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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유향금 의원 발언

255회 제2경제환경위원회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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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향금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이며 이를 통해 시 재정상태 및 재정운용상황을 점검하고 재정위기 상황의 사전진단을 통해 위기를 차단하는 정책지원의 근거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용인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여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임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용인시 전체 결산안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현액은 3875억 5600만 원, 지출액 3519억 32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26억 5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05억 4000만 원이며 124억 3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36억 2600만 원, 지출액 260억 43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20억 3700만 원이며 150억 6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총 2건이며 코로나19 대응관련 용인와이페이 확대발행으로 7억 원, 코로나19 취약노동자 병가소득 손실보상금 지원으로 1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43건에 109억 5300만 원, 사고이월은 총 11건에 12억 2400만 원, 계속비이월은 수질개선특별회계 3건에 13억 9000만 원입니다. 기금은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등 4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175억 6000만 원에서 당해연도 11억 6000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63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수입예산 1199억 1800만 원에 대하여 1257억 16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의 98%인 1235억 6600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액은 20억 4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총 지출예산 1199억 1800만 원 중 950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액 11억 8600만 원, 건설개량이월액 2400만 원, 계속비이월액 117억 7000만 원이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수입예산 2170억 8200만원에 대하여 2211억 1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의 99.3%인 2195억 4100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액은 14억 72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총 지출예산 2170억 8200만 원에서 1294억 200만 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액 7억 6900만 원, 건설개량이월액 22억 8000만 원, 계속비이월액 173억 60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3.20%로 2019년도 3.37%보다 소폭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매년 발생되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간에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검증하여 예산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일자리산업국장 손상훈입니다. 용인시의 발전과 용인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수고하시는 유향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산업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 예산현액은 1827억 5600만 원으로 그중 1565억 5900만 원을 지출하고 84억 1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92억 3000만 원을 제외한 85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1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30억 5100만 원 중 500억 8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76억 9900만 원을 제외한 52억 6500만 원입니다. 311쪽부터 312쪽 중간까지는 고용촉진 및 안정 관련 사업예산으로 희망근로 지원사업 등 241억 4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12쪽 중간부터 313쪽 중간까지 산업진흥 예산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용인지역화폐 확대발행 등에 257억 7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13쪽 중간은 소비자 보호 사업으로 소비자 물가안정 및 권익강화에 6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05억 3300만 원 중 104억 30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으로 보조금 반납금 2300만 원을 제외한 7900만 원입니다. 314쪽부터 315쪽 중간까지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경영마케팅 운영자금지원, 지역소프트웨어 활성화 지원 등에 88억 4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15쪽 중간부터 하단까지 근로자 복지증진 관련 예산으로 노동복지회관 위탁운영비 등 8억 6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16쪽은 해외 경제 교류 실익추구 관련 사업으로 해외개별전시회 지원 등 6억 4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07억 800만 원 중 13억 5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569억 50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 3억 4000만 원을 제외한 20억 5800만 원입니다. 317쪽부터 322쪽은 농업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예산으로 영농자재 및 시설물 지원, 친환경농업 육성 등에 242억 2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3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22쪽 상단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317억 3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22쪽 중간부터 323쪽 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등에 5억 7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13억 9000만 원 중 37억 7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59억 9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 10억 100만 원을 제외한 7억 200만 원입니다. 324쪽부터 326쪽 상단은 축산경쟁력 강화 예산사업으로 축산물 브랜드 육성 등에 61억 9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8억 1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26쪽 하단부터 328쪽 가축전염병 방역사업 등에 73억 1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9억 6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28쪽 하단 축산물 학교급식 사업예산으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에 15억 2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30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39억 8100만 원 중 210억 4700만 원을 지출하고 24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는 보조금 반납금 1억 4400만 원을 제외한 3억 2000만 원입니다. 330쪽부터 331쪽 중간까지 산림자원관리 예산으로 조림, 임도시설, 숲가꾸기 등에 50억 1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31쪽 중간부터 333쪽 중간까지 산림휴양 경관조성 예산으로 자연휴양림 보완 및 유아숲체험원 조성 등에 120억 64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을 이월하였으며, 333쪽 중간부터 334쪽까지 산불예방, 산사태 예방 등에 37억 5600만 원을 지출하고 21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동물보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0억 8900만 원 중 8억 9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21억 2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는 보조금 반납금 2200만 원을 제외한 1억 3000만 원입니다. 336쪽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반려동물 시설 운영관리 등에 3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37쪽, 동물보호센터 운영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등 9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37쪽 중간에 동물보호센터 사무동 증축 사업에 5억 7700만 원 지출하였으며 8억 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87쪽 맨 상단에 환급액 1억 4700만 원이 있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환급액이요? 예.
윤환

윤환위원

그 환급액 내용이 뭐예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국고보조금입니다. 88페이지 보시면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보조금의 집행잔액이라고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2019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정산했고.
윤환

윤환위원

집행잔액이 왜 발생됐어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2019년도에 각종 사업들하고 2022년도에 정산을 하거든요. 2019년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2020년도에 저희가 반환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반환금이고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과태료 있지요, 460만 원. 그거는 어떤 과태료예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이게 3건이 있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뭐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하고 대부업 등 법률위반 과태료. 그리고 또 한 건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과태료 총 3건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그 처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168만 원은 압류 했고 200만 원에 대해서는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1건 100만 원은 법인인데 지금 그 주소지에 없어서 저희가 계속 추적 조회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압류처리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거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고요. 미수납액에 대해서 처리 잘 해주시고요. 세출액 313페이지 보겠습니다. 312페이지 희망근로지원사업 있지요. 보조금 집행잔액이 62억이에요. 이렇게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 국비90%, 시비10%로 해서 총 사업비가 재료비 포함해서 241억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241억이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 7월부터 준비해서 8월부터 모집해서 각 용인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같은 데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많은 인원들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8월에 사업시작과 동시에 코로나가 2단계 격상 되면서 각종 학교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공공시설들이 휴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뽑아놓고 상당히 바로 투입을 못하고 단계가 조금 완화 됐을 때 투입하면서 시기적으로 그런 내용이 발생됐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서 별로 일자리 근무 하시면서 원래는 취약 계층을 위해서 뽑는 것인데 그런 것 상관없이 인원 신청하시는 분들을 다 받아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외 근무하다 보니까 조금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 개인사유로도 그만두시는 분, 건강이 안 좋아서 그만두시는 분. 각종 포기사유가 다양하게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되어서 저희도 정부에 계속 이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되어서 이월도 계속 요구했는데 인건비로 되어서 정부에서도 이월은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241억이라고 그랬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241억 중에 62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홍보나 이런 데에 많이 부족한 것 아니었어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홍보는 지속적으로 계속 했습니다. 홈페이지나 SNS 그리고 아파트 같은 데. 그리고 방송도 하고 게시판에 읍면동 배너. 그리고 주요 길거리에 현수막이라든가 언론보도, 손바닥소식 다양하게 홍보는 했습니다. 모집도 4차에 걸쳐서 계속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희망근로지원사업 하는데 지금 여기에 참여를 못해서 많은 요구사항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시민들 중에.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겨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대안이나 방법은 강구해 보셨어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평소에 없다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인원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매체로 해서 모집 했는데도 중간 중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계가 격상 되면서 바로 투입도 못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일자리 희망 근로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313페이지 상단에 보면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있지요, 42억.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것도 지출잔액이 42억씩이나 발생이 됐어요. 이것도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된 거예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경영안정지원금이라고 해서 업소당 50만 원씩 지원을 했던 내용인데요.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소상공인 통계 자료를 보면 4만 2000여 개가 됩니다. 저희가 50%정도, 2만 1000개 예상해서 예산 책정을 했는데요. 사실 그러면서 연매출 3억 원이하. 그리고 용인시에 주소를 두신 분들에 한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사실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부서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는데 자유업종이라든가. 그리고 연매출이 3억 원 이하로 하다 보니까 업소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원조건이 뭐예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연매출 3억 원 이하이면서 용인시에 주소를 둔 용인시에 사업장을 가진 소상공인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업자. 여기에 맞춰져 있는 사업자가 부족했던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유예요, 이유가?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5인 이하의 종업원을 두고 매출액 10억 원 이하를 소상공인이라고 하는데 매출액 많은 데는 제외하고 3억 원 이하로 한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게 어떤 자료가 있어서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업종 같은 경우는. 그래서 50% 정도를 예상 했는데 그것보다 적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희망근로지원사업이나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자금. 이런 것을 집행잔액으로 남길 것이 아니고 최대한 활용해서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지적했고요. 앞으로 지원사업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해서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각 부서 별로 신규사업현황이 한 6가지 정도 됐었어요, 2020년도에. 종합적인 검토인 결산에서 보니 그래도 일자리정책과에서 사업비가 많이 세입을 통해서 세출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일의 효율성이 높았다는 것으로 잠정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신규사업도 6가지 정도 하면서 지금 진행사항은 다 사업종료가 됐어요. 사업종료가 됐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 얘기하셔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는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률이 있지만 향후 현재 이 퍼센테이지보다 지금 40% 정도 다운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자리정책과가 조직도 좀 커지고 파이도 좀 커질 것 아닙니까. 가장 국가 정부정책이나 도 정책을 떠나서 현재 용인시 와이페이 이 부분이 보조금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에 대한 내역이 있어요. 물론 시비 반납액이 금액은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는 굉장히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진되어야 하는데 이 반납금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는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 저희가 지금 보니까 2019년도, 2020년도 것 시도비를 반납액이, 물론 금액은 적이지만 100% 다 소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일을 너무 잘 해 오셨기 때문에 성과는 높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향후에 이런 반납액이 생기지 않도록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비율로 따졌을 때 지금 40%보다는 조금, 80%는 안 되지만 60% 로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방금 전에 윤환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작년 평상시 같으면 국비가 매칭해서 내려온 사업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납 안 하고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사업이 시기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국비 많이 내려왔는데요. 와이페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9년도에 와이페이가 되면서 작년부터 활성화가 됐습니다. 국비, 도비 그런 부분에 시민들한테 10%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거의 100% 다 쓰고 사무관리비 그런 데서 조금 일부 남은 것이 반납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페이 관련해서는 국비에 대해서 2020년도에는 전액 다 소진 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지금 국가 정부에서 내시해주는 부분은 항상 보면 11월이나 12월에 받지 않습니까, 내시된 금액은. 그러면 그게 다음 이월로 자꾸 연계되다 보니 우리는 용인시에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좀 갔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금 통계목을 보면 지역화폐 운영이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310,
희경

안희경위원

그 기간제보수라는 것은 지역화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보수 운영비인가요? 아니면 일자리정책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근로자보수인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지역화폐 운영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기간제근로자 소진되는 부분인가요, 이 금액이?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2020년도에 신규사업에 코로나19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이 있었고 희망근로지원사업이 있었고 또 그에 따라서 지역일자리사업과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점포 재개장 지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이 지금 2020년도 11월에 종료됐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진 12월에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미리 종료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것인지? 원래는 돈이 가시된 내용하고 12월에 저희가 그때 마지막 저기하면서 12월에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는 11월에 사업이 종료됐다고 나와 있는데 미리 예측해서 종료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을.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을 당초에 공고하고 8월부터 신청을 받는 거거든요. 이게 장기간, 기간을 한 달 정도 두고 접수를 받고 덜 신청이 되어서 11월까지 연장해서 계속 받았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기간은 명백하고 여기 11월 사업이 다 종료된 거네요, 신규사업이?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8월부터 11월까지 저희가 접수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아, 이번에 다 된 거예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그리고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증설사업을 그때 예산액하고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 있어요. 이번 2021년 6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50억을 예산액을 잡아놓은 다음에 집행률하고 잔액이 조금 남았어요. 2179만 1600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토지보상을 종료한 다음에, 올해잖아요. 2021년 6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하는데 시작한 건가요? 이미 실시설계랑 다 끝나가지고 한 건가요, 50억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 여기 50억은 토지보상비로 세워서 감정평가에서 토지보상비로 세워서 집행 했고요. 시설에 대한 것은 올해 본예산에 3억 원 세워줘서 그에 대해서 실시설계해서 공사가 다음 주 정도면 완전히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지금 다 진행 중인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의 세입과 세출 관련해서 평가를 보니까 2019년도에 달성목표하고 목표대비가 굉장히 30%정도면 실적이 횟수보다 다 맞추신 것 같아요. 거진 100%인데. 달성률의 표본을 맞추는 것은 건수에서 맞추신 건가요 아니면 그 일 부서마다 맞추신 건가요, 목표수를?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연 초에 그해 예산도 계획도 세우지만 연 초에 계획 할 때 이 정도 목표치를 설정합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업무에 대해서 노력해서 100% 넘게 달성했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2019년도의 목표수와 2020년도의 목표수가 거진 동일하고 일자리정책과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어요. 저도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전통시장에서는 보니까 달성률이 맨 끝에 보면 지원 건수가 달성률이 2019년도에는 131%였고 2020년도에는 142%라는 것은 작년연도에 지금보다도 달성이 더 높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존에 ’19년도에는 131%보다는 더 증가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소상공인을 위한 전통시장에 대한 서민경제 안정하는 데 대해서 발 빠른 일을 하신 것 같아서 컨설팅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통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많이 앞장서서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아서요. 잘 하셨다고 동의해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가장 필요한 것은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는 어떤 것인 것 같습니까? 저희가 무엇을 어떻게 강화해야지만 경제도 살아나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침체된 부분인데 어떻게 수혜를 주민들한테 더 많이 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민생경제도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의견을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지금 오다 보니 올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많이 바꿔야 되고 변화될 것은 많은데 성과지표로는 높은 성과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피부로 와 닿지 않는 것들이 많고 고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자리정책과 과장님의 간단하게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가 그에 대해서 시정연구원에서 연구과제로 해서 용역해서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나온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시민들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볼거리라든가 먹을거리 그런 것이 다양하게 있고 어떤 시설들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다 보니까 당장 시장상인회에서도 뭘 추진하려다 보니까 5일장도 사실 그전에 지속적으로 단계 때문에 한참 동안 개장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개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코로나가 조금 가라앉게 되면 각종 축제라든가 시민들이 와서 즐길거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시장에 축제가 꼭 있어서 뭐가 활성화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그런 인식들이 바뀌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이제는 우리한테 익숙해졌잖아요. 마스크 쓰는 것도 그렇고 방역규칙 지키는 것도 그렇지만. 그래도 주무부서에서는 그만큼 그 일을 현장에 가셔서 직접 상인 분들하고 주민들하고 저희 의원들은 다 만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이제는 조금 변화해야 하는데 이게 많이 바뀌지도 않고 변화되지 않는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희 시에서도 국가정책이나 경기도정책을 가지고 우리 용인시 정책을 가지고 이제는 변화를, 완전히 탈바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코로나시국으로 인해서 더 많이 피부로 와 닿기 때문에 그것이 좀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시장상인회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고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안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숫자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지금 일자리정책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언뜻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잘 마무리 한 것 같지만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미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 해주셔서 이해는 됩니다. 코로나19에 국가적으로 대처하다 보니 국비내시가 많이 내려와서 그 사업들을 다 소화하지 못한 것 같아요. 과장님, 우리 공직자분들은 전문가잖아요. 과장님, 공직생활 하루 이틀 하신 것 아니잖아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이런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일자리정책과는 자체적으로 신규사업을 할 겨를이 없이 국가적으로 내려오는 그 사업들을 허겁지겁 하다 보니까 이 사업들을 다 수행하지 못한 거예요. 맞지요 과장님? 그렇다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는 굉장히 성적이 좋아요. 본 위원이 결산심의를 세 번째 하는데 저는 이 성과지표를 믿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성과 기준 잡아서 성과지표 다 달성률을 좋게 하시는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이 성과지표 사실은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는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향후에도 계속 이런 돌발 상황, 팬데믹(pandemic)이 계속 올 텐데 이미 또 우리는 신종바이러스의 도전을 받고 있어요. 앞으로 또 어떤 상황이 올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국가적으로 대처를 하고 우리시 지자체에서도 이런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데 이럴 때마다 이렇게 사업을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안희경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저는 명확하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과장님, 이런 향후 계획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성과지표는 당초 사업목록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성과지표이고 지금 집행 못한 것은 추후에, 전에 예측한 것이 아니고 코로나가 생기면서 새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성과지표에는 안 들어간 것이고 그래도 이게 국비가 많이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 각 부서 별로 일자리, 더 할 수 있는 것들을 독려해서 발굴하고 일자리 원하시는 분들한테도 각종 언론이라든가 홍보를 최대한 하고 추가로 계속 지속적으로 4번에 걸쳐서 모집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휴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다른 사업 같으면 어떻게든 추진이 되는데 인건비이다 보니까 시설이 휴관을 하다 보니까 투입할 수도 없었고 그런 사유로 인해서 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추후에 올해도 어떤 사업이 또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내려오면 더욱 더 홍보라든가 발굴이라든가 그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국장님, 일자리정책과의 수장님이시잖아요. 우리 이미 코로나19를 18개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마무리했을 경우에는 실무부서에서 뭔가 계획을 명확하게 잡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지금 본 위원이 듣기에는 매우 원론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미 우리는 코로나19를 1년 6개월을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의 수장으로서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조금 아까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작년에는 저희들이 국비 사항이 느닷없이 닥쳐서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전 부서가 동원해서 일자리사업을 발굴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일련의 작년에 그런 사항적인 부분들을 경험을 했었고 거기에 희망하시는 일자리라든지 그분들이 시에 바라는 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작년에 명확하게 많은 것을 파악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의 계획은 그런 분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도 많이 하고 있지만 향후적으로 그런 사업비가 저희들한테 온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책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는 일자리정책과에 믿어주시면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계획을 세부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실무부서에서 명확하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다시 한번 일자리정책과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윤환 위원입니다. 89쪽에 보면 예산 현액보다 실제수납액이 2400만 원이 많아요. 이런 부분은 잘 좀 추계를 해야 되지 않아요, 철저하게? 추계를 조금 정확히 해서 예산 현액 대비해서 실제수납액이 많으니까 예산을 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연말에 포상금하고 집행잔액이 총괄적으로 더 들어왔습니다. 그걸 세입을 못 잡았는데 앞으로 세입세출을 세입 잡을 수 있게끔 더 신경 쓰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실제 집행잔액 이런 것으로 다 넘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보면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매년 반복이 되거든요. 매년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은 안 되고 그렇거든요. 지금 어떤 추계의 차이는 큰 편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정확히 할 수 있으면 해서 추계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앞으로 세입 추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연자

하연자위원

317페이지 보면 선택형 맞춤농정하고 고추 비가림재배 시설 지원 명시이월도 되어있고 집행잔액도 많이 남아있거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농민들한테 보조금을 주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부담이 50%씩 가거든요. 그런데 농민들께서 사업대상자가 되시면 빨리 착공해서 추진하셔야 하는데 한번 대상자가 되시기도 힘들고 자부담에 대한 능력이 있으니까 이거를 포기 못하셔서 저희들도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11월이나 12월에 연말이 되어서 포기해서 이런 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분들한테는 3년 동안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하는 이런 것도 있고 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내부지침을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재정의 효율성 부분에서 운영하기가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미리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리고 320페이지에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지원에서 예산현액에 비해서 지출액은 1억 정도 쓰고 명시이월이 2억이거든요. 진행과정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모현 농협을 지원해 준건데요. 작년도에 모현 농협에서 화재가 나서 사업을 하다가 중단되어서 사업 종료가 되어서 지출은 다 됐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하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지금 환급액이 6000만 원이 있어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90페이지 상단에. 환급액 내용이 뭐예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이나 과태료에 대해서 구거부지에 대한 변상금이나 과태료에 대해서 부과하고 나서 착오부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환급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윤환

윤환위원

어떻게 부과를 하는데 그런 차액을 발생시키지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했는데도 부과가 된 경우도 있고요. 면적이 축소가, 저희가 할 때는 실질적으로 열 평을 부과했는데 면적에 대한 감소 부분이 발생돼서 나중에 환급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재결을 해서 환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환급액을 받으려면 시민이 또 다시 요청을 해야 하잖아요 시민이?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환급은 저희들이 잘못해서 드리는 돈이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환급액을 더 부과를 해서 다시 주잖아요. 주는 돈 아니에요. 부과했던 돈이 남아서. 그러다 보면 시민들이 또 다시 환급을 요청해야지요? 그래야 지급이 되는 거지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이중으로 부과되고 이러는 부분에서 일 처리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겪으니까 이런 것은 철저히 해서 행정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미수납액이 8800만 원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예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수납한다고 고지를 했는데 이월이 돼서 사유가 발생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 수납독려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징수의 방법은 어떤 식으로 취하고 있어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매 분기마다 독촉장을 발부하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독려반도 편성해서 징수를 최대한, 고지하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완납할 수 있도록.
윤환

윤환위원

아직까지 어떤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안 되면 저희들이 압류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보니까 얘기 들으면 조치가 완벽히 된 것 같지가 않은데 지금까지도 안 됐으니까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징수에 대한 이런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향금위원장

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윤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90페이지 보면 기타사용료 예산현액을 8억을 세우셨다가 8억 5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을 하셨어요. 징수결정을 5500만 원을 더 하셨는데 실제 또 수납액은 7억 7300만 원. 그래서 미수납액 8000만 원을 또 발생시키셨거든요. 이런 경우는 예상보다 징수결정을 더 많이 하셨다가 실제는 미수납을 하는 경우는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그리고 기타사용료 미수납된 8000만 원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기타사용료라고 되어 있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기타사용료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총 용인시에 구거부지가 1만 1000건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용료에 대해서 수납을 할 것인지 부과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수결정을 하면서 실수납액이랑 착오가 조금씩 발생되고요. 환급액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그런 부분이 발생 됐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구거사용료이면 구거가 전체 건수가 굉장히 많을 것 아니에요? 그게 다 합쳐서 8000만 원이라는 거지요? 총 얼마나 돼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용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구거는 1만 1000필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아니 미수납된 내역에는 대체적으로 몇 건이나 되냐고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20건 정도 됩니다.

유향금위원장

20건이에요? 20건에 8000만 원이에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장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지금 윤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애당초 추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산을 세우실 때부터 명확한 추계를 통해서 이렇게 미수납이나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질의사항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9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매번 각 과에서 들어오면서 지적되는 사항 내용인데요. 환급액하고 미수납액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게 되네요. 이런 부분을 철저히 처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각 과마다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완벽히. 그런 부분에서 환급액하고 미수납액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만 얘기해 주세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미수납액이 과태료 부분인데요. 주로 구제역하고 돼지열병 예방접종 항체값 기준치 미만으로 밝혀졌을 경우에 구제역의 경우에는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인데요. 그게 미수납액이 일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압류라든지 이런 조치를 통해서 전부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미수납액이 몇 건이에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3건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3건이에요? 그러면 현재 압류라든가 이런 조치내용은 없는 거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현재는 없는데 각종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미수납된 농가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라든지 이런 압류 이전에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고 이런 조치를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결국에는 다 수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속한 시일 내에 수납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자료에 올라왔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해서 하는 것이고요. 세출을 좀 보겠습니다. 324쪽 상단에 보면 명시이월된 것 37억 있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어느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324쪽에 보면 제일 상단에 37억 명시이월 있지요. 이 이월된 사업 이유가 뭐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보시면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중에 주로 이월된 부분이 승마 관련입니다. 승마 관련해서 학생승마라든지 승마장 관련 지원사업인데 이게 매년 3회추경이나 4회추경에 국도비 보조내시가 그 때 내려와서 예산이 3회추경에나 4회추경에 편성됩니다. 그래서 다음 해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현재 어떻게, 뭐 진행되는 사항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다음 해에 이월해서 지속적으로 학생들 승마체험이라든지 승마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회에서도 왜 이 부분을 매년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하느냐라는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나 중앙에 건의도 했는데 매년 7, 8월에 시군평가를 해서 가을에 예산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3회나 4회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 편성하는 시기가 달라서 명시이월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326쪽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가축방역관리라고 있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9300만 원 집행잔액 발생된 것이요. 가축방역 9300만 원 집행잔액.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이거는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부터 연결되는데요. 지난해에는 AI도 그렇고요. 가축전염병 발생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해 ’19년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지난해 AI. 그래서 저희가 도비 9억을 배정 받았습니다. 100% 도비사업으로. 도비 100% 사업을 우선 집행하느라고 일반 예산에 편성 되어있던 이런 예산들은 집행잔액으로 다 남긴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방역비가 AI나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이런 것에만 한정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백암면에 축사로 인해서 악취나 파리, 모기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런 데 집중방역 하는 데는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이거는 전염병에 대한 예산이고요. 악취 관련 돼서는 환경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예산이 별도 편성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악취 관련돼서는 그렇지만 파리나 모기나 축산 농가들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런 대안 대책은?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해충, 파리, 모기, 해충방재 예산은 저희가 농가지원을 별도로 확보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부분에서 백암면의 축산 농가들을 위해서 방역도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 현액보다도 실제 수납액이 9억이 적어요. 실제 93쪽 상단에 보면 예산현액 보다 실제 수납액이 9억이 적다고요. 제일 위에 상단에 보면 예산현액이 94억 9900이고,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징수가 86억이고요.
윤환

윤환위원

예.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 현액보다도 실제 수납액이 9억이 적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 수납액이 더 적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업을 어떻게 이행을 했습니까?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사실 휴양림에서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 세입입니다. 작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휴양림 중단이, 상당히 공백이 컸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위탁 받아서 임차 들어와 있는 그분들도 영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대한 임대료도 감해주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평상시에 예상했던 세입보다는 많이 세입이 줄어든 사항이 됐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문제는 그러면 없는 돈을 가지고 더 잡아서 예산상으로는 되어 있잖아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당초에 세입을 잡을 당시에는 코로나를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잡기는 했었는데 ’19년도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다 보니까 휴양림 문을 닫는 날이나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됐는데 그 관련해서는 사실 예산현액에 대한 부분은 추경에라도 감을 했어야 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이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지적했는데 그런 것이 대비를, 빨리 빨리 신속히 처리해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94쪽 보면 지금 보조금이, 보조금 보셨습니까. 94쪽에?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교부금이요?
윤환

윤환위원

보조금. 여기는 예산액보다도 실제수납액이 보조금이 10억이 적어요. 사업진행을 어떻게 한 거예요? 10억이 적은데?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수납총액이……
윤환

윤환위원

예산액이 70억이고 지금 실제 수납액이 59억 770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조금이 예산액보다 10억이 적다 이거예요, 실제 수납액이.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수납액이……
윤환

윤환위원

예. 이 사업을 어떻게 하셨느냐고요.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시군 특별조정 교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정교부금? 보조금.

유향금위원장

보조금이요, 보조금.
윤환

윤환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향금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환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보조금에서 2월에 내려와서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됐다고 하는데 6월이 장마 시기이니 만큼 빠른 후속 조치를 해서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밑에 시도비 보조금 등해서 여기 보면 예산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또 많아요. 그렇지요? 그 이유는 뭐예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위원님, 국도비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저희들한테 내시를 주는 금액보다 나중에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약간 차등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아마 800만 원 정도의 차액은 그런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닐까가 아니고 정확히 답변을 해주셔야지.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이거 내려온 것은 보조금이 내려올 때 그게 정확하게 나중에 맞춰지지가 않아서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보조금 차이 났던 것 있지요. 10억 차이하고 제가 질의하는 것하고 자료를 주시고요.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세출을 좀 보겠습니다. 330페이지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셨어요?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지출잔액 1억 7300만 원.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1억 7300만 원.
윤환

윤환위원

지출잔액이요. 집행잔액이요. 그리고 334페이지 보면 산사태 방지 및 복구비. 334페이지 상단에 보면 산사태방지 및 복구비, 하단 쪽에 보면 산지관리 기본 계획수립 연구용역비. 보셨습니까?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15번, 예.
윤환

윤환위원

보셨어요?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이 사업이 다 완료가 됐지요?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예, 다 완료가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완료 됐으면 이 금액 자체를 추경 시에 예산 삭감을 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이렇게 방치해도 되나?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다음부터는 추경에 다 마무리를 해서 예산 잔액을 많이 남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용인시에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지출잔액이 이루어진 금액을 전체적으로 보면 2000억 정도 가까이 돼요, 용인시가. 1개 과에서는 불과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모았을 때는 2000억 정도의 차액이 되는데 엄청난 돈을 용인시에서 잠재우고 있는 거거든요. 예산을 편성할 때. 하나 하나 부서에서부터 이런 것이 시정돼서 빨리빨리 조치해서 추경 같은 데 남는 잔액이 있으면 사업에 추경예산에 편성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330페이지 부서성과 부분에서 보면 산림휴양, 문화, 교육, 치유 등 복합적 연계를 통해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강화해서 예산액과 결산액이 얼추 쓰셨기는 한데 숲체험프로그램 참여자수 목표에 비해서 실적이 그렇게 달성률이 좋지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서 목표치와 달성률이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예년에는 목표치 달성을 다 넘어갔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라든지 모이고 그런 것은 예상치보다 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런데 예산은 거의 다 쓰신 거예요?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예, 예산은 거의 다 썼지요.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목표와 실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설명을 좀.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용역을 주고 그래서 용역을 줘서 그리고 거기서 계속 했기 때문에 약간 절감은 됐지만 그렇게 많은 절감은 못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치유프로그램도 될 것 같은데 참여자 수가 적은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참여자 수가 적은 것,
연자

하연자위원

아니 아니 실적, 여기 목표를 4만 5000명으로 잡으셨는데 실적 부분은 9458명밖에 안 되거든요. 목표를 이렇게 높게 잡은 이유는?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원래 이렇게 전년도 이 정도로 참여했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겁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실적 부분 이용을 많이 안 하신 이유가 그렇게 효과가, 시민들한테 만족을 제대로 주지 못했던 이유가 있나요?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아니 이거는 원래 만족도가 높아서 시민들이 계속 참여를 많이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지를 못해서, 열지를 못하고 몇 달 동안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겁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제한이 됐기 때문에 참여를 많이 못하신 것이라는 얘기지요?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예.
연자

하연자위원

그리고 333페이지에 유아숲체험원 같은 경우는 예산 현액이 있는데 지출액은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릴게요.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용인아이숲 재정비사업 3억 말씀하시는 거지요?
연자

하연자위원

예.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이거는 하반기에 12월 너무 늦게 예산 책정이 돼서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올해 해서 올해 마무리가 됐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올해 마무리가 됐어요?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예.
연자

하연자위원

어쨌든 잘 알겠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은 목표, 재정운용상 달성현황에서 나온 것을 보면 예산액과 결산액에 저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은 자료를 조금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존경하는 하연자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예산과 결산액은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숲체험프로그램 참여자수가 21%로 굉장히 낮은 수치잖아요, 달성률이. 그런데 이 안에 보면 정책목표에 따른 예산액이잖아요, 이게. 그렇지요, 과장님?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예.

유향금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세분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예산은 거의 다 소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달성률이 굉장히 낮은 것처럼 보여요.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성과지표 작성하실 때? 그걸 좀 고민 해봐주세요.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저희가 고민해서 최대한 맞게끔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이십니다. 동물보호과 부서성과 지표를 보니까 달성률이 굉장히 좋네요.
양진

조양진동물보호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115%, 141%, 174%, 138%인가요?
양진

조양진동물보호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반려동물교육 참가인원, 반려동물등록 가입실적, 길고양이 중성화 실적, 유기동물구조. 이렇게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빠졌지요? 가장 중요한 것. 동물보호과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빠졌지요? 과장님?
양진

조양진동물보호과장

……
원동

박원동위원

본 위원이 무슨 얘기할지 알고 계시지요?
양진

조양진동물보호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양진

조양진동물보호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여건 적으로,
원동

박원동위원

오늘도 계속 노력만 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것 아니지요?
양진

조양진동물보호과장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그 얘기 들으려고 저 지금 질의한 것 아니에요. 오늘은 어떻게, 결론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양진

조양진동물보호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는 것 외에는……
원동

박원동위원

어떻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데요? 아직까지도 지금…… 작년 행감 때 계속 찾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 지금 벌써 6개월이 지나 갔거든요.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결과물이 안 나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양진

조양진동물보호과장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수지나 기흥 쪽은 도시화가 됐기 때문에 거기는 마땅한 여건은 아닌 것 같고요. 처인 쪽인데 처인지역구 주민들께서도 너무 처인 쪽에 그런 시설이 집중화된 것이 아닌가. 그런 쪽으로 여론이 형성 되어서요……
원동

박원동위원

작년 행감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벌써 6개월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어떠한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웃음

양진

조양진동물보호과장

……
원동

박원동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예, 말씀드렸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어떻게 되신 거예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어느 딱, 다 좋아하는 위치를 찾는 것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역적인 것은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내놓고 말씀드릴 정도의 사항 진척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아직 못 드렸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난번에는 장소도 다 결정 나와 있고 의회에서 다 동의가 됐던 것인데.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왜 그거를 강행을 못하시는 거예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지금까지도 계속 거기 분들은 많이 상황적인 것을 동물보호과에 민원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쭉 여지까지 소통에 대한 것은 진행해오고 있고 그 외적인 부분도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도 하고 있고. 방안을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 말씀드리기가, 딱 결정된 것이 확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확답을 못 드리는……
원동

박원동위원

노력은 하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그럼요.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 용인시민들은 외지로 나가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최대한 그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원동

박원동위원

용인시가 110만이 넘는 특례시가 맞나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하여튼 노력을 좀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국장님 이거는 국장님 그 자리에 계실 때 마무리를 지으셔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더 이상 끌고 가시면 안 돼요. 마무리 지으세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믿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저희들이 중간중간 상황에 대한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6개월이 지났는데도 그동안 한 마디도 안 하셨잖아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국장님이 마무리 지으세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박원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95페이지 보면 징수결정액은 있는데 예산 현액이 없는 건이 있어요. 이번에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에는 1000만 원 이상만 세입예산에 미 편성한 것들을 나열해 드렸지만 사실은 굉장히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동물보호과도 금액으로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징수결정을 하시고도 이거를 예산에 편성을 안 하셨어요, 예?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지적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세입예산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한 회계연도에 발생할 금전적 수입금을 추계하고 이를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 세출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되어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여 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일자리산업국에서는 동물보호과만 여기에 해당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

조양진동물보호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자리산업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예.

유향금위원장

일자리산업국 성과지표를 보면 87.5%로 굉장히 성과지표가 낮은 편이에요. 물론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은 감안하면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앞으로 목표치 설정을 명확히 하셔서 성과달성률 제고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미래산업추진단장 고해길입니다. 용인시의 발전과 용인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수고하시는 유향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액은 경기용인테크노밸리 이익배당금 수입으로 28억 4000만 원이며, 세출 예산현액은 1억 1900만 원으로 1억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5쪽 반도체산단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500만 원 중 4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6쪽 산단입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400만 원 중 57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미래산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산단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반도체 산단이 들어서면서 보상이나 보상액 이런 것이 대두되잖아요. 보상 시기는 언제쯤이 되나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보상 시기는 대상에 토지하고 지장물이 있는데요. 토지분 보상계획 공고는 지난 6월 7일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장물은 아직 조서 작성이 완료되지 않아서 7월말 정도에 보상계획 공고를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토지보상은 9월 정도면 평가가 끝나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지장물은 11월 정도 시작할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보상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런 여론도 많이 있지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많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신속히 처리해 주시고요. 보상액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보상액은 현재 산정된 것은 없고요. 추후에 평가사를 선정한 다음에 토지현황이라든지 이용 상황 이런 것을 보고 평가액을 산정하거든요. 현재는 평가 되어서 금액이 나온 부분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지역에 대대로 사시는 분들도 계셨을 테고 그런데 상당히 이런 보상을 받고 떠나기가 쉬운 것은 아니에요. 보상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철저히 대책을 세워서 잘 해줄 수 있도록 강구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산단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단입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입지과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단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산단입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사업소장 양승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향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2075억 9198만 원으로 그 중 1821억 2030만 원을 지출하고 61억 672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비비 125억 5301만 원을 포함한 178억 3485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6쪽부터 418쪽까지 환경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30억 9304만 원 중 24억 7325만 원을 지출하고 도시생태 현황 지도작성 용역비 등 1억 61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523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416쪽 중단 수질정화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비 3757만 원, 417쪽 중단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3171만 원,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5663만 원, 같은쪽 하단 내부거래지출 2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19쪽부터 422쪽까지 기후에너지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612억 6983만 원 중 560억 6373만 원을 지출하였고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용역 등 35억 995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451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419쪽 중단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1억 3534만 원, 같은 쪽 전기 자동차 보급 2억 600만 원, 420쪽 하단 이동식 악취포집차량 구입비 2억 1278만 원,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지원 사업 6613만 원, 421쪽 하단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6215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423쪽부터 424쪽 도시청결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980억 3723만 원 중 959억 8163만 원을 지출하였고 고림4통 마을 경로당 건립비 등 4억 244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억 640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423쪽 중단 생활폐기물 청소관리비 3억 9046만 원,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4억 4385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적정처리비 4억 4694만 원,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비 1억 3887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425쪽부터 426쪽까지 위생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5억 6558만 원 중 15억 577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51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593쪽 세입은 280억 3963만 원을 수납하였고 641쪽 세출은 예산현액 282억 8011만 원 중 242억 4543만 원을 지출하였고 대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등 10억 472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억 132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641쪽 하단 대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6억 9023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598쪽 세입은 3억 9051만 원을 수납하였고 645쪽 세출은 예산현액 3억 9038만 원 중 3억 854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601쪽 세입은 149억 5508만 원을 수납하였고 648쪽 세출은 예산현액 149억 5579만 원 중 14억 1303만 원을 지출하였고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비 9억 897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5억 5301만 원입니다. 다음은 712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조성·운영 중인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등 총 3개 기금으로 같은쪽 상단 환경보전기금은 조성액 84억 4052만 원 중 환경보전에 관련된 사업 등에서 2억 2153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82억 1898만 원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액 78억 7999만 원 중 용인 및 수지환경센터 주민지원 등에 42억 553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6억 7445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조성액 15억 4341만 원 중 식품위생수준 향상 및 식품사고예방을 위해 3억 2852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2억 1489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권 715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는 푸르름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주민지원사업 한강수계기금 확보 등 총 1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15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550쪽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등 6건의 사업비 33억 3716만 원, 도시청결과 소관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 등 3건의 사업비 4억 2443만 원, 총 37억 6159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환경과 소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등 2건의 사업비 1억 619만 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등 5건의 사업비 2억 6236만 원, 총 3억 6855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558쪽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주민지원사업비 등 2건 6억 3218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한강수계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1404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신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4억 105만 원을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559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사업비 1건, 9억 8974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416쪽 세출액 보겠습니다. 맨 상단에 집행잔액이 3억 1300 정도가 돼요. 보셨습니까?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3억이 되는데 지출잔액을 그냥 이렇게 방치해서 집행잔액을 두는 거예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기금을, 거기서 기금이 모자라서 그 부분을 시비에서 보충하는 것으로 했었는데요. 12월에 기금이 3억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 부분이 충당이 되니까 시비분을 불용처리 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3억이 내시 됐으면 지출잔액이 된 것을 별도로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12월 거의 마무리 때 내시가 되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인 타이밍이 안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떻든 자료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발생 되니까 필요사업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했고요. 417쪽 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2억 3800 내부거래지출이 있지요. 발생사유가 뭐예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아까 이거하고 같이 결부되는데요. 기금분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데 12월에 기금이 내시되어서 그 부분을 전출 안 하고 불용처리 한 내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까 기금 3억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2억 3000밖에 안 되는데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여기 시비분 2억 3800만 원을 기금대체용으로 세웠는데 내시는 3억이 돼서 3억이 내려온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시비가 얼마가 더 추가된 거예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지금 기금의 그 부분을 시비로, 기금이 모자라서 시비로 충당하려고 편성 했던 것인데 기금이 내시되는 바람에 그 시비 부분을 불용 처리한 것이고요. 대신 기금이 좀 더 내려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왜 여기 집행잔액이 3억이 있는데 왜 이 시비를 요구해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하천사업인 경우에 기금에서 거기서 부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분이 우리한테 당초에 내려오기로 약속되어 있는 돈이 지급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 임시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니까 시비에서 기금분을 메웠다가 나중에 내려오면 다시 시비를 돌려받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사업을 하면 기금자체를 어떻든 한 부분은 정체시키는 것 아니에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이게 신원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하는데 하천사업이다 보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사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이 예산 상황에 따라서 빨리 내려올 수도 있고 약간 늦게 내려올 수도 있고 해서 탄력적으로 저희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기가 안 맞아서 그렇게 됐다는 내용이에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기금이 내려오기로 되어있는 것이 미리 내려왔으면 시비에서도 안 메워도 되는데 기금이 나중에 내려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126쪽 보겠습니다. 예산현액이 350억이고 실제 수납액이 340억이에요. 지금 보면 상단에 예산현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적어요. 그렇지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세입추계를 잘못한 것 아니에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상단 어디쯤?
윤환

윤환위원

예산현액. 350억 있지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보셨습니까?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실제 수납액이 지금 340억이지요. 그러면 예산현액보다 실제수납액이 적다는 말이에요. 이거 세입추계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공유재산 임대료나 과태료, 과징금 관련해서 계획했던 예산이 있는데 그것보다 적게 들어와서 그렇게 예측한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시.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공유재산 임대료나 과태료, 과징금 그 외에 수입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예산을 352억을 잡았는데 그것보다 적은 이유는 과태료, 과징금이 적게 징수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징수가 적게 된 거예요? 미수납액이?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미수납액이 얼마예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과징금을 예를 들어 보면 총 수납액이 1억 2200인데 저희가 실제 수납액은 1억 1400정도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도 안 맞잖아요? 예산 대비해서 지금 맞지를 않잖아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미수납액이 115만 3000원이 미수납 된 건데요.
윤환

윤환위원

115만 원이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징금, 과태료 그 차이가 있어서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떻든 이런 경우라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그런데 과태료, 과징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정치로 하기 때문에 오차가 조금. 예상 외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태료 추징금에 대해서는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과태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징수를 하는데 업체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100% 징수율을 만들고 있습니다. 압류나 그런 것을 통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실제 미수납된 징수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어떻든 이런 경우는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참 문제가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상보다 실제수납액이 적게 되니까. 그렇지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419쪽 세출 좀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명시이월액이 33억이 이렇게 많아요. 그렇지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보증금 정산액도 7억 8000이나 되고요. 이에 대한 이월사업추진 설명 좀 해줘보세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이월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천연가스,
윤환

윤환위원

잘 안 들리니까 정확히 좀 가까이 대고.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이월 사업 같은 경우 천연가스 보급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버스회사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버스구매 감차 및 금년도에 구매할 예정으로 있었어요. 그 대수만큼 이월한 것이고요. 그게 9600정도 됩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9600 그거 하나가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설명하는 것이 납득이 안 되는데 그 자료 좀 주시고요. 혹시 금년도 사업도 내년도로 이렇게 이월하지 않도록 할 수 있나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 추진할 수 있어요, 내년도에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어떻든 이렇게 안 되게끔 잘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금년도 사업 추진사항을 보면 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금년도 사업된 것 내년도로 이월되지 않도록 잘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세외수입에서 윤환 위원님 질의내용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거든요. 환급액이 있고 미수납액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내용 별로 설명이 있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환급액은 과징금에서 몇 건이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 겁니까?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환급액은 과징금 756만 원이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게 몇 건입니까?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3번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3건이에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아, 건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한

이건한위원

예. 몇 건입니까?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잠시만요……
건한

이건한위원

팀장님,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1건입니다, 1건.
건한

이건한위원

1건이에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환급을 해드렸어요? ‘우리가 너무 받았습니다’ 해서 환급을 해드린 건가요 아니면 다른 행정심판을 했다거나 행정소송을 했다거나. 어떤 내용입니까?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경기도 행정심판 재결 결과에 따라서 과징금 감경 결정을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어떤 건이고 어떻게 된 건예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대상자는 상하동에 있는 주유소인데요. 과징금이 1500여 만 원 됐는데,
건한

이건한위원

어떤 내용에 대한 과징금이에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유사석유 판매위반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게 적발이 됐어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1500만 원 과징금 부과를 했는데 이게 사업자가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사업자의 일부를 수용할 것을 권고해서 수용한 겁니다. 그래서 반 부과를 한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행정심판을 그대로 따르신 거예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이 미수납액은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
건한

이건한위원

이게 건건이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아무리 봐도. 팀장님, 미수납액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세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과태료 미수납 건이 2건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2건?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2건인데 위반내용은 전기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1건이고, 이륜자동차배출가스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 1건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데 왜 수납이 안 됐어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전기공사 과태료 같은 경우는 일단 1건은 압류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이륜자동차배출가스 정기검사 미이행 건은 아직 저희가 압류를 못한 상태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유는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이유는 저희가…… 행정처리를 좀 지연한 것 같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지금은 했습니까 그러면? 오늘 현재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언제쯤 하신 거예요? 2020년도인데 2021년도에 하신 거예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조만간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예?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조만간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아직 안 하신 거예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신경을 못 쓰는 경우도 있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일이 많으신 겁니까?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그런 면도 있고 저희가 착오에 의해서 누락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두 군데 다 폐업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리고 그 외의 수입에서 또 기타수입에서 미납이 있어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미수납이 됐는데,
건한

이건한위원

국장님 잠깐만 계세요. 과장님 천천히 찾아보세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미수납액은 조기폐차지원사업 신차 구매 보조환수 건인데요. 저희가 그거는 아직 환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금년 1월 8일에 완납을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완납을 했어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지금 우리가 나눈 이 문제는 제가 보건데 적극 행정을 하셔야 한다고 보이고요. 행정심판을 통해서 환급해드린 내용하고 미수납액하고 해서 자료를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물론 2020년도에는 전 세계가 굉장히 돌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도 시의회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기후에너지과는 유난히 다른 부서에 비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국도비 반납한 것도 꽤 있어요. 물론 본 위원이 꼼꼼히 살펴보면 다 그럴 만한 이유는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실 적에 시 의회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국도비가 내시되어 있으면 저희 의원님들도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면서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물론 실무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과 국도비 반납이 많다고 한다면 이거는 실무부서에서 뭔가 명확한, 사업진행에 있어서 순조롭지 못했다. 계획이나 절차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밖에는 보이지를 않아요. 과장님께서도 이건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고 업무에 있어서 좀 더 파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게 비단 기후에너지과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나 더 기후에너지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423쪽 보겠습니다.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적정처리 있지요. 여기에 낙찰차액 집행잔액이 있지요. 4억 6000이 되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발생이 됐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추경에 예산을 좀 삭감 조정해서 다른 사업으로 써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이렇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무리 추경에 감을 했으면 이게 불용이 남지 않았을 텐데 음식물 발생이라는 것이 사실 예측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월 별로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가정에서 나오는 게 어렵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계상해서 1년 치를 계약하다 보니까 저희가 12월말까지 평균치 발생량을 계약하게 되고요. 그 대신 저희가 노력한 덕분인지 2020년도에 그래도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2200톤 정도 생활음식물이 감량이 돼서.
윤환

윤환위원

얼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2000톤 정도가 목표한 것보다는 음식물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3억 정도 더 절감이,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거는 낙찰차액 아니에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낙찰차액을 가지고 1년 치를 계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윤환

윤환위원

예.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런데 저희가 만약 9만 3000톤을 계약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매달 처리비용을 받고 처리비용을 줍니다. 실제로 처리비용. 그런데 실제 처리비용은 9만 1000톤을 처리하게 됐습니다. 2200톤 정도가 실제 계약 물량보다도 적게 처리했기 때문에 잔여 차액 물량만큼 지급액이 적게 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을 삭감 조정할 그럴 시기가 안 맞았다는 얘기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계약된 1년 물량보다 최종 물량이 적게 나왔기 때문에 감하기가, 조금 시기가 맞지 않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 알겠고요. 차액이 발생이 돼서 효율성 있게 썼으면 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보면 과징금에 대해서 처음에는 7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랬다가 징수결정은 39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셨는데 수납총액은 9000만 원을 하셨어요. 그랬다가 또 5000만 원을 다시 환급을 하셨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일단 예상액은 전년도에 보통 과징금이라는 것이 소송을 해서 위반 단속을 하는 전년도 건수를 갖고 보통 하는데 보통 1건 내지 2건 정도를 적발하게 됩니다. 보통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1건 정도 해서 예산을 잡았었고요. 그 대신 한 법인이 2차 적발이 되어서 5000만 원을 또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소송을 하면서 죄송하지만 1차는 승소를 했지만 2차 부분은 죄송하지만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2차 부분은 다시 환급을 했고요. 또 B라는 업체는 다시 과징금을 했는데 그 부분은 승소를 해서 2000만 원은 저희가 최종 승소를 해서 이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총 수납액은 9000만 원이지만 5000만 원은 이자부분까지 해서 5014만 원 정도는 환급을 해드렸고 그래서 실제 수납액은 3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7000만 원으로 바뀌었고 징수결정액은 3900만 원으로 조정을 최종적으로 됐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그러면 이게 소송까지 가게 된 내용은 뭐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일단은 음식물처리업체로서 악취 민원이 왔습니다. 1차 적발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도 인정해서 소송에서 저희가 이겼고요. 두 번째 악취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검증하고 실제 검증까지 다 했는데 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의 실수, 채집방법에 대한 실수. 포집방법에 대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불인정이 되어서 최종 2심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과징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졌고요. 그래서 그 판결 5000만 원에 대해서는 환급하게 됐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어쨌든 소송을 해서 다시 환급하는 절차를 겪으시려면 행정적 낭비가 많이 있는 거잖아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철저하게 위반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적발을 하시고 절차를 이행하시고 그랬으면 이런 행정적 낭비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그 위에 보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미수금액이 9800만 원이나 돼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미수금액은 전산상 그렇게 된 건데요. 12월 말 일자 들어오는 것은 그 다음 해 1월, 그 다음 주에 최종적으로 수납이 됩니다. 그래서 1월 4일자로 완납이 다 됐습니다. 들어오는 것은 전산 상으로 다 그 해에 들어오기 때문에. 미납처리, 31일자는 미납이지만 그다음 주에 들어오기 때문에.

유향금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매년 반복되겠네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1월 4일에 다 완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저희가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미수납금액이 너무 크게 기재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각 구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