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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전자영 의원 발언

255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21-06-17

전자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원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재정국,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산 심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이며, 이를 통해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집행 시, 반영하도록 하는 환류기능에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금번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0년 회계연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예산현액 3조 4482억 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3조 5698억 원으로 1216억 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3조 358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5340억 원입니다. 이 중 이월사업비 2088억 원과 보조금반납금 316억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936억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세입측면 검토결과, 세입 예산현액은 3조 4482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조 5698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4.9%이고 징수결정액 3조 7610억 원에 대한 수납액 비율은 94.8%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우리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 중 본청과 구청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149억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3794억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59억 원, 보조금 반납금은 2억 원, 이에 따른 집행잔액이 194억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이용과 전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산이체는 총 63건 9개 부서로 사유는 2019년 제2차 조직개편에 따른 세출예산 이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부터 7쪽 예비비와 이월사업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용인시 인터넷 서비스 운영 등 2건으로 755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비는 159억 원으로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은 크리에이터 공유 스튜디오 조성 등 15건으로 155억 원, 사고이월은 용인시청 직장어린이집 조성 등 3건으로 4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계속비 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 상단 기금 결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994억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하단 성과보고와 9쪽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예산편성 전 정확한 세입추계를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 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예산에 적극 예산편성과 신속한 집행을 통해 순세계잉여금, 불용액 발생,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꾀하고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간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예산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특히 보통교부세 산정에 영향을 주는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일자리 창출 등 세출효율화 자체 노력을 통해 기준재정수요액 반영액을 높이는 반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 체납액 축소 등을 통해 기준재정수입 반영액을 최대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통교부세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재정국장 이형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조 9810억 3758만 원으로 3조 2670억 2225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이 중 수납액은 지방세 9936억 4362만 원, 세외수입 2226억 9673만 원, 지방교부세 429억 9137만 원, 조정교부금 2287억 1420만 원, 보조금 및 보전수입 등 1조 6080억 9577만 원으로 총 3조 961억 4169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불납결손액은 402억 295만 원이며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미수납액은 1306억 776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재정국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256쪽 예산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497억 4443만 원 중 378억 584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공통경비 1억 7264만 원과 예비비 116억 9331만 원 등 118억 8601만 원입니다. 다음은 258쪽 회계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968억 3512만 원 중 1867억 7974만 원을 지출하였고 시청별관 증축공사 등 67억 917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3963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인건비 27억 7569만 원, 행정타운 유지비 4억 2299만 원 등 33억 659만 원입니다. 다음은 261쪽 세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4억 7793만 원 중 14억 137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928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비 1835만 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비 2272만 원 등 5486만 원입니다. 다음은 262쪽 징수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24억 2991만 원 중 23억 510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664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체납세관리 운영비 801만 원,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3093만 원 등 4223만 원입니다. 다음은 651쪽부터 688쪽까지 예산전용과 이체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1억 4859만 원을 전용하였고 2019년 제2차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445건에 516억 6664만 원을 각 부서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부터 695쪽까지 예비비 지출 결산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78억 4903만 원 중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급식비지원 등 23건에 161억 557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중 147억 770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3억 7866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1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보고입니다. 먼저 통합계정은 일반회계 융자금 상환 등으로 89억 1534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융자금 개별기금의 예탁 원금 및 이자지급 등 124억 7465만 원을 사용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990억 4556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 출연금 체육진흥기금 폐지재원 등으로 114억 2991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재난기본소득 재원으로 388억 원을 사용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억 199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원균위원장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이창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1년 동안 세금 많이 걷으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

이창식위원

고생 안 하셨나 봐요? 마이크 켜세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창식위원

질문 두 가지만 드릴게요. 결산서 45페이지 보면 지방세수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지방세세입에 대해서 지방세수입만 말씀드리면,

이창식위원

마이크를 가까이 대주세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저희가 작년도 지방세수입은 징수한 수납액이 1조 479억 원입니다.

이창식위원

총 수납액이?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예, 수납액이. 그리고 지금 미수는 640억 정도 됩니다.

이창식위원

미수가?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예, 646억입니다.

이창식위원

불납결손도 있고 징수율을 보니까 한 90.9% 그래도 많이 하셨어요. 작년에 얼마만큼 했지요? 퍼센티지만 얘기해 주세요, 금액보다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지금 지방세수입은 예산액 대비는 올해 같은 경우에 지난연도 수입을 제외하고 한 96% 정도 됩니다.

이창식위원

비슷하게 하신 거네요, 그러면. 그렇게 봐도 됩니까?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재원 세목에 보면 지방소득세 부분에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가 들어왔어요, 지방소비세가 항목에. 작년에 없던 항목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지방소비세는 2020년에 처음 들어온 세목이고요. 한시적으로 3년 동안 지원되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도세 항목이기는 한데요. 균형발전사업으로 인해서 전환된 사업만큼 한시적으로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2년까지 합니다.

이창식위원

용인시 사업에서 하는 겁니까?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용인시로 매년 108억을 3년 동안만 지원받습니다.

이창식위원

3년 지나면 안 줘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법령으로 도에서 주는 세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부가세 지분 중에 저희한테,

이창식위원

그러면 2023년까지 받는 건가요, 108억씩?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22년까지 받습니다.

이창식위원

’22년까지,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방세 수입원에 보면 지방세가 있고 세외수입이 있어요. 그렇지요? 세외수입이 작년에 징수율이 얼마나 되지요? 임시적 세외수입.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임시적 세외수입이 지난연도 수입까지 포함하면 64.6% 됩니다.

이창식위원

경상적 세외수입은 굉장히 높아요, 99%까지. 있는 세금 하는 거라 좀 높은 거지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예. 경상적 세입은 징수율이 대가에 대한 대부분의 지급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습니다.

이창식위원

보니까 경상적 세외수입은 큰 문제가 없는데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 징수율 65%, 반올림해서. 미납액은 얼마나 되지요, 우리 시에? 전체 미수납액.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임시적 세외수입의 미납액은 652억입니다.

이창식위원

652억 정도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지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일반부담금이 188억 원, 과징금이 23억 원, 과태료가 36억 원, 그외수입이 75억 원, 지난연도 317억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일반부담금 같은 경우는 138억 원 중에 개발부담금이 차지하는 게 가장 많더라고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단일 세목으로는.

이창식위원

자료를 주신 것 보니까 수납액이 138억 중에서 실제 체납은 9억 원,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128억 있는 부분들은 개발부담금의 시효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여기 130억 중에서 129억 원이 납기 미도래에 해당되고요.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납기가 6개월이 부여가 되다보니까 연도 말 12월 31일 이전에 납기 미도래한 금액이 비중도가 높습니다.

이창식위원

보니까 미수납액이 과징금과 과태료 부분이 많아요,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그렇지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결산서 의견서 43페이지 보면 과징금, 과태료 사유별 내용이 되게 많아요, 과장님. 자료가 없을지 모르니까 무재산도 있고 미수납액에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폐업 또는 부도, 그다음 채무자 회생에 대한 법적인 조치, 그다음에 격리 또는 입원, 소송계류, 국외이주, 자금압박, 기타, 이렇게 있어요. 이 중에 내용을 보면 제일 많은 게 납세태만이더라고요. 납세태만이라는 부분들은 이 항목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안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사유별로 보면. 어쨌든 이 부분이 과징금, 과태료가 받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다른 이유, 행방불명, 무재산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가서 어쩔 수 없이 행정적으로 털어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지만 납세태만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노력하면 받을 확률이 있다는 부분이 이 사유 중에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금액이 제일 많아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납세태만으로 분류가 되는 이유는 현재 시스템상에서 체납이 될 경우에는 납세태만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것을 과년도 체납으로 해서 징수과로 넘어오게 되면 징수과에 체납을 관리하는 부서의 직원들이 그것에 대한 분류를 다시 재분류를 하다보니까 현재 시스템상에 있는 금액 사유를 그대로 현존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다 이쪽에 사유별로 쭉 하고 나머지는 그냥 납세태만으로 전부 다 넣으셨다 그래서 제일 많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재분류가 다 되지 않은 상태에 납세태만으로 분류가 되고 다시 그것이 재분류되면서는 무재산이라든가, 행불이라든가, 아니면 폐업이라든가 이런 사유로 다시 추가적으로 재분류하면서 관리합니다.

이창식위원

3년 정도하는 건가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체납은 5년 동안 관리합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징수율로 보면 미수납액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65%밖에 안 되는 부분들은 이 사유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내막은 본 위원이 자료 주셨기 때문에 미수납 내용들, 과징금 내역들 봤는데 어쨌든 간에 징수과와 세정과에서 하셔서 안 되면 징수과로 넘기시잖아요. 그렇지요? 시간이 지나서.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예, 현연도가 지난 과년도분에 대해서,

이창식위원

현연도 지나게 되면.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같이 가는 맥락이잖아요, 징수나 세정이나. 세정이 먼저하고 세정이 못한 부분이 있으면 징수에서 받아서 체납기동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회수하려고 애쓰는 부분들이잖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작년도 그렇고 자료를 쭉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문제가 많아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방안을 나중에 제가 징수과에서 여쭤보고 좀 더 세정과에서도 이월 안 될 수 있게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지난 ’20년도 코로나 시작으로 해서 우리 시 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도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서 같은 맥락인데 연결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세입총괄 관련해서 보면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전년도 714억 원 대비 437억 원 정도 증가해서 1151억 원 정도 초과세입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초과세입 발생이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본예산을 몇 개년도의 세입 현황들을 분석하고 경제성장도를 반영해서 산식에 의해서 본예산에 반영한 후에 초과로 발생하는 세입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을 통해서 세금 오차를 줄여야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 지방세세입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소득세 부분에 대한 예측이 불확실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요인으로는 삼성전자 법인소득세 부분이 800억 정도가 감소했고 부동산경기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이나 그것에 대한 효과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처음 겪는 코로나로 인해서 부서 간에서 세출을 구조조정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소극적으로 반영하다보니 작년 대비 초과세입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작년 같은 경우, 올해도 코로나가 계속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올해 같은 경우 검토를 하셔서 관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수 예측에 관련된 오차현황을 보니까 전년도 ’20년도 같은 경우는 7.5%정도 오차범위가 있더라고요. ’19년도에는 3.9%, ’18년도에는 1.7%에 비해서는 오차범위가 많이 큰 폭으로 범위가 증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앞서 법인세 관련된 부분도 있고, 자료를 제가 보다보니까 양도소득세분이 실제보다는 많이 걷힌 부분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오차현황에 대해서 발생한 주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지금 ’20년도 세입추계 가장 오차범위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도소득세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지방소득세 부분이 가장 큰데요. 그 부분이 한 585억 정도의 오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지방소득세 세세목 중에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양도소득세에 관한 부분하고 법인소득세에 관한 부분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난 결산 때도 비슷한 내용이 하나가 나왔었는데 당시에 기흥하고 수지가 조정지역이 되면서 양도소득세가 지난 결산에는 ’19년도분에서는 상당히 감소한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반대로 ’20년도 같은 경우는 그것과 달리 상당히 많이 증가한 부분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만큼 부동산경기가 어느 정도 코로나 상황에서도 많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저희가 부동산경기에 대한 부분을 매월 거래 신고량 추이의 변화를 살펴봐서 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 거래량은 줄었습니다. 다만 거래가액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차액분에 대한 증가 부분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거래가액이나 지가상승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때도 계속 질문드렸던 부분인데 외국납부세액 소송이 있었잖아요.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분에 대해서 외국납부세액 환급 소송관련해서 거의 대부분이 환급으로 나가다보니까 지난연도 지방세수입분이 마이너스 56억이 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일반적으로 지난연도 수입에 대한 환급은 늘 발생하는 요인입니다. 다만 통상적인 오차범위가 100억에서 200억 사이였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법인소득세 중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 공제에 대한 5년치 소급분을 한꺼번에 환급하다보니까 그 금액이 200억이 넘었고요. 그 200억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서 하다보니 저희 세무직원들이 지난연도 수입에 대한 독려를 열심히 하였으나 환급금액이 크다보니 56억이 마이너스가 된 사항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수납액을 보니까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닌데 실제 수납액이 298억 정도를 수납하셨더라고요, 지난연도 수입분에 대해서. 근데 환급액이 354억 정도가 크게 발생하다보니까 오히려 마이너스가 생긴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면 외국납부세액 관련돼서는 다 정리가 된 건가요, 환급액은?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작년도까지 ’18년도분 이하 5개년치에 대해서 납부가 된 거고요. ’19년도 분에 대한 삼성전자 60억분은 올 1/4분기에 이미 환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도부터 발생하는 것은 법이 아예 개정됐기 때문에 지금은 환급이 발생할 사유는 없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이번 환급은 다 정리가 됐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 의견서 44쪽을 보니까 세외수입 관련해서 미편성 현황이 있어요. 세외수입 수납금에 대한 세입예산 편성했는데 미편성 현황이 있지요? 8개 세외수입 미편성 하신 것. 미편성한 세외수입이 무엇이고 이게 어떻게 미편성 됐는지 그리고 향후 관리방안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제가 지금 그 금액은 자료를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결산 의견서상에 1천만 원 이상 세입 미편성 현황은 지금 2억 5900인데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서는 지금 8개 부서가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 저희가 본예산과 추경을 거치면서 원래 징수결정 수납액과 예산액을 일치하라고 독려함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서에서 금액의 정도에 따라서 또는 시기에 따라서 가끔씩 놓치는 경우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결산검사 이후에 해당부서에 계속 추경 때 징수결정 사항들을 저희가 발췌해서 반영하지 않은 사항은 지금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그냥 초과세입으로 남아서 넘어가버리고 그러다보니까 제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예산범위 내에서 보면 큰 부분은 아니지만 부서에서 세입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왜냐면 이게 매년 발생했더라고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같은 부서가 계속 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달리 볼 수도 있는데 부서별로 매년 발생하는 미편성 내역을 가지고 있는 부서들이 다르기는 한데 그것을 관례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해도 된다하는 식으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20년도만 발생한 게 아니라 그전에도 계속 이런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철저하게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세외수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앞서 이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외수입 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75.6% 정도 되잖아요. 세외수입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 자체가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재원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서는 걷기가 쉽지요.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걷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세외수입이 상당히 징수율이 낮더라고요. 세외수입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따로?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총괄관리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계속 징수실적이 낮은 부분 그다음에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지는 않은지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총괄관리부서 입장에서는 계속 살펴보고는 있는데요. 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지난연도 수입을 빼고는 전체적으로는 85%, 6% 정도 징수율 보이고 있고요. 지난연도 수입 외에도 지금 말씀하신 과징금이라든가 부담금 그다음에 과태료 등에 특정 세목에서 저조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임시적 세외수입 안에 포함되어 있던 세목 항목들이 행정제재‧부과금으로 별도로 관리항목이 분리돼서 올해부터는 관리하는데요.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보겠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정 세목의 실적이 특히 더 저조한 이유는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TF까지 설치하면서 제척기간 5년 안에 있는 것을 부과하다보니까 징수율이 낮은 부분이 있고요.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실명제 관련해서 위반한 몇 건이 특히 금액이 많이 커서 징수율을 저조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계속 수납액은 더 늘리고 있는 반면에 징수율 전체적인 과년도 부분을 포함해서 하는 부분이 그렇게 쉽게 징수가 늘어나지는 않고 있어서 저희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매번 행감이나 결산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번에도 같은 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소관부서에 전문성을 좀 더 강화를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에 하나가 또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게 저희가 과오납으로 인해서 환급이나 이런 부분이 2000건이 넘더라고요. 그 많은 행정을 하면서 사실 과오납이나 이런 부분은 민원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커요. 건수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검토가 필요하고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어요. 세입 부분이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총괄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넘어오기 전까지는. 체납부분으로 해서 넘어오기 전까지는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에 총괄부서는 볼 수 있는 통합시스템도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 지고. 준비는 하고 계신 거지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현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차세대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요. 2023부터는 그것을 운영 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저희 상임위는 아닌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는 매년 결손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결손을 안 잡았더라고요. 특별하게 결손을 안 잡은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시나요? 특이하게 매년 결손부분을 잡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결손이 보니까 안 들어왔더라고요, 올해 그 부분을 다 걷겠다는 건지.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지금 내부적으로 차량등록 쪽에서는 현연도에는 세외수입에 관련해서 결손하고 않고 징수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정했다고 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징수율을 확대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향을 잡으신 거고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 결산서 261쪽에 성과지표에 보면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에 대해서 달성률이 147%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당초 최초 목표는 60억으로 잡으셨는데 중간에 45억으로 변경하신 건가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저희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당초에 목표를 60억으로 잡았다가 세무조사를 서면조사나 방문조사를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목표를 조정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실제 목표는 66억을 하셨어요. 그러다보니까 147%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실제 목표치 60억, 최초에 잡으신 목표치는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저희가 목표를 조정했던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서면조사로 하는 것 만에 대한 한계치가 있을 거라 판단돼서 목표를 조정했었는데요. 서면조사를 하다보니 나름 직원들의 노하후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기존에 하지 않았던 다른 조사방식이라든가 예를 들면 과점주주에 대한 변동내역 5개년치를 국세청하고 다시 자료를 공유해서 그런 서면조사를 통해서 징수율을 높였던 사항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보겠습니다. 노력하시는 점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김진석 위원님이 질의한 그 부분에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저희가 성과보고서를 하게 되지요? 지방재정법 제5조2항, 제44조제2의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제16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2에 따라서 성과계획을 하고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요. 좀 전에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님 말씀하신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 이 부분에 있어서 숫자로 보면 사실 노력하신 것 같은데 2019년도와 비교했을 때 거기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께 부탁드릴게요. 2019년도에 우리가 목표치를 60억을 가지고 했다가 121억으로 해서 200%를 했었어요. 그렇지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잠시만 자료를 찾아보고……
희영

김희영위원

우리가 성과계획을 하고 성과보고서를 하는 이유는 전략적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철저한 세입분석을 통해서 지방세 징수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치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 2019년도에 200%를 달성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121억을 달성했는데 그다음에 목표를 하는데 있어서 45억으로 잡는다? 이게 철저한 세입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보는 것은 전부 다 이 성과보고서라는 것은, 저희가 지방재정법에서 이거 하는 게 얼마 안 되지요? 몇 년 안 돼요, 그렇지요? 그 비교자료를 봐서 그 이전년도와 그 이후년도를 비교해서 그 부분에 대한 목표치를 얼마나 달성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하고 것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 숫자, 수치상으로 보는 건데 2019년도에 과장님은 여기 안 계셨었나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계셨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보고 예산서를, 성과계획서를 잡고 성과보고서에 대한 이 부분을 들어다봤어야 되지 않았나. 저희 결산검사 의뢰서를 보면 성과지표 달성률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82.5%, 전년 89.9% 대비 7.4% 하락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결산보고서는 저희한테 보고가 됐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들여다봤어요. 그 이전년도하고 현재 연도하고 얼마나 제대로 목표치를 잡고 그리고 그다음에 성과를 달성하려고 노력했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봤을 때 이것을 잡았을 때 과장님께서 이전년도에 200%를 달성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최소한 이 부분에 숫자상으로 했을 때 설명 좀 해보세요. 이거 파악을 하셨던 거예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저희가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는 목표액을 금액으로 표기를 하기는 하지만 조사대상은 법인에 대상건수로도 병행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 맞습니다. 목표치를 중간에 변경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때 당시에 그것을 못했던 것 같고 다만 지금 말씀드리자면 2019년도에는 조사건수는 124억에 부과액 목표액은 60억이었고 추진실적이 163개 조사에 121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도 것은 조사대상건수는 143억에 45억이었던 거고요. 조사건수는 143개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 66억의 세금 추가징수를 하게 된 거기 때문에 조사대상에 대한 부분을 금액으로 봐주시지 마시고요. 어차피 조사대상 법인을 하다보면 추징에 대한 부분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병행해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실적건수로도 하고 금액으로도 하고 전체적으로 현재 정책사업목표로 해서 성과지표 달성으로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달성을 해요. 과장님 말이 안 되는 게 그 건에 대한 비교자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더 낮게 잡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현재 세정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데도 있어요. 그런데 세정과는 그 목표치가 그 이전에 200%를 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잡은 것은 그것보다도 엄청, 121억 실적을 달성했는데 그 다음연도에 45억을 잡았다?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위원님 121억을 잡을 때 조사건수가 163건이었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목표를 현재 60억을 했고,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님. 이 목표치를 선정할 때는 매년 3월에서 4월 정도에 목표치를 선정하는데 목표치를 선정할 때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이미 코로나 시국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법인의 어려움이라든가 조사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방문조사가 어려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목표치를 잡았었는데 건수도 비슷하게 잡았어요, 위원님. ’19년도에는 163건을 잡았고요. ’20년도에는 143건을 잡았었어요. 다만 저희가 건수는 약간만 줄이고 조사에 대한 부분은 방문조사를 해야 실질적인 세무조사가 좀 더 서면조사보다는 온전하게 되는데 서면조사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목표치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하향했던 것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렇게 하다가 코로나 정국이 되고 하다보니 서면조사에 대한 노하우가 생겨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기존연도 수준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좀 더 노력해서 받았다는 거고요. 제가 이 성과목표치를 하향해서 초과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다보니,
희영

김희영위원

충분히 현재 원인분석에 대한 얘기를 여기에 적기는 하셨어요. 코로나 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는 200%를 그 이전에 달성했는데 100% 목표를 가지고 하셨을 때도 충분히 우리가 감안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너무 하향 잡은 부분이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사실 이 부분이 세정과의 문제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 우리가 뭘 가지고 평가를 합니까? 그리고 왜 지방재정법에서 이 부분을 보라고 하는 겁니까. 목표치를 제대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보라는 얘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부분에 과장님 말씀하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는 것이 충분히 그 이전에 달성할 수 있는 금액이나 건수나 이런 게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잡았던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앞으로는 이렇게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이런 계획을 세우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거예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보니까 납세근절을 위한 납세 중심의 구체적 운영을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공정한 세외수입 운영을 위한 시정업무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자주재원을 확증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말씀 부탁드릴게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세 징수목표는 저희가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부서의 노력에 의해서 부과나, 수시고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독려와 과세에 대한 노력도에 대한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탈루 은닉은 세무조사를 통해서 발굴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관리와 징수목표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납세편의시책 이용실적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납세방법에 대한 부분을 납세편의를 위해서 무인수납발급기라든가 아니면 세무전산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시스템을 도입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사항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코로나 시국이라서 세수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올해는 많이 겪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책을 세우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에 세금 자체가 상향으로 현재 저희가 다 조정돼서 세금부담이 시민들한테 굉장히 과중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조금 잘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부서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내년도에 잘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한해 결산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3년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서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 자체수입에 대해서 2019년도보다 2020년도가 93%, 91%, 97%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현재 ’21년도 예산 잡는데 어떤 변화가 있고 금액상으로 얼마정도 차이나는 건지 짧게 설명해 주세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코로나 정국을 겪으면서 세수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산을 해보니 세수의 변화는 크게 없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수 오차범위나 아니면 세입을 잡는 것에 보수적이라는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현재 추경까지 징수추계 목표액에 한 96%까지를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코로나로 어려워서 돈들을 잘 못 낼 거예요. 그런데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안 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퍼센티지가 줄어들다보면 올해도 또 그렇지 않다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더 세심하게 기울여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건 잘 좀 해 주세요. 우리가 보니까 지자체신고센터 설치운영을 해서 기흥구청에서 5월 한 달 동안 세무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한 사업이 있는데 짧게 어떤 사업이고 어떤 성과가 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매년 5월이면 개인소득신고가 납부되는데요. 납세기간 안에 세금납부자들의 납세편의를 위해서 국세청하고 같이 공조해서 하는 거고요. 용인 지역 같은 경우는 용인세무서에서 하고요. 기흥 지역은 기흥세무서에서 하지 않고 저희 기흥구청에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지자체신고센터 신고도우미가 일곱 분을 뽑으셨더라고. 그러면 이분들이 세무직이나 전문가일 것 아니에요. 그냥 일반도우미를 뽑으신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관련자를 뽑으신 거예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세무상담은 국세청과 저희 세무직 공무원들이 가서 상담을 하고요. 여기 7명은 도우미입니다, 안내도우미.
운봉

김운봉위원

안내도우미만 뽑으셨다?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예. 청년일자리로 하는 안내도우미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 사업자체를 용인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세무서를 꼭 동반해야 되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전산시스템을 세무서의 자료를 활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해서 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최종은 용인시에서 받는 금액이 틀리고 그쪽에 받는 금액이 나눠지는 거잖아요, 세금이. 다 세무서로 가는 게 아니잖아.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개인소득세 납부한 금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결국은 세무서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 거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실질적으로 다하고 우리가 나가서 도우미 역할만 해 주면 되는데 우리 인력을 투입해서 세무서 하는 일을 옆에서 거들어줬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10%밖에 안 갖고 오는 거니까.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럴 수도 있는데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지방소득세로 각각의 세목으로 다시 분류가 된 사항이고요. 예전처럼 국세를 낸 금액에 병행해서 같이 추가수납 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혹시 세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면 시청이나 구청에 가면 무료나 이렇게 상담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없지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예. 마을세무사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저소득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정금액 이하자만
운봉

김운봉위원

세금 이렇게 돈 내는 부분이 있으면 어쨌든 시민들이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가서 물어봐야 될 것 엉뚱한 데 가서 물어보는 사항이 많아서 혹시 추후라도 도울 수 있는, 와서 얼마든지 의견을 물어보고 이런 것을 반영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저희가 마을세무사 제도를 좀 더 활용해서 대상자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인원을 더 늘리든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감사하고요. 어쨌든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여기저기 다 힘들고 한데 이렇게 해줘서 감사드리고 항상 걷을 수 있을 때 못 걷으면 못 걷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지난 ’20년 코로나 상황에서 징수과 과장님으로서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방세 과년도분을 징수과에서 맡고 있잖아요. 징수과에서 현연도 300만 원 이상 체납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현연도 체납분을 징수과와 각 구청 세무과에서 나눠서 하고는 있는데 대부분 300만 원 이상 최종 체납분은 징수과로 최종적으로 넘어오잖아요, 현연도분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관리가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현연도분 각 구청에서 부과된 지방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독촉이라든지 최종 절차가 끝난 다음에 매월 저희 징수과로 이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관된 부분을 징수과 담당 전임임기제분들이 맡아서 팀별로 해당 세목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체납관리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약간 시간이 지난 부분들에 대해서 임기제분들이 전문적인 노하우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른 여러 각도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깊이 심도 있는 부분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독촉이 완료되거나 하면 매월 체납분이 징수과로 넘어오는데 넘어오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체납의 사유, 근거가 명확하게 정리가 돼서 징수과로 넘어오는지 아니면 그냥 어떤 과목에 얼마 그렇게 넘어오는지 어떻게 이관이 되지요?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구청 세무과에서는 그래도 세무직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유에 대한 부분은 구분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체납절차라면 압류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사전적인 부분들은 다 이루어지고요. 독려상황이라는 부분까지 공유되기 때문에 징수과로 넘어오면 300만 원 이상 체납에 대한 고액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별도의 심화된 방법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이 명확하게 관리가 되면서 넘어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체납자 중에서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 결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번에도 결손되는 부분이 있었지요?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200억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다뤄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작은 금액에서 결손되는 부분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고액체납자들이 결손되는 부분은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부분이에요. 이 고액체납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계속 발생하고 계속 체납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올해도 새로운 체납이 생긴 것 같아요. 같은 비슷한 부분에서요. 이게 또 체납이 결손되면 상당히 우리 시 입장에서도 어려운 입장이 될 거예요. 상습적으로 이런 체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런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9년 대비 ’20년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율이 ’19년도에는 24.6%에서 올해 31.5% 로 높아졌더라고요. 사실 수치로 보면 되게 낮은 수치인데 과년도분의 세외수입 징수율로 봤을 때는 많이 걷은 것이고 고무적이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세외수입 체납관리 부분에 대해서 방안이나 어떻게 체계적으로 더 하겠다는 대안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세외수입 부분에서 결산검사 의견에 나온 것처럼 과년도 1년이 지나면 다 저희 부서로 넘어오는데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각 해당 실‧과‧소들, 토지정보과를 포함해서 세외수입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들과 사전적인 소통과 초기에 이 부분에 대한 압류라든지 사전 체납절차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고 그것에 같이 공조가 이루어지면 저희 부서로 이관되더라도 연계성 있게 체납을 징수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유기적으로 될 부분으로 판단돼서 금년도부터는 각 해당 부서에 징수실적에 대한 것을 매달 문서로 통보하면서 그것을 인지하면서 같이, 또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체납보고회를 통해서 세외수입에 미납된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해당부서들은 사전 인지를 하고 저희 부서에 넘어올 때 연계적으로 체납 징수행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징수 관련된, 체납 관련된 통지서나 안내장이 나가잖아요. 우리도 통합안내장이 나가고 있는 거지요?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월 2만 5000에서 3만매 정도씩 매번 보내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항목이 아니라 여러 가지 통합적으로 안내장을 같이 한 장으로 해서 발송하게 되나요?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파트별로 세외수입,
진석

김진석위원

파트별로 나눠서?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통합안내장 관련해서는.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한 사람이 다양한 체납, 보통은 지방세 부분은 한 세목별로 묶어져 있고요. 세외수입 부분은 파트별로.
진석

김진석위원

세외수입은 파트별로 나가고요. 어찌됐든 ’20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징수과에서 징수를 하면서 그 부분이 체납액의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그리고 결손액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 미수납액 같은 경우는 ’20년도에는 의외로 줄었는데 미수납액이 줄었다기보다 결손액이 과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미수납액이 줄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결손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는 지난 코로나 1년을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는 그 부분을 경험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더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전문성을 더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저희 징수과가 경기도에서 상을 받았지요?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지방세 체납징수율 66.9%를 달성해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최우수를 받게 됐습니다. 여러 파트로 움직이는데 체납관리단이라든지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부분들, 사실 코로나19 상황이라서 징수해야 될 체납 부분이 많이 더 어려운 배경이라서 다소 저희들이 위축될 수 있는데 직원들 다 열심히 그런 업무에 종사해줬고요. 여러 가지 각 파트별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합체라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고생한 부분에 대한 결과물이라서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작년에 저희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여러 가지 사무실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직원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올해 잘 임해 주셔서 그런 성과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칭찬 드리는 부분인데요.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감사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저희가 봐야 될 것은 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칭찬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부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사업목표를 잡아요. 그렇지요? 징수과에서도 체납세 징수를 위한 효율적인 관리 및 투명한 재무행정 구현을 위해서 성과지표달성을 계획을 하시고 보고서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비교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20년도 부분에 지방세 체납정리율하고 세외수입 체납정리율 부분은 달성률은 120%, 130% 이렇게 달성됐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19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조세저항이라든지 체납 부분에 대한 비율이 어느 정도 전년보다 더 상승할 것으로 감안해서 그렇게 했고요.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징수 예측이라는 게 시기적인 흐름하고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각종의 상황들에 대한 변수를 먼저 세정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저희도 마찬가지로 변수에 대한 오차를 줄이는 게 이런 성과계획을 수립할 때 면밀성이라든지 꼼꼼함을 가져야되는데 사실 말씀드리면 결손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예기치 않은 환급사유라든지 아니면 도박사이트 운영자처럼 고액의, 200억대 이상의 체납액 부분이 생기면서 이런 부분에 계획 세운 것보다 그 퍼센트 비율을 넘어서는 그런 변수들이 있다는 부분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희가 성취를 해서 결과를 얻었는데요. 그 부분은 매년 좀 더 면밀하게, 일상 업무에서의 이런 편차가 없도록 더 신경 써서 일을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지금 채권압류 부분에 있어서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지방세 과년도 체납세 정리율, 채권 압류, 체납차량 영치율하고 가택수색률하고 그다음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 이렇게 해서 쭉 ’19년도하고 ’20년 목표치에 대한 달성도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채권 압류권 보면 ’19년도에는 234%를 달성하고 ’20년도에 100%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도 보면 그 이전년도에서는 200%를 달성했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셔서 하셨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숫자상으로는 100% 달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전년도로 봤을 때 목표치를 높여야 되지 않았었나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체납차량 영치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9년도에 206%를 달성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올해 171%를 달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목표치를 높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성과계획서를 하고 보고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목표를 100으로 잡았을 때 그것을 가지고 면밀히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이 부분을 조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놓치신 부분이 있지 않나, 저희가 이게 3, 4년 정도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2016년서부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비교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래서 현재 4년째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차범위 이런 것은 줄이고 명확하게 실제적으로 일단은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성과분석표에서 개선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과에서도 이 부분을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성과지표산정 시, 보수적인 접근을 지양하고 실제 실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써내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 어떻게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한 반영을 하실 것이지요?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9년도하고 ’20년도의 성과계획 자체에서 편차부분은 ’20년도분은 ’19년도에 오차가 200%, 100% 정도 차이 난 부분을 편차를 줄여서 아까 말씀드린 채권 압류 부분도 작년도에 3500건 수거된 부분에 맞춰서 3000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편차는 줄였고요. 그다음 영치 가택수색률 부분도 그렇게 맞췄습니다. 그런 식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가에 대한 편차가 큰 변수, 예외적인 변수 없이 일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제 데이터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오차범위를 줄이시기 바라고요. 철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부분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완납이 어려운 고액 체납자들에게는 매월 월정액을 분담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고 세액을 징수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과장님께서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먼저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체납 징수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세 정리율 있지요. 목표치도 있고 달성률도 있는데요. 체납자가 지방세 2020년도 대략 몇 건 정도 되나요? 2020년도에 체납 건수가 지방세, 대략. 준비가 안 되셨나요?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
재욱

황재욱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성과지표에서 목표가 53% 이렇게 목표를 정하셨지요?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만약 목표가 100건이다, 이를테면 체납자가 2020년도 지방세가. 그런데 53%다 그러면 53건을 목표로 세워서 달성하겠다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아까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달성률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발생한 건수에 그것에 대한 목표율이 좀 더 높아져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요. 어쨌든 징수하시느라 작년에 하여간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 직원들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고맙습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체납을 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제가 쭉 봤더니 체납에 대해서 체납원을 뽑고 급여를 주고 차량유지비를 하고 이런 금액이 총 얼마나 돼요? 우리가 잡아서 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체납자 들어간 글씨가 여기 잔뜩 있는데 이게 얼마정도 되냐고.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대략 15억 정도, 도비를 받아서 지원해서 50% 시비하고 매칭해서 108명 정도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작년 한해 거둬들인 돈이 얼마예요?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작년에 49억 정도 수거했습니다. 작년에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게 큰 것을 하기 위해서 뭘 태우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일이다보니까 차량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그런데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내실을 기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금액이 체납액 징수 포상금이 성립전으로 있고 또 그냥 포상금을 4000만 원씩 잡고 이들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체납징수율 도에서 평가 최우수를 받아서 상사업비로 포상 받은,
운봉

김운봉위원

도에서 받았어요?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예, 받은 것을 저희 시에서는 줄여서 내부 징수포상금에 대한 부분으로 포상금을 썼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체납관리단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세금징수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일자리 부분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운봉

김운봉위원

도에서 지원을 받아요, 이 돈을?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예. 50%를 지원받은 거고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중에서 일부분은 도비 100%로 지원받기 때문에 저희가 결산서상에 3000만 원 정도 반납되는 것은 그 분들이 움직이는 여비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대면접촉이 줄어들다보니까 차량 출장부분이 줄어서 반납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3회차 올해도 108분이 일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108분이요?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예, 108분이고요. 작년에는 80명에서 20명이 더 추가돼서 100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근데 옷은 47벌밖에 안 맞춰요? 기존에 있는 분들은 안 주는 거예요?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기존에 3년차다 보니까 여름 하복이라서 조끼형태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조끼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면 기존에 다 다른 분들은 조끼를 입고 하셨잖아. 근데 그냥 조끼보다는 재킷 비슷한 것으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조끼입고 체납하는 게 어울리지 않으니까 재킷으로 여름에 맞는 것으로 반팔로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증도 사진 박아서 주는 것 하시는 거지요?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매번 하시잖아, 그거를. 넣었다 뺐다 하는 식으로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분들이 계속 하지는 않잖아요. 1년, 2년 계속 하는 거예요?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아닙니다.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간 근무하십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기간제로 하니까 굳이 6개월 쓰는데 박아서 주민등록 같이 만드는 것보다는 사진을 붙여서 쓰시는 방법을 큰 틀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보면 과징금하고 과태료 이런 게 미수납액이 652억 원 된 거예요. 근데 이행강제금이나 변상금 이런 것을 징수가 잘되지 않나요? 이게 잘 안 돼요, 과징금 이런 게?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여기 미수납액 아까 세정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정보과나 이런 부분에서 기간이 6개월 정도하면 보통 해를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이월되면서 미수납으로 잡히는 경우가 큰 금액으로 128억 정도, 또 회계과에서 재산매각대금이 11월 기한으로 발생됐는데 그것을 납부를 안 하면 58억 정도 부분이 또 발생하면 물론 금년도 2월에 다 납부가 됐습니다. 그 시차 때문에 미수금으로 넘어온 금액이 큰 금액들이기 때문에 합치면 거의 300억 가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금액보다 더 많이 발생한 거지요?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그런 부분이 미수금의 큰 덩어리로 작용하고요. 일반적인 부분들은 체납부분들 하면서 발생한 소소한 부분 합쳐지는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그렇고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면서 전국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직업들도 없어지고 직업군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체납된 분들이 내고 싶은데도 돈이 없어서 못내는 사항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강제성도 필요하겠지만 유하게 운영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용인에서 그거 안 냈다고 이상한 행동 나오고 하면 불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해서 교육 같은 것 잘 시켜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예산 받기 어려운 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질문보다는 저는 용인시에 고액체납자 명단 있지요.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거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체납기동대 운영하시면서 2020년도 실적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징수과에 궁극적인 가장 목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체납징수,

윤원균위원장

징수율 제고지요?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징수율 제고가 가장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을 건데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체납이 발생되는 시점에 초동조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초동조사를 제대로 못해서 사해행위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징수과에서 징수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참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각 부서에서 체납이 발생하는 시점에 채권확보라든가 보존, 또 왜 그랬는지, 또 우리가 징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세심하게 건별로 분석해서 우리 기동단이 됐든 직원분들이 됐든 열심히 노력했을 때 징수율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영 위원님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 징수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지금 6개월 됐습니다.

윤원균위원장

6개월 되셨지요? 지금 2020년도 결산하는 자리니까 그때는 안 계셨었지요?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전에 홍성원 징수과장님 계실 때 제 방에서 몇 번 직원들하고도 소통을 했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못 받은 돈 받으러 다니는 게 보통 고생이겠습니까? 또 돈 안 내려고 체납자들이 과에 와서 정말 위험한 지경, 또 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까지도 우리가 징수해야 되는 직원들, 지금 징수과 격무부서입니까? 선정이 됐어요?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격무부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그러면 다행입니다. 어쨌든 본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구청 세무과가 됐든, 세정과가 됐든, 징수과로 체납현황이 넘어올 때 어떤 상태로 돼서 넘어옵니까?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기본적으로 지방세나 이런 부분들은 체납절차에 대한 부분이 다 이행이 되고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통화라든지 이런 기록들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단지 조금 미흡한 부분들은 세외수입 부분들이 해당 부서에서는 1년 지나면 징수과로 넘어가니까 그런 부분에서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절차적인 부분들을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된다면 저희가 징수업무에 조금 더 원활한 효율성을 기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윤원균위원장

본 위원장은 조금이 아니라 그게 다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더라면 이미 받았을 것을, 또 그것이 계속 지연되고 관심이 없다보니까 결국에는 못 받고 결손처리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징수과에서 그런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떤 매뉴얼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징수과로 넘어오기 전에 채권확보 아니면 ‘어떤, 어떤 것을 딱 해서 넘어와라’ 이런 매뉴얼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지금 그 부분을 저희가 계획 수립한 것으로 해서 각 해당 부서들한테 보내줬고요. 그래서 그것을 문서 하나 보냈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매월 그 체납 넘어오는 부분하고 진행되는 또 다른 고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계획 수립한 것도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도 여기 부서에 와서 깊이 파악한 부분이 사전에 원인 발생시점 그 부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같이 해당 부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협업하면서 소통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부서에 세무직 직원들이 배치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다듬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윤원균위원장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처음에 해당 부서에서 왜 이것이 체납이 원인이 됐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상태인가를 징수과로 넘어온 그 이후에라도 계속 해당 부서와 소통을 통해서 같이 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을 때 아마도 징수율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또 처음에 초동조사하는 단계에서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징수과 입장에서는 무조건 강제성을 띠고 받아야 되는 게 징수과 입장이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비효율적인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하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징수과에서 아예 매뉴얼을 딱 정해서 ‘징수과로 넘어오기 전에 뭐, 뭐, 뭐를 해서 딱 넘겨라’ 예를 들어서 재산조사해서 없으면 왜 없는지 해서 처음 단계부터 조사가 세심하게 돼서 넘어왔을 때 아마도 징수과에서는 징수율도 높아지고 또 체납자 입장에서도 ‘내가 세금 안 내면 용인시에서 배겨낼 수가 없구나’ 이런 인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그런 것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고생이 많으신 것은 알지만 좀 더 징수율을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3조원을 넘었더라고요. 세입은 3조 5697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7% 정도 늘었고 세출이 357억 7700만 원으로 17.7% 정도 증가한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에서 보니까 자체조달 수입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줄어드는 상황이고 반대로 국‧도비가 많이 늘었어요. 국‧도비가 전년 대비 187% 정도해서 1조 2554억 원 정도 해서 5842억 원이 증가했는데 국‧도비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코로나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나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2020년도에는 국가에서도 그렇고 경기도 이렇게 해서 재난기본소득을 지불하고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내지는 대응책의 확립을 위해서 내려온 돈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가 ’20년도에 코로나 관련 예산으로 얼마를 썼나하고 해보니까 국비, 시비, 도비 매칭해서 쓴 금액이 6000억 원이더라고요. 5977억 원이요.
진석

김진석위원

6000억 원 가까이.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예산이 시비 매칭까지 해서 6000억 원에 달하다보니까 전체 예산의 파이가 엄청 커진 거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예산편성 운영면에서 보면 재원규모가 있을 거고 거기에 따른 재정규모가 분리해서 나눠서 보면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20년도 같은 경우는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20년도에는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가 어느 일정 부분을 충당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21년도에는 추경을 벌써 두 번을 했고 7월에 또 3회 추경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럴 때 재원마련, 재정규모로 봤을 때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아까 세입부서에서도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예산규모는 늘어나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는 내부 자체재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2020년도는 국‧도비가 많이 늘어나서 그렇게 된 것이고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 같은 경우에도 아시는 것처럼 일부 가용재원에 순세계 보태서 추경을 한 것이고 2회 추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순세계에 일부 가용재원 보태서 한 것이고 3회 추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순세계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익년도 추경 예산의 가용재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년대비 해서 재정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시는 그런 사태가 없도록 저희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가용재원도 한계가 있고 순세계잉여금도 어느 정도 계속 쪼개서 쓴다고 하지만 그 부분이 다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러면 본예산 편성하면서 대개 가용재원이 1500억 원에서 17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년에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얼마인가 하고 지난번에 자료를 내보니까 5년 평균 정도로 했을 때 3000억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 갖고 순세계나 아니면 추가세입 부분해서 1년에 그 정도로 일상 고정경비나 의무적경비 빼고 편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상황에서 2020년도 결산을 보고 있지만 예산편성이나 집행된 과정을 보니까 상당히 국‧도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면서 우리 재원을 충당했다고 보는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21년도 예산편성에 상당히 부담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많이 세심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부담스럽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이번에 ’20년도 보니까 이월사업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월사업비 중에서 보니까 명시이월 부분도 240건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전체적으로 예산 총 금액으로 보니까 그렇게 많이 달라진 것은 아닌데 건수로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당해연도 사업이잖아요. 현연도 사업이 이월되는 부분인데 그해에 들어온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된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잖아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해마다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에요, 사실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번에 결산 준비하면서 저도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특교세 내지는 하반기 특조금 같은 경우가 일찍 내려와 주면 공기가 짧으면 것 같은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마치면 좋은데 대개 아쉽게도 12월 정도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특히 명시이월이 많았던 사유는 작년에 7, 8월에 호우피해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3회 추경에도 반영을 했지만 국‧도비 내려오고 일부 4회 추경에 반영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월되다보니까 명시이월이 숫자상으로는 좀 많게 보입니다, 위원님.
진석

김진석위원

본 위원이 명시이월도 해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 유독 사고이월 부분이 99건으로 280억 원 정도 발생을 했더라고요. 사고이월은 중점적으로 관리가 돼야 될 부분이 사고이월은 의회 승인을 안 받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는 항상 예산서에 들어와서 의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의회 승인을 안 받고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월이 되더라고요. 그럴 때 사고이월 부분은 의회에서도 어떻게 통제가 안 돼요. 특히 이번에 사고이월 사유가 행정절차 미이행 부분이 좀 많아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대부분 사전행정 절차가 예를 들어서 법적 기일이 좀 그렇다는 것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민원내지는 이런 사항에서 더뎌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사고이월이 좀 늘어난 사유는 사고이월 대상 사업 중에서 일부 사업비가 큰 사업이 몇 개가 늘어나다보니까 건수는 줄었어도 금액은 늘어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이 사고이월은 특히 중점적으로 관리돼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특히 행정절차를 미이행 해서 사고이월 된 것은 더더욱 문제가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물론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누락시켰다거나 아니면 실수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안 되는 게 있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그것을 하려고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보시기에는 명시나 계속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서에 삽입해서 의회 심의를 받고 있는데 사고이월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혹시 의회에 심의를 안 받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도 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사항 점검을 해요. 그리고 정부정책 차원에서 신속집행이라고 해서 관리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일부 나름대로 관리부서에서 채근을 한다하더라도 부득이 하게 늦어지는 사유가 있어서 사업부서에서 그렇다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사고를, 그런 것은 아니에요, 위원님.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말씀을 믿고 대신에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더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절차 미이행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사무 중에 하나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심의를 하다보면. 그것은 명확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마지막 본예산에 보면 계속비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 의회의 승인을 받으러 계속비는 올라오지 않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 추경에, 그다음에 계속비 같은 경우는,
진석

김진석위원

본예산에 들어오고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본예산에 해서.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이 마지막 추경에 같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비 같은 경우도 같이.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글쎄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석

김진석위원

계속비가,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저희가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사실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사실 본예산에 들어오니까 전년도 계속비일 수도 있지만 신규 사업이 계속비로 올라오는 게 현연도에 껴들어오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추경 때 같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는데 ’20년도까지는 예산현액을 보면 3395억 원으로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목표 달성률을 보니까 예산은 97.68%를 집행했는데 반해서 목표는 58.16%로 오히려 ’19년도 75.24%보다 낮아졌어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매번 지난연도 예산내지는 결산하면서 말씀드리는 사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우선은 성인지 예산으로 대상은 세워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예 사업을 못하든가 아니면 중간에 사업을 하면서 실적이 제대로 안 나오든가 이런 사업이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60% 정도밖에 목표 달성률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21년도 성인지 예산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21년도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실 때 준비하고 개선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사실 매번 결산도 그렇고 예산에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하나도 성인지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성인지 예산을 선정할 때는 여성가족과에 전문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관이 전체 예산 중에 성인지 사업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성인지 대상으로 159건을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근데 그 대상사업에 대해서 경기도와 협의해서 여성능력개발원에 저희가 컨설팅을 별도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23개 사업을 삭감했지요.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게 136개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년 대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수치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저도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느냐’ 왜냐면 하는 사업은 똑같은데 성인지 대상이 기존 대비해서 80%밖에 안 된 거니까 그랬더니 전문관이나 그쪽 기관에서 얘기하기로는 저희가 제외한 큰 사업 중에 하나가 노령연금이거든, 기초연금이요. 기초연금이나 복지수당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의 노력으로도 이게 바뀌지가 않거든요. 성별 격차가 개선될 여지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가는 게 아니라 3년 단위로 해서 변경가능하다 해서 파격적으로 이번에 많이 줄였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출산이나 아동 관련된 부분도 같은 맥락 아닌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것도 그러면 익년도 같은 경우에는 검토대상 사업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지금처럼 가게 된다면요.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지적하는 중에서도 한 가지가 목표율 부분도 컨설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선정이나 그런 부분도 컨설팅을 해서 선정을 하신 것처럼 목표율이나 그런 것도 한번 전체적인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겪는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감액 추경을 일찍 했지요, 평소보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전자영위원

몇 월에 했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저희가 2회 추경 때, 대개 2019년도 이전까지는 마무리 추경 때 감액을 많이 했었잖아요.

전자영위원

보통 12월에 감액 추경을 최종 하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렇지요.

전자영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는 몇 월에 했어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한 것으로 제가 생각, 2회 추경 때,

전자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9월에 감액 추경에 들어간 것으로.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3회 추경 때도 하고 2회 추경 때도 하고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계속해서 감액 추경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또 긴급하게 재난지원금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눈에 띕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이번에 저희가 순세계잉여를 살펴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출 집행잔액이 1100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760억 원으로 많이 줄였지요. 그 줄인 사유 중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절감내지는 집행잔액 삭감에서 저희가 미리 예견해서 쓴 거고요. 그리고 내역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을 살펴보니까 대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 쓰고 남은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하고 재난기본소득 하면서 저희가 드리고 남은 나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같은 경우를 총 토털해 보니까 한 760억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떨어진 거지요.

전자영위원

그런 이유라고 하면 우리가 감추경을 할 때는 각 부서가 조기집행을 하지 못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 그렇지요? 감추경 할 때. 그것이 집행잔액으로 남지 않아야 잔액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올해도 감추경을 하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올해도 이번 7월 달에 감추경 할 생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2020년도 결산을 보니 감추경을 일찍 서둘러서 더 긴급하게 필요한 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올해에도 또 감추경을 두 달 정도, 두세 달 정도 당기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게 아니라요 위원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왜 감추경 했느냐 얘기를 하시면 예상되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미리 감해서 쓰는 건 예산 운영상 당연한 거고요. 작년에는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셨었는데 그러면 사업을 응당히 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감하는 것 아니냐고 해서 그것은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고, 일부 절감운영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감을 한 것이고 이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까지는 저희가 마무리 추경 때 반납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마무리 추경 때 반납을 받으면 이것을 예산편성 해서 고스란히 이월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사업편성을 못하면 예비비를 증액시켜야 되니까. 이럴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다 드러내놓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7월 추경이지만 별도의 마무리 추경 이외에 계획하고 있지 않아서 이번에 감추경을 합니다.

전자영위원

우리가 긴급한 상황인 작년 2020년도 결산을 하니까 2020년도 결산을 할 때도 10월에 감추경을 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9월에 추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이 앞당겨졌어요. 앞당겨서 감추경을 하는데 특별히 예상되는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건가요, 지금?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감추경을 7월보다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9월에 하는 게 맞지요. 그래서 애초에 의사일정을 짜실 때도 9월 달에 추경을 넣은 거고요. 7월에 예측하는 것보다는 9월에 예측하면 쓰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예측을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피하게 9월 추경을 7월로 옮긴 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선거대비도 있고 조직개편 관련해서 사전준비를 위해서는 9월에 추경을 하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7월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전자영위원

첫 번째 선거대비라고 하면 올해 예산은 올해 쓰는 겁니다. 그렇지요? 해당연도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써야 될 예산을 올해 끌어다 씁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런데 왜 선거대비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그건 적절해 보이지는 않고요. 이런 외부 변화라든지 내부변화에서 우리가 9월 감추경을 7월로 당기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환경요인이 정확하게 있다면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분석해서 기반으로 추경하는 건데 지금 두 가지 이유를 댔지만 첫 번째 이유는 불합리한 겁니다. 그 주어진 연도 안에서 예산을 쓰는 거고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예산이 더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무리하게 부서에서 감추경을 해서 감추경 된 가용재원으로 조직개편에 쓰는 겁니까, 그러면?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자영위원

제가 하나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감추경이 9월에 하든 7월에 하든 어떤 요인이 있어서 재원이 필요해서 하는 거라고 한다면 각 부서에 감추경에 대해서 공지를 언제 했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저희가 6월 초에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6월 초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러면 감추경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각 부서마다 어느 정도 줬습니까? 그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을.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추경을 할 때는 추경 예산서를 의회 시작 열흘 전까지 보내드려야 되고 열흘부터 한 달 정도 예산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혹시 날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날짜는 좀 이따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반기 6월에 조기집행을 해서 사업을 정리하는 부서도 있겠지만 이것을 감추경으로 해서 집행하지 않을 돈을 미리 예측해서 반납하라고 각 부서에 공문을 예산과에서 보냈습니다.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마다 그 사업을 가지고 이것은 잔액이 발생할 것 같으니 또는 올해 안에 시행을 못할 것 같으니 사업을 정리하고 예산을 반납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놓고 판단을 하겠지요, 각 부서마다. 그리고 이 감추경이 올해 7월에 있기 때문에 12월에는 감추경을 안 하는 겁니까, 그 전제가?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마무리 추경 때는 집행잔액 반납 안 받습니다.

전자영위원

그건 어디 지침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잔액을 반납 받아서 저희가 마무리 추경 승인 나는 게 대개 12월 말입니다. 24일이나 25일이요. 그러다보니까 쓸 수 있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 반납 받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전자영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각 부서들의 사업금액을 계속해서 감추경에 대한 요구를 하고 이 감추경을 7월로 당기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결산을 해보니 뭔가 여기에 원인이 있구나’ 이것을 설득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감추경은 예산부서에서 추경을 하는데 집행잔액을 반납한다고 하면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추경하면서 써야 할 돈까지 혹시 반납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순세계잉여 보시면서 집행잔액 남는 것을 봐도 그런 거고 예산부서에서 집행잔액 반납 받아서 다음번 추경에 가용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예산을 삭감한다? 이렇게는 업무추진 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전자영위원

제가 결산서 중에 시민소통관 하나를 예를 들을게요. 세 번 만날 것을 한번 만나고 두 번 만날 것을 한번 만나고 회의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무리하게 감추경 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위원님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회의를 정례화하려면 1년치 예산을 세울 때 A라는 위원회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분기에 한번 한다, 격월 한번 한다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근데 진행하다보면 7월 진행까지 했을 때 앞으로를 추계해서 반납하는 거지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예산부서에서 예산반납 하라고 한다고 해서 회의 네 번 할 것을 두 번 하고 세 번 할 것을 한번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전자영위원

감추경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산하면서도 보지만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목표달성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반기 이제 6월 달 끝났는데 이 6월이 끝나기 이전에 감추경에 대한 것을 판단해서 내놓으라고 하면 우리가 최초에 작년 12월에 예산을 세울 때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예산을 세울 때 부서에서는 분명 사업비가 10억이 필요했으면 10억을 가지고 예산편성 해서 했을 텐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상반기가 안 지난 시점에는 감추경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7월에 예산을 또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과에서 내려온 공문에 보면 신규 예산편성은 불가하다고 되어 있어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을 받으면 어디에 씁니까? 그 예산은 어디에 쓸 계획이세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저희도 당해연도만 보는 게 아니라 중기도 있고 연간계획을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 집행잔액 기준으로 해서 이월비도 많고 신속집행을 점검하다보니까 기존에 본예산에 세워준 사업비에 대해서 집행률이 많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에 대해서는 가용재원을 판단했을 때 그리 많지 않으니까 신규 사업은 되도록이면 지양하자, 그리고 기존 사업에 마무리 위주로 가자, 이렇게 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할 생각입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상반기 중에 사업을 정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우리가 당해연도에 세웠던 예산들을 정리한다는 얘기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당해연도에 세웠던 사업에 대해서, 예 그렇지요. 기존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갔으면 좋겠다 부서에 이렇게 얘기한 거지요.

전자영위원

향후에도 우리는 6개월 안에 사업 여부를 다 판단해야 되겠네요, 용인시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근데 저희가 올해 본예산은 작년 9월, 10월에 작성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7월 정도 되면 이게 당해연도에 갈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기 진행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6월 말 기준, 7월 기준으로도 당해 사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 이랬을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서 반납할 것은 반납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앞서 과장님이 언급했던 페널티는 어떤 겁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전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종전까지는 보통교부세 교부단체가 아니었지요. 그런데 2020년도부터—작년부터지요—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돌아서고 그 이전에는 국회의원님들께서 특별교부세라는 것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랬을 경우 매번 회의하고 이럴 때 행안부 보통교부세과에서 얘기하는 게 저희한테 줄 수 있는 건 지금 보통교부세 내지는 특별교부세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사항을 준수 안 하면 페널티를 주겠다, 이렇게 회의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페널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없고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지금까지는 집행잔액에 대한 페널티는 없고 행정절차 내고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보통교부세 페널티는 연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말에 예산을 세울 때 분명히 그 예산이 필요해서 세운 거고 그 예산에 맞게 돈을 다 집행해야 되는 게 우리가 예산 쓰는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상반기가 안 된 이 시점에서 아까 예산과장님이 확인 못한 공문이 5월 24일 날 나갔습니다, 올해. 5월 28일까지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4일의 시간을 줬습니다. 이게 과연 그 사업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준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그렇게 과장님의 취지가 있다 하더라도 부서에서 그런 방향 설정을 했다하더라도 용인시에 모든 부서들이 그 4일이라는 시간 안에서 지금 사업을 10%, 5%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도 있을 테고 향후에 어떻게 계획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과에서 이런 공문을 내려서 4일 만에 이 예산에 대해서 받는다?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추경을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원인이 어떤 추후에, 향후에, 하반기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써야 되는 것들이 있었을 때는 그것이 설득력이 있겠지요.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감추경을 두 달을 당겨서 한다고 하면 아마 과장님이 설정한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가 되어 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이렇게까지 해서 감추경을 하는 것은 분명히 2020년도 결산에는 집행잔액을 크게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두 달을 앞당겨서 했을 때는 우리가 이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을 확정하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를 깨뜨릴 수가 있어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나흘간의 시간을 줬다고 공문서상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나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e호조상에 3회 추경에 대해서 입력하는 시간입니다. 입력을 해놓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 달 동안 실무자들이 부서원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물론 보시는 것은 나흘이라고 해서 ‘나흘 동안 시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 짧습니다. 근데 조정 가능한 기간이 한 달이라는 기간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감추경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사일정상에도 9월에 있는 추경을 7월에 하다보니까 어쨌든 집행잔액은 늘 반납하는 거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디 특정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가용재원이 없어서 본예산에 편성했던 것을 삭감하라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전자영위원

페널티 얘기를 하셨는데요. 페널티가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어떤 페널티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과에서 2020년도도 감추경을 일찍 했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도 감추경을 당겨서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페널티에 대한 운영지침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업에서 연속적으로 2회 이상 잔액을 50% 이상 반납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그 매뉴얼에 따라서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중간 중간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감추경을 하고 사업을 하지 못했으니까 무조건 반납해야 되고 이런 분위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근데 자꾸 감추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위원님. 지금 생각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정은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만약에 집행잔액 반납 이런 것을 안 한다고 한다면 마무리 추경에 갔을 때 그때 가서 반납하는 것보다 제가 예산 총괄부서 부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7월에 추경을 하고 마무리 추경 12월이니까 집행잔액을 못쓸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받아서 다른 사업에 쓰는 게 운영상에는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일부 위원님 말씀 인정은 하면서도요.

전자영위원

얘기인즉 이것입니다. 돈을 9월에 써야 되는 사업 예산도 있고요. 10월에 써야 되는 예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전자영위원

우리는 예산을 쓰는 기간을 당해연도 회계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끝나는 시점으로 보지 이것을 빨리빨리 조기에 집행해서 하라는 것은 어떤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자는 목표달성에 가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감추경은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 부분 다시 한번 저는 강조하고 싶고요. 감추경을 하면서 아직 추경안이 확정이 안 됐을 텐데 감추경을 하면서 조정과정에 무리한 요구가 있다든지 부서가 무리한 압박을 느낀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전에 반드시 필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고, 한 가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에 보면 재정건전성이 있어요, 그렇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위원님.

이창식위원

재정건전성은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나오는 거지요? 부채와 예산과 같이 전체를 가지고.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이창식위원

저희 시 것을 자료를 본 위원이 보면 2018년도에는 53%에서 ’19년도에는 53% 비슷비슷하게 가다가 2020년이 돼서 저희가 41%로 훅 떨어졌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게 뭐냐면 전체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전체 총 예산 분에 자체재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종전까지는 전체 재산을 100으로 봤을 때 54원이 우리 재원이에요. 근데 지금 40%로 나온 것은 왜 그러냐면 이건 전체 파이가 늘어나서 그래요. 아까 김진석 위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이창식위원

예산 규모가?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렇지요. 그렇다보니까 총 예산 덩어리가 늘어나다보니까 자체재원은 해마다 한정되어 있는데 분모가 늘어나다보니 비율이 떨어진 거지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럼 타 시‧도 현황은 어때요? 아시는 데 있습니까? 저희와 비슷한 수원 정도 비교하면.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저희와 시세가 비슷한 인근 시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정자립도를 이번 본예산 편성으로 비교했을 때 저희가 54% 정도, 그다음 수원이 51%, 성남이 제일 높습니다, 62%. 그다음에 고양 같은 경우에는 보통교부세 의존율이 높다보니까 40%가 조금 안 돼요, 38%. 그다음에 화성이 58% 해서 내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재정이 제일 튼튼하다고 하는 데는 성남시, 그다음에 화성시, 그다음에 저희 시, 수원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 부분 재정자립도가 지자체에 가지고 있는 예산규모와도 관계가 있나요? 전체 예산 규모와.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예산규모 분에 내가 거둬들이는 돈, 예를 들어서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마다 내려오는 금액이 틀리잖아요.

이창식위원

예, 그렇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러다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율상에도 오차가 심한 거지요, 특히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와 인근 시‧군도 똑같은 겁니다. 비율상으로는요.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성남시가 저희보다는 재원이 엄청나게 틀려요, 쉽게 말하면 전체 재원이. 성남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고양, 그다음 수원, 용인, 화성으로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 재정자립도도 비슷하게 흘러갔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 같은 경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고양 같은 경우에는 보통교부세를 엄청 받아요. 저희는 보통교부세 240억 받는데 고양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교부세 예산이 2500억 원이거든요. 내부적으로 봤을 때 뭐라고 할까 내부재원이 튼튼하다? 고양은 의존재원율이 높은 거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조달하는 내부재원이 튼튼하다 이렇게 상대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럼 재정자립도와 자주도가 퍼센티지 떨어진 것을 보면 비슷하게 떨어져서 60%대 유지하고 있다가 별안간에 50%로 내려왔어요, 저희가 자주도도. 이것도 전체 예산에서 규모에 따라서 그런 겁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래도 규모가 늘었다고 해도 이렇게 많이 떨어질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도비가 지금 4000억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국비가 작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하면서 나간 금액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도에서 준 도 재난기본소득과 이렇게 하다보니까 작년에 코로나로만 내려온 게 국비가 3400억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1140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재정건전성은 꽤 경기도나 타 시‧도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봐요, 이것은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순세계잉여금에서 집행잔액 부분들은 관심이 꼭 필요해요. 각 과에서 움직이는 전체 예산을 컨트롤하시는 타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집행할 수 있는 만큼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골고루 잘 같이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남으면 어쨌든 남게 되는 부분이면 그만큼 우리는 가용재산이 100으로밖에 없는데 많이 남으면 남을수록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 부분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매번 조심스럽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고맙습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변경사항을 보니까 추경 등 예산변경 시 성과계획서를 변경작성 명문화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일부 성과계획서상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근데 명문화해서 하라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변경사항 행안부 지침이에요. 제가 들여다본 결과 그렇게 명문화하고 있지 않아요. 과장님 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고요. 꼭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변경사항이 있는 부분을 꼭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위원님 성과지표에 관심 있으신 것처럼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성과목표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 이런 것 자체가 철저한 예산편성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가 없기 위해서 이 부분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명문화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 그렇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잘 들여다보시고 올해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 추가질의를 할게요. 성과목표에 있어서 예산과에서는 정책사업목표가 ‘효율적 재정운영과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재정 건전성 강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저희가 성과목표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목표는 그렇게 삼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성과지표로는 저희 부서 중에서 성과로 지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계속 한 것처럼 신속집행하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저희가 운영하잖아요.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면서 주민참여율이 어느 정도냐 해서 두 가지를 성과지표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속집행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들여다봤더니 코코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신속집행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신속집행률이 높아진 거지 실제적으로 그 부분으로 들여다봐서 우리가 신속집행한 부분인 거예요. 과장님 그건 인정하시지요, 그렇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않아도 신속집행 관련해서 전 부서에 협조해서 기관표창도 받고 했습니다, 위원님.
희영

김희영위원

행안부 판결결과 최우수를 받으셔서 했지만 사실은 팬데믹 때문에 저희가 예산집행을 빨리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이었기 때문에,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 사유도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보니까 2020년 상반기 재정부분 신속집행률은 39개 통계목 95.8%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재정부분 신속은 90.8%예요. 그래서 다음에 보면 또 하반기 소비투자 부분 신속집행률은 76.8%예요. 왜 소비투자 부분이 신속집행률은 이렇게 낮은 거예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소비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새로 생겼어요, 위원님.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존으로 전체 통계목 중에서 일정 부분을 선정해서 이것에 대해서 신속집행을 하라고 했었는데 행안부에서 이것을 세분화시켰어요. 그래서 소비투자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되어 있고 근데 소비투자가 힘든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절차를 안 했기 때문에 못하고 그런 사유에 의해서 낮은 거고 그다음 일자리 부분으로 해서 3개로 나눠놨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비율이 높은데 소비투자가 왜 높으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예산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이월사업도 있고 집행 못한 것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낮습니다. 근데 보이는 것은 낮지만 이것을 상대 비교했을 때는 절대 낮은 비율은 아니에요, 위원님.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편성 시 사전절차 및 중기계획 수립하고 중복투자방지 그 부분이 효율적인 예산운영인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철저히 들여다보시기 바라고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희영

김희영위원

그 밑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실적 해서 주민의견사업 접수건수에서 ’19년도는 121건하고 2020년도에는 230건으로 현재 늘었어요. 그렇지요? 원래 목표달성은 144건이지만 거의 2배 가까이 늘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주민의견사업 접수건수 이 부분의 세부내역 부분에 대한 것 가지고 계시나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저희가 홈페이지 아니면 이메일 이런 것으로 접수받은 리스트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 지금 과장님은 안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은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면 주민사업 의견서잖아요. 그렇지요? 수렴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저희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고 전화접수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직원 메일을 열어놨거든요. 그것으로도 가능하고 방문접수도 가능하고 다 가능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주민의견사업 접수건수 이렇게 되는데 각 부서별로 통계 부분에 대한 것도 과장님 안 가지고 계신 거네요, 지금?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저희가 내역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위원님이 요구하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희영

김희영위원

왜 이 부분을 하냐면 건수를 우리가 실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형평성을 가지고 균형을 가지고 그다음에 투명성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들여다보고 이것을 의견을 접수하고 제대로 배분되어 있는 부분인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파악하고 싶은 부분인 거예요. 왜냐면 이번에 시민소통관 쪽에서 시민의견으로 해서 사업들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들여다봤더니 한 줄로 의견이 들어오고 이게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과에서는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고 예산을 내려주시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이 어느 정도 된 건지 묻고 싶은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물론 작성해 주시는 분들 중에는 세세하게 잘 작성해 주시는 분이 있는 가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줄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도 접수건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받으면 분과별로 분류를 합니다. 물론 분과로 나누기 이전에 기존에 이게 반영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비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업인지를 한 번 더 저희가 거른 다음에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로 통지해 주는 거지요. 그러면 소관 부서에서는 시에서 추진할 사업하고 주민들이 들어올 사업하고 일렬로 나열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위원님.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현재 과장님이 이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적 대비 내실을 기한 부분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묻고 싶었던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위사업으로 들어가 보면 건전재정 운영에서 보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평가기간은 ’20년 2월, 8월에 했고 시정연구원에서 수행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이 용인문화재단 외 4개소 어떻게 되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용인문화재단, 그때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평가제외기관으로 시정연구원은 출범한지 1년이 채 안 돼서 제외가 된 거고요. 그다음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에는 정원미달로 제외대상이고 그다음에 용인테크로밸리 제외되고 해서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 평가한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릴게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고 이 평가를 가지고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정연구원이 우리 시의 출자‧출연기관이에요, 아니에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저희가 출자하는 거지요. 출연금을,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가 이해충돌 부분에 있어서 출자‧출연기관 자체가 출자‧출연기관을 평가한다? 이거 이해충돌 돼요, 안 돼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이론상으로 안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정연구원이 출범하고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이었거든요. 내부적으로 전문적인 인력이 있다고 한다면 심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피평가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정연구원으로 선정한 것이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도 누가 봐도 출자‧출연기관이, 우리가 객관적 봤을 때 출자‧출연기관 자체가 출자‧출연기관을 평가한다? 이게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 봐도 형평성 문제나, 왜냐면 성과지급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출자‧출연기관인데 내가 출자‧출연기관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한다할지라도 누가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한 것을 과장님께서 이해충돌이나 이런 부분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이게 앞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앞으로서는 시정연구원 못합니다, 위원님. 작년 2020년도에 한해서 일회성에 의해서 하는 거지 지금은 동등한 자격이기 때문에 시정연구도 피평가기관이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저희가 다시 질문 드리겠어요. 근데 건전재정 운영에 대한 이 부분이 이렇게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했다는 것 자체는 적절치 않았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 답이 그러시잖아요, ‘이제 못한다.’ 그렇지만 그때 어떻게 이것을 해서 이 기관이, 출자‧출연기관이 출자기관을 연구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게끔 했어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래서 오해의 소지를 없게 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위원회도 거쳤고 평가를 받는 기관은,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잘못했다는 부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금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15.68% 증가했고 보조금이 35.2%로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조금이 항상 이 정도 수준에서 오는 게 우리 용인시에 맞는 거예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작년은 코로나라는 특이 케이스고요. 요즘에는 제일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복지 분야입니다. 그래서 보편적복지 확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복지부분의 예산이 해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나머지는 수소차, 전기차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나머지는 대동소이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보니까 편성을 하셨잖아. 편성한 데서 보면 보건해서 잡아놓으셨고 교육, 문화, 이렇게 있는데 보건이 코로나를 대비해서 편성하신 금액이에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지금은 그것은 결산서거든요. 그 보건 분야가 대부분 그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전체적으로 여기 도표8에 나와 있는 세출결산에 있는 이대로 포지션을 해서 짜시는 거예요, 지금? 사회복지가 30.4%, 교통 및 물류 13.5% 이런 식으로.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결산해 보고 나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복지부분에 들어간 게 그 퍼센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보니까 국토 및 지역개발이 있는데 4.9%예요. 5%가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도시는 기흥이나 수지는 맞는데 처인구를 배려하면 4.9% 갖고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균형발전을 하려면 지역개발에 어느 정도 투입이 더 돼야 도로도 넓히고 하천도 정비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 중의 일환으로 갈 수도 있지만 특별교부세 받아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비나 보조금을 받아서 그 돈을 갖다가 편성을 더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요, 이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운봉

김운봉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출자‧출연기관에 돈을 다 주잖아요. 1년에 총 3조 얼마해서 뭉뚱그려서 나가는데 결산을 저희가 받아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제가 이번 시정연구원을 받아보려고 했더니 그게 회계 처리하는 부분이라 어렵다고 해서 기본만 데이터베이스를 받았는데 저희가 세워주는 것은 세워주잖아, 본예산 할 때. 근데 결산서를 받아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올려줘야 될 것이고 필요 없는 것은 삭감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결산하기 전에 ‘총 어디는 얼마, 어디는 얼마’ 이것을 기본적으로 우리에서 주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여기서 정리가 되잖아요, 예산과에서. 그런 것은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끝나고라도 저는 그것 좀 하나 주시고.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운봉

김운봉위원

효율적 예산편성 하시는데 신속집행한 데 6개 그룹별로 해서 1위부터 5위까지 나눠준 게 있나봐. 그거 회의 끝나면 그 자료 좀 주시고.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안정화기금을 지금 이 상태로 가도 되는 거예요? 그만큼 썼으면 보충을 시켜 놓으셔야 되잖아.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보충을 시켜서 올 본예산 편성할 때 86억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어떻게 일반회계에서 가져온 거예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일반회계에서 그쪽으로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을 하는 거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기금을 조성할 때 일반회계에서 무조건 가져가나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대개 보면 기금이라는 게 특정부분에 한정해서 쓰는 거라 그것에 대해서 얘기가 많기는 한데 ‘법적으로 일정부분 이 금액에 대해서는 기금의 세입이다’하고 정해져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기금 전출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저희 상임위 것이 아니라서 제가 질문은 안 드리는데 여러 가지 기금을 보니까 쓴 데도 있고 안 쓴 데도 있어요.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고 났을 때 일반회계에서 가져가는 것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써야 되고 이번 같이 안정화기금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은 특이한 코로나 이런 게 터졌기 때문에 기본소득도 있고 해서 하는 거라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쓰기는 쉽잖아요, 모으기는 어려워도. 그런 부분을 항상 생각하면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상임위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실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년도 실효되는 부분 중에 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예산을 반영하셨잖아요. 그 당시에도 도로는 그냥 다 실효가 됐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근데 ’23년도에 204개의 도시계획도로가 실효되는데 그중에서 163개가 처인구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혀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들은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있으신지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저희도 처인구 쪽이 대부분 실효가 됐고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요도 있으세요. 고민 중에 있는데 아무튼 공원이 해결이 된 만큼 도시계획도로 쪽으로……
진석

김진석위원

물론 공원이 중요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공원에다가 전체적인 것을 집중하다보니까 도로는 다 실효를 시켰습니다, 그때도. 근데 지금도 200개가 넘는 도로가 실효를 얼마 안 남기고 있는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도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일단 시장님도 관심이 있으신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되도록 많이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재정국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국 중에 회계과가 남았는데 식사하고 와서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시민소통관 손성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시민소통관 소관 2020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3쪽 세입입니다. 총 예산액 600만 원 중 징수결정액은 601만 원으로 도비보조금 600만 원 그리고 그외수입 1만 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229쪽 세출입니다. 총 예산액 1억 1999만 7000원 중 지급액 9876만 1880원, 보조금반납금 103만 3800원, 집행잔액 2020만 1320원으로 예산대비 84%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갈등민원 관리 및 조정 1860만 5000원 중 1509만 원을 지출하고 사무관리비 등에서 351만 50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민관협치 기반조성 추진 6288만 원 중 5205만 6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103만 3800원, 행사운영비 등에서 979만 56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20년도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원균위원장

시민소통관,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관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소통관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관협치 있잖아요. 거기서 퍼실리테이터 심화과정이 있어요. 예산현황하고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예산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퍼실리테이터 심화과정으로 25명을 모집해서 23명이 수료가 됐습니다. 이 예산은 협치학교 예산 2000만 원이 도비 600만 원과 시비 1400만 원을 가지고 교육비로는 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반납하신 금액은 도비 반납하신 건가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맞습니다. 도비 반납한 것 중에서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창식위원

지금은 간단한 기본교육만 시키신 거잖아요, 퍼실리테이터 심화과정에서.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앞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용인시가 민원도 많고 행사 이런 부분들이 협치, 갈등 되게 많아요, 저희 위원회들만 해도. 그래서 이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전문화과정, 특히 관내 7개 대학이 있잖아요. 그런 데와 협약하셔서 퍼실리테이터 강화할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소통관님.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퍼실리테이터에 대해서 기본교육을 실시하였지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는 차원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공론회장에 투입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관내 대학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어떤 회의가 필요한 거라든지 적극적으로 투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창식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갈등, 협치, 소통 이런 부분에서 굉장한 많은 역할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부분도 대학교나 이런 부분하고 전문화과정을 양성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소통관 정책사업 주요성과 현황을 보면 초과달성 현재 2건을 하고 달성 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과달성 2건은 뭐예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정책성과목표 보시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민‧관협치를 교육하고 얼마나 만족하였느냐, 두 번째는 갈등관리 역량강화교육을 하고 얼마나 만족을 하였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시민과 얼마나 소통을 몇 건을 하였느냐 초점을 뒀고요.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 목표치를 ’19년도,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80% 정도의 만족률을 일단 성과목표로 정했는데 ’19년도는 84%, ’20년도 같은 경우는 86%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갈등도 마찬가지인데 갈등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하였는데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하는 교육자가 피교육자 말고 강사가 수원에 있는 갈등관리팀장이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가 성과목표를 조금 낮췄습니다, 갈등문제 특성상. 그런데 거기는 79% 정도 성과를 달성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갈등전문가가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교수를 실제 투입을 했는데 예상외로 91%까지 높아졌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일단 평가지수로 봤을 때 초과 달성해서 목표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런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만족도가 높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라고.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릴 게 민‧관협치의제 선정결과 보고서를 저한테 제출한 부분이 있는데 민‧관협치의제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민‧관협치의제는 올해 같은 경우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2월경에 시민 또는 내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어떤 것을 시민과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40건 접수 받았고요. 그래서 3월 달까지 접수를 받고 4월 달에 모든 접수받은 것을 가지고 사실 다른 건이 많습니다. 그런 것 좀 거르고 민‧관협치위원회에서 그중에 공론화분과라고 있는데 위원회에서 1차 협치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섯 가지를 선정하고 4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그 선정한 것을 토대로 시민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관련부서까지 검토를 다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5월 31일자로 그것을 가지고 다듬어 놔서 6월 4일에 드디어 민‧관협치위원회에 최종 선정됐고요. 앞으로의 계획은 이것은 큰 그림만 선정된 거고요. 추가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7월에 시민에게 구체적으로 아이디어라든지 그것을 ‘용인시에 묻습니다’ 코너를 개설해서 최초로 물어볼 계획입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공론회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충분히 설명 들었는데 협치의제 5건에 대한 선정을 할 때 시민선호도 조사를 한 인원이 있어요. 이렇게 한 부분에 있어서 771명한테 조사를 했고 설문조사 내용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 중에서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채널이 한정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설문조사 내용 자체도 그렇고 그러다보니까 편중된 의견을 접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성과목표 이 부분에 있어서 수치나 이런 것을 보고 그다음에 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조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제가 받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의제 선정하는 내용 자체가 5건 중에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한 줄짜리 의견을 가지고 그 많은 의견 여러 건을, 지금까지 몇 건이 들어왔었나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40건이 들어왔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40건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선정된 5건 의견 중에 한 줄짜리 의견도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의견 수렴하는, 의견 제출한 사람에 대한 블라인드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의제를 내놓았을 때 담보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보실 때 5건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떠셨던 것 같아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일단은 시민소통관실에서 협치사업을 두 번째 추진하는 건데요. 저희 부서가 보더라도 미흡한 점도 많고 앞으로 고쳐나갈 점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시행착오의 과정으로 보고 다음에는 보완해서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조사과정에서도 조금 더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채널 한정된 것도 다양한 방법으로 구축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다 받아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이고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성과목표를 잡았을 때 초과 달성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적으로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수치가 정확한 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숙지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올해는 행정감사를 통했을 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 페이지 3쪽하고 4쪽입니다. 모바일 설문조사를 메신저를 기반으로 해서 했는데 예산 대비 지출한 게 평균 50%예요, 그렇지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절반을 쓰지 못한 사유가 있나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저희 부서가 미흡한 점이 있는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맨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각 부서에서 사업이나 어떤 조례라든지 추진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게 뭔가를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요. 그때는 플랫폼시티과, 도시디자인과 등등 9개, 정확하게 10건이 들어왔습니다. 한 건당 50만 원씩 잡고 지출할 계획이었는데 작년에 3월 달부터 의도치 않게 코로나가 생기는 바람에 저희 부서에서도 과감하게 삭감처리하고 갔어야 되는데 ‘하반기에는 풀리겠지’ 약간 미적지근한 생각으로 접근하다가 결국 우리가 계획했던 10개를 다 달성하지 못하고 5개에서만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담당관님 조사방법이 스마트폰 메신저 앱을 기반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조사방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업의 추진 시기, 각 부서에서 사업이 예를 들면 용인시 축구센터 존치, 프로축구 창단에 대해서 원래는 8월 달에 각 부서에서 의견이 들어올 계획이었는데 그런 각 부서에서 사업하는 것들이 조금씩 딜레이 되거나 취소된 것들을 저희가 파악을 늦게 한 겁니다.

전자영위원

시민소통관에서 하는 주요업무가 소통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텐에 우리 각 부서에서 하는 설문을 소통관에서 대행하는 체제입니까, 아니면 정말 뭔가 갈등의 소지가 있거나 단순 통계가 아닌 좀 더 구체화 되거나 복잡한 질문들이 던져졌을 때 소통방식으로 해야 되는 과제들 위주로 선정하는 건지.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지금 것은 원래 소통의 취지가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사람들의 생각을 다 모아서 갈등을 해결하는 건데 지금 것은 사실 각 부서에 의견 수렴하는 대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도 이런 것을 미흡하다고 느껴서 올해 7월 2일부터는 시 홈페이지에 미리 시민에게 물을 수 있는 ‘용인시민에게 묻습니다’ 코너를, 어떤 사업할 때 아예 ‘묻습니다’ 코너를 시민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대화의 방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갈등요인 아니면 더 바랄 수 있는 것을 더 많이 듣도록 해서 해당 부서에 전달해 줄 계획입니다.

전자영위원

설명은 굉장히 좋은데 결산자료에 나와 있는 세부자료만 보고 판단해 보면 일단 메신저를 활용한다는 것은 아마 홈페이지에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누구나 갖고 쓰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앱을 활용한 것일 테고. 두 번째 이런 겁니다. 단순한 질문들을 3146명이 매번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매번 질문에 따라서 응답자가 바뀌는 건가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사람 수는 3000명 정도 되고요. 매 3000명한테 카카오톡으로 설문한 것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회수를 받는 거고요.

전자영위원

그 응답자가 똑같은,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똑같습니다.

전자영위원

그 응답자가 똑같은 사람이 다른 사안에 대한 답을 하는 거지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 따로따로 답을 하는 겁니다.

전자영위원

1차부터 5차까지 있었는데 3146명이 1차, 2차, 3차, 4차, 5차 응답할 수 있는 인원인 거잖아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들은 변하지 않잖아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안 변하고요. 올해,

전자영위원

그 조사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모집단 자체를?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결산세부자료가 이번 결산부터 들어왔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맹점들이 있는 거예요. 이 소통을 하려면 굉장히 다양한 구성원과 다양한 대상으로 설문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의견수렴으로 해서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 시정 주요사항 시민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아주 단순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이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금액이 적고 많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단순한 질문들은 부서에서 소화할 수 있으면 각 부서가 각 부서의 정책에 따라서 그때그때 하면 되지 시민소통관을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저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부서 대행기관이 아니잖아요. 시민소통관에서 정말 이것은 정책과제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서면 그것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데 각 부서에서 ‘우리 부서대신 대신 물어봐 줘’하는 것을 시민소통관이 대행하는 사업부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결산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대로.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통해서든, 운영방식을 통해서든 반드시 시정하십시오.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모바일 설문조사가 2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하나는 운영이고 하나는 참가자 경품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근데 왜 이렇게 2개로 나눠서 하신 거예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운영에 대한 비용은 카카오 회사로 나가는 비용이고요. 나머지 비용은 설문율을 높이기 위해서 5000원의 기프티콘, 모바일상품권을 나눠주는 비용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것을 부기를 2개로 나눠서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로 해서 별도로 편성하면 되잖아.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물론 하나로 해도 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것을 잘못한 것 같고 굳이 똑같은 내용을 2개로 다뤄놓으면 다른 사업 같이 보이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대로 하지도 않은 거 아니에요, 위원님 얘기 했듯이. 그리고 여기 보니까 소통 활성화 및 조정 추진에서 보면 ’19년도보다 ’20년도를 더 많이 하거나 같게 하겠다고 했는데 용인형 소통 추진 뺀 나머지는 전부 다 줄어서 한 거예요. 전부 다 이게. 그러면 결산서Ⅱ에 보면 나오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소통관에서는 사업을 작년에 안 한 것과 같다는 거지. 이렇게 목표를 아예 그것을 대비해서 줄여서 잡아놓던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게 아쉬움이 있고요. 여기 보니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갈등민원이 제일 많은데 갈등조정 자문료 해서 마북동 중1-75호 개설 관련해서 갈등조정을 하셨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을 어떻게 조정한 건지 짧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갈등조정료 중에 상당 부분이 구성초등학교 옆에 중1-75호 도로를 개설하는 건이 있습니다. 도로관리 부서, 시청 본청 도로관리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주민의 쌍방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성초등학교 바로 인근에 사시는 아파트는 ‘초등학교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북동 교동마에 사시는 멀리 떨어지신 분들은 ‘도로가 하도 막히기 때문에 개설하는 게 맞다’라는 갈등이 발생했기 때문에 갈등전문가를 붙여서 여태까지 갈등조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갈등 특성상 단기간에 갈등조정은 안 되고요. 약 10여 차례 가서 조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게 조정이 끝난 게 아니에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아닙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근데 왜 마치 다 된 것 마냥 해놨어. 이 민원이 조정이 될 수가 없는 민원인데.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산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서도 여기 예산이 200만 원이나 남았잖아요, 이거를 다주고 해도 안 될 건데. 어쨌든 여기 보면 시민소통관은 갈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민원인을 조정을 얼마를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원이 발생하기 이전에 찾아오는 부서가 여기잖아요. 민원을 넣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야. 여기서 답이 나오면 여기 와서 따지지 않아요. 근데 근게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얘기하고 이제 높은 부서까지 올라가서 계속 따지는 상황이 오고 그게 안 되면 시로 가잖아요, 이게. 그 중간에 이게 올라오기 전에 그 관리를 잘해 주시라고 있는 게 갈등조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세심하게 해서 돈 이런 것은 과감하게 올라온 것은 다 쓰셔야 되는 거고 민원이 우선, 소통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 부분을 잘 참작해서 앞으로 진행을 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점균

김점균감사관

감사관 김점균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0년도 결산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0쪽입니다. 총 예산 1억 5099만여 원 중 1억 3864만여 원을 집행하였고 1235만여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감사활동 수행을 위한 예산액 8964만여 원 중 청백 e-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209만 원, 청렴성실 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으로 1000만 원 등 8304만여 원을 집행하였고 659만여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결산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헬프라인 시스템 유지보수에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보니까 위탁운영이에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예,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1년에 접수건수 및 처리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점균

김점균감사관

지난해는 26건이 들어왔었습니다.

전자영위원

26건 중에 몇 건을 처리했지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전체 제보 건수 26건 중에 전 건에 대해서 처분이 나갔습니다. 훈계 7건, 주의 16건, 기관경고 1건, 부서에 대한 주의 2건으로 대부분 근무태만이라든가 코로나 관련해서 근무를 제대로 안 한 부분에 대한 신고였고 여기에 대한 조치는 다 마쳤습니다.

전자영위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면 헬프라인은 보안이 생명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제보한 사람들의 보안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러면 이 보안은 어떻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부서에서.
점균

김점균감사관

이 부분은 담당직원 외에는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닌 외부에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연간 44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일례로 하나 이 헬프라인에 접수된 건이 파다하게 공직사회에 소문이 난 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보안유지가 실패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그 사례는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점균

김점균감사관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 건이 있었는지를 지금 위원님 통해서 처음 알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제가 강남구청 개방형감사관을 했었습니다. 이 헬프라인을 제가 그때 도입했었는데 마침 여기 와서 보니까 이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도입했던 가장 큰 이유가 보안유지 때문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외부에서 다 접속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했었는데 생각보다 금년 들어서 2건밖에 아직 안 들어온 것을 보면 실효성이 있나 싶기도 한데 그래도 유지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실효성 여부는 제가 예산심의 할 때도 지적한 바 있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최근 이 헬프라인을 운영하면서 여기에 제보가 됐을 때 그 제보자의 보안이 어떻게 유지관리 되느냐는 거예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헬프라인에 접속할 수 있는 직원은 딱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감사실 차원에서 나간다라는 것은 있기 어렵습니다.

전자영위원

있기 어려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사관님이 챙겨야지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예산을 쓰면서 위탁운영하고 있지만 이 위탁운영을 하면서 과연 그 제보자들의 보안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그것이 왜 외부로 나올 수밖에 없는지 이 구조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점균

김점균감사관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제가 최근 하나…… 감사관님 부임하신지 얼마 되셨지요, 임용되신지.
점균

김점균감사관

93일째입니다.

전자영위원

93일째요? 이제 막 업무 파악하고.
점균

김점균감사관

지금 정신없는 상태입니다.

전자영위원

정신이 없는데 계속해서 언론에 좋지 않은 뉴스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점균

김점균감사관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인사말씀 드리기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 자리에 서게 되니까 말씀드리고자 했던 게 사라졌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전자영위원

우리가 총체적으로 이 감사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언론에서 여러 차례 보도가 되고 있고 아마 공직자사회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는 직렬간 갈등도 지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가려내기보다는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균

김점균감사관

직렬간의 갈등부분은 저는 고려를 안 하고 있었는데 마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오전에도 언론 보도된 사항과 공직사회 분위기를 이런 식으로 끌려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어떤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전에도 논의를 했었고 이 회의 끝나면 부시장님 주재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전자영위원

가장 더 심각하게 보셔야 될 것은 고위직 공직자에서 하위직까지 점점 더 직급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개인의 일탈 이런 것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시스템 차원에서 총체적인 재발방지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더욱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점균

김점균감사관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포함해서 부시장님까지도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점균

김점균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청렴 시책추진에 대해서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370만 원을 잡아서 연 10회를 해요, 교육을. 연 한 번 할 때 2시간 이상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그 돈은 청렴시민관으로 된 분들이 현재 2021년 경우는 16명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주로 우리가 종합감사라든가 특정감사를 마무리할 즈음에 와서 그 감사결과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들이 한꺼번에 16명이 동시에 오시는 게 아니라 통상 두 분 정도씩 오시니까 거마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수당으로 1시간 기준으로 10만 원씩 줘서 그 정도 금액이 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거 아니고 교육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 청렴교육 강사수당을 37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직원들을 1회에 2시간씩 해서 10회를 잡아놓으셨다고, 교육을. 그리고 구청은 별도로 3회 교육을 하겠다고 해놨고. 이 교육이 우리가 1년에 2시간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직원들이 다?
점균

김점균감사관

잠깐만 계십시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까지는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시나 본데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죄송합니다. 청렴교육 강사수당 관련해서 370만 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신규직원들 교육을 외부강사를 통해서 하는 강사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대상이 용인시 전직원이라고 써져 있는데 무슨 신규를 얘기하세요. 하여간 감사관님 이거 끝나고 제가 알아볼게요. 청렴시책해서 부서 및 공무원한테 잘했다고 우수포상금 하는 부분을 1000만 원을 잡아놓으신 게 있어. 이 부분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정하는 것도 감사관실에서 정하는 거예요? 선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선정은 외부위원들을 저희가 추천해서 그분들이 선정합니다. 그리고 부서 같은 경우는 개량적인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등수에 맞춰서 1, 2, 3등 부서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금액이 1000만 원이 잡혀서 여기에 있는 용인시 전 공직자들한테 해당이 될 건데 감사만 할 게 아니고 이렇게 포상금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원활하게 해 줄 수 있으면 추후라도 금액을 더 편성해서 1000만 원이 아니고 2000이라도 관계없어요,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여기 해보면 우리가 감사하면 왠지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 데도 기분이 나쁜데 굳이 이런 거할 때도 이렇게 옹색하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금액은 1000만 원이 잡혀있지만 추후에 내년이라도 잡을 때는 이 금액보다 더 파격적으로 잡아서 조사할 때는 하고 파격적으로 포상해 줄 때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 부분을 참고해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전자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관에서 정책사업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사전예방적 업무개선 지원 감사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및 신뢰받는 행정구현’ 이렇게 있어요. 거기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세 가지 지표지수가 나와서 대부분 100%, 그다음에 200% 달성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예,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여기서도 성과분석에 보면 저희가 언제였냐면 2019년 경기도 시‧군 감사활동평가 최우수 기관선정, 2019년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실지검사평가 B등급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이런 부분이 사실은 발생한 부분이잖아요. 감사관님 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부분이지만 숫자상으로 보게 보면 이게 사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책사업목표에서 보면 이렇게 200%, 100% 이렇게 달성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아닌가, 숫자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그래서 저도 아까 죄송하다는 말씀드렸던 게 그것입니다. 이게 개인의 일탈일 수도 있고 조직의 부패지수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평가부분은 경기도 평가도 그렇고 감사원 평가도 그렇고 전체를 두고 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보면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을 위하여 자체 실무검토위원회를 가지고 운영하겠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관님이 조금 더 촘촘하게 보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감사활동이나 청렴에 대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점균

김점균감사관

꼭 마음에 새기고 있겠고요. 저도 여기 감사관에 지원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직무수행서에도 그 부분을 제일 강조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의회 본회의장에 인사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민

이영민공보관

공보관 이영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1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억 262만 470원을 포함한 총 예산액 54억 7245만 8470원에서 49억 2130만 9242원을 집행하였고 5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5114만 922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시설물 운영 관리에서 4억 1227만 8670원을 지출하고 1037만 5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시정의 피드백 기능 강화에서 2억 6975만 1400원을 지출하고 1286만 7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대 언론 시정홍보 강화에서 27억 935만 1500원을 지출하고 1064만 8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크리에이터 공유 스튜디오 조성 사업비 특별교부세 5억 원이 12월에 교부되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등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 78쪽에 코로나 관련 메시지 발송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공보관에서 코로나 관련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발송하고 계시는 건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여기 나와 있는 메시지 발송 사업을 보면 예산액이나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작년 3월부터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서 그때 주민들의 궁금 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발생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발생 장소 이런 것을 신속하게 하다보니까 사실 문자메시지로 하다보니 시각적인 이미지도 그렇고 해서 카카오톡플러스친구라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문자를 발송했는데요. 저희가 가입한 인원이 14만 5000명입니다. 그리고 1회 발송료가 1인당 16.5원인데 사실 그 당시에 워낙 민원이 많아서 하루에도 몇 번을 발송하다보니까 한번 발송할 때 거의 250에서 280정도 발송했는데 3월 달에만 34회를 발송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카카오톡플러스친구 운영 예산에 쓰기 위해서 용인 대표 블로그 및 SNS 운영이라는 부기하고 포털사이트 브랜드검색 부기에서 각각 4000만 원하고 6300을 카카오톡플러스친구를 운영하는 부기로 변경해서 사용을 했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용인 대표 블로그 및 SNS 운영과 포털사이트 브랜드검색 홍보 이 부분의 예산은 언제 어떻게 반영해서 다시 사용하신 거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것을 지난 작년 4월에 추경 요구를 했습니다. 9400만 원을 추경 요구해서, 근데 약간 실수한 부분이 두 군데 부기에서 부기 변경했으면 다시 그 부기 변경한 데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때 코로나 관련 메시지 발송이라는 부기를 저희가 신설했어요. 그래서 그 부기에 9400만 원을 편성해서 그해 7월에 다시 그거를 먼저 빼온 부기에 같이 그쪽으로 다시 부기 변경을 또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신설한 코로나 관련 메시지 발송이라는 부기에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표기가 되고,
진석

김진석위원

다시 이 부분은 없어진 거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상 이 사항이 나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위원님들 설명 자료에 기재한 사항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부기 변경하고 그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 물론 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럴 수는 있다고 보여 지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 부기 변경을 하면서 부기명 새로 신규사업을 잘못 잡아서 오히려 좀 더 혼란이 된 부분이 있었고 사업예산 자체를 제대로 건전성 있게 활용을 못한 부분이에요. 실제로 이 예산을 우리 추경 심사할 때 코로나가 관련 메시지에 부족분이 있어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놓고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이 부분의 부기 변경은 의회 승인사항도 아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도 아닌데 결과적으로 결산 때 가서 다른 부분으로 쓰여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신경 써서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코로나 관련 메시지를 공보관 쪽에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현재는 코로나 관련 발생현황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루에 몇 회 정도 발송하고 어떤 식으로 발송하고 있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작년까지만 해도 시장님께서 직접 브리핑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많이 알렸는데요. 사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발생하는 것마다 매일 저희 SNS를 통해서, 카드뉴스를 통해서 계속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페이스북하고.
진석

김진석위원

그쪽에는 올리고 문자발송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문자발송은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국민의 알권리, 시민들의 알권리 부분도 있고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의 사생활보호 측면도 있지만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알리는 것 아닌가,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특정 홈페이지나 어디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이동경로나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어떤 게 시민들한테 더 좋은 건지 검점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해 주신 것 중에서 크리에이터 공유 스튜디오 조성 관련해서 특별교부세 5억 원이 명시이월 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이게 크리에이터 공유 스튜디오라고 지금 1인 크리에이터가 많습니다. 유튜브 촬영이라든지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은데 작년에 저희가 그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고 그리고 저희 희망일자리 근로사업해서 청년일자리를 인턴식으로 기간제로 공보실에서 채용해서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그쪽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해서 그때가 작년 가을 정도였는데 추경을 세우기는 곤란하고 해서 혹시 국비를 받을 수 있지 않나 검토한 결과 국비 신청을 해서 특별교부세로 5억 원을 받게 됐는데 그게 12월에 저희한테 결정돼서 부득이하게 올해 사업으로 명시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영민

이영민공보관

거기가 국비를 받아서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에 저희 팀장이 문화재 쪽 업무를 한 팀장이 있어서 그런 적소가 있다고 해서 지곡동에 한산이씨음애공파 도 지정문화재인데 그 인근에 문화재 구역 내에 시에서 매입한 주택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게 돼서 그쪽으로 추진하게 됐고 올해 저희가 4월에 도 문화재심의를 받아서 의결이 됐고 현재 5월에 공유재산 자체심의해서 원안가결 돼서,
진석

김진석위원

문화재심의는 원안가결을 받은 거고 공유재산 심의는 자체심의로 지금,
영민

이영민공보관

5억이라 10억 미만은 저희 자체심의로 되어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설계는 들어가신 건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설계 지금 들어가서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 개발행위허가 절차가 언제쯤 완료가 될 것 같아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지금 준비는 다 됐고요. 올 6월 안에 기흥구청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여기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문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특별교부세 5억 원이 내려온 것은 설계, 감리, 공사비, 시설비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리모델링이나 내부 인테리어 관련된 비용은 언제쯤 반영하게 되나요? 어느 정도 예산을 추가적으로,
영민

이영민공보관

이게 큰 규모가 아니고 30평 규모인데,
진석

김진석위원

30평 규모?
영민

이영민공보관

당초 30평입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하나 있고 그다음에 내부 다목적실 하나 있고 그다음에 작업실 하는 것 해서 총 30평인데요.
진석

김진석위원

이것은 교부세 내려온 5억 원 가지고 다 완료하겠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가능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1층으로 하는 거고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단층으로 합니다. 당초에는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리모델링 비용보다 오히려 새로 신축하는 비용하고 큰 차이가 없어서 그 사업에 맞도록 설계를 떠서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 부분, 지금 말씀하신 공유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용인시에서도 청년들부터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시설이 들어갈 때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항상 보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드린 겁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황재욱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결산서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으로 받은 자료에 있는 것 같은데 대 언론 시정홍보 강화 사업이 있지요? 이 사업 관련돼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대 언론 시정홍보 강화 사업은 총 사업비가 27억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사무관리비해서 언론광고비가 27억에, 죄송합니다. 27억 2000만 원인데요. 광고비가 27억이고 그다음에 사진촬영하는 직원들 여비가 200이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가 18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거기서 보면 1800만 원이 예산이에요. 근데 지출이 약 50%정도 됐네요, 50%는 사용을 못하고. 이게 코로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이 부분이?
영민

이영민공보관

사실 맞습니다. 저희가 대 언론 홍보 업무추진비인데요. 주로 간담회 식비명목으로 많이 지출을 합니다. 근데 작년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제약도 많고 그리고 언론인들이 많이 출입을 못하고 하다보니까 지출이 50% 정도밖에 못한 사항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럼 결국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을 하지 못해서 50% 정도밖에,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언론인들이 출입제한도 많이 있고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지출을 다 못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렇군요.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한 사업은 어쩔 수 없는 거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소셜캐릭터 조아용이 있어요.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소셜캐릭터 조아용은 조아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유인하기 위해서 만든 캐릭터인데요. 페이스북에 ‘좋아요’, 용인의 ‘용’자 이렇게 해서 2018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의 조아용은 2019년도에 저작권 등록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이창식위원

조아용 가지고 사업한 게 있나요, 작년에?
영민

이영민공보관

잘 안 들립니다, 위원님.

이창식위원

조아용 사업 내용이 본 위원한테도 이 캐릭터를 주고 했어요, 홍보용 캐릭터를. 그렇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작년에 총 42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경전철 2량에 대한 랩핑을 2000만 원 실시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3800만 원 들여서 조아용 홍보 물품을 만들어서 소셜캐릭터에 많이 참여하는 시민들한테 기념품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 자료를 보니까 홍보물 5종 해서 1만 1500개 했고, 홍보물 3종 3500개, 지금도 홍보물을 나눠주고 계신 건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벤트 통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시면 공보관님 이 소셜캐릭터 조아용 활용방안을 갖고 계신 것은 없나요? 판매나 이쪽으로는?
영민

이영민공보관

저번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그것을, 왜냐면 지금 인기가 많아서 이것을 구매할 수 있냐 이런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무료로 그냥 나눠주는 것은 또 선거법에 제한이 있고 해서 저희가 판매 검토를 했는데 자체 판매하는 것보다, 자체 판매하려면 판매원이 필요하고 판매장소가 필요합니다. 이게 처음 실시하는 건데 혹시라도 판매량이 적거나 이러면 효율성 떨어질 것 같아서 관내에 용인자활센터라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만들어서 판매하는 작업센터가 있는데 그쪽하고 구두로 합의해서 그쪽에서 위탁 판매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계획을 잘하셔서 조아용 홍보를 잘하시면서 시 홍보도 같이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보기에도 우리 3개 구나 용인시청 내에도 조아용 캐릭터에 대해서 아무 뭐가 없어요. 사실은 띄어 놓기만 하고 뭐가 있지 모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무 것도 없는데 더 추가 계획하신 것은 없나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작년에 문화관광부에서 주최한 우리동네 캐릭터 경진대회가 있었는데 저희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다른 데는 보니까 사람이 쓰는 인형 같은 것을 다 쓰고 와서 홍보를 했는데 저희도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필요하겠다고 해서 팀장한테 한번 물어본 적 있습니다. 저거 얼마정도 하냐고 했더니 그렇게 쓰는 것 같은 경우는 제작비하고 인테리어 하는데 2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못하고 그러면 각 구청에 조아용 캐릭터를 FRP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사진도 찍게 할 수 있는 어떤 공간, 그런 것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 만드는데 500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이창식위원

어쨌든 홍보방안을 다각적으로 하셔서 시정홍보의 역할을 할 수 있게 공보관님 애써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1페이지요. 231페이지 봐주세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232페이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1페이지. 예산현황을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어떤, 어떤 게 남았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전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영

김희영위원

현재 항목별로 얘기해봐 주세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많은 것만, 1000만 원 이상짜리만.
희영

김희영위원

1000만 원 이상짜리 얘기해 주세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시정홍보 시설물 운영 관리라고 이것은 통계목입니다. 통계목인데 거기서 1037만 5800원이 남았는데 그중에서 부기가 여러 개 있습니다. 8개 부기가 있는데 그것을 다 합한 금액이거든요, 사실. 그중에서 첫 번째 부기인 디지털 홍보매체 및 실시간 영상중계시스템 운영이라는 부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통계목에서는 그 부기가 675만 3250원으로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있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남은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영민

이영민공보관

이것은 저희가 영상중계 시스템이라고 해서 실시간영상중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회의하는 것도 영상중계시스템을 통해서 방송이 되는 건데요. 이것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거든요. 그 비용이 저희가 당초에 6200이었는데 월 업체와 계약하다보니까 한 달 48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12월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1월 달에 계약을 하다보니까 집행이 2월부터 집행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한 달치가 남아서 그게 한 480만 원 되고요. 그리고 선로 구축비가 따로 있습니다. 선로 구축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인터넷선로 하는 비용인데 작년에 수요가 많이 없어서 그게 300만 원 남아서 675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런 것들은 예측 가능한 것 아니에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이거는 예측,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한 달 정도의 그런 것들이 400, 500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예측 가능한 부분인 건데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영민

이영민공보관

그것을 저희가 1월 달에 일찍 계약해서 했으면 한 달 남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을 사항인데 좀 늦게 계약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그다음 것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그다음에 시정의 피드백 기능강화라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금액이 꽤 남았네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이것도 총 11개 부기에 1286만 7000원이 남았는데요. 그중에서 세 번째 부기인 사진인화료가 있습니다, 사진인화료. 저희가 퇴직자들이라든지 포상직원이라든지 신규자들 기념사진 찍으면 나눠주는 인화하는 비용인데요. 경기도 지역보도사진전이라고 매년 실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거기에 출품하는 사진이 대형사진이 들어가는데 그게 1년에 600정도 이상 들어갔어요. 근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 사진전을 할 수 없으니까 그 비용이, 그 사진전에 출품하기 위한 예산을 빼놨는데 취소되는 바람에 남은 사항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추경에 그것을 반납하셨어야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그게 딜레이 계속 돼서 혹시 연말이라도 열지 않을까 그런……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 예측은 그것도 충분히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추경에 쓸 수 없는 예산이나 이런 경우 바로바로 처리하셨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행사라는 것이 언제 또 속개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용 못하게 된 사항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대 언론 시정홍보 이 부분에서도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1000만 원 가까이.
영민

이영민공보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재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기자들하고 간담회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서 업무추진비가 900만 원 정도가 남은 사항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것도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추경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빨리 예산을 정리하셨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조목조목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이 시정홍보 시설물 운영관리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이월액으로 넘어간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금액도 넘어왔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업수요 예측이나 신중,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충분한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반납할 수 있는 이런 기회나 이런 것들을 다 놓치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사업수요 예측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면밀히 정확하게 봐주십사하고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본 부분입니다. 다음번에는 명심하시고 예측을 정확하게 하셔서 사업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전체 예산이 49억 정도 돼요, 맞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48억 정도를 쓰셨어. 그렇지요? 48억 7000만 원 정도를 쓰셨는데 여기 보니까 성과지표를 잡아요, 원래 할 때. 목표보다 150%, 160% 이런 식으로 많이 됐어요. 근데 특이한 게 홍보매체 활용 홍보실적이 동영상 이미지 이건데 건수가 원래 1만 건 정도를 잡았어요. 근데 3만 4000건을 하신거야. 어떻게 돼서 이렇게 했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2019년도에 저희가 목표를 1만 건에서 1만 1000건의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목표를 그 정도 수준에서 1만 800건 수준으로 목표를 잡았는데요. 특이사항이 뭐냐면 작년에 코로나 관련해서 홍보를 워낙 많이 하다보니까 홍보 건수가 늘은 것도 있고 그리고 LED 대형전광판을 작년에 3월부터 그것을 가동하게 됐습니다. 그쪽에 홍보를 하다보니까 건수가 사실 작년보다 2만 건이 늘어난 실정입니다. 카운팅 할 때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건수를 보통 저희가 대형전광판에 홍보 목록이 한 20건이 매일 돌아가면서 나가는데 한번 할 때마다 1건으로 카운팅이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나중에 자료를 보면서 사실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부풀려진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코로나 관련된 사항 때문에 건수가 늘은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근데 이것은 부풀려진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부풀려진 사항이든 그것은 공보관실에서 할 문제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이게 목표보다 달성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봤을 때 예산이 이 정도만 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지표가.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것을 보면 달성을 100% 잡아놓고 150%, 200%라면 이게 그 작은 금액을 줘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제시해 주는 거야. 결산은 결산을 보고 이게 끝나자마자 바로 내년 예산을 어떻게 책정할까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결산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일을 많이 했다, 덜했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것은 더해 줘야 되고 필요 없는 것은 삭감하라’ 이런 뜻에서 결산하는 건데 지금 공보실은 우리가 볼 때 200%의 효과를 내고 있다, 이 공보관실은. 그러니까 전혀 여기서 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야. 그리고 SNS 회원수도 10만 명을 했었는데 24만 명을 한 거야. 그러면 엄청나게 지금 있는 상태에서도 무난하게 다할 수 있다 모든 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매체에 홍보하는데 홍보 건수가 늘은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카운팅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그래서 이것을 연 누적건수로 잡느냐 아니면 20건을 했으면 20건만 잡느냐 이런 부분인데 저희는 누적건수로 연 건수로 잡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부풀려진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SNS 활성화 실적은 이 사항도 2019년도에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표가 9만 9813이고 실적이 9만 9813으로 똑같아요, 작년도 실적이.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저희도 의심했습니다. 이것을 따져보니까 그 당시에 재작년이지요. 재작년 실적이 누락이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9만 9000건이 아니라 14만 5000건이더라고요, 다시 카운팅을 해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재작년 실적을 가지고서 작년 목표를 잡았으면 15만에서 24만 5000으로 해서 사실 70% 늘은 것은 맞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코로나를 또 얘기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SNS 회원수로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0만 명이 늘은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실적이 약간 오기가 되다보니까 이게 부풀려진 건데 실질적으로 24만 5000건은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잘 알았고요.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면 원래 기본경비가 600만 원 이게 남으면 안 돼요. 이거 다 쓰셨어야 되는데 이게 남은 게 조금 아쉬움이 있고. 이 홍보물, 동영상이나 이런 것 건수가 아니고 용인시민이 용인시가 뭐가 바뀌어서 앞으로 용인시에 우리 시민들이 어떤 혜택이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또 불합리하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게 뭔지 이런 것을 홍보하는 거지, 뭐를 여기서 해서 생색내는 것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다보니까 건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 할 때 틀림없이 선별을 잘 하세요. 하셔서 어떤 것을 띄우고, 띄우지 말 것을 그냥 해놓고 착각을 일으키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제가 알지만 여기 보면 허구가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학면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3쪽입니다. 총 예산액 154억 1684만 원 중 사회조사 도비 보조금 1753만 원을 반납하고 예산 대비 99%인 153억 1205만 원을 집행하여 872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설명드리면 시정업무관리 예산 중 2억 6949만 원을 집행하고 94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결산서 234쪽 사회조사 예산 중 1667만 원을 집행하고 463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원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결산서에는 사실은 안 들어와 있어요. 출자‧출연기관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저희 상임위에서 하는 데가 시정연구원이다 보니까 시정연구원이 동의안까지 부결되면서 다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거기서 어떻게 결산이 진행되나 알아보기를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회계법인에서 한 자료를 줘서 그것을 보고 얘기하고 나중에 추후에 제가 결산보고서를 하나를 받았어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요구했냐면 어쨌든 결산이 끝나면 차후 연도의 본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구를 했었어요, 이것을. 근데 정책기획관님이 그것은 없다 해서 받기는 받았는데 저희가 추후라도, 오늘 끝나고 나서라도 본예산 때 그것을 참고적으로 하려면 여기 있는 자치위원님한테 여기에 대해서 시정연구원에 대한 자료는 주셔야 참고적으로 해서 진짜 잘 돌아가는지, 아니면 인원은 적재적소에 맞게 균등히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피드백이 돼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전체적으로는 나름대로 하셨다고 하니 별다른 지적은 없고 그것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세출결산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다 반납한 게 있어요. 전액 다 반납한 사업들이 몇 개 있는데 하나가 생활공감행정추진에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 그리고 통계자료 통합관리에서 통계홍보물 제작, 코로나하고 연관 있는 사업 같지는 않은데 전체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다 반납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 통계 같은 경우에는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2020년도 용인시 사회조사였습니다. 계획은 8월 27일부터 9월 11일까지 15일간 진행계획이었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이 2.5단계로 격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하는 것은 어렵다. 통계청이,
진석

김진석위원

이게 지금 가가호호 방문하는 사업인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

사업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요? 홍보물 제작으로 되어 있는데.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그렇게 돼서 실질적으로 11월 11일 날 통계청에서 통계조사하지 못한 것을 중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돼서 저희가 준비과정에 있던 인건비 일부라든지 유인물 일부라든지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통계조사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사업을 안 한 게 아니라 통계청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네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게 어떤 것에 대한 통계조사를 하기 위한 사업이었지요? 지금 밑에 보면 인구, 경제, 환경 등 15개 분야 통계자료 통합관리 해서 한 사업이 있어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것에 대한 통계조사였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거지 중심의 평소 생활과 만족도를 집중 조사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전부 다 나가는 건 아니고 1500세대 가량 샘플링 조사하는 통계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1500세대에 대해서?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

향후 올해도 이 비슷한 사업이 계획되어 있나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올해도 통계조사는 저희가 진행 중인 것은 있는데요. 아직까지 백신이나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정상적으로 올해는 다 추진되고 있고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앞에 생활공감행정추진에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 이 부분도 대면사업이라 취소가 된 건가요?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온라인 활동도 같이 겸해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업내용만 보면 온라인 활동은 가능할 부분이었는데 전체를 다 반납을 하신 부분이라.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10명의 위원이 있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10명의 위원이라는 것은 모니터단이라는, 모니터단이 10명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프라인 간담회 이런 것을 다 못하게 해서 예산 전액을 다 반납한 사항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여기 사업내용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활동 부분, 아이디어 제안 등 온라인 활동 그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맞습니다. 근데……
진석

김진석위원

전체적으로 사업을 안 하고 그냥 일괄적으로 다 반납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생활밀착형 아이디어를 제공받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모니터단을 구성해 놓고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그냥 안 하고 반납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다 했습니다. 2020년도에 제안 10건 중에 3건이 채택되는 사항도 있었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예산은 하나도 집행을 안 하신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이게 예산이 50만 원이었고요. 간담회비 성격입니다. 근데 오프라인에서 저희가 하지 못해서 전액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온라인은 아예 예산이 안 나가도 상관이 없던 부분이었나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온라인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행안부 사업이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제안하고 이것을 심사하고 이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럼 오프라인 간담회 비용 일부 50만 원 정도 잡아놨던 건데 그것을 반납한 사업이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세부사업별로 정리해 주신 것에 사업의 내용을 보면 분명히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액 다 반납된 부분이라 그래서 여쭤봤던 거고요.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그러는 데서는 가능하면 할 수 있는 사업은 실행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나 소정의 우리가 수당이나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불해 드려야 되는 부분도 맞다고 보여 져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기획관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07페이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습연구동아리 우수동아리 포상금이 있어요. 내용도 알고 개요도 알고 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 우수동아리 포상금을 줄 때 최우수, 우수 이렇게 주게 되어 있어요, 예산을. 이 기준은 뭐로 갖고 하시는 거예요? 선정기준이? 자체로 합니까, 아니면 어디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기준표가 따로 있나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은 학습연구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서면평가를 합니다. 이것은 동아리활동, 아니면 본인들이 한 것을 전문가들 평가를 통하는데 이것은 시정연구원에서 네 번하고 저희가 용인학 교수님들이 일곱 분이 계십니다. 그중에 세 분을 모셔서 1차 평가를 하고요. 2차는 여기서 선정된 것에 대해서 본청 주무과장 9명, 그리고 제가 들어가서 여기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창식위원

용인시에 지금 동아리 클럽이 몇 개 정도나 있습니까? 저희 용인시에는 전체가.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작년 같은 경우에는 33개 팀에 240명이 활동했습니다.

이창식위원

33개 팀에 240명?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이게 분야도 있나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자유주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아리에서 본인들이 개발하는 겁니다.

이창식위원

주제는 자유?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문화, 체육 이런 분야가 있는 게 아니고 최소 인원도 있으실 것 아니에요, 기준점이.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거의 보면 5명 이상 본인들이 묶는 데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래서 저는 이 기준점이 따로 뭐가 있는 줄 알았더니 평가 2개 단계에서 정리해서 1, 2, 3등, 최우수, 우수해서 지원금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알아서 동아리에서 정리해서 쓰는 겁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활동지원금은 1인당 얼마 정도 해서 1년 연초에 나가고요. 나중에 평가를 해서 최우수 상금, 우수 상금, 장려 상금 이렇게 별도로 시상식을 하는 겁니다. ○이창식 위원 그럼 정책기획관님 보시기에 1단계, 2단계 심의하시잖아요. 개선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지금 정도면 잘 걸러지고 있다고 정책기획관에서 보시나요?
아까 위원님한테 보고 드린 것처럼 작년에는 33개 팀을 일단 했었는데요. 제가 작년에 들어가 보니 약간 느슨한 부분이 있어서 ’21년 예산 반영할 때는 25개 팀만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평가를 해보고 이게 정말 좋은 것, 아니면 동아리에서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팀을 늘려볼 계획입니다.

이창식위원

이것은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사업별 설명서 94페이지에 시정업무관리 해서 5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친환경 생태도시, 반도체 중심도시, 마스크착용 의무화 등해서 지상파 프로그램 현수막 제작한 게 나와 있습니다. 공보관에서 하는 업무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은 작년에는 저희가…… 공보관에서 하는 것은 용인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물론 저희도 그 안에 범주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일단 저희는 정책에 대한 홍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스크착용 같은,

전자영위원

공보관에서도 정책홍보를 하는데 공보관은 더 큰 범주라면 정책기획관은 그거보다 작은 범주의 것을 무슨 기준으로 선정해서 홍보를 합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 저희가 판단해서 용인시 정책에 대한 새로운 발굴을 하거나 이것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지상파 방송을 몇 번이나 몇 회 했습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작년에 OBS에서 두 번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OBS 두 번이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전자영위원

현수막을 제작,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현수막 같은 경우에 작년에 코로나가 막 확산될 때 실질적으로 어느 부서해야 되느냐 이런 말이 있었고요. 저희가 용인시 전역에 마스크 착용하자는 홍보 현수막을 저희 부서에서 이 예산으로 붙였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런 것 같아요. 공보관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공보관이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적절하지요. 특히나 대 시민 홍보 같은 경우에 마스크착용 의무화라든지, 또 반도체 중심도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반도체 클러스터해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는데 공보관에서 해야 할 업무까지도 정책기획관에서 하는 것은 저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정책 시정업무 관리하면서 홍보해야 되는 것들은 아마도 새롭게 시민들을 대상으로 알려내거나 뭔가 시정홍보를 강화해야 되는 쪽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코로나 관련한 홍보까지도 정책기획관에서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업무가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 집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다음에 113페이지를 보면 제안제도 운영이 되어 있는데 50%를 집행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잔액이 남았거든요. 제안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은 제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113페이지예요, 같은 자료고.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지금 제안제도는 저희 공무원도 있고 일반시민도 있습니다. 제안제도가 일단은 많이 들어오는데 잘 운영은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 제안제도를 잘 운영되느냐, 안 되느냐 이 결산자료만 놓고 봤을 때는 집행 예산을 세울 때 적어도 예산에 대한 세부계획을 잡아놓고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을 세운 것보다 절반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113쪽에 나와 있는 직무발명제도 특허 등록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특허 관련해서, 아니면 이것이 쉽지 않은 과정이라 예산이 450만 원이지만 과다하게 잡혀있는 건지.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제안제도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 직무발명제도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보상금을 편성합니다. 예를 들면 희망도서바로대출제라든지 그전에 있던 인사급여 통합관리시스템 변경 이런 사항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경우에 직무발명제도 특허 등록 이것은 일괄적으로 저희가 일괄적으로 거의 5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놓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좋은 안건이 나와서 저희가 특허 등록을 하면 되는데 안 나올 경우가 있어서 삭감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이 제안제도 운영 관련해서 특허 등록해서 집행잔액 추이가 어떻게 돼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은 2019년도 희망도서바로대출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자영위원

추이가 집행잔액이 기준 예산보다 몇 % 정도씩 남는지.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근데 이게 보시면 ’17년도에는 2건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또 예산이 모자라는 경우고, 또 이게 1건도 안 나오면 예산이 불용되는 상황이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전자영위원

늘상 최근 3년간 4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지금 저희가 한 것은 2016년도, 2017년도 2건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추후에도 특허 관련해서는 사실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거라서 쉽지 않은 거라면 뭔가 제안제도 운영에서 방법을 바꿀 건지 이런 검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이 부분을 그러면 저희가 다른 부기명을 하든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다음에 104페이지를 같은 자료인데 용역과제 심의 운영입니다. 여기 보면 용역과제 풀비 성격으로 세워서 3건의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용인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 및 운영계획 수립이 있고요. 이것은 시정연구원에서 했나요? 의뢰해서? 사업부서가 직접 수행한 거고 돈만 집행한 건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일단 저희는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용역비만 정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지적을 왜하냐면 당시 작년에 행감 할 때도 용인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용역이 굉장히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였거든요.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관계법령에 반드시 어느 기관에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기획관의 예산을 받아서 자치분권과가 용역을 했던 사안이거든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부분 알고 계세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은 담당부서와 아니면 어떤 이의가 있었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고요.

전자영위원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재단법인 설립 자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돼서 이게 어떻게 됐냐면 결과적으로 디지털진흥원이 산업진흥원으로 개편되는데 부서 조직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재로는. 그게 시의회 통과를 한 사안은 아닌데 부서에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표적인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산업진흥원에는 이런 재단이 들어가는 것은 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전자영위원

재단형태가 아니고요. 국제교류의 기능을 하는 부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조직이.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통상업무라고 들었습니다.

전자영위원

거기에 국제교류가 들어가요. 자치분권과에서 이 사업을 급하게 추진하면서 정책기획관의 예산을 갖다 쓰고 이 예산을 썼는데 그 예산을 맡긴 용역기관이 우리 재단법인 설립 추진 과정하고 맞지 않는 기관인 거예요. 그 용역은 의미가 없는 용역이 됐어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는 그냥 서류만 갖고 심의를 하는 건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론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용역을 할 때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용역비를 편성한 거고요.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결국은 용역비가 사장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정연구원에서도 하는 업무가 이 연구용역과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시정연구원도 이제 과제가 많아서요.

전자영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이 예산이 보면 1700만 원, 1800만 원, 그다음에 7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 정도 선에서 예산을 쓰고 있어요. 이게 고도화된 연구용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금액만 봤을 때는. 단순용역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계획되어 있으면 시정연구원에서 소화할 수 있으면 거기서 소화하면 되지 굳이 기관운용공통 연구용역비를 가지고 여기에다 쓰냐는 거예요, 예산을.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실질적으로 시정연구원이 거의 11월이면 용역과제가 세팅이 되는 과제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과제가 이미 세팅되어 있는데도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님.

전자영위원

과장님은 이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정책기획관의 용역과제 심의 운영에 연구용역비는 정말 예측하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용역이 필요할 때 이 예산을 활용하는 겁니다, 편성을 해서 5000만 원 이내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시급한 현안의 판단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과연 스마트도시 재생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내야 되니까 급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교류센터 설립 같은 경우는 재단법인 하나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시급한 현안사안이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그러고 나서 절차를 어기고, 그렇지요? 절차가 맞지 않으니까 그것을 디지털진흥원 확대하는데 끼워 넣었습니다. 용인시 행정의 현주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기획관은 이 연구용역비가 당초 목적대로 쓰일 수 있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더 면밀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 목적에 맞게 연구용역비를 써야지 예측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예측가능하게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이덕재입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5쪽입니다. 총 예산액 17억 1099만 2000원 중 16억 5809만 3640원을 집행하여 5289만 6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제행정운영 지원 사업에 예산액 804만 원 중 723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송무행정운영 지원 사업에 16억 5396만 원 중 16억 1162만 74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사업에 예산액 1140만 원 중 1120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23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 3758만 4000원 중 2802만 2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원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청년담당관 이영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청년담당관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7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6억 668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72억 480만 1000원 중 지출 170억 537만 3720원, 보조금 반납 5475만 2087원으로 1억 4467만 5193원의 집행잔액 발생, 예산액 대비 99%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청년참여활성화에 청년네트워크, 인생참견 유튜브 운영사업 등 4796만 5670원을 지출하고 876만 4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청년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용인시 청년공간 조성, 청년기본소득에 124억 4336만 8380원을 지출하고 8370만 126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청년인턴 사업, 용인청년 일자리창출 프로젝트 등 청년일자리 사업에 21억 5617만 8770원 지출, 5220만 449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원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및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실, 각 구청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