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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운봉 의원 발언

255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21-06-18

김운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원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실, 각 구청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조정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자치행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현액은 752억 7080만 원으로 703억 3818만 원을 지출하였고 30억 671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399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총 18억 143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행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208억 6830만 원 중 168억 125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직원 기숙사 리모델링 시설비 4억 4140만 원과 용인시청 직장어린이집 조성에 따른 시설비 26억 2579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억 885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244쪽 효율적인 행정지원 사업비 7600만 원, 직원 후생복지 지원 사업 중 하계휴양소 및 콘도이용료 지원사업비 7197만 원, 직원 건강검진 사업비 2억 4010만 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억과 245쪽 인력운영비 7604만 원,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비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6쪽 자치분권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44억 7581만 원 중 41억 9922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5381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총 2억 227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247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4억 2126만 원과 주민세 인상분 환원사업 5188만 원과 247쪽 사회운동 활성화 지원 사업비 2793만 원입니다. 다음은 249쪽 인사관리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369억 7190만 원 중 365억 8130만 원을 지출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보조금 1005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억 804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249쪽 공무원 교육훈련 중 위탁교육 지원비 7309만 원과 직장교육 운영 9322만 원, 인력운영비 중 국민건강보험금 8425만 원, 연금지급금 6256만 원입니다. 다음은 251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07억 3935만 원 중 106억 490만 원을 지출하였고 통합방범시스템 구축 운영비 9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억 343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251쪽 통합방범시스템 구축 운영비 6124만 원과 252쪽 스마트시티 운영 및 유지관리비 3168만 원, 정보통신 유지관리 771만 원입니다. 다음은 254쪽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22억 1543만 원 중 21억 401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53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254쪽 주민행정 운영비 중 주민등록증 발급비 2800만 원과 255쪽 민원상담 콜센터 구축 및 운영비 206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원균위원장

자치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이창식 위원입니다. 한 네 가지 정도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문인식시스템이 있습니다, 과장님.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여기 보면 불용액 처리된 금액이 많아요. 사유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우선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지문인식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2019년 12월까지 그때 당시에 운영됐던 AS 기간이 만료되면서 2020년도에는 새로운 업체의 선정을 위해서 저희가 통합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새로운 업체로 선정되면서 기존 AS 비용이라든가 그다음 개인정보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이미 새로운 업체에서 설치하는 장비에 그 내용들이 수반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업체를 바꾸시면서 그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안 들어간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이 지문인식시스템이 몇 개 정도 용인시에 설치되어 있나요?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현재 10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럼 이게 본청이나, 의회나, 각 구청, 직속기관들은 전부 다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시에 운영하는 공무직 운영하는 데까지.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에는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식위원

안 된 데는 없고요?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지난번 2년 전에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옛 사진수집 부탁 한번 드린 적 있어요. 용인의 과거가 너무 없다고 말씀을 들어서 사실은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옛날 세브란스병원, 김량장동 옛날 구청 사진을 처음 봤는데 기흥구청 옛 모습 이런 것을 해 놓으셨어요. 자료를 보니까 두 달 정도 하셨더라고요. 예산 1000만 원 세워서 하신 것 같은데 개요를 간단히 일단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신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용인시 옛 기록물 수집사업이라고 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4월 1일부터 5월 31일 2개월간 수집했던 결과 총 35명이 419매에 대해서 저희한테 사진을 접수해 주신 내용이 있겠습니다. 그 내용을 아직 저희가 다 정리한 사항은 아니지만 대략 검토해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용인시 옛 모습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개인적인 사진도 있는데 앞으로 향후 이 자료들을 더 추가로 수집해서 각 구청이라든가 아니면 시청, 공공시설에 전시나 아니면 다른 행정적인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게 되면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합니다.

이창식위원

2개월 정도 해보셨는데 성과물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장님, 내년에는 다른 데도 예산 쓰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예산을 수반하셔서 각 구에 자료요청을 하시고 읍‧면‧동장, 이‧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나 용인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홍보안을 만드셔서 홍보도 해 주시고, 또 용인시 농산물상품권을 구입한다든지 해서 저희 시에 기부를 하신 분에 대한 보상을 해 주면 지금보다는 홍보나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얻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쓰라 이런 말 쓰기는 뭐하지만 사업개요를 한 파트로 넣으셔서 사업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께서도 이번에 많이 내주셨어요. 어떤 분은 앨범을 3권씩 내주셨는데 그런 분들 것 개인적인, 주로 한국 사람들은 사진을 찍으면 사람이 들어가는 사진이 많기는 한데 거기 뒤에 배경으로 옛날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서 구청별로, 이게 주민들한테 얘기했더니 ‘무슨 사진을 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 내 개인사진인데 이거 내도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문의하신 분들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보여 드리면 ‘아, 저런 사진을 내야 되겠다’ 제가 광교박물관을 가봤더니 옛날 시골집에 가면 액자같이 마루에 걸어놓으시잖아요. 그런 사진도 있더라고요. 저희도 아마 그렇게 한번 하면 많이 그런 사진을 내시지 않을까.

이창식위원

실장님 요새는 기술이 좋아져서 인물이 들어가도 인물만 싹 제거하고 원위치로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필요한 부분만 팩트로 뽑아서 확장해서 쓸 수 있는 시스템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우리가 못가지 않았나 아쉬움이 있거든요.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한번 동이나 아니면 최소한 구청 정도로 저희가 순회로 전시회를 열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다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진짜로 많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희 사진사들도 있고 한데 실제로 가보면 나중에 보면 행사용 사진이나 그런 사진들만 있지 우리 지역이 계속 변화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 부서에서 전담하는 사람을 이번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사람은 매일 그 지역의 변화하는 모습 그다음에 이런 사진을 더 모으고 그다음에 자기가 찍고 이번에는 이러한 사진을 지나간 모습도 계속 저장할 수 있는, 나중에 30년 되면 엄청난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미래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고맙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직장어린이집 오늘 아침에도 본 위원이 갔다 왔는데 외부는 얼추 정리가 되고 내부공사 들어가는 것 같아요. 원래 계획은 7월인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7월은 어려울 것 같고 그거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세요, 언제 가능하고.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말씀해 주신 대로 당초 계획은 7월에 입주 예정했던 건데 최근에 계속 우기가 많이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조달물자도 지연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말까지는 공사를 준공하고 9월에 입주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철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어쨌든 7월은 사연이 있어서 못가는 부분을 왜 못가냐 제가 여쭤보기는 그렇고 9월 1일부터는 어린이들이 좋은 시설에 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여기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공공시설물 짓고 나면 제일 문제가 하자보수 부분이 꽤 문제예요. 읍‧면‧동도 마찬가지고 동장님들 해보셨겠지만 가보면 비 안 새는 건물이 별로 없어요. 공공시설이 특히 그래요. 왜 그러냐 얘기하기 뭐 하지만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든 시설물이 그런 것을 해야 되지만 특히 여기는 어린아이들이 처음 접하는 공간들이잖아요. 그런데 양동이 받아놓고 물 받아가면서 수업하기는 뭐해요, 정말로.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하자보수 기간하고 하자보수 증권 이런 부분들을 회계과와 얘기하셔서 정확히 체크하고 인수인계를 받으시고 자신이 없으면 물 트세요, 그냥. 옥상에다가 물 받으시라니까. 물 받아서 뭔가 어린이집은 변화를 했다는 부분들을 과장님이 바쁘시겠지만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아침에 갔다 왔어요. 현장에 가서 주차장 들락날락하는 입구를 보니 좁아요, 생각보다.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안전시설물을 설치해도 생각 외로 좁겠더라고요. 그래서 회계과와 도로 부분들 점용을 위쪽으로 하셔서 안전시설을 15m, 20m 가지 마시고 한 40m 쭉 빼셔서 차를 좌회전하는 것은 안 되고 항상 우회전으로 돌릴 수 있는 것만, 용인시청을 한 바퀴 돌려서 이동해서 나가는 것으로 거리는 멀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안전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반 개인이 하면 땅이 좁기 때문에 ㄱ자로 꺾어서 나가고 반사경 설치하는데 그런 교통시설물 설치하지 마시고 애당초 안전거리 확보, 길을 보통 15m에서 20m정도 되면 인허가 주는데 그렇게 뽑지 마시고 한 40m 안전하게 들어오는 입구도 한 20m 뽑으시고 나가는 것도 40m가 어려우면 30m정도 법정 허가된 면적에 곱하기 2를 하셔서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나가는데 안전을 신경 쓰셔서 회계과와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아직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말씀해 주신 동선에 대해서는 감독을 하고 있는 공공건축과하고 그다음에 회계과, 또 그쪽 지역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등 안전에 문제없도록 교통정책과나 협의해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노유자시설들은 특별한 제재를 받으면서 시설을 해요, 건축을. 건축이라고 할까 안전부분이 일반건축물하고는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 부분을 공공건축하고 회계과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어디 하자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가동해 보고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받아서 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들어가지 않고 일주일, 10일 정도는 가동해 보셔서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이 되셨을 때 이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저도 나중에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의회운영 지원 건이 있습니다, 행정과에. 의회운영 지원 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보니까 도의원님, 국회의원님 간담회를 하셨어요. 근데 용인시는 상임위별로 간담회를 하셨습니다. 용인시에 많은 문제를 도출하고 얘기하고 협의하는 부분들이 도의원님, 국회의원님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근데 본 위원이 지금 이제 갈 때 됐어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1년 동안 제가 정책간담회를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하고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민원청취도 한 번도 못 해봤고. 도의원님은 용인시에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간담회를 두 번이나 하셨고 용인시의원님들은 지금 간담회는 반도 안 해봤어요. 상임위 정도 회의한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우선 말씀해 주신 대로 2020년도에 저희가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서 사실은 활동이 위축되는 가운데 6번 정도는 소통의 시간을 갖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그 사항처럼 충분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시장님하고 부시장님들께서 의원님들하고 소통의 시간을 계획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금 외람되지만 시장님께서는 의회와 소통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셔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월례회의라든가 직원소통회의라든가 전략회의라든가 이런 회의를 통해서 십여 번 이상 강조해 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주축이 돼서 활동을 해 주셔야 되는 실‧국장님들께서 조금 활동이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내용은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도 지역에 봉사한다고 왔습니다. 시장님도 용인시에 봉사하신다고 오셨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보는 곳은 똑같아요. 용인시민을 위해서 한 곳을 보고 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 삼천여 공직자가 어딜 보고 갑니까?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가는 것 아니잖아요. 용인시민을 위해서 보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근데 보는 곳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틀려요. 시장님 보는 곳과 공직자분들이 가는 곳은 제가 공직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스물아홉 분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본 위원이 보는 곳은 분명히 틀리다고 봐요. 실례로 민원 건을 봐도 그렇습니다. 한 건을 가지고 말씀드리기 뭐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소통과 협치가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용인시가. 보는 곳은 분명히 하나인데. 보는 곳도 하나고 바라볼 곳도 하나인데 너무 안 되고 있어요, 너무. 실례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과는 아니겠지만 시정연구원이 4개월을 정지를 했어요, 행정적으로는. 이월된 금액 가지고 운영을 했다고는 하지만 법으로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어떤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해 주세요, 4개월이 정지되어 있는데. 이건 행정이 아니지요. 거기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고, 누가 잘못했고, 어떻게 잘못되고 그 정도는 누군가가 와서 얘기를 해 줘야 되고 시장님이 바쁘면 당연히 부시장님이 오셔서 ‘이러이런 결과보고를 해서 이러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이러이런 문제점이 안 생기게 당연히 할 것이고 지금의 문제점은 이렇게, 이렇게 타파해서 아무 문제없이 제가 챙기겠습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데 저희 상임위 끝나고 오셨어요, 오시기는 오셨는데. 그것도 모 과장님하고 본의 아니게 만나서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 끝나고 그다음 날 오셔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그건 행정이 아니거든요. 같은 곳을 안 보는 거예요, 실례로. 의회에서 아무리 ‘이게, 이게 문제고 이게, 이게 아프다’고 얘기하면 뭐합니까? 같이 갈 곳을 봐야지요. 말할 것은 많지만 과장님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긴 말씀 안 드리겠지만 앞으로 용인시는 계속 갑니다. 의회도 계속 가고 용인시는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이고요.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좀 더 지금 말씀해 주신 의회하고 소통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 부서에서 좀 더 노력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항상 좋은 얘기만 해서는 의미가 없잖아요. 가끔은 아픈 얘기도 하고 아픈 데가 있으면 도려내서 상처를 찢어서 다시 꿰매서 내 살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다른 데만 보고 갈 겁니까, 다른 데만. 실장님 본 위원이 말한 것에 오버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있겠지만 지금 있는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3년 몇 개월 동안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의원님은 아닐 수도 있겠지요. 소통을 더 많이 하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소통은 31개, 행정구역이 바뀌면 38개 읍‧면‧동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간다고 봐요. 왜, 같은 곳에 우리 용인시민이 살고 계시는 공간이니까요.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부시장님 자리도 해서 저희가 국장들한테만이 아니라 역할을 나눠서라도 1부시장, 2부시장 다해서 자리를 자주 만들도록 하고 개별적으로 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용인시의회는 코로나 정국에도 한 번도 휴회한 적 없고 똑같이 가고 있어요, 업무 똑같이 보고 있고. 근데 집행부는 왜 코로나 때문에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된다고 합니까? 주민을 바라보는 곳이 틀린가요?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사업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실장님, 과장님 더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데 정말 보는 곳을 같이 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세출결산 총괄해서 자료주신 것 있잖아요. 결산서상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집행잔액 부분에서 불용사유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물론 불용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코로나 상황도 있을 것이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집행잔액도 있을 것이고 마무리 단계에서, 그리고 낙찰차액도 분명히 있을 건데 이 집행잔액 중에서 전액 미사용한 부분이 유독 행정과에서 눈에 띄게 많아요. 사업 자체가 보면 충분히 사전에 인지가 가능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연도 말에 가서 다 불용을 시켰어요, 예산들을 보니까. 낙찰차액 같은 경우도 분명히 낙찰이 끝나고 나면 낙찰차액에 대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불용을 시켰고 지금 전액 미사용한 것 중에서도 보면 직원기숙사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으로 해서 전체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용을 못하는 부분이었고 지난번에도 아마 다른 위원님께서도 제기했던 내용인데 의회 상해 부담금 같은 경우도 한 번도 집행된 적이 없잖아요.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 경우에 예산을 세우도 연도 말까지 가지고 가셨고 지금 전산개발비 5000만 원 같은 경우도 빅데이터 종합계획을 세우시기는 했지만 그게 정책기획관으로 이번에 팀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행정과에서 뭔가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 자체가 충분히 사전에 반납을 해도 가능한 예산들인데 끝까지 연도 말까지 가지고 계셔서 이 부분을 다 불용시켜서 예산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우리 전반적인 시 행정의 총괄을 맡고 계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모범적인 행동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성과지표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쭐게요. 결산서 243쪽에 하계 휴양시설 이용 인원 증가율에 관한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여기 목표를 50%로 잡았어요. 지난번에도 50%로 잡았는데 50%라는 범위가 전체 3000여 공직자 중에 50%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50%를 잡으신 건가요? 우리가 이용 가능한 숙박시설이 50%인가요? 목표를 50%로 잡으셔서 실적은 83.7%해서 달성률이 167%더라고요. 단순하게 50%라고 보면 3000여 공직자로 봤을 때 1500명이 이용하고 그중에서 83%를 이용했다고 하면 2000 이상, 2500명 가까이 이용했다는 말씀인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잖아요.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50%는 어떻게 잡으신 건가 해서요.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저희가 아마 예산으로 잡았던 것 같은데……
진석

김진석위원

만약에 그것을 예산으로 잡으셨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다른 데도 아마 이 성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 우리 시 성과 관련된 것 중에서 예산을 기준으로 해놓고 예산을 다 쓰면 성과목표를 달성했다 그런 성과가 상당히 많아요. 돈만 쓰면 다 성과목표를 달성한다는 게 그게 맞나요? 그것은 적정하게 잡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부서가 단순히 성과달성을 위해서 그렇게 요식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전반적인 것은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요. 이 성과목표도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국내여비 부분 지난번 ’20년도 결산에 전액 미집행된 것 있지요? 국내여비 관해서. 올해도 국내여비 관련부분이 국외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국내여비 같은 경우 올해도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직원 국내그룹 문화체험 해서 조별로 국내 테마를 선정해서 체험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습득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하반기 7월에 방역수칙이 완화될 것으로 지금 많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 상황에 따라서 전체는 다 못가더라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앞서 성과지표에서도 질문을 드렸듯이 성과지표는 달성률이 167%예요. 그렇다면 직원들도 어느 정도 여가생활이나 이런 부분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전체 직원은 다 아니지만요. 그렇다고 보면 국내여비 행정과에서 세운 예산 같은 경우도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세웠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세출예산서 세부자료 288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사업별 설명서. 288페이지에 데이터 활용 기반조성해서 빅데이터 분석 예산 지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을 5000만 원 세워서 집행잔액을 5000만 원 남겼거든요. 빅데이터 전문관을 채용해서 분석비용을 절감했다고 실적으로 내놓으셨는데 빅데이터 전문관 채용된 날짜가 언제인지 확인해 보셨어요?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2월 달에 저희가 채용이 됐습니다.

전자영위원

2020년 2월 중순경에 채용했지요?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예.

전자영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20년 2월 17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정확하게 날짜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2월이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감추경이 있었거든요? 그때 왜 이 5000만 원 감추경을 안 하셨습니까?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2월 달에 전문관이 채용되고 그다음에 업무를 파악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자료 준비라든가 아니면 기본계획수립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정책이, 시책이 먼저 수반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이행을 못하고 그리고 2020년 같은 경우에는 3회 추경 감추경이 8월 달에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아쉬웠던 부분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만약에 집행할 수 있는 기한이 넘어 가게 된다면 그때 삭감조치를 하고,

전자영위원

과장님, 추진실적에 보면 2021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계획 수립 후 통합하여 집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감액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2021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계획 수립 후 통합하여 집행.’ 근데 이 집행잔액을 이월시킨 것도 아니고 잔액으로 해서 그냥 남겼어요. 그렇지요?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여기 행정과에서 내놓은 이 이유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전문관 채용이 됐습니다, 2월 달에. 그러면 충분히 이것은 예산은 여기에 쓰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을 했다고 하면 8월부터 9월까지 감추경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반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이 돈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잔액으로 남겼어요. 사실은 통합해서 집행을 올해 하려고 했다고 하면 이건 이월이 됐었어야지요.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예. 이월이 됐어야 맞는 거지요.

전자영위원

이것은 잘못된 예산집행입니다. 그렇지요? 집행하지 않고 잔액을 남긴 거지요.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이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 금액이 부서에서는 5000만 원으로 각 보겠지만 지금 각 구청에 교통과 같은 대민행정과 바로 직결되어 있는 부서들은 6월 정도 지나고 나면 2000만 원, 3000만 원이 부족해서 시민들이, 주민들이 보행시설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들조차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우리 행정과 지원부서는 이 돈 5000만 원을 계속해서 갖고 갔지만 실제 주민들과 굉장히 밀접해 있는 부서들은 펜스하나 교체하는데도 돈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이 부분은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저도 공감합니다. 향후, 올해가 되겠지요 향후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 신중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어제 예산과에 이런 돈들을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감추경을 7월로 당겼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방향 설정을 들었는데 이런 일이 또 다시 반복되면 예산과에서 말한 7월 감추경의 의미도 무색해지는 거고 행정과는 지원부서로서 돈만 쥐고 있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과장님이 챙기셔야 되는 거예요.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204쪽 보면 등사기 이용을 아직도 하고 있나 봐요, 용인시에서. 행정과에서 1대 소유하고 있습니까?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예, 1대 소유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용인시 전체에 행정과 딱 1대 있습니까?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등사기는 저희 1대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래서 이 등사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 등사기를 쓰는 부서가 처인, 기흥에 보건소로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확인을 했습니다.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예.

전자영위원

처인, 기흥, 수지에 보건소가 이 등사기를 쓰는데 등사기가 있는 곳은 시청 행정과 16층에 있지요, 발간실에.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러면 이 보건소들이 뭔가 인쇄가 필요한 파일을 보내고 그것이 인쇄됐을 때 이 담당직원이 직접 배달을 합니까?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배달까지는 못하고 인쇄만 해 주는 그런 상황이지요.

전자영위원

발간실이 인쇄공장은 아니잖아요.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적절해 보입니까?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등사기를 가지고 발간업무을 하고 있는 것은 복사기로 이용하는데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그런 사항들을, 단순 인쇄사항만 저희가 등사기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코로나 관련 안내문이라든가 홍보물 때문에 각 구 보건소에서 많이 활용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각 실‧과‧소에서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발간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전자영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료상으로만 확인했을 때 주로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역학조사서’, ‘예방접종 하세요’ 이런 안내문들 주민들에게 해 주는 것들인데 실제로 16층에 1대만 소유하고 있는 것이 업무에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각 구청이 우리가 거리 꽤 멀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을 조달청 가격을 보니까 1000만 원 정도합니다. 혹시 예산을 수립할 때 업무의 효율성을 따졌을 때 각 구청에 이것이 1대씩 있어서 대민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인 것인지 행정과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발간업무는 단순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건데 말씀해 주신 그 사항대로 해서 구청별 그 업무량을 우선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사항에 따라서 구나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한번 검토해서 적절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예산을 반영하든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것은 좀 더 효율성을 따져 보고 예산이 필요하면 거기에 써야지요, 아까 빅데이터처럼 5000만 원 묶어두시지 말고.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행정연수체험하고 있지요.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예?

전자영위원

행정연수, 체험연수. 그렇지요?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예.

전자영위원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불만들이 있습니다. 직원들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체험연수 프로그램이 다양화가 되어 있지 않고 체계화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체험연수를 온 것 자체가 직원들에게 업무부담으로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목소리를 사전에 체크하셔서 사업을 진행할 때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면 별도의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그 프로그램대로, 매뉴얼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 다음에 행정과에서 내 직장 사랑하기 캠페인하고 있습니까? 내 직장 사랑하기.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내 직장 사랑하기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시청 건물을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직을 사랑하는 겁니까?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조직이지요. 조직을 사랑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징물 배지라든가 아니면 복장을 단정하게 한다든가 이런.

전자영위원

복장을 단정하게 하는 게 시대착오적이지 않은지 본 위원은 강한 의구심이 드는데요. 이렇습니다. 용인시에 대한 애정을 갖고 그 용인시라는 것은 아마 용인시민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공직자들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얼핏 내 직장 사랑하기 캠페인만 봐서는 그냥 시청의 조직문화를 강화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해석을 했거든요. 사실은 시민을 사랑해야 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은 세부적인 내용에 배지 달고 복장을 단정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연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그게 시민이겠지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행정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지원해야 되는 게 행정과입니다.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도 저희가 단편적으로는 말씀드린 배지라든가 복장을 단정히 한다든가 그것은 표면적으로 할 수 있는 시책의 일환인데요. 그 내부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 주민 상대라든가, 대응이라든가, 응대하는 것, 그 마음 자체도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우선 단정하고 내 마음가짐이 바르다면 그것에 따라서 시민들한테 비추는 마음도,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거기서 복장단정이라는 얘기는 그거예요. 청원경찰이라든지 어떤 경비인력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기존에 우리가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청원경찰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복장을 착용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에 시민들이 오셔서 양복을 입고 있으면 누가 청원경찰인지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의미예요. 자기의 위치에 맞는 복장을 하고 있자. 그래서 올해부터 청원경찰은 전부 다 청원경찰복고 입고 있어서 시민들이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분들한테 도움을 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전자영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을 보고 세부사업 자료가 오니까 굉장히 들여다볼 내용들이 많은데 내 직장 사랑하기 캠페인이 조직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에게 충성하는 그런 조직문화로 갈 수 있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결산 총괄 보면 집행잔액이 몇 %나 남았나요? 거의 20%?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전체로 보면,
희영

김희영위원

전체로 봤을 때 총괄.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전체로 봤을 때는 약 18% 정도 남아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18.9니까 19% 남은 거지요?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중에서 다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추경에 반납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높아지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는 거고요. 다른 부서하고 했을 때 집행잔액 자체가 어떻게 되나요?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타 부서하고 비교는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예년에 비해서 저희가 복지 부분이 조금 많이 남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보게 된다면 아마 자체로, 저희 과로만 보게 되면 ’19년도에 비하면 올해 ’20년도 같은 경우가 조금 불용액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얼마 정도까지 불용액이 많았나요, 비교했을 때. 그것도 비교 안 해 보셨지요?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예. 그것은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코로나 팬데믹 그것으로만 비교하셔서 했지 그때하고 촘촘하게 비교했을 때 정말 팬데믹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아닌지 이 부분에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좀 전에 복지후생 부분에 대한 지적을,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직원 후생복지 지원 국내여비 이 부분은 이렇게 100% 취소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직원 후생복지 포상금이나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코로나라고 한다하더라도 직원들이 근무 안 한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41%나 감소됐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든 그들한테 일한 부분에 있어서 포상할 수 있는 부분을 챙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했다는 그 부분을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포상금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해외연수가 안 돼서,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희영

김희영위원

제 말은 포상금이라는 것을 그렇게 딱 규정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이 부분을 했을 수 있는 부분이 과에서 신경 썼으면 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하고 또 한 가지 직원기숙사 관리 이 부분은 저희가 100% 반납된 것도 계획변경이 화장실 리모델링에서 전체 리모델링으로 해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화장실을 그 정도로 고치려고, 전체 리모델링을 시작했다고 예산을 세우기 전에 전체적으로 이것도 미리 예측을 해서 했으면 의원들이 ‘아예 그렇게 할 거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해라’ 이렇게 저희가 의견을 줘서 했던 부분인 거예요. 예산으로 편성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 미리미리 과에서도 불용되지 않게끔 먼저 일단은 파악하면 좋지 않았었나 이런 아쉬움이 드는 부분인 거예요.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의회운영 지원 의원 상해 부담금 있지요. 계속해서 이 항목이 있었던 경우는 계속 반복해서 해왔던 부분인 거예요. 근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파악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보험이 중복되는 이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정리한 부분은 칭찬드릴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을 미리미리 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지적 드리는 부분이에요.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 수반할 때부터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서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 보면 정책목표, 단위목표, 성과지표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그리고 또 사업 간의 계획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세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라는 얘기는 계속 중복되게 반복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부분인 거고요. 또 한 가지 성과목표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132페이지에 보면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상담횟수가 전년 대비해서 한 30건 정도가 늘었어요. 구체적으로 들여다봤더니 ‘방문 편의성 향상을 위해서 수원, 성남 접근성이 높은 인접도시에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에 운영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다시 한번 제가 과장님한테 짚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전문기관 자체를 위탁해서 그곳을 가려고 하면 개인정보보호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체계 자체를 조금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부분을 제가 지적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왜냐면 상담하는데 있어서 같은 곳에 같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간다? 이것에 대한 사람이 가고 싶을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운영 부분에 있어서 상담 받고자 하는 사람이 선택해서 갈 수 있게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보다는 각자 개인에 의해서 본인이 갈 수 있는 주위에 많잖아요. 성남하고 용인에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적인 그 부분에는 그다음 차후 문제라고 할지라도 가고자 하는 사람들, 상담 받고자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개인보호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그 방식에서 본인이 취사선택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확대 방향을 바꿔보자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내년에 한번 검토를,
희영

김희영위원

반영해서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고, 이게 실적이 횟수가 아니라 질적 성장을 추구하라는 부분에 있어서 질문드리는 부분인 거예요. 그것 좀 연구하시고요.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과목표를 보면 초과달성은 4개가 되어 있지만 미집행이 3개나 되어 있어요. 다른 과 부서에는 미집행 자체가 없어요, 성과목표가. 우리가 성과목표는 행안부 자체 내에서 추경 예산 시까지도 이것을 변경시켜서 해라 이렇게 지침까지 나올 정도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제대로 일 했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측정치다보니까 굉장히 앞으로 점점 중요시하는 부분인데 미집행이 3개씩이나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일단은 처음에 저희가 미집행 될 수 있게끔 했던 목표설정 자체에 문제가 많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피드백이 부족한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제가 목표설정부터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미집행 미달성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 공직자 잘못이 큽니다. 그래서 목표설정 자체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목표를 설정할 때부터 저희가 철저히 달성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현재 예산 결산서 의견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책목표, 단위목표, 성과지표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측정 성과가 예산편성 시 환류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 사업예산의 구조조정에 반영되어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의사결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공직자 노력해야 된다고 하고 했어요. 이게 결국은 우리 공무원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실장님이 위에서부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조성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미집행까지 있는 이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직원들 3500명을 건강검진을 하려고 했어요. 거의 3814명이 하고 530명 정도가 안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이유가 업무가 가중돼서 못했다는 거야. 무슨 내용이에요?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2020년도에 4354명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검진을 실제 진행했는데요. 미수검자가 531명이 미수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 본 그런 사항은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 때문에 중복돼서 그렇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업무에 많이 동원됐던 상황입니다. 통상 저희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하는 사항들 형태를 보게 되면 하반기에 많이 검진을 하는데 코로나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아까 말씀드린 업무도 코로나 업무에 동원되고, 그리고 또 한 동안 병원에 가면 코로나에 전파된다는 기피하는 그런 현상도 있고 해서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조금 건강검진을 많이 받지 못했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통상 저희가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보통 목표인원의 95% 정도는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88% 정도, 예년에 비해서 7% 정도가 조금 검진율이 떨어졌던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쨌든 용인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들이 530명씩 안 하다가 늦게 가거나 이것을 못해서, 개별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요. 만약에 개별로 한다고 하면 그 인원은 여기서 빼주셔야 되는 게 맞고 그분들이 안 해서 나중에 내가 잘못되는 질병이 있다고 하면 억울한 거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안 했다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니까 더 많이 했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니까 실질적으로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해 보려면 건강검진이 제일 편한 건데 안 해서 아쉬움이 있으니까 12월 연말에 아니면 10월, 11월 달이 제일 많이 모이는데 굳이 왜 그때 가냐고, 미리 다 해서 전반기에 가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옆에 보면 직원 예방접종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니까 11명이 안 맞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무연수 5년에 50세 이상이라고 하면 7급 이하를 얘기하면 그러면 나이가 50이 안 된 7급은 안 놔주는 거잖아요. 이거를 나이를 여기에 써놓고 그렇게 하시면, 이거 뭐예요, 13만 원짜리 독감이에요?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대상포진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대상포진. 근데 50세 이상 되면 맞는 거예요, 60세에 맞는 게 아니고?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저희가 전체를 하기에는 사실 예산수반 문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급직원들 위주로 말씀드린 7급 이하 직원들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대상포진이 50대에 걸리는 것은 처음 듣네요, 특이한 건데 60이 넘어야 이게 가능한 건데. 하여간 그것은 알았고요. 아까 이창식 위원님이 질의한 지문인식시스템에 대해서 짧게 여쭤볼게요. 이게 어디서 무료로 설치해 준 거지요?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세콤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럼 기존에는 세콤이 아니고 어디서 했지요?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기존에는 다른 오래된,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기존에는 보군이라는 회사에서 했습니다.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저희가 지문인식시스템이 한 10년 정도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회사가 중간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유지‧보수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마침 세콤을 변경해야 되는 매년 공개계약 체결할 때 저희가 조건을 걸어서 ‘당신들이 이것까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해서 세콤도 마침 그것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이거 하나 설치하는데 회사가 망하니까 한 3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작년인가 제가 행정과장 할 때 이거 안 된다 회사가 망했다고 해서 이거 300만 원씩, 하나 설치할 때마다 300만 원씩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해서 결국은 세콤하고 조건을 걸어서 거기에서 해 주는 것으로 해서 무상으로 바꿨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6800만 원 중에 68%를 삭감해서 4600만 원 정도로 세콤이 거기서 무료로 설치했기 때문에 이 돈이 불용돼서 남은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앞으로 용인시에 청사관리하는 시스템을 세콤이 앞으로 주도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왜, 여기에 뿌려놨으니까 금액을 얼마를 올리든 말든 우리가 여기에 무료로 지문인식시스템을 해놨으니까 당연히 계약은 여러 군데서, 업체가 두 군데밖에 없데요 용인에. 그러면 다른 업체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예를 들어서 40억이라고 하면 당연히 거기서 하라고 하는 게 맞는데 50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해 주고 거기한테 이제는 넘겨 준거야.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4600만 원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했으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추후에 혹시 이런 것이 있으면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숙사 질문을 하셨지만 맞춤형 복지제도도 신규 임용자의 포인트가 미사용이 돼서 1억 정도 불용됐다는 것은 누군가 직원이 수혜를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과에서 미리 끝나는, 12월이 끝이라고 하면 9월이든, 8월이든 안 쓴 사람들은 미리 문자라도 보내서 쓰게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날짜 지나서 못쓰면 똑같이 용인시에서 일을 하는데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요. 이런 부분은 꼭 좀 챙겨주시고. 여기 본 위원이 보니까 포상금도 마찬가지예요. 41%가 남았다는 것은 가고 싶어도 코로나 때문에라도 이 정도 오십 몇 %가 갔다는 것은 42%도 분명히 쓸 수 있는 금액인데 저희가 홍보나 이런 게, 몰라요 코로나 때문에 업무가 가중돼서 바빠서 못 갔을 수도 있지만 행정과 전체는 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세세하게 챙기지 않으면 이렇게 못가는 사항이 나오니까 코로나 아니라 뭐가 터져도 이런 것은 챙겨서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하여간 너무 금액도 많고 해서 힘은 많이 드실 텐데 잘 좀 해 주세요.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통장님들과 주민자치위원님들 비교를 쭉 해봤어요, 사업비를. 근데 비슷비슷하게 사업이 가고 있는데 보니까 통장님들은 단체보험이 되어 있고 재해에 대한, 주민자치위원님들은 밖에 나가서 봉사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런 게 안 되어 있어요. 내년에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인정하는 단체에서 봉사를 해 주시고 계신 거잖아요. 나름대로 기본적인 대우는 받기는 하지만 형평성 원칙에 보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저희가 법령이나 이런 것에 따라 통장은 단체보험을 들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는 그런 게 지금까지 없었어요. 저희가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내년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체크 한번 해보셔서 해 주실 수 있으면 어쨌든 안전이라는 부분들은 안 생기면 좋겠지만 또 생기면 누군가 시에서 케어해 준다고 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그 단체는 홍보가 되고 또 용인시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마음 자체가 생각 외로 교육보다 셀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이창식위원

다음은 행복마을관리소가 있어요. 취지는 지난번 만들 때도 그렇고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고 말씀을 들어서 아는데 예산만 보면 이게 매칭사업이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창식위원

목을 보니까 인건비하고 피복비 지원 받는 것 같아요, 도에서는. 시에서 쓰는 것 말고요. 근데 반납을 하잖아요, 5 대 5로 해서. 3000만 원 정도 반납이 되고 인건비가 2000만 원에 피복비가 거의 300만 원 돈 반납이 되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단체가 제가 단체장을 많이 해봤지만 단체에서 필요한, 열 분이 지금 여기서 움직이고 계신 거지요, 행복관리소에?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10개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같이 봉사도 하시고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할 때도 있고 행복관리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봉사나 그 위에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같이. 거기 보면 사업이 김장 나누기 봉사도 하고, 마스크 나눔 행사도 하고, 학교 주변 골목길 청소도 하고, 안심귀가도 하고, 등하교 이런 것도 지금 하잖아요. 하다못해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충망 교체 이런 것도 사업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열 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운영만 하는 거지 나머지는 봉사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분들이 일을 하고 있고요. 봉사자분들도 같이 필요할 때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이런 것 예산을 받을 때 특히 우리 시비야 아끼면 우리가 다시 전용해서 다른 데 사용할 수 있고 불용 처리해서 올해 못쓰면 내년에도 쓸 수 있는 부분들인데 도비 같은 경우는 많은 금액이 아니어도 우리한테 오면 써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어떻게든지 이용해서. 도비를 받을 때 내가 이렇게 쓰게 되면 어디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사업 계획부터 나중에 정산해서 도비를 반납하는, 몇 만 원 반납하는 건 하지만 이렇게 2, 300만 원 반납하는 것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이창식위원

주민세 환원사업이 있어요. 파트가 네 파트로 되어 있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길게는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재료비나, 민간행사나, 시설이나,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저희가 17억 5000 예산으로 주민세 환원사업으로 처음 작년에 시행했습니다. 마을 꽃길 조성이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재료비하고, 그다음에 동네 벽화그리기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한 민간행사사업보조, 그다음에 야외 운동기구나 주민자치센터 돌봄교실 설치하는 시설비, 그다음에 주민마을공간을 조성하고 쉼터 조성하는 민간자본보조로 했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재료비나 민간자본사업보조 이런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진행을 많이 했는데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총 71건 사업을 시행했는데 11건이 포기가 들어왔어요, 연말까지 한다고 하면서.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하고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5000만 원 정도 미집행을 했습니다. 중간에 추가 공모도하고 해서 최대한 다 집행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행사를 할 수 없는 여건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계획은 71건 하셨다가 60개 하시고 11개는 집행잔액으로 못하신 것으로 시국 자체가 코로나라는 게 사업이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정은 해요. 노력은 하셨다고 하는데 5000만 원에 대해서 사용을 하반기에 준비를 하신 건데 못하신 거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아쉬움 이 있는데 신경을 좀, 읍‧면‧동까지 홍보를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자치분권과에서 하셔서 홍보를 했는데 1건도 안 들어왔다는 부분들은 이해가 안 가고 좀 더 홍보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주민세 인상분 환원사업과 옛날에 읍‧면‧동에 포괄사업비 주신 적 있어요, 몇 년 전에. 그 사업과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저희가 작년에 사업할 때는 일괄적으로 다 했어요. 근데 시설비나 재료비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는 것보다 동장으로 하여금 집행할 수 있게끔 금년에는 동으로 재배정을 했어요. 그리고 민간행사하고 민간자본보조만 저희가 공모를 해서 사업을 접수 받았고요.

이창식위원

시설 쪽하고 민간행사를,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재료비하고 시설비는 동장이 직접 사업을 집행할 수고 있도록 재배정을 해서 읍‧면‧동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이창식위원

올해 보니까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제가 몇 군데 체크해 보니까 이렇게 내려주니까 전부 다 마을 꽃길이라고 꽃만 심더라고요, 세상천지에 다. 주민들이 좋아하는 분도 있고, ‘여기에 왜 심어’ 이런 분들도 더러는 있더라고요. 수지라는 지역에 제가 몇 군데 다녀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 부분이 아니라 읍‧면‧동장님들이나 구청장님이 그 지역에 임명을 받고 가시면 또 보는 시점들이 있어요. 주민들이 신청해서 이런 부분을 하는 것과 또 동장님이, 구청장님이 가시면 타 시도 보니까 그런 예산을 따로 책정하더라고요. 근데 용인시는 있다가 없어져버렸어요. 보는 시각이 굉장히 틀린 거거든요. 주민이 요청해서 재료비나 시설비를 동장이 집행하는 것과 계획 단계부터 ‘내가 이런 지역에 가보니 이런 게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5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구청장님하고 협의해서 지역 현안 문제거든요, 그게. 저희 시도 세수라는 부분들이 3조가 넘잖아요. 그렇지요? 3조가 넘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4조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만져줘야 될 데, 어루만질 데가 많다는 부분들이에요, 이제는. 근데 여태까지는 재원이 이런저런 일로 해서 여유롭게 쓸 수 없는 게 많았는데 이제는 여유가 있으면 정책기획관이나 이런 데와 협의하셔야 될 부분들이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의 운영에서 이런 사업을 갈 때 이것은 환원사업 개념으로 가시는 게 좋다고 봐요. 그래야 내가 세금 낸 것에 대해서 환원 이렇게 받아서 꽃도 심고 재료도 하고 아이돌봄 사업도 하고 이런 것은 인정하는데 그 외에 구청장님이나 읍‧면‧동장이나 이런 포괄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얘기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지금보다는 시민들이 환원사업 가지고만 읍‧면‧동을 찾고 구청을 찾는 게 아니라 포괄사업비라는 것을 책정해서 운신의 폭을, 주민들이 할 수 있는 폭을 많이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저희는 감사하지요. 현재 동장들한테는 5000만 원 정도 시설비로 서 있습니다. 그것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엄청 큰 사업을 한다면 구청 정도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저희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구청장하면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창식위원

구청장님이 구의 최고 어른이신데 내 지역에 왔다 가시면 발자취를 남기는 것을 떠나서 다니실 운신 폭이 필요하잖아요, 이 동네에는 뭐가 필요한지. 근데 내가 줄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보통 내가 남한테 베풀 게 뭔가 있으면 찾아다니면서 하는데 내가 줄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실은 한계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 일 안 했냐고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부분들은 예산이 움직이는 수반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조직을 움직이는 것은. 그러니까 실장님이 공부를 하셔서 안을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행감도 아닌데 이런 말씀 죄송스러운데 어쨌든 이게 끝나고 나면 예산수반이 들어가잖아요. 이 결산을 가지고 김운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결산서를 가지고 본예산을 짤 것 아닙니까? 내년 2022년도 예산안을 만드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실 때 과와 정책이든, 자치든, 예산과든 어디든 협의를 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운신의 폭을 갖고 내 지역에 동장님이든 구청장님이 오시면 내 지역을 사랑할 수 있는 뭔가, 돈 있다고 사랑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 게 있음으로 해서 운신 폭이 지금보다는 넓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이창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던 읍‧면‧동장님들의 포괄사업비, 또 우리 자치분권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민세 환원사업 다 주민들이 정말로 큰 사업은 아니지만 원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근본적으로? 읍‧면‧동장들이 갖고 있는 5000만 원 포괄사업비와 주민세 환원사업 이 사업의 예산 그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 시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규모가 크지 않은 작은 것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운영하는데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주민세 환원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민원인이 시민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게 저희는 진행하고 있고요. 또 포괄사업비도 동장이 집행을 하지만 민원이 있을 때 그것은 동장이 판단해서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을 위하여 쓰는 것은 똑같은데 신청방법, 차이라면 그 정도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윤원균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주민세 환원사업 하셨지요? 몇 건이 거기에 신청이 들어왔으며 몇 건이 거기 당첨이 됐습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올해는 130건이 지금 됐어요. 근데 자본보조사업이 공모가 덜 들어왔어요. 그래서 추가공모 중에 있고요. 총 130건입니다. 시설비는 68건, 재료비는 31건, 민간행사는 23건, 자본보조는 8건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그러니까 결론은 같은 유사한 성격의 예산인데 목을 나눠놓음으로 인해서 지금 읍‧면‧동에 포괄사업비 이것은 시설비나 재료비로 쓸 수 있는 것이고 주민세 환원사업은 민간자본보조 이런 데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목만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시민들을 위한 겁니다. 시민들의 만족도는 어떤 게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포인트예요, 시민들의 입장을 봤을 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저희가 작년에 사업을 시행한 바에 의하면 10명 이상이나 5명 이상의 주민들이 동네에 가장 쉽게 말하면 편하게 화단조성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집행하잖아요. 성취감이랄까요 그런 것은 상당히 좋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그러면 읍‧면‧동장의 포괄사업비를 그렇게 확대할 수 있지는 않나요? 지금 재료비, 시설비로만 딱 묶어놓지 말고 좀 더 확대해서 만족도가 높은 그런 사업들을 직접 읍‧면‧동장이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그런 복잡한 절차 없이 포괄사업비로 줌으로 인해서 바로바로 주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예산과장하고 그것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큰 예산은 아니지만 ‘작은 예산, 큰 기쁨’ 이게 우리 시민들이 가장 느끼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 예산들이 또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근데 똑같은 예산이고 똑같은 시민들 대상인데 하나는 목을 갖다가 한정되어 놓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쓸 때 ‘나는 이것을 하고 싶은데 이것을 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돈도 있는데 왜 이것을 굳이 나눠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일부의 민원들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정말 주민들, 시민들 위한 예산이라면 시민들의 욕구, 어떤 민원이 있을 때 재빠르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바랍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먼저 주민세 환원사업은 앞에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하는데 그중에서 선정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치분권과에서 임의적인 선정이 아니라 만족도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공부하면서 동장과 같이 선정하는 부분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매번 똑같은 얘기지만 지난번에도 이 부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서 주민들은 이게 좋다고 올렸는데 그것을 위에서 다 칼질을 해버리면 주민들은 어떤 만족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좀 더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자치분권과가 보면 우리 상임위 중에서 전반적으로 사업이 제일 많은 부서 중에 한 부서지요. 주로 사업내용을 보면 대면이나 지원 사업들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결산서에도 보면 코로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되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부분 예산에 대해서는 앞전에 행정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치분권과에서도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좀 더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연도 말까지 끌고 온 예산들도 많고 그리고 사전에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삭감해 버린 예산들도 있어요. 그것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고민하고 편성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그렇게 너무 쉽게 판단한 것 아닌가 그 부분은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성과지표를 보니까 여기 성과지표 중에 국내외 교류 실적, 교류 인원 5명을 목표로 잡으셨어요. 그리고 공무국외여행 관리율 100%로 그냥 잡으셨고요. 마을공동체 운영 개소수 60개소로 잡으셨고요.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국내외 교류 실적 같은 경우 5명으로 잡았다는 것은 이게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인원을 5명으로 잡는 것은 쉽게 따지면 우리 이번에 제주도 자매결연 맺어서 인원 몇 명 들어왔지요, 작년도에요. 여기 실적 보니까 다른 건 다 안 했는데 용인‧제주 자매도시 방문 여비지원 이 부분은 있더라고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것은 홈스테이 왔다 간 거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 것처럼 단순하게 성과실적을 보면 국내외 도시교류 이런 식으로 성과해서 한정적으로 5명 이렇게 놓으면.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류 인원수로 했는데 측정방법은 건으로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진석

김진석위원

이런 부분 여기도 그렇고 공무국외여행 관리율 보니까 100%로 해놨는데 안에 자세하게 내용을 보니까 1건이에요. 1건이 100%더라고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여행 갔다 오면 귀국 결과보고서 쓰잖아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그거 보고서 1건을 쓰는 게 100%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만 쓰면 100%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갔다 온 건에 대한 거라 그렇게 했는데,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그러면 2건을 넣으면 200%예요. 3건을 넣으면 300%고요. 공무로 외국을 갔다 오시면 세 번을 갔다 오면 300%를 달성한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과지표를 이렇게 잡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찌됐든 전반적인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올해 ’21년도도 이런 식으로 성과지표가 잡혀있을 거예요.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다른 것을 통해서라도 다른 지표를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측정산식을 바꾸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20년도 코로나 때문에 주민자치센터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개원한 데가 지금 있나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 다 전체적으로 운영하지는 않고 헬스하고 중요한 강사 이런 것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일부 특정 동에서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거의 대부분 1년 6개월 가까이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주민자치센터가 가지고 있는 자급력이 거의 바닥이 나고 운영이 어려웠던 읍‧면 단위는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몇몇 읍‧면들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받아놓은 회비 같은 경우 그것도 전액 다 반납을 돌려주지 못한 데도 있더라고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수업료.
진석

김진석위원

수업료 그런 부분이 아직도 못 돌려주고 강사에 대한 전반적인 예우도 수당이나 그런 것도 아직도 완벽하게 처리 못한 데도 있는데 이제 다시 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집단면역이 형성되고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센터가 운영되고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예전처럼 다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 자치분권과에서 별도로 생각하거나 준비하고 계시는 사항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 공식적 단체는 아니지만 주민자치위원장을, 35개 읍‧면‧동 주민자치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매월 1회 회의를 하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필요한 안건 상정해서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회의를 개최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지침이 자꾸 변경되잖아요. 그때그때 안내를 하면서 연합회에서 많은 의견을 중지를 모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의가 열리면 그런 자료를 서로 공유하면서 센터의 개소나 이런 부분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장이, 주민자치위원장이 결정하잖아요. 근데 구별로 연합회하고 전체 연합회에서 많이 서로 논의하면서 교류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듣고 싶은 답변은 그런 게 아니고 센터는 아시지만 설명을 잘못하신 부분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에 대해서 여쭤본 게 아니고 센터는 우리 시에서 복지센터를 만들어서 읍‧면‧동장이 관리를 하는 거지요? 시장이 읍‧면‧동장에 위탁한 거고 읍‧면‧동장은 그것을 주민자치위원들을 뽑아서 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관리 운영의 주체는 용인시면서도 읍‧면‧동장한테 위임한 사무예요, 이 사무가. 그러면 우리 시가 관리 운영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예산 등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그것을 열고 안 열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선임해서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비나 여러 가지 예산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는 부분이 발생할 때는 우리 시의 책임이에요, 그거는. 그분들 게 아니잖아요, 센터가.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만들어서 시민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위임해서 그분들한테 관리 운영만 하라고 지금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주민자치회처럼 지금 아직 그런 운영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다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과에서 종합적인 검토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방안을 내라’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떤 방안을 제시하고 그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 그리고 대책들을 마련해 주고 그것을 동장들하고 협의해서 운영을 하셔야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그 센터를 운영할 때 그 위원들이 불편하지 않고 시민들이 이용할 때 제대로 혜택을 받으면서 이용하게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하는 게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전반적인 어쨌든 이 부분은 한 번 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이 있지요. 2020년도 어떻게 진행됐나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247쪽 중간에 있는데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하고 마을공동체 공동체활동 지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지요? 근데 지원사업은 똑같아요. 10인 이상 사람들이 모여서,
희영

김희영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원 활동이 올해는 어떻게, 작년 2020년 코로나 때 어떻게 진행돼서 어떻게 됐는지.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공동체활동 지원사업에는 63개 단체를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추가로 해서 34개 단체에 공모해서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34개, 63개니까 그러면 몇 개가 된 거예요, 97개 사업이 된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근데 마을공동체 공동체활동 지원에서 보면 교부 후 사업 포기가 5개 공동체가 있고 그다음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사업 포기 환수가 3개가 있고 이렇게 됐네요. 코로나 때문에 못한 거예요, 이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게 매번 코로나 시국이라고 하지만 그 이전에도 이런 환수나 포기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좀 있어요.
희영

김희영위원

근데 63개, 34개 이렇게 한 데서 5개 정도, 코로나 시국이라도 해도 이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1700 얼마 남은 건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대개 500만 원 정도, 300에서 500정도 지원하거든요. 포기가 생기면서 집행잔액이 생긴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이전 2019년도는 어땠어요, 포기가 있었나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때는 2건인가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희영

김희영위원

코로나 시국 많이 돼 있는 부분인데, 지금 왜 이 부분을 지적 드리냐면 마을공동체 보면 여기가 뭐가 있냐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에서 마을공동체 실무협의회 참석자 실비로 해서 이 금액이 나가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잠깐만요…… 마을공동체,
희영

김희영위원

4억 8000 나가는 게 있잖아요. 마을공동체 실무협의회 참석자 실비해서 이게 마을공동체 활동가‧전문가들이 모여서 마을만들기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지원하고, 이게 없었던 사업인데 2019년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때는 없었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2020년도 있는 거지요? 4억 8000이나 생겼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게 4억은 집행됐고 8000이 남았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국에 포기가 1700, 이렇게 없던 4억 8000이라는 사업이 생기면서 포기하는 5개, 8개 사업이 생긴다 이게 현재 지원이 제대로 활동을 한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정국 때문에 이 사업을,
희영

김희영위원

왜 제가 그것을 하냐면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주민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컨트롤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제대로 지도 못하는 분들이 지원 받는 게 사업을 신청하고 결과 도출하고 그다음에 마무리 사업을 하는 데까지 힘들어서 이런 부분을 마을공동체 실무협의회 이것을 만들어서 도움을 받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잠시만요, 위원님. 48만 원인데……
희영

김희영위원

48만 원인가요? 잘못 봤네요, 제가. 원 단위고 금액이 다른 거네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기로 했는데 이것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든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짚고 싶어서 코로나 시국이지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참석자 실비라고 해서 간식하고 회의할 때 그 비용이에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 비용입니까? 제가 금액을 잘못 읽었네요. 왜냐면 이런 도움을 주고 있는 기구 있는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못 받고 이렇게 포기하는 사태가 생기는가,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금년도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활동가나 그 사람들이 사업을 공모한 단체에 대해서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사업을 포기해서 못하는 그런 건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또 보면 가장 힘든 게 마을공동체 활성화에서는 주민들이 만들어서 하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연계가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보고 싶어서 했던 부분이었던 거고 그게 제대로 활동된다면,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활동가들이 그룹으로 나눠서 계속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정책사업목표를 보면, 성과지표에서 보면 2021년도 마을공동체 여기 센터에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올해는 민간위탁으로 넘어간 건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는 거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여기 마을공동체 이 사업이.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사업을,
희영

김희영위원

이 마을공동체사업 자체가 저희 시가 관리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서 이 사업을 하게 되나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씨앗기하고 성장기가 있는데 씨앗기는 거기서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요. 씨앗기는 저희 시에서 하고 있고 성장기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위탁해서 거기서 운영할 수 있게끔 이원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작년에는 안 하고 올해는 그렇게 해서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올해부터.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씨앗기는 처음에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성장기 사업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성장기 때는 안정화되고 한번 해봤으니까 사람들이 안정되잖아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성장기는 성장기사업 자체가 몇 년 정도 해야 성장기로 들어갈 수 있나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2년 정도.
희영

김희영위원

2년 기준을 저희가 가지고 있나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단 씨앗기는 처음 시작되는 데 그렇게 개념으로,
희영

김희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설명은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올해가 처음 성장기사업이 민간위탁이 돼서 올해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렇지요. 12월에 사업계획 실적은 다 받는 거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씨앗기사업하고 성장기사업하고 지금 사업 들어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았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대도시 특례 추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예산을 특례 홍보에 대해서 1000만 원을 잡으셨어요. 10월에 리플릿을 한번 하고 12월에 리플릿을 한번 했어요, 8000장, 3200장. 내용이 틀려서 두 번을 하신 건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아니에요. 12월 것은 특례시가 통과가 됐잖아요. 그때는 통과되면서 특례시에 대한 홍보물을 새롭게 만든 거고요. 그전에는 특례시가 되면 어떻게 된다 이 부분을 처음에 할 때 그때는 명확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홍보물이 차이는 있는 거지요, 똑같은 홍보물이 아니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39개의 홍보 현수막을 어디에 게첨하신 거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홍보물 현수막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하고 그다음에 육교 이런 데 설치를 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여쭤보는테요. 39개 말고 특례시가 12월 달에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동에서 단체에서 쫙 걸었잖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많이 걸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도 철거가 안 된 데가 있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것은 지저분한 것은 다 떼고 철거하라고 구에 얘기를 했는데, ○김운봉 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상임위는 아닌데 경기도 도민체전이 됐다고 또 그게 달려있어요. 그 기간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거예요? 달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간이 그냥 6개월 내내 될 때까지, 다 훼손될 때까지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한 달, 두 달해서 떼는 게 맞아요?
보통 6개월, 8개월까지 가지는 않겠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도 있어요, 특례시 그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떤 축제는 짧게 한 달, 두 달만 하면 되지 계속 달아놓는 것은 시민들한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그것을 질의드린 것이고.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우리가 용인시의회도 그렇게 했지만 시도 특례시를 하면서 연구용역을 했어요, 4개 특례시가. 여기는 마무리가 됐지요, 용역 내용이.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시당 5000만 원씩을 내신 거야. 여기 예산 금액은 5000이 아닌데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이월된 금액이에요.
운봉

김운봉위원

이월된 금액이에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2019년 8월부터 해서 2020년 6월에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추진실적이 발굴, 구축, 특례시 로드맵 되어 있잖아요. 이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아쉬운 게 뭐냐면 어쨌든 시에서 100만 특례시를 준비하는 것은 맞아요. 저희 의회에서도 이것을 했는데 우리는 2000만 원짜리를 했지만 이것을 할 때 의회에서도 필요한 것을 같이 논의해서 조금 담아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 전체로 가는, 100만 특례시에 대한 로드맵만 담았지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변화가 뭐가 올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거기에 용역과제에 전혀 안 넣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사담으로 해야 되는 내용인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것 같고, 특례시가 되면 어쨌든 여러 가지 변화가 와요. 시민의 질도 높아질 것이고 공직자들도 다 위상이 높아지고 그럴 건데 우리의 권위보다는 시민한테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게 뭔지 이것을 더 신경 써서 담아줬어야 된다는 거지요. 책자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수 있나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책 볼 수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한번 보여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자치분권과 쭉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추진이 불가하고 이런 사업이 되게 많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행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보니까 코로나 극복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저희가 3억 9000만 원을 잡아서 지원을 해줬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강사수당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근로자 인건비는 저희가 구청을 통해서 준 부분인데 어떤 근로자를 얘기하는 거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행정주임 있잖아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것을 준 것 아닌가요, 구청을 통해서?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근데 그게 100% 주는 게 아니라 수강료 수입, 그것을 자체수입 가지고 많이 했는데 작년 1년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수입이 없었습니다. 예산을 통해서 지원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강사수당은 여기서 간다고 해도 근로자 인건비는 먼저 구청에 세울 때 거기에 같이 세워줘야지 이렇게 이원화시켜 놓으면 본 위원들이 헷갈려요. 그렇게 해 주시고. 주민자치는 어쨌든 코로나가 끝나면 바로 시작해야 되는데 너무 회의나 이런 것을 안 해요. 언택트라도 무조건 하셨어야 되는 회의를 너무 많이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출발해야 되니까 청소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먼젓번에 했던 업무의 복귀를 빨리 하려면 회의라도 해서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백신이 거의 다 맞아가니까 문을 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빨리 준비해서 하루라도 빨리 열수 있게끔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간단히 설명.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 행복마을관리소 중에서 남은 게 인건비입니다. 제일 많이 남은 게 인건비하고 피복비인데 인건비가 4600만 원이 남았어요. 저희가 도비를 지원받으면서 6월이나 7월에 개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이 지원됐는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에는 행복마을관리소를 중앙동 쪽으로 콘택트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포기를 하면서 장소 대상을 선정하는데 지연돼서 8월 말에 개소를 했어요. 저희가 10명이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 인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것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운영 내용을 보면 생활불편해소, 그다음 생활편의제공, 안전예방, 환경 및 복지 등 이런 사업인데요. 쉽게 말하면 상담사가 상담하는 이런 역할이잖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아니요. 현장에 직접 나가는 겁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현장으로?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2명은 내근하면서 계획을 짭니다, 일정을. 그래서 안심귀가서비스나 어린이들 등하교 때 근무복을 입고 그 사람들을 안전하게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재욱

황재욱위원

등하교 사업도 있고요, 내용에.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다음에 생활편의제공이라고 해서 공구대여서비스도 하지만 또 저희가 직접 나가서 어려운 집들은 전구나 수도꼭지, 방충방도 교체해 주고 이런 사업을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환경정화사업도 하고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역별로 늘려갈 이런,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올해 그래서 포곡을 하나 더 늘렸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럼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의 호응도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성과 나온 것은 있나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성과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유림동에서 작년에 해서 경기도에서 우수행복마을관리소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선정이 됐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성과 나온 것에 대해서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한 가지 아까 이창식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인데 각 동사무소에 내려와 있는 포괄사업비 지금 얼마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다 지역별로 틀린데요. 보통 2000에서 3000정도.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포괄사업비는 5000이고요. 동사무소는 5000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포괄사업비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건 주민세 환원사업에 시설비하고 재료비.
재욱

황재욱위원

포괄사업비.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포괄사업비는 예산과에서 직접……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5000만 원이고요. 거기에 주민세 환원사업이 보통 읍‧면‧동별로 동을 기준으로 하면 3000정도 이번에 거의 비슷하게 배정을 마쳤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실장님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포괄사업비에 사용범위가 정해져 있지요?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시설비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가 사업을 하는 부서는 아니잖아요. 대민서비스를 하는 기관인데 포괄사업비 5000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제한을 많이 하다보니까 제가 봤을 때 동장님이 이 5000을 쓰는데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거지요, 제한이 많으니까. 물론 목적사업에 써야 되지만 그 목적사업이 워낙 제한이 많아서 제한을 많이 받는 거지요. 그래서 시설비라고 하면 시설비만 쓰는 거지요. 다른 거에는 못쓰잖아요.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예, 못씁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래서 대민서비스를 하는 동사무소는 사실은 주민들의 요구도 많은 곳이고 대민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시설비에만 제한하는 것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넓게 이렇게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그것은 저희가 행안부에서 만들어 준 예산편성 지침에 의회에서 세부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예산은 편성을 못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포괄사업비 시장님 같은 경우는 30억 정도 세워 놓고 근데 지금 그게 다 없어졌고, 동장들한테나 면장들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아예 시설비 명으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그 명목으로 시설비로만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5000만 원 세워져 있고 그나마 조금 자유로운 게 주민세 환원사업 그게 있는데 그것도 목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저희가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료비도 세워놨고 동장들한테 저희가 네 가지 정도 세워줬습니다. 시설비, 그다음에 재료비, 그다음에 민간자본사업 해서 동장들이 자기가 원하는 콘택트 할 수 있게끔, 주민세 환원사업은 약간 그것 때문에 다르게 예산을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 예산을 저쪽으로 돌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예산은 의회주위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받지 않은 것은 우리가 맘대로 세워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게 한계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주민숙원사업인데 시설비로만 딱 묶어놨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잘 말이 안 맞는 거지요, 주민숙원사업이 시설비보다는 다른 곳에 더 많을 텐데.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그것은 한번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얘기해서 시설비하고 재료비 정도로 나눠서 세워주시면 저희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한번 나중에 검토하셔서.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동장들하고 의견수렴해서 예산 부서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당연히 주민숙원사업이 많은데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예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마을기업 육성사업 중에서 집행잔액이 있네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저희가 마을기업은 두 군데를 지원했어요. 뮤코하고 아홉색깔농부라고 원삼면에 있어요. 뮤코는 동백에 있는데 민간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로 나눠서 두 목으로 집행했는데 신규로 된 아홉색깔농부에서 경상보조사업을 못썼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못쓰게 되면 그냥 반납해야,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근데 꼭 11월까지 가도 쓴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12월에는 포기를 해버리니까.
희영

김희영위원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이 마을기업 같은 경우 2개 기업이더라고요. 1차 지원 받고 2차 지원 받고 고도화사업도 예비마을기업 해서 쭉 받는 금액이 행안부 쪽에서 받는 거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렇지요, 국비.
희영

김희영위원

행정안전부에서 국비로 하는 부분인데 2개 기업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확장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공모에 의해서 들어오는데요.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요. 마을기업이 우리 시비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행안부 국가사업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치분권과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하고 이 부분을 짚어보는 부분인 거고요. 마을공동체사업 중에서 청년공동체 지원 사업이 있었네요. 1개 기업이었어요, 그렇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 이전에는 제가 못 봤던 것 같은데 이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마을공동체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많이 필요로 하고 홍보를 하고, 1개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조금 더 홍보활동을 하고 더 키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더 홍보를 해서 많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홍보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마을공동체 씨앗기, 성장기 그런 것 하는 것도 대부분 지역사회에서는 많이 기다리고 있고 받고 싶어 하고 그것을 토대로 많이 확장하고 싶어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확장한다고 하면 청년들한테도 기회를 줘서 더 만들어서 기업들을 마을공동체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반,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 많이, 올해 내년 사업들 들어가는데 있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4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이정석입니다.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261억 7965만 원으로 이 중에 200억 5887만 원은 집행을 하고 53억 299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8억 177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443쪽부터 445쪽 자치행정과 소관은 예산현액 105억 6239만 원 중에서 51억 2565만 원은 집행을 하고 52억 5769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3쪽에 행정운영지원 및 홍보사업비에 3287만 원, 445쪽에 체육시설 운영비 1896만 원, 남사면 주민자치센터 증축사업 실시설계비 낙찰차액 4157만 원 등 1억 790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6쪽부터 447쪽까지 민원지적과 소관은 예산현액 5억 910만 원 중에서 4억 8568만 원은 집행을 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기타보상금 1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10만 원 등 234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세무과 소관은 예산현액 6억 7274만 원 중에서 6억 5810만 원은 집행을 하고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지원 사업비 1172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95만 원 등 146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에는 469쪽부터 479쪽까지 처인구 11개 읍‧면‧동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44억 3542만 원 중에서 137억 8944만 원은 집행을 하고 453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각 읍‧면‧동 주민행정 운영지원비 1억 1230만 원과 청사 및 차량운영비 1억 3284만 원, 생활밀착형사업에서 공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억 863만 원 등 6억 6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69쪽부터 570쪽에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남사면 주민자치센터 증축사업비로 사전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50억 97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양지면 주민자치센터 보수사업비 1억 6069만 원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양지면 소관에 수해복구 공사비는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453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원균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결산서 거기에 보니까 444쪽에 호박등불마을 축제하고 정월대보름놀이, 덕성 삼배울 동홰놀이 2개 정월대보름 행사가 있었던 거지요? 근데 그 사업은 실제로는 하지 못했지요, 그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사업은 못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근데 예산은 전체가 다 집행됐어요. 재료비 때문에 그렇게 집행이 된 건가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예산 자체도 저희가 집행을 안 하고 다 반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진석

김진석위원

추경에 반납을 했다고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여기 지출액으로 되어 있는데 왜 반납이 돼요? 지금 다른 것 보신 것 같은데 444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반납액이 아니라 지출액으로 나왔잖아요, 2개가.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재료비 쓴 것으로.
진석

김진석위원

전체 예산이 이 예산인데 전체 예산을 다 쓰신 거잖아요, 반납이 아니라.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착각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실제로 그 행사는 그 당시에 하지는 못했잖아요. 사전에 서로 협의나 통보나 그런 게 없었나요, 의견조율이?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에는 집행이 되고 나서 나중에 코로나가 심해지는 상황이 발생해서 거의 행사를 앞두고 집행을 못한 게 돼서 그렇게 집행이 되고 정산까지 그렇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반대로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전년도에는 거의 대부분 행사비가 다 반납이 됐어요, 못하는 바람에.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아직 반납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향후 체육행사든 이런 행사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거지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백중문화제하고 올해 처인구 시민행사가 남아있는데 각 단체들하고 협의하고 있고 8월 달 정도까지 최종적으로 협의해서 그때 코로나 상황을 보고 행사를 할지 아니면 올해도 불가피하게 취소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어쨌든 그렇게 되면 감추경이 이번에 7월인데 집행잔액으로 만약에 못하게 되면 연도 말에 가서 떨어지겠네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일단은 봄에 예정됐던 축제는 7월 달 감추경에 다 들어갈 거고요. 저희는 백중문화제하고 그다음에 체육대회 행사 두 가지만 연말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성과지표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 처인구만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3개 구가 거의 비슷한 성과지표를 가지고 계시는데 성과지표 내용을 보니까 측정산식만 약간씩 차이가 있고 결론적으로 목표 달성률은 예산을 얼마를 쓰느냐를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예산액 잡아놓으신 것을 다 쓰면 100%고 안 쓰면 70%, 80%가 되는 거고 예산보다 추경에 더 잡아서 쓰면 100%가 넘는 거고 다 성과지표를 예산을 가지고 잡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예산을 가지고 잡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그냥 계속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오신 건지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올해도 성과지표를 약간 수정한 부분은 있는데요. 저희가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실질적으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검토를 해서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성과지표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잡으신 거잖아요. 3개 구 다 과장님들, 자치행정과장님들 협의를 하셔서 3개 구가 다 동일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예산 쓰고, 안 쓰고를 성과지표로 쓴다고 하면 다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그런 성과지표는 지양하고 새롭게 필요한 정책사업으로, 그리고 그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가져가고자 한다면 성과의 측정산식이나 그런 부분 그리고 목표를 다른 것으로 해서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변경해서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전반적으로 읍‧면‧동을 보니까 청사 차량관리가 거의 2000만 원 정도 대동소이하게 나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청사 관련해서 읍‧면‧동별로 갖고 있는 보유한 차량이 비슷하게 되어 있고요. 집행잔액도 그것 가지고 수리하다보니까 조금씩 비슷하게 남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코로나 때문에 만약에 민원인들이 많이 안 오고 그러한 부분이 있어도 관리나 이런 데는 내실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저희가 생활밀착형을 읍‧면한테는 1억씩을 줬고 동에는 5000만 원을 줬어요. 1억 넘게 쓴 데도 있고, 1억 넘게 추진한 데가 있고 아니면 덜한 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쓴 것을 봤더니 읍‧면 같은 경우는 구거정비하고 마을 안길 포장하는 것을 많이 썼고 동은 그런 것은 없는데 특별하게 도로에다가 주로 포장을 하는데 동에서 쓴 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동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이런 것은 구거정비도 사실은 우리가 농업정책과가 있잖아요. 거기서 관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밀착형으로 주는 것은 읍‧면‧동하고 다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갑작스럽게 뭐를 원하거나 이랬을 때 예산을 못 잡을 때 그것을 쓰라고 여기에 편성된 건데 그것을 약속이나 한 듯이 마을 안길 포장하는데 쓰고 구거정비 하는데 쓰고 마을게시판 같은 것, 게시판은 분명히 자치분권과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급을 요하지 않는 건데 이렇게 많이 쓰여 졌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봤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금액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데 사실 동사무소도 5000만 원이 이제는 넘어서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옛날로 한 1억 정도씩 잡아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런 밀착형사업 하는 게 동이나 읍‧면‧동에 진짜 필요한 사업, 너무 낙후된 지역, 슬럼화가 되어 있는 데 코스모스를 심어서 보기 좋게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가야 그게 밀착형이지 이것은 되어 있는 것을 대신 우리가 맡아서 해 주는 역할이라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앞으로 시와 구청하고 중첩되지 않게 특색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특이하게 한 사업은 한번 과장님 잘 챙겨서 보시고 그래서 앞으로 동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세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지면 주민자치센터 보수 시설비가 명시이월 돼서 많이 남았네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작년 3회 추경에 양지면 수영장 타일 교체해 주는 것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회 추경에 예산이 서다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이 된 사업이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올해 지금 어떻게 됐나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2월 달에 다 마쳤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생활밀착형사업비 있는데 거기도 시설비가 명시이월 돼서 되어 있네요, 이 시설비도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수해 관련돼서 작년 3회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5000만 원씩 세워 주셨는데요. 거기도 공기가 부족하다보니까 그것도 역시 올해 2월에 다 마감한,
희영

김희영위원

공기 때문에 그랬다.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던 부분인 거예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3회 추경에 서다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141쪽에 민원지적과에서 과징금하고 과태료 임시적 세외수입 수납한 부분이 있는데 보니까 미수납액이 많아요. 과징금에 대한 미수납액이 23억이나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크게 미수납액이 발생한 거지요?
순재

권순재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이 과징금은 명의신탁이나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이거든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사정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보니까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고요. 저희 과에서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서 납부를 독려하고 있는데 또한 반면에 한 번에 납부를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분납이나 연납을 유도하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은 사실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그 미수납액을 다시 거둬들이기는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근데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과징금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관한 과징금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회사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23억 중에서 11억 4000만 원, 한 업체가 그렇게 됐는데 이 업체가 폐업을 해서 결손처리를 하게 생겼어요.
순재

권순재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닌데 사실은 부득이 그 당시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결손처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됐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이렇게 결손처리가 나버리면 우리 시 입장에서 상당히 안 좋잖아요. 한 업체가 크게 발생했더라고요. 나머지가 또 몇 개 업체가 있는데 그쪽도 계속 독촉 중인데 이렇게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결손 될 확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보니까.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재

권순재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세무과 질의는 아니고요. 구청장님께 다른 부분인데 처인구 관련된 부분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계획 되어 있는 부분이 실효가 되잖아요.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 실효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작용되고 있는 부분인데 처인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읍‧면‧동에 계신 주민들은 상당히 우려를 하고 계세요. 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따로 준비하거나 계획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하고 재정국장님한테도 어느 정도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장님 생각을 듣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년도에 처인구가 70건이 실효됐고 ’20년도에 163건이 실효가 될 예정에 있어요.
진석

김진석위원

’23년도에.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그래서 지금 시청 도로정책과에서 나름대로 지난 8월 달부터 지금까지 진행형인데 용인시가 전체 204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4건을 급한 건지, 실효가 되도 문제가 없는 건지 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금년 8월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일단은 용역사가 현장을 다 돌아서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것은 저희가 고민하는 것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도시계획도로는 100% 실효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고 시 입장에서는 처인구만 해도 163건을 만약에 실효되지 않으려면 상당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될까 고민스럽지만 1차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시에서 용역 중에 있지만 그것을 각 읍‧면별로 실효 대상을 정확하게 해서 설명을 드리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은 내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비를 세워야만 실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심도 있게 차라리 감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픈시켜서 급한 것, 그다음에 후순위로 미뤄야 될 사업들은 뒤로 미루고 소유자한테 미안하지만 ’20년까지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놨기 때문에 어렵지만 이번에 다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요즘에 또 민원에 많이 생기는 게 ’20년도 실효된 70건 중에서도 도시계획도로를 살려달라는 주민들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실 70건 중에서도 물론 시급한데 예산을 반영을 못해서 그것도 저희가 체크를 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저희가 심도 있게 해야 될 예정에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도로라는 게 무한정 계속 해 주면 해 줄수록 좋겠지만 그럴 여력, 형편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데는 살리고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주민들하고 보조를 같이 맞춰가면서 이것을 한 번 더 논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주기 바라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표

이정표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이정표입니다. 항상 시민과 소통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3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2억 9750만 5000원 중 60억 8411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1338만 6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기흥구청 사무실 재배치 지출잔액 등 청사 유지‧관리 사업비로 1억 2603만 원입니다. 다음은 486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억 5217만 8000원 중 4억 3499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18만 5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사업비로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8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억 2108만 7000원 중 8억 1561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47만 3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 44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505쪽에서 519쪽까지 기흥구 15개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3억 8577만 8000원 중 49억 8051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526만 1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주민행정 운영지원비와 청사 및 차량운영비로 3억 2104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흥구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원균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전체적으로 행사성을 3회나 2회 때 삭감을 전부 했었어요. 갈곡전통문화제, 갈곡느티나무문화제는 삭감을 안 하고, 반납을 안 하고 이것을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취소한 거지요?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6개 문화행사가 있는데요. 그것은 각 추진위원회에서 의견을 받아서 본인들이 추진이 어렵다고 한 것을 5개를 삭감했고요. 갈곡느티나무문화제는 추진위원회에서 하반기까지 한번 봐서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하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남겨뒀다가 삭감하게 된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냥 약식이라도 하셨어야 되는 거야, 이것을.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을 해놨다가 다른 거 다 됐는데 이거 하나만 살아서 이렇게 오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쉬움이 조금 있고. 전체적으로 생활밀착형사업을 동마다 5000만 원씩 주는 사업 있잖아요. 먼젓번에 1억이었다가 동에 할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이게 줄어들어서 5000만 원으로 내렸는데 쭉 봤더니 거의 비슷한 게 마을게시판을 많이 교체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동네는 꽃밭조성하고 이런 게 많이 있었고 특이한 것은 저수지 산책로에 경관조명을 설치했어요. 근데 이런 것은 여기서 생활밀착형으로 주는 사업으로 하는 돈이 아니에요, 이런 사업은. 이것은 큰 건데 5000만 원 준데다가 여기에 해서 1500만 원씩 써버리면 다른 거 할 게 없다는 거지. 그래서 금액이 본 위원이 보니까 여기에 버스승강장 같은 것 이런 것도 사실은 동에서 할 게 아니고 버스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왜 동 그 사업비로 해요, 그런 것하고 몇 가지를 하고. 대부분 보니까 이제는 동에서 5000만 원은 너무 적다 그래서 1억 정도 편성하는 것을 제가 의견을 줄 거긴 한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동에서 진짜 필요한 것 그런 것은 하고 큰 틀로 봐서 다른 데서 하는 사업 같은 것은 업무를 돌려서 그쪽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이정표 구청장님께서는 용인시 공직자로서 수십 년간 용인시를 위해서 근무하셨고 6월 30일자로 퇴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마지막 상임위 자리인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소회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표

이정표기흥구청장

고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40년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떠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40년 동안 공직생활 하면서 제일 보람이 있었던 것은 용인시 하천에 산책로라든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많은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던 게 큰 보람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간 나가서라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윤원균위원장

인생 제2막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김정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지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3쪽부터 525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8억 4778만 원 중 44억 5367만 원을 지출하고 2억 808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32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524쪽 청사 유지‧관리비로 3300만 원입니다. 다음 526쪽부터 527쪽까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억 90만 원 중 1억 837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1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526쪽 부동산 행정운영비로 1105만 원입니다. 다음 528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억 8106만 원 중 7억 723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72만 원입니다. 다음은 544쪽부터 552쪽까지 수지구 9개 동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1억 2271만 원 중 37억 5549만 원을 집행하여 3억 672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청사 및 차량운영비로 1억 6697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55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수지여권민원실 설치 및 풍덕천1동 행정복지센터 시설개선 사업비로 4회 추경 예산에 편성되어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2억 808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수지구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원균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생활밀착형 처인구하고 기흥구도 했는데 수지는 특이한 것을 많이 했어요. 동에서 등산로 정비를 하고 시계탑을 설치하고 아파트 내에 있는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여기에 제가 대충 거론한 것들이 여기 생활밀착형으로 말한 것은 해도 되겠지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업은. 이것은 저희가 만약에 돈을 많이 준다면 쓸 수가 있겠지만 마을게시판 이런 것도 원래 자치행정과에서 아니면 자치분권과에서 해줘야 되는 거고 진짜로 우리 동에서 필요해서 하다보면 지역이 낙후되고 슬럼화가 된 데에다가 나무를 심는다든가 아니면 정비를 해서 꽃밭을 조성한다든가 이렇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 것을 하라고 이것을 동별로 주는 거지 만약에 전체적으로 레스피아에 보도블록을 깐다고 하면 구청에 얘기해서 연간단가로 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동 사업으로 하게 되면 동에 주는 5000만 원의 의미가 없어져버려요, 이게. 여기 스피드 디스플레이 이런 것도 어차피 연간단가가 있어요, 아니면 진짜로 필요하다고 하면 시청에서 와서 해줄 수도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금액이 1억에서 5000으로 줄어서 부족할 거다 그랬는데 지금 거의 다 쓰셨어. 소진 다 시켰는데 남은 금액은 별로 안 돼요. 근데 목적을 다르게 해서 썼다, 이것을. 시계탑 같은 것 해놓으면 좋기는 한데 2400만 원씩 들여서 그렇게 해버리면 다른 데 쓸 돈이 전혀 없는데 그것을 여기에 한 게 아쉬움이 좀 남고. 어쨌든 본 위원이 내년 예산 잡을 때 1억 정도를 다시 편성해보라고 하긴 할 건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동장님들을 다 불러서 회의를 할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진짜 주민이 필요한 것에 의해서 적재적소에 쓰여 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면 남는 것은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내실을 다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다 주는 것을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건데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동에서 앞장서서 해버리면 구청 예산은 남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연간단가가 그래서 남는다고 하면 다른 데로 하면 되지 굳이 잡아놓고 안 쓰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런 부분을 회의할 때 틀림없이 그렇게 해서 내년에 추후에 올해 것 아직 안 쓴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에 안 쓸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영

양은영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일간의 심사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에 앞서 지난 제25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된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동백동 문화시설 기부채납을 금일 회의에 상정하여 재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동백동 문화시설 기부채납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 제25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고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보다는 국장님 제일 책임자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같은 것 시가 개발하다보면 이런 일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누가 봐도 많이 생겨요, 이런 일이 받을 수밖에. 공적인 지분 때문에 공공성을 띠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게 앞으로 많을 텐데 이런 것을 받을 때 정책 무슨 팀이지요 주택국 말고. 주택국이나 도시정책인가…… 도시정책과? 그런 데와 협의를 미리 하셔서 매뉴얼을 만드셔서 이게 문화에서 쓸 건지, 체육에서 쓸 건지, 아니면 어느 파트에서 쓰든지 쓰는 부서와 협의하고 이 시설물에 대해서 운영이라는 게 항상 문제잖아요. 지금 아곡지구도 마찬가지고, 이번 건도 마찬가지고,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운영이거든요. 용인시가 부족한 공간을 이런 것으로 메꾸려고 하는 것까지는 인정. 그러면 필요한 시설물을 받아야 되는데 운영비는 똑같이 들어가요. 100평짜리 건물이 있으면 100이라는 것을 인건비, 관리비 다 똑같이 들어가는데 우리 시가 필요한 만큼 못 짓는 거예요. 아쉽게 지어지는 거예요, 위치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그래서 공유재산을 받을 때 꼭 그 아파트 주변에 받지 말고 공공성이라는 것을 띠면 어느 지역을 지구지정을 해서 사업성에 맞는 곳에 할 수 있게 매뉴얼을 만드실 생각은 이번 건 가지고 생각은 어떠신가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시장님 주재로 간부들과 같이 토론도 했고요. 이게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이루어진 사항이라 동백지구라는 전체 지구를 놓고 어떤 시설이 들어올 건지, 또 무엇을 해야 될 건지 이런 판단을 해서 당초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부분, 부분할 때 어떤 인허가 조건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매뉴얼을 작성해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정답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하다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필요할 때 필요한 시설물을 지으면 딱 좋은데 제가 알고 있는 시설물이 더 잘되는 곳도 있겠지요. 근데 신봉동 것도 마찬가지고, 아곡지구도 그렇고, 이 건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 방향은 아니거든요. 필요한 것도 이 방향이 아니고.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꼭 저쪽 도시정책실하고 협의를 하시고 담당부서와 결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기부채납을 받을 때 원래 이게 지구단위계획으로 2016년 6월에 해서 2017년 7월에 변경고시 해서 이때 기부채납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장님, 문화예술과에서 와서 이것을 한다, 안 한다를 할 게 아니라 지구단위를 한 과에서 이것까지 다 맡아서 넘겨줘야 되는 거야. 뜬금없이 문화시설이라고 문화예술과가 들어와서 이것을 통과가 되니, 안 되니 하는 게 일단 순서가 잘못됐어요, 이것은. 그리고 지구단위를 할 때 도시계획을 ’17년 7월 달에 했을 건데 이때 당시에 의견이 나올 때 도시계획에서 이거 정리를 딱 해줬어야 되는 거야. 다만 거기서는 이제 받는 것만 생각했지만 이것을 운영할 건지, 말건지에 대해서는 깊이 안 갔던 거예요. 왜, 협의가 안 된 거야. 이창식 위원님 얘기한 대로 무슨 논의가 있었으면 이것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운영할 때 누구 돈을 쓸 건지를 갖고 화두가 돼서 그것까지 갔을 건데 접근성을.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2년 동안을 우리가 운영하고 2년 뒤에는 용인시가 해라’ 이런 권고사항까지라도 줬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보니까 거기 사업자측은 그냥 때 돼서 넘겨주면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지요, 준공이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고 나서 공유재산 받는 것을 자치행정에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총대를 멘 거야, 이게. 그러다보니까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타의 반, 자의 반에 의해서 이것을 다루고 있고 먼저 부결이 돼서 지금 또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이라도 이런 상황이 100% 나와요. 안 해줄 수는 없어요, 이것을. 다만 해 주면서도 그분들한테 분명히 뜻은 전달해 줘야 된다. 왜,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을 130억짜리 아니라 500억짜리를 줘도 이렇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앞으로 들어가는 게 더 많지 받아놓은 것만 따지면 뭐할 거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에서 같이 나누잖아요, 의견을. 그때 충분히 실어서 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해도 항상 시가 칼자루를 잡고 가는 그런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운봉 위원님과 이창식 위원님 똑같은 질문인데요. 보통 시설을 짓고 나는 3년간 우리가 하자 보수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수선하고 부족한 부분해야 될 부분이 많고 그때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런데 받을 때 문제 따로 그다음에 운영상에 문제 분명히 불 보듯 뻔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 그리고 난 후에 그 공간에 있는 같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있는 민원이 지금 계속 저희들 의원들 간에 민원 문제예요. 지금 똑같이 위원들이 말했다시피 남사 문제도 있고 현재 신봉 문제도 있지만 지금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도 공원을 기부채납 받았는데 그 옆에 있는 아파트단지가 이용하는 그 특혜를 누리고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 다시 그 옆에 이용하는 사람들과의 갈등문제, 굉장히 민민갈등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계속 대두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창식 위원님도 말했지만 매뉴얼 문제부터 시작해서 과가 어느 부서가 받을지, 예를 들어서 공원도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문화시설도 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거고 체육시설이 될 수 있는 문제도 있어요. 그럴 경우 거기에 정확하게, 적합하게, 거기에 맞게 이 부분이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받을 때 그 부서가 대부분 어느 정도 정해질 거란 얘기지요. 그럴 경우 그 부서에서 제대로 이 부분의 전문가들과 이런 문제를 제대로 논의가 됐다면 이렇게 되는 문제가 발생이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이 현장에 갔을 때 현장을 봤을 때도 정확하게 보이는 문제가 저희 같은 경우도 보였는데 과에서는 안 보이겠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근데 현재 받고 난 다음에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 현장 나갔을 때.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관리적인 문제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백복지회관이라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별도로 문화시설을 지금 아파트 승인되면서 그 아파트 인근에 내주다보니 향후 거기에 인력이 7, 8명이 또 들어가거든요. 7, 8명이 들어간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건비만 3, 4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전체적인 또 유지관리비 포함하면 건물 유지 운영에 대한 비용 말고 그냥 자체 관리하는 비용만 5, 6억 정도 들어간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희영

김희영위원

이것도 어떤 부서에 받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처음에 인가 승인을 받을 때 수요를 조사해서 담당부서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처음에 아파트 승인을 받기 위해서 어떤 기부채납 시설이 그때 정해졌는데 지금 그 정해지는 부분이 현금으로 낼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지어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 판단을 잘못했다. 얘를 들어서 현금으로 받고 우리가 문화시설을,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기서 논할 부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현재 와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저희는 할 수 있는 것은 그 시설이 제대로 쓸 수 있게, 현재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바깥공간도 입주자들, 입주한 사람하고 그 공간,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 간에 사생활침해 문제, 그다음에 문화시설이라고 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 문화시설로 하드웨어적인 현재 시설 자체 내에서도 갖춰지지 않은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그 부분을 개선하고 난 다음에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은 과에서 현재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는다하더라고 이 문제는 해결하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가 여기서 논할 부분은 아니지만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공유재산 받을 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시고 하라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예. 그건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여타 이런 이유 때문에 보류가 됐고 또 일정한 일시를 통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대표로서 지금 말씀 나온 이런 것들은 물론, 또 지금 건물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점, 또 개선돼야 될 점을 조목조목 말씀해 주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시정이 됐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우선시 되는 옥외테라스 부분에 대한 어닝 설치 이런 부분은 어닝은 여기가 설치하기가 폭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고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파고라나 이런 형태의 설치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건축법상이나 소방법상에 저촉이 있고 해서 그것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운영을 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부분이 협소하다고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는데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15인승 엘리베이터인데 이 건물 자체가 BF인증을 받은 시설이고 해서 그것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는 시설이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게 앞에 광장 부분에 대해서 녹지공간을 좀 더 확충하고 벤치나 이런 휴식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그것은 이 소유가 아파트 측과 그 주민, 그리고 상가 이렇게 소유자가 되어 있어서 시행사에서 임의적으로 거기에 별도로 설치하거나 그런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소소하게 하고 있는 해결된 부분은 뭐냐면 창문에 안전바 설치라든가 그리고 전시실 조명 설치 이런 것들은 개선해 주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운영비, 위원님들께서 일정기간 시행사에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담보됐으면 좋겠다 말씀하셨어요.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으셨는데 그것은 시행사에서 금액은 한 5000만 원 정도로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겠다고 지금 확답을 받았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개선을 요구했으면 하는 사항들 중에서 대부분 어떤 이유로 관철될 수 없고 일부만 경미한 것들은 보완, 개선해 주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조로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는 과정이었고 현장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보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일단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성과라고 본 위원장은 평가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이 있으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추가 질의.

윤원균위원장

김희영 위원.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과장님이 언급한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 협소 문제예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이 없네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주차장 부분도 실질적으로 저희 문화시설에 제공되는 주차장 면수는 45면이 제공되는데요. 주차장법상으로 따진다고 하면 100㎡당 1대 주차면을 확보하면 되는 거라,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분명히 법적인 문제 하자 없다하더라도 그 옆에 상가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용할 경우는 그것은 또 다른, 이게 문화시설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모든 앞으로의 민원은 저희 시의 민원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담보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전혀 논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은 거네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근데 현재로서는 딱히 주차장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방법이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는 부분인 거예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당초 아파트 인허가 낼 때 승인사항 때 일단 도면에 다 제시돼 있던 부분이라 지금에 와서 더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희영

김희영위원

법적으로 할 수 없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무튼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인 것은 어닝 시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고 주차 문제도 또 발생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안고 우리가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까지 온 이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 부분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심도 있게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 주고 이 절차가 있을 동안 이런 부분을 해결 못한 우리 시 관계부서의 불찰도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국장님 이건 다른 내용인데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구단위 당시에 기부채납이 도시계획심의에서 결정된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에서 기부채납이 결정된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안을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나요? 지금처럼 다 지어 넣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그 부분이 기부채납이 될 때 우리가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그때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지금 어쨌든 공유재산심의는 취득이나 처분이기 때문에 취득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어쩔 수 없이 취득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그래서 그게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그러면 이런 논란의 소지가 없고 사전에 우리가,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지요. 설계 전부터 그러면 필요한 것을 담고 갈 수 있으니까.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그렇지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국장님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 지금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니까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도시계획심의를 하면서 기부채납, 공공기여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를 거기서 확정짓고 할 게 아니라 단서를 붙여서 ‘의회에서 기부채납 받는 것이 통과가 된다면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논의한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될까요? 그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그러니까요. 무조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우선은 아니잖아요. 거기서 했다고 해서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은 제가 봐도 검토사항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났다하더라도 단서를 붙여서 의회에서 통과돼야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다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해놨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조례를 개정해서 가능하면 조례를 개정하고 저희가 어떤 대상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우리가 계약금을 주고 심의위원회를 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대상 토지를 일단은 가감정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취득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그렇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동백동 문화시설 기부채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국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일간의 심사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식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작성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창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7일부터 6월 18일까지 2일간 본 위원회에서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 및 관리되었는지, 예산운용의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 총괄은 총 징수결정액 3조 7605억 1000만 원 중 3조 5697억 50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3조 4482억 300만 원 중 3조 357억 7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사업비 2102억 9200만 원 및 보조금 반납 315억 54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1705억 8000만 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149억 2200만 원 중 3794억 15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158억 6000만 원 및 보조금 반납 2억 24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94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993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용인시 인터넷 서비스 운영 등 2건으로 755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세입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세외수입 수납금에 대한 세입예산이 매년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요청하였고, 적극행정을 통해 납세 및 체납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세출부분은 예산편성에 있어 사전에 철저한 계획수립과 충분한 검토로 정해진 사업이 기간 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불용액을 최소화 할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이월사업의 경우 예산편성과 집행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점검하여 사업기간 및 추진 시기에 맞는 합리적인 소요 재원 산정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이월액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성과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일부 부서의 경우 성과지표와 측정방법 설정이 부정확하고 정책사업의 목적과 연계성이 부족한 지표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용이한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여 100% 달성할 수밖에 없는 지표를 설정하는 등 타당성과 신뢰도가 낮은 지표설정 및 측정방법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과 개선 권고사항 및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 전반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후 철저히 실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결산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원균위원장

이창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는 이창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금번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서 작성과 답변 준비 등 성의 있게 심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결산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