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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만섭 의원 5분자유발언

255회 제3본회의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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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만섭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20년 5월 3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6월 17일부터 6월 18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별로 1차 심사를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1일부터 6월 23일까지 3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3조 4482억 300만 원에 대하여 총 징수결정액은 3조 7605억 1000만 원이고 이 중 3조 5697억 5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3조 4482억 300만 원에 대하여 3조 357억 7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사업비 2102억 9200만 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315억 54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705억 8000만 원입니다.

기금은 총 14종으로 전년도말 2792억 5400만 원에서 687억 1300만 원이 감액되어 당해연도말 기금조성액은 2105억 41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모두 25건으로 총 162억 2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세입 부분에서 세입예산은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는 바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이 필요하며 특히, 세입예산 편성 누락으로 세입예산액 대비 결산액 차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처인구 도시미관과 세입예산 중 그외수입에 있어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이 회수가이드라인에 따라 토지주 및 행위자 등 8명에게 각각 대집행비 전액을 부과한 부분은 향후 8명 중 1인이라도 납부하면 전산상 미수납액이 정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충분한 검토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을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예산을 적시에 집행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성과보고서 관련해서는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의 설정을 정책사업의 목적과 연계하여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 및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의견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을 엄중히 요구하면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