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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운봉 의원 발언

256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21-07-12

김운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유향금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운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운봉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과 이건한 등 총 11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117호 용인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의 지식재산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진흥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식재산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식재산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시민의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 지식재산의 사업 촉진 및 지역특성화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지역지식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권리침해의 분쟁예방 및 보호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이하에서는 지식재산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의 지식재산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임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의안번호 2021-117호 일자리산업국 소관 용인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6월 29일 김운봉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운봉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의 지식재산권 창출·보호 및 활용을 위한 기반 조성과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에는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봉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지식재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가 점점 커지고 있는 요즘인데 이렇게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조례를 제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본 위원이 궁금한 점 두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 인하여 용인시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알기 쉽게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운봉의원

4차 혁명에 따라서 첨단기술, 지식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시민의 창의적 역량과 향상, 지식재산권을 통해서 시장 선점과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식재산에 대해서 개념 및 상표 출원, 특허 취득에 관한 시민들의 인식도하고 관심도가 낮은 수준에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공공차원에서 교육 역시 미비한 실정이라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시민과 함께 용인시민, 일반시민이 널리 알리고 시민 누구나 각자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발명, 상표, 디자인을 통해서 권리와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용인시 차원에서 지식조례를 제정했고 대기업에 비해 지식재산 권리 보호가 취약한 중소기업 지원에서도 초점을 맞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본 위원도 의원님 준비하는 과정의 취지에 정말 공감하고 저도 그런 민원 사례를 많이 받아서 처리하기도 했는데 뒷받침되는 그런 정책이 많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제12조 권리침해의 분쟁예방 및 보호강화 부분에서 조례의 취지에 맞게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등의 분쟁을 원활히 잘 해결해야 하고 예방 및 보호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전문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를 위한 방안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김운봉의원

일단 전문인력은 저희가 당장은 센터를 운영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에 논의가 될 사항 같고요. 어쨌든 지식산업 지식재산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필요한 중요하신, 이쪽에 관련 있는 분들을 모셔서 그런 논의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담, 중요하지만 조례가 통과되면 운영체계를 여기 뒤에 있는 기업지원과나 아니면 이런 데서 발명이나 구체적으로 발명진흥회 협력 구축 같은 것을 해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본 위원이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듯이 이런 분쟁의 해결이 원활히 돼야 조례가 빛을 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많이 만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의원

부서하고 협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하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일자리산업국장

일자리산업국장 이형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향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산업국 소관 의안번호 제2021-110호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산업에 대한 육성·지원으로 제한된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의 역할을 우리시 전 산업으로 확대하여 지원이 미치지 못하였던 기업에 다양한 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산업 발전의 중추기관으로써 자리매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우선 재단법인 명칭을 전 산업 분야로 지원을 확대하는 취지에 맞도록 용인산업진흥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는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의 설립목적을 기존 디지털산업 육성 및 지원에서 용인시 산업 진흥과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으로 확대하고 안 제4조는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의 사업 범위를 기존 디지털산업에서 전 산업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시장은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의 설립과 운영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는 위탁사무의 범위를 기존 디지털산업 진흥원을 위한 업무에서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 및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업무로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임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의안번호 2021-110호 일자리산업국 소관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6월 2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일자리산업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의 산업진흥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의 사업 범위를 기존 디지털산업에서 전 산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다소 조금 질의가 길어질 수 있을 것도 같아서 먼저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받아보면 이번에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이 디지털을 명칭에서 뺌으로써 사업을 확장하고 조직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자료를 보면 증액되는 예산액 대비 사업비가 대략 55%입니다. 사업비는 55%고 45%는 디지털진흥원의 인력 추가요인으로 발생되는 사안입니다. 결국 디지털진흥원 조직 확대 인력 창출입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크게 봐서는 현재 디지털진흥원이 올해 예산이 출연금, 국도비 사업 포함해서 51억 정도 됩니다. 내년도 행정절차 진행하면서 용역도 하면서,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산 추계를 출자출연기관 예산 타당성 검토도 해 보고 비용 협의도 해 봤을 때 72억 정도 늘어나거든요 배 정도 늘어나는데요. 그중에 인력, 현재 35억 올해 출연금 중에서 20억 정도가 인건비나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15억 정도가 국도비 매칭 사업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72억으로 늘어났을 때 인건비가 20억에서 13억 정도 늘어난 33, 4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사업비거든요. 저희가 그동안은 과기부 쪽만 해서 국도비 매칭 사업을 공모사업을 해서 신청이 됐는데 이제 산업진흥원으로 전환이 되면 중기부까지 국도비 매칭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 정도 늘어날 거라고 보고 72억 정도 비용 추계가 된 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 예산 비율이 과장님은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사업비와 인건비가 반반씩이라는 것이 과장님 이 비율이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보통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에 일례를 들면 센터 같은 경우에 축구센터도 출연금이 29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22억 정도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사업비나 장학금으로 해서 아이들 학비도 이렇게 충당을 했었고 보통 사업비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그 정도 비율은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은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겠지요. 디지털산업진흥원의 기능 개편 추진상황에서 보면 110만 특례시에 걸맞은 산업을 하기 위해서라고 필요성에 말씀해 주셨어요. 특례시가 되면 무조건 행정조직이 확대돼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요즘에 용인시가 마치 유행어처럼 110만, 110만, 특례시, 특례시 이러는데 무조건 110만 특례시라고 해서 행정조직을 확대하고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직 특례시에서 걸맞은 행정사무 업무들이 중앙부처로부터 명확하게 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그것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용인시 관내에 전통 제조업 등 타 산업 분야 어떠한 기업 경영을 위한 자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 디지털진흥원에서는 보통 정보통신이나 문화콘텐츠, ICT 사업 쪽으로 해서 용인시 관내에 1875개 정도 사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그 ICT,
미진

이미진위원

1875개는 전통 제조업입니까?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디지털진흥원에서 관리하는 사업들이요 1875개 정도 되거든요.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디지털을 뺀 일반 전통 제조업 등은 지금까지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었냐는 거지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상공회의소에서도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것은 관리하고 있고 기업지원과에서도 관리하고 있고 디지털진흥원에서도 관리하고 있고요.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디지털을 빼고 전체 사업들을 관장하게 되면 기업지원과는 없어지는 겁니까, 축소되는 겁니까?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것 같은 상담이나 해외수칙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ICT 쪽에서 추진하고 있던 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 전통 제조업이나 이런 것을 확대해서 문턱을 낮추는 거고 저희는 종합계획,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물론 겹치는 사항도 있지만 그렇게 크게 중복되지 않게 직제규정이나 개정할 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지금까지 과장님 말씀이 애매모호한데 디지털산업진흥원 ICT 산업에 집중해서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외 일반 산업들은 기업지원과에서 지원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지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 사업이 이제 디지털산업진흥원의 사업으로 이관되는 거지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이관되는 것,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명확하게 해 주세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역할을 분담한다고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체들이 순수하게 상담이나 이런 것 할 때 저희한테 올 수 있지만 디지털진흥원에서 역할을 상담이나 이런 것을 해 줄 수 있고 저희는 종합적인 체계를 잡고 저희도 물론 상담을 하겠지만,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니까 디지털산업진흥원의 사업으로 가면 당연히 기업지원과에서 지금까지 했던 사업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축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국제통상 쪽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이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답변부터가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지금까지 디지털산업진흥원과 기업지원과의 사업들이 이렇게 중복되고 애매모호했듯이 과장님도 명확하게 답변을 안 주시고 계세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디지털산업진흥원이 관내에 있는 디지털산업 분야의 기업체에 절대적인 도움을 주는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쪽에서 진흥원 쪽에서 ICT 쪽은 그래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막대하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었지만 약간의 그래도 약간보다는 ICT 업체에 대해서 활성화 차원에서는 지원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2005년 디지털산업진흥원의 설립 이후에 16년 동안 총 7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대표적인 육성기업이 얼마나 있습니까?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저희가 5개 정도는 1인 기업으로 해서 추출도 하고 있고 인력 창출도 5개 기업에서 75명 정도 계속 고용하고 있고요.
미진

이미진위원

5개 기업을 육성하셨다고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그 대표적인 업적은,
미진

이미진위원

명확하게 어떻게 육성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디지털진흥원 해서 2018년부터 네모나 코머신 같은 데 인투씨엔에스 이런 기업체가 있거든요. 근데 2018년부터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고 소프트 산업비 그다음에 입주 지원, 사업화 지원 같은 것을 해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서 95억 정도 매출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지역 경제, 일자리 창출 쪽으로 5개 기업 해서 75명 정도, 소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활성화 정착이 되고 있는 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이 명확한 데이터로 나와 있지 않고,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세부적인 것은 말씀 못 드렸는데요.
미진

이미진위원

세부적인 것은 잠시 후에 정회를 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용인시 관내에 디지털산업에 관한 분야의 기업체가 1875개가 있다고 과장님 말씀 주셨어요. 이 관내 기업체의 경영개선 또는 각종 지원을 위한 설문조사나 기업의 의견을 묻는 실태 파악하신 적 있으세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진흥원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디지털진흥원의 운영본부장님을 배석시켰어요. 그래서 실무에 관한 부분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운영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본부장님 답변 주십시오.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저희가 매년 ICT 기업 대상으로 통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1년만 못 했고 올해도 통계 조사하고 있고 전체 1600 내지 1800개의 ICT 기업 있는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 기업 DB를 확보해 보면 1000여 개 기업 정도 외에는 기업 DB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1000여 개 기업 대상으로 매년 통계 조사를 해서 경영권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럼 기업체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매년 하고 계신다고요?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권현석 예, 그렇습니다.
기업체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기업들 의견은 ‘진흥원은 용인시에 현재 하고 있는 기업 지원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지원 규모가 너무 적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 자료 역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기업지원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조례가 지난 6월 정례회에 한 번 상정이 됐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나 어떤 절차적인 문제를 시의회에서 제기를 해서 다시 한 달 동안에 정식 절차를 밟겠노라고 말씀하시고 이번 임시회에 다시 상정이 됐습니다, 맞지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기업지원과에서는 나름대로는 절차를 밟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9일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의결하시고 주민들께 공개하시고, 맞지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디지털산업진흥원 조직 및 기능 확대에 따른 역할을 재정립한 연구 최종보고서 있지요, 이 보고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이 보고서를 과장님께서는 신뢰를 하십니까?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디지털진흥원에서 용역을 해서 능률협회 쪽에서 용역을 대부분 했고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진흥원 의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 보고나 최종 보고회 때 저희 의견도 개진했기 때문에 신뢰가 간다고 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이 신뢰 간다고 말씀 주셨어요. 이 보고서 어디서 발주하신 거예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진흥원에서 용역 발주해서 능률협회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보면 타당성 용역에 대한 발주 주최는 지방자치단체 즉 용인시여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왜 디지털진흥원이 용역 발주를 해서 용역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갖지 못하는데 왜 이 발주를 용인시가 아닌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발주를 한 겁니까? 왜 법적의 법령을 어기고 기업지원과에서 즉, 용인시에서 발주하지 않고 왜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발주를 한 겁니까? 근데 그 발주 용역을 보고서를 과장님은 신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답변 주십시오.
형주

이형주일자리산업국장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타당성 용역하고 그 부분은 다른 부분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국장님, 답변 잘하세요.
형주

이형주일자리산업국장

지방 출자출연법에 의한 타당성 용역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용역하고는 다른 용역을 말하는 거라는 얘기지요.
미진

이미진위원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해 주세요.
형주

이형주일자리산업국장

예를 들어서 디지털진흥원이 다른 부분에 출자출연할 때를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 타당성을 사전에 조사하는 의미로 그것은 법에 명시된 거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국장님,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책임은 국장님이 지시겠습니까?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에 대한 법적책임 국장님이 지시겠어요?
형주

이형주일자리산업국장

법적책임이라니요? 제가 아는 것은 출자출연법에 나오는 그 타당성 용역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진

이미진위원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답변에 대한 법적근거를 주십시오.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법적근거를 주십시오.
형주

이형주일자리산업국장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제가,
미진

이미진위원

그것을 주시면 되잖아요.
형주

이형주일자리산업국장

아는 부분이 그러니까,
미진

이미진위원

법령에 나와 있는 근거만 주시면 되잖아요.
형주

이형주일자리산업국장

그 부분을 저희가 찾아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잠시 후에 정회를 할 건데 그때, 그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 근거만 주시면 되지요, 법적근거만. 팀장님, 뒤에서 근거 준비를 해 주시고요. 과장님, 진흥원 조직 및 기능 확대에 따른 역할 재정립 이 연구 최종보고서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 설립은 아닌데 지금 우리가 설립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법률의 상위법에 ‘전년보다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는 반드시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고 7조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 기준에 용역보고서에 어떠한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용역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질문드릴 테니까 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전혀 이 용역보고서에는 없습니다. 과장님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요, 보셨겠지요. 경제성 분석, 용인시가 도시가 팽창하면서 도로 신설, 확장에 대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용인시가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경제성 분석 즉, BC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업들이 좌절되고 있습니다. 근데 집행부나 출연기관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이러한 경제적 분석 BC 생략한다는 것이 시민들에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경제성 분석 전혀 이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위원님,
미진

이미진위원

여기에도 이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BC 분석조차 되어 있지를 않아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행정절차에 빠졌던 출자출연기관 증액 출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저희가 6월 9일날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에서 했고요. 거기에 보시면 출연금 증액이 10% 이상 될 때는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증액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그다음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시민들한테 공개하고 나서 이번에 조례를 상정한 겁니다, 위원님. 용역 보고에는 순수하게 진흥원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어떻게 조직이 확대돼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검토를 한 거고요. 저희가 그 절차는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결과를. 위원님 자료를 갖고 계시지만 책자는 능률협회에서,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그 상위법에 의해서 용역 보고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음을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타당성 결과에 대해서는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에서 다 했고요. 그다음에 능률협회에서 한 것은 뿌리 산업까지 활성화하는 조직개편이나 진흥원에 대해 확대 방안에 대해서 검토용역을 한 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것은 순전히 기업지원과에서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기준대로 용역 보고를 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법적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기준에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7조에 타당성 결과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심의위원회 해서 적정성이나 증액에 대한 적정성, 경제성 이런 것을 다 분석해서 심의 의결해서 공개를 하게끔 돼 있고 그래서 공개하는 절차를 진행했고요. 용역 책자는 디지털진흥원의 발전,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직에 대한 확장 필요성에 대한 것을 다루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은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용역 발주를 한 내용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정 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출연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할 경우에는 이 과정을 밟아야 된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그 절차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그것을 디지털진흥원 증액 출연 타당성 검토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6월 9일날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미진

이미진위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 다 하셨어요. 주민 공개 다 하셨어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고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그 안에 내용이 증액에 대한 필요성, 경제성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다 나오거든요, 위원님.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이 근거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 내용이 담아져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내용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어디 타당성 검토 결과,
미진

이미진위원

이 용역보고서 안에,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거기에는 없다고…… 그것은 조직 확대에 대한 필요성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경제성 분석 BC 있습니까?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타당성 검토 결과에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경제성 분석 BC 분석이 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주민복지의 효과 같은 것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까지 다 타당성 검토 결과에 있습니다. 책자에는 없다고 말씀드릴게요.
미진

이미진위원

책자에는 없다고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이 용역보고서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답변 주시면 됩니다.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조직 확대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걸로 넣은 거지요.
미진

이미진위원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며 신뢰성 있는 외부 여론조사기관에 주민 설문조사 실시를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여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문구는 있어요. 그런데 신뢰성 있는 외부 여론조사기관에 주민 설문조사 하셨냐고요, 여기 내용에 있냐고요? 없습니다. 제가 주말 내내 수십 번을 확인했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있습니다, 맞지요?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한국은행의 전국 산업연관표 등을 이용하여서 산업 부분별 총생산량 및 투입 구조 등을 분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석은 없습니다. 지방경제에 미치는 영향, 향후 5년간 지방경제에 미치는 영향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기관과의 유사 중복기능 검토 있습니까? 없습니다. 적정자본 구조분석 없습니다. 공무원 정원 감축 계획 수립 및 적정성 검토에 대한 내용 없습니다.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미진

이미진위원

이러한 용역보고서를 과장님은 신뢰하신다고 답변,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재단 출연기관 신설할 때 조건이거든요, 위원님.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앞서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몇 번을 말씀드리게 합니까?

유향금위원장

위원님 죄송한데 잠깐만 끊어도 될까요?
미진

이미진위원

제가 정회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드리고 정회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하여 설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는 경우에는’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본 위원이 앞서 설립이 아니라 일정금액 출자출연하니까 포함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향금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미진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결론적으로 보면 똑같은 상위법령을 가지고 시의회의 생각과 실무부서의 생각이 다르게 해석을 하고 그것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추후에. 추가로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하셨습니까?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조례 개정이요?
미진

이미진위원

예.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준비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한 걸로 알고 있다는 것은 뭐지요, 언제 하셨고?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2020년 9월 29일날 기능 확대 추진 보고를 하고요.
미진

이미진위원

정확하게 다시 2020년 9월 9일이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9월 29일 날.
미진

이미진위원

29일이요. 이때 뭐 하신 거예요, 착수보고회?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기능 확대에 대해서 검토 추진계획을 보고 한 거지요.
미진

이미진위원

그리고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그다음에 10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타 기관에 벤치마킹도 했고요.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이런 보고회 절차 밟으셨어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어떤 착수보고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진

이미진위원

보통 조례를 개정하고 확대 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보고회 하지 않습니까, 준비 과정에서?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조례 개정할 때는 입법예고 하는 절차만 있지 조례규칙심의회 하고 입법예고 하고 이런 절차만 있지 착수나 용역이나 이런 보고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근데 왜 아까는 팀장님 하셨다고 해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그 조례에 대해서는 착수 보고하고 이런 절차는 없고 조례규칙심의나 입법예고 그런 절차만 진행하는 거지 착수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보고회를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하신 겁니까? 팀장님 답변 주셔도 됩니다.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진흥원에 권현석 본부장입니다. 착수 중간 완료 보고라고 하는 부분은 진흥원에서 조직 확대하는 연구 용역 착수 중간완료보고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보고회 때 누가 참석을 하셨어요? 기업지원과의 국장님이나 과장님 참석하셨습니까?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중간보고회는 올해 1월 8일날 있었고 시에서는 기업지원과장님, 경제협력팀장, 실무관 3명이 참석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국장님 참석 안 하셨어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다음에 완료보고 때는 기업지원과장, 경제협력팀장, 국제통상팀장, 실무관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 부서의 수장인 국장님이 참석을 안 하신 것은 참 유감입니다.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그것은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와 얼마큼 몇 번이나 소통하셨습니까? 이것은 경제환경위원님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용인시의 산하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용인시의회와 얼마큼 소통을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저희들은 진흥원에서 분기별로 진흥원의 현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상으로 보고드리고 있고 다만 조직 확대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일단 기업지원과하고 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조율된 다음에 의회에 보고드리려고 하다 보니 따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지 못 했습니다.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2020년 올해 4월 달 월례회의 때도 보고 했고 상임위원님들한테도 이 용역에 대해서,
미진

이미진위원

2020년 4월에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21년 올해 보고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디지털진흥원이 산업진흥원으로 하는 조례 개정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 전체 월례조회 때 그다음에 경제환경위원님한테도 보고드렸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질문 과정 중에 앞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앞으로 향후에 우리 용인시의 디지털산업진흥원이 디지털을 빼든 안 빼든 어렵고 힘든 기업들에게 어떠한 오아시스와 같은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또 조직을 확대해서라도 용인시가 용인시의 기업들에게 도움을 줘서 그게 용인시민에까지도 확장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에 100%, 1000% 공감은 합니다만 이 조직 확대나 조례 개정에 앞서 실무부서나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준비 과정들이 6월에 상정을 서둘러 하다 보니 이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많고 시의회에서 지적이 제기되자 다시 또 한 달 동안에, 저는 두세 달 후에 올라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한 달 동안에 다시 한번 허겁허겁 과정을 준비해서 올렸는데 그조차도 본 위원 판단으로는 굉장히 미비하다고 준비가 아직 덜 돼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준비를 만전에 기해서 준비하고 진행을 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앞서서 존경하는 이미진 위원님께서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셔서 간단하게 제 추론의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명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4조에 보면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의 사업범위를 기존 디지털산업에서 전 산업으로 확대한다’라고 변경을 하셨어요. 과장님, 주요내용 제명에 가, 나, 다, 라, 마, 바가 있는데 라 쪽에 보시면 4조의 내용이 이름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보면 디지털이라는 것을 빼고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까?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이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기업 중심의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정보수요자들이라든지 시민들이라든지 기업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소공인들 등등 우리시에 산업에 대한 종합정보를 제공할 만한 시스템이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의 역할이었다고 여깁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아마 용인시 이번에 통 큰 출자출연 추계 증액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진흥원이 타 도시 못지않게 디지털산업에만 국한하지 않고 산업의 전체 분야를 아우를 수 있도록 산업진흥원으로 조직을 확대하는 개편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관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휘하는 일이며 또한 이것이 예산 문제가 자유롭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에 대한 운영이 제명을 바꿀 수 있는 그동안 용인시의 디지털산업 전 산업에 용인시를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구에 대해서. 기존의 디지털산업에서 전 산업으로 확대한다라고 문구 수정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용인시의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조례제정안이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사업을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때 기업지원과에서 그 사업을 받고 현재 보면 과장님, 디지털산업국에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진흥원산업 1본부 6개 팀이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현재 1본부에 여섯 팀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계약직 형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정원이 26명이고 현원이 24명이고 계약직은 8명 근무하고 있고 이사장은 시장으로 돼 있고 원장이 있고 그 밑에 23명이 본부장 하나, 팀장들하고 직원들 이렇게 분포돼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어떠한 사업이 끝나면 그 직원들도 종료되나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사업이 하나가 진행되다가 새로 구성이 되면 그 직원들도 종료되는 건가요? 사업이 종료되면 직원들도 다시 채용하는 건가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아니지요. 계속해서 사업이 있지요.
희경

안희경위원

디지털 그 조직이 그렇게 돼 있는 건가, 아닌가요? 비정규직인가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아니고요. 시청이나 관공서처럼 팀 체제로 운영하면서 그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계속 확장돼 가고 있는 거지요, 종료가 아니라. 신규사업이 종료되면 다른 사업 그 분야의 팀에 맞게끔 다른 사업도 진행되고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지요.
희경

안희경위원

관련 사업에 대해서 계속 그 업무가 순환한다는 얘기인 거지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업그레이드하면서,
희경

안희경위원

지속가능적으로 계속 직원들도 거기에 상주하는 건가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직원들도 계속 근무하고 있지요.
희경

안희경위원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예산에 따라서 그 사업이 만약에 종료되면 계약직 형태에서 비정규직 채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정규직 직원이 아까 말씀드린 24명이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새로운 국책사업을 받아오면 새로운 직원이 그 사업을 거의 연계하지 않나요? 그게 악순환의 반복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디지털산업진흥원의 기능 개편을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업무가 한 팀에서 10개, 5명이 하던 것을 그것도 업무가 늘어나면 우리도 새로 조직 개편해서 그 부분을 늘려주듯이 그쪽부터 이렇게 기능 확대가 되면서 할 계획으로 하면서 인력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한 업무가 끝나고 직제가 없어지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지는 않는다고요. 다시 한번 문구 수정은 하겠습니다. 라번에 안 제4조에 기존에 있는 디지털산업에서 전 산업으로 확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꼭 용인시가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제안드리겠습니다.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안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0조 운영재원에 보면 기존에서 하나 추가된 것이 4번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근거가 어떤 거예요, 민간의 자본이 출연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하는 위원 있음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운영재원은 1항하고 2항하고 5항만 갖고 하고 있었거든요, 디지털진흥원이. 근데 운영 확대를 하다 보면 위원장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법적근거는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

유향금위원장

혹시 국장님은 가능하세요?
형주

이형주일자리산업국장

……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이 사항은 민간기업이 창업을 요청했을 때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 추가적인 것은 다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추가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수정안 제안에 따라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 위원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진

이미진위원

디지털산업진흥원의 역할은 매우 막중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기업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현재 이런 준비상태로는 첨단제품을 생산하고 치열한 생존경쟁 속에 있는 기업들에게 과연 이러한 보고서로 준비되는 디지털산업진흥원이 이런 막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최첨단 세계적 기업들이 물밀듯이 용인시에 안착하고자 합니다. 과연디지털산업진흥원이 첨단기업들에게 어떠한 생산 유발 회사, 영업이익 증대, 고용 창출 등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용인시는 SK하이닉스와 SK산업단지, 소부장 산업단지 등이 지역에서 경영 및 생산활동을 하려면 최소 4, 5년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은 디지털산업진흥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미래 아젠다를 명확히 법적근거를 통해서 연구하고 그걸 토대로 조례를 개정하거나 출연금을 증액하여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상정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면밀한 연구과제를 바탕으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디지털산업진흥원의 설립목적에 맞는 역할이 충분히 충족되었을 때 조례를 개정하여도 늦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은 반대를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연자

하연자위원

반대의견에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유향금위원장

반대토론 더 하시겠다고요? 하연자 위원.
연자

하연자위원

하연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미진 위원 의견에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요. 디지털산업진흥원의 역할과 이런 존재, 중요성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러나 이런 전체적인 큰 범위의 진흥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용어 자체도 준비가 안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디지털’자만 빼고 산업진흥원으로 명칭 변경이 되어 가는데 이 부분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앞으로 최첨단 시대에 맞춰서 명칭조차도 적절한 명칭이 선정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안 된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찬성은 원안 본 건 올린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찬성이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면 반대입니다. 찬성이 가결이고 반대는 부결입니다. 용인시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무기명투표 진행 중) 투표를 안 하신 위원 계십니까?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 중 찬성 3표, 반대 4표로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