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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256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1-07-12

이은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순

장정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창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1-109호 용인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무한돌봄네트워크는 각 구별로 사례관리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운영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을 선정하여 저소득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위탁대상은 용인시 처인구·기흥구·수지구 무한돌봄네트워크팀 3개소로 위탁기간은 3년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공모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거친 후 9월 모집공고 및 접수를 진행하여 11월 수탁자선정심의회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12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1년 6월 2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복지여성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109호 복지정책과 소관 용인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사무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6조제1항에 의거 의회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복지 자원의 발굴, 연계 등을 통해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예산을 보니까 1억 526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게 3개 구를 똑같이 구로 1/3로 나눈 거예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똑같아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구별로 지금 나눠서 지금 통합사례관리사를 1명씩 배치하는 것이거든요. 처인구에 하나, 기흥에 하나, 수지에 하나. 인건비하고 운영비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러면 그 인구에 따라서 또 운영비 이런 부분이 또 달라질 수는 있잖아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복지관에 있는 호봉 수에 비례해서요. 지금 처인같은 경우는 4호봉 대상 인원이기 때문에 한 211만 원이고요, 기흥구 같은 경우는 1호봉이기 때문에 191만 원. 보통으로 4000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간, 구별로. ○박남숙 위원 그러면 여기서 예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례발굴 위기가정 사례관리 그런데 특별한 사례나 위기가정 사례 관리했던 이런 부분 있으면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해줄 수는 있나요?
지금 내용이 다양하거든요. 지금 이게 읍·면·동에는 일반적인 위기가정들을 보살펴 주는 것이고요. 무한돌봄 같은 경우는 고난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난도라고 해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정 그분들을 발굴해서 민간하고,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사례가 어떤 경우 있냐고? 혹시 아시는 내용 있냐고? 이렇게 한다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혹시 여기서 그런 좋은 사례나 이런 것들이 발굴되고 정말 그렇게 위기가정이나 이런 것들이 잘 해결되고 또 어려운 그런 가정들이 잘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사례가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보통적으로 많은 것은 주로 이혼 또는 단절된 가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장이 병이 들어서 병든 상태에서 지원 못 받은 사례가 있는데 그것을 발굴 못 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청소라든지 아니면 우리 과에서 실시하는 긴급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그것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건수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내용 정리되어있는 것 있어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내용이…… 그것은 하도 많은데 정리해서 드릴까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있냐고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당연히 있겠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나중에 저기 본 위원한테.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지금 보통적으로 저희가 취약지역에 상반기만 해도 201개소를 발굴해서 홍보·상담했고요. 사례를 25건, 통합사례관리 40건, 각종 저희 지역특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참 어려운 위기가정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어떻게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큰 어떤 재정적인 것은 우리가 다 부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급할 때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사실은 또 그런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사례가 있냐? 그렇게 물어본 것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했다’ 이런 좋은 사례가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힘들 때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또 손을 내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홍보도 잘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서 발굴해야 되는 것 맞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례가 다양하게 많은 사례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정리된 사례가 있으니까요 그것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또 물어볼게요. 현재 민간위탁 운영기관이 보니까 3개 구 처인구만 빼놓고 노인복지관에서 하네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두 군데는 노인복지관.
남숙

박남숙위원

처인구는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처인구의 노인복지관에서는 ‘왜 우리 안 주냐’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이유가 뭔지 한번 궁금해서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당초에 처인 노인복지회관은 2017년도 전에 운영을 했었습니다. 기흥 무한돌봄 운영을 했었는데 2017년도에 안 들어왔습니다, 못 한다 그래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 사람들이 신청을 안 했어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예,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서 처인·기흥·수지 3개 무한돌봄이 금년 12월 31일이 만료되는 거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떤 기관에서 관리를 했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실래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지금 2010년도부터 저희들이 운영을 했는데요. 처인하고 수지같은 경우는 지금 위탁받고 있는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했었고요, 계속 적으로. 기흥같은 경우는 2017년 전에는 처인노인복지관에서 했다가 2017년도부터는 기흥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한 사항이고요.
재영

윤재영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처인구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여기에서 용인시 처인장애인복지관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했었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그 이전에는, 2019년 이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중간에 수행기관이 변경이 구별로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뽑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중간에 수행기관은 바뀐 경우가 조금 있거든요.
재영

윤재영위원

자료 확보를 그것은 못 하셨고.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기흥 무한돌봄에서 보면 용인시 기흥노인복지관을 강남학원에서 했잖아요. 이전에도 강남학원에서 했습니까?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이게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강남학원이나 지구촌재단이나 중간에 수행기관이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계속적으로 처인장애인복지관이 2010년도 운영한 게 아니라 중간중간 좀 바뀐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뽑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수지노인복지관은 지구촌사회복지재단에서 했는데 이전에도 지구촌에서 했습니까?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중간에 변경사항이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다 안 갖고 와서 별도로 그것은 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수행기관 변경이 있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걸 여쭤보냐 하면 이게 공개모집이잖아요. 그런데 공개모집 하면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기관들이 많이 접수가 안 돼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이전에 2018년도에 할 때도 1차 모집이 이 했던 기관에서만 들어왔고 저희가 2차 공고를 또 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들어왔고.
재영

윤재영위원

그래도 안 들어오고. 그러면 금년에도 우리가 민간위탁을 한다면, 공개모집을 한다면 이 단체에서 또다시,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들어올 가망성이 많지요.
재영

윤재영위원

들어올 공산이 큰 거네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지금 저희들이 예산 보조내역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이제 한 구당 700만 원씩 수당이라든지 사무용품 그것만 대행해서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재영

윤재영위원

예산이 적기 때문에,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산이 적은 것보다도 일단은 그 돈 갖고 수행해도 되는데 아무래도 다른 영리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받았어도 예산 많이 있으면 좀 달라붙을 텐데 예산 분야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데,
재영

윤재영위원

예산문제도 있고 또 좀 이게 까다로워서 그런 것 아니에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까다롭다기보다 수행기관이 사회복지기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정되다 보니까요.
재영

윤재영위원

공개모집이면 우리가 애초에 민간위탁하는 게 전문성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기관이 참여해서 진짜 뭔가 전문성을 갖춘 데를 좀 이렇게 선별하고 싶은데 공개모집에 이렇게 응하는 그런 기관들이 적다는 얘기잖아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재영

윤재영위원

거기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사회복지기관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가능한 어떤 많은 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도 해보고 방안도 한번 검토도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한 단체가 6년씩 하고 그랬을 때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파악해 보신 게 있어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저도 작년에 1월달에 와서 지금까지 경과를 두고 봤는데요. 어쨌든 이 수행기관이 복지기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통합관리사 1명이 그곳으로 배치해서 하는 것인데 각 복지기관에서 잘 협조를 많이 해 줍니다. 기타적으로 1명씩 배치되다 보니까 직원들 사이에 그런 부분도 많이 격려도 해주고 아무래도 그 부분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복지관 쪽에 정기적으로 불만족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조사하는 어떤 자료 같은 것도 있어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중간중간 나가서 점검을 하거든요.
재영

윤재영위원

1년에 몇 번씩이나 그런 것을 합니까?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상반기, 하반기씩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있는데요.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주로 거기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게 어떤 게 나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여태까지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산지원이 인건비하고 운영비 일부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 관련해서는 지적할 사항은 없고요. 하여튼 저도 가면서 부탁드리는 것은 이 배치 요원이 1명이고 다른 것은 각 복지관의 직원이기 때문에 소외될 수 있는 부분, 그 직원이. 그런 것을 많이 염려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치된 1명을 직원같이 잘 배려해 주고 그런 것을 역점적으로 그런 부분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각도에서 듣는 얘기가 있어서 질의를 해본 거니까요 과장님이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세밀히 검토를 하시고 한 단체가 계속적으로 이것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뭔가도 한번 조사를 해보셔서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방안을 강구도 하시고요.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개모집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참여를 안 하는가’ 그것도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셔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은경 위원입니다. 지금 용인시에서 슈퍼비전 회의는 어떻게 열리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지금 슈퍼비전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여는 것은 아니고요.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복합적인 위기가정이다 보니까 단계별로 복합적인 문제가 심각한 부분, 그런 부분은 슈퍼비전으로 해서 사례관리 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적으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괄 사례관리가 상반기에 27건을 했고요, 그다음에 통합사례관리라고 해서 4회를 했습니다. 정기사례를 6회 했고요 지역간담회 등 해서 각 사례에 맞게 저희들이 일반사례관리 회의라든지 통합적인 사례관리라든지 그런 부분 나눠서 유기적으로 그런 사례를 펼쳤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 상반기에 27건이라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일반사례관리가 27건이요.

이은경위원

그러면 슈퍼비전 회의할 때 한 번에 27건을 다룬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주 1회, 아니면 월 1회 이런 형태로 열리나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원래는 저희들이 월 단위로 하는 것도 있고요. 중간중간 만약에 긴급히 위기가정을 발견할 경우에는 바로 또 별도로 사례관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사이에 만약에 위기가정이 별안간에 발생 돼서 ‘이것은 꼭 빨리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로 긴급회의를 해서 긴급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한번 슈퍼비전 회의하는 데 참석하는 인원들이 보통 몇 명이세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하고 그다음에 구청, 읍·면·동, 그다음에 필요할 때는 경찰서, 교육지원청이라든지, 청소년미래재단 산하의 센터장이라든지 사례관리에 따라서 그것은 인원이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그럴 때는 사례관리자 전문가들은 참석을 안 하나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아니지요.

이은경위원

참석하나요, 매번?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청에도 나눔복지팀에 통합관리사가 2명 있고요. 구별로 돌봄네트워크에 1명씩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사회 직렬에 있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복지 관련해서 전문인력들이 사례관리 회의를 한다고 보면 되고요.

이은경위원

슈퍼비전 회의 매번 할 때 슈퍼바이저는 누가 담당을 하세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어떤 것……

이은경위원

슈퍼바이저는 누가 담당하시는지? 그러니까 슈퍼비전 회의를 할 때 그 회의를 이끄는 좌장이 누구시냐는 얘기에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복지정책과 안에 나눔복지팀에 통합관리사 하는 직원이 따로 있고요.

이은경위원

그분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아니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일까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직원이고 그다음에 같이 하는 통합사례관리사가 2명이 같이 있거든요, 그 나눔팀에. 전문적인 것으로 해서. 그분들이 같이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 슈퍼비전 슈퍼바이저는요 보통 외부지역 같은 데는 교수님들이 진행을 합니다. 그분들이 진행을 하시고요. 거기에 항상 전문가 의사분, 현직 의사분들을 참여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용인은 지금 제가 조목조목 과장님께 여쭙는 것은 굉장히 부족해요. 지금 전문가 참여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위·수탁 기관을 보면 지금 제가 볼 때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그 클라이언트요. 클라이언트들이 다양하지가 않아요. 지금 이 기관이 장애인단체, 노인단체 이런 분들이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클라이언트 대상자들이 과연 아동들이나 학생들, 저소득가정 이런 부분들까지 다양하게 해야 되고 여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취약계층의 아이들, 아동들 취학 전 아동들이 경제로 인해서 받아야 할 부분들을 받지 못하고 숨겨져 있고 한 부분들이거든요. 이것을 끄집어내서 어떻게 슈퍼비전 회의에서 이게 다뤄지고 혜택을 줘야 될지에 대해서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지금 폭이 좁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여쭙는 것인데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동 같은 경우는 아동복지과에 있는 드림스타트 담당 사례관리사들이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교수분들이 마찬가지로 지금 사례의 종류에 따라서 만약에 이게 진짜 전문적인 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앞으로…… 일부 교수들 초빙해서 갖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전문적인 아까 말씀하셨던 의사라든지, 정신과 의사라든지, 아동관리 심리치료 의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더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많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제가 어느 지자체라고는 말씀은 안 드리지만 솔직히 옆 지자체 같은 경우는 아예 건물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오픈으로 해서 슈퍼바이저를 교수님으로 모시고 정신과부터 해서 거기에 맞는 정형외과나 아니면 내과 이런 다양한 분들을 그때그때 맞게끔 모셔오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사회복지사 또는 사례관리자들을 공개적으로 오시라고 해서 거기서 한 100여 명이 같이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같이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는 아직은 우리는 너무 늦게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진짜 이제는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동의안을 이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우리 용인시도 결코 적은 도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윤재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수탁기관 모집 방법이 공개모집인데 모집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저희 관내에요, 아니면 광역단위까지예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 일단 관내로 하고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관내만 한정이 돼 있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사회복지 관련기관으로 저희가,
민석

신민석위원

사회복지관련 비영리사단법인.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사단법인까지만 되는 거예요?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단체는 안 되는 거예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단체까지는 안 되고요. 기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민석

신민석위원

지금 혹시 역으로 여기 우리 한국지체장애인 협의회 같은 경우는 전국단위 기관이고 용인시지회가 있겠지요 그럼, 분회나.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법인 지구촌사회재단이나 강남학원 같은 법인은 이거 순수한 관내의 비영리단체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지금 우리가 이 수탁기관 선정할 때 공개모집 했음에도 불구하고 1개 단체밖에 신청을 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단독신청.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역으로 지구촌사회복지재단이나 강남학원이 지금 우리가 이런 하고있는 복지 단위사업을 몇 개를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제가 지금 지구촌 같은 경우는 노인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민석

신민석위원

몇 개 하시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정확히, 분야별로 지금 노인, 뭐 아동,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니까 이거 장난 아니게 많이 하고 계세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아마 몇 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렇지요. 강남학원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강남학원은 제가 파악을 좀 못했거든요.
민석

신민석위원

이게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이것을 위탁을 줄 때는 그 기관이 위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그런 것을 먼저 봐야 되는 게 우선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1개 기관 단체에서 여러 가지 단위사업을 위탁을 맡다 보게 되면 쉽게 자생적으로나 아니면 앞으로 순수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복지단체들도 위·수탁의 기회를 못 받고 소멸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기회가 한 팀한테만 돌아가게 되어 있는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기관밖에 입찰을 안 하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 이 기관이 다른 여러 단위사업을 입찰을 해서 위·수탁받아서 수행한다는 것도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이 단체에서 전부 다 독점적으로 수탁을 한다. 물론 단체 수탁능력이 없다거나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규의 복지관련 사단법인이라든지 이럴 때는 단체에 가점을 준다든가 이런 제도가 있나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서두에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린 게 지금 구별로 네트워크팀을 구성하는데 사업비가 없고 일반적인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주다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사회복지기관에서 메리트가 없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은 좀 있긴 있는데요.
민석

신민석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회복지법인 사단기관이라는 게 어차피 여기가 비영리 법인이에요. 여기에서 저희가 사단법인의 영리에 마진을 드린다고 그것을 사단법인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단법인의 이사장이나 이사가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사단법인은 다 잘 아시겠지만 인건비 단위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첫 번째는 단독으로 위·수탁 입찰이 들어와서 그것을 우리가재공고를 해야 된다는 것도 문제고 두 번째로는 아무리 관내 비영리단체라고 하지만 한 단체가 청소년, 노인, 여성 특화된 분야별로 이런 특화된 게 없이 여러 단위사업을 받아서 한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이게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거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