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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진석 의원 발언

256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1-07-12

김진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원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2항까지 감사관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균

김점균감사관

감사관 김점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관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1-102호 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는 사유를 구체화하고 회피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위원의 해임 및 해촉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103호 용인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대상 및 신고기한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의 ‘용인시 부조리’를 ‘용인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로 변경하고 부조리 신고대상에 기간제근로자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포함하였으며 부조리 신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해 지방공무원 징계시효 기준까지 확대하고 형법 및 특가법에 따라 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로 신고기한을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원균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감사관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감사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1-102호 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정원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민간자격요건을 세분화하여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 자격요건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본 개정 조례안 제9조 본문 내용 중 ‘위원에 대하여’를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로 개정한 내용에 대하여는 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 수당 등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103호 용인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패행위 신고대상자인 공무원 등의 범위를 기간제근로자와 시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임직원까지 확대하고 부조리에 대한 신고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는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감사관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과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문을 보니까 3조 기능과 제10조 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이 부분이 삭제되는 사항인데 삭제되는 조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점균

김점균감사관

삭제되는 조항들은 공공환수재정법에 따라서 이미 들어있는 내용이라든가 공직자윤리법에 들어있는 내용에 대해서 동일한 사항들에 대해서 계속 우리 조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중이기 때문에 굳이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삭제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공공재정환수법이라는 것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예,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

조례 제9조 수당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례회 때 용인시 각종 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가 개정 됐습니다. 그 내용은 혹시 알고 계세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수당을 보면 코로나 상황에서 대면회의, 원격회의, 서면심사 등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심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당지급에 대한 규정이 바뀌었어요. 이번에 여기에는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지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은 조례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을 하고 가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시는 대로 반영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석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협의 작성 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 제9조 수당 등을 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 수당 등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진석 의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부조리신고 보상금 개정조례안이 올라와서 감사관님한테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사실 부조리를 신고해서 보상금을 주면 부조리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기는 한데 아시다시피 지금 용인시에서 계속 언론에 보도되는 것도 있고 하거든요. 부조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혹시 감사관에서 준비하고 있거나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습니까?
점균

김점균감사관

위원님 말씀에 답 드리겠습니다. 현재하고 있는 것들은 주로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직자부정신고도 있고요. 대외적으로 핫라인으로 해서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갑질문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화 신고도 받고 있고 직접 오셔서 신고도 하십니다. 이번 여기에 곧 수요일에도 있겠지만 추경에 일부 보상금을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신고를 받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사실은 부조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조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한 예방원칙도 나름 있어야 합니다.
점균

김점균감사관

현재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직원들이 예방 감사를 위해서 현장에 5개조로 나뉘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관광농원 개발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이미 승인해줘서 운영하고 있는 곳 20여 곳에 대해서 직접 현장에 가보고 실제 법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이 안 된다면 뭐 때문에 안 되는지 까지도 쭉 파악해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절차를 보완하고 법 제도가 문제가 있다면 그거를 법이 개정될 수 있는 쪽까지도 우리가 철저하게 실태를 파악해서 하려는 감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정치인도 다 포함되는데요. 법이 굉장히 강화 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가 됐는데 현재 지자체에서는 어느 단계까지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점균

김점균감사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저희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러 갔을 때 말씀이 있으셔서 봤는데 이해충돌방지법이 2022년도 5월에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지금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어떤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시행되기 전에 안이 나오면 거기에 기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오시기 전에 부임하시기 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관련한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상위법에 맞지 않으면 자치단체에서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감사관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당정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국회의원에게 적극 법 개정이라든지 필요성을 제기한 적이 있었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라면 제가 금년 3월 15일자 부임 했습니다만 제가 재임하는 동안에는 그런 상정을 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전자영위원

법개정 관련한 논의는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저는 검토를 안했다는 것이지 그 전에 전임 감사관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어떤 검토를 했는지 그 여부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부분은 확인해서 당정협의나 어떻게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제도적으로 어떤 것을 정비해야 하는지 재차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균

김점균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5조를 봤어요, 신고방법을. 기존에 3조를 생략하고 4조를 하나, 신고자 지급한 경우에 2항 및 3항에 따른 신고방법에 따라서 전화 등 뭐를 할 수 있다. 이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신고방법을 말씀 하십니까? 신고방법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대부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직부조리 신고가 있습니다. 그게 들어가면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라든가 어떤 내용을 내가 신고하겠다는 기본적인 서식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급하거나 작성할 수 없는 여건인 사람은 전화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는 신고의 방법을 많이 열어놓은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그 사항을 7일 이내에 보완해서 인터넷에 올리신다는 거예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그거는 저희가 도와주게 되는 것이고 신고인이 어떤 신고를 했는가를 명확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들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전화로 신고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만약 얘기를 해서 이 양반이, 이 신고자가 7일 이내에 이거를 보완해서 여기다 제출한다는 뜻이에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형식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다 만들어서 이 내용이 선생님이 신고하신 부분이 맞습니까를 보여드리고 우리는 객관적으로 자료를 두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전화로 할 정도로 긴급한 사항인데 7일 이내에 다시 보완해서 올리는 것이 앞뒤가 조금 맞지 않잖아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그렇게 급한 사항은 조사는 조사대로 하고 그리고 어떤 내용의 신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 놓은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부조리를 신고 했을 때 대부분이 다 현장에서 이루어져서 적발이 돼지 이거를 어떤 수위조절을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느낌에. 처음에는 이게 죄가 됐는데 안 되니까 7일 안에 뭘 해서 더 해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지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조문자체가 우리가 독창적으로 만든 조문은 아니고.
운봉

김운봉위원

상위법령이에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상위법령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개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지금은 신설된 것이 상위 법령에 이 문구가 있어서 여기 담았다고 보면 됩니까?
점균

김점균감사관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감사관님, 용인시 부조리신고 우리가 추경에 예산 세우셨지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얼마 세우셨지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1000만 원 세웠습니다.

이창식위원

세우신 부분이 그런 비리가 부조리가 있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안 세우다가 추경에 예산을 세운 이유가 뭐지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3월 15일에 와서 우리 소관 규정들을 쭉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는 란은 있고 그런데 보상금을 준다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조례를 봤을 때 별표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거는 말이 안 되고 마침 SK 문제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세워 놓고 못쓰게 되면 불용하는 것이 맞지. 예산 자체가 조례에 명확하게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예산이 없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추경에 반영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거기까지는 본 위원도 이해가 가고요. 용인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이 여태까지 한 적이 있어요?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역대 한 3년?
점균

김점균감사관

최근 3년 내에는 없었습니다.

이창식위원

없었어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예. 그렇다고 신고가 없는 것은 아닌데 그 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정도에 부합되는 신고 내용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신고대상자가 용인시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다가 지금은 기간제근로자, 공직자, 유관단체까지 전부 다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내용은 맞습니까?
점균

김점균감사관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유관단체 사고가 여태까지 일어난, 유관단체 사고가 많이 생겼는데 거기까지 부조리 이 법령이 들어간다고 조례가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점균

김점균감사관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런 데 조사를 받고 문제가 생겨서 명퇴하는 경우도 있고 가령 임기 못 끝내는 분들이 있을 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까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미리 신고가 들어와요. 수사를 한다든가 해서 그 이전에 어떤 부조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적발한다든가 처벌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신고 보상금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창식위원

감사관님께서 지금 이거 만드신 거잖아요.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간 부분도 신고대상이랑 신고기한 이런 것을 확대해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용인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더 수정될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보시기에는 지금 현시점으로?
점균

김점균감사관

저는 다시 좀 검토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조금 전 말한 이창식 위원 추가질의인데요. 예산을 1000만 원 세워서 예산이 없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셨다는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질문 사항에서 답한 것 중에서 부조리 건에 대한 신고는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부조리에 대한 신고건 정도가 지금 감사관님 오신지는 얼마 안 됐지만 얼마 정도 건으로 파악하셨나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건수로만 말씀.
점균

김점균감사관

2020년도 26건이 신고 됐고, 2019년도에는 24건, 18년도에는 30건. 보통 20~30건 정도가 들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부조리 건에 대해서는 20~30건 정도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신고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신고에 대한 신설 부분이 있어요. 신설 부분이 어떤 거지요? 신설되는 내용이 있던데.
점균

김점균감사관

이번 조례 말씀하시는 거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신고기한에서 신설되는 부분이 있어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신고기한이요. 공무원 징계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늘었기 때문에 그 시효에 맞춰서 3년 기간 내에 있는 부조리 부분은 신고를 하면 처리된다는.
희영

김희영위원

신고기한을 상위법에 의해서 2년에서 3년으로 늘린 것은 신고기한을 늘린 것이고요. 신설 부분이 있어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특가법이라든가 그쪽 적용되는 횡령이라든가 뇌물수수 액수가 3000만 원 이상일 때 7년, 5000만 원 이상일 때 10년 상위법령에 맞춰서 신고기한을 늘렸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신설되는 것은 1항에도 불구하고 형법에 의해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법률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늘었다는 얘기인 거지요. 그에 대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특정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에 대한 신설내용.
점균

김점균감사관

수뢰액이 형법 및 특가법에서 뇌물죄라든가 알선수뢰의 경우는 형소법에서 시효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료일이 수뢰액이 3000만 원 이상일 때는 7년 이상으로 되어있고 수뢰액이 1억이 넘을 때는 10년에서 15년까지 시효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쪽에 그 관련 되어서 신고가 들어온다고 하면 사법기관으로 이 내용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첩하게 되겠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그 보완에 대한 내용을 우리 지금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담으셨다는 얘기인 거지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예.
희영

김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4항까지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이덕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1-104호 용인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의 일부로 규정된 용인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이 일상에서 겪는 각종 법률문제로부터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제6조까지 무료법률상담실의 설치, 상담의 범위와 상담대상, 상담관리관 및 상담변호사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 상담관리관 및 상담변호사의 비밀누설 등 금지 사항 및 상담수당 지급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21-105호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문변호사 위촉 시 공개모집 또는 외부 추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송무행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문변호사 위촉 시 공개모집 또는 관련기관 추천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공무원 변호비용 등 지원 관련 조항을 정비·명기하였습니다. 용인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용어 및 조문 구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원균위원장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무담당관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법무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1-104호 용인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던 무료법률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써 본 제정 조례안은 특정한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하는 조례안은 아니나 용인시민이 일상에서 겪는 각종 법률문제로부터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105호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위촉 시 공개모집 또는 외부 추천 근거를 마련하고 용인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관련 내용 정비 등 송무행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공개모집 또는 외부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방식에 대한 우선순위가 없어 법무담당부서의 위촉방식 선택의 재량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일관성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으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에서 삭제하고 새로 제정되는 사항을 담은 조례이지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여기 제3조 무료법률 상담의 범위하고, 4조 상담대상에 대해서 질의할까 하는데요. 일단 무료법률 상담의 범위를 보면 시민생활과 관련된 민사·형사·가사 사건 등에 관한 사항과 제2호에는 그밖의 각종 생활법률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생활과 관련된 이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각종 생활법률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일단 부동산 관련된 부분도 해당될 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생활하시면서 불편을 겪어서 법률상 자문이 필요한 부분은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망라해서 한다는 의미로.
진석

김진석위원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면 되고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다면 상담 대상에 보면 앞서 목적이나 무료 상담실의 설치 이 부분은 다 용인시민을 전제로 해서 이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상담대상 조항에 보면 1항에 용인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까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지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실제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있거나 아니면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그런 분들에게 법률상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재난기본소득을 분배할 때 용인시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이면서도 용인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반대로 여기서는 무료법률상담실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안 둬도 그 부분 상담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여기는 사업자까지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거주하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거주한다는 것은,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그러면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서는 제외가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문맥 상 굳이 따지자면 그런 의미가 되는.
진석

김진석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 중 하나는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운영할 때 구체적으로 이거를 규정을 가져가야 한다. 그리고 또 폭넓게 가져가야 한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 법률 등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 여기에 보면 쉽게 노동자의 노무나 채무자의 신용회복. 생활법률에서는 포괄적으로 가져가신다고 하시니까 신용회복이나 이런 부분은 가져가겠다고 볼 수 있는데. 기업이나 그런 데 종사하는 노무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라면 무료생활법률 상담실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앞에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조례에 하나의 조문으로 있을 때보다 오히려 범위가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축소되지 않았을까 그런 우려도 보여요, 이 부분이. 단순히 용인시민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놓고 본다. 그러면 용인에 있는 기업이나 여러 가지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부분이 제외되지 않나.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사실 아마 상담 대상을 기업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직장을 용인에 두고 있는 분들까지 확대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사실은 조례규칙 심의를 하면서 범위를 용인에 직장을 두거나 사업하시는 분까지 넓히는 것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대상을 넓히는 부분은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부분이라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바로 거기서 결정을 못하는 부분이라서 검토를 해서 현재로서는 큰 방향은 말씀하시는 대로 기업을 하시는 분들 내지는 용인에 직장을 둔 분들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향후에는 확대를 해야겠다는 선까지만 했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은 앞서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인 부분까지 반영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시가 지금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어떤 자리 공개 석상에서 말씀하셨지만 청년들하고 얘기할 때도 이 말씀을 자주 하세요. 그러면 청년들이 창업을 하게 되면 청년 창업을 하게 되면 우리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없는 청년이 창업했을 때는 전혀 이 혜택을 못 받아요. 지금 이 부분은 단순히 정책적으로 향후 그 부분을 가져갈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셔야 해요. 우리가 지금 SK도 그렇고 플랫폼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것이고 소상공인 창업부터해서 여러 분야에서 IT부터 많은 부분이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현재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세금은 용인에 내고 전반적인 혜택을 전혀 못 받는다. 이렇게 보셨을 때는 그분들이 용인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하면서도 제도적인 것은 안 해준다는 것은 모순인 부분이 있어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공감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또 한가지 이 부분은 제6조 상담변호사 관련된, 죄송합니다. 6조가 아니고, 7조 상담요일과 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서 상담관리관이 정한다. 상담운영 및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공무원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보통은 9시부터 6시까지잖아요. 그러면 9시부터 6시까지 언제 할 것인지도 명확하지도 않고요. 지금은 사실은 이런 문구를 잘 안 쓰잖아요. 그냥 알기 쉽게 풀어가지고.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이 부분에 대한 취지는 저희가 운영하는 시간을 나름 명확하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업무 보는 근무시간이니까 공무원 근무하는 날은 무료법률 상담을 하겠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사실 이 부분이 빠진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은 향후에라도 좀 구체적으로 다른 규칙이나 조항을 담아서라도 명확하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요일에 하겠다고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해줘야지. 요즘 같이 공무원 근무시간에 오십시오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빠른 시일 내에 명확한 규정을 세우셨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담당관님, 예산추계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예산추계 조례, 법률상담.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산이요?

이창식위원

예.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산은 저희가 한번 상담을 하면 이용하시는 분은 무료로 이용하시는 것이고요. 다만 변호사분들을 섭외해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어떤 최소한의 비용차원에서 한 달에 한번 하면 10만 원씩으로 하고요. 월 4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런데 보면 저희 시가 타 시도에 비하면 많아요, 운영시간이.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특별히 그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제가 지난해에 와서 보니까 주3회 정도 운영을 계속. 이거는 매년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확대되어 온 분야입니다.

이창식위원

이유가 있냐고 여쭤본 거예요. 타 시도보다 우리가 많이 하는 이유가 있느냐고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수요가 많이 있다고 생각했고 선택의 폭을 넓게 해드리는 것이 필요하겠다. 아무래도 하루나 이틀보다는 3, 4일이 선택하실 수 있는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창식위원

예산 전체 얼마 잡혀있는 거지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전체적으로 따지면, 금액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이창식위원

우리 예산안에.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자료 주시고요. 왜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열여섯 번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화수목금 2시간씩 해서 16회. 맞지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이창식위원

그래서 평균 80분 정도가 지금 용인시민 중에 혜택을 보고 계세요. 그런데 용인시가 생각보다 큰 도시예요. 수지에서 처인 오는데 기본적으로 차편이 없으면 2시간 이상 걸려요. 그렇지요? 기흥서도 차편이 없으면, 요새는 경전철 때문에 나아지기는 했지만 버스 이동에만 40분정도 걸리세요. 여기까지 오려면. 여기 본 위원 자료 주신 것 보면 기흥구, 수지구는 장애인복지관 각 월 1회밖에 안 잡혀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무료법률을 하는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용인시에 아무래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있는 분들이야 당연히 법률혜택을 전화라든지 변호사를 만나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 무료 법률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대개 차상위계층 어려운 분들인데 그분들이 여기까지 와서 하려면 굉장히 힘든데 본청에서 많이 하는 것은 인정을 해요, 16회 정도면. 기본적으로 뭐 2번 정도 3번 정도는 각 구에서 시켜주고 나머지는 여기서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한 번씩 해주면 인구비례 이런 것으로 봐도 지금 기흥구가 44만, 수지구가 38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활법률 상담 와서 임대 이런 부동산 이쪽이 많잖아요, 생각 외로. 상담 받는 부분들이. 이 안을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이창식위원

인구비례로 모든 것이 움직이잖아요. 예산추계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본청에서 여기서만 하고 있으면.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수지, 기흥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특히 기흥 같은 데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체크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이게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는 거지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몇 분이서 하시는 거예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네 분이서.
운봉

김운봉위원

구청에도 있지요? 구청은 고문변호사가 아니고 뭐예요, 자문변호사예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저희가 관내에 대체적으로 보면 구나 읍면동에서 별도로 단독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구청에서 하는 변호사님들도 한번 뭐 할 때마다 돈 줘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그거는 구청에서 따로 봉사하는 차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것도 한번 챙겨 주시고요. 여기 4조를 보면 상담하시는 분들이 기초생활, 다문화, 한부모가정 이런 분들이잖아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여러 계층이 있으세요.
운봉

김운봉위원

사실 여러 분들이 오는데 사실적으로 이분들이 형사나 민사사건 같은 것을 갖고 오면 최후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거잖아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 사항이 아직 여기는 없나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저희가 직접적으로 변호사를 연결한 케이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변호사를 연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변호사 네 분 중에 그렇게까지 가면 어디다가 얘기를 해주겠지요. 피드백을 주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 몇 프로를 더 주겠다. 이것까지가 역할이지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까 이창식 위원님이 질의하는 부분하고 상충되는 것인데 이게 상담을 월 1회하고 여기에 보면 1회 상담비가 10만 원이라고 딱 정해놨잖아요. 그리고 한 달에 40만 원을 넘지 않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주일에 3일을 와서 근무하면 한 번에 상담을 네 번 할 수도 있잖아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만.
운봉

김운봉위원

한 명만 한다고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하루에 한 명씩만 돌아가면서.
운봉

김운봉위원

1명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나오시는 거예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하루에 변호사 한 분이 2시간을 와서 상담하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때 두 건이 올 수도 있잖아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건수는 그 안에 통상 20분가지고 하니까 4건 정도 상담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6건 정도 상담하신다고 보시면.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1회라고 해놓으시면 안 되지요. 한번 출근 하셨을 때 10만 원이다라고 쓰셔야지요. 여기 예산 범위 내에 1회 상담 시 10만 원의 상담수당을 지급할 수 있잖아요, 10조에. 그러면 1회라는 것은 법률을 한번 해줬을 때 1회상담이라고 표현을 하지 하루 나왔을 때는 1회라고 안 그러지요. 1일상담료라고 하지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거는 잘못된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조례에 없던 것을 상담실을 설치해서 운영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하다 보니 민사하고 명사 이런 건이 일반인들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올 때는 변호사님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송무행정이 용인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홍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구청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구청에 있는 분들은 인근에 있는 변호사들이 잠깐 와서 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왕이면 구청이나 이런 데서 먼 데서 오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쪽에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맨 뒤에 10조 이 부분은 참고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운영조례 제정을 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조례를 제정 할 때는 어떤 일정한 형식을 갖춰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윤원균위원장

여기 보면 5쪽에 상담기록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담을 하게 되면 상담기록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는데 상담기록카드의 폼, 이거는 별지서식 어디 있나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

윤원균위원장

당연히 있어야 될 것 아닌가요? 상담기록카드를 갖춰야 하고 그 상담기록카드는 이러한 폼을 갖춰야 한다고 조례를 제정하는 단계에서 만들어 놓으셔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그런데 어디에 있습니까?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조례에는 저희가 서식까지 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그리고 만약 관례적으로 시행규칙에 넣는다고 하면 시행규칙에 관한 조항을 마지막에 넣는 것이 관례이지요. 그런 기타 자세한 부분은 시행규칙에서 적시한다라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내용도 없어요. 이게 조례입니까?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서식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챙겨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한번 향후에 정비를……

윤원균위원장

형식을 갖추지 않고 올라온 조례가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료법률상담의 범위를 보면 시민생활과 관련된 민사·형사·가사 사건 등 주로변호사 업무와 관련된 사항들이 많은데 그 이외에 이 내용 이외에 그 밖에 각종 생활법률 등이라고 적시를 하셨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굳이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를 왔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우리시와 관련한 법률을 자문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시나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 상담. 그렇지요? 시에서 일어난 행정법률 상담을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상담소에서 자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렇지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그러면 이런 부분은 법률상담의 범위에 당연히 적시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다수일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법률, 시에서 운영하는 법률상담실을 찾아왔을 때는 시에서 이런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이게 맞느냐. 이런 것이 제일 많지 않을까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그런 것들의 유형은 무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적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큰 틀에서만 포괄적으로 규정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든 것이지요.

윤원균위원장

그러다 보면 지금 이 대상이 우리 용인시에 거주하는, 거주했던 사람, 주소 또는 거소하는 사람으로 했는데 이 대상은 시민과 공직자도 포함 되겠지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공직자라고는, 현재 규정대로 라면 해당된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공직자는 용인 시민이 아닙니까? 용인에 살고 있으면?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주소와 거소를 기준으로 저희가 기준을 잡아놨기 때문에.

윤원균위원장

그러면 우리 공직자는 용인시에 주소를 살고 있고 거소를,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물론 주소를 둔 경우에는 해당이 되겠지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공무원이라는 이유라고만 얘기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원균위원장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2조2항에 보면 1항에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저희 사무실 안에 상담실이 따로 있습니다.

윤원균위원장

따로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용인시민들의 편의 등을 위하여 용인시청 외의 장소에서 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적시하셨는데 이거는 어디를 얘기하고 계시는 건가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저희가 현재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 복지회관에 출장상담을 하고 있는 것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꼭 여기 시청에 오지 않아도 경우에 따라서는 출장을 나가서할 수 있다라는 근거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윤원균위원장

출장이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윤원균위원장

지금 여기는 출장이 아니라 법률상담소 자체를 아예 밖에다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내용 아닌가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원균위원장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어디를 얘기하고 계시냐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장애인 이런 뭐,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장애인복지관이 실제로 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월 1회씩 나가는 데가 있고요. 구청 같은 데도 향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구청도 상담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지요.

윤원균위원장

그런 것은 아예 고정적인 건가요 아니면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건가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원균위원장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비용추계서가 첨부가 안 되어 있어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윤원균위원장

그 이유는 뭐지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산에 의해서 기존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업을 다만 조례로 별도로 제정한다는 것이지 달라지는 내용은 없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윤원균위원장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조항을 두심으로 인해서 예산추계가, 예산이 별도로 편성될 수 있겠지요. 그런 것은 우리 조례에 보면 예산추계를 첨부하게끔 되어 있지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현재로서는 기존계획하고 확대되거나 이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용추계는 따로 안했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제2조의2항 아닌가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이랬을 경우에도 우리 해당 조례의 규칙에 보면 비용추계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구, 이렇게 좀 과장님의 임의대로 넣으실 것이 아니고 또 넣으셨으면 거기에 따라서 파생되는 이러한 조례에 근거하는 이러한 형식도 갖추어야 한다고 보이고요. 여기는 지금 대부분이 우리 법률상담실 그러면 다 변호사를 염두에 두고 조례가 제정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특허나 실용신안, 의장 및 상표 따위에 관한 사무를 대리 또는 감정을 하는 일을 하는 변리사에 관해서도 상당히 업무도 많고 또 우리 시민들도 관심이 많지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오로지 변호사에만 국한되어 있는 건가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현재 법률적인 측면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해왔고 회계나 세무나 변리사까지는 아직 검토되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동안 그런 수요를 직접적으로 겪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제정하는데 있어서는 규모라든가 유사한 다른 지자체 동 유사 조례도 한번 검토해 보시나요? 해보셨나요 이번에?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도나 타 시군에 있는 조례를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윤원균위원장

해보셨나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윤원균위원장

그러면 우리와 비슷한 수원이나 성남이나 고양이나 변리사와 관련한 내용이 전혀 없던가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제가 본 바로는 기초 자치단체까지는 아직 그렇게 확대된 데가 없고 경기도에는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있고 광역정도까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어디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광역, 경기도에까지는 있어요. 광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런 수요가 많다고 봐서 도는 만들어져 있고요. 기초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지자체 조례를 검토해 봤는데 수원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법률상담관 등에 보면 제2항에 1항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2항에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하고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할 때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실효성, 어떠한 실질적으로 얻는 이익이 뭔가를 검토하셔서 포커스를 우리 시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한테 눈높이를 맞췄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수원이나 성남 같은 데는 다양하게 변호사뿐만 아니라 변리사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들, 공직자 다 포함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어떠한 수혜를 받게끔 만드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편협한 조례가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용인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성이 있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7항까지 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동천동 청소년수련시설 기부채납,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용인 항일독립기념관 건립사업, 의사일정 제7항 집합금지업종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재정국장

재정국장 이정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재정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1-106호 동천동 청소년수련시설 기부채납은 동천동 산 154-4번지 일원 동천3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으로부터 건물 2251평방미터, 예정가액 38억 원 규모의 청소년수련시설을 금년 12월에 기부채납 받을 예정으로 인터넷도서실, 자치활동실, 세미나실 등 청소년들의 자치역량을 개발하고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건전한 청소년 활동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1-107호 용인 항일독립기념관 건립사업은 용인 만세운동의 발상지인 원삼면 좌항리 좌찬고개에 조성된 3·1만세운동 기념공원 부지에 용인 항일독립기념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800평방미터 지상 2층 규모로 전시실, 체험공간, 시청각실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8억 원으로 2024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21-108호 집합금지업종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고급오락장 등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합제한 등으로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월 8일 공포됨에 따라 장기간 영업이 제한된 중과세 대상 업종인 고급오락장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방역 정책에 대한 협조를 유도하고자 2021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원균위원장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재정국 소관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2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으려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1-106호 동천동 청소년수련시설 기부채납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동천3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기부채납 되는 청소년수련시설 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및 자율활동 공간 제공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이나 기부채납 후 우리시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시설물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청소년미래재단과의 위수탁 체결 및 인터넷도서실, 세미나실 등 주요시설에 대한 사전협의,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점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107호 용인 항일독립기념관 건립사업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용인 만세운동의 발상지인 원삼면 좌항리 좌찬고개에 조성된 3·1만세운동 기념공원 부지에 용인 독립운동의 역사를 널리 알리는 기념관을 건립하여 용인 출신 순국선열들의 희생 및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하여 국내 민족운동과 해외 독립 전쟁사에 기여한 용인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을 알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했으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108호 집합금지 업종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6월 8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지방세 감면제외대상으로 규정되었던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로 지방세 감면이 가능토록 근거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코로나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제한됐음에도 재산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의회 의결로 재산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영업금지로 매출 감소 등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한 고급오락장 영업자의 생활 안정뿐만 아니라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동천동 청소년수련시설 기부채납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교육청소년과장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질문 중에 답변이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기 어려운 것이 있으면 사실대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라서 아마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에 올라온 기부채납 부지가 아파트 종상향을 해주면서 용적률이 상승되어서 세대수가 늘고 그에 따라서 기반시설로 기부채납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2015년도에 업체 측에서는 991세대, 용적률 290%를 요구했지만 최종적으로는 906세대로 조정하고 상향 전에 270%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 종상향을 해줬다고 보기에는 다 100%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좀 더 제가 정확하게 부연 설명을 하면 도시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보니까 이 사업자가 사업 제안한 것은 867세대에서 최초에는 991세대를 요청했습니다, 최초에는. 그런데 우리가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867세대가 됐다가 또 한 번의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932세대가 됐고요. 거기에 비해서도 세대수가 많다고 해서 26세대가 감소한 최종 906세대가 사업승인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기업 공공기여로 경로당하고 도로일부하고 청소년시설로 확정된 것인데 지금 거기 아파트 입주가 끝났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입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입주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아파트는 다 지어졌다는 얘기네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전자영위원

아파트는 다 지어졌는데 공공기여로 내놓은 이 기부채납 시설은 이제 공정률 20%정도인 터파기 공사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기부채납 시설이 올라올 때 일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기부채납 문화시설을 심의했는데 그때도 제기됐던 문제는 용인시가 최초부터 기부채납 받아야 하는 시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운영비까지도 검토되어서 가야한다는 내용을 굉장히 역설 했습니다. 강조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공유재산이 올라오면서 왜 이 공유재산이 올라왔느냐라고 물었을 때 공사단계부터 상임위에서 지적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 공유재산안을 올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자영위원

마치 공사단계부터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유재산을 올린 것처럼 보이지만 앞서 본 위원이 질문했던 것처럼 이미 아파트는 다 지어졌거든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사업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제가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청소년수련시설 기부채납 관련해서는 2016년 2월 사업계획이 접수됐을 때부터 논의가 됐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협의요청을 받아서 협의를 마쳤던 내용인데 사실상 보면 아파트가 다 준공 받아야 하는 시점에서 이 공유재산안을 올린 거예요. 준공을 받아야 하니까. 인허가 조건에 청소년 시설을 지어야지만 준공이 나니까 이제서 올린 겁니다. 이거는 의회를 현혹시키는 거지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야 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공사는 공정에 의해서 진행될 겁니다. 아무래도 아파트는 큰 건물이기 때문에 그 건물을 지으면서 상식적으로 무슨 일을 할 때 조그만 것부터 하고 큰 거를 하지는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큰 것을 해놓고 부차적인 부분부터 해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왜 공공기여는 나중에 하고 본 건물은 먼저 하는가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전자영위원

저는 이 부분에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용인시에 필요한 시설을 기부채납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었으면 아파트 준공시점에 준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지어지는 속도하고는 얼추 그래도 비슷하게 해서 공유재산이 들어왔어야 하는데 지금 왜 아파트는 다 지었는데 이거는 20%밖에 되지 않았을까 여기에 하나 의문점이 있고요. 이번에는 이 청소년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보니까 청소년시설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청소년수련원이 있고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고 청소년지원센터가 있고 청소년단기쉼터가 있고 중장기쉼터가 있고 공부방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천동에 들어오는 청소년수련시설은 이 종류 중에서 어느 것에 해당됩니까?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문화의 집입니다.

전자영위원

청소년문화의 집이요? 여기 수지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되나요? 기존에 있던 데.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현행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하면 청소년문화의 집을 읍면동 당 1개 이상씩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용인시에는 청소년문화의 집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수지구청에 있는 수지 청소년문화의 집이 수지 전체를 담당하고 있고 사실적으로 풍1동, 2동의 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사실 동천동에 생긴다고 하더라도 거의 수지와 지금 존재하는 수지청소년문화의 집과 여기와도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자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공유재산 자료를 보면서 이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왜 이 사업 진행속도나 사업 진행되는 과정들을 못 챙겼는지 심히 궁금하거든요. 이 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국장님?
정용

이정용재정국장

이전에도 유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적을 저희한테 해주셨던 부분이 있는데 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 건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 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말씀해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도시계획 관련된 도시정책과에서 말씀하시는 공공기여 관련된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공공기여 부분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저희가 받을 것인지 아니면 수정을 해서 보완해서 받을 것인지 처음 단계부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고 그 논의가 끝나게 된다면 공정 별로 공공기여 부분에 대한 공사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 동일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있습니다. 저희 도시정책과에서 6월에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곁들여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만들어 놓은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재산관리 부서에서도 같이 노력해서 활용하게 된다면 이런 문제는 다시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자영위원

본 위원이 원하는 속 시원한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참고는 하도록 하겠고요. 여기 청소년시설, 청소년문화의 집을 목표로 해서 이 공간을 운영할 텐데 여기에 대한 운영비는 연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금액이 13억 5000정도 내년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청소년 위탁하는 기관을 정해서 공유재산을 올렸더라고요, 청소년미래재단으로.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그럴 복안으로 갖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청소년미래재단이 그냥 위탁 운영하는 것은 우리 산하기관이라서 뭐든 이렇게 다 합니까? 위탁을 원래 줄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공개입찰 같은 것은 안합니까?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 안 해봤고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확인을 직접 못했는데……

전자영위원

이 질문은 운영비가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들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운영비에 대한 운용. 꼭 예산을 적게 써야만 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서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위탁을 하는 기관이 다양하게 들어오면 그것이 또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수지구청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은 얼마정도 운영비가 들어가지요, 대충?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했지만 6~7억 선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각 35개 읍면동에 청소년의 집이 있으면 좋겠지만 용인시 현실적으로 쉬운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창식위원

처음으로 35개 읍면동 중에 하나 공유재산 받아서 가는 것 1호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현재 기존에 3개가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어디어디 있는 거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유림청소년 문화의 집, 신갈청소년 문화의 집, 수지구청에 있는 수지청소년문화의 집.

이창식위원

하나씩, 3개 구청에 하나 씩 있는 거잖아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전체 컨트롤타워 개념으로 청소년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공유재산 받아서 동천동에 가는 거예요. 면적도 작지도 않아요, 꽤 커요. 그런데 이 근처에 풍덕천1동 그 앞에 도서관 짓는 것 아시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도서관을 짓는다고요?

이창식위원

고등학교 건너편에. 여기랑 인접한 곳이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능에 인터넷도서실이 들어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여기에 있는 구성안은 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추후에 위탁 운영하는 곳하고 최종적으로 협의해서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공간으로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이창식위원

신경 써 주시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지구가 개발 면적의 80% 이상을 거의 다 개발을 해버렸어요. 남아있는 땅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시설물들은 정해놓으면 이동하기가 쉽지 않다고 봐요. 한번 목적을 정해놓으면 이동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서 어쨌든 수지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는 상태이니 협의점을 찾아서 공간이 꽤 작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면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새로 지어지는 곳을 말씀하시나요?

이창식위원

예.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이곳은 기존 시설보다 면적이 2배정도 됩니다.

이창식위원

수지구청에 있는 시설보다?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창식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 부근들이거든요. 중복이잖아요, 시설물이 많으면 좋은 것은 인정을 해요. 면적이 한정되어 있는 것과 예산 운영의 한계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협의점을 한번 찾아보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협의점이라는 것이 프로그램의 종류를 말씀하시나요?

이창식위원

프로그램의 종류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장소는 지금 더 많은 곳을 확보해야 될 입장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조정해서 줄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식위원

늘려야지요. 동천동 것이 더 큰 거잖아요. 지금 수지구청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기부채납 받는 것이 더 큰 거 아니에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거를 하나로 만들어서 가실 생각은 없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전에 전자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지만 관련법에서 읍면동 당 1개소 이상 확보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병합해서 줄이자는 그런 의도로 저는 들리는데요. 관련법에 따라서 확보해나가야 만이 우리 장래 국가나 용인시를 책임질 청소년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더 많은 어떤 본인들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창식위원

그 부분은 당연히 맞는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맞추지 못하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동천동 청소년수련시설 기부채납해서 들어오는 것인데 우리 용인시 자체 내에서 사실은 청소년 수련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타 시군구에 비해서.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도 사실 심의했던 부분이어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수지고등학교 뒤쪽에 공원을 일부 받아서 이 건물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렇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위치상으로 봤을 때 출입하는 것이나 관리상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어떤 부분이 있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출입구가 교통이라든가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엔지니어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최적 안으로 만들어 놓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걸어서 갈 수 있는 큰 도로에서 접근하는 부분이 평면이 아닌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희영

김희영위원

접근하는 아이들의 동선 문제.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다음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청소년들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사전에 조금 더 과장님이 파악하시는 것 그 이상으로 지금 사실 워낙 저희가 문제가 항상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공공기여를 받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공공기여는 받았지만 이용하는 데 있어서 1년, 2년, 몇 년, 10년 지나고 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잘 알고 계시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시설을 지을 때 하고 짓고 나서 이용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갭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전문가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잘 해서 오픈하지만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 불편한 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원을 받았을 때 공원 안에 이런 공공기여 부분을 받았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지금 쌓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받을 때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지금은 받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런 사례비교를 해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방법을 모색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청소년육성재단 산하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그다음에 수련원 그다음에 문화의 집 3개가 있어요. 그런데 수지구·처인구·기흥구 봤을 때 수지구 자체가 현저하게 부족한 부분이에요. 그거 파악하고 계세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희영

김희영위원

얘기해 주세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수지, 기흥쪽이 약간 신갈청소년문화의 집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이고. 바로 수지는 수지청소년문화의 집하고 동천동 바로 하고. 다만 처인에 청소년수련관이 있기 때문에 이쪽이 숫자상으로는 많습니다마는 이용자들 측면에서 보면,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파악하시면 안 돼요. 그런 말 나올까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수지에 있는 그 청소년 문화의 집은 3층 건물에 1층을 쓰고 있고 기흥 신갈의 집은 전층을 쓰고 있습니다. 면적 대비로 말씀하시고, 인구대비로 말씀하시고. 그거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처인구 같은 경우 청소년수련관 있지요? 수련원 있어요. 그렇게 있으면 면적대비, 인구대비 청소년 비율로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기는 해요. 청소년수련원 시설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문화의 집은 수지구청에 있는 문화의 집은 하는 부분에 있어서 확장해 나가야 하는 것은 맞는 거예요. 타 시군구랑 비교했을 때 우리 시가 청소년수련시설이 많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운영상 문제, 받았을 때 여러 가지 주변하고의 문제점을 과장님께서 잘 인식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우리 준 자료 7페이지에 보면 현장사진 나와 있는 것,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공사 현장사진을 말씀하시나요?
운봉

김운봉위원

위치도 말고 그 밑에 것.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토목공사를 종료했을 때 모습입니다.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이게 동천지구가 다 됐잖아요. 전부 다 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준공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전자영 위원님이 질의한 것 같이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2020년 3월 20일에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를 받으셨잖아요. 그렇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동천지구 청소년수련시설 기부채납 협의의 건이 2016년 2월 5일에 된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5년이 지나서 이거를 한 거예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맞고 지금 이거를 가서 1년 만에 하시려는 거잖아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1년 만에 지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올라가서 인터넷, 자치활동실, 세미나실 이렇게 들어오는 이거를 우리가 의견을 준 것은 아니잖아요. 의견을 준 거예요, 이렇게 가겠다고?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지요? 거기서 다 낸 거잖아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이렇게 많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것까지는 맞는 거지만 의견을 분명히, 이 기간이 오래된 기간 동안 하면서 갑자기 1년 만에 해서 오는 것은 좀 안타까운 거예요. 저희가 이 시설을 하기 전에 여기에서 16년도에 했을 때 수요예측을 해서 우리가 진짜 필요하게 이 시설을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돼서 올라왔어야 하는데 1년이라는 시간을 둬서 온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여기다가 청소년미래재단에 위수탁을 준다 안 준다 이런 것을 여기 쓰실 필요는 없어요. 최종 다 결정이 나서, 꼭 거기다 안 줘도 관계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수지에서 어떻게 해서 또 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꼭 여기 해서 미래재단에 꼭 뭘 하나 넘겨주는 이런 역할은 부적절하다고 보이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제 터를 닦고 이제 시작하잖아요. 여기 이렇게 보면 뭐 같은 것을 항상 뭘 할 때 보면 모여서 뭘 할 수 있는 강당 같은 것이 없어요. 이거를 1층, 2층, 3층, 4층중에 한 칸 정도는 여러 명이 들어가서 교육이나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야 한다. 자치활동실, 소규모 스터디그룹 이런 것을 하려는 게 아니라 시설이라고 하면 인원이 좀 모여서 강좌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데를 충분히 집어넣어야 하고 맨 나중에 걱정스러운 부분이 어쨌든 지하 2층은 주차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접근해서 갈 것인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셔야 한다. 그렇게 챙겨서 해주세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좀 할게요.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추진 현황을 보면 도시공원위원회에 의견을 반영해서 했어요. 그렇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반영을 쭉 하셨는데 마지막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밴드실, 음악실, 방송실은 협의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때 이게 2019년도에 했고 앞으로 또 변화되잖아요. 청소년들의 욕구와 다른 현재 있는 시설들하고 위치도 다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진짜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각 시마다 오픈했다가 쓸 수 있고 할 수 있는 멀티공간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전문가들한테도 의견을 물으시고 지금은 협의과정 중이시니까 이런 부분 조금 더 담아 오시기를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기부채납 관련해서 국장님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런 기부채납 관련해서 동의안이 들어올 때마다 매번 회의할 때마다 느끼는 사항인데 종상향이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든 어디서 결정해서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이 건을 거의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해줄 수 없는 사항까지 돼서 이게 올라와요. 이 건도 그렇고 매번 올라오는 건마다 들어오는 것이 이게 안 되면 준공이 안 되는 사항이거나 다른 문제점이 제기되는 그런 사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기부채납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기부채납을 받아야 해요. 그런 사항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도시개발계획이 변경되든지 지구단위가 변경되든지 어찌됐든 실시계획승인 인가 전에 이 부분을,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공원 내에 짓는 거잖아요. 공원은 무상귀속 부분이에요. 무상귀속 토지에 건물을 짓는, 우리는 또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지금 같이 가져가야 하는 사항이 생기는 거지요. 향후에는 동의안이 올라올 때는 좀 더, 그전에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동의안을 검토해서 이게 적절한가. 실제로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 주민들한테 이게 합당한가.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 얼마나 더 좋은 공간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사전에 위원회에서도 검토할 수 있게 그 부분을 좀 조정해서 건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번에 도시정책과에서 새롭게 만들고 있는 시책에 의하게 된다면 말씀드린 그 시점에서 의회의견도 청취할 수 있도록 보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공유재산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공사가 중단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자영위원

공사는 계획되는 거잖아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자영위원

이게 공사가 돼서 건축이 완료돼야 아파트가 준공되는 거니까. 그렇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저는 아파트 준공에 관한 부분은 자세히 모르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담당 부서장의 입장으로서는 준공이 되고 기부채납이 돼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전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이 시설에 인터넷도서실, 자치활동실, 세미나실, 상담실 이거는 누가하고 협의를 한 건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미래재단이랑 소통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장

협의는, 이러한 시설이 들어간다는 협의를 누구하고 한 거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미래재단하고 건축하는,

윤원균위원장

아직 위수탁 체결도 안 됐는데 거기하고 벌써?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줬으면 위탁기관한테 직접 들어서 문서로 한다든가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청소년미래재단이랑 어느 정도 소통해서 맞춰서 했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수지구청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 여기는 구조가 어떤 어떤 실로 되어 있나요 시설이?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자료전달) 다목적실하고 동아리실, 열린독서실, 정보검색실, 댄스연습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수지아르피아 전망타워에 청년랩 있는 거 아시지요. 거기는 뭐뭐 시설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제가 거기를 다루지 않아서.

윤원균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어쨌든 여기 이 시설의 소비자는 누구지요? 처인구 청년들이 여기 오겠습니까? 기흥구에서 여기 오겠습니까? 누구지요? 결국은 수지나 기흥구 일부 청소년들이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윤원균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잘 모르겠다. 모를 수 있어요, 내 부서 일이 아니니까. 내 부서에서 조사한 것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시와 관련된 곳이고 우리시의 청소년들이 같이 공히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와 똑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시설에서 어떤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는 주위에 있는 시설을 견주어 봐서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왜? 소비자가 똑같고 각 부서에서 각기 다른 이런 시설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중복될 수 있는 개연성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지요. 과장님 지금 중복됐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게 첫 번째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아까 과장님께서 지금 이 시설이 도시개발사업에서 조성해서 지금 입주가 다 안 된 상태라고 말씀 하셨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윤원균위원장

그런데 왜 지금 19페이지 자료에는 ‘사용검사를 통해 입주가 완료된 상태이며 기부채납시설인 청소년수련관 시설은 건축착공 후 건축이 진행중에 있음. 20%’ 왜 이렇게 해놓으셨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자료를 주셨으면서 아직 입주가 안 됐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얘기를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입주중입니다.

윤원균위원장

입주완료 됐다고 주셨잖아요, 자료를. 입주완료 됐다고 자료 주셨잖아요. 이 자료 누가 주신 거예요? 이거 자료 있잖아요. 현재 동천지구 내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른 기반시설 공정개시와…… 입주가 지금 진행중이다?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윤원균위원장

그러면 검토보고서상에 있는 내용을 제가 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과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통상 우리가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상식적으로 큰 것을 짓고 작은 것을 짓기 때문에 이미 이 시설은 아파트는 다 지었고 지금 작은 것을 짓는 단계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윤원균위원장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그게 아니라 내것부터 짓고 남의 것을 짓는다 하기 때문에 지금 짓는다는 표현이 맞는 것 아닐까요? 그거 아닙니까? 내가 필요한 것 내것 먼저 짓고 내것 아닌 것, 줄 것 나중에 짓겠다. 그래서 지금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래도 상관없어요. 어떤 문제가 파생되느냐 하면 지금 올해 여기 바닥 면적이 얼마예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3295평방미터입니다.

윤원균위원장

그러니까 1000평 가까이 되네요. 자, 그러면 여기 연면적이 지금 얼마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2251.

윤원균위원장

2251. 삼 칠의 이십 일. 한 2100평정도 되네요. 이 시설을 지금 지어서 올해 12월에 완공해서 기부채납 하겠다는 이런 뜻이지요. 과장님 건물 지어보셨습니까? 이 시설 올해 안에 지을 수 있습니까? 지금 공정 20%밖에 안 됐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것부터 짓고 남의 것 짓는다고 짓다 보면 내 것은 이미 다 지어졌어요. 입주가 거의 다 되어가요. 그러면 내 옆에 붙어있는 다른 시설을 지을 때 이 주민들은 혹시 민원 발생할 수 있는 배제는 없을까요? 공사하면서 늘 가장 큰 민원이 소음, 분진 등등인데 이런 민원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실 수 있나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오자마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현장 관계자랑 충분히 논의를 했고요. 그분도 염려하는 것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윤원균위원장

분명 얘기하시더라고요. 얘기했다는 얘기는 그분도 그게 우려된다는 얘기이지요. 제가 말하는 것처럼.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그쪽에서도 현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시간조정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장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처음 단계부터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아마도 아파트를 조성할 때 같이 지었으면 그런 민원에 대한 걱정을 안했을 겁니다. 설령 민원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아파트 담당 공사하시는 분들이 다 해결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내것 짓고 남의 것 나중에 하다 보니까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의 개연성이 분명히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여기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안 그렇겠습니까? 이 부분을 아마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국장님, 우리시에서 처음에 이 허가 접수 됐을 때 인허가 단계에서 아마도 우리가 기부채납 이런 말들이 오고 갔을 때 결정을 분명히 지어주고 그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행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동백동 문화예술 그런 문제도 똑같이. 처음에 결정단계에서 너네 같이 지어라.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차피 지을 건데. 안 지을 겁니까? 그 사람들 내 것이 급한 거예요, 남 줄 것 급하지 않은 거예요. 내 것만 우선 지어놓고 사용허가 나고 입주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시에서 결정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시와 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다는 얘기지요.
정용

이정용재정국장

위원장님 말씀해주신 내용 공감하고요. 전자영 위원님이나 김운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그 계획에 있는 저희가 공공기여 제안 들어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세밀한 검토하고 그다음에 아울러서 그게 확정이 됐다면 당연히 의회하고도 소통이 전부 다 되어야겠지요. 저희가 공공기여를 받기로 확정이 됐다면 일정까지 같이. 지금 말씀하시는 본 사업하고 공공기여사업하고 일정을 같이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본 공사가 다 끝나는 시점에 공공기여 부분이 뒤늦게 추진되어서 문제가 되는 사항은 향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뒤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어쨌든 확정이 되지 않은 거니까 어떤 어떤 용도, 어떤 어떤 필요 시설이 들어가는지는 주위에 있는 유사한 그런 문화의 집이라든가 아르피아 전망대에 있는 청년랩이라든가 이런 데를 다시 한번 살피셔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은 물론 미래재단하고 상의하셨다고 하지만 수지에 있는, 여러 예를 들어서 청년담당관 있지 않습니까? 수지랩은 청년담당관에서 한 거잖아요. 그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소비자가 같으니 과연 이것은 어떤 용도의 시설을 조성하는 지를 다시 한번 충분한 의견수렴의 장을 거쳐서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원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2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용인시에 청소년 수련시설은 많이 부족합니다. 당연히 확대되어야 하는 것에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아파트 준공을 위한 시행사의 꼼수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봅니다.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고 준공시점을 앞두고 공사를 뒤늦게 추진하는 것은 공공기여에 대해서 무사안일하게 대응한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사 역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더라도 공사진행 과정 중에 한번 더 우리가 꼼꼼하게 점검한 후에 재심의를 받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전자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용인시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각자 나눠드린 표결용지에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본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에 표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표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표에 표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기명투표 진행중) 투표를 안 하신 위원 계십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인 중 찬성 3표, 반대 4표로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동천동 청소년수련시설 기부채납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용인 항일독립기념관 건립사업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항일독립운동기념관 건립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이렇게 공유재산에 올라왔는데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기념관 건립사업이 몇 년도부터 진행 됐습니까?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기념관은 2019년도부터 나왔던 사항이고요. 기념탑 말씀하시는 것 아니지요?

전자영위원

저는 기념관이 들어설 부지를 보면 공원에서 기념탑까지 건립을 계속해서 용인시에서 추진해왔거든요. 이게 단시간에 어제 오늘 된 일이 아닙니다.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 진행과정이 몇 년도부터 추진됐는지 묻는 겁니다.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2004년부터 만세기념탑 조성사업이 시작 됐고요. 그다음에 2005년도에, 2011년도에 기념탑이 착공해서 2011년도 3월 29일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렇다면 이 부지에 기념관을 건립하겠다는 공유재산안을 올렸습니다. 그렇지요? 이 사업과 연속선상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단일사업입니까?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당초에 아마 제가 2004년도에는 저희 부서가 아니라 주민생활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념탑 할 때도 아마 방문자센터도 같이 하는 것으로 얘기 나왔다가 일단 기념탑만 조성하고 방문자센터는 추후 재검토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방문자센터요? 그거는 어떤 개념이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기념관보다 소규모적인 그런 센터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자영위원

본 위원은 지금까지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 용인 독립운동기념을 하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의 기념공원조성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단일사업으로 항일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이 시비전액 40억으로 해서 되어 있더라고요.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니까 2021년도 올해도 투자계획이 있는데 이거 지금 집행 했습니까 예산 세워서?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추경 때 확보해서 시설결정에 대한 예산 계획입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안에 반영을 했습니까?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전자영위원

얼마 했습니까?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1억. 1억 한……

전자영위원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억 410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1억 5000 한 것으로 기억.

전자영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다르게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없고요. 별 이유는 없고 저희가 재정계획수립을 하다 보니까 연차별 계획수립하다 보니까 올해 그 부분 시설 결정에 대한 그 부분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금액을 산정한 사항입니다.

전자영위원

이게 부서에서 준 자료에도 기념공원, 공원이라는 명칭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유재산에는 항일독립기념관 건립사업으로 단일 건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을 합니까 아니면?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일단 기념관을 설치를 하되 타이틀은 확정대상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은 기념관뿐만 아니라 그밖에 1차, 2차적인 사업계획이 인접부지에 대한 프로그램 체험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게 독립기념공원으로 타이틀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전자영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사실 이 여기에 기념관이 들어간다고 하셨을 때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접근성을 해소하는 것은 아마 이게 기념관에서 기념공원으로의 확장성이 담보되어야지 접근성도 상쇄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념관이 들어오려고 하는 부지에 사유지가 있지요? 인근에.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인근에 옆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념공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사유지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전자영위원

개인적 판단 말고 중장기적 판단에서 말씀해주세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필요성을 느낍니다.

전자영위원

그런데 공유재산에는 사유지 매입에 대한 검토가 빠져 있습니까?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그거는 1차적인 것은 기념관에 대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연차별로 해서 기념관 건립을 하면서 향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프로그램이 야외쪽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후에 그거를 검토하려고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역사박물관의 개념이잖아요. 독립운동기념관을 짓는 이 자리가 확장성을 갖는다고 하면 향후에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기념공원이 되는 것인데 이 부지에 있는 사유지 매입은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시비로 해서 기념관 건립만 단일 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게 명확하게 듣고 싶다는 얘기에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저희는 당초에 어쨌든 지금은 기념관의 규모 갖고도 실질적으로 1층, 2층 규모이지만 저희가 7월 2일에도 관련 단체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지만 부지에 대한 규모 부분도 얘기가 나온 부분이 있는 상태인데 그때도 얘기한 것이 더 확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하라든지 지상을 더 올린다든지 중앙재정심사에 30% 내에서는 심사를 중앙에 안 가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전자영위원

그 자리가 지금 한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 검토 받았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어떤?

전자영위원

기념탑이 들어서 있는 공간하고 기념관이 들어올 공원화할 계획인 그 부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그 부지는 조성될 기념관 할 자리는 한강유역청 관련 저기는 없습니다.

전자영위원

그 주변부지는요? 앞으로 향후에 공원화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둘레길 연결도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래서 나머지 부지에 대한 부분이 생태자연 1등급 지역인데 계속 한강유역청하고 협의할 사항인데 조금, 현 상태에서는 한강유역청에서는 조금 해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이고.

전자영위원

녹지비율 88.3%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에서 기념관을 확장하려고 하면 사유지 매입이 불가피한 사항인데 지금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사유지매입에 노력을 해서 이것을 원하고자 하는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가야 하는데 그 부분은 개인적 판단에 의해서 빼고 더하고 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우선적으로 2019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하면서 기념관을 목적에 두고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향후에 작년부터 안성이나 군산 독립기념관을 방문했지만 야외적인 문제를 체험관이나 어떤 문제가 저희들이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전자영위원

저희가 이 계획만 보면, 기념관 건립사업 계획만 보면 다른 지역, 화성이나 안성에 비해서 규모가 작잖아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작지요. 규모는 작지만 향후에 지금 저희들이 전시관에 전시실 규모라든지 재차 말씀드리지만 지난 간담회 때 오신 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이 유품, 전시 공간 자료들이 어떤 상태에서 지금 적을지 많을지 예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협조를 구한 것이 그거를 모집해달라는 부탁도 드렸지만 현 상태에서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되고요. 조금 전에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생태1등급 지역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해결되면 사유지 매입이 없이도 가능할 수 있는 사항에 있기 때문에.

전자영위원

그러면 생태1등급 지역을 2등급으로 바꾸는 것이 쉽습니까 사유지 매입이 쉽습니까?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계속적으로…… 일단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전자영위원

십수년을 못한 일을 계속해서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됩니까?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부족부지에 대한 것은 1등급지역에 대해서 그 부분이 만약 안 된다고 한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옆에 사유지 부분도 매입을 하는 저기로 해야겠지요.

전자영위원

사유지매입은 이것이 올라오기 전부터 타진해보고 검토를 해봐야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공유재산 심의위에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됐으니까 사유지매입을 그제서야 검토한다 이거는 늑장행정이지요. 다 알고 있는 일인데. 그리고 이 프로그램부터 해서 운영계획안을 쭉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기반시설이 이 기념관에 기본적으로 주차장이라든지, 차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기반시설이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일단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차량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했지만 초중고 학생이라든지 어린이연합회라든지 그런 부분에 오는 단체학생이 있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서 저희가 시설결정 할 때도 일단 주차장 부분을 버스를 댈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더 하려고 계획을 같이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자영위원

버스를 운영한다고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아니 버스들이 오니 횟수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많은 차들이 오는 그런 부분보다도 조성이 된다고 하면 그 전담할 수있는 학예사라든지 사무실 공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을 잡아서 학생들 그런 부분을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수 있으면 현 상태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되고요.

전자영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쭉 공유재산에 올라온 사업계획안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가 역사 의식을 고취시키고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져가고 미래 세대에 어떻게 교육을 해나가고 이러한 것보다는 건물지어서 건축물을 지어서 그 공간 안에 멋 부리는 것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보여요. 대상도 청소년 위주로 했고 계획을.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모든 어떤 사업이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업을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이 발생되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사항이 1단계는 박물관 건립계획으로 잡은 사항이고 향후 2차계획은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니까요.

전자영위원

1차계획이 나오면 2차, 3차 계획도 같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서 1차계획을 진행하면서 2차, 3차를 보완해 나가야 이것이 우리가 뜻하는 대로 완성되는 거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념관 건립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의회하고 소통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을 했습니까? 보훈회관을 지을 때 보훈회관에 대한 필요성을 그 부서에서 전체 의원들 회의시간인 월례회의 시간에 사전 설명을 했습니다.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고 설득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기념장 건립에 대해서는 어떠한 소통과정을 거쳤습니까?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최초 작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를 6월에 통과됐습니다, 여기에. 첫발을 내디딘 입장이고 올해 공유재산계획이 통과되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보내준 사업계획은 확정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찾고 프로젝트를 찾아서 그런 안이 조성된다고 하면 그때는 의원님들 월례회의 때 확정안을 가지고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보훈회관도 공유재산 올라오기 전에 사전논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아마 그때도 정확한 세부계획으로 보고 드릴 수 없는 입장이었을 것 같고요.

전자영위원

의원이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서 대신 질문하는 자리에 있고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계획안이 확정돼서 그 계획안대로 보고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역사기념관은 적어도 이 사전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고요. 쌍방향 소통이 되어야지만 이게 공론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확장성도 가질 수 있고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일단은 행정절차 진행 중인 사항인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부적인 우리 안이 조성된다고 하면 월례회의 때 모든 의원님들 앞에서 사업계획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본 위원은 이 계획안을 받아보고 느낀 점은. 좋은 취지에서 저희가 이 독립정신을 기리려고 준비하는 것인데 준비단계부터 충분한 의견수렴, 또 이것에 대한 여론. 이런 것들이 빠져있는 부분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전자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항일독립기념관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최초 2019년도부터 3·1만세운동 100주년 그때부터 얘기 나왔던 사항이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이 연계되어서 작년부터 종합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검토를 5월에 받았고요. 8월에 기본계획수립용역 착수해서 11월에 용역계획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 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측량 그다음에 6월에 지방중앙재정투자심사까지 승인이 완료된 상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 보면 가장 최근으로 보면 2020년 5월에 항일독립기념관 건립계획을 수립한 거예요. 그리고 용역에 착수 했지만 2020년 12월에 기본계획수립용역 및 측량용역 완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료 위원님들한테 주셨어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기본적인 확정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희영

김희영위원

기본계획용역이라서?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기본계획은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계획이고 올해는 끝난 다음에 실시설계 때는 정확한,
희영

김희영위원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기본계획용역 및 측량용역 완료할 때까지.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1500인가 2000정도 든 것으로 제가.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그게 복지정책과에서 해서 하는 건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항일독립기념관 건립 이 명분 있지요. 이거는 누구나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면 독립운동 역사를 널리 알리는 기념관을 건립하여 용인출신 순국선열들의 희생 및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이용하고 이런 여러 가지 봤을 때 이 명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우리 시민들은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업이든 간에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타당성, 객관성, 합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거나 이럴 경우는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럴 경우 어떤 비판이 여기 나오고 있느냐 하면 이 역사적 의미가 깊은 항일운동기념관을 지역사회 공론도 없이 졸속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건립되는 예정지가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기념사업의 취지와 동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최초에 3·1만세탑이 그때 조성되는 이유가 1919년 3월 21일에 최초로 용인시에서 만세운동이 벌어진 발생지이고요. 그에 따라서 기흥에 3월 29일, 수지 머내에 3월 30일 각종 만세운동이 벌어졌던 상태에서 최초에 발생지에서 우리가, 그리고 기흥이나 머내 그 관련된 만세운동 장소는 기흥 같은 데는 신갈동주민센터 그 자리에서 만세운동이 벌어진 것이고 수지 같은 경우는 머내 고기초등학교 앞에 표지석이 있지만 거기서 만세운동이 벌어졌고. 그쪽 두 지역이 도시화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 공간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문제성이 있을 것 같아서. 최초 발생지로 기념탑도 설치된 상태이고. 그 당시 할 때도 건립관 부지를 일부 빼놓은 상태로 추진했던 것으로 계획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거를 지금 좌찬고개 기념탑 설립한 것이 2011년도에 설립한 것이 총 예산이 얼마 들어서 했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그 당시 저희 과에서 추진한 것은 66억 정도.
희영

김희영위원

66억 정도 들여서 해서 했지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접근성이나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얘기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어요. 지금 이 추진과정에서 보면 예산 심의과정을 보면 투자심의 1차에 재검토 의견이었어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중앙재정에서.
희영

김희영위원

재검토의견은 뭐였어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그때는 지금 프로그램의 구체성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시설물 이용수요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운영수지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계획. 이런 식으로 재검토가 3월에 떨어졌던 사항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다 보완하셨나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보완해서 저희들이 용인교육지원청과 협약 체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약체결해서 이용수요는 그렇게 발생시키고 각종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만들어서 당초에는 무료로 운영 하려다가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사항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조금 금액에 대한 부분을 해서 저희들이 다시 올려서,
희영

김희영위원

조금 전에 전자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청소년들을 위한 운영프로그램으로 돌렸어요. 누리과정을 이용해서 강제적으로 교육과정에 집어넣겠다. 그거는 아직도 교육청하고 협의해야 되잖아요. 끝난 것 아니잖아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일단 그 부분을 공문상 주고받아서 그거를 첨부해서 재정투자심사 다시 올려서 그걸 보고 판단해서 조건부승인이 떨어졌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에 대해서는 보완서류를 했어요. 그러면 2021년 6월에 또 투자심의의견을 했는데 조건부승인이 됐어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그게 그 사항입니다. 1월에 저희들이 올렸는데 3월에,
희영

김희영위원

거기서 운영계획에 대한 적자부분에 대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적자부분에 대한 변경이 당초 예산하고 해서 얼마나 변경됐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다른 전국의 기념관이나 박물관도 똑같은 입장이지만 그런 부분이 흑자 운영되는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중앙투자심사 위원들이 박물관이나 기념관 같은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투자에 대해서 조금, 대규모 투자에 대해서 자제시켜라라는 부분으로 판단되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문화예술 시설에 대한 아예 정해져 있어요. 박물관, 문화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게 적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투자비용 들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투자대비 이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에 신중을 기하라는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굉장히 공론화 과정이나 심도 있게 논의하고 모든 과정들이 하고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 자체가 지금 시민들이나 지금 이 사업에 있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제가 자료 받은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문화재단에서도 이 부분에 약간의 의구심이 든다. 공론화과정이나 심도 있는 연구과정이 아니고 졸속추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예산낭비과정이 생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과장님도 그런 얘기 들으셨지요? 신문에도 나오고 전문가들에 대한 지적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 주위에 있는 지금 용인향토사와 독립운동사 연구자도 독립기념관 추진 사실을 아예 몰랐어요. 왜 아무도 몰랐을까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독립기념관이나 박물관이나 이런 부분이 제가 전국적으로 생각해도 흑자 나는 곳은 드물 겁니다. 당초에 무료로 생각했던 부분을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유료화 시키고 그다음에 각종 그 부지 옆에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오는 청소년수련원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적자 나는 것 분명히 알고 계세요. 공론화과정 어떤 어떤 공론화과정에서 이런 명분을 찾으셨어요? 공론화과정. 어떤 공론화과정을 거치셨어요? 지금 이게 꼭 필요하다, 지역전문가,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향토사. 그다음에 독립운동가. 이런 부분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참여시켜서 이런 공론화과정을, 어떠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하셨느냐고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 용인의 독립기념사업회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흥, 수지에 독립운동기념회, 광복회 그런 부분에 저희 용인지역이 아시겠지만 오석 김혁 장군의 출생지이기도 하고. 신흥무관학교,
희영

김희영위원

그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저도 이 자리에 와서 깜짝 놀란 것이 우리 지역에 이렇게 훌륭한 독립운동가들이 많으셨구나 그런 부분을 저도 느꼈고 이분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는 참 필요한 시설 같다고 해서 담당 실무과장 입장에서 추진했던 사항도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이신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공론화과정에 어떤, 객관성을 가진 공론화과정을 거치고 이쪽으로 왔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말씀드렸듯이 관련 독립기념사업회라든지 각종 운동 관련 기흥·수지 관련 기념회, 광복회라든지. 어떤 단체에서 많이,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최초에 3·1운동 발생지인 여기 독립운동기념사업회가 좌찬고개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아예 몰랐대요. 이거는 신문에 난 기사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 독립기념관에 계신 독립유공자도 관계 공무원이 발표한 자리에서 알게 됐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 상황인 거예요. 공론화과정,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저희 지금 띄워주세요.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지금 용인시에 현충시설이 어떻게 되지요? 지금 몇 개가 있나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지금 사진으로 나오는 것과 같이 3·1 현충원 공원, 독립항쟁기념탑, 그다음에 터키 관련 기념탑.
희영

김희영위원

조금 전에도 전자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역적인 것을 했는데 지금 용인현충탑 공원이 있고 용인3·1만세운동 기념탑이 있고 독립항쟁기념탑이 있어요. 왜 굳이 현충탑도 지금 김량장동 가까이 있는 접근성이 되게 좋아요. 그다음에 독립항쟁기념관도 접근성이 좋아요. 그런데 왜 굳이 3·1운동만세운동 기념탑을 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현충탑 공원은 솔직히 부지가 협소하고요. 독립항쟁기념탑도 마찬가지로 통일공원 그 앞 삼거리 부분에 한정된 면적입니다. 독립기념관이라고 치기에는 협소한 상태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소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전체적으로 사업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힘들다. 그런데 용인시 역사박물관이 있지요. 그거는 어떻게 이용하고 있나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그 사항은 저희 담당사항이 아니라서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역사박물관, 지금 이런 박물관을 짓는 데 있어서 용인역사박물관 위치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이 단계가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준공해서 운영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희영

김희영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 백군기 용인시장도 도장 찍었어요. 그리고 짚고 싶어요. 신문에 ‘용인시 좌항리에 항일독립운동기념관 2024년 준공’ 지금 공유재산 심의도 안 했는데 신문기사 났습니다. 준공 한다고. 공유재산 심의도 거치지 않고 독립기념관 추진해서 되는 겁니까?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언론 보도를 낸 사항이 아니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언론 보도를 여기서 안 했으면 누가 그러면 이 내용을 신문기사 냅니까?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기본적인 계획에 저희가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한다는 것이 계획일 뿐이지 않습니까.
희영

김희영위원

계획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신문기사 자체 내에서 아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상임위가 뭐가 필요합니까?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거는 조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이거는 지금 요식행위인 거예요. 거칠 필요도 없이 준공이 난답니다.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언론에 대해서는 언론브리핑 자료를 뿌려서 나온 사항이 아니고 이 기념사업에 대해서 벌써 계속적으로 전에도 신문에 나온 사항도 있다 보니까 어떤 기자분이 취재 과정에서 우리 계획을 말씀드리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 언론에 한 것이지. 결코 위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저희가 어떻게 의원님들을 무시하고, 저도 전문위원 2년 4개월 동안 했지만 그런 의회 저기를 아는데 어떻게 무시하면서 그런 행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조금……
희영

김희영위원

유감스러운 것이 공유재산관리 과정에 있는 이 부분이 항일독립기념관 건립이 추진되어서 준공까지 된다는 언론보도가 나고 있는 이 상황이 상임 위원으로서 굉장히 불쾌하고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재차 말씀드리지만……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지적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시민의 목소리, 전문가 집단 목소리도 일방적인 한쪽의 목소리만 듣는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작 독립운동가 자손들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그 점은 위원님 저희들이 7월 2일에 간담회 때도 김혁 장군 증손자도 오셨고 생존해 계시는 오희영 지사님 아드님도 오셨지만 저희들이 어쨌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풀어갈 일이고 절대 위원님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독립기념관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아닙니다, 저는. 이거는 꼭 필요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왜 이런 과정을 졸속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예산낭비 부분에 있는, 접근성 문제에 있어서. 현충 시설이 많은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박물관과의 연계성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하고 차근차근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서 해도 부족한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통과돼서 벌써 준공된다는 가장 일련의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언론에 난 부분은 저희가 의도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첫 단계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공유재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단계 별로 할 때마다 진짜 알찬 기념관을 설치해서 전국에서도 올 수 있는, ‘참 용인에 있는 기념공원이 잘 됐구나’ 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소통하면서 추진을 잘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쪽 부분에 있어서 독립운동사 현역사업은 치밀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다양한 사전작업을 통해서 투자대비 효과, 예산낭비효과를 보지 않게끔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추진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보는 것이 현장도 저희도 많이 가본 상황이고. 매년, 지금은 코로나상황이라서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민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접근성 문제. 지금 운영상에 대한 이 자료를 준 부분에 있어서도 투자 대비 운영에 대한 낭비가 눈에 보듯 뻔한 입장인 거예요. 이런 것에 있어서 조금 더 이 사업을 어느 정도 지금 우리는 박물관을 가까운 현충시설이나 박물관과 연계해서 사업을 조금 하다가 차츰 더 큰 플랜으로 해서 이 부분에 이렇게 가져온 것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제가 한 마디만 해도?
희영

김희영위원

예.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지금 일부 접근성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최초에 전자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04년도부터 계획을 잡았고 그 당시에 어떤 기념탑을 설치한 다음에 그 부지 안에 어쨌든 기념관 자리를 빼놓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 이 그 부분은 그쪽에 가는 노선이 10번 버스가 수원에서 출발해서 기흥 거쳐서 처인으로 거쳐서 원삼, 백암으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수지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중교통 그런 부분에 노선 부분에 대한 개편이라든지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또 한 가지, 공공시설운영계획서를 봤어요. 기구 및 조직 보니까 이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직접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인력보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운영한다고 되어 있나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이게 중앙지방재정 운영계획에 일부분을 저희들이 집어넣은 것인데 재차 말씀드리지만 중앙재정투자 심사가 지금 엄청 까다롭게 보는 입장입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만약 계획서상에 하자가 있었으면 중투에서 부결 됐을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인력이 보강되고 우리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들을,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재차 말씀드리지만 착공을 들어가고 준공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할 사항이고요. 이거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거를 통과시켜주게 되면 그때그때 발생되는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은 월례회의 때 의원님들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위원님이 좀……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이런 취지는 좋으나 여러 가지 비용이 36억, 38억 정도 되는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38억.
희영

김희영위원

총 비용이.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위원회하고 소통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운영상에 눈에 보듯 뻔한 적자 운영에 대한 재정심의 투자를 받기 위한 운영계획서를 들여다보면 사실 실행 가능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본 위원이 들여다보기에는 사실 우리 예산 운영계획안에서의 적자운영 이런 계획안을 봤을 때 사실 불가능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어쨌든 흑자는 낼 수 없겠지만 적자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나 체험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알차게 만들고 그다음에 인원 같은 경우는 학예사가 필요하지만 일반 청소년 해설사 역할인데 그 부분도 자원봉사라든지 예산이 안 드는 부분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들었지만 전문가 지적은 운영대비 투자비용 대비 혈세낭비,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목소리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이거 용인시 말고 자체적으로 독립기념관을 지은 예가 있어요, 타 시에서?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지금 안성하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군산, 안동. 안동 같은 경우는 당초에 안동기념관을 설치했다가 5년 후에 경북 광역단위에서 추가적으로 더 공사를 해서 광역독립기념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독립기념관이 건립되는 것은 다 용인시민이라면 환영할 것이고요. 다만 자체적으로 거의 38억 7000이면 40억 정도 되는 예산이 투입돼서 가는 것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릴 거예요. 다만 국도비를 투융자를 받았어도 어떤 공모나 이런 것을 통해서 힘을 덜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현충 시설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5억이라는 국비의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번 기념관이나 독립기념관 이런 것은 현충시설이기 때문에 국비자체가 지원이 안 되고 도비 지원은 계속적으로 요구를 도의원님들하고 해서 할 사항인데 국비 지원은 안 되는 사업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도비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오늘 통과되면 적극적으로 해서 받으시고 추진 사항에 밑에쪽 보니까 교육청, 용인시어린이집연합회해서 이용을 수요재분석을 했다 협약을 했다고 쓰셨잖아요. 아직은 이거는 이렇게 여기에 쓸 게 아니고 추후에 독립기념관이 다 완공되면 학교든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전부 다 해서 올 수밖에 없어요. 갈 데가 많지 않아요. 이런 것은 배제해 주시고요. 걱정스러운 부분은 기념관을 지어놓으면 한번 지으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주차시설도 많이 면적을 해야 되겠지만 지상 1층부터 2층에 들어오는 것. 만약 우리가 행사나 이런 것 할 때 비가 오거나 천재지변이 있을 때 바깥에서 못할 때 안에서라도 해야 하잖아요. 그런 것조차도 생각하셔서 검토를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보니까 독립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상임위에 설명이 약간 부족했다 그 부분은 다음 에 참고해서,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쨌든 이왕 만들어진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시설로 만들어 주세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황재욱입니다. 저는 기념관 건립과 관련해서도 의정연구단체에서 참여를 해서 지속적으로 벤치마킹도 다닌 사람이고 사실 모든 위원님들이 독립기념관 건립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공감하시는 것 같고요. 다만 장소하고 추진과정에 이런 공론화과정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장소는 우리 과장님 보실 때는 거기가 최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3·1 운동 발상지이기 때문에 좀 외지기는 하지만 의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재욱

황재욱위원

추진과정에 대강 말씀하셨는데 다 어떤 각계 언론들의 의견을 들으셨나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7월 1일에 관련 단체분들하고 1차 간담회를 가졌고요. 세부적인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만남을 가질 예정입니다. 보완해서 진짜 저희가 기념관을 전국에서 알아주는 기념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용인 출신의 독립운동가들이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많으시지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발견되고 있고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그래서 김운봉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잘 원만하게 진행되어서 좋은 기념관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항일독립기념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러시다 보니까 우려의 말씀도 많으신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접근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논하고 계시는데 사실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좌찬고개이지요 거기가. 현 독립운동의 발상지이면서 발원지인 만세운동의 시작점이기도 하고. 그러면 처인구에 지금 좌찬고개하고 기흥, 수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생태자연도나 여러 가지 부분을 논할 수 있는 부지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접근성을 놓고 봤을 때 처인구 원삼면을 오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의미도 없는 데를 갖다가 기념관을 지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충 시설은 많지만 현충시설 대부분이 중앙공원에도 보셨지만 거기는 6·25 참전 관련된 부분이에요. 독립운동과 연관도 없고요. 어찌됐든 연관도 없는 부분에 부지를 확보해서 독립기념관을 짓는다는 것도 독립운동을 한 후손들이나 지역의 독립운동 관련된 많은 역사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도 맞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 보시지 않나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접근성과 상징성에 대해서도 깊이 논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사실 이 부분이 수익성으로 갈 것이냐 공공성으로 갈 것이냐. 과장님도 그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독립기념관이 수익이 나는 데가 전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립기념관에 대해서 기념관을 짓는 것을 섣불리 뛰어들지도 못해요. 그렇다고 규모를 몇 백억씩 들여서 하지도 못해요. 말씀하신 안동독립기념관이 규모는 아마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거기가 지하1층, 지상1층 해서 한 300억 정도 규모로 지은 것 같더라고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기 같은 경우도 일일 입장객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지금 일일 35명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거의 30명 내외가 하루입장객이에요. 그게 현재 여기 독립운동 관련된 이 시설만이 아니라 다른 보훈시설도 마찬가지로 지금 거의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후손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알리고 우리의 아픈 과거, 그 속에서도 우리 역사를 지켜온 순국선열들을 기리기 위해서는 수익성이나 그런 것보다는 공공성으로 가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 문화를 제대로 전달해주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맞는데 그 보다는 우리가 독립기념관이라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가지고자 한다면 그 역사를 올바르게 후손들에게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 다른 지역에 갖다 놓고 역사하고 연관도 없는 데 그런 데 보다는 실제로 그 역시를 제대로 알 수 있는 데서 아직 그것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제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도 그거를 제대로 알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고 앞서 전자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좌찬고개에 있는 3·1만세운동 기념탑이 있는 부분이 사실은 접근이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공원화하면서 옆에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중간에 산만 넘어가면 바로 연결 가능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수련시설을 같이 이용하면서도 부지문제나 그런 부분에서도 같은 맥락이 될 거예요. 주변의 공원화를 위해서 좀 더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얘기가 되면서 중점적으로 들어 왔으면 이런 부분이 덜 했을 텐데 먼저 기념관을 하겠다고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와 단계별 계획이 명확하게 수립되어야 하고 실제 이 공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고 쉽게 가서 그 부분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하는 그런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전자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족한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계획을 잡아서 의원님들과 소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의원님들하고 소통 부분은 상임위가 달라서 소통이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소통이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상임위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의원님들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입니다. 추가질의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문화도시, 도시재생사업 전체적으로 할 때 대부분 시민들과 거버넌스를 형성해서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칩니다. 더더군다나 독립항쟁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용인시의 자랑거리로 만들고 그런 문화유산을 우리 용인의 브랜드화 시키고 역사적 그런 것들을 향후에 미래 세대한테 주려고 했던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공론화 과정이 정말 미흡했다는 부분인 거예요, 그쪽부분에. 그거는 인정하시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시민들의 의견을 안 받은 것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시민의견 뿐만 아니라 전문가집단, 그다음에 독립운동항쟁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쪽 부분에 대한 편파적인 시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고 기사화 되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못 보셨어요, 과장님?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관련 기자분들하고 말씀 나눈 사항 조금 오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수정 요청을 한 사항인데.
희영

김희영위원

전문가에 대한 말씀이나 이런 것도 나와 있는 것들이 다 거짓인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언론보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의견 청취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보도가 나간 것이 있습니다. 일부 그런 부분은 관련 기자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오해를 한 부분은 다 정리된 상태이고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부족한 부분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하자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저희가 특례시를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4차산업 혁명시대를 살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신중하고 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공론화시켜서 접근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런 사업은 누구나 이익이 안 나는 사업인 거예요. 당연히 알고 있어요. 최소화 되어야 할 것은 우리의 몫인 거예요. 공무원과 우리의 몫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접근을 잊지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원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일부 위원님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여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전자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용인항일독립기념관 건립사업이 치적 사업으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지의 접근성 문제보다는 확장성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기념관으로 건축물을 짓는 계획이지만 이것은 기념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역사박물관을 목표로 한 중장기 계획이 담겨야 합니다. 또한 향후에는 용인시가 제시한 체험공간, 교육대상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므로 수장고 확대, 사료 연구동, 교육장, 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기념공원으로 조성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향후 신축 예정인 기념관 인근 부지에 추가매입 계획을 통한 종합계획서를 시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기록물수집 등 시민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것과 더불어 건축설계 공모 시에 전문가, 관련 단체 등 공간구성을 할 때 시민의견 수렴을 반드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콘텐츠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이러한 조건들을 철저하게 이행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전자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용인시는 의원들의 연구모임이 지난 10년간 많은 정책제안을 하고 타도시의 벤치마킹하는 모범사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 항일독립기념관 사업은 의원들의 연구모임으로 태동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위원들이 함에 있어서 더 신중하게 진행하여야 하고 책임 있게 들여다봐야 할 소명과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치적위주의 예산낭비 사례가 지적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짚고 가는 경우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들의 목소리, 전문가 집단의 목소리, 정작 독립운동가들의 목소리를 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늦지 않았으니 시민들의 공론화과정, 전문가들의 목소리, 그다음에 특히 독립운동가들이 배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공론화과정을 확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특례시에 걸맞은 항일운동기념관 사업을 세우기를 바라며 용인시는 절대 서두르지 말고 행정을 하기를 바라며 혈세, 예산낭비 사례를 없애는 방안을 충분히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용인 항일독립기념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집합금지업종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대상이 누가 대상이라는 거예요? 건물주가 대상이에요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대상이에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재산세는 소유자한테 나가는 것이 기본원칙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감면동의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는 대부분이 유흥에 한해서는 영업을 하는 자한테 그 재산세가 전가되고 있는 사항들을 고려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코로나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2년 정도의 집합금지 대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도 그런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지금 지원받은 것이 60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해요. 정확한 것은 아닌데. 그리고 이번에 나중에 추경에 400정도를 더 최대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시에서 별도로 이거를 건물주나 이런 분들한테 재산세 감면하는 동의안보다 이백 군데 정도, 용인시에 한 백 몇 군데에서 이백 몇 군데 된대요. 그분들한테 어떻게 해서 그동안 영업을 못했던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득을 줄 수 있는 것이 검토됐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저희는 업무소관 범위가 재산세,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부서이다 보니까 저희 관점에서 감면동의안을 상정하게 됐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손실보상에 대한 지원금은 해당부서에서 저희가 조사해보니 현재는 지금 개소당 한 1350만 원 정도가 지원됐고 5차 지원금도 차등지원이 됩니다만 400에서 900만 원까지 차등지원 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재산세를 어려운 시국에 누가 됐든 깎아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진짜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있는 분들이고, 거기에 들어가서 영업하는 분들은 없는 분들이 생계형으로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제 생계를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오늘 통과되더라도 연구해서 다른 과하고 협의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합금지업종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국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국,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