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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원동 의원 발언

256회 제2경제환경위원회2021-07-14

박원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유향금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임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액 7272억 원보다 293억 원이 증액된 7565억 원으로 4.03% 증가하였으며 용인시 전체 예산규모의 25.8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보다 213억 원이 증액된 4094억 원이며 본청 및 사업소는 212억 원이 증액된 4080억 원이, 3개 구청은 1억 원이 증액된 14억 원으로 계상되었고 기타특별회계 및 총 3개 사업은 기정액 대비 50억 원이 증액된 490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0억 원이 증액된 2980억 원이며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억 원이 증액된 1094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6억 원이 증액된 188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6쪽에서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고 국도비 및 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이며 사후정산을 위한 예산이 주요 요인이며 관련 법규 및 예산편성 기준에 준수한 것으로 예산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일자리산업국장

일자리산업국장 이형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향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일자리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845억 4102만 원보다 114억 2072만 6000원이 증액된 1959억 61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1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500억 8320만 4000원보다 51억 7730만 원이 증액된 552억 60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462쪽 하단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고자 희망근로 지원사업 인건비 27억 12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463쪽 하단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4억 원을 증액한 94억 원과 3억 원을 증액한 6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4쪽 중간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완료되어 집행잔액 82억 8000만 원을 감액한 9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증설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잔액 8000만 원을 감액한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20억 735만 8000원보다 3억 857만 8000원이 증액된 123억 15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467쪽 상단 관내 중소기업 기반시설 정비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 2차 선정에 따른 도비 내시로 1억 346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68쪽 상단 코로나19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추가 지원을 위하여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4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650억 3278만 4000원보다 12억 4204만 3000원이 증액된 662억 74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471쪽 상단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5억 14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471쪽 중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농가 지원을 위해 4억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상단 새로운 농업용수 공급체계 구축을 통해 물 부족을 해소하고 농업경영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용두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에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 상단 코로나19로 등교 인원의 감소에 따라 학교급식비 23억 4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축산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341억 3737만 원보다 42억 6509만 1000원이 증액된 384억 2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480쪽 상단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를 위한 ICT융복합 시설 장비 지원사업 국도비 내시분에 따른 2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82쪽 상단 가축 전염병 감염축, 의심축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국도비 29억 5000만을 증액한 9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상단 가축분뇨 퇴비·액비화를 통한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를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장비 지원사업 국도비 4억 2600만 원을 증액한 6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산림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212억 2145만 9000원보다 4억 5071만 9000원이 증액된 216억 72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486쪽 중간 대지산∼법화산 단절등산로 연결에 대해 2021년 제1차 특별조정금 확보로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동물보호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0억 5884만 5000원보다 2300만 5000원이 감액된 20억 3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489쪽 상단, 동물구조 및 포획 용역 낙찰 차액 5329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유실·유기동물 진료를 위한 의료기기 고장으로 구입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463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산업진흥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들에게 소득안정지원금이 있어요. 4350만 원 노점상 소득안정에 대해서.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잘 안 들리는데요 다시 한번.
희경

안희경위원

463페이지에 산업진흥 이번에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있잖아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463페이지에……
희경

안희경위원

46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이번에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소득안정지원금.
희경

안희경위원

국가에서 이번에 4차 재난지원금을 내려준 부분이잖아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기금으로만 하는 부분인데 등록돼 있는 노점상만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드리는 건가요, 지급대상?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이게 1인당 50만 원 한도로 지급을 하는 사항인데 노점상이 등록돼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실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원하는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존에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노점상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노점상 같은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등록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노점상들이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사전 조사해 보니까 용인에 3개 업소가 신청을 해서 이번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럼 현재 용인시에 노점상이 등록돼 있는 것은 파악이 되신 거지요? 1인당 5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해서 세무서에 접수하고 등록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언론에서도 지적이 많이 돼 있는데 전국적으로 국비는 지급이 됐는데 이 조건에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지원을 받는 노점상이 전국적으로 200개 정도밖에 불과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난색을 표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럼 과장님 1인당 50만 원이라는 4350만 원에 책정을 해 놓은 기본적인 내용은 현재 전통시장 활성화에 여기에 있는 노점상을 파악하신 거예요, 아니면 용인시 전체 노점상에 접수돼 있는 것을 파악해서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한 계상을 하신 부분인 건가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사전에 노점상을 파악해서 요구한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전체 인구 대비 기준으로 해서 지역별 분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정부에서 어떤 것을 하나 지원 금액을 내려보내 줄 때는 실질적으로 용인시에서 그런 부분이 파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동안에 보면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노점상분들에게 주는 50만 원 혜택이지만 전통시장 내에 노점상이 있고 인근 노점상이 있고 그다음에 그 외부적인 것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용인시에서는 그 정도는 파악을 하신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게 투입되는 노점상들에게 갈 수 있는 지급 방법이라든지 이것을 어디에 줄 것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 부분은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다 등록돼 있는 제도권 하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4차 지원금까지 해서 충분하지 않지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도권에 없으신 분들에 대해서도 사업자들을 구제하자는 목적으로 해서 정부에서 만든 건데 실제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조건을 사업자등록을 등록하는 조건을 부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노점상들이 신청할 수 있는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모를 따져서 저희한테 국비를 내려준 것이 아니라 인구나 시군의 상황에 맞춰서 일괄 분배하는 형식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정부 정책에 추경을 통해서 배정된 노점상 재난지원금 200억 원 정도가 전국적으로 4만 명분 가운데 있대요. 근데 이게 6월 말까지 각 지자체 별도로 신청 접수를 하게 돼 있었는데 너무 저조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전체 예산의 2% 정도 수준이 4만 명 중에서 819명 정도만 접수를 한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그 근거 마련이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받고 싶은데 노점상 등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등록이 되지 않으면 이 돈을 지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실정이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보면 노점상 내 지원금을 소상공인과 달리 지자체별로 신청을 받아서 어차피 중앙정부에 예산을 지자체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만약에 이것이 정말 대다수로 노점상 5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등록을 한다, 그래서 지금 반발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 용인시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여기에 등록돼 있는 시장상인회를 통해서 파악을 하신 거잖아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이 현재는 세 분이 신청을 했는데 예산 소진시까지 연말까지는 예산을 유지하면서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노점상들 더 발굴해서 충분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내려온 정부 지원 돈을 다 드리면 좋겠지요. 근데 지원금 5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사업자등록도 해야 되고 노점상분들에게 실질적인 금액이 돌아가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지자체 몇 군데에서 가로 판매대 정비 지원금 조례를 만들어서 정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용인시도 이렇게 가로 판매대 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노점상인분들에게 생계적으로 힘든 이 상황에 그분들에게 더 많은 것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용인시 정책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이번에 어차피 도시환경정비라든지 이런 노점상 대화, 소통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돈이 내려온 거니까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 돈이 지급되지 않으면 어차피 그 돈을 반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용인시에서는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서 등록돼 있는 노점상인들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되 그게 중복지원은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을 설득하게끔 우리시에서 도움을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이번에는 기금으로만 100% 나온 건가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예, 전액 100% 국가기금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서 노점상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어차피 개선 될 부분인데 상인회 등록돼 있는 노점상 등록이 과연 용인시에 몇 % 정도 되며 그 외 노점상은 어떻게 되는지 기왕이면 다 드릴 수 있는 지급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내려온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할 상황은 없지만 일단은 재난지원금 개념이 두 가지가 다른 것 같아요. 사업등록자를 하신 분과 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인시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안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463페이지 중간에 보면 2차 보전금 8000만 원 감액시킨 것 있지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464쪽 보면 중간 위에 거기 보면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82억 8000만 원 감액 사유가 뭐지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코로나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됐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사항인데요. 당초에 용인 관내에 2만 8000개소에 지원하는 것을 사전 조사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연장까지 해서 최대한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 5525개소만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차 보전금 소상공인 지원한 것 감액 8000만 원 거기 보면 소상공인들의 대출 수요가 급증했다고 그랬거든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예, 작년에 많이 급증을 했는데 저희가 올해 신보에 13억을 출자해서 특례보증을 했는데 특례보증을 받은 업체에 소상공인 같은 경우 3%의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소상공인 자금을 별도로 추가로 해 주다 보니까 자금이 분산돼서 저희가 예상보다 2차 보전이 많이 안 돼서 연말까지 수요를 감안해서 80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매출 수요가 급증을 했는데도 감액을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매출이 급증하였지만 경기도에서도 자금이 또 내려왔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소상공인 자금이 내려오니까 시에서 출자한 특례보증하고 경기도에서 출자한 특례보증하고 분산해서 했기 때문에 예상보다 2차 보전해 주는 예산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차 보전에 대해서 지급실적이 어떻게 돼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현재는 6월 말까지 해서 264개 업체에 4400만 원 정도 이자로 지급이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체 다 파악이 된 겁니까?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예, 매달 집계를 내기 때문에 신보에서 특례보증을 하게 되면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든요. 그럼 시중 은행에서 이자에 대한 부분을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계해서 저희가 매달 지원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집계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더 홍보를 해서 감액시키기보다 급증을 했는데도 감액을 시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특례보증을 하는 부분에서 어려우신 분들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소상공인 긴급지원 재난지원금 82억 8000만 원 감액을 시켰는데 여기 보면 수요예측 착오로 감액을 시켰다 그랬어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그 당시 수요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도 촉박한 부분이 있었지만 하다 보니까 미신고 자유업종에 대한 휴폐업이나 소유권 이전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럼에도 실제 지원보다 사전 조사된 것이 많이 돼서 사전 조사에 미흡한 점에 대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기 보니까 당초 예산편성보다 잘 했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다음부터 차질없이 사전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것은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해서 앞으로 이런 감액 사유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466쪽 보면 하단 부에 희망일자리사업 63억 있지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국고보조반환금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실적은 어떻게 돼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 희망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용인 6000+ 희망일자리사업을 한 거고 국비 90%와 시비 10% 해서 국비 매칭 사업입니다. 당시에 전체 예산이 210억 정도 교부가 돼서 총 참여, 20년 하반기부터 5922명을 선발해서 희망근로 사업을 했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몇 명이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5922명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부서별로 사업유형에 따라서 업무를 발굴해서 희망근로를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보다 국비보다는 충분하게 고용을 못 했기 때문에 63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집행잔액이 이런 것은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을 해서 반납을 하는 거지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예, 반납하게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것은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희망일자리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업무 발굴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안희경 위원님이 질문한 노점상에 관한 중앙부처에서 일괄적으로 그 지자체의 규모나 상황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 현재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실무부서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맞습니까?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미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상인들 중에서도 진정한 사각지대에 있는 상인이 노점상 상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충분히 본 위원도 공감이 되고 중앙부처에서와 실질적으로 업무를 집행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각지대에 있는 노점상들에게 조금이라도 용인시가 보탬이 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된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례랄지 어떤 계획이랄지 있나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전에 아시겠지만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에 포장마차가 난립이 돼서 양성화해서 등록제로 만들어서 포장마차를 양성화했는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제도권 안에서 등록하는 상인들과 등록하지 않은 노점상들의 괴리가 있는데 시 입장에서는 양쪽을 다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번 사업에서도 드러나는 것과 같이 정부에서도 노점상도 제도권 안에 들어오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원을 받아라라는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는 노점상도 가급적이면 도와주는 제도를 하겠지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실질적으로 다른 소상공인들하고 동등한 조건이 돼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실제 어려우시니까 노점상을 하시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구책이나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예, 맞습니다. 당연히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지원을 받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 부분에서는 그분들의 다른 애로사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예,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미진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들을 외면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진위원

실무부서에서도 그분들을 위한 지원책이나 용인시에서 조그마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례 등등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은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동네슈퍼를 스마트슈퍼로 전환하는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낮에는 유인으로 해서 사람이 운영을 하고 야간에 21시 이후에는 출입 시 신용카드 태그해서 물건을 자유롭게 사서 자율적으로 계산하고 나오는 시스템인데요. 시범적으로 했는데 소진공 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이 선정됐고 매장 당 총사업비가 1000만 원이고 국비 50%, 시비 20%, 자부담 30%로 해서 용인에 3개소가 편성이 돼서 이번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이미진위원

설명서에는 국비, 시비, 자부담이 분배가 돼 있어요. 근데 이 추경예산서에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시비만 편성했고 국비는 소진공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부담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니까 인증업체가 시설을 하는데 시비 200만 원을 드리고 소진공에서 직접 지원을 해서 500만 원 하고 자부담 300만 원 매칭을 해서 1000만 원의 사업비로 하는 겁니다. 예산서상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미진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지난 2021년도 예산에 골목상권 매니저 육성사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에 대해서 혼란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존에 7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매니저 한 분에 대해서. 그런데 밑에 보면 또 매니저 육성사업으로 해서 17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변경 확정 내시가 돼서 통계목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민간경상보조인데 공기관에 대한 경상위탁보조비로 바뀌면서 민간경상보조비는 삭감을 하고 공기관에 대한 부분에 추가로 해서 1100만 원을 더 추가시키고 기존 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이미진위원

추가는 왜 추가된 거지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추가는 1개 사업이 더 선정이 됐습니다. 전에는 용인소상공인연합회에서 6개월 간의 사업비를 받았고 이번에 모현상인회에서 추가로 한 분이 더 선정돼서 그 사업비가 증액이 된 겁니다.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윤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희망일자리사업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가장 방황을 하고 가장 힘들고 동분서주한 부서가 일자리정책과가 한 부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만 우리가 사업을 하고 남은 예산을 이렇게 반환을 하는 이 과정에서 물론 당연히 사업을 하고 남은 예산을 반환해서 정리를 하고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맞지만, 과연 이 실무부서에서 얼마만큼의 국도비를 최대한 범위, 규칙, 영역 안에서 얼마나 최대한 이 예산을 소진하려고 노력을 했을까라는 의문점이 사실은 이번 추경을 보면서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물론 일자리정책과가 많은 고민을 하고 최대한 국도비에 대해서 활용을 했겠지만 이렇게 반환금이 많다고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그 제도 안에서 규칙 안에서 최대한 국도비를 최대한 소진을 해서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안을 실무부서에서 고민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에 대해 반환한 부분은 나름대로 최선 노력을 했는데 충분히 못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차후에 희망근로 자리도 충분히 발굴을 해서 어려우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앞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스마트슈퍼육성 있잖아요 기존에 절차 과정을 이행 다 하셨는데 시범사업 아닌 거네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공모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받았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시범사업을 안 하고 바로 이렇게 공모 선정해서 3개 업소를 선정하셨어요. 매장 면적이, 소상공인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무인시스템,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매장 면적은 165평방미터 미만의 업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직접 지원인 거네요. 거기서 별도로 접수 한 부분에 대해서.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예, 소진공에서 직접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공모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3개 업소가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동네에 보면 슈퍼가 요즘에 코로나 시국에 비대면으로 무인계산대라든지 저녁, 야간에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런 평가라든지 현장 평가는 직접 도에서 와서 평가를 해서 여기를 선정한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무인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그 가게를 선정을 하신 건가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무인시스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설치가 되는 거고요. 사업주가 원하는 경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사람을 써서 24시간 하는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은 야간에는 무인으로 하겠다는 결정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 군데 신청을 했다면 그분들도 다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 3개소만 여건이 맞아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 조건의 기준에 현장 평가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을 한 부분인데 이게 보면 사업 기간이 6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에 잠깐밖에 없어서 시범사업이 아니고 그대로 그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시설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설치된 이후에는 스마트슈퍼로 해서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요. 내년에도 이 공모가 되면 저희가 다른 업소들을 발굴해서 공모해서 선정되면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우리는 그것만 마련해 주고 다음은 그들이 하는 거잖아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예, 그것은 스마트슈퍼시스템으로 계속 운영이 되는 거지요.
희경

안희경위원

매출 규모라든지 상시근무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하셔서 도소매 50억 이하의 상시근로자라고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참고적으로 고민해 보시고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면적 제한이 있어서 소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시범사업이 아니고 그대로 가는 사업이라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안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일정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업체는 선정이 됐고 업소는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소진공에서 관련 업체를 업소에다 사업비를 줘서 거기서 시설을 설치해서 카드체크기라든가 그다음에 상품에 대한 자동 계산할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을 갖춰주는 사업입니다.

유향금위원장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공모 선정이 3월에 되고 6월에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설명서예요?

유향금위원장

예, 근데 이것을 2차 추경 같은 때 예산을 세우지를 못하셨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왜 2차 추경에 예산확보를 못 하셨지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세운 것은 다 전액 시비에 대한 부분만 세웠던 거고 2차 추경할 때 안전하게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한 것으로 파악하고,

유향금위원장

그때는 그러면 선정이 안 됐어요? 여기에는 3월에 공모가 선정됐다고 되어 있는데.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3월에 됐습니다. 선정은 3월에 됐는데 소진공에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오는 시기가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그게 언제예요, 소진공에서 그렇게 선정이 돼서 내려온 것이?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공모 선정을 소진공에서 3월에 한 거고 그 이후에 절차가 저희 추경하고 안 맞아서 이번에 부득이 하는데 시설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고 설치된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차질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과장님, 정확한 일정 자료를 줘 보세요. 3월에 공모 선정이 되어 있다고 해요 여기 자료에는. 그렇다고 하면 바로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여기에는 사업비를 6월에 주시겠다고 계획서에 써 놓으셨잖아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예산확보가 늦어져서 예산확보 후에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우선지원 사업이 있고 지역화폐 발행 추가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내용의 차이가 뭔가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이게 국비 지원의 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선 지원이 있고 추가 지원이 있고 확대 지원이 있는데 우선 지원은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로 해서 추진이 됐고요. 추가 지원에 대한 부분은 국비 50.4%, 도비 16.8%, 시비 32.8% 해서 배정 비율이 달라서 구분이 됐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사업 대상이라든가 사업 내용은 같은 건데,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사업 내용은 같습니다.

유향금위원장

단지 이 예산의 비율 때문에.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예, 예산 비율이 달라서 시차가 달라져서 그렇게 해서 다 합산을,

유향금위원장

그래서 사업을 2개로 나누신 거예요?
경섭

문경섭일자리정책과장

예, 예산편성은 이렇게 되지만 지출은 합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467쪽 상단에 보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있지요.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16개 사업이 선정됐는데 추진하다가 6월 10일날 8개가 더 추가로 확정이 돼서 도비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추진해서 기업지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도비 지원사업이지요. 많이 신청되는 그런 것은 더 없습니까?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신청하는 것은 기업지에서 신청하면 계속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업인들이 신청을 하면 여기서 시에서 신청을 해서 해 준다.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우리가 도에 올려서 도에서 심의 거쳐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요. 만약에 지원 요청자들이 많으면 이 사업을 위해서 시비를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 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업인들한테 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홍보해서 더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475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마을공동체 공유부엌 설치운영 지원사업이 있어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 부분도 여기 내용 사업 기간이 4월에서 12월까지 지역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를 지역공동체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공유부엌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지원이에요. 선정을 하셨나요, 과장님?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진행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마을공동체 공유부엌 설치에 대한 공고가 왔습니다. 공문이 시달돼서 올해 2월 26일날 사업 신청을 경기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3월 8일날 경기도에서 현지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3월 24일날 신청한 두 곳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두 군데가 선정을 한 부분인데 인건비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건비로 돼 있어요. 한 명의 인건비는 단체장의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거기의 요리를 하시는 요리사님의 인건비인가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거기도 관리를 하시는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을공동체를 하면서 사전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오시기 전에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5시간 정도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인건비를 세운 겁니다, 위원님.
희경

안희경위원

한 분에 대한 인건비인 거네요. 조리하시는 분 인건비네요. 근데 추진 경위가 2월 26일날 공모사업 신청을 했고 거기에 3월 8일날 현지 조사를 한 후에 3월 24일날 사업대상자 선정을 해서 용인시에서 도로 선정 공모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선정이 돼서 이 금액이 내려온 부분인 거네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미리 책정해 놓으시고 지원 내용에 운영 계획을 담으신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아름다운미래커뮤니티하고 용인시 새마을회가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엌에 설치하는 리모델링이나 싱크대나 조리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어요 구매시설이. 그러면 이게 현물인가요, 현금인가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먹거리 기본 조례에 근거로 해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마을공동체 공유부엌 설치 사업에 대한 지침이 시달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공유라는 뜻이랑은 약간 도에서 한 취지와는 저기하지만 경기도 농업정책과에서 한 것은 지역농산물의 소비 촉진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거든요.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가 취약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업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운영비가 해당 시군에 경기도 농수산물 식품 포함해서 구매 비용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일부 준비하는 과정인데 제목이 마을공동체 공유부엌 설치운영이에요. 이 지원의 사업인데 이번에 3차 추가경정에 신규 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이고 공모라든지 홍보가 어떻게 그동안에 돼 있었는지 하반기에 조금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현재 용인시 새마을지회에서 이것을 하고 있지 않나요? 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용인시 새마을회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름다운미래커뮤니티는 이번에 설치가 처음 도입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새마을지회에서도 무료급식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이것에 대해서 도시락으로 1주일에 세 번 정도 80명분에 대해서 만들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도에서 이렇게 하나 큰 사업 같은 것 내려오면 공모사업을 따는 것도 힘들지만 공모사업을 받아와서 그것을 시행하고 향후에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도비 50%, 시비 50% 해서 총 7000만 원 정도의 부엌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거기에 코로나 시국에 도시락만 해서 그러면 그 도시락을 준비하고 만들어서 어느 선까지 그것을 배달하시나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매주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는 3일 지원하고 그다음에 아름다운커뮤니티에서는 1주일 내내 하는 건데요. 근데 거기서 오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무료급식을 할 때부터 오시던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취약하시니까 도시락으로 해서 1주일에 세 번 정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라는 뜻을 가지고 하느냐, 이렇게 하시면 저기인데 도의 농업정책과에서는 큰 틀에서 선순환 체계로 지역에 있는 먹거리도 소비하고 그다음에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를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올해 처음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사업 개요라든지 추진 경위라든지 운영 계획이 맞지 않아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인데요. 새마을지회라든지 아름다운미래커뮤니티 물론 공모에 선정이 되셔서 하는 부분인데 결론은 운영 방법은 지역농산물을 이용해서 저소득층이나 독거어르신들 그리고 한부모가정 이렇게 먹거리에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코로나 시국에 지역의 활성화를 돕고자 도시락 제공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 부분에 모든 설치라든지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포함이 된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합니다. 결론은 한 분에 대한 인건비인 거네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거기에 다 같이 일하시는 봉사하시는 분의 인건비가 아니고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도 시범사업이 아니라 계속 쭉 연결하겠네요. 도비 한 번 공모사업 선정했으니 이제 시 사업으로 확대화했을 때는 더 부분별로 많이 할 수도 있겠네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저희 생각에는 사업 성과를 봐서 계속해서 사업이 성과가 좋게 나타나면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현재 다 마무리된 거네요. 설치 운영과 다 기반이 잡혀 있는 거네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현재 구입비나 운영비에 대해서 예산이 확정돼서 지원해 드릴 사항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마을공동체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선정 대상이라든지 그것을 주무 부서에서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안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앞서 안희경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유부엌이라는 명칭 때문에 실무부서와 시의회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기도에서 공모로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이 사업에 있어서 2021년 마을공동체 공유부엌 설치운영 지원사업 지침이 있습니다. 여기 지침에 보면 지원 제외 및 지원 불가 비용이 있어요. 동일한 사업 또는 유사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는 지원이 불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름다운커뮤니티와 용인시새마을회 이 두 단체 중에서 용인새마을회는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혹시 과장님 이 부분 점검하셨어요? 이 새마을회에서 여러 가지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김장나누기도 지원을 받고 있고 각종 대회, 교육, 문화의 한마당 참가 등등의 지원을 용인시에서 받고 있어요. 이 부분이 저촉되는지 실무부서에서 확인하셨어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침에서 경기도에서 현지 실사를 나왔을 때 우선 선정 기준에 부합된다고 판단돼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가 아니라 경기도에서 실사가 나와서 합당하다고 됐다는 말씀이에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진위원

좋습니다. 두 단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 공간을 사용하나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도시락 준비를 하게 되면 봉사하시는 분들이 9시 정도에는 오시고 시장을 보셔서 그때부터 준비를 하신 다음에 11시 반부터 무료급식대상자가 오시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러면 점심시간이니까 12시, 1시까지 그 공간을 사용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 시간 이후에는 누가 사용을 하시나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용은 거의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진위원

코로나 전에는 누가 사용하셨어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그전에는 거기서 전년도에는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에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급식을 매일매일 했습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그 공간은 경기도와 용인시가 만든 말 그대로 공유공간입니다. 그러면 자칫 왜 위원님들이 이런 것에 예민하냐면 어떠한 특정 단체가 그 공간을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자꾸 하니까 이런 우려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공유부엌이다 하면 예를 들면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메뉴 개발에 있어서 공간이 없을 때 용인시가 마련한 경기도가 마련한 공간에서 마음껏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공간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인시민이 예를 들어서 포틀럭 파티를 해요. 여러 사람의 음식을 준비함에 있어서 어떤 공간이 필요할 때 그런 공간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렇게는 전혀 사용되지 않고 어떤 단체에서 봉사라는 이유로 이렇게 독점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 비춰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실무부서에서 시의회의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취약계층의 도시락 준비해 주시는 것 정말 찬사를 보내드리고 그 시간 외에는 충분히 용인시민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법을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475페이지에 농촌지역 교통안전 지원해서 도비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농촌지역에 이런 교통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이 열악하고 위험하고 그런데 시에서는 이런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의 일환이기는 한데 근본적인 부분을 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관계부서와 협업해서 농촌지역의 교통안전적인 부분을 농업정책과에서 이렇게 물품 지원을 통해서 이런 것만 하지 말고 더 시에서 준비하는 사업은 없을까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농촌 65세 인구가 47% 정도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받아서 하는 사업이지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어르신들이 교통안전에 안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전에 보면 파출소와 협업을 해서 야간에 순찰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것도 했었는데 그런 방법도 세세하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하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용인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가 2021년 1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마을공동체 공유부엌 설치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8조 재정지원하고 그다음에 용인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8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번에 2개소에 선정된 것에 대해서 거기를 오픈하는 부분 있잖아요. 어느 누구나 다 오픈할 수 있도록 거기에 가서 직접 음식을 내가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을 책임도 지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2개소에서 선정이 됐지만 예산이 공공인 거잖아요. 저희 관에서도 이번에 먹거리위원회 설치도 돼 있고 민간 협력체계 구축에 이 부분도 위원회에서 알고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공유부엌이 설치 운영되고 지원해도 근거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가서 거기서 음식을 만들어서 또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실질적으로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공유부엌이라는 것이.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안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469쪽 중간에 보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있지요. 이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충분한거예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현재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는 3년 주기로 하는 사업으로 크게 부족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물량을 추가로 신청했더니 3회 추경에 더 받게 됐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윤환

윤환위원

농가들한테 이런 파악은 확실히 다 된 거예요, 토양개량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농림사업 같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2022년도에 사업 신청이 되려고 하면 2021년도에 농림사업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이나 작목관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신청을 전부 다 받는데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농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사업을 신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부족하면 시비를 더 추가 편성해서라도 농민들한테 토양개량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471쪽 보면 소규모농가 바우처 운영비 있지요. 예산 규모는 어때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현재 소규모농가에 대해서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사업이라고 농가당 30만 원씩 지원하는 건데.
윤환

윤환위원

30만 원이지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1600 농가 정도 해서 신청받아서 현재 1500 농가 정도는 지급을 했습니다. 수령이 된 상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실제로 1500 농가 한 거예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시비 추가 확보는 어때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대상자가 직불금 대상자에서 선별하는 거라 증가될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만 하면 크게 예산에 대한 것은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파악이 1600 농가밖에 안 됩니까?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왜 그러냐면 소규모농가니까 0.5헥타르 미만에 대한 농가만 대상이 되는 거라.
윤환

윤환위원

500헥타르 미만?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0.5헥타르 미만만.
윤환

윤환위원

시비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면 해서 지원을 해 주시고요. 473쪽 보면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있지요. 7억 사업이 끝났어요. 2억 증액 사유가 뭐예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연간단가 유지관리사업비가 세우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시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연간단가 사업, 수시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 금방 공사를 할 수 있게 사업비를 풀 예산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7억 정도. 근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소규모 보수요청 들어온 것이 1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불하게 2억 정도 더 추가 소요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체적인 수요 조사는 다 하신 거예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현재 소규모까지 17건이 신청 들어온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기반 시설을 위해서 중장기계획은 수립하셨나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매년,
윤환

윤환위원

본 위원이 계속 이 부분을 얘기했거든요 중장기계획수립을 해라 기반 시설에 대해서, 그런 계획은 잡으셨나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저수지를 비롯한 양수장 보에 대한 중장기계획은 세우고 있는데 그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반 시설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과장님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데 계획수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매번 과장님들 바뀌면서 계속한다고 그래놓고 바뀌면 안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 틀을 잡아놓으면 바뀌더라도 다음 과장님께서 하실 테니까 그런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475쪽 중간 부분에 보면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추가 지원사업 있지요. 대상이 몇 명이나 돼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관내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가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 등록된 외국인들만 파악된 것은 230명 정도 돼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원 기준은 뭐예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전에 포천에서 외국인 사망 사건이 관련돼서 저희도 전면적으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 주거시설이 열악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처방안으로 농업진흥지역에 주거시설 할 수 있는 곳도 정부에서 국회의원님들께서 발의 중인데 계속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농가 옆에 대지나 잡종지가 있으면 이동식 주택 그래서 한 농가당 15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거기에서 외국인들이 주거를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동식 주택뿐이 아니고 경지 정리된 농업진흥지역에 신고하면 컨테이너나 이런 것으로 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지원할 수 있지 않나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근데 그것은 법상 어려운 사항입니다. 국회의원님들께서 그것도 주거를 할 수 있게 의원발의는 국회에서 현재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신고하고 컨테이너 넣는데 안 돼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근데 거기서 숙식이나 주거를 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거든요, 임시 휴식시설은 가능하지만.
윤환

윤환위원

그런 것도 검토해 보셔서 농업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같이 접해 있어야지 생활을 같이 해야지만 향상이 모든 것이 다 원만히 이루어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현장하고 밀접하게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환

윤환위원

476쪽 보겠어요. 상단에 보면 학교급식 지원 있지요. 학교급식 지원 감액이 23억 됐어요. 23억 했는데 추가로 집행잔액이 발생 또 되나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현재 3회 추경 예산을 반영할 때 그때 당시에는 75% 정도 6월 말 기준으로 급식이 진행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현재는 코로나 4단계로 격상이 돼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이것보다 64억 정도 감액을 한 사항이 되는데요. 올해는 저희들이 23억 정도만 감액을 해서 추경에, 현재 코로나 4단계로 격상될 것을 생각을 못 해서 이런 사항으로 마무리 추경 때 예산이 남으면 더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3억 기준이 언제까지예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6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편성,
윤환

윤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도 코로나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집행잔액이 발생되나 안 되나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되겠지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발생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2쪽 보겠어요. 상단에 보면 살처분 보상금 지원 93억 있지요. 이 지원 내역이 어떻게 돼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지난해 12월 9일부터 올 2월 3일까지 AI로 인해서 예방적 살처분이 있었고 3건이 발생을 해서 22농가에 125만 마리를 살처분을 했고요. 대량집하장이라든지 유통업체에 유통 중인 계란을 460만 개를 폐기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한 살처분 보상금이 93억 편성을 했는데 평가금액이 88억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가평가금액이 88억인데 지금까지 50억이 지급됐고요. 추후에 금년 하반기 겨울이라도 추가적인 다른 가축전염병이 발생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93억 예산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농가나 지원이 돼요, 농가 수로는 몇 농가나?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농가 수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처분 농가가 22농가고 유통업체가 4개소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유통업체에도 우리가 지원해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유통 중인 역학 관련이 있는 계란은 전부 다 폐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고요. 483쪽 하단에 보면 축산악취개선 지원사업 있지요. 지원 실적이 어떻게 돼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지원 실적은 매년 악취 관련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악취 개선제도 있고 퇴비장이라든지 고액분리기라든지 콤포스트, 고온발효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악취 관련한 지원은 전 농가가 다 지원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를 들자면 어떤 지원을 하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악취 관련한 지원은 환경개선제, 악취제거제, 분뇨처리 장비 이외 모든 사업이 악취 관련에 직종 돼 있습니다, 전부. 그래서 전 농가가 악취개선사업을 지원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를 들자면 법인들 있지요 퇴비 만드는 그런 데도 지원을 합니까?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비료공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환

윤환위원

예, 그런 데 다 지원하나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가 그런 데까지 지원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농가가 아니고?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축분처리장 처리 업체의 경영개선 경영이 원활해지면 농가의 축분이나 가축분뇨로 인한 것이 원활히 치워지기 때문에 악취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분뇨처리업체도 악취 개선 관련한 지원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축분처리장 같은 데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일반 농가들은 지원을 하지만 이렇게 축분처리장이나 이렇게 하는 데는 시에서 예산 지원할 필요성이 있을까. 거기는 오히려 행정명령으로 해서 개선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개인업체는 지원을 안 하고 축협이라든지 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5개소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게요 축협이든 어디든 전체적으로 거기까지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악취로 인한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시 자체 예산 사업이 아니고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책 방향이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비 사업이라도 그런 것은 행정의 미비점이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환경 개선을 위해서 행정적인 처리를 우선 조치해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는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물론 축분처리업체에서 자구 노력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산농가의 원활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서 축분처리업체 중에 축협이나 영농조합법인으로 운영하는 업체만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축분처리장 이런 데 미흡한 부분은 행정적인 처리로 해서 더 강화를 시켜줘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악취 관련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자구 노력을 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일반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더 지원할 수 있으면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영업을 위해서 하는 축산, 축분처리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한번쯤 제고를 해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위원

과장님, 경기도 축산진흥대회 참여 급식비가 다 삭감이 됐어요. 당연히 코로나로 인해 행사가 개최되지 못해서 삭감이 된 거겠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매년 9, 10월에 축산진흥대회가 개최되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미리 도에 올해 개최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예산 문제를 빨리 삭감을 하든 조치를 해야 되니까 근데 문의를 했더니 도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금년에도 대회를 개최를 안 하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미진위원

주최는 경기도입니까?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경기도입니다.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경기도 대회가 있고 중앙대회 축산진흥대회가 있는데 금년도가 중앙대회까지 있는 해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미진위원

통보가 언제 온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이미진위원

대회를 하지 않겠다고 경기도에서 통보가 언제 온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공식적인 확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구두로 확인해서 미리 조치를 한 겁니다, 예산 삭감 조치를.

이미진위원

공식적으로 오지 않고 구두로 왔는데 이렇게 삭감을 했다가 나중에 시국이 좋아져서 행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미리 회계 정리하세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것은 확정적으로 저희가 믿기 때문에 아마 시군이 다 그럴 겁니다. 금년도 개최 계획이 벌써 내려왔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출품할 가축도 선발을 하고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안 하겠다고 그래서 그 계획이 안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미진위원

행정을 정식적인 공문이 아니라 구두로 해서 회계처리를 마무리 정리한다고 하니 본 위원은 의아합니다. 행정이 그렇게 구두로 해서 이렇게 행정 처리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만한 이유와 그만한 상황,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정리를 했겠지만 앞으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용인시가 행정상에 많은 확대가 되고 확장이 되고 할 텐데 그러한 구두식의 행정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지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악취개선 지원사업이 축산과에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기후에너지과에도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에도 있고. 그러면 그 지역의 악취저감종합대책 수립이 2021년 4월 28일자로 처인구 일대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악취종합대책계획은 기후에너지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희경

안희경위원

전체로 보니까.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처인구 전체로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렇지요. 악취저감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실질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여건상에 맞춰서 악취개선사업을 통해서 그것이 축산 환경이 개선되고 방향을 가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국도비 내시해서 융자, 자부담 이렇게 다 해야 되는 부분인데 축산과에서는 그런 악취저감종합대책이 굉장히 장시간 왔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실질적인 저감이 됐다고는 하지만 100% 저감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현재 국도비 내시돼서 온 금액이 어떨 때는 보면 반환되고 거기에 쓰이지 않을 때는 축산과에서는 총괄적으로 종합대책이라든지 물론 기후에너지과와 다 나눠져 있지만 처인구 일대라고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계상돼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축산과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검토하시고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종합대책을 해 놨는데 그 종합대책수립에 대해서 계속 막대한 예산만 들어가고 있어요. 투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단계별로 너무 작다는 거지요 현재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악취 관련한 사업비 지원 문제가 실제로 ICT를 활용한 악취 측정기까지 설치하고 일부 농가들은 농장 입구에 악취 측정치가 공개되도록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허용기준치가 일상적으로 거의 허용기준치 이내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농가들이 내 주변 주민들이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악취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인정을 하시는데 일정 시간 지나면 그 줄은 악취도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포곡의 경우에는 FTA 폐업 보상제도를 통해서 농가들이 다 폐업해서 없어져서 악취 문제는 거의 다 해결됐다고 보는데 백암도 마을 인근에 있는 농가들은 사실은 폐업을 했으면 하고 폐업을 유도하기도 했는데요. 주택가에 있는 축산은 폐업되기 전까지는 악취로 인한 민원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례도 마을 인근이라든지 마을 안에 있는 축사들은 거리 제한 내라 하더라도 마을 밖으로 이전을 허용하도록 지난해 개정을 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서 악취로 인한 주민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최소화 노력을 당연히 하시고 계시니까 종합대책수립이 나온 거고 이것은 어느 하나의 가축에 대한 부분만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악취에 대한 저감을 현재 보면 축산은 축산대로의 악취저감사업이 있고 기후에너지과는 기후에너지과대로 있고 처인구에 부서별로 따로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종합대책 추진을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성과라든지 목표치나 달성하는 그게 딱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어느 한 가축에 대한 문제만 다루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악취저감에 대한 대책 수립이 잘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는 강점을 찍고 가셨으면 합니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기후에너지과하고 협의해서 기후에너지과에서도 악취 관련한 연구용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 실시 전과 후의 어떠한 개선 효과가 있었느냐 그런 수치까지 성과에 대한 분석 문제인데요. 기후에너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2018년도 자료를 보니까 용역에만 국한돼 있어요. 용역에 해서 실질적인 그게 안 오면 용역을 바꾸셨더라고요. 실질적인 문제점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안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481페이지에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사업 해서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늘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승마장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에 대해서 인턴을 신청할 경우에 월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승마장에서 말 관련한 일을 배우고 취업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용인데요. 지난해에는 사업비 인원이 9명이었고 200만 원씩 6개월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금년 본예산에는 1명만 보조 내시가 내려왔었는데 추가로 내려와서 10명에 대한 인턴 지원비인데 금년부터는 10개월 지원을 하도록 지침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코로나 시국으로 승마사업이 저조하고 사회공익 승마사업도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저조한 편인데 이런 청년인턴 취업을 지원하면서 이 부분도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좋은 사업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하기도 힘든 시국에 청년인턴 취업지원사업으로 인하여 어떤 이익이 날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고등학교 말 관련 학과 출신 청년들에게 지원을 신청하는데 현장에서 말 다루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기술들을 배우고 그 사람들이 그 승마장에 취업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 말 관련한 승마장이나 농장에 취업을 한다든지 그런 현장실습 개념.
연자

하연자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세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장기적 계획이라고 하시면……
연자

하연자위원

지금 지원 기간도 6개월에서 10개월로 늘었고 사업량도 1명에서 10명으로 늘었거든요. 그때그때 늘어나는 변경되는 내용에 맞춰서 이렇게 예산이 기정액보다 늘어나는 부분은 계획적이지 않거든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래서 인턴 추진계획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계획을 세심하게 세우셔서 장기적으로 이런 청년들을 어디까지 지원을 하고 성장을 시킬 수 있는지 계획을 세심하게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하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야생조수 차단사업은 그 전에 청미천 철새도래지 있잖아요 기존에 하고 있지 않나요? 신규 사업이라면 4개월 사업 추진 정산 금액인데.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야생조수 퇴치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희경

안희경위원

청미천의 야생조수 퇴치용역이잖아요. 용역업체 선정이 한 군데인가 봐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도비가 30%, 시비가 70%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산이 편성되면 업체 선정 문제는 입찰을 통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기존에 없었던 건데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처음.
희경

안희경위원

이것도 도비가 먼저 내시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번 3차 추경에 잡으신 거네요. 환경과에서 청미천 용역 하고 있지 않나요, 과장님?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아닙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것하고는 다른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환경과에 있는 청미천 하는 부분 용역과 다른가요? 퇴치 용역이라서. 이것은 축산과 처음 하는 건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 청미천에서 매년인데요 지난해의 경우에는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6건이 검출됐습니다. 매년 검출이 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야생조류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이후에 한 달 정도 지나면 농장에서 AI 발생 사례가 계속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도에서 금년도의 시책사업으로 청미천의 야생조류를 레이저건을 통해서 퇴치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인근 시군이 청미천변이 용인, 안성, 이천, 여주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야생조류 퇴치사업을 참여하면 용인으로 다 몰릴 우려가 있고 이런 방향성 문제점이 있어서.
희경

안희경위원

용인도 처음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같이 연결해서.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 유역 시군이 전체적으로 공동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디서 쫓으면 특정 지역으로 몰리기 때문에 참여를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하는 내용이군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안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하연자 위원님 질의 내용이 말산업 청년인턴취업 지원은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사회공익 승마사업은 감액이 됐어요. 근데 이것이 올해 신규 사업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하나는 감액이 됐고 하나는 증액이 됐어요.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취업지원 인턴은 전년도에 9명 사업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금년 본예산에 도비 보조 내시가 도에서 예산 확보를 못 했는지 모르겠는데 1명분만 보조 내시가 내려왔었는데 추가로 9명이 더 예산 확보가 돼서 내려온 내용이고요. 사회공익 승마가 감액된 내용은 전년도에 이월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된 것이 4700만 원이 전년도에서 총 103명분이 금년도로 명시이월된 내용이 있는데 이월한 원인은 작년도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공익승마 체험을 많이 못 했기 때문에 금년도로 이월을 했고요. 금년도도 코로나가 계속 지속됨으로 인해서 도에서 수요 판단을 해서 감액 변경내시한 사항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저는 그렇게 답변 주시면 공감이 안 되거든요.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은 이미 예견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주시면 공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다른 사유가 있는 것 같거든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다른 사유는 없고요. 지난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월된 사업비하고 인원이 4700만 원에 103명분이 이월돼 있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올해는 또 사업량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금년 사업량도,
건한

이건한위원

감액이 된 것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작년에 명시이월된 것은 말씀주셨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올해도 계산했을 것 아니에요, 사업량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몇 분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게 70분이었잖아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이 부분은 도에서 전체적인 수요랄까 추진실적 판단을 해서 감액해서 변경내시 내려온 건데요.
건한

이건한위원

도에서는 어떠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합니까?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이월된 예산하고,
건한

이건한위원

각 시군에서 준 자료 가지고 판단할 것 아닙니까?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월돼서 넘어온 것하고 상반기 중의 추진실적하고 감안해서 조정을 해 준.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을 못 해서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감액이 됐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금년도 예산도 상반기 추진실적하고 이월된 예산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을 조정,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 하냐면 지금 여기에 사회공익 승마사업이 가지고 있는 본래 목적과 취지가 있는데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많은 대상자가 생길 수 있지 오히려 줄어들 수는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공감하는 것이 다른 거고.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지금까지 매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건한

이건한위원

보세요.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사업은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사회공익 승마사업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여러 사업대상자들이 있잖아요 장애인, 배려계층, 트라우마 호소 직업군, 이게 어떻게 줄 수가 있어요? 줄 수 없다고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트라우마 직군이……
건한

이건한위원

팀장님, 팀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답변해 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제가 공감이 떨어지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정

김여정말산업육성팀장

말산업육성팀장 김여정입니다. 사회공익 승마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가 1차 신청받았을 때도 신청이 저조해서 다시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학생승마 체험 같은 경우는 너무 신청 인원이 많아서 그중에 무작위로 추첨해서 뽑는 상황이라서 사회공익 승마는 올해 신청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더 많이 늘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솔직히 트라우마 계층 같은 경우도 바빠서 코로나 상황이라서 더 늘 것 같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 트라우마 직군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경찰관, 소방서에서 신청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31개 시군이 공히 그렇습니까?
여정

김여정말산업육성팀장

타 시군은 시군별로 상황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가 타 시군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래 주시고요. 저는 이게 감액이 되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공감도 안 되고요. 왜 그러냐면 공직자분들은 살처분 현장에 다 한 번씩 다녀오신 분들이니까 트라우마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코로나 펜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것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분들이 많으리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것보다는 그래도 시간을 내서 하셔야 되는데 당장 하루하루가 힘드신데 못 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의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쉽게 사업을 뭐라 그럴까요? 결국은 승마장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하고 있고.
여정

김여정말산업육성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세요?
여정

김여정말산업육성팀장

저희가 이 사업 신청은 장애인 같은 경우는 단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소방서, 경찰서 이런 곳은 공문으로 직접 홍보해서 기관에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홈페이지 공고도 하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고 기관에서 공문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지금 말씀 주신 것 외에는 홍보 방법이 없습니까?
여정

김여정말산업육성팀장

용인손바닥소식지나 아니면 홈페이지 공고가 주로,
건한

이건한위원

우리 용인손바닥.
여정

김여정말산업육성팀장

예, 학생승마체험 같은 경우는 손바닥소식지로 했더니 너무 신청이 많아서 3분의 1밖에 선정이 안 된, 2000명을 뽑는데 6000명이 몰리고 이런 상황이라서.
건한

이건한위원

아니 청소년 승마체험 말고요.
여정

김여정말산업육성팀장

사회공익 승마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신청을 사업한다는 것은 알리고 있고 공문으로 각 기관에 문서를 발송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여정

김여정말산업육성팀장

일단 현재까지는 그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위원님, 사회공익 승마는 장애인, 저소득, 트라우마 직군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트라우마 직군이 제일 인원 배정이 많은데요. 대상이 가축방역 공무원들, 보건소 전염병 관련 공무원, 경찰, 소방, 각 기관별로 통보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심지어는 수원 소방서 직원이 용인 승마장에서 승마를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할 정도로 그렇게 기관으로 직접 통보를 하기 때문에 홍보는 많이 되고 있는데 의외로 예상외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트라우마 직군 이 부분 신청이 많이 저조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바쁘시니까 그러신 것 아니에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래서 그런 것인지 승마에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건지 저희과 직원들도 제가 이런 기회에 승마 해 보고 배우라고 해도 한 명도 안 하고 있는데요. 예상외로 트라우마 직군은 공무원 대상인데 희망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말씀 주신 여러 가지 홍보, 방안 그리고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말씀 주셔서 충분히 이해는 되고 있어요. 근데 공감은 못 하겠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셔야 된다고 보여지고 하나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장애인분들은 신청을 하고 싶어도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산출금액이 적다고 느껴져요.
여정

김여정말산업육성팀장

위원님, 사회공익 승마 같은 경우에 장애인 같은 경우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장애인 재활승마라고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산출금액이 이렇게 산출해서는 참여하실 분들이 참여를 못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보면 트라우마 호소 직군에 해당되는 사업인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 보시고 산출내용도 정리해 보시고 구체적인 세부사업 내용하고 계획서하고 주시고요. 옆에 있는 청년인턴 사업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세입에 보면 저희가 임대하고 있는 숲속체험관 짚라인, 에코어드벤처 그다음에 식당 이런 것에 대한 임대료를 조정하셨어요. 물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영업적으로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조정하신 것으로 보여져요,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근데 임대료 조정한 비율적인 측면을 봤을 때 에코어드벤처 임대료는 거의 90% 정도를 삭감하신 것 같거든요. 특히 여기만 이렇게 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다른 것들은 계속 운영을 하는데 에코어드벤처는 5월 이후에 시설 정비를 다 새로 합니다. 그래서 일단 끝낸 겁니다, 5월 달을 기준으로.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남겨놓고 운영을 올해 6월부터는 10월 정도까지 작업이 끝나거든요. 그때까지 안 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감한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유향금위원장

시설 정비를 새로 해요?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에코어드벤처를 전체적으로 다 다시 갈아요. 너무 오래되고 노후가 돼서.

유향금위원장

시설을 전체적으로 새롭게 정비를 하시는 거예요?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그래서 운영이 중단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여기는 원래는 2400이던 임대료를 200만 원만 받으시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거예요?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유독 여기만 임대료가 10% 정도밖에 선정이 안 돼서 어떠한 사유인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48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동물구조 및 포획 용역 있지요. 감액을 시켰는데 지금 사업이 완료 안 됐는데 예산을 이렇게 삭감해도 되나요?
양진

조양진동물보호과장

낙찰차액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낙찰차액이에요?
양진

조양진동물보호과장

예, 계약 당시에 기정 경정금액으로 계약이 돼서요.
윤환

윤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업이 완료 안 됐는데 삭감을 시켰나 해서 질의를 해 봤어요.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본 위원을 보면 무슨 얘기를 할지 감이 가시지요?
양진

조양진동물보호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이 먼저 말씀해 보세요. 예산하고 별개입니다.
양진

조양진동물보호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뿐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요. 열심히 하겠다는 말 갖고는 대답이 안 되는 거지요. 왜냐면 지난번에 저희가 회의 끝나고 나서 저는 삼가동 주민들한테 굉장한 민원을 받았어요. 계속 문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너희 동네에 너희 지역에 유치시켜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시민이 있었어요. 왜 본 위원이 그런 문자 받아야 됩니까? 이게 저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양진

조양진동물보호과장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저희가 힘든 거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자기 지역은 안 되고 다른 지역에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백암에 가축분뇨처리장 만들어질 때 민원이 없어서 그것 들어간 것 아닙니다. 엄청난 민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계속 말을 들어가면서도 유치시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용인시가 110만 인구예요 110만이 넘어요. 110만이 넘는데 우리보다 훨씬 못한 작은 군이나 시에서도 공공동물화장장이 있어요.
양진

조양진동물보호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공공화장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준비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지금 다 준비하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십니까? 110만 인구가 사는데 공공동물화장장이 없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방법을 더 찾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백암 지역에서도 백암 주민들이 사립 들어오는 것보다 공공이 들어오는 것이 낫다고 해서 백암에서 신청한 적 있었어요, 아시지요? 근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는다고 해서 반려된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냥 시간만 모면하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용인시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하시려고 노력하시려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맨날 대답은 똑같아요.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이 가시면서 연락이 왔기를 지금 본인은 다른 곳으로 가니 새로운 국장님하고 와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응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하고 전화가 왔었어요. 저한테 한 번 오신 적 있었습니까?
형주

이형주일자리산업국장

지금 현장 방문을 마쳤고요.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까 사업 추진할 부분들은 골라서 위원님들 찾아뵙고 주민들을 뵐 수 있는 것들은 주민들 찾아뵙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역에서 용인시에서 이렇게 일하는 시의원이 어느 개인의 목적을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니잖아요.
형주

이형주일자리산업국장

충분히 위원님 이해가 되고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따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시의원이 타겟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시의회에서도 그렇게 많은 의원님들이 다 이렇게 공감을 하고 공공동물화장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제가 언제까지 싫은 소리를 해야 됩니까?
형주

이형주일자리산업국장

제 개인적 의지 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원동

박원동위원

물론 알아요.
형주

이형주일자리산업국장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원동

박원동위원

저도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에요.
형주

이형주일자리산업국장

제가 그 부분을 다시 위원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국장님 능력 있는 국장님이니까 믿어 보겠습니다.
형주

이형주일자리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박원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사업소장 양승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향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94억 1657만 원 증액한 1266억 91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72쪽 폐열관리 수수료 등 기타수수료 수입에서 24억 2700만 원 감액한 27억 6000만을 계상하였고 88쪽 하단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 등 국고 보조금 수입에서 23억 1750만 원을 증액한 373억 1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525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원을 증액한 44억 3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150억 3108만 원을 증액한 2426억 38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3쪽 환경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0억 939만 원을 증액한 56억 29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503쪽 환경교육도시 용인 추진 및 용인시 환경교육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24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기정 예산액보다 20억 2331만 원을 증액한 308억 80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509쪽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비 6107만 원, 대대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 3억 3501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기후에너지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73억 6170만 원을 증액한 720억 80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같은 쪽 하단,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40억 4284만 원을 증액하였고 514쪽 상단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비 17억 5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같은 쪽 중단, 축사 이전명령 보상금 지급 사업 22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도시청결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6억 5916만 원 증액한 1132억 69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같은 쪽 하단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등 5억 8191만 원, 노면청소 1억 5000만 원,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2억 7873만 원을 낙찰차액으로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로 기정 예산액보다 29억 9929만 원을 증액한 180억 2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으로는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토지매입비 3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위생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179만 원을 감액한 26억 14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같은 쪽 상단 코로나 집행금지대상(유흥시설)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비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504쪽 보겠습니다. 반환금 있지요.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 진위천 오산수계 비점오염저감사업 9억 6000 어떤 사업 내용인데 반환금이 됐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국고보조 사업으로 해서 신갈 지역에 기흥저수지 상류 지역에 비점오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비점오염시설 공사가 완료되고 정산하고 나서 국비 9억 6000만 원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진위천은요? 그건 오산수계고.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이 사업 명칭이 진위천 오산수계 비점오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흥저수지는 오산수계고 진위천 쪽에는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오산천으로 해서 진위천을 만납니다. 크게는 진위천 수계로 표현을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진위천 쪽이 아니라 기흥저수지 쪽의 시설을 했다는 거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시설이 완료됐고 준공까지 다 완료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특별회계 509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대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있지요. 설명서를 보면 예산 반영 사유가 2020년 기금 사고이월 예산불용액 3억 3500 시비 편성한 것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랬어요. 사고이월에 예산불용액이라 그랬어요. 대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이는데 맞아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도비 증가 없이 왜 시비 3억 3500만 원을 증가시킨 이유가 뭐예요, 특별히 있습니까?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생태하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당시에는 예산을 하천 사업이 1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의 지침상 단년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세우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다음에는 불용처리하고 그 다음연도에 재편성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그렇게 된 거고 이다음 것부터는 계속비로 편성돼서 이런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애당초 계속비로 써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근데 지침상에 계속비로 편성을 못 하게 돼 있어서 이 당시에는 이렇게 편성이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사고이월된 금액이 얼마예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언제 몇 년도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2020년도에,
윤환

윤환위원

예, 이전에.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전체가 3억 3500만 원,
윤환

윤환위원

이것은 예산불용액이고 시비, 그 전에.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그전에는 시설비 전체로 20억이 불용돼서 넘어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0억 불용액에 다시 사고이월 해서 이렇게 시비로 편성했다는 거예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20억 중에서 국도비가 16억 9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시비가 3억 3500만 원인데 이게 불용이 돼서 이 중에서 다시 이것을 재편성해서 넘어온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당시 시비 불용 사유가 뭐예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단년도로 하다 보니까 3년 내에 사업 추진이 마무리가 안 되니까 일단 불용을 했다가 그 다음연도에 다시 편성을 해서 넘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고 싶은 대로 편성하고 이렇게 해서 써도 되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쓰지 않고?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산편성 지침이 그렇게 돼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편성 지침이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향금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환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때 당시 사고이월된 금액은 정확히 얼마예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전체 총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총 293억 4000만 원이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이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는 것 아니에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기금 편성이 되면 특별회계에 예산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실질적으로 생태하천과에서 사업은 하는 건데.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사업이 지금 보면 사고이월 시켜놓고 쓰지 못하고 다시 또 이렇게 자꾸만 사고이월 시켜놓고 정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고이월을. 그러니까 앞으로 확실히 해 주시고 생태하천과와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이 없고 빨리 신속히 일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언제 끝나는 거예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2021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올 12월이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또 뭐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시비나 이런 것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이 금액 가지고 지금 3억 3500이면 다 마무리할 수 있는 거지요, 더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확실하지요. 기사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민원 없이 잘 마무리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503페이지에 환경보호 활성화 사업으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과 환경교육 기반조성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보면 용역비가 도비, 시비 이렇게 합쳐서 4억 6750만 원 있고 여기 사무관리비 425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은 5년마다 한 번씩 계속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으로 하고 계신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도시생태현황지도 용역을 발주했는데 이 당시에 미처 조달수수료 계상을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연자

하연자위원

여기 기재가 안 된 거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이번에 조달수수료 누락된 부분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자연환경보전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러한 식으로 계속 5년에 한 번씩 하시나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전체적인 것은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돼 있고요. 필요하면 매년, 계속해서 한 번에 세밀하게 정밀도를 높여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몇 년간은 1년 단위로 해서 세부적으로 더 다듬어야 되는 내용이 많이 있어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과 환경교육 기반조성 예산 세부내역을 볼 수 있을까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나중에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빨리 나오는 대로 주시고요. 환경교육 기반조성 해서 2022년을 추진 목표로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예산 반영 사유에 보면 ‘환경교육도시 용인 비전 선포식 추진 및 각종 홍보물 제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200만 원에 대한 예산 내역인데 환경교육 기반조성이라고 하면 그래도 용인시가 환경교육을 정말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환경에 도움 되는 환경을 더 깨끗하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각종 홍보물 제작 이런 부분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홍보 관련해서 자연을 헤치지 않는 좋은 방법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용인시가 환경교육도시 용인 계획수립을 추진했는데 2022년도 내년에 환경부에서 환경교육도시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용인이 100만 넘고 환경적으로 교육 부분이 뒤처져 있어서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하기 위한 일련의 추진 과정 중에 하나가 올 12월에 있을 환경교육비전 선포식이 있습니다. 거기 하려면 홍보물 같은 그런 것도 제작을, 홍보물이라는 것이 동영상으로 해서 이런 것이 향후에 학교 교육에도 필요하고 시민들한테 피부에 닿게끔 홍보가 필요해서 동영상 같은 것을 제작도 해야 되고 선포식도 추진을 해야 되고 해서 그런 모든 것이 들어가 있어서 편성이 된 거고 단순히 홍보물을 해서하는 그런 것하고 차원이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세부내역 저한테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하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3차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질문이지만 최근 들어서 용인시에 이슈화가 됐던 곰 탈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과장님도 많이 매스컴도 타시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곰 탈출 사건으로 인해서 최근에 우리 시의회에서도 모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하셨듯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곰 불법 사육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현재 탈출한 곰 1마리는 아직도 오리무중인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지금 7월 6일날 10시 30분경에 곰이 탈출했다는 신고를 받고 용인시유해동물포획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출동을 해서 12시 50분 정도에 그때 1마리를 발견해서 사살을 했고요. 농장에 총 19마리의 곰이 있었는데 현장 가서 곰을 세어 보니까 17마리가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는 1마리가 더 비는 것이 확실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저희가 수색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흔적이나 여러 가지 제보가 없는 상태에서 환경부하고 협의가 돼서 곰 전문가들이 투입됐습니다. 그분들하고 포획 틀을 현재 3개소에 설치한 상태고 LT카메라라고 해서 동물의 움직임이 포착되면 사진이 찍혀서 전송되는 카메라입니다. 그런 것도 요소요소에 설치해서 동향이나 제보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보나 그런 포획이 됐든 소식은 없습니다.

이미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번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부서는 소장님이 답변 주셔도 좋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실무부서에서 시간은 촉박했지만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실무부서에서 어디까지 논의가 됐는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곰에 대한 인허가나 모든 관리는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태가 났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은 시설에 대한 개선 부분까지 환경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도 개선이 안 되면 환경부에서 농장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법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그다음에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법이 이번에 개정됐어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강력하게 처우라든지 이런 개선사항을 할 거고 그다음에 중성화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그런 것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전부 섞어서 환경부에서 고발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뭐까지 있냐면 정화시설이라든지 환경도 바깥에 울타리를 치운다는 거지요. 이런 것까지 전부 개선 명령을 해서 한 달 이내에 시설을 개선하고 지금까지 위반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하겠다, 시에서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그런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환경부 과장님하고 어제도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우리 권한이 없으니까 이것들을 관리해 줬으면 하는 건의사항을 어제 환경부 과장님한테 건의를 했고요. 어제 유역청장님이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겠다. 어제 유역청장님이 방문을 하셔서 그렇게 대화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이번 주 내에 협의를 해서 진짜 2마리가 나간 건지 종식을 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까지도 이번 주에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예, 말씀 감사하고요. 많은 시민들이 이번 사태를 보고 각종 SNS 등에서 많은 관심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과가 많이 긴장이 돼 있을 텐데 이 부분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곰에 대한 사육부터 시작을 해서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계획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513쪽 하단에 보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있지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소규모 사업장 광역대기개선 사업 말씀하십니까?
윤환

윤환위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지설 설치 지원사업 513쪽 하단에 보셨어요? 그 사업 내용이 뭐예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사업 내용은 저희가 백암면 석천리 일대에 음식물, 축분 재활용 업체에 축사 일을 계속해서 행안부에서 19년도에 안성, 용인 악취민원 다발 지역 기술지원 결과에 따라서 하는 사업인데요. 석천리 일원에 8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떤 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거예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주로 시설이 8개 업체인데요.
윤환

윤환위원

석천리 음식물 처리 어떤 식으로?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음식물하고 농장하고 퇴비화 시설이 있는데 음식물 같은 경우는 시설 밀폐시설, 악취저감시설, 비료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 밀폐, 악취, 농장 같은 경우는 바이오커튼, 안개 분무시설 등 거기 실정에 맞는 시설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 반영 사유를 보면 목 변경을 했어요. 예산을 편성 목 변경을 했다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당초에 50억이 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얼마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50억이요. 이 사업 말고 50억 있었는데 도에서 내시 내려오기를 이 금액도 조정하고 별도로 여기에서 9억을 이쪽으로 소규모 사업장 대기개선사업으로 9억을 편성목 바꾼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고보조금 아니에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국고보조금도 56%,
윤환

윤환위원

국고보조금인데 목 변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하게 돼 있어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고 514쪽 보겠습니다. 축사 이전 명령 보상금 지급이요. 지금까지 지원 실적이 어떻게 되지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2020년까지 26개 농가를 지원했고요.
윤환

윤환위원

몇 농가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26농가요. 그리고 현재까지 17개를 철거해서 보상했고 앞으로 할 것이 10개 정도 남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가적으로 예산편성 해야 될 내용은 있습니까?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10개를 보상해 줘야 되는데 그것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추가 예산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올해는 여기서 마무리되고요. 내년에는 여건에 맞춰서 1년에 10억 정도 계상해서 들어오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내년에 할 것 올해 다 하면 안 돼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일단은 대상이 포곡이 현재 올해 대상이 27개 농가 감평도 다 해서 더 이상 접수된 농가가 없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하기는 다 해야지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앞으로 다 해야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앞서서 존경하는 윤환 위원님의 설명 같이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악취실태조사 하나는 기존의 용역업체가 바뀌는 건가요, 여기는 하나 감액하는 것이 있어서. 계속 금액이 증액되고 계상되는 부분인데 여기 이 부분은 실태조사 부분에 용역비가 감액을 하는 부분이에요. 용역업체가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인데 종료가 돼서 감액을 하는 건가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몇 페이지……
희경

안희경위원

페이지를 말씀드려야 되나요? 악취관리 전체적으로 실태조사가 용역에 감액되는 이 부분이 그 용역이 결과가 다 끝나서 감액되는 건가요, 어떠한 사유로 감액되는 건가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입찰을 해서 낙찰차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낙찰이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실태조사가 그러면 용역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2021년 4월 30일부터 올해까지네요. 기존에 그러면 10개 축사하고 용인레스피아 이렇게 백암면 악취 민원 다발 축사 쪽인데 비료공장까지 포함이 다 되는 거예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대상이……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연구용역 업체가 한 군데지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한 군데가 아니고 공개입찰로 한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공개입찰 낙찰에 따른 차액이라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 제시된 금액이라는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이번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순수하게 75가구인데 용인시 전체에 시설개선사업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3회 추경에?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이것은 수요 조사를 해서 가스안전공사 거기에 자료를 주면 거기서 시공을 하고 정산을 저희한테,
희경

안희경위원

국비 매칭 없이 순수하게 시비를 이번에 추가,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국비 50%, 시비 50% 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3회 추경에 이번에 편성한 이유는 75가구 용인시 전체를 해 드리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건데 1억 5000이,
희경

안희경위원

6월에서 12월까지 돼 있었어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내시가 3회 추경에 얼마 전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희경

안희경위원

얼마 전에요? 몇 월 달에 내려온 거지요?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4월 달에.
희경

안희경위원

4월 달에 내려온 거예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국비가 확정돼서.
희경

안희경위원

4월 달에 내시된 부분이 이번 3차 추경에 75가구만 이렇게 이번에 설치되면,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금액이 이 금액으로 따지면 75가구 정도 했기 때문에 거기 맞춘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기간은 그러면 3, 4개월 걸리겠네요, 이 측정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아마 가을 정도면 수요 조사,
희경

안희경위원

끝나겠네요. 올가을에 다 완료되겠네요. 자본적 위탁사업이어서 75가구면 그걸로 다 종료되는 거네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금년 사업은 종료.
희경

안희경위원

금년 사업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안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70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이 있어요.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을 보면 기후에너지과 해서 전기차 충전시설 임대료 700만 원 돈 예산 올리셨잖아요. 그 밑에 보면 서농동 전기차 충전시설 임대료 13만 2000원이 계상된 부분이 있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부서하고 동하고 이렇게 같은 사업이 들어있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과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동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이게 어떤 차이예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수요 조사해서 하는 것을 일괄 관리하는데 서농동 이쪽은,

유향금위원장

확인이 안 됐어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같은 전기차 충전시설 임대료인데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위원

과장님, 앞서 윤환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축사이전명령 보상금 지급 사업 있지요. 이미 아까 과장님 답변에 26개소 농가 지원을 다 완료하셨어요. 그런데 2021년에 27개소를 추가로 지급 예정이에요. 그런데 27개소 중에 10개소를 추가로 3차 추경에서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증액이 된 건가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이미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17개소는 추가로 다음 추경에 올려서 또 사업을 계속 진행하신다는 의미인가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17개는 본예산하고 2회 추경 때인가 그때 해서 보상 지급하고 있고요.

이미진위원

17개소는 본예산에 올리신다고요, 내년 2022년?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아니요, 현재 금년도 예산에 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 나머지 22억 정도는 10개 앞으로 할 것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여기 설명서에 보면 2017년부터 19년까지 21개소 보상 지급했고 2020년은 5개소 보상을 했다고 했고요. 2021년 계획이 27개소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까지 총 몇 개소 지원하신 거예요? 개소가 안 맞아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철거 농가 수가 금년까지 다 하면 4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현재 용인시에는 49개소가 있다고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아니요, 저희가 보상 금년까지 다 마무리한 것이.

이미진위원

한 것이 49개소라고요. 언제부터 이 사업 시작하신 거지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2017년부터 했습니다.

이미진위원

안 맞잖아요 과장님. 숫자가 더더욱 안 맞잖아요. 2017년부터 19년까지 21개소를 보상하셨고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17년부터 20년까지 해서 26개 보상했습니다.

이미진위원

26개. 근데 과장님 방금 49개소 하셨다면서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제가 수치를,

이미진위원

데이터 정확하게 내고 계시는 거예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아, 제가 수치를 저기 했는데 2020년 말까지 26개 농가를 지원했고 보상을 했고요. 21년 금년도는 대상이 27개인데 17개소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고 추경에 세운 것이 10개를 더 보상할 계획입니다.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 드릴까요?

이미진위원

2021년도에 17개소를 보상하고자 본예산에 세우셨고 추가로 이번 추경에 10개소를 올린 거다, 맞습니까?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진위원

용인시에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하고 있지요. 몇 % 정도 지원이 됐습니까, 전기자동차 보급률? 과장님 7월 1일날 새로 오신 것 아닌데 업무 파악이.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파악은 했는데 작년 말까지 있고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통합 데이터가 있는데,

유향금위원장

뒤에 담당 팀장님도 안 계세요, 전기차 보급 담당?

「예,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팀장님은 자료 혹시 없으세요?

이미진위원

자료 추후에 심의가 끝나면 정확한 데이터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기후에너지과가 상당히 많아요. 14억이 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반환금이 생긴 걸까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제일 많은 것이 19년도에 운행차 저공해 사업정책이 있거든요. 그게 12억 5000만 원가량 반납을 합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62억, 3회 추경에 260억 해서 약 200억이 갑자기 증액돼서 사업 기간이 짧고 19년 8월 16일날 와서 사업 기간이 짧고 차량 소유주가 변심이 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그때 당시 200억이 급하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서 경기도에서 기관 표창도 받고 했습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다른 타 부서들은 거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나 증감이나 감액이 거의 코로나로 인한 사업들이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후에너지과는 큰 어떤 타격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고보조금이 많다는 것은 사업들을 공격적으로 하지 않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항상 듭니다, 기후에너지과에. 아무리 우리가 국비, 도비 예산을 편성하고 남은 것은 반납을 하면 되지만 충분히 규칙 안에서 그 영역 안에서 시민들께 환경에 관한 홍보를 충분히 하시고 적극적인 공격적인 행정을 하셔야 충분히 예산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행정을 하시지 않았나라는 평가가 보여져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기후에너지과는 시의회와 소통을 잘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자료화해서 미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이 소통돼야 되는데 유난히 기후에너지과는 소통을 너무 안 해 주세요. 오히려 제가 전화해서 여쭤봐요. 평소에 공직자들이 평소에는 시의회를 찾지 않다가 회기 때만 되면 문턱이 닳도록 오십니다. 그런데 기후에너지과는 그때도 오지 않으셔요. 소통을 안 해 주셔요, 회기 때도.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어떠한 소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고 사업에 대한 이해가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과장님 무겁게 받아들이셔서 시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부탁드립니다.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미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 업무성과가 좋아서 무슨 표창을 받으신 것도 있으세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유향금위원장

그런 것도 시의회에 와서 보고도 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칭찬도 해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열심히 해 주세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청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520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15억 보셨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521쪽 상단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적정처리 4억 5000 예산을 삭감했어요. 예산을 삭감해도 되는 건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입찰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입찰하고 남은 차액을 이번 3회 추경에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5억 8000을 삭감하고요. 그리고 노면 위탁금도 1억 5000 감액을 하고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2억 7000 그리고 재활용은 2100 그리고 음식물 같은 경우도 저희가 3억 원 정도를 이번에 감액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입찰 차액이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처리 자체를 감액을 시켜서 내서 입찰 차액이라 확인이 안 돼서 질의를 했고 추가적으로 사업비 발생은 더 안 되겠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1년 당해연도 1년 치 계약이기 때문에 그 안에 용역비 갖고 모든 생활폐기물 청소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526쪽 보겠습니다. 526쪽에 특별회계. 하단부에 보면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있지요. 이 사업을 보니까 금년도 당초 예산 시설비가 15억 9600을 받았지요. 이번 추경 예산에서 30억을 받는 거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전체 사업비는 토지보상비까지 포함해서 405억으로 총액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번 30억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일정상 추진되면 11월 달에는 보상공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토지매입비 66억 중에 일단은 1차적으로 30억만 하반기 보상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단에 보면 예비비 115억을 일반회계에서 받았어요. 그러면 일반회계 받지 말고 우선 사용하면 안 돼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비비에 갖고 있는 특별회계는 택지개발이 진행되면서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에 대한 납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용처는 현재 하부 시설과에서 하고 있는 용인에코타운 음식물 처리시설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환경부하고 예산협의가 끝났고 전체 비용은 다 에코타운 시설비로 예산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수시설과에서 에코타운에 115억을 주기 위해서 예비비를 받는 거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폐기물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갖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윤환

윤환위원

갖고 에코타운에 필요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받았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비비로 편성해서 특별회계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특별회계로써 예비비를 받았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갖고 있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받은 거라는 그 얘기지요.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하고 전혀 관계없이 이 예비비를 받은 거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금액은 음식물처리시설 사업비로 들어갈 거고 30억은 일반회계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당초 예산을 15억 9600만 원을 받았고 30억을 받는 건데 예비비가 115억이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위해서 했거든요. 충분히 이해를 했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71페이지 보면 다량폐기물 처리수수료 4억 4400만 원을 세우신 것이 있어요. 옆에 370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1년 치라는 산출기초를 세우셨는데 이게 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세입 부분에 편성된 건데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세입의 과목을 기타수수료 부분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세외수입에 대한 세목 변경 지침이 내려왔는데 수정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그 사항을 재활용품 판매 수입 쪽으로 바꾸는 것하고 사업장 생성 수입해서 세외수입 과목을 이번에 변경하게 됐습니다. 세입 과목이 전면 개편되면서 기타수수료 부분을 따로따로 이번에 바꾸게 됐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기타수수료에도 안 들어 있는 것 아니에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기타수수료 증감 부분에 4억 기타수수료에 있는 부분을 저희가 삭감을 시키고요.

유향금위원장

기타수수료에 이것 삭감하셨다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익 7200만 원 감액하셨잖아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이것은 왜 감액하게 되신 거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가 당초에 공동주택에서 수거되는 플라스틱을 작년까지는 키로당 5원에 용인 두 개 업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제공을 했습니다. 처리를 위해서 키로당 5원을 받고 처리를 했었는데요. 올 연초에 계속, 지금은 유가가 오르고 있지만 그당시에 유가가 떨어져 플라스틱 가격이 굉장히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처리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 이 비용을 줄여줬으면 좋겠다, 저희가 무상으로 공동주택에 나오고 있는 비용을 다 플라스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만 무상으로 다 처리하는 것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해서 그 부분이 감액됐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그러면 213-03 여기에는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처리비용이라는 거지요? 그걸 무상,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판매를 키로당 5원을 받던 것을 무상으로,

유향금위원장

그걸 무상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7200만 원을 감액하시는 거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올해 원래 들어올 수입이었는데 무상으로 주는 바람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그 밑에 보면 재활용 판매수익 공동주택 그래서 당초 7900을 세우셨다가 7200을 감액하시는 것도 있어요. 이것은 위에 내용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7900에서 7200으로 감액이 된 것은 앞에 640만 원은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공동주택 판매한 것, 키로당 5원에 대한 비용을 1월 달에 저희가 납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올해 수입으로 잡았고요. 그 이후의 수입은 다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그럼 5원씩 받던 그 기간만큼의 수입은 여기에 세우신 거라는 뜻이에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작년 12월 말까지 두 업체에 줬던 것이 1월 달에 들어와서 그것은 세입으로 올해 잡아놓은 부분이고요 그 부분만.

유향금위원장

이것은 20년도 수입이에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2020년 12월 달에 판매하는 겁니다. 근데 돈 자체는 1월 달에 저희한테.

유향금위원장

20년도 수입인데 1월에 수입으로 들어왔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그래서 세입으로 잡으신 거고. 근데 그 밑에 재활용품 판매수입 대형폐기물 70만 원이 세워져 있는 것이 있어요. 이 70만 원은 뭐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판넬이라고 해서 각종 책상에 두꺼운 유리가 있습니다. 아니면 가정집에서 나오는 식탁 위에 두꺼운 유리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구성 적환장에 6개월 정도 모아놨다가 유리를 전문으로 재활용하는 업체에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수입을 7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키로당 5원 이 정도 해서 팔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장

1년 치 예산인데 70만 원이에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대부분 돈 주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유리 부분 판 유리는 가격이 있다 보니까 값어치가 있다 보니까 돈 주고 이 사람들이 사 갑니다. 만약에 이것도 가격이 떨어지면 돈 주고 처리를 하든가 아니면 금어리매립장에 다 매립하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재활용품 수거에 문제가 있어서 한동안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무상으로라도 처리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셔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재활용품을 최대한 세입으로 활용하시려고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재활용품이 결국에 저희들한테 돈이라는 인식을 좀 더 지역주민들, 시민들한테 많이 심어주는 노력을 부서에서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면 저도 아파트에서 재활용을 하다 보면 아직까지도 시민의식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것도 함께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재활용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그런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고민하고 새로운 계획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코로나 집합금지대상 유흥시설 경영안정자금을 감액하는 것이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이 기존에 지원 실적이 260개소 지출 잔액이라고 돼 있는데 먼저 처음에 편성해서 나왔던 예산 범위보다 그게 금액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감액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경영자금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부족 부분이 있어서 감액하는 건가요?
승훈

염승훈위생과장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소에 대해서 272개소에 대해서 경영안정자금을 각 업소당 2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그중에서 261개소가 지급됐고 11개소가 지급이 안 됐는데요. 내용을 보면 한 군데는 업소가 사망을 했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예?
승훈

염승훈위생과장

업소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군데는 업소가 집합기간 중에 영업 걸려서 걸린 업소들은 지원 자금이 안 나가고 있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세 군데 지원 반환 금액인가요?
승훈

염승훈위생과장

예, 8군데는 신청을 안 해서 저희가 지원을 못 해서 총 11군데를 지원하지 못한 금액 2200만 원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2200만 원 부분인가요?
승훈

염승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기간은 다 종료된 거네요, 현재 상황으로는 업소당.
승훈

염승훈위생과장

이 기금은 3월 달까지 완료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반납하는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에 영업신고 처리 취소에 따른 행정소송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나요? 이름은 호명하지 않겠습니다. 영업신고 취소처리 처분 때문에 그때 위생과에서 뒤늦게 발견한 거지요?
승훈

염승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7월 22일날 변론기일 2차가 잡혀서 2차 기일이 되면 그때 2차 호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관련 부서 협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 건축과, 도시개발쪽과. 상황이 심각하더라고요.
승훈

염승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원래는 위생과에서 먼저 알게 된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진행이 어렵게 가고 있더라고요.
승훈

염승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위생과에서 마트 신고를 해 준 건데 건축법상에 그게 같이 일자리정책과하고 건축법에 연관돼 있어서 소송상에서 같이 검토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위생과에서는 식품위생관리법에 준해서 방문했다가 행정소송까지 갈 정도의 심각한 일을 경험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단계까지 행정소송 수행 절차 대응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염승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안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각 구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