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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진석 의원 발언

256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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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균

윤원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국,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7636억 원보다 1641억 원이 증액된 2조 927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현황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은 2조 4969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2980억 원,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1328억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쪽 하단부터 2쪽까지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100억 원, 세외수입 233억 원, 지방교부세 7억 원, 조정교부금 등 367억 원, 보조금 35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54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괄 세출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80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90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1억 원, 환경 분야 137억 원, 사회복지 분야 490억 원, 보건 분야 8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00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75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1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고 교육 분야 26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53억 원, 예비비 142억 원이 감액 계상되어 기정 예산안 보다 1611억 원이 증액된 2조 6297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6억 원이 감액된 428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부터 10쪽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종합의견으로 2021년 하반기에 예정된 분동, 조직개편, 특례시 추진, 시청사 별관 증축,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성복1공원 조성 등 시정 주요 현안 사업 반영이 주 편성내용으로 불용예상 사업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결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된 사업과 증액 사업은 추경예산의 취지에 맞게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인지 기본적 사전절차 등은 이행하였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철저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해 최고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재정국장

재정국장 이정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73억 7015만 원이 증가한 1조 5241억 2479만 원으로 조정교부금 320억 8505만 원, 지방소득세 100억 원,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등 보조금 2억 2162만 원, 결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18억 7128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2억 2378만 원이 감소한 2712억 3079만 원으로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예산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0억 973만 원이 감소한 637억 29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내부유보금 144억 9050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5억 59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회계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5억 8410만 원이 증가한 2037억 83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행정타운 유지관리 4384만 원, 청사 에너지 효율화사업 1063만 원을 감액하고 시청사 별관 증축 33억 원, 인건비 65억 685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10쪽 세정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164만 원이 증가한 16억 11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자체 신고센터 신고도우미 인건비 1200만 원을 감액하고 처인구 및 기흥구 세무과 등 민원창구 설치공사 및 물품구입 6270만 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323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3쪽 징수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021만 원이 증가한 21억 6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588만 원을 감액하고 체납세 관리 운영 8297만 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431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벌써 이번 추경이 3회추경입니다. 올해 들어서 세 번째 맞는 추경입니다. 다른 해보다 추경이 올해 많은 편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3회추경을 맞고 있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총 예산 증가액이 1641억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373억 원, 특별회계가 268억 원 정도 보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 재원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 어떤 재원을 가지고 추경을 하게 되는지와 그리고, 먼저 그 부분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재원이 주 재원이 되는 것인지.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이번 추경은 지방세 중에서 지방소득세 부분에 대한 100억을 증액 했고요. 세외수입은 반환금 사업이라든가 각 부서에서 지금 조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235억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 대한 8억 정도 이렇게 해서 세입에 대한 부분이 335억 정도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그렇게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이번에 반영되는 지방세 100억 원을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지방세 부분을 보면 전년도 같은 경우 3회추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방세 수입이 9183억 원 정도 됐어요. 전체적으로 세입수입을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벌써 9705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적인 지방세 수입에서 보니까. 그런데 전년도 결산 상에 봐도 9936억 원인데 그때 당시에도 한 780억 가까이 초과세입이 발생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100억 원을 반영한 시점에서 볼 때 9700억 원 정도의 지방세 수입 반영금이 생겼다고 볼 때 전년 대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방세 수입이 반영된 부분이에요. 올해 전체적으로 지방세 수입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것이지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로나상황을 처음 겪은 것이기 때문에 세입을 잡는 것에서 조금 조심스러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징수에 관한 부분도 불확실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세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부분도 환경이 시시각각으로 변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초과세입이 750억 정도 발생했고요. 환급에 대한에 법인소득세 환급분도 5년 치에 관한 부분도 250억 가까이 환급을 하다 보니 그런 요인이 있었는데 지금 올해에는 저희가 작년 상황을 빗대어서 보니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외에 지방세는 그렇게 징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항들을 고려해서 본예산 같은 경우에 세수 추계나 이런 것을 봤었을 때 작년 상황과 비슷한 관점에서 고려를 했고요. 그래서 본예산 같은 경우에 작년에 초과세입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고 저희가 많이 보수적인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400억 정도를 더 계상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올해 전반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보시는 거예요? 전년도 결산 수입이 한 9930억 원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1조가 넘어간다고 보시는 건가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작년도 결산에 지방세가 9936억 원이지만 법인소득세에 대한 부분이 224억이 환급 됐기 때문에 그거를 포함하면,
진석

김진석위원

작년에도 그러면 1조가 넘어간 부분이겠네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작년에도 1조 2000억은 세외수입까지 포함해서 1조 4000억 정도, 1조 4450억 정도 됐고요. 지방세만은 1조 2000억이 좀 넘었습니다. 올해도 분석하기로는 지방세도 지금 세외수입까지 포함해서 1조 2000억은 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올해도 비슷하게 보시는 건가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올해 3회추경을 맞이한 시점에서 추경재원을 보면 3회추경까지 일반회계 같은 경우도 1373억 원 정도 반영된 부분이고 지난 2회추경에도 비슷한 수준에서 반영 됐더라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추경재원이 1000억 원을 넘어가는데 우리가 재원이 계속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는 건가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저희가 연간 세수추계를 빗대어 세목 간에 징수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챙겨보고 있는데요. 지금 6월말까지 지방세는 한 5200억 정도가 징수됐고 세외수입은 1100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징수상으로는 지금 지방세의 경우는 한 54%정도 되고 세외수입은 60%가 좀 넘으니까 징수에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수입부분에 보니까 세외수입 74쪽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이 있어요. 이게 올해 처음 생긴 목인 것 같은데 지난 2회추경에 15억 7000만 원 정도 세우셨고 이번에 158억 원을 세우셨어요. 지난 전년도 결산분에 대한 시비 반납분인가요? 158억 원을 세우신,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조금 반환수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석

김진석위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이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이거는 설명드리면 기존에는 그 외수입에 편성되었던 항목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세외수입 예산과목이 구조가 변경되면서 자체사업에 대한 반환금 수입을 따로 신설한 사항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가 자체보조사업에 대한 반환금 수입을 세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그 외수입에 있던 부분이 이쪽으로 새로 목이 생기면서 이쪽으로 옮겼다고 보면 되나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외수입에 항목을 보다 보니까 부서별 세수를 보다 보니까 몇 개부서는 전체를 감하고 이쪽에 세우신 목을 그 외수입을 전체적으로 감하고 이쪽에다 새로 세우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외수입에는 감했는데 새로 생긴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에는 그 수입이 없어요. 없는 부서는 왜 없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는 다 반납을 했는데 0으로 해서 그 외수입에서. 그런데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에 그러면 그 부분이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위원님 말씀 하시는 사항을 다시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조정된 것에 대한 부분은 한쪽에서 삭감한 사항은 다른 과목에 다 세운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런 사항일 수 있습니다. 일부 사항 중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기타 수수료하고 변상금 기타과태료 사항에 대해서 과목 변경이 기타 사용료랑 사업장 생산수입이나 부담금이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로 해서 신설된 과목으로 조정된 사항은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78쪽에 보면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 과년도 보조금 정산잔액 반납이 기정액에 1억이 있었어요. 이번에 1억 원을 다 삭감한 사항이잖아요. 감액한 부분이잖아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78쪽에요, 위원님? 잠시만요.
진석

김진석위원

78쪽에 보면 예를 들어서 과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 1억 원을 다 감했으면 그 부분이 이번에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잠깐만 확인 하겠습니다, 위원님. 자료가 많아서요.
정용

이정용재정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아니요.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변경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위원님 확인 했습니다. 제가 다시 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예산서 상에는 노인복지과 것이 없어서 그래서. 노인복지과하고 또 다른 두과 정도가 여기 금액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은 확인해 주시고요. 혹시 이 자체반환금 수입이 전체적으로 이번에 다 반납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미정산 된 부분이 남아있나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저희가 결산 당시에 반환금 수입은 309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연도폐쇄 이후에 반환 받은 금액까지 하면 399억 원 정도 될 겁니다. 이번 추경에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수입으로 세운 금액을 확인해 보시면 363억인가 이 정도 될 겁니다. 아직 덜 세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약간 미반영 된 부분이 있는 거네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부서에서 거의 대부분 관리하고 있지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은 통합관리나 그런 것은 어려운 가요, 현재 시스템으로는? 세정과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검토하는 부분에,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세정과에 이 부분을 보고하기 전까지는 확인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산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있나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지금 환경시스템에서는 세외수입 예산에 편성을 하면 편성 입력된 것에 한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볼 수는 있고요. 다만 올해 같이 분리 체계가 개편이 됐는데 적용이 완성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계속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정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처럼 이렇게 분리체계 개편으로 인해서 조정된 세입과목이 발생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특이한 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80페이지를 보면 동부동에 법인카드 적립포인트를 해서 예산이 잡힌 것이 세입예산이 잡힌 것이 있어요. 우리가 법인카드 적립포인트를 세입예산으로 잡는 기준이 있을 텐데 유독 동부동만 세입예산이 잡힌 이유가 있나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모든 부서에서 법인카드의 적립포인트를 세외수입으로 입금하고 있고요. 기간 별로 되다 보니까 동부동에서 이번에 26만 1000원을 세외수입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각 부서에서 다 잡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동부동만 이번 추경 예산에 세입으로 잡힌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다른 동이라든지 다른 부서에서는 전부 다 세외수입으로 해서 따로 들어오는 건가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본청이나 이런 경우는 회계과에서도 잡고 있고요. 각 부서에서 법인카드 적립포인트에 관한 부분은 다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자료는 제가 추가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세입으로 잡히면 일괄 같은 맥락에서 세입으로 잡혀야 하는데 이 세입예산서에는 동부동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일정한 기준을 갖고 운영을 할 텐데 유독 이번 추경에서만 눈에 띕니다. 궁금한 것은 법인적립포인트 카드가 과거에 굉장히 문제가 됐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지침 있잖아요. 법인카드 적립포인트를 어떻게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있고 각 부서 또는 각 읍면동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해서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추경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 맞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뚜렷한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지요? 이 추경에 보니까. 분동, 조직개편 그런 부분에 따른 9월 조직개편과 분동 부분 때문에 추경을 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돼서 3회추경까지 맞게 되는 상황인데 이번에 분동이나 조직개편 이외에 사업 예산들이 몇 개 올라온 것이 있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영되게 된 배경이나 올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저희가 올해 3회추경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에 비해서는 이른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한 것은 분동이랑 조직개편 관련해서 있었지요. 선거 대비해서 최소한도로 5개월 이전에는 일선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읍면동의 행정조직이 완비 됐으면 좋겠다는 선관위 협의결과도 있고 해서 좀 빨리 시작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결산이 지난달에 완료가 됐잖아요. 결산 끝내고 나서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하는 건도 있었고 그거를 수행하면서 일부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신규사업은 지양하면서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도민체전이나 특례시 대비해서 어쨌든 공식 일정상으로는 저희가 마지막 추경의 직전 추경이거든요. 그런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반영을 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추경의 상황을 보면 마지막 추경의 직전 추경이 되는 그런 예상을 하는 것,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혹시 정부에서는 제5차 재난기본소득 관련된 부분이 다뤄지고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재난기본소득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게 결정이 되는 것에 따라서 추경이 또 예상되는데 새로 또 추경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원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는 없는지, 아니면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것 같은지 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이번에 상생지원금 관련해서 추계를 해보니까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만약 하위 80%에 한해서 비율 별로 봤을 때 저희가 8대1대1로 했을 때 저희 부담액이 80%로 했을 경우에는 한 215억 정도, 그리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했을 때는 시비부담액이 한 270억 원 가량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막판까지 추경하면서도 조정을 하다가 이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어서 금번 3회추경 하면서는 세정과랑 협의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예비차원에서 약간 보수적으로 편성 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앞서 세정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까지 추계를 안 하고 있는 재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또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다음번에 만약 추경을 할 경우에 5차 재난기본소득에 관련되어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혹시 뭐 논의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소상공인들이나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계획하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지?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아직 이번 국가 추경 같은 경우에도 33조 중에서 10조 7000이 소비 위주의 편성입니다. 그래서 국가 같은 경우에도 이번 추경을 재편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책이 나오면 부족분에 대한 시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제까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을 짜거나 이런 사항은 아직 아닙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예산과에서 재정 전반적인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사실은 전체적으로 우리 코로나 4단계로 가면서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 올해 상반기보다는 더 어려운 상황이 하반기 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시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보면 사실은 우리 양도소득세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앞서 별도로 설명은 들었었는데 전년 대비 보니까 상당히 그래도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이 예상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그 부분을 초과세입이나 그런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적립해 놓은 부분으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있겠지만 그거를 너무 과하게 가져가시는 것보다 조금 탄력적으로 해서 우리 시에 전반적인 자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전반적인 것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지난 번 추경할 때 설 직전에 추경을 하면서 긴급경제지원금이라고 해서 용인시민 전체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어렵다고 해서 선별을 했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전자영위원

선별을 해서 지원한 결과, 우리 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 잔액을 이번 추경에 다 반영을 하셨어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위원님. 저 희가 1회추경을 하면서 1회추경에 순세계잉여금 하고 일부 내부유보금을 조정해서 270억 원이 넘는 돈을 3차경제지원금으로 급히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도 정산하고 나서 보니까 소상공인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50%도 지출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실직자 희망지원금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많이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부서에 분석을 해본 결과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지만 너무 산출 추계에 오류가 많았어서 전체 대비해서 지출 못한 금액이 272억 원 중에서 89억 원을 3회추경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전자영위원

지난번 심의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경기도에서 경기도민들 10만 원씩 재난지원금 일괄 지급했습니다. 그때 하루 만에 지원금 신청이 마감될 정도로 굉장히 폭발적이었습니다. 그것이 민심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시가 예산을 세워서 급하게 설을 대비해서 설 명절을 기점으로 해서 자금이 순환되어야 하니까 이거를 했습니다. 그때 지적됐던 가장 큰 문제가 이것을 선별하다 보니까 지원조건, 장벽이 굉장히 높아져서 이거 과연 쓸 수 있느냐. 그 시기에 맞게 집행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제기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의 사업은 50%도 지출을 하지 못하고 지금 사업을 다 종료 했습니다. 특히 과장님 지적했듯이 청년담당관, 일자리정책과 뭔가 창의적으로 고민해서 해야 되는 부서들은 조건을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돈이 수십 억 원이 남았습니다. 당시에 소상공인, 청년 다 어렵다고 아우성이었는데 이 돈을 쓰지를 못했어요. 이거 소상공인, 청년들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분개하겠습니까? 정책 실패이지요? 인정하십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의과정에서 부서하고 협의가 부족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집행률이 사실은 저희도 결과를 보니까 너무 많이 미미합니다.

전자영위원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이게 관료주의에서 나오는 발상입니다. 정작 시민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들에게 정말 이 돈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으면 지원조건을 그렇게 계속해서 만들지 않았겠지요.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이거 관련한 민원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이 긴급경제지원금을 선별을 해서 쓰지 못했다고 하면 관련 부서와 예산과, 재정국장님은 긴급대책회의를 열어서 도대체 어느 선에서 이것이 걸림돌이 됐는지를 따져보고 그것이 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우선은 저희도 예산을 편성해주고 집행 진행상황에 대해서 챙겨보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관계부서랑 협의를 해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저희가 예상치 못한 4단계의 사항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언제 나아질지 기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추경안을 할 예정이고 민주당에서도 전국민 지원금을 당론으로 정해놨는데 추가로 4단계에 맞춰서 용인시 자체적으로도 지원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할 겁니다. 그게 예측행정이지요. 이미 그 논의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왜 제가 관료주의를 지적하느냐 하면 기존에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기보다는 기존에 사업자 등록되어 있고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들만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돈이 남는 겁니다. 일례로 학교급식 할 때 우리 지금 아이들 전면 등교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이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등교하고 있고 학교급식이 안 됩니다. 학교급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학교급식 중에서도 우유는 전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유를 납품했던 소상공인들은 어떤 지원을 받았을까요?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신적 있으세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

전자영위원

이것이 민생인데 민생은 외면하고 우리가 그냥 책상에 앉아서 입력하는 그 기준에만 맞게 예산을 계속해서 편성하고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우선 위원님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은 드릴 수는 없고요. 그 부서랑 협의해서 대안에 대해서 모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학원도 그렇습니다. 학원도 재난지원금을 계속해서 받는 데는 1차, 2차, 3차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그 경계선에 있는 학원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전자영위원

왜 이런 부분을 안 챙깁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매번 지적하시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선별지급을 하다 보면 흔히 얘기하지요. 그 마지노선에 걸리는 부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은 비단 행정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저는 매번 접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전자영위원

재난지원금이 남아 있잖아요. 우리가 정해놓은 예산안에서 돈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그 기준을 계속해서 적용해 나가겠지만 정책이라는 것은 특히나 이러한 정책에서는 탄력성과 유연함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한 예로도 보면 사업을 추진 중인 것이 2건이 있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진행하고 있는 것들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런데 2건 역시도 원래 세웠던 예산액을 전부 쓸 수 있는지. 의문이 있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지금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 진행 중인 2건 사업에 대해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진이 다 가능하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 사업 추진 중인데 예산이 정말 다 소진해서 당사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지. 왜 그러느냐 하면 청년담당관에 돌봄아동학습지원,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의 일자리사업입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일자리사업 예산이 남아 있어요. 청년들이 알바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그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공직자들이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과에서 3회추경은 감액추경으로 해서 편성을 했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지난 번 결산 때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감추경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요, 위원님. 제가 생각하는 감추경은 이래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데 저희가 가진 가용재원이 없을 때 기정예산을 잘라서 그 부득이한 사유에 충당하는 것을 감추경이라고 하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3회추경에 집행잔액을 반납 받았다, 그래서 감추경이다. 저는 이 논리는 아니라고 보는 것은 여전합니다.

전자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이미 알고 있고요. 우리 세출예산서 사업별 설명서를 쭉 보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업기간이 6개월 이내입니다. 지금 잔액들 반납하신 것이. 그런데 당초에 우리는 1년을 보고서 사업계획서를 예산과에다 제출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승인받고. 사업기간이 지금 줄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위원님, 본예산 때 편성한 향후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당초 사업계획이 연간계획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번에 감추경 들어온 것은 사업기간이 연간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 단기간들인 것이 많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애당초 사업기간이 1년인데 6개월로 변경됐다고 하는 것은 부서 자체 내에서 정책결정 내지는 이런 사항이 선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과에서는 주민참여예산, 굉장히 핵심 사업이에요. 주민들과 함께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것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회의가 어렵다고 해서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상반기 분만 반납을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희가 조례까지 개정해서 대면, 비대면, 서면회의까지 회의수당까지 세분화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상반기에 할 수 없었던, 비대면이라도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지금 방역단계에 위배되는 건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모인, 다수인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는 자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부 위원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하고 대면으로 혼용해서, 되도록 대면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체 총회를 구성해놓고 나서 아직 임원진이 선출이 안 됐습니다. 다들 모이실 수가 없어서요.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참여하지 못한 연구회나 아직 구성이 미진한 청년회에 대해서는 하반기분은 내려놓고 상반기 부분에 대해서만 삭감 처리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번에 본예산 편성하면서 사업시기가 일정 도래했는데 집행하지 못한 것, 코로나19나 이런 것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 지금 삭감된 예산만큼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 기정액만 보고 단순히 본예산 대비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의 결산액도 반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면 그 사항까지 반영해서 편성하는 것이지 단순 비교만 해서 편성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려고 실무진 심의가 있는 것이고요.

전자영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일례로 읍면동 단위의 행사 예산을 이번 추경에 전액 감액합니다. 그런데 각 구에 도민체육대회나 이거는 분구가 됐다는 이유로 증액합니다. 이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겁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내부적으로 부서장 내지는 기관장께서 검토도 하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 이번에 추경을 의회에 제출한 시점이 6월말입니다. 그리고 6월말 기준으로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내놓았느냐 하면 7월부터는 사회적 거리를 완화한다고 사실 이랬었거든요. 내부적으로 시기가 도래하거나 시기가 경과하거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안한 건에 대해서는 일부 삭감을 안 한 것이 있고 상반기 행사분에 대해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들어오면서 위원님 보시는 것처럼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없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일관성이 없지요. 어느 동 예산은 주민들이 직접 사용하는 행사 예산이라고 해서 반납을 하고. 또 어떤 예산은 증액을 하고. 이거는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어떤 생각을 할지는 불 보듯 뻔한 겁니다. 이 기준이 있어야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못한 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편성 시점에 시국을 감안해서 하반기 분에 대해서는 부서장 판단에 섣불리 감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내년도 예산편성에 사업계획서를 쓸 때는 대부분이 9월 추진예정 이렇게 해서 올려야 합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전자영위원

추경이 정부 추경안 논의가 있은 후에 지자체 추경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아무래도 지방비 매칭액에 대해서는 마무리추경 이전에 한번쯤은 매칭분에 대해서는 지출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할 것으로 저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때도 집행잔액 반납은 안 받을 계획이신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별도로 의회와 협의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의회 협의하면서 원포인트로 갈 것인지 일부 조정추경으로 갈 것인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자영위원

앞서 김진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3차추경 예산방침이 가용예산 한도 내에서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올해 집행 가능한 예산은 반영했다고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으로 세운 예산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사업예산으로 세운 것은 기존에 신규성 사업으로 세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정액이 0원인 것은 종전에 저희가 보상비를 편성해서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지 3회추경 하면서 일부 사업예산에 한해서는 신규사업은 지양했습니다.

전자영위원

우리 관광과에 축제예산은 신규사업 아닙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번 추경 때부터 계속 있었던 사항이라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올라온 건에 대해서는 2건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위원님 보시면 행사성,

전자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언제든지 우리가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판단이 서는 사업이 있으면 예산에 편성해서 그것이 삭감되는 한이 있더라도 추경에 계속 반영해서 가면 지속사업이 되는 겁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사업 예산은 시설비나 예를 들어서 대행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조금 전에 편성방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내 추진이 가능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편성을 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제가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상황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상수로 놓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번 3회추경 예산중에서 민생경제회복이라든지 정말 민생과 관련된 예산은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코로나 관련해서 각종 백신이랑 상담소, 지원센터 운영하고 이런 돈으로도 186억 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요. 그 안에 세부적으로 보시면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와이페이 자금도 들어갔고 각종 생활안정자금, 이거는 내부 시비로만 편성한 것이 그렇고요. 국도비 매칭금액으로 해서 일부 편성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우리 1차추경 당시에 긴급경제 지원금 삭감된 예산이 못쓴 돈이 수십억입니다. 이 예산은 신규예산사업으로 편성이 된 겁니까? 아니면 민생경제라든지 전체적으로 예산에 녹아들어간 겁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냥 이번에 삭감된 89억 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3회추경 편성하면서 일반회계 재원 편성하는데 같이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 딱 빼서 민생경제로 뺀 것이 아니라요.

전자영위원

청년에게 5억 1000, 소상공인에게 82억. 당사자들이 굉장히 속상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보조금하고 조정교부금하고 18%, 4.8%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은 추경이 끝나면 더 이상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는 거예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아니요. 일부 보조금이라는 것은 수시 국도비 사업이 있을 때 일부 내려오는 것이고요.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가 활발해서 거래가 활성화 된다고 하면 거래세가 도세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일부 산정기준이 되니까 경기가 활성화 되면 일반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 증액의 여지가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은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 2개는 정해져서 오는 것인데 금액이 지금 두 달을 빨리 추경을 함으로 인해서 이 정도밖에 금액이 안 들어온 것은 맞아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지금 현재로 국도비 내시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반영 들어간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설명을 들어보니 동 분동도 있고 해서 저희가 서둘러서 두 달 정도 빨리 추경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동을 분동을 하고 뭐를 하면서도 지금 전국적으로 시민들이 편하지는 않잖아요. 이게 다 어렵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도 보지 못하고 4단계로 가서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안타깝기는 하고. 일반회계 세출을 봤더니 아까 지적한 부분에서 중소기업 및 에너지라고 써놓은 것인데 이게 소상공인 그 부분이라고 하니까. 이게 에너지라고 하면 저희가 쓸 수 있는 연료 이런 쪽에서 감이 되는 것인데 소상공인 이걸 갖다가 부목을 써 놓으신 거예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기능별 얘기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운봉

김운봉위원

분야 별로.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분야별에서…… 위원님 보시는 것하고 실제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것하고 성질 면에서 보면 이질감이 있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교통, 국토개발,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의 기본 골격 구조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하면서 성격에 맞는 대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에너지라고 썼으니까 에너지 부분에 도시가스 안 들어온 데가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편성해서 남으면 그렇게 해주시라고 부탁드리고 교육 부분에서 어떻게 25억 씩 남아요. 어떻게 해서 이만큼씩 남는 거예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교육 부분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교육부분에서 왜 감해졌느냐 하면,
운봉

김운봉위원

이것도 3.5% 정도 되는 것인데.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이게 그래요. 이번에 학교급식 지원비를 일부 저희가 본예산에 366억 세웠잖아요, 위원님. 그런데 일부 부서에서 산정결과, 집행 못하고 반납할 금액이 이 정도는 있을 것 같다고 해서 감한 금액이 23억 4000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감소된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반납이 들어오는 것은 추경 때 다 감해서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여기다 올릴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봐주시고. 편성보다는 왜 안 쓰고 왔느냐에 대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못 볼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신경 써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재난지원금 국민여론은 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퍼센테이지만 정리가 안 됐지 국민 여론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작년에 저희 얼마 썼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작년에 저희가 시비 자체적으로 1071억, 도비 1071억, 국가재난지원금이 2472억 원 내려 왔습니다. 인구수 당 10만 원이니까요.

이창식위원

이거 매칭이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때 지난 얘기를 하면 많이 긴데요.

이창식위원

아니 매칭이 있느냐 없느냐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작년에는 매칭이었었지요.

이창식위원

8대2 매칭이었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도비 먼저 지급하고 시비 같이 지급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국가지원금이 오다 보니까 순서가 바뀌어서. 매칭비로 들어간 것은 184억 원이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 것은 1071억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저희가 시비로 지출한 것은 180억 정도 했고.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매칭비용으로 추계를 했을 때.

이창식위원

우리가 받은 것이. 올해도 오면 이게 매칭으로 결과적으로 또 올 것 아니에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저희 같은 경우 지방비 10%라고 국가추경란에 보니까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저희도 할 거면 재원조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00억 정도 어딘가 있어야 쓸 것 아니에요. 안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전 국민이 다 하는데 우리만 안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어디서 재원조달을 하실 계획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를 간과할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 추경 계획 세울 때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편성해서 나머지 상생지원금 매칭시비에 대해서는 여유재원을 남겨놨다고 서두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창식위원

여유재원을 가지고 계시다고 보면 되겠네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과장님, 국유재산 변상금이 있어요. 자료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저희 경전철 역사 밑에 보면 행정타운 제1무료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쪽에 무료주차장을 조성 중에 재정경제부 땅 850평방미터가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올해 조사가 돼서 저희한테 변상금이 나왔고요. 변상금에 따른 대부료를 올해 1년치를 세웠던 사항입니다.

이창식위원

이게 부과기간 보니까 2016년부터 올해까지예요? 5년치예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5년치입니다.

이창식위원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는데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모르셨던 거예요?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해요 과장님 보시기에?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저희 쪽에 조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정경제부 땅이 들어간 것은 몰랐었고요. 아마 조성 중에는 2013년도에 저희가 관리를 하다가 재정경제부로 넘어갔거든요. 2년 후의 일이라서 아마 그때 당시에 이런 변상금이라든가 많지 않아서 시행이 되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은 공적인 부분이잖아요. 역삼동이 개발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공적인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국유재산 변상금이 지금 저희가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쉽게 말하면, 쓰고 있는데 이것 외에도?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작년하고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별로 없었고요. 앞으로도 간혹 가다가는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창식위원

이런 부분들은 공설운동장도 이십 몇 년을 쓰고 있다가 사업시행 때문에 알게 되고 벌금 부과되고 이런 부분들은 부서가 계속 바뀌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한번 정도는 전체를 컨트롤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사야 되면 예산을 들여서 사는 것이 맞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일찍 알았으면 공공성이 있고 경전철을 할 때 사실 매입해놔서 그때 썼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위원님 말씀하듯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한번 회계과에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예산이 좀 들어가도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공공성으로 쓰고 있는데 남의 것을 행정적으로는 맞겠지만 남한테 우리가 보이는 이미지는 안 좋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안 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사를 하셔서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창식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주차장에 시청 청사에 민원이 오는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 부지에 있어서 그때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필요에 의해서 조성을 했는데 저희가 국가 땅을 파악 못하고 일단 조성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저희 시 뿐만 아니라 국가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들어간 거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전수조사는 아니고 시유지 같은 경우 1년 단위로 해서 4월 정도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연중조사는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 4월에 전수조사 전국적으로 해서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이렇게 많이 됐나요? 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이런 건이 자주 있는 건은 아니고요. 저희 시뿐만 아니라 타시군도 저희와 같은 사례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조사를 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 상황에서 우리시가 이 부분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가 통보받은 것이잖아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조금 전에 이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으로 저희 시 땅을 전체적으로 무단으로 점령하고 있는 것들을 조사하듯이 우리가 국가 땅을 쓰고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금액이 크게 들어오면 저희도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지금 변상금에 추가적으로 대부료를 이번에 7000만 원 가까이 세우셨잖아요. 1년치 대부료인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1년치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매년 7000만 원 정도가 대부료로 나가야 하는 부분이네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거기 만약 매입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 거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그런데 역삼 개발지구라서,
진석

김진석위원

아, 포함된 건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그래서 지금 매입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3년 정도를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영조물 배상에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이번에 영조물배상으로 4000만 원을 증액해서 세우시잖아요. 자료 받아본 것 보니까 매년 수시 등록되는 부분이 새로 건물이 지어지거나 시설들에 대해서 수시 등록되는 부분이 있고 자기부담금 발생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이번에 4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이잖아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11억 원, 본예산에 반영된 11억 원 정도면 1년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상반기 끝난 시점에서 봤을 때 수시등록분이나 자기부담금 부분이 많이 발생된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증액되는 부분이잖아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우리가 영조물 배상 같은 경우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사고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부분인데 계속 수시등록분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향후에도 올해도 그렇겠지만 하반기에도 늘어날 것이고 매년 늘어날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기부담금 부분이 전체적인 예산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별도로 세목을 세우시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떠신가 해서.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검토 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다 보면 이번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수시등록분도 가능했던 것이지 추경과 추경사이에 공백 기간에는 수시등록 부분이나 자기부담금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실제 영조물 같은 경우 수시등록을 못했을 경우 보상을 못해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렵겠지만 추경에는 사실 어렵겠지만 그래도 자기부담금하고 별도로 분리해서 좀 계속 늘어나는 수시분하고 사고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 전년도에 비해서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나는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시는 것 그러한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장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번에 차량을 많이 구입해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분동 관련해서 차량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화물전기차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분동 관련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3억이 이게 1대예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3대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3대. 대수가 없어서 여쭤봤고요. 여기 보니까 가스청소차를 3대를 사요. 이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죄송한데 페이지 수 좀.
운봉

김운봉위원

205페이지에 천연가스 청소차 5톤차량 3대를 사는데 어디로 가는 거냐고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전수조사 했을 때 노후화 돼서 모현하고 이동하고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모현하고 이동이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한 대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처인구 도시미관과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처인구 도시미관과. 그러면 기존에 여지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노후화 돼서 굳이 이걸 본예산에서 사야지. 지금 여기다 편성하신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이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신 부분인데 변상금은 어쨌든 우리가 행정적으로 미스가 있었으니까 내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6900만 원에 대해서는 3년이라고 하니까 조정을 하세요. 이게 평수가 몇 평인지 본 위원이 모르지만 6900만 원씩 내고 널널하게 쓰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조정을 해서 최소한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별관 짓는데 감리비를 당초에 안 세웠었어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연차 별로 들어가니까 연도에 따라서 한꺼번에 세우지 않고 연차별로 세웠던 내용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관을 건축하다 보면 처음에 감리비를 세워 놓고 출발하는 것인데 왜 추경에 이렇게 들어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설계에서부터 들어가면 작년 정도에 세웠어야 하는데 작년에 세우게 되면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쓰지 못하고 계속 이월되다 보니까 연차별로 계속 예산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감리는 언제예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바로 시작이 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거의 증축이 다 됐나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아니 이제 건물을 이제 짓기 시작하는 거니까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타트 할 때 같이 들어올 것이 이제 왜 뜬금없이 들어온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것 같고. 문화예술원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는데 뜬금없이 1000만 원을 왜 같이 올리신 거예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바닥벽을 뚫고 올라가는데 통신이나 선이 있어서 그거 정리하는 예산이 좀 증가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문화예술원에 엘리베이터가 몇 대 있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작은 것 하나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두 대인가 있는 것 아니에요? 두 개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옆에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바깥에 주차장 해놓고 모양이 갖춰가고 있어요. 엘리베이터 금액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할 때 잘 잡아서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돈이 안 들어가지 처인구청 같이 형식적인 엘리베이터를 만들어놓고 나중에 문제점이 나오면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할 때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야 하는데 이것만 하면 문제없이 잘 될 것 같아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그래서 회계과 전체적으로 너무 많은 양을 소화하고 있다 보니까 컨트롤이 잘 안될 수도 있지만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예술 엘리베이터 설치 건이요. 보통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입찰차액이 얼마 정도 생기나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다시 한번?
희영

김희영위원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서는 입찰을 할 것 아니에요. 입찰차액이 반납하는 경우가 이번에 8%에서 10% 이렇게도 생기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4억정도 잖아요. 이게 1000만 원 비교증감 꼭 과장님께서 꼭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낙찰차액 반납 전혀 없을 것 같으세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낙찰차액이 발생은 하는데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물품으로 많이 나옵니다. 공사 같은 것은 낙찰차액 10% 이상 발생하기도 하는데 엘리베이터는 물품이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크지가 않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하면 이번 추경 예산 반납을 봤을 때 금액들이 낙찰차액이 굉장히 커요. 이 정도는 과장님께서 이 정도는 예산 절감하는 부분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꼭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인지.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이거는 1000만 원 꼭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다시 묻겠는데 낙찰차액 없을 것 같으세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낙찰차액 생기기는 생기는데 1000만 원까지는 안 생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파악해서 올리신 거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캠코 말씀하셨던 제1주차장 법률자문 받으셨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받았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법률자문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사실상 사용하는 것이 맞고 하기 때문에.
원균

윤원균위원장

아니, 사실상 사용하는 것이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사용했는지를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그 사항도 파악을 했는데 다수가 사용했더라도 우리가 시설물을 시청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변상금을 물어야 한다고……
원균

윤원균위원장

지금 거기 어떤 시설물이 되어 있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거기 지금 아스콘 깔았습니까?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아스콘은 깔지 않았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그러면 이 나대지처럼 맨땅으로 되어 있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맨땅에 차량을 세울 수 있도록 줄 같은 것을 해놨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그 줄은 임시로 해놓은 줄이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누가 보더라도 어떤 주차장의 형식을 갖춘, 아스콘을 깔고 주차라인 그어놓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그리고 여기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도 시민들도 있고 공직자들도 있지요. 그런데 법률자문 내용은 아마도 시민보다는 공직자에 포커스를 맞췄을 것이라고 본위원장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캠코에서는, 한국자산공사에서는 당연히 ‘너희가 쓰는구나. 그러면 당연히 내야지’라고 아마 했을 겁니다. 아마도 거기에 아스콘을 깔았거나 주차라인을 그어 놨거나 했으면 당연히 그것은 저희가 빼도 박도 못할 것이지만 그냥 맨땅에 줄만 쳐놓은 상태이고 또 거기에 대부분이 우리 공직자가 아닌 불특정다수의 경전철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사용한다면 한국자산공사, 이거 국유지 아닙니까? 국민들 아닙니까. 시민들이기도 하지만.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도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어떤 문구로 받았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아마도 제 판단에는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우리시에서 조성도 했고, 그 조성이라는 것이 맨땅을 이렇게 평평하게 해놨다는 것을 저는 조성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주차장이라고 하면 아스콘도 깔고 주차라인도 그어놓고 해야 누가 보더라도 ‘주차장으로 쓰는 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그냥 땅 좀 골라놨다고 해서, 잡초 있던 것을 뽑았다고 해서, 차를 대 놓는다고 해서 ‘이거 주차장이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캠코의 직원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를 이용하는 주 사람이 누구냐. 용인시 공직자냐 아니면,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그거는 저희가 자문을 구했을 때 시민이 이용하는 것으로 자문을 구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깊이 있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캠코에서는 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거든요. 국유지를 갖다가, 한국자산공사의 재산을 무단 점유했을 때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5년치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자기들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5년치 부과할 때 분명히 우리가 누가 했느냐가 소명이 되어야겠지요. 누가 이용하고 있느냐, 왜 했느냐가. 그렇지요? 그래야지 그 대상한테 부과하는 것이겠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누가 이용한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조성 했느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조성이라는 것이 그냥 맨땅에 줄을 쳐놓고 조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과장님은. 그렇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출입구에 많이 걸쳐 있거든요, 국가 땅이.
원균

윤원균위원장

그게 몇 평입니까?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250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250평이요. 일부라고 하셨는데 250평이라고 하는 대부료는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수에 대해서 딱 얼마 나와 있는 것이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제가 알기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평수에 비례해서 평수 곱하기 얼마로 딱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땅을 우리가 캠코에서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우리가 매입하고 싶다고 해서 매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캠코하고 협의되고 캠코에서도 분명히 자기들이 매매할 수 있는 근거라고 있을 것이라고요. 어떤 경우에 매매를 한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매년 우리가 대부료를 7000만 원 가량 주고 쓴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캠코 입장에서는 교각 밑에 쓸모없는 땅을 갖다가 7000만 원씩을 매번 받는다?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차라리 매입을 하면, 매입을 하면 적은 금액으로 매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료를 7000만 원씩 매년 주고 있다는 것은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 자문내용이 정말로 우리가 공직자가 아닌 우리 시민, 불특정다수가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상금 대부료를 내야하는 것인지. 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매입하는 것과 대부료를 내는 것과 서로 견주어 봤을 때 어떤 것이 우리한테 유리한 것인지를 비교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자문 받아본 관계 서류를 한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소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소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과장님, 제3차 긴급경제지원금 한 것이 있어요. 9건 하셨어요. 실태파악 한번 해보셨나요? 개요를 먼저 해주세요. 긴급경제지원금을 하게 된 것부터 개요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 코로나사태로 민생경제가 어려워서 계층마다 지원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래서 9건 있어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9건 이외에 더 있나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지금 3차 같은 경우에는 9건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지금 사업이 종료된 것도 있고 진행하는 것도 있어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시간이 짧은 것인지 행정적인 절차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집행이 안 된 것이 꽤 많아요. 그런데 사업이 급조해서 한 원인도 있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떠세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급조라기보다는 일단은 예산 반영할 때 추계를 잘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이창식위원

예.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그다음에 조건에서 약간 기준을 강한 조건을 할 수도 있고 이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간에 담당관이든 어느 과든 가지고 오면 정책기획관에서 협의는 했을 것 아니에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저희가 총괄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3차 재난지원금을 하겠다. 그래서 인근 지자체에서는 이런 계층에 이런 재난지원금을 지급 한답니다. 그 부서에서 검토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 부서로 넘긴 것이고요. 또 그 부서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진행을 하겠다, 예산을 반영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집행하겠다. 이것까지만 저희가 챙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런데 보면 예산집행을 못한 것이 꽤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못한 이유 중에 보면 각 과나 이런 데는 여쭤보겠지만 제재 조건들이 쉽게 말하면 양식이 꽤 행정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정도는 걸러주셨어야 하는 것 같은데. 정책에서 타 시도 현황을 받든지 준비하신 것 맞잖아요. 최종적으로 여기서 승인하신 거잖아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이 정책을 승인했다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 시에서는 이러이러한 계층에 이러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라고 해서 진행을 했고 저희가 총괄은 했지만 이거를 어떤 조건까지 승인을 했다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그냥 모집만 했다. 총괄만 했다. 이것 외에는 과장님 생각에는 답변이 없다는 거네요. 그렇게 본 위원이 봐도 되겠습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각 9건에 대해서 제가 세밀하게 검토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하신 것은 뭐예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아까 말씀드린 것 계속 중복되는 답변일 것 같습니다. 인근 지자체에서 이런 계층에 이런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부서에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주관 부서는 굉장히 중요한 타워예요. 긴급하니까 용인시민들한테 결과적으로 주려고 한 거잖아요.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주관부서에서 이렇게 판단하시면 이거에 대해서 사업을 잘 되고 잘못되고 판단을 누가해야 되는 거예요? 각 과에서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관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더 꼼꼼히 챙겼어야 하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간에 용인시민을 위해서 긴급재난을 줘야 하는 부분을 하신 것까지는 맞아요. 타워에서 정확히 컨트롤 하셔서 중간에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고 남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친 것 인정합니다.

이창식위원

세부적인 것은 각 과에다 여쭤보겠지만 타워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부족해요. 앞으로도 이런 코로나19가 바로 끝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끝까지 꼼꼼하게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앞서 예산과에서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충분히 들었고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용인시민 재난지원금 줄 때 추가로 해서 초중고 돌봄지원금 정책기획관에서 지급했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때 예산잔액 얼마나 남았습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

전자영위원

32억 정도 남았었지요? 13억이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13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전자영위원

13억 남았습니까? 이거는 확인을 해주시고요. 추가로 묻겠습니다. 이거는 정확히 금액을 확인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재차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용인시민 재난지원금 할 때 여야가 합의를 이뤄서 의회에서 강력히 요구해서 재난지원금으로 선회를 하고 추가로 초중고돌봄 지원금을 1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중고 돌봄지원금이 남았습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자, 그리고 올해도 또 선별지원을 했습니다. 또 남았습니다. 이게 남은 것이 잔액 예측이 정확하지 않아서 100만 원, 1000만 원 이 정도 남은 수준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 심의 받은 것 앞서 보셨지요, 과장님?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봤습니다.

전자영위원

왜 그렇게 이렇게 선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책사업을 이어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잔액부분이 남았으면 이거를 특별한 어려운 계층한테 지급하려고 편성했던 사항인데 잔액이 남아서 이 잔액을 어떻게 다른 더 어렵게, 기준요건을 완화하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더 지원했어야 할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끝까지 못 챙긴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전자영위원

정책기획관에서 정책을 기획하고 설계합니다. 각 부서가 각자 할 수 있는 사업안을 제시를 하겠지요. 이 설계 단계부터 탄탄하게 가지 않다 보니까 정말 이 예산이 시민들에게 쓰여야 하는데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제가 정책 실패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정책실패에 대한 원론적인 책임.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깊이 통감합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우리 연구용역을 LH공사 것을 하려다가 1억 잡았다가 왜 반납한 거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처인구 공공시설 재배치에 대한,
운봉

김운봉위원

LH것.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LH는 아니고요. 처인구 공공시설 재배치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건이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왜 이거 시정연구원에다가 줬어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이 부분을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공공시설 재배치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더 많은 자료를 받아보고 저희도 검토했어야 하는데 예산 편성 할 때 그런 부분을 놓쳐서 편성 했고, 이후에 이걸 가지고 추진하려고 보니까 이게 한 번에 다 쭉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첫 번째 기초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시민들 설문 아니면 의회청취 의견을 듣고 나중에 본 용역을 갔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것 인정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게 진행되고 있어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이거는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시정연구원 잘 보고 계신 거예요? 이런 것 시키는 것 말고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잘 하고 계시냐고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5개월 정도 뒤에 저희가 행감을 해야 하잖아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걸 정비를 잘 해주시고. 이렇게 종합계획 수립을 다 시민들은 금방 되는 것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뜬금없이 시정연구원에서 한다고 하니까 당황스럽고 처음에 계산을 못해서 한 거잖아요. 정책기획관에서 잡아서 할 때도 사실은 반신반의 했던 것인데 결국은 그렇게 가서 하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현재까지 나왔던 것을 잘 챙겨주시고 기간 안에 나올 수 있게끔 꼭 해주세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긴급경제지원금 지급 관련된 정책을 각 부서에다가 정책기획관에서 당시 제안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이후에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정책을 개발해서 발굴해서 코로나나 이런 긴급 상황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부서에다 전달한 발굴한 정책들이 있나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코로나가 2년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든 아니면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통해서든 정책기획관에서 이런 다른 지자체에 당시에도 아마 본 위원도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다른 지자체에 발굴된 것을 자꾸 가져오다 보니까 검증이 안 된 부분이 많아요. 1년도 안 된 정책들을 자꾸 가져오다 보니까 시행착오들을 겪게 되는데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정책들을 끌고 와서. 그런 것 보다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용역이든 다른 전문성을 가진 분들하고도 논의를 통해서라도 우리시에 맞는 우리시의 전반적인 정책을 한번 발굴해봐야 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시 자체에 발굴된 정책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코로나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앞서 김운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연구용역비가 지금 시정연구원으로 넘어갔잖아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시정연구원에서는 공공시설 재배치 관련된 용역을 어느 범위까지 하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들여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기려고 했다가 지금 이 예산이 보니까 1월에 시정연구원으로 넘어갔어요. 지금 주신 자료에 보니까 1월에 시정연구원으로 넘어갔는데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 범위가 깊이까지 다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거예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용역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행정수요, 교통, 환경, 지역연계성 이렇게 해서 입지를 도출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입지를 도출한다는 것은 현재 위치를 놓고서 용역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입지를 놓고 용역을 한다는 건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새로운 입지도 있고 현 위치도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처인구 쪽에 있는 여러 가지 출자출연 기관까지 포함한 공기업 전반적인 것을 용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공기업 포함해서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국공유지를 포함한 사유지 매입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처인구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공공시설 재배치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보다 처인구의 전반적인 체계적인 균형발전이나 SK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해야 할 부분이 선행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보다 공공시설 재배치가 용역으로 먼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관심도가 많아진 거예요. 다른 시설이나 아니면 우리가 주택개발이라든지 도시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같이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그 전에 공공시설이 먼저 재배치가 나오다 보니까 이 용역을 하겠다고 해버리면 이 부분이 처인구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예민하게 작용할 부분이 있어요. 실 예로 구청부터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얘기가 나올 텐데 그 부분이 다른 것 전에 먼저 시민들의 용역이 나오기 전에 이 부분이 많은 입에 오르내릴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할 것 같고 시정연구원에서도 이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용역이 다시 한번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 용역을 하고 주민들 설문, 시의회 소통 이거를 통해서 전문용역을 다시 줘야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이 서로 혼란이 가지 않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김진석 위원의 추가 질의이고요. 과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처인구 내에 공공시설 재배치 종합계획수립이 시정연구원에서 기초용역을 조사한다는 얘기입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아쉬운 것이 지금 수요조사, 방향성 이런 부분도 처음 예산 자체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시정연구원에 떠넘기기 식으로 볼 수밖에 없는 형태인데 지금 시정연구원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지금 4개 연구부서 전부 다 합동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우리가 작년에 행감 했을 때도 이런 것들을 용역 할 때 4개부서 통합적으로 하는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소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지양하라고 했는데 이런 것을 1억이나 세운 것 자체가 여기서 못하게 돼서 시정연구원에 갔는데 시정연구원 연구부서가 전문성을 갖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각 4개부서가 이렇게 한다? 이거는 진짜,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총괄은 도시계획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수요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분야의 박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꺼번에 용역을 같이 하시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묻는 거예요. 도시계획 이게 되게 민감한 부분인 거예요. 공공시설 재배치되면 처인구에 있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거기 연계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민감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전문기구 하나가 맡아서 그다음에 연구해야 하는데 지금 4개부서 자체에서 하다 보면 칸막이 행정에 대한 것을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전문성 연구에 대한, 우리가 몇 개월 안 남은 이 상황에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결과가 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이 예산 세웠다가 반납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또 시정연구원에서 가서 연구한다. 참 사실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끝까지 잘 챙겨서 컨트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공시설 재배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드렸는데요. 본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5분발언도 했었고 또 실질적으로 그것과 관련돼서 시장님께서 SNS를 통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표현도 하셨고. 또 본 위원장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아시는 것처럼 처인구청, 종합운동장, 또 버스종합터미널, 문예회관 등등 30년 이상 된 이러한 공공시설들이 지금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전반적인 검토가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우리 용인시가 돈이 없어서 그거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은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가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베이스라는 것이 뭡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주민들이 엄청 큰 요구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시에서 이거를 어떻게 변화를 해야겠다는 의지가 없었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본 위원장의 생각은 이 시설들은 30년 이전에 배치되어 있던 시설들입니다. 지금은 30년이 지났고 현재 우리 용인시는 110만의 특례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용인시는 조금 있으면 SK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산업의 중심지, 또 기흥에 용인시청을 중심으로 행정의 중심지. 또 플랫폼시티가 들어옴으로 해서 경제중심지 등등으로 크게 나눠질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그 중에 행정의 중심지인 처인구의 구도심, 여기에 이러한 시설들이 다 모여 있어요. 30년 이상 된. 가장 큰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이유는 공공시설 재배치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갈등. 또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누구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 그 갈등이 무서워서. 또 그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도 센트럴파크 관련해서 조성했을 때 공영버스터미널 현 시장과 전 시장이 여러 가지 갈등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아마도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공신력 있는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것은 처인구 구도심의 도시계획, 어떻게 발전할 것이고 향후 20년, 30년 후에 어떻게 발전할 것이고 또 그것을 밑그림을 그리고 거기를 기초로 해서 이런 공공기관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공신력 있는, 객관성 있는 전문 집단에 의뢰해서 해보자라고 해서 아마도 1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다시 이것을 반납하면서 용인시정연구원에다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용인시정연구원이 그렇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정치적인 면에서 봤을 때 공신력 있고 객관적인 집단입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기초용역을 하고 주민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본용역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초,
원균

윤원균위원장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기초용역을 하고 본용역을 하시겠다고 그랬지요. 그 기초용역을 시정연구원에서 하고 행정수요, 교통, 환경, 지역연계성 등등을 하겠다. 자, 그러면 그러고 나서 본용역을 어디서 하실 겁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어디서라고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원균

윤원균위원장

시정연구원이 아닌 다른 전문적 객관성이 있는 조직에서 하겠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자, 그러면 그 조직에 지금부터 행정수요, 시정연구원에서 하려고 하는 용역을 처음부터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왜?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용역과 본용역이 연계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조직에다가 돈이 1억이 아니라 10억, 20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용인시의 미래이고 이것은 처인구 만의 문제가 아니고 용인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1억 달랑 편성해서 해놓으니까 우리가 놓쳤습니다. 지금 기초자료 먼저 시정연구원에다 하고 나중에 본용역을 하겠습니다. 이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110만의 용인시 정책기획관 그 자리가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놓칠 만큼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타깝고 좀 유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 어느 시장 누가 되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뚜렷한 방향성을 갖고 강하게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방치되었던 이유가 어느 시장도 못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지금은 현재지만 조금만 지나면 지금이 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못했던 것처럼 또 못한다니까요, 누구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누군가는 나서서 반드시 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 시설들은 아마도 40년, 50년이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그럼 지금 누구라도 나서서 해야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 계신 정책기획관께서는 좀 더,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더라도 우리 용인시의 미래를 위해서, 처인구의 미래를 위해서 밑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맞게 정말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밑그림을 그려 놓고 반대하시는 분은 반드시 있습니다. 민원 반드시 있습니다. 시장님이 민원인들 만나서 이해 설득해야 하는 것이 시장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왜? 용인시를 위해서요. 용인시 미래를 위해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놓쳐서 이렇게 됐다고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 안타깝고 유감이고요. 어쨌든 과장님 이 시점에서 첫 단추를 시정연구원에서 끼워야 할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는 전문성 있는 좀 더 객관성 있는 조직에다가 1억이 아니라 10억, 20억을 투자해서라도 용인시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될지를 깊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이번에 편성한 감추경 내역 살펴본 결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앞으로 청년담당관은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일을 해 나갈 것인지 사뭇 궁금합니다.
은미

김은미청년담당관

제가 여기 와서 근무한 지 2주 정도 됐는데요. 일단은 청년들이 원하는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저희 행정 쪽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서 청년들과 같이 상생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세부자료들의 사업내용들을 점검해 보니까 대부분이 프로그램을 누군가에게 맡겨서 횟수 별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낙찰차액들이 반납되고 있는데 공유주방 하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이고 심신단련 프로그램도 그렇고. 어떤 참여를 통해서 네트웍의 활성화 기반이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어디다가 프로그램을 의뢰하면 거기서 짜여진 프로그램에 맞게 참여자를 받아서 운영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지요. 사실이 청년공간이 활성화 되는 것은 청년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그 안에서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고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청년지원의 방식이라고 보여졌는데 지금까지 해온 방식은 그냥 주입식이에요.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공유주방을 하나 예를 들게요. 공유주방은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도 쓰이지만 사실 공유주방의 개념은 요즘 1인가구가 늘고 원룸이라든지 고시원 같은 주거공간에 주방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 주방을 필요로 하는, 매개로 해서 청년들이 모여서 같이 요리를 만들어서 나눠먹고 담소도 나누면서 네트웍을 합니다. 대개는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공유주방인데 그냥 음식 만들기 체험하는 정도 수준으로 활용되고 있네요. 단편적인 예를 든 건데요 지금 청년담당 부서에서 3개구청에 각 청년프로그램들을 일제히 정비하고 개선을 해보십시오. 내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렇게 주입식 방식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저희 청년네트워크 조직이 되어 있잖아요.
은미

김은미청년담당관

예.

전자영위원

청년네트워크들이 이 공간을 활용해서 무언가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줘야 것이 우선순위라고 보여요. 그래야 청년네트워크 만들어진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은미

김은미청년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 공유주방의 개념이 다르게 활용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수동적이고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힐링체험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네트워크를 하는 또는 청년들이 거기 와서 사용하는, 청년들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서 할 때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지.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거를 이용하세요는 아니라는 거지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내가 원치 않으면 안 하는 것이 요즘세대입니다. 옛날 사고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앞서 그 서두에 그 질문을 했던 이유는 청년담당관의 존립에도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일자리 부서가 빠져나갔어요. 우리 청년담당관에서 쓰는 예산의 대부분이 일자리 예산이었는데 사실상 그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그 업무가 없어졌습니다, 이 청년담당관에. 다른 부서로 이관됐기 때문에. 앞으로 청년정책을 신규로 개발해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텐데 지금 조직 체제로 가능합니까?
은미

김은미청년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청년들이 스스로 정책을 내고 그 정책을 저희 쪽에서 다듬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년담당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프로그램 운영이 저희 관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네트워크나 운영 서포터즈를 또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 해결방안을 같이 제시해서 저희랑 같이 고쳐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자영위원

제가 예전에 미디어 통해서 다른 지역의 사례를 봤는데 저희도 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열린 옷장, 취업 면접을 볼 때 옷을 대여해주는 사업을 여전히 하고 있는데 저희가 부족한 것이 뭐냐 하면 서울시라든지 창원시라든지 지금 청년정책을 청년공간을 만들고 청년정책을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과연 청년들이 우리가 하는 정책사업들을 통해서 어떤 효과, 어떤 기대효과를 얻었는지에 대해 계속 지속적으로 알려냅니다. 청년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수혜자, 당사자가 그것을 이야기 하지 않으면 용인시의 청년정책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런 의구심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부분은 용인시가 다 놓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경제지원금 두 가지 사업을 했는데 하나는 사업이 종료가 됐고 하나는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청년실직자 희망지원금 이거는 당초 시행단계부터 진입장벽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컸는데 우려와 같게 5억 1000만 원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돌봄아동 대학생 휴학생매칭 학습지원 지금 7월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총 사업비 중에 3분의1 정도 썼습니다. 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2가지 사업이 추진되고 진행되면서 왜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는지.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은미

김은미청년담당관

우선 청년실직자 희망지원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계를 1000명 정도 잡고 예산은 6억 세웠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의 피해가 크고 그에 따라서 직원해고 및 폐업이 증가할 것 같아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관내 거주 청년을 지원하고자 했던 사업인데요. 문제점은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조건이 너무 타이트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비자발적인 실직자이다 보니까 전 고용주의 서명을 받는 부분도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현실에 맞지 않게 지원금을 받는 2개월 동안 내내 실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맹점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아야 할 대상들이 많이 받지 못한 결과가 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돌봄아동 대학생매칭 학습지원사업은 7월말까지 저희가 예상을 잡았는데 거기 수요처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학생들과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크고 해서 우선 7월까지 진행하고 방학기간인 8월은 중단한 다음에 9월부터 다시 수요처나 공급처를 다시 받아서 저희가 더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전자영위원

반응은 좋은데 예산편성 계획은 오류가 있었네요.
은미

김은미청년담당관

수요처에 비해서 많이 계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2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각 부서가 평가를 냉정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제가 당부를 좀 하겠습니다. 청년, 우리 조직이 개편이 됐습니다. 부서 개편에 따른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방향 설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이것은 본예산 편성 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이 사업 재검토 할 때에는 말 그대로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시고 수용해야 합니다. 계속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보고할 때 그 목소리를 어떻게 수렴해서, 어떻게 반영하고,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왜 안 됐는지까지도 검토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은미

김은미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자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본 위원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담당관에서 행사운영비가 다른 데보다 품목별로 굉장히 많았어요. 각 프로그램마다 힐링, 인문교양, 심신단련, 미디어, 공유주방, 청년취업, 문화프로그램. 사실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청년들의 어려움을 보면서 행사운영비나 이런 것으로 행사 힐링하고 어려움을 살피기 위해서 사업을 했던 부분이 있지만 사실 다른 타부서에 비해서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새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에요. 그거는 인정하시지요?
은미

김은미청년담당관

예.
희영

김희영위원

이게 프로그램 별로 2000만 원씩 해서 다 나눴어요. 이게 어떻게 사업을 추진했나요?
은미

김은미청년담당관

일단은 용역 계약을 통해서.
희영

김희영위원

수의계약을 했나요 어떻게 공모를 하셔서 하셨나요?
은미

김은미청년담당관

제안에 의한 협상체결로.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인 형태네요?
은미

김은미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된 거지요? 조금 전에 전자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이게 일방적인 프로그램 형태가 됐던 사항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낙찰차액.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나중에 받는 이런 여러 가지가 고민을 안 하고 하셨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여기 부서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것은 다음번에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부분에서 지적 드리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파악 하셨나요?
은미

김은미청년담당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맞는 것 같고요. 청년들의 수요나 아니면 그들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해서 저희가 사실 전체 청년정책에 대한 사업내용을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전면 재검토를 하셔야 하는 사항이에요.
은미

김은미청년담당관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고 그 의견을 청년네트워크나 아니면 정책위원회 그리고 실태조사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하면 타부서 같았으면 저희가 2000만 원씩 쪼개져 있는 사업을 예산 안 세워 줍니다. 저희가 믿고 청년들에게 다가가고 정책을 펴라는 마음에서 힘을 실어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행감 때도 지적을 하겠지만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다시 한번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홈페이지 리뉴얼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삭감이 굉장히 많아요. 반 이상 삭감이 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나요?
은미

김은미청년담당관

제일 처음에 과업내용 중에서 청년공간 대관 예약 기능이 있었는데 이거를 용인시 홈페이지에 통합예약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접목했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좀 절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영

김희영위원

절감됐다고 하는 것보다도 사실 이런 것을 미리미리 파악해서 이렇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모색 했으면 예산을 2000만 원씩 50%이상 반납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는 전체적인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에 있던 것을 파악하고 이렇게 과다 예산 책정하는 부분은 다시는 없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정하시는 부분이시지요?
은미

김은미청년담당관

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청년실직 희망지원금이요. 이 부분 사실 제가 추경 예산 할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 거예요. 명확하지 않다, 예산이 과다하다.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수요예측에 있어서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난 부분이에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고 인식하고 계시니까 차후에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은미

김은미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밑에 보면 또 청년인턴사업이 있어요, 이 인건비에 대한. 왜 그렇게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했지요?
은미

김은미청년담당관

중도이탈자 3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른 데 재취업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돼서 그 인건비 차액이 발생돼서 반납된 부분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때 제가 추경 할 때도 인원파악이나 명확히 하고 예산 낭비사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 데이터가 어느 정도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다책정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은미

김은미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또 한 가지요. 청년창업지원주택 운영사업 이거는 완전 삭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은미

김은미청년담당관

이 사업자체가 경기주택도시공사랑 협약을 맺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기존에 완공된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 예정 중인 주택을 준공 전에 매입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에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차 감정평가에 따라서 매입약정을 맺었는데 매도자가 민간사업자가 건축허가가 진행이 계속 더뎌지고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포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주택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기주택공사에서 다시 재공고가 난 상황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다시 또 추진한다는 얘기인가요?
은미

김은미청년담당관

일단 재공고해서 매입대상 주택을 선정하게 되면,
희영

김희영위원

이 사업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4개부서가 연결되어 있어요. 4개부서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은미

김은미청년담당관

저희 시에서는 청년담당관쪽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그다음에 디지털산업진흥원, 경기주택공사 4군데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게 만약에 태동 자체도 시범사업으로 다른 시군구가 하고 있지 않은 사업을 우리시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경기도시공사하고 하는 사업인 거예요. 저는 아쉬운 점이 그런 거예요. 타사례 시군구의 실패사례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으면 이렇게 예산낭비를 전면 삭감하는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는 상황인데 시범사업 자체를 우리는 그냥 무턱대고 하겠다. 그리고 부서가 여러 개, 칸막이 행정이 될 수밖에 없는 여러 부서가 쪼개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컨트롤타워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이 사업을 뛰어드는 것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은미

김은미청년담당관

일단 경기주택공사에서 컨트롤타워를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시에서는 창업운영을 하기 위한 인건비와 그리고 창업에 필요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 시가 시범적으로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수원하고 저희랑 고양이랑 세 군데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처음에는 저희 시가 스타트를 했던 사항인 거예요. 디지털진흥원 자체가 공모를 한 부분도 있고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 지금 진행하는 것 자체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인 것이고. 예산 자체를 전체적으로 반납하는 상황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 태동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부서별로 각각 부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자체가 컨트롤하기가 사실 쉽지 않고 이 부서, 저 부서 서로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자체가 전면 재검토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이제 이 부서에 오셨기 때문에 제대로 꼼꼼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은미

김은미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청년실직자 희망지원금에서 우리가 이번에 5억 1000만 원 정도 남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근거가 청년기본법 청년금융생활지원으로 해서 이거를 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맞지요?
은미

김은미청년담당관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용인시 청년기본조례 청년의 부채경감으로도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은미

김은미청년담당관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렇게 안 되면 청년들이 부채 있는 것을 별도로 도와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용인시에서 청년들한테?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편성하시는 방법을 연구를 하셨어야지요. 이렇게 5억을 반납할 것이 아니라 그런 점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추후에라도 어떻게 해서 청년들이 좋은 뜻에서 해줬는데 20만 원, 30만 원 해가지고 카드로 주느니 진짜로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모색해 주세요.
은미

김은미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실, 각 구청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