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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마포구의회 5분자유발언

채재선 의원 5분자유발언

36회 제본회의1996-02-12

채재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일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동수

손동수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8일자로 교육위원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총 9명이 등록하였으나 그중 윤우현 후보가 오늘 2월 12일자로 일신상의 사유로 교육위원 입후보 사퇴서를 제출하여 수리하였으며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후보자 2인을 추천하게 되겠습니다. 1996년 2월 7일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6년 2월 8일 유남열의원외 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동일자로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996년 2월 9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6년 2월 10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6년 2월 10일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마포구중동경로당신축요구에관한청원서에 대한 의견서가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지난 95년 10월 23일부터 95년 11월 1일까지 9박 10일간 유럽 4개국 선진의회를 시찰한 바 있는 해외연수단으로부터 해외연수 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건

10시 10분

이종일의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주지하신 바와같이 우리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에 선출되었던 서한샘 교육위원의 지난 1월 10일자로 사임함에 따라 결원이 생겨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서 다시 교육위원 후보자 2인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군·구의회의 교육위원후보자 추천은 2인으로 하되 그중 1인은 반드시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또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는 시·군·구의회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2인 모두를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에는 시·도의회에서는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명문규정이 있으나 시·군·구의회에서는 교육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우리 구의회에서 후보자 2인을 추천하는데 적절한 절차 및 방법을 의결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전에 등록순서에 따라 5분 이내로 후보자의 소견을 청취하고 후보자의 추천 절차는 먼저 경력·비경력을 구분하지 않고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무기명투표에 의한 단기명식으로 1회에서 1인의 후보자를 먼저 결정하고 2회에서 나머지 1인의 후보자를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단, 1회에서 추천하기로 결정된 후보자가 비경력자일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추천하여야 하므로 2회에서 나머지 1인의 후보자 결정은 비경력자를 제외한 경력자 중에서 투표하여 1인의 후보자를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후보자 추천 방법은 1, 2차 투표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추천자로 하고 1, 2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결선투표를 하여 결선투표에서는 다득표자 순으로 추천자를 결정하되, 득표자가 같을 경우에는 경력자 또는 경력이 많은 자를 추천자로 하되 비경력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추천자로 하자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후보자 추천에 대한 절차 및 결정방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덟분의 교육위원 후보등록자의 소견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견발표 순서는 등록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기 후보 나오셔서 소견발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배정된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홍성기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선후보 나오셔서 소견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선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성후보 나오셔서 소견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휘정후보 나오셔서 소견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휘정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윤진후보 나오셔서 소견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진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감후보 나오셔서 소견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오셨죠. 아직 참석을 안하신 관계로 다음 순서인 김익수후보 나오셔서 소견발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경후보 나오셔서 소견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경후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8분의 소견발표를 잘 들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곧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지명은 관례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의해서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에는 이진표의원님, 권오범의원님, 박상수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투표방법에 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손동수사무국장

투표방법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소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발언대에서 보아 좌측의 기표소에서 기표하시도록 되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제가 호명해 드린 순서대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해 드릴 순서는 이 발언대에서 보아 맨 첫줄 우측으로부터 차례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옆의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용지 뒷면에 기명란에다 교육위원으로 추천하실 후보자 1인을 쓰시는 겁니다. 각 한 사람씩 쓰시는 겁니다. 성명을 한글 또는 한문으로 기재하신 후 앞의 설치된 명패함의 명패를 그리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번에 했던 예와 똑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말씀을 드리고 바로 호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11시 16분 투표개시

이종일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32매입니다. 다음에는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바 32매로써 명패함과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가 끝날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32표 중에서 김두선후보 15표, 김익수 후보 5표, 김규성후보 5표, 전윤진 후보 4표, 김기경후보 3표 그러므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2차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의 호명이 있겠습니다.

11시 26분 투표종료

동수

손동수사무국장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11시 30분 투표개시

이종일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3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바 32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32표 중에서 김두선후보 20표, 김익수후보 4표, 전윤진후보 4표, 김기경후보 2표, 김규성후보 2표 그러므로 과반수를 득표한 김두선후보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후보자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하빈다. 이어서 1회에서의 후보자 추천 방법과 같이 나머지 경력자, 비경력자 모두를 대상으로 2회 제1차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의 호명이 있겠습니다.

11시 41분 투표종료

동수

손동수사무국장

2회 1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11시 47분 투표개시

이종일의장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을 개함하기 전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으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3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바 32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가 끝날 때 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2표중에서 홍성기 후보가 10표, 김기경후보가 7표, 전윤진후보가 6표, 김익수후보가 5표, 김규성후보가 4표로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므로 2차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의 호명이 있겠습니다.

11시 57분 투표종료

동수

손동수사무국장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12시 05분 투표개시

이종일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3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바 32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가 끝날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2표 중에서 홍성기후보 9표, 김기경후보 7표, 김익수후보 6표, 전윤진후보 6표, 김규성후보 4표로써 과반수 득표가 없으므로 최고 득표자인 홍성기후보와 차점자인 김기경후보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의 호명이 있겠습니다. 결선투표입니다. 홍성기후보와 김기경후보에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12시 15분 투표종료

12시 20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3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바 32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가 끝날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2표 중에서 홍성기후보 16표, 김기경후보 16표로서 연장자인 홍성기후보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후보자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처리를 위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죄송합니다. 그 전에 감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처리를 위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투표종료

12시 35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유남열의원외 6인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유남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의원

운영위원회 유남열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6년 2월 7일 본 의원외 6인이 발의하여 96년 2월 8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6년 2월 9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199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4877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의수당을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며, 1995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개정된 국내여비규정에 따라 의원의 국내출장시 출장경비의 실질적 보전을 숙박료와 식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 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에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신설하였고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6조제1항 관련)"중 숙박비는 의장·부의장이 1야당 20,700원에서 37,500원, 의원은 16,200원에서 18,000원으로 인상하고, 식비는 의장·부의장이 1일당 11,000원에서 25,000원, 의원은 10,500원에서 18,000원으로 지급단가를 인상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일의장

유남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 35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의 채재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의원

총무재무위원회 채재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6년 2월 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6년 2월 10일 제6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사회의 경로효친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1995.12.14일자 대통령령 제14825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하여 마포구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편하고 현행규정의 미비한 점을 일부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2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안 제18조제1항에서는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종전 20일에서 23일까지 확대 조정하였으며, 안 제20조제1항에서는 해당공무원은 물론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과 기일도 포함되도록 하였고, 안 제23조제5호 및 제6호를 신설하여 건강진단과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에도 공가를 허가하도록 공가 대상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4조제5항제5호에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도 6일내의 포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제6항에서는 20년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게는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실시하도록 신설되는 내용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으나 심사중 개정조례안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수정안을 제출,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동 개정조례안 중 중복규정인 현행조례 제19조를 삭제하고, 안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휴가권자가 명시되지 않아 휴가권자인 구청장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일의장

채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 40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시민보건위원회 한수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균의원

시민보건위원회 한수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1996년 1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다음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워 7일 제36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1995. 6.20 규칙 제2700호) 개정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 수리등의 업무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과태료 처분 통지등에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1항제5호(단,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제외)를 포함시켜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사용 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이 가능토록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일의장

한수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마포구중동경로당신축요구에관한청원(김유현의원, 윤명규의원, 한수균의원 소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 43분

의사일정 제5항 마포구중동경로당신축요구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시민보건위원회 유동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의원

시민보건위원회 유동균의원입니다. 마포구중동경로당신축요구에관한 청원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96년 1월 31일 마포구 중동 81의21 권영무외 89인이 윤명규·김유현·한수균 의원의 소개로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9일, 2월 10일 제36회 임시회 제5, 6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청원 요지는 마포구 성산2동에 7곳의 경로당이 있지만 4곳은 사설경로당으로서 아파트 단지내에 있고 3곳의 구립경로당은 중동 81의21 일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엄동설한에도 길가에 가건물을 만들어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지역에 경로당 신축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마포구중동경로당신축요구에관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 본 청원의요지는 마포구 중동 81-21(6통, 21통, 54통, 56통) 일대 노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이 없어 엄동설한에도 도로변에 가건물을 만들어 이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경로당을 신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지역의 특성은 도시화의 거센 영향으로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 최근 다가구·다세대 건물이 활발하게 신축되어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고, 65세이상 노인이 77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의 휴식처인 경로당이 없어 일부는 이웃해 있는 사립경로당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큰 도로를 횡단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성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인구밀도(748세대 2,194명)가 높고 중산층 이하 저소득 맞벌이 가정이 많아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경로당 건립시 보육시설이 포함된 복합건물로 신축하여 청원인들의 진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우리구 가정복지시설 운영계획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며 2000년대에 맞이하게 될 고령화 산업사회에 적합한 노인복지시설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청원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일의장

유동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중동경로당신축요구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서의 내용과 같이 우리 구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해외연수보고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 48분

의사일정 제6항 해외연수보고를 상정합니다. 유럽 선진의회 제도를 연수하여 우리 구의회의 발전과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지난 95년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9박10일로 저를 비롯한 10명의 연수단원들이 유럽 4개국을 순방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한대운의원 나오셔서 연수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회 한대운의원입니다. 1995년도 해외연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선진지방의회 제도와 운영실태 등을 직접 비교·시찰하여 경험과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우리 의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 마포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더욱더 이바지 하고자 우리 연수단은 이종일 의장님을 비롯 의원 16명과 사무직원 3명으로 연수단을 구성하여 영국,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등 유럽 4개국을 지난 95년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9박 10일 일정으로 방문 시찰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연수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귀국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관계상 우리 연수단이 보고 느낀 사항 중에서 몇가지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문국인 영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는 하운슬로 시의회와 에드몬튼 쓰레기 소각장을 공식방문 하였습니다. 하운슬로 의회는 총의원이 60명인데 그중 노동당 출신이 50명, 보수당이 6명, 평화자유당이 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주민은 약20만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운슬로 의회는 런던 중심가로부터 서부지역에 위치한 기초의회로 주민을 대표한 지역사회개발의 주체로서 집행부에 대한 기본정책과 사업계획 등을 설정하고 주민의 대표성과 의회운영의 민주성 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운영함으로써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합심하여 시민에게 보다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회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은 다수당의 유력자 즉 leader(리더)로서 노동당에서 1명이 선정되어 의회정책의 형성 및 재정 인사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에드몬튼 쓰레기 소각장은 런던 북부 7개의 특별구와 프랑스 회사인 CITA가 공동운영하고 있으며, 처리용량은 연간 100만톤으로 가정용 쓰레기 50만톤은 소각하고 산업용 쓰레기등 50만톤은 매립하고 있습니다. 본 소각장은 건립시 주민의 반대는 전혀 없었으나, 점차 처리용량이 증가함에 따른 수거운반차량등의 소음과 먼지 등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방문국인 프랑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는 파리중심가로 각국의 대사관과 특히 주프랑스 한국대사관도 있었습니다. 관공서등 밀집된 지역에 있는 제7구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방문지역은 주민이 62,950명이고, 의원은 15명으로 자치단체라고는 할 수 없고 파리시의 행정보조기관으로 자체적인 의사결정권은 없으나 지역내 문제를 의결하여 파리시에 건의하고, 자체세입은 없으며 파리시에서 예산을 배정받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은 파리시에 20개가 있으며,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동사무소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프랑스는 기초의원이 중앙정부의 장관과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있으므로 지방의 의사가, 즉 주민의 의견이 중앙정부에 잘 전달되고 중앙의 정책등이 지방에 효과적으로 전파되는 등 중앙과 지방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능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방문국인 이태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리는 로마시의회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공교롭게도 로마시의회의 사정과 공휴일 등이 겹쳐 방문이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태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정치를 하는 나라임에도 지방자치 역사는 25년정도밖에 안된 국가로 지방자치로 관한 정보를 얻고자 시찰을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이태리는 중소기업과 가내공업이 성행하고 부속산업이 발전되어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제의 확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첨단기술의 계속적 개발노력으로 인하여 국제시장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방문국인 스위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스위스는 쯔리히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ZUG(쭉)시의 민방위 대피소를 방문했습니다. 방문대피소의 규모는 약 300㎡로 300명정도 수용할 수 있고 ZUG(쭉) 시에는 이와 같은 공동 대피소가 5개 있으며, 약 3,000호의 건물 중 600호가 개인 대피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며, 해당 지역의 22,500의 주민이 전원 대피할 수 있는 유비무환의 대피시설을 갖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스위스의 지방자치제도 중 특이한 것은 집행부의 국장급들은 주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하여 구성하므로 집행부가 의회의 통제를 받음과 동시에 주민에 대해서도 직접 책임을 지고 또한 주민의 직접 참여가 제도화 되어 있어 지역의 중요사항은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되는 등 직접민주정치가 정착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끝으로 이번 해외연수가 9박 10일간의 일정으로 4개국을 방문하기에는 수박 겉핥기 식으로 각국의 지방의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접하기에는 무리였다고 생각되나 그래도 우리에게는 많은 경험과 교훈이 되었다고 생각되며, 본 연수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보고 느낀 것을 의정활동에 접목시켜 의회운영의 내실화와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복지향상에 더욱더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위해 성원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1995년도 해외연수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일의장

한대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럽의 선진의회제도를 살펴보고 체득한 경험과 지식을 우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더욱 새로워지고 발전하는 마포구가 되도록 의원여러분께서는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의사일정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40만 마포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제36회 임시회를 마치면서 한 가지 의원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 3일 제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재무위원회 윤명규위원장께서 의사진행발전을 얻어 본회의 의사일정에 구정질문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하여 본의장이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처리해 나가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후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들이 윤위원장님의 질문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마포구의 일부 행사시 오해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명을 하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다는 답변을 윤위원장께 약속한 바 있어 본의장이 윤위원장님과 협의를 한 결과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충분히 해소가 되었으므로 구정질문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정리한 바 있습니다. 차제에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업무를 추진하실 때에는 좀더 철저하고 공정하게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구민에게 오해나 의혹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바입니다. 이제 얼마 안있으면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돌아옵니다. 뜻깊고 즐거운 명절이 되시고 훈훈한 인정이 오가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제3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출처 서울 마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