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진규 의원 발언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진규 의원입니다. 2021년 10월 13일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서 사회재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소충전소의 확충을 위한 한시적 건폐율 완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도지역 변경 금어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첫 번째, 사업지구의 규모를 고려한 기반시설 적정여부 및 사업자 부담 적정성 검토. 두 번째, 개발지 주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도로, 통학로, 교량 등 적정 기반시설의 확보 및 입주 전 적기 공급 대책 마련.
세 번째, 인근 임야의 추가 개발 방지 대책 수립 및 내실있는 근린공원 조성. 네 번째, 입주 전 학교시설의 적기 공급을 위한 제도 마련. 다섯 번째, 신규 개설 도로 간 연결램프 설치 검토 등의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중앙동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첫 번째, 청년층과의 소통을 통해 신·구세대 모두를 위한 시설 조성 및 아이템 개발. 두 번째, 정화조시설 정비를 포함하여 하수관거 추가 정비할 것. 세 번째, 주차장 확보, 불법 주정차 등 주차문제 해결 등의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노선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의 지원대상 운영형태를 추가하고 보조금 지급대상 및 예산지원 기준을 정비하여 시민의 교통편익을 증진하고자 정비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