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창식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창식 의원입니다. 2021년 10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섯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어 급여가 감소 또는 중지될 수 있는 우려에 따라 기본소득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에 맞게 청년정책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청년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청년의 자기 계발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 및 청년의 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처인구 관할구역 내 라움빌리지가 남동과 호동 2개의 법정동으로 나누어져 있어 실질적인 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남동의 관할구역 일부를 호동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통‧리‧반의 관할구역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으로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부합하도록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 주민편의를 위해 법령에 맞추어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