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희경 의원 5분자유발언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안희경 의원입니다. 2021년 10월 13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인원을 증원하고 보조금의 부정 집행에 대한 환수 규정 정비와 야생동물 구조활동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 외 농업기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용인시가 관리하는 저수지, 농수로 등 농업생산 기반 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규정으로 현행 상위 법령에 맞도록 제명 변경과 수리계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 및 불필요한 규약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용인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시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에 규정된 내용이 법령과 중복되어 있으며, 조례로 특별히 규정해야 될 사항이 없어 현행 조례의 필요성이 상실되었기에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1998년 8월 농촌지도소의 기구 명칭이 없어지고 농업기술센터로 흡수·운영되고 있었으므로 이 조례에 따른 농업개발센터는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유기농업자재 생산·공급 조례안입니다. 친환경 농축산업의 안정적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된 유용미생물 및 유기농업자재를 농가 등에 공급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용인시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한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년 연장하고, 위원회 관련 조문 및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동주택, 지역, 단체, 시민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형폐기물의 품목 추가 및 수수료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