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유향금 의원 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경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조례 제12조의 6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기준 등’이라고 신설된 규정이 있어요. 거기 보면 제1항에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연속하여 밀집하여 있을 것’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연속하여 밀집하여 있을 것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연속하여’라는 표현을 쓰다 보면 이게 너무 강화된 표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보니까 시행령에는 ‘연속하여’라는 표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조례에도 연속하여 규정을 삭제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의원님 의견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