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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안희경 의원 발언

259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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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희경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윤원균·이제남·박남숙·남홍숙·김진석·하연자·이미진·전자영·윤환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240호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등에 위임사항을 신설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체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의 4부터 제12조의 7까지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지정 신청, 지정기준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별표 1부터 별표 2까지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계를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지정 근거 등을 신설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