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미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미진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운봉·박원동·안희경·하연자·명지선·윤환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박남숙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21-241호 용인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가 자연환경을 위해 협약 및 규약을 비롯한 각종 규제를 통하여 지구환경 위기를 극복하고자 전 세계가 한뜻이 되어 지구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용인시가 많은 살림 면적을 갖고 있는 도시로서 상위법에서 제시하는 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우리 시도 이에 맞는 조례가 필요한 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생태계 보전을 위한 자연환경 보호법에 근거하여 오늘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용인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절대적 필요성은 제1조 목적에 상세하게 기술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용어의 정의 및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역생물 다양성 전략의 수립 및 도시생태 현황지도의 작성·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자연환경 조사 및 자연환경조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깃대종, 상징생태계의 지정 및 보전, 생물다양성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는 재정지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