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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장정순 의원 발언

259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1-11-23

장정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순

장정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등 총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재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재욱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박남숙, 윤원균, 장정순, 남홍숙, 명지선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235호 용인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초·중·고등학생의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입학준비금 등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신청 및 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고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황재욱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은

장용은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용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235호 교육청소년과 소관 용인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황재욱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황재욱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중·고교 신입생들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 보장 및 가정 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등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나, 촉박한 시행시기에 대한 사전적 준비 및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욱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황재욱 의원님이 조례 제정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조에 보면 지원금액에 지원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욱

황재욱의원

이 부분은 입학금이라고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이 정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매년 시장이 지원금액을 정한다는 것이 조금 모순이 되고요. 또 특히나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면 연도별로 다 비용이 나와 있는데 지원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는 것과는 상충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돼요. 추계표도 있는데 이것을 왜 시장이 정한다고 했는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재욱

황재욱의원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 입학금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항목이나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입학금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비용추계가 그것에 맞춰져 있을 것이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마 그 부분도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지원금액에 대해서 매년 시장이 정한다는 것은 모순되고 이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이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실래요? 과장님이 조례 검토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쭉 봤을 때 이것이 5년간 175억이 지출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안전장치나 제어장치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사회보장적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대상자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서 선정심의위원회나 보조금심의위원회처럼 그렇게 진행을 안 하고 금액이라든가 대상자가 명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심의 대상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산이 나가는데. 그 예산이 집행이 잘됐는지 안 됐는지 심의도 해야 하고 자문도 받아야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적은 돈도 아니고 154억이 5년 동안 나가는데 어떻게 이것이 일방적으로 시장 마음대로 나갑니까?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일방적으로가 아니라 예산편성권은 시장님이 가지고 있지만 의원님들이 심의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편성권은 제출하지만 결정권은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의 절차는 거기서 이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의원이 가지고 있어도 이것을 심의하고 자문받을 수 있는 기구는 만들어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조례라도 보면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이런 막대한 예산이 나가는데도 심의위원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시장이 주고 싶은 대로 매년 정한 대로 주면 되는 것입니까?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그래서 지급 대상이나 방법·범위 등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심의 과정을 안 거치고 제가 예산 편성해서 제출하면,
재영

윤재영위원

별도 심의가 아니라 지출을 하고 나서 수혜자들의 어떤 반응이나 이런 것도 자문을 받아야 하고 검토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이 잘됐나 안 됐나도 점검을 해야 하고.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그럼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다자녀에 대한 지원금을 줄 경우에 그 사업이 잘됐냐, 안 됐냐 하는 그런 심의기구는 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게 어떤 근거로 안 되어 있어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사업의 필요성, 앞으로 계속 진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저희가 지급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라든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 필요성을 논하고, 다음부터 5개년 이후에는 안 하고 다음 연도는 안 할 수 있겠지만 사전에 이것을 가지고 심의한다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을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위원회 승인을 득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54억이라는 막대한 시 재정이 지출되면서도 이것에 대한 어떤 자문이나 검토 심의가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요. 또 한 가지, 이것이 지역화폐로 10만 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지역화폐로 10만 원씩 지원하면 이게 입학준비금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부모님들한테 드릴 거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보호자한테 드립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럼 지역화폐를 10만 원씩 드렸을 때 이게 과연 입학준비금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그것까지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시민들을 믿고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고지를 해서 입학에 필요한 것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지역화폐가 지금 유흥주점, 이런 곳에는 사용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의를 할 수 있는 자문기관이 필요한 것이고, 지역화폐를 부모님한테 드렸을 때 연필을 샀는지 아니면 다른 생활용품을 샀는지 이것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럼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까, 그러면?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단편적으로는 입학지원금으로 한정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저출산 문제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요. 그다음에 공교육의 개념을 보편적 교육에 필요한, 어떤 간접적으로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지역화폐를 10만 원씩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부모에게 줬을 때 사실상 학용품을 쓰는지 다른 용도로 쓰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초등학교 1학년이 입학할 때 수혜를 받으면 중학교 때 받고 고등학교 때 받고 세 번 받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이렇게 된 어떤 조항을 여기에 넣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한 번 받는 사람도 있고, 세 번 받는 사람도 있고.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용인시에 12년간 거주를 하신다면 세 번 수혜를 받는 것이고요. 다만 그분들이 타 지역으로 이사를 나가신다면 한 번 받는 분도 있고, 두 번 받는 분도 있겠지요. 그것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사람만의 어떤 특혜라고 보여집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항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세 번 다 받을 수 있다는 어떤 조항을 삽입했으면 더 확실하지 않느냐, 이런 게 명분이 없어요. 구분이 안 돼. 한 번 받는 분도 있고, 두 번 받는 분도 있고, 세 번 받는 분도 있고 그런 학생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례에 삽입했으면 더 분명하게 수혜자에 대해 혼동이 안 가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저희가 한번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드리는 것은 이것이 보니까 본예산에 37억이 올라왔어요. 그럼 조례도 제정되기 전에 37억이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 행정절차상 맞는 겁니까?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논란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같은 경우도 익년도에 발생할 공유재산을 12월 본예산에 상정하고 또 동의안도 같이 상정합니다. 다만 순서에 따라서 선행적으로 동의안이나 조례를 나가고 그다음에 예산 심의를 하는 절차를 밟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같은 회기 내 진행은 되지만,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집도 안 지어놨는데 어떻게 살림살이부터 들여놓습니까?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거꾸로 행정을 하는 것이지.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될 것을 예상하고 본예산에 올린 것 아니에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물론 그렇게 이해도 하실 수 있겠지만 조례가 됐는데 왜 예산을 반영 안 하냐, 시민들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희 조례는 올려놓고 예산 안 한다고 하면 언제 줄 거냐, 조례만 만들어놓고 하는,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은 조례가 제정될 거라고 제정 전부터 생각하고 본예산에 올려서 예산을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이게 절차상 행정에 맞는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전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기존에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된다는 가정하에 본예산을 세웠는데요.
재영

윤재영위원

그럼 만약에 이 조례가 부결이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이 조례만 보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된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요구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당연히 그 전 임시회라든가 전, 전 임시회에 승인을 시켜놓고 본예산에 올려라, 이런 말씀과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럼 지금까지 관례상 저희는 정례회의 때 사전에 조례나 동의안을 올리고 사후에 예산을 심의하는 절차를 거쳐온 것은 관례상 크게 문제없다고,
재영

윤재영위원

간단히 이야기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조례 전에 본예산을 상정한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행정절차에.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무리 없다고 판단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어쨌든 조례 없이는 지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조례 제정도 안 됐는데 예산부터 세워 놨어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예산을 요구한 것을 예산을 세웠다고…… 그 심의권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하고 대화가 참 어렵네요. 어쨌든 조례가 제정도 안 됐는데 예산부터 37억을 본예산에 올렸다는 것은 행정절차상 역행이라고 본 위원은 분명히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셔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윤재영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본 위원은 우리가 복지예산을 집행할 때 한 서너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복지예산을 집행하는 대상이 명확하고 확정이 돼야 하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이 대상을 우리가 분류해서 어느 취약한 요소에 어느 정도의 복지예산을 우리가 투입할 것인가를 계산해야 하고요, 대상 부분에 있어서. 또한 복지예산이 사용되는 목적이 아주 분명해야 하고요. 우리가 장애인 예산을 투입했을 때는 당연히 우리 장애우나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목적에서 사용이 돼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저출산 해소를 위한 복지예산을 지출했으면 당연히 저출산에 사용이 돼야 하고. 당연하겠지요, 과장님?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일단 이 입학준비금 아까 윤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용 목적을, 우리가 복지비를 지출한 이유는 입학을 준비하라고 준 복지예산인데 이것을 입학을 준비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있나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게 입학준비금 예산이에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시민들한테 재원을 드릴 때는 충분히 신청 목적이라든가 신청서에 신의성실 의무로 인해서 그분들이 거기에 맞게 집행을 할 것이라 믿고 지원을 하는 거지요. 지금 그러면,
민석

신민석위원

저기, 우리가… 혹시 이것 아세요? 우리 지역화폐 편의점에서도 쓸 수 있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지역화폐로 담배 살 수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이분이 지역화페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학생 가방이나 입학지원금은 안 사지만 우리가 들여온 비용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용을 대체해서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출하는 복지재원은 명확한 대상과 목적을 가지고 집행이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니에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그분이 그것을 살 수도 있겠지만 간접적으로,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드림으로 해서 그분이 쉽게 학부모가 그것으로 외식을 했든 술을 마셨든 어차피 그 돈은 자기네 가계에서 빠지는 부분이니 그게 절약돼서 나머지 절약된 부분이 입학준비금으로 간다는 말씀이세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지요.
민석

신민석위원

과장님!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출산지원금 같은 경우도 그분이 그러면 당연히 그 집안에서 분유와 기저귀만 사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석

신민석위원

그럼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소득분위에 따른 지급 대상을 구별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볼 때 이것은 최소한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거나 아니면 맞벌이 가정을 우대해서 지원해 주거나 이런 제도적 장치도 이 안에 없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입학지원금입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냥 다 주는 건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1학년에 입학하는 학생이 있는 학부모나 보호자한테,
민석

신민석위원

과장님, 어디에 써야 할지도 확정이 안 된 돈을 그냥 우리 일반 학생이 있는 집안이면 다 뿌린다는 말씀이세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일단 입학생이 있는 가정에 입학에 도움이 되는, 입학을 위한 준비 지원,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입학에 도움이 되는, 입학을 위한. 과장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입학을 위한, 입학에 도움이 되는 입학준비금이에요. 그런데 지역화폐 카드에 넣어주고 그것을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고 추후에 그 목적 외에 사용됐으면, 다른 모든 복지기금이나 복지예산은 목적 외에 사용이 됐으면 환수할 수도 있어요. 과장님, 목적 내 입학준비금으로 사용된다는 보장이 있냐고요. 그럼 이게 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예요? 그냥 우리 재난지원금에 포함해서 10만 원씩 더 줘버리지.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지원대상자가 정확히 결정돼 있기 때문에 입학지원금입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원목적, 지원대상 아니에요. 지원대상 확정돼 있어요. 지원목적이 지금 확정돼 있어요? 우리가 세운 이 예산이 입학준비금으로 들어간다는 보장이 있냐고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과 간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민석

신민석위원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혹시 아까 설명하실 때 제정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제정 이유와 입학준비금을 줌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욱

황재욱의원

사실 목적이 교육복지 실현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사실 지금 저출산에도사실 경기적으로도 어렵고 초·중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지원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출산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본 위원은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입학금 받고 있는 것 아시지요?
재욱

황재욱의원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얼마인지는 아세요?
재욱

황재욱의원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입학금이 정말로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필요경비 속에 입학금이 포함돼 있기는 하나 거기에 여러 가지 있지만 입학, 졸업, 연말 이런 것 해서 지금 아마 우리 민간이 한 25만 4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출산의 문제라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먼저 입학금을 주셔야지.
재욱

황재욱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포함된다는 것이지만 꼭 그것뿐만은 아니고요. 사실은 초·중·고 학부모님들께 이 지원금을 줘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그런 의미에서 입학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들의 입학에 대한 준비를 하는 데 부담이 있다고 하면 본 위원은 이런 어린아이부터 먼저 입학금을 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혹시 위원님, 타 시·도에서 이 조례 가지고 있는 시·도 있지요?
재욱

황재욱의원

내년부터 서울은 초등학생 입학지원금이 20만 원씩 지급한다고 지금 언론에 나와 있고요. 지금 아마 타 시·군에서도 과천시라든가, 남양주시, 그다음에 여러 군데에서 지금…… 그다음에 화성시, 안성시, 동두천, 그다음에 광명, 의정부 여러 군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안성시 같은 데는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안성시 유치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안성시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없습니다. 안성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부터 입학준비금 조례가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의원

과천시나 남양주시는……
상수

김상수위원

있지요, 있습니다. 입학준비금 주는 타 시·도 조례 있는 데 있어요. 본 위원도 이것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입학준비금을 주려면 형평성에, 보편적인 복지를 위한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부터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예민한 시기에 지금 대선이 얼마 안 남았고 지방선거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민한 시기에 지금 이 입학금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다른 시각으로 보여지는데 혹시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욱

황재욱의원

그런 부분도 저도 공감하는 측면이 있고요. 다만 이것이 오래전에 제정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말씀하시는 조례 제정을 하려고 보니까 선거가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은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선거를 앞두고 입학금을 학부모들에게 준다. 이게 누가 봐도 지금 시기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요. 그다음에 의원님, 혹시 지금 저소득 가정 아이들이나 초등학생에게 입학 축하 용품 주는 것 아세요?
재욱

황재욱의원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얼마씩 주고 있지요?
재욱

황재욱의원

글쎄요, 금액은 제가……
상수

김상수위원

저소득 가정 아이들, 한부모 가정 아이들, 지금 입학 축하 용품에서 20만 원을 그냥 계좌이체로 해 줍니다. 지원대상이 얼마인지도 모르시지요? 지원대상을 20만 원씩 주면서 80가구에 줬는데 각 읍·면·동별로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저소득 가정 또 이런 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렇게 해서 받는데 이 신청한 사람이 처인구는 35가구가 신청했고요. 기흥구는 40가구가 신청했고, 수지구 같은 경우는 5가구밖에 신청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80가구를 저희가 20만 원씩 해서 1600만 원을 작년에 지원했습니다. 이게 맞지, 어떻게 지금 윤재영 위원님이나 신민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그렇게 쓰는 게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든 가정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대상자를 모집했는데도 불구하고 80가구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전 초·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준다, 이것은 누가 봐도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기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자료를 보이며) 그리고 지금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저한테 이만큼이나 예산을 세워달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예산 하나도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없어서 운영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학금을 받고 있잖아요. 의원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충분한,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특화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보편적으로 다 입학금을 준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저는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이라고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 조례를 다른 시·군에서 최초로 시작했던 때가 언제지요. 혹시 아세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일찍 시작한 데가 광명시가 2019년에 제정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거기는 예산을 어느 정도 지금 지급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거기도 10만 원씩 지급하는데요. 전체 규모는 상당히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인구에 따른 그런 것이고.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인구에 비례를 하니까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 몇 군데나 지금 이 조례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은 아세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과천시, 광명시, 남양주, 동두천, 연천, 의정부 이렇게 지금 경기도에서는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국적으로 따지면 더 많겠네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튼 좋은 의도로 입학준비금에 관련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 시가 진작 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인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적극적으로 잘 저기 하셔야 하는데 마스크를 쓰니까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그 점이 조금 아쉬운데, 어쨌든 이런 좋은 조례를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위원님도 있는데 그것도 충분히 일리가 가는 이야기이지만 그런 시기하고 상관없이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설명을 잘하셨으면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 말씀 하시지요. 이 조례를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예산도 미리 세워놓으시고 하셨는데 한번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한 말씀만 해 주실래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인구정책인데요. 지금 지방에는 소멸도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110만에 이르는 거대도시지만 지속가능한 대도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젊은 층의 유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일 수도 있고 작은 금액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지속가능한 대도시 지위 유지와 그다음에 인구정책으로…… 올해는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많은 분이 힘들어하지만 어떻게 공교롭게 이런 시기에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인구정책, 저출산 문제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책적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부터 답답해서 또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목적성 복지예산이에요. 저소득이나 그냥 일반 가계 지원하는 예산이 아니에요. 어떻게 거기서 저출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입학을 준비하라고 지원하는 복지예산이에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입학준비금에 쓰인다는 그 예산이, 우리가 지출한 복지예산이 입학준비금에 쓰인다는, 아니면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아니면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우리가 제도적 장치나 기구가 있어요, 사후에라도?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게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지원하면 이분이 과연 회사 운영에만 쓰는지 안 쓰는지 그리고 다자녀에 관한 부분도 지원하면 이분이 꼭 기저귀도 사고 분유를 사는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원을 하잖아요. 직접적인 수혜가 있고 간접적인 수혜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직접적인 부분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민석

신민석위원

저기, 중소기업 관련 자금도 다 나중에 확인하고 어차피 이것을 법인에서 사용하는 자금이나 가계 자금을 비교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사례예요, 과장님. 법인은 나름대로 그 법인의 내부적인 회사 사규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사용 목적 다 제한받고 있어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고요. 만약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할 경우에 공공요금 지원을 했지만 그분들이 공공요금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민석

신민석위원

소상공인도 그 자금을 신청할 때는 그곳이 영업적인 타격을 받은 데인지 아닌지, 일반적인 소상공회의소에서도 영업 규모나 영업 손실 여부나 이런 것 다 파악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해 줘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입학하는 학생이나 보호자한테만 드린다고요. 대상자는 똑같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젊은 층을 유입한다, 인구정책이다, 저출산 문제다, 이래서 정책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학령기 이전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아이들 먼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아동수당을 그쪽에서는 지급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그 부분이 다 포함되지 않았나 판단,
상수

김상수위원

수당은 왜 주는 거지요? 정부에서 우리 아동수당 왜 줍니까? 뭐 하라고 주는 거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도 저출산과 연결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저출산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젊은 층이 유입하고 인구정책을 위한다면 어린아이들부터 먼저 시행하는 것이 맞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이런 정책을 우리가 펼칠 때도 무엇이 우선순위고 아닌지에 대해서는 먼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윤재영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윤재영위원

윤재영 위원입니다. 사업의 취지는 깊이 인정하지만 조례도 제정 전에 본예산에 37억이라는 입학준비금을 상정한 것은 행정절차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입학준비금이 5년에 154억이 나가는데도 안전장치나 제어장치가 전혀 없이 또한 사용 여부도 불확실한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조금 고려해 봐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어떤 선심성 사업의 일부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래서 반대 의견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시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이 조례 관련돼서 경기도에서도 여러 군데 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 조례는 시기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시민들한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의거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윤재영의원

찬성, 반대가 있는데요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찬성하는 겁니까?
정순

장정순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은 찬성입니다, 조례 가는 건에 대해서.
재영

윤재영의원

조례를 가는 것은 찬성이고 아니면 반대라는 얘기지요?
정순

장정순위원장

예. (무기명 투표) 투표를 안 하신 분은 안 계시지요?
상수

김상수의원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집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인원 7인 중 찬성 4표, 반대 3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용인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재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남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숙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운봉, 장정순, 유향금, 박원동, 신민석, 윤재영, 안희경, 하연자, 이미진, 윤 환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21-236호 용인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의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원·육성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용인시민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기부 등을 한 자에 대한 예우 및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신청 및 지원경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용인시민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박남숙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은

장용은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용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236호 문화예술과 소관 용인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남숙 의원이 발의하여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남숙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육성을 통해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나,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위원회의 역할 및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 보조금 지원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숙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의원님, 좋은 조례안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의원님, 혹시 용인시에 등록된 사립미술관 운영은 몇 군데나……
남숙

박남숙의원

등록된 미술관이요? 박물관이 14개이고 미술관이 6개. 현재 20개 되어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미등록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있나요?
남숙

박남숙의원

미등록된 것은 사실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두 군데 미등록됐다고 하는데 이 조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사립미술관이나…… 지금 시대를 보면 대량과 표준의 시대가 아니고 소량과 사람들의 다양성에 의해서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유형으로 생길 수 있잖아요. 지금은 시기가 팬데믹이고 하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도 많이 생길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문화적 가치 승계를 위해서 좋은 뜻으로 만드시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 보시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의원님도 그것을 지금 생각하시고 이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미술관이나 박물관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관에서 관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보지만 사립이기 때문에 공립기관처럼 지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적절한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보는데, 물론 이런 조례도 중요하지만 이 조례에 들어가야 하는 게 제 생각은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 안에서 홍보를 더 구체화시키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많이 어떤 방식을 생각하실 것 아니에요. 그럼 이 조례 안에서 저는 운영비나 프로그램비를 보조해 주는 것도 적절하다고 보지만 용인시민이 용인시 안에 박물관과 그것이 사립이든 공립이든, 박물관과 미술관이 어디에 있어서 어떤 작품이 전시되어 있고 어디를 가면 항상 언제나 내 가슴이 힐링이 되는 이런 미술이나 음악이나 이런 것은 다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혹시 우리 용인시 홈페이지 가보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긴 하나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문혜영입니다. 지금 용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관광콘텐츠란에 박물관과 미술관, 물론 사립 박물관·미술관이 지금 다 등재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는 저희가 손바닥 소식이나 이런 홍보 매체가 있어요, SNS를 통해서 하는. 거기에 박물관 위치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볼거리가 많은 문화도시, 지금 문화도시도 뒤에 있기는 하지만 문화도시 조례가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문화도시 선정을 받기 위한 조례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 인원 구성을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님이 홍보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어느 시나 외국에 가도 그 동네의 역사나 그 문화를 알려고 하면 우리가 박물관 가보고 미술관에 가보면 그 지역의 역사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홍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홍보 부분을 강조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참고하셔서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어려움이 생겨서 문 닫는 데도 있고 또 문 닫을 지경에 있는 그런 데도 사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례가 다른 시·군에는 많이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금까지 지원받은 데도 있고 여기 보면 경기도박물관도 있고 어린이박물관도 있고 용인시 뭐, 이게 다 공립이에요. 사립도 삼성에서 하는 삼성교통박물관 있고 한국민속촌박물관 있고 호암미술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은, 그런데 그런 데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도 미술관을 개인적으로 하시고 싶어 하는 그런 데도 사실은 굉장히 열악해요. 그런데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100만 원 정도 했더라고요. 어려운 시기지만 이런 것들을 조례가 없으면 사실은 지원해 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조례를 하더라도, 등록을 했더라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크게 우리가 지출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절차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홍보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지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제정하시면서 지금 이게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이 조례가 없어서 우리가 사업을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나요?
남숙

박남숙의원

조례가 사실은 있어야 사설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그래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개발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지원받으려고 하면 그런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아직 등록 안 한 데도 있겠지만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요. 등록 돼 있는 중에도 그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위원회를 통해서 노력해야 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조례를 한번 만들어서 프로그램 개발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들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지역 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 해서 전시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경비, 박물관·미술관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경비, 또 시립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운영 지원사업 해서 전기요금, 소방전기 안전점검 비용, 무인경비시스템 이것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다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 조례로 인해서 다시 새로 생기는 이 추계비용을 보면 결국은 위원회 수당 주는 것밖에 신규가 없어요. 맞나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지금 비용추계 면에서 본다고 하면 위원회 참석 수당이 추가로 들어간 것이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존에 다 했던 사업이고 우리가 지원했던 것들이고, 여기서 지금 이 조례로 인해서 수당 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게 사립미술관이나 박물관과 관련된 운영위원회나 아니면 진흥위원회나 이런 위원회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근거로 사립미술관·박물관 쪽의 진흥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에 전문가나 그런 분들로 한다고 하면 정책적으로 펼쳐질 수 있는 것이 전문가하고 그 분야의 학식이 풍부하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면 실질적인 지원이나 지원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존에 우리가 지원했던 이런 사업들에 어쨌든 조금 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고 그것에 운영위원회가 처음으로 신규 비용으로 들어간 것이고, 맞지요? 의원님, 지금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취등록세 내나요?
남숙

박남숙의원

당연히 취등록세는 면제지요. 그것은 그 규정에 의해서 정하는 거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의원님, 면제지요. 그런데 면제 안 된 데가 있어요. 아세요? 면제 안 돼서 지금 행정소송해서 압류해서 세금 낸 게 있어요. 재산세도 내고 취득세도 내고 낸 게 있어요. 혹시 아세요?
남숙

박남숙의원

등록 안 된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등록된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여기.
남숙

박남숙의원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은 개인적으로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미술관인데 지금 취등록세를 다 부과하고 재산세까지 부과하고 압류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혹시 이것 아세요?
남숙

박남숙의원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네.
상수

김상수위원

모르시지요? 물론 이분들이 공익을 위해서, 용인시의 문화향유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사비를 털어서 이런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하는 것은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만 이렇게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곳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뭐예요? 취등록세를 부과했다는 것은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기 때문에 부과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것에 대한 여기 보시면 박물관과 미술관은 건물과 토지의 취득과 보유를 필요로 합니다. 미술관을 위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가 부과되며 과세기준일이 도래되면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취득 시점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등록을 했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등록해야 하는데 취득보다 등록이 늦어지면 감면을 받지 못해요. 그렇지요? 아무리 공익성 있는 시설이라도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아닌 다른 용도 시설인 경우에는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미술관에서 미술관의 목적이 아닌 다른 영리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한…… 과장님, 앞으로 우리 용인시는 예산 지원해 주는 것도 좋고 육성시키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용인시는 어떻게 향후에 대처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세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진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지원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서 박물관이나 미술관 본연의 취지에 맞는 장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명지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의원

안녕하십니까? 명지선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김운봉·장정순·박남숙·이건한·남홍숙·이은경·유진선·황재욱·김진석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237호 용인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기본이념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문화자치, 문화주체 등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명칭과 기능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문화자치 기반을 마련하여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명지선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은

장용은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용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237호 문화예술과 소관 용인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명지선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명지선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에 관한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다양한 문화 주체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 등을 정비하고, 용어의 정의 신설을 위해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지선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명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박남숙·남홍숙·이은경·유진선·신민석·윤재영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238호 용인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시민, 학술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모든 시민이 공원, 도로 등의 개별시설에 접근·이동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도시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김상수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은

장용은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용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238호 장애인복지과 소관 용인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상수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상수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갖추어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용인시 정책 추진의 실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무장애 시설 기준을 명확화하고, 시민들에게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선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과장님, 제가 당부해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지금 용인시하고 같이 이번 달에 거제시가 무장애 도시 조례가 같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여기는 용역을 먼저 했나 봐요. 지금 저희는 내년에 용역 들어가는 거지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아직 예산은 안 세웠는데 저희가 앞으로 향후에 일단 무장애 도시에 필요한 도시 전체적인 어떤 영역이 우선되어야 하는지는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계획은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지금 거제시 같은 경우는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인구가 20만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이것 용역을 했겠지요. 5년간 시비 387억 원, 도비 포함 국·도비 다 받아도 551억 원을 들여 무장애 도시를 조성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각 도시마다 다른 거니까 이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저는 이것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무장애에 대해서 각 과마다 뭘 물어보면 잘 모르시더라고. 잘 모르셔서 각 부서가 개별적으로 진행했던 무장애 정책의 협업 체계를 확실히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민 접근성을 향상하고자 할 때는 저희가 시민의 의견을 많이 들으려면 온라인 사이트라도, 그렇게 비싸게 드는 사이트 말고라도 그것을 주문을 받을 수 있도록 창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느낀 점은 아무리 좋은 조례가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는 조례일 뿐인 것이 조금 많아서, 아무리 좋은 제안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실행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거든요. 공무원들 많이 힘드신 것 압니다. 알지만 복지업무 공무원들은 더 힘들지요. 잘 아는데 조금만 더 장애인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고 노인 입장, 아기 엄마 입장 다 생각해 주셔서 단순히 민원인이라 치부하지 마시고 되도록 법률을 넘지 않는 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의원님. 노약자가 행복한 도시는 다른 모든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체계나 이런 부분을 담당 부서에서…… 우리가 좋은 조례 만들어서 시행을 하더라도 그런 예산 부분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정말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이분들뿐만 아니라 노약자들까지 시민들이 다 해당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행복한 도시로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총 6건의 안건은 교육문화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업무협약 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재)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신성수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신성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2021-205호부터 210호까지의 교육문화국 소관 출연계획 및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1–205호 2022년도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장학사업을 위한 2022년 출연금은 2021년 예산 대비 7000만 원이 증액된 10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 수익률 감소에 따라 장학기금 출연금을 1억 3000만 원 감액한 5억 7000만 원을 계상하고, 장학사업비는 1억 7500만 원 증액한 2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206호 2022년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을 위한 2022년도 출연금은 2021년 최종예산 대비 6억 7738만 원이 증액된 77억 1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직원 호봉상승 등 임금 상승에 따른 인력운영비 6억 964만 원이 증액한 60억 58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사업 정상화로 사업비는 4억 5489만 원을 증액한 9억 38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207호 2022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연·전시사업, 문화예술 지원사업, 문화도시 조성 등 다양한 문화예술 서비스와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2022년도 출연금은 금년 대비 41억 8300만 원을 증액한 19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덕도서관 위탁 종료에 따른 인건비 6억 4038만 원을 증액한 55억 687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인 특례시 출범과 함께 경기도 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문화예술 사업비 38억 9223만 원을 증액한 104억 10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 문화도시 조성사업 수행과 용인형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9억 59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208호 2022년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업무협약 연장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금액 감소에 따른 운용 기한이 도래되어 콘텐츠기업 지속 보증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콘텐츠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 육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209호 2022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와 경기도, 경기콘텐츠진흥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간 제2차, 제3차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제2차 협약에 따른 손실보전금 1635만 원과 제3차 협약 연장에 의거 특례보증금 4000만 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210호 2022년도 (재)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유소년 축구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2022년도 출연금은 금년 대비 2억 8517만 원이 증액된 31억 76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호봉 및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축구센터 임시대체시설 이전에 필요한 시설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교육문화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은

장용은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용은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1년 11월 12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교육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교육문화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205호부터 210호까지 2022년도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외 4건의 출연계획과 1건의 업무협약 연장에 대한 동의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1-205호 2022년도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이자수익 감소에 따른 안정적 장학사업을 위한 장학기금 출연금과 연간사업비 및 운영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2021년 대비 7000만 원 증액된 10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2021-206호 2022년도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코로나19로 운영하지 못했던 문화강좌 및 생활체육사업 정상운영 및 임금상승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2022년도 출연요구액은 2021년 대비 6억 7738만 원 증액된 77억 123만 원입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1-207호 2022년도 용인시 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청덕도서관 위탁 종료에 따른 인건비 및 문화도시 조성 사업비 등을 반영한 내용으로 2021년 대비 41억 8311만 원 증액된 193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1-208호 2022년도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업무협약 연장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2021-209호 2022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관내 콘텐츠기업에 대한 지속 보증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연장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그에 따른 특별금융지원 특례보증 지원금 및 제2차 협약 보증지원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포함하여 2022년도 출연요구액은 5635만 원입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1-210호 2022년도 (재)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축구센터 이전에 따른 시설비 및 임금상승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2021년 대비 2억 8517만 원 증액된 31억 7657만 원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국장님, 주요 사업에 장학금 지원하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인재 육성 교육비 지원, 유소년 축구 꿈나무 육성 지원 이렇게 주요 사업으로 있는데 이게 더 추가로 할 수 없나요? 장학금 주는데 주요 사업에 추가로 넣을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성수

신성수교육문화국장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가능성은 있는 거지요?
성수

신성수교육문화국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뭐냐 하면 특별히 우리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장애 학생들이 있어요. 장애 학생들에 대한 그런 배려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처인구 쪽이나 이쪽에 다문화 가정이 많아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금은 외국에서 저기 하는 다문화 가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장학금을 줄 때 그런 학생들한테 배려를 하면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안을 하려고. 그런 시대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패러다임도 달라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추가해서 다음에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장애 학생 부분과 다문화 가정 분야에 대해서도 장학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이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니까 자본금이 206억 2700만 원이에요. 맞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보니까 부채가 4억 5200만 원이 있어요. 그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그 부채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비유동부채로 잡게 돼 있어서 법인세 환급금을 거기에 잡아놓은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부채로 잡아놓은 부분이지요. 그럼 혹시 2019년도 것 자본금 총액을 알고 계세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2019년이요? 잠깐만요. 저희가 지금 213억 중에 올해 7억, 2019년에 10억 정도 저희가 제외하면 한 2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2019년도 것.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19년이요?
재영

윤재영위원

지난 거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지난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혹시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2021년도 것은 아직 회계연도가 안 지났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2021년도 것 가상적인 결산하고 2020년도 것은 여기 자본금이 나와 있잖아요. 19년도까지 3개년 것만……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자본금 규모요?
재영

윤재영위원

예, 그것을 뽑아서 저한테 주세요.
상완

김상완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을 보면 홍보 마케팅 있잖아요. 이게 지금 두 배가 계상됐는데 이유는 여기 있어요. 10주년 도록하고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하시고 두 배를 계상하셨는데 홍보비를 늘려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홍보지 있지요, 인아트? 인아트를 보게 되면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주민들이 조금 더 쉽게 보려면 그게 너무 두껍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책도 조금 무겁고. 그리고 진짜 거기서 딱 필요한 것 하나는 그거예요. 달력으로 나와서 공연이 뭐, 뭐 있다 그게 좀 그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줄일 수 있으면 크기도 예쁘게 줄이고 내용도 명확한 것을 많이 실어서, 그 대신에 두께를 줄이고 해서 조금 더 많은 분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예산을 계상하셨으니까 나중에 쓰고 나 봐야 알겠지만 그쪽으로 홍보를, 좀 더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의원들만 말고요. 아무튼 그렇게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업무협약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업무협약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사업개요를 보니까 시 출연금에 2021년 최종 해서 제3차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특례보증 지원금 해서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제로로 될 수밖에 없는 그것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3차 특례보증 특별보증지원금을 지난 21년도에는 기존에 19년도에 저희가 경기도하고 용인시가 5000만 원씩, 5000만 원씩 해서 1억을 출연했어요. 그래서 콘텐츠기업 하시는 분들이 10억까지 대출받으실 수 있게 해놨는데 2021년도까지 그 10억 범위 내에서 다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굳이 출연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출연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1억을 출연한 금액에서 지금 3000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3억 정도가 콘텐츠기업 하시는 분들이 대출을 받으실 수 있어서 올해까지는 그것으로 부족할 것 같아서 더 연장해서 출연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금액을 더 늘려서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금액이 4000만 원 늘어나는 거지요, 그 부분만?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재)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재)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총 3건의 안건은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업무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이창호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창호입니다.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1-211호 용인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업무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학교사회복지사업은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로 학생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용인시와 용인시교육지원청이 지난 2017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5년간 협약을 맺어 진행한 사업입니다. 업무협약 사유는 사업이 종료되는 2022년 3월부터 향후 5년간 업무 재협약을 통해 사업의 지속성 및 전문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으로는 금번 시의회 업무협약 동의안 절차를 이행한 후 내년 2월 초 용인시와 용인시교육지원청 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212호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상생협약에 따른 이용료 감면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 장사시설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6호의3 어린이 안치단 조성에 따른 사용자 기준을 마련하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사용자 자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1항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상생협약에 따라 안성시민의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를 용인시민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화장로 유지관리비 재원 확보 및 인접 지자체 화장시설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 적용 기준을 관내와 관외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2 제1항은 용인시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등 기증자를 화장시설 전액 감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봉안당 사용연장 횟수를 조정하여 사용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021-213호 용인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기존 보건복지부 사업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대상이 여성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양성평등 및 남성을 출산과 양육의 공동체로 인식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남성장애인에게도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장애인가정과 출산지원금의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용인시 거주기간 등 지원대상 및 신청대상과 출산한 장애인의 장애정도에 따른 지원금액과 타 사업과의 중복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신청기간을 신생아 출생일부터 1년 이내로 하고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등의 신청절차와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은

장용은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용은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1년 11월 12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복지여성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1-211호 용인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업무 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교육지원청과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업무 협약 전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금번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1-212호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상생협력에 따른 이용료 감면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장사시설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1-213호 용인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을 여성 장애인 외 남성 장애인에게도 확대 적용하여 장애인가정의 생활 안정 및 출산 장려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업무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은경입니다. 지금 이것 MOU 체결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운영 보고회 개최나 MOU 체결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내년도부터 새로 MOU 체결을 하다 보니까 지난 5년간 사업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해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그 부분은 앞으로 향후 계획에 참고하려고 운영 보고회를 개최했고요. 그 후에 2월에 저희가 정상적으로 지원청하고 MOU 체결을 하는 절차입니다.

이은경위원

지금 교육청하고 용인시하고 보면 예산편성이 항상 보면 용인시가 비율이 높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MOU 체결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어쨌든 지원청에서 예산 투입한 것은 없고요. 저희 시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저희가 학교에 지원해 주고 학교에서는 학교 대상자를 공모해서 선정하고 그다음에 복지사들 그런 분들 채용 관계, 운영 그런 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교육청하고 용인시하고 사실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MOU 체결을 하는 과정에서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용인시하고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개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이것 지금 우리가 신갈중학교, 신갈초등학교, 포곡, 그다음에 용인성산, 이동 6개교를 지금 해봤잖아요. 어떤 효과가 있었어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지금 관할 학교장님들 입장에서 보면 호응이 엄청 크고요. 이게 1년에 한 번씩 공모해서 바꾸는 시스템이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1년에 한 번씩 학교를 선정하는 거예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예를 들면 이 학교를 그냥 5년간 뽑는 게 아니라 1년마다 학교별로 공모해서 저희가 농어촌 지역이나 기타에 맞는 학교를 선정해서 새로 하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신청하는 학교가 많아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위클리 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유사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사업을 안 한 학교에서 주로 신청하게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상담을 하는 대상자들이 저소득 계층이라든가 다문화, 이런 아이들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상담을 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자료를 뽑아 보면 올해 같은 경우도 학생 상담에서 지원하는 게 556건이 되고요. 그다음에 자체 학교 교사 지원도 573건, 가정 58건, 학부모 상담도 411건 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학부모도 상담을 해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멘토링 상담을 해서 많은 사업을 투입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교육지원청에서 위클리 사업이 한 40개 학교가 남았는데 그 학교가 5개년 계획에 완료가 되면 5개년 후에는 이 사업을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지원청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하고 조금 유사합니다. 그래서 위클리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저희는 이 사업에서 접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아무튼 본 위원은 어렵고 힘든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을 어찌 됐든 그것을 잘 헤쳐 나갈 수 있게 해 주는 게 사회경제적 비용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업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클리 사업과 비슷해서 접는다고 말씀하셔서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학교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MOU를 체결하면서 시비가 전액 다 우리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 우리가 해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그렇게 한다면……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업무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13조2 사용료 등의 감면에 보면 가에 화장시설, 나에 봉안당, 다 그렇게 공헌자의 배우자까지 개정이 되잖아요.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50% 감면.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다 번에 봉안담만 유난히 안 됐어요. 그래서 가는 길에 같이 가야 하지 않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지금 이 감면 체계는 전액 감면하고 50% 감면, 두 가지 테이블만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헌자 당사자에 한해서는 전액 면제는 화장시설, 봉안당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50% 감면은 화장시설, 봉안당, 봉안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25% 감경 기준을 두지 않은 그런 것도 있고요. 또한 현재로서는 봉안담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운영은 안 돼도 개정을 하는 길에 세 가지가 거의 다 똑같은 장례시설인데 그러면 다 번 봉안담만 안 돼서 공헌자 한 명 본인만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그래서 그 밑에 3번이 만약에 관내 25%가 있었다면 저희가 적극 검토를 다시,
재영

윤재영위원

위탁을 보는 거예요? 그럼 공헌자 배우자는요?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공헌자 배우자는 아직 단계가 다시 말씀드린 대로 전액 감면하고 50% 감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25% 감면이 있었다고 하면 저희가 거기에 검토를 한번 해 보는데 본인과 똑같이 50%를 봉안담을 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위원님. 다음에 향후에 봉안담을 저희가 운영하게 되면 그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봉안담이 현재는 우리가 시설이 없으니까 배정을 안 한 것이고 차후에 이 시설을 설치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개정을 하겠다.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재영

윤재영위원

어차피 하는 길에 세 가지를 같이 동일하게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해 봤는데요. 그렇게 편리하신 대로 하시는 것도.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지적사항 검토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사용자 자격 범위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안성시민에 대해서도 감면을 해 주는 것이고, 이렇게 감면대상자를 확대하다 보면 우리가 이안을 해서 접수해서 화장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혹시라도 용인시민이 어쨌든 불이익을 받을 염려는 없을까요?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에 인접 시·군이라는, 기존에는 경기도 주민에 한해서 60만 원이라는 임금 테이블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안성시민이 20만 원이 들면 저희가 수입이 감소됨에 따라서 경기도 도민을 관외로 해서 90만 원으로 통일하는 개정안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관외 분들이 용인시로 덜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관내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나 그것을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 보면서 경기도 연접 지역 요금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만큼 덜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성시민이 더 들어와도 용인시 관내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저희 용인시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으면 관외를 조금 줄이더라도 관내를 늘려서라도 관내 주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융통성 있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용인시민이 용인에 이런 시설을 두고도 관외로 나가버리면 많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지적사항 검토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7조1-2에 보면 용인시의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지정 연고자를 우리 시에 안치하고 화장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설명을 과장님한테 미리 듣기는 했는데 문제는 그 대상자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여기에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대상자 범주 말씀드리면 지정 연고자는 우리 당사자가 용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의 배우자나 부모님이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 드러나지 않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내부규정이라도 있을까요?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지정 연고자라고 함은 정의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 부모하고 배우자까지만.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부모, 배우자,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자녀까지만요?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예, 용인에 거주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봅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 민원을 보면 이미 돌아가셔서 외지에 모셔 있는 분을 용인시로 모시고 오고 싶다, 이 부분도 범주에 들어갈까요?
명선

송명선노인복지과장

지금까지 봉안시설이 돼 있었던 건데 자연 잔디장은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돼 있지 않으면. 여기 8조에 시립자연장지 사용자의 자격에 그것을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지에 모신 부모님을 잔디장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게 확대가 됐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3조에 보면 지금 6개월을 용인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와 동일하게 180일로 통일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180일, 6개월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용인시 시비 100%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용인시 거주 기간을 일정 기간 둬서 용인시민에게 우선을 준다는 취지로 그렇게 했고요. 6개월로 했을 경우에 날짜 계산이 혼돈을 주는 경우가 있어서 여성가족과 출산지원 조례를 보면 180일 경과한 날부터 통일해서 날짜 계산을 명확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반영해서 그렇게.

이은경위원

제가 이해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출산 이후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출산한 날로부터 6개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서.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출산이 아니고요, 용인시 거주. 이것은 출산이 아니고 용인시 거주 기간을 둔 겁니다.

이은경위원

여기 지금 내용이 정확하게 분류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게 무엇을……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아이의 출생일 기준으로 해서.

이은경위원

출생일로부터 6개월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은경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을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은경위원

이게 맞아야지요. 그런데 이게 이 안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드러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여기 위에 보면 출생일을 기준으로.

이은경위원

그 내용이 어디에 있을까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3조1항에 보면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전부터 계속하여 용인시 내 주민등록을, 이렇게 규정이 있고요. 출생일을 기준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여기에 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4조 지원액 등에서 보면 심한 장애를 가진 부 또는 모는 100만 원 이내, 또 2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부 또는 모는 70만 원 이내, 이렇게 됐잖아요. 이것 두 가지는 아빠나 엄마가 장애인인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럼 한쪽은 정상인인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에 ‘출산지윈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아빠와 엄마가 다 장애인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두 분 다 장애인인데도 1번 100만 원, 2번 70만 원 이 안에서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두 분 다 장애인일 경우에 아까 앞서 제정 목적에 명시한 대로 여성장애인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100만 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 100만 원을 우선으로 여성장애인이 받기 때문에 부부가 모두 장애인일 경우에 남편에 대해서는 시비로 지원하고 그다음에 여성장애인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결국 두 명이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비로 두 명을 다 주지는 않겠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받는 게 있기 때문에 중복이라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럼 결국은 아빠, 엄마 다 혜택을 받는 거네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단순히 조례의 문구만 봤을 때에는 부모가 다 장애인인데 똑같이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그 밑에 3항에 보면 보건복지부 중복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여기에 따라서 엄마는 별도로 국가에서 받는다는 이야기지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두 명분을 받는 거지요.
재영

윤재영위원

그럼 아빠도 같이 해결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양쪽 다 지원받는 거지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처인구보건소장 박영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용인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질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제5조까지는 용인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거짓 신청 등에 대한 조치 및 예방접종 피해 보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처인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은

장용은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용은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1년 11월 12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처인구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처인구보건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1-214호 용인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한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본 사업을 실행하는 타 지자체가 있습니까?
난연

이난연처인구정책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대략 몇 군데나 돼요?
난연

이난연처인구정책보건과장

전국에는 38개 시·군에서 하고 우리 경기도에서 다섯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다면 우리 용인시는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거네요.
난연

이난연처인구정책보건과장

빠른 데는 19년부터 했고 2000년도에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한 2년 정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불참으로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정책과장 이한익입니다. 장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1–215 호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도서관자료 관리를 위한 일부사항 보완 및 신규도서관 개관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1년 이상 장기 연체자 회원 자격 정지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공공자원 시민개방 정책에 따른 도서관시설 대관의 사용범위를 확대하였고, 신규 도서관인 서농도서관 및 성복도서관의 명칭, 소재지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도서관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은

장용은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용은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1년 11월 12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도서관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서관정책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1-215호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시휴관 사유에 시민안전확보 내용을 추가하고 서농·성복도서관 명칭을 추가기입 하는 등 운영상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입니다. 별거 아니고요. 지금 8페이지 보면 구갈희망누리도서관이 주소가 바뀌었어요? 12번길3에서 12번길1로.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그 순서 때문에 변경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왜 그런 거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주소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기존에 건물이 있는데 주소가 바뀐 건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신주소로 변경돼서.
지선

명지선위원

신주소로 변경된 거라고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니면 옆에 건물을 하나 더 한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도서관명이 같고, 위치도 거의 같은데.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명칭은 똑같고요. 위치 다 똑같은데 주소명이 구주소로 되어 있는 번지 주소라서 신주소로.
지선

명지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11월 25일 오전 11시부터 9일 동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