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전자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자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운봉·윤원균·김희영·황재욱·김진석·이창식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234호 용인시 민간기록물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기록문화를 진흥하고 민간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함으로써 기록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활용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전문 인력에 관한 사항과 민간기록물 수집 및 기록문화 아카이브 구축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조사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조사 결과 및 수집된 자료의 공개, 대여,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 민간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