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창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창식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운봉·윤원균·김희영·황재욱·김진석·전자영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233호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고 다자녀 지원기준을 셋째 이상 자녀에서 둘째 이상 자녀로 변경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인구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다자녀 기준을 셋째 자녀에서 둘째 자녀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정부정책방향에 발맞춰 다자녀 지원기준을 두 자녀로 변경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