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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기준 의원 발언

259회 제2본회의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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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추가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로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인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 선포에 앞서 전자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출석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투표시간은 2분 동안 진행되며 의원 여러분께서 투표가 완료되면 투표종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며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 처리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기흥구 분구 승인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들은 투표준비를 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출석확인 화면이 나오면 출석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출석확인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마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투표를 다 마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29명 중 출석의원 29명으로 의결정족수는 15명입니다. 출석의원 29명 중 찬성 20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서 기흥구 분구 승인 촉구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