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운봉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구갈동, 상갈동, 상하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운봉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법률이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민선7기가 6개월 정도 남은 시점인 지금 그동안 시장은 무엇을 했는지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11월 22일 본회의에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었으나 본 의원이 평가하기에 애석하게도 눈에 띄는 성과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용인을 발전시킬 수 있는 초석이 민선7기가 마련되고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제의 새 시대가 열릴 것을 기대하며 마지막 정례회에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분권의 시작이라 할 것입니다.
지방분권은 국가의 통치권과 행정권의 일부가 각 지방정부에 위임 또는 부여되어 지방주민 또는 그 대표자의 의사와 책임 아래 행사하는 체제를 말하는데 중앙정부가 국가사무와 권한을 각 지방정부에 위임하여 그들로 하여금 중앙정부의 감독 아래 수행하도록 하는 행정적 분권 즉, 위임행정과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모든 행정사무를 고유사무로 인식하고 독자적인 입장에서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여 자주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자치적 분권 즉, 자치행정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이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할 시기라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뿌리를 내리려면 타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 돌려주거나 사용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주체인 저수량 30만 톤 이상인 저수지가 용인시에 7개소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를 총 3개의 지사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평택지사는 기흥저수지, 이동저수지, 용덕저수지, 삼인저수지 4개소를 안성지사는 용담저수지, 두창저수지 2개소를 수원지사는 낙생저수지 1개소를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농어촌공사는 국민의 먹거리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농정 최일선의 기관으로 주요사업으로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맞춤형 배수개선, 농촌 용수이용 체계 재편, 대단위 농업종합개발, 새만금 내부개발, 기후변화대응이며, ‘활기차고 행복한 농어촌을 만드는 글로벌의 공기업’이라고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앞서 제249회 시정질문에서 저수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료 낚시터에 대해 저수지가 일부 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다목적 용수확보 및 자연재해 예방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누구나 이용 가능한 휴식처로의 전환을 고려해 줄 것을 강력하게 당부드렸습니다. 제255회 시정질문을 통해 천혜의 자원인 기흥저수지가 수원 광교호수공원처럼 용인시의 랜드마크로 거듭나기를 원하고 있으니 기흥저수지를 포함한 도시계획 수립하여 미래 청사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어 저수지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할 때 일관성이 없거나 업무 효율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틀림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관리대상인 저수지에 유료 낚시터가 6개소에 이르고 약 20ha 이상 규모의 낚시터가 4개소나 됩니다. 요즘 실내낚시터도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연에서 벗어나 자라는 것은 자연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시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수지의 기능이 예전과 달라졌지만 새로운 기능에 맞게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사용될 수 있도록 저수지 관리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용인시에 이관시키거나 위임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을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저수지 활용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검토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흥구 상갈동과 보라동에 경기도 시설들이 모여 있습니다. 상갈동에 경기도 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도 어린이박물관 3개소와 보라동에 경기도국악당 1개소가 그것입니다. 경기도 시설이니 당연히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이면 주민들이 교통체증을 호소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운영에만 관심을 가질 뿐 용인시 주민들의 불편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지침이 11월 1일 자로 조정됨에 따라 모임·행사가 접종완료일 경우 최대 499명까지 적용할 수 있어 이로 인한 교통정체와 대기오염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고 괴로워할 것은 틀림 없습니다. 기흥구 주민 행복지수는 바닥입니다.
시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것을 중단하고 용인시에서 위임하여 기흥구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 즉,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과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과 대책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용인에 있는 시설의 주체는 용인시민이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은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와 경기도 운영시설에 대한 관리전환 및 위임방안 등 적극 마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흉물로 전락된 지방도 315호선은 아직도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제227회와 제255회 시정질문에서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였고, 제256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사업 계획으로 중단된 지방도 315호선 지하도로 건설사업을 즉시 관철시키기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에서 사업기간이 2022년 6월까지임에도 불구하고 공정률이 13%에 불과하다고 보고 하면서 ‘사람 중심 도로 환경 개선’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현장에는 아직까지도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시장은 국토교통부나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때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결정을 안 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인시장은 계속 수수방관하면서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과연 용인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장은 빠른시일 내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234회와 249회 시정질문을 했던 분당선 연장사업도 2021년 7월 5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으로 확정되었지만 6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검사에 통과됐는지 진행 상황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상부기관에서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나 몰라라 하는 정책은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검사에 통과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은 신속하고 정확하고 정직한 정보를 원합니다. 시민들이 답답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했듯이 지방자치제를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국가사무와 권한을 각 지방정부에 위임하여 중앙정부의 감독 아래 지방행정이 수행할 수 있는 행정적 분권, 위임행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정부 역할 강화와 실질적인 자치분권으로 지방자치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여 지방정부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국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첫 환자가 발생한 지 약 1년 9개월 만인 11월 1일 위드 코로나가 단계적으로 일상회복 1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코로나 방역으로 노고가 많은 공직자 등 위드 코로나가 되기까지 수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예전과 같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