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귀철재개발과장
재개발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오범 위원장님과 주민복지정책 향상에 노력하시는 위원들을 모시고 공덕2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사업계획 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구역에 대한 제안건은 도시 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차트에 의해가지고 구역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이 위치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덕동 노타리와 서부역 그 중간에 있는 소의초등학교 하단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구역은 공덕동 38번지 일대로 아현동 일부 구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38,868㎡로 약 11,778평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가 5,085.4㎡, 사유지가 33,782.6㎡로 사유지 비율이 86.9%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총 430동이 있는데 유허가가 418동, 무허가가 12동이며 본 구역에 20년이상 된 건물은 298동으로서 약 69.3%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금까지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10월 14일날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96년도 1월 12일날 지적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년 6월 4일에는 사업계획결정 신청을 추진위원회로부터 저희 구에 접수를 받았습니다. 동년 6월 27일에는 관계부서 협의 및 보완을 했고 6월 30일날 도시재개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본위원회에서 의견을 청취토록 했으며 96년 8월 13일날 관계부서 협의 및 보완을 완료하였습니다. 96년 8월 22일에서부터 9월 4일까지 공람공고를 국민일보와 내외경제신문, 그리고 동사무소 게시판에 실시하였으며 그 공람결과는 이의신청이 주민 24명의 연면으로 1건 접수되었습니다. 그 1건의 내용은 재개발사업을 반대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잠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계획의 열람기간중에는 사실상 재개발사업의 반대라고 그러면 구역지정을 해제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보다는 사업계획에 대한 공공시설이라든가 주택건설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사실상 공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민원인들이 재개발사업 반대에 대해서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공덕2구역에 대한 추진사항을 한 번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한 번 보고를 드려보겠습니다. 당초 이 구역은 92년도 8월 18일날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93년도 2월달에 본청으로부터 구역지정에 대한 토지이용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작성해서 내라는 그런 반송이 있었는데 그 때에 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취소하라는 269명 정도의 민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주거환경지구 동의율이 낮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3분의 2이상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됐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하지 못하고 동년 4월 30일날 재개발구역지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또다시 재개발구역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어가지고 93년 9월 18일날 재개발구역 신청서를 또 취소원을 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주민들간에 이 재개발과 주거환경에 대한 의견과 홍보, 이런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동년 12월 22일날에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신청서 종결처리, 말하자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동의율이 맞지 않다. 여러 가지 여건상 그래서 종결처리를 하고 94년 5월 13일날 재개발구역 신청에 따른 보완서류 제출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또 했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도 여러차례 주민환경과 재개발에 대한 그 찬반에 대한 것과 그 홍보, 또는 거기에 관한 장단점 비교가 각 조합원들로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최종적으로는 94년 8월 4일날 재개발구역으로서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95년 2월 15일날 신규지정요청을 시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95년 10월 14일날 구역지정을 받았으며 95년 작년 12월 8일날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었는데 신문지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 추진위원들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서 현재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약 한 반대의견이 3분의 1정도 주민환경개선지구로 되어 있고 또 나머지 한 3분의 2정도가 재개발을 지지하는 그런 상당히 주민들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다음에는 입안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본 지역은 조금전에 보고 말씀드린 대로 약 38,868㎡, 약 11,778평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공공시설 설치는 이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덕동 89번지 4호에서 공덕동 1번지 11호 사이의 도로입니다. 이 사이의 도로가 약 8m에서 12m현재 도로입니다마는 이것을 15m도로로 확폭을 하도록 그렇게 했고 또 아현동 473-3호입니다.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473-3호에서 아현동 415-19호, 여기에서 이부분까지 되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도로를 신설하고 기존 도로있는 부분에서는 확폭을 해서 8m도로 326m를 개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덕동 98번지에서 공덕동 89-4호사이 177m에 6m도로를 신설 및 확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역내에 있는 공덕동 405가 되겠습니다. 공덕동 405에서 공덕동 386-23호 이 부분 도로와 또 공덕동 386에서 공덕동 99-9가, 이 도로와 공덕동 385번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385번지에서 공덕동 57-2, 이 사이 또 공덕동 70-4에서 공덕동 58-20호 이 사이는 이 단지내의 계획 도로로서 폐지하도록 그렇게 입안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건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계획은 택지를 1, 2, 3, 4. 지역으로 구분하여서 택지 1구역, 이 부분, 빨간색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택지 1구역에는 42평형 227세대, 32평형 348세대, 24평형 314세대, 총 889세대를 짓도록 현재 입안중에 있으며 다음에 택지 2구역입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쪽에가 서부역쪽으로 가는 쪽입니다 .이쪽에 소의초등학교쪽으로, 여기 이 지역에는 재개발 임대아파트, 임대아파트는 14평형으로 311세대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택지 3, 이 부근이 되겠습니다. 택지 3지역과 택지4, 이쪽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가를 짓는 것으로 이렇게 입안을 했습니다. 당해 구역은 95년도 10월 14일날 주택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으로서 주택 재개발구역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인접지에 위치한 주택지역의 교통단절방지, 도로정비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입안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