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배 의원 5분자유발언
정국
김정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2.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시장 제출) 6.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동의안(시장 제출) 7.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병학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황병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동의안,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2002년 7월 11일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금까지 김천시 훈령 제59호에 의거 관리해 오던 것을 인터넷의 체계적인 운영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홈페이지 정보, 게시자료 관리, 자치단체장과의 대화방 운영, 전자우편 보급, 시스템 안전 대책 등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인터넷 행정서비스의 확대를 위하여, 더욱 강화된 관계 규정인 조례로 제정함은 필요한 조치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7월 1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7월 20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행 토요일에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 근무하거나, 격주로 전원이 근무케 할 수 있는 규정에 월 1회 토요일에 공무원 전원을 휴무케 하는 조항을 삽입 정부의 주5일 근무제를 시범 실시케 개정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사기앙양에 기여케 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공무원 연가 일수 공제 개정은 현행 모든 휴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던 것을 군입대,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휴직 을 제외한 휴직은 그 일수가 15일 이상을 1월로 계산하여 총 연가일 중 1/12만 공제하고 연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이 또한 공무원 복지증진과 사기앙양에 이바지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7월 11일에 제출되어, 7월 20일 심사 한 것으로서, 남면에 1개반, 어모면에 2개반, 용암동에 2개반, 대신동에 3개통 30개반, 대곡동에 3개통 17개반 등 5개 면·동에 총 6개통 52개반을 증설코자 하는 것으로서, 남면에 성모의 집, 대신·대곡동에 대규모 아파트, 원룸등의 증설 등으로, 효과적인 통·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 결과 통장이 증가하게 되어, 대신동과 대곡동에 각 3개 통씩 6개 통을 증설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2002년 7월11일 제출되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시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사업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건강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보건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4개년간의 계획으로 적합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동의안입니다. 2002년 7월 12일 제출되어,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02년 3월 13일 김천시 도시계획 지역이 결정 또는 변경됨에 따라, 도시계획 구역에 포함된 김천, 아포, 지례구역 48.02㎢를 도시계획세 부과 대상 지역으로 고시코자 함은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2002년 7월 16일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98년도부터 정부의 공무원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정원을 감축하면서 생긴 직종·직급별로 과원된 37명을 2002년 7월 31일까지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으로 본다는 규정이었으나, 현재 공무원 총 정원 1,008명에 현원이 32명 결원이나, 직종 직급별로는 21명의 과원이 있어 이를 2003년 2월 28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다는 규정을 두게 하는 내용으로, 대통령령 제 17624호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기준등에관한규정에 적합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황병학 자치행정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동의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천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 제출) 9.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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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2분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원기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원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김천시하수도 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7월 1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천시종합교통 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20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천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대중교통 환경의 변화와 교통문화 수준의 향상으로, 수요자에게는 최선의 서비스를, 업종간에는 선의의 경쟁과 조정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위원회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 규정에 의거 운송 사업 관청을 일원화하고, 위원회 구성을 다양한 전문인으로 하여금 어려운 대중 교통 현실에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필요한 위원회가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를 심사한 결과, 상기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는 교통행정 전반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이므로, 위원회에서 검토한 바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002년 7월 1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본안이 제출되어, 2002년 7월 20일 본 위원회에 상정,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수도법 개정(2001. 3. 28) 및 환경부훈령 제509호(2002. 1. 14) 표준 하수도사용조례기준 중 개정으로 인하여,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방법, 납기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시에서도 조례 개정이 불가피한 조례안으로서, 개정 내용을 보면, 문구 조정과 규정을 확실하게 못박아 놓은 것과 법규정을 신축성 있게 적용하도록 규정된 내용이며, 하수도법 제38조의 중가산금을 60월 초과 금지 조항이며,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을 가결하 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이원기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산회
정국
김정국출석의원
임경규 박일정 송태환 황승호 오세길 김대호 정청기 이원기 백영학 이정열 이순희 오연택 황인상 이달호 김병철 나기두 양병직 황병학 손준한 김종찬
양숙
이양숙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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