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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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유진선 의원 발언

259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21-12-10

유진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제남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각 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과와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이정석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내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69억 9900만 원이 증액된 67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에 교통과 소관은 5700만 원으로 생활민원해소 업무 지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에 도시미관과 소관은 전년도보다 13억 5600만 원 증액된 100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청소행정업무 지원 경비로 8900만 원을, 무단투기 단속 근로자 인건비 등 무단투기 근절대책 추진비로 4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74쪽부터 375쪽 상단까지는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등 폐기물 자원화 사업비로 4800만 원을, 375쪽 하단부터 376쪽까지는 산불예방진화대 산지정화감시원 인건비 및 위험목 제거비용 등 산림재해방지를 위해서 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77쪽에는 쉼터 및 가로화단 조성 관리를 위해서 관리원 인건비, 도민체전 대비 가로환경 개선사업비, 쉼터 리모델링 및 조성 공사비 등 27억 1500만 원과 등산로 조성 및 관리비로 3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에는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를 위해서 녹지관리원 인건비, 녹지 병해충 방제비 등 8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79쪽에는 가로수 관리를 위해서 가로수 병해충 방제비, 가지치기 및 보식공사비 등 1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건설과 소관은 전년도보다 12억 8200만 원이 증액된 57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비로 2억 4000만 원을, 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로 경안천 산책로 연결 공사비, 화장실 및 방범CCTV 설치비, 하천변 제초작업 비용 등 32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85쪽과 386쪽까지는 하천 부속물 및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로 3억 6000만 원과 하수시설물 유지‧보수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386쪽, 387쪽에는 민방위 관리비로 민방위 교육비, 사회복무요원 보수,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비 등 6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도로과 소관으로 전년도 대비 43억 2700만 원이 증액된 508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391쪽부터 397쪽까지는 도시계획도로 56개 도로 사업에 175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98쪽부터 399쪽 상단까지는 농어촌도로 11개 노선에 대한 공사비 15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하단부터 400쪽 상단에는 도민체전 대비 도로환경개선비를 포함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88억 6500만 원과 국도 45호선 (신)수포교 보수공사비 등 교량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45억 2200만 원을,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비 44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과 406쪽 건축허가1과, 2과는 전년 대비 3110만 원이 증액된 4억 3610만 원으로 건축허가 현장조사 대행수수료 등 건축행정업무 지원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과 예산으로 전년 대비 4억 6700만 원이 증액된 39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버스 및 택시승강장 신설 및 교체비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 30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78쪽에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정비사업비로 3억 원과 CCTV 운영비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 등 교통지도업무를 위한 행정경비로 4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처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강웅철 위원입니다. 277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순필

최순필처인구청교통과장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8억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 중에는 교통안전시설 철물, 노면표시, 전기 그런 분야로 연간단가로 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처인구 예산 중에 초등학교 스쿨존 울타리하고 속도계 설치 있지요. 어디에 편성되어 있어요?
순필

최순필처인구청교통과장

그것은 기존에 있던 것 같은 경우는 저 오기 전에 했던 사항인데 특교세로 해서 재배정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던 것이고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특별회계 돼 있다고 된 건 뭐예요?
순필

최순필처인구청교통과장

특별교부세를 작년에 8억을 재배정받았습니다, 시민안전과에서. 그것으로 그 당시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기 설치한 거예요, 뭐예요?
순필

최순필처인구청교통과장

과속경보시스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웅철

강웅철위원

속도계예요.
순필

최순필처인구청교통과장

예, 속도계. 그것 같은 경우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액이 왜 올라온 거예요?
순필

최순필처인구청교통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지역 예산편성 우선순위 사업에 왜 이게 넣어져 있어요?
순필

최순필처인구청교통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웅철

강웅철위원

용인시 주민참여예산 있지요. 처인구 지역회의 거기에 왜 이게 들어가 있어요?
순필

최순필처인구청교통과장

당초에는 주민들이 그런 것을 설치 요구했는데 이번 예산편성에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여기 투자 결정, 투자 결정, 투자 결정하고, 특별회계 이렇게 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혹시 버스정류장 송풍기 설치도 있어요?
순필

최순필처인구청교통과장

버스정류장에 송풍기요? 그것은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비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에서.
웅철

강웅철위원

어디에 있어요, 예산편성에는?
순필

최순필처인구청교통과장

대중교통시설물 유지‧보수비 있지 않습니까. 8억 7000 중에서 버스 및 택시승강장 신설 교체에 실어져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얼마요? 천천히 좀 해 보세요. 대중교통시설 시설유지비?
순필

최순필처인구청교통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 없는데 세부사항에는.
순필

최순필처인구청교통과장

신설 및 교체할 때 승강장 설치할 때 같이 설치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이런 게 신설되면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필

최순필처인구청교통과장

세부내역에 내부 전기시설이라든지 그런 것 같은 경우 일일이 다 넣을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이것 무슨 사업이에요, 송풍기.
순필

최순필처인구청교통과장

송풍기는 별도의 사업이 있는 게 아니라 버스 및 택시승강장 신설 및 교체비용에 같이 포함돼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네 군데 설치하는 건가요?
순필

최순필처인구청교통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송풍기 다 설치할 거예요, 모든 정류소에?
순필

최순필처인구청교통과장

송풍기 같은 경우 전기 안 들어오고 그런 데는 그렇고 전기 들어오는 데만 설치할 수 있거든요. 에어컨이든지 송풍기,
웅철

강웅철위원

전기 들어가는 데는 다 설치할 거예요?
순필

최순필처인구청교통과장

다 설치할 수는 없고요. 예산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든지 다수 대중들이,
웅철

강웅철위원

기준은 어떻게 잡은 거예요. 주민의 요구 기준은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순필

최순필처인구청교통과장

그것 같은 경우 통‧리장협의회든지 아니면,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결정된 거예요? 이 송풍기는 어떻게 결정된 거예요?
순필

최순필처인구청교통과장

송풍기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예. 이것은 어떻게 결정된 거예요.
순필

최순필처인구청교통과장

송풍기 설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웅철

강웅철위원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된 거예요?
순필

최순필처인구청교통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웅철

강웅철위원

민원이 한 사람이라도 내면 해 준다는 얘기예요?
순필

최순필처인구청교통과장

아닙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이 뭐냐고요. 예산은 편성 기준이 있지요. 이 예산편성 기준이 뭐예요? 이 예산편성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은 하나하나가 편성 기준이 있지요. 편성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구청장님 예산편성 기준이 뭐예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일단은 예산편성 기준이 아니라 설치기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요. 편성 기준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에 편성이 됐으면 예산편성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책에 의해서. 그래서 예산편성하는 거잖아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쉽게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기준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요. 우리가 송풍기 같은 경우는,
웅철

강웅철위원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는 것은 아는데 우리가 예산을 잡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기준을 말씀해 보시라고. 일일이 모든 품목에 대해서 세부기준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볼펜이 우리 시에서 1000자루가 필요하다고 하면 ‘아, 작년에도 98자루를 썼어’ 그래서 올해 거기에 의해서 1000자루를 산다든가 이렇게 기준을 잡는 거잖아요. 그냥 2000자루 잡았는데 ‘왜 잡았어요?’ 그러면 ‘그냥 2000자루 잡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송풍기 설치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거예요? 설치 기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편성 기준.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여기에 보면 과장이 말한 것처럼 1000만 원 70개소 7억 원 안에서 범주가 사업의 범위인데 거기에는 세부적으로 우리가 기준을 여기 나열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왜냐면 송풍기 기준을 우리가 수요파악을 해서 사전에 몇 개를 설치할 것은 파악이 안 되고,
웅철

강웅철위원

그것은 이 안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포함돼 있이요, 이 사업이. 이 예산을 편성해서 준 다음에 쓰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이게 지금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예산이 나온 거잖아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해서 편성했는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산을 해 주든가 말든가 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편성한 거예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죄송하지만 위원님 갖고 있는 책자를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답변을 못 해 드리겠는데.
웅철

강웅철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이제남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님 추가적으로.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는, 한번 볼게요. 우리가 초등학교 앞에 과속카메라를 답니다. 그다음에 속도계도 또 달아요. 그런데 속도계를 다는 목적은 계도를 하기 위해서 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주되 우리는 딱지는 안 끊겠다. 잘 지켜 달라. 근데 과속카메라를 다는 것은 딱지를 끊어서 법적으로 강제화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 하면 우리가 어떤 행정을 할 때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단속할 것이냐, 계도할 것이냐 정책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단속을 할 거면 카메라를 달고, 계도를 할 거면 속도계를 달고. 근데 단속이 더 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단속카메라 밑에 또 계도용 속도계를 단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청장님도 정책적으로 한번 결정을 해 주세요. 어느 것을 하는 것은 좋지만 확실히 정책결정을 해서 단속을 한다든가, 계도를 한다든가. 그다음 송풍기나 이런 부분도 그래요. 달고 안 달고는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은. 근데 그런 것은 어떠한 정책결정을 시에서 해서 지금 3개 구가 거의 비슷한 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한 구는 하고, 한 구는 안 하고 이런 일이 되거든요. 이런 것은 시 자체에서 정책결정을 해 주셔서 그다음에 중복결정은 하시지 마시고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나눔장터 운영 활성화 지원 이 예산 중에서 참가자 급식비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죄송한데 위원님 처음을 잘 못들었는데.
진선

유진선위원

나눔장터 예산이 몇 개가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국토대청결운동 추진하는 것하고 나눔장터 운영 예산이 올라왔는데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에 있어서 참가자 간식비는 이해는 가요. 그런데 나눔장터 운영 활성비에서 급식비로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올라와서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방역지침이 있잖아요. 이게 제 생각에는 맞는 건지, 아니면 방역지침 위반하지 않고 다른 복안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린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위원님 매년 진행되는 사항인데 국가적으로 나눔은 중요한 업무라 국비가 되는데 작년하고 올해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개최를 못했어요. 혹시 내년도에 가능할지 몰라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고 상황에 따라서 추경에 감액하든, 더 세우든 그것은 반영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가 코로나 방역지침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밥을 먹으면 마스크를 벗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저도 조금,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운영이 안 돼서.
진선

유진선위원

상황에 맞게 해 주시고 혹시 필요하다면 이 내용을 나중에 내부 절차를 밟아서 바꿔서 방역지침에 위반되지 않는, 단계에 따라서 나눔장터는 할 수는 또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탄력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375쪽 보면 기타보상금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하고 수거장려금이 있는데 하나는 국비가 내시되고 하나는 도비가 됐는데 이래서 따로따로 잡은 거예요? 수거보상금하고 수거장려금.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같은 성격의 사업인데 국비와 국‧도비가 섞이지 않은 사업이라 국가는 장려금으로, 여기는 보상금으로 예산이 별도로 내려와서 저희가 따로따로 편성한 거지 사실 진행하는 데는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렇지요. 근데 국비, 도비해서 같이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꼭 이렇게.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국가는 국비 100% 사업이고 국‧도비 섞인 것은 도비 10%에 국비 90%라 예산을 같이 섞을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 나눠서 세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5쪽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과장

저희가 매년 하는 사업인데 도로에 있는 각종 시설물이라든가 적치물들을 치우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해서 매년 1년 내내 하는 사업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매년 하는 사업이라고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이 자료 전년도 것도 어떻게 하셨는지 주시고요. 그 아래 하단에 보면 하천 유지‧관리 환경개선 사업에서 시설비로 세우신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숙

남홍숙위원

같은 쪽, 385쪽 하단에 하천 환경개선 사업이요. 시설비로 세우셨잖아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과장

유지‧관리비는 하천 시설물인 옹벽이라든가, 산책로라든가, 자전거도로 각종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보수하는 연간단가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제초작업은 하천제방이나 산책로 주변에 제초작업 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다 유지‧보수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도민체전 대비해서 하천 환경개선비 5억 세우신 거잖아요.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이에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과장

전년도에는 별도로는 없었고요. 전년도에는 유지‧보수비 내에서 제초작업을 시행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전년도에 어떻게 했다고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과장

유지‧보수비 내에서 제초작업은 별도로 시행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다시 한번 제가 질의드리지만 전년도는 보수시설비 내에서 썼었고 5억 세운 것은 도민체전 때문에 새로 세우신 거고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그 5억을 어떻게 쓰실 거예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과장

이것도 올해 한 것처럼 분기별로 제초작업을 실시할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거의 제초작업으로 쓰실 거예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과장

그렇지요.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자세히 질의드리냐면 금년도에 하천정비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과장님이 그래도 잘 맞춰서 정비를 해 주셨는데 주민들은 더 원하는 게 준설을 얘기해요. 그런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지금 경안천이 준설을 할 때인지 아닌 때인지 잘 몰라서 속기록에 남기는 이유가 건설과에서 이것을 검토하시고 정말 준설이 필요한 거면 예산을 세워서 준설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준설에 대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제초작업은 계획대로 잘 하시는데 준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전문가한테 진단을 받던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방금 남홍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준설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한 푼도 안 올라와 있어서.

「예」하는 위원 있음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과장

올해도 별도로 세운 것은 없고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올렸지만 준설사업비는 안 세워주고 유지‧보수비 쪽에서 작년 대비 1억 5000 정도 추가로 더 세워서 그것으로 준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과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이제남위원장

하천의 연장길이가 있는데 1억 5000 가지고 준설 작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과장

올해 많이 했기 때문에 작년에 남은 것 하는 거고요. 추가로 필요하면 추경 때 세워서 더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어렵더라도 준설 작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여기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23년도에 실효될 도시계획도로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6개에 따른 앞으로 사업비는 어느 정도 추정금액이 나와 있어요?
1조 얼마?
22년도에 예산이 반영된 게 21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 사업비는 얼마나 돼요?
앞으로 어떻게…… 구청장님 이 사업을 어떻게 용인시가 추진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면 처인구 소로 같은 경우는 146건이 23년도에 실효가 되고 시청에서 추진하는 것 중에서 처인구에 해당되는 게 17건, 163건이 23년도 실효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예산서에 담은 것은 처인구에 속한 146건 중에서 21건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비를 세웠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1건은 추후에 추경에 검토해 보고 나머지는 실효가 되거나 아니면 기존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고요. 그다음 과장이 말한 것처럼 금년에 21개에 대해서는 한 3800억 정도 되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가 102건인데 그것 또한 1000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보상비 세운 것 빼고는. 전체 사업비가 한 5420억 필요한데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검토 보고할 때는 내년부터는 그래도 한 700억 예산이 필요해서 5년 안에 이것을 끝내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도에 예산이 한 500억 정도밖에 포함을 못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26년까지 하려고 했던 사업의 진행이 약간 밀릴 수가 있는데 확실한 것은 102개 사업하고 21개 사업, 지금 실시설계비 들어간 것은 늦어도 28년도면 끝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요구한 대로 매년 한 750억 정도만 반영되면.

이제남위원장

말이 안 나오네요. 말이 안 나와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102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현재 1215억이 마무리 하려면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내년, 후년까지만 예산을 반영해 주면 그것을 끝내고 나머지 실효 시점에 있던 아까 말한 21개 사업에 대해서도 잘 반영되면 큰 문제는 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장기미집행으로 실효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예. 21개는 실효 대상인데 승인을 받으면 실효되지 않는 거지요, 21개 사업은.

이제남위원장

장기미집행을 도시계획도로를 처음에 지정할 당시에 이 정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될 것이라는 것은 예측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예, 그렇게 했지요.

이제남위원장

예측했는데 이 지정된 도로가 꼭 필요하겠다는 예측하에 이것도 지정했을 것이고 이렇게 20년 전에 예측한 게 엇박자가 나는 상황이 왜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분명히 20년 전에는 이 도로가 필요성을 느껴서 그때 지정했을 것 아닙니까.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얼마 전에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인데 저희가 농어촌도로도 마찬가지고 도시계획도로도 정비계획 수립을 합니다. 정비계획 수립하면 거기에 대한 소요 재원부터 몇 년도에 얼마, 몇 년도에 얼마 이런 식의 계획이 수립돼 있는데 사실 아쉬운 것은 그 계획에 맞춰서 예산이 수반돼서 쫓아가면 좋은데 다 끊기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게 우리 용인시의 현실인데 그런 부분만 반영되면 아까 중기계획 수립한 것도 맞물려가서 딱딱 진행되면 좋은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 그것 좀 맞춰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장

20년 전에 이것을 지정할 당시에 어떤 계획이 있었을 아니에요. 건설도로과 쪽에서는 과장님이나 청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20년 동안 안에 실효되지 않고 꼭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님한테 시 집행부에다가 ‘1년에 얼마씩 무조건 사업비를 세워줘야 됩니다’하고 하셨을 텐데 시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시 집행부에서 ‘이거 안 됩니다. 다른 사업해야 돼서 안 됩니다’하면 ‘예, 알겠습니다’하는 식의 예스맨이 하는 사업을 그동안 전임자들이 예스맨으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에요. 참 유감스럽습니다. 20년 전에 그래도 무조건 누가 혼자서 앉아서 20년 전 이 모든 도로들을 지정한 것은 아니었을 텐데 분명히 어떤 계획성 있게 전문가들이 예측해서 세워놨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많은 도로들이 실효된다는 것은 참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우리 청장님께서는 퇴임 얼마 안 남으셨지만 앞으로 과장님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욕을 먹고 혼이 날지라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효가 되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이 금액은 무조건 세워 주셔야 됩니다’하고 가서 사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이 예산안으로 해서 오늘이 마지막이지요. 상임위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위원장님 추경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오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후배 공직자분들한테 한 말씀하시고 용인시를 위해서 발전상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한 말씀하시고 가시지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사실은 아직도 20일이 남았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는 정말로 안 했습니다. 오늘도 기회를 주셔서 갑자기 무슨 말을 할까 까마득한데. 저도 33년, 34년을 다녀오면서 후배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출근할 때 마음이 설레었다. 그 말의 뜻은 우리 후배들이 잘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항상 아침이 새로웠습니다. 아침에 출근했을 때 걸어가면서도 과연 무엇을 해서 주민들을 섬길 것인가. 한 가지 느낀 것은 처인구청장 거의 12개월쯤 되지요. ‘내가 정말 가슴이 따뜻하면 상대편도 내 따뜻함을 이해할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는 정말 어찌 보면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라서 주민들이 잘해 주시는지 모르지만 잘해 줬고, 또 특히 처인구 직원들이 한 590여명 되는데 열악한 환경 속에도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해서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처인구가 어느 해보다는 모든 사업면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다 일일이 껴안아 주고 싶을 정도로 자랑스럽고 고마운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한 가지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한테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전에도 강웅철 위원하고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데 피치 못하게 의견이 달랐는데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지만 늘 가까이서 제가 다가서서 힘들 때 용기를 주시고 또 아침에 힘들면 따뜻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남은 시간 20일 더 노력해서 처인구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시 집행부 시장님에게는 도로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처인구청장님, 건축허가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손상훈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손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제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흥구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흥구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484억 7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9억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7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7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생활기동업무 지원을 통한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도시미관과 소관으로 예산액은 67억 5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421쪽부터 422쪽 중단까지 무단투기 근절 등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5억 원과 422쪽 하단부터 423쪽까지 산지정화사업 등 산림자원보호를 위해 3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부터 425쪽 상단까지 등산로 시설물 관리와 가로화단 조성‧유지관리 등 녹색도시경관 조성을 위해서 1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25쪽 중단부터 427쪽 중단까지 녹지공간과 가로수 관리를 위해 3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건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46억 4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 433쪽 하단 하천변 제초 및 보안등 설치 등을 포함한 하천환경 개선을 위해 25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34쪽 중단 경부고속도로 하부 상습침수도로 배수로 정비공사 등 하수시설 관리를 위해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67억 7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439쪽 상단부터 440쪽 중단까지 기흥 소2-72호 등 14개 도시계획도로 건설을 위한 보상비 및 설계비 130억과 440쪽 하단부터 441쪽까지 보행 및 도로환경 개선 등 도로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237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과 451쪽 건축허가1과와 2과 소관으로 예산액은 각각 1억 2400만 원과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허가과 현장조사 대행수수료 등 건축행정업무 지원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예산액은 47억 1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등 교통행정 개선을 위한 39억 5500만 원과 280쪽 주정차위반 무인단속 CCTV 등 교통지도를 위해 7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기흥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유지‧보수비 입찰을 하지요. 입찰금액이 얼마지요?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과장

유지‧보수비요? 예산 한도 내에서 전체 예산 잡히는 것에 따라서 연간단가 계약으로 입찰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해 예산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는 거지요.

이진규위원

과장님 관내입찰하고 관외입찰이 금액이 바뀌지요. 관외입찰은 얼마일 때 하는 거지요?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과장

관내입찰 1억 원 이하일 때.

이진규위원

1억 원이요. 그리고 관외는요.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과장

1억 원 이상.

이진규위원

사실은 유지‧보수비라는 게 시급성을 요하는 거지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도 보다 보니까 관외입찰을 했을 때 유지‧보수를 따고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그때그때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권역이나 이런 것을 쪼개서라도 관내입찰을 붙여서 이 사람들이 빨리빨리 그때그때 대처할 수 있게 유지‧보수 정도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그런 것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쪼개서 하다보면 분리발주라고 해서 감사에 나중에 지적받고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구역을 나눠놨어요. 구역을 나눠서 1차분, 2차분 이런 식으로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나눠서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가 유지‧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관외가 들어오게 되면 보통 하도를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10%, 20% 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입찰 부쳤다가 하자가 날 수 있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떤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아마 시설직렬들이 이런 게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다른 시설직에 있는 과장님들하고도 이런 것은 용인시 전체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은 과장님께 말씀하는 것보다는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저희 기흥구가 업무량이 많아서 건설과와 도로과 이렇게 나눴잖아요. 제가 보면 도로과가 아직 인력이 업무에 비해서 부족한 것 같은데 한번 챙겨보시고 애로사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상훈

손상훈기흥구청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는 지금 2023년도에 도로, 소도로 개설 예산을 기흥구 것을 편성하셨지만 2023년도에 실효가 예정된 도로가 기흥도 23건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최대한 실효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 같은 것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
상훈

손상훈기흥구청장

위원님 말씀주신 20개 이상의 도로 중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게 10개소 되고요. 지금 실효가 예상되는 게 14개소가 되는데 내년도에 실효대상에 대한 부분은 상세적인 부분을 다시 주민의견을 듣고 추진계획을 잡도록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최대한 실효가 안 되도록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수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설계 예산을 6개, 7개 세워서 본예산에 올렸더라고요. 여기도 2023년 실효에 대비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구청장님이 더 신경 써주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손상훈기흥구청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22년도 본예산에 사업비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창묵

강창묵기흥구청도로과장

367억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얼마요?
창묵

강창묵기흥구청도로과장

367억이요.

이제남위원장

이게 유지‧관리비에 포함된 거지요?
창묵

강창묵기흥구청도로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그러면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게 몇 개소나 됩니까?
창묵

강창묵기흥구청도로과장

28개 정도 있습니다.

이제남위원장

향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소요 사업비가. 과장님 소요 사업비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소요 사업비를 위해서 시 집행부와 많은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사업을 전부 다 추진하고 있으면서 시작만 했을 뿐이지 끝이 나야 되는데 끝이 없고 계속 시 집행부가 주는 대로만 달려가면 안 되고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에는 시 집행부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사업은 꼭 해야 됩니다’하는 정도로 계속 같이 가서 조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창묵

강창묵기흥구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앞으로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담당 과장님께서 긴밀한 시 집행부와 협조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시작을 했으면 끝을 빨리빨리 봐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창묵

강창묵기흥구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님, 건축허가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김정원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김정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수지구 소관 2022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전년보다 73억 8500만 원이 증액한 30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59쪽 교통과 소관으로 전년보다 600만 원을 증액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63쪽 도시미관과 소관으로 전년보다 5억 3900만 원 증액한 42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2억 600만 원, 산림재해방지를 위해 3억 1300만 원, 쉼터 및 가로화단, 등산로 조성 관리비 12억 500만 원, 녹지 공간 조성 및 가로수 관리 사업비로 18억 9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건설도로과 소관으로 전년보다 68억 4500만 원을 증액한 257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건설 사업비로 59억 40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156억 6700만 원, 하천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30억 9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건축허가과 소관으로 전년보다 600만 원을 감액한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건축허가 현장조사 대행수수료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1쪽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전년보다 1억 2800만 원 증액한 30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18억 26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비에 5억 5000만 원, 주‧정차 단속 등 교통지도 사업비로 6억 4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수지구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수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도

정한도위원

정한도 위원입니다. 도시미관과에서 여러 사업을 하는데 수지구에서는 천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이 없네요.
자정

구자정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도시 조경 쪽에, 도시 미관이 많이 돼 있어서 처인구 쪽에 아마도 사업이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저희 쪽에는 기존에 있는 나무들 고사목 유지‧관리 쪽이니까 그 부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 사업내용이 국‧공유지 이런 유휴지에 나무를 심는 거지요? 근데 수지구에는 더 이상 없나요?
자정

구자정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상현동 같은 데 민원이 많은 소실봉공원 같은 경우에도 국‧공유지는 없고 다 개인, 종중, 법인들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사업하기가 난해한 적이 많아서 아마 그쪽에는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처인구가 특별히 많이 하는 것은 면적이 되게 넓은데 그렇다고 처인구가 예산이 엄청 많이 배정된 것도 아니고, 이게 시장 공약사업으로 기흥구에서도 하고 있고 다 사업은 추진하는데 수지구는 안 하는 게 뭔가…… 국‧공유지 유휴지가 없는 게 아닌데 그냥 시장 공약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자정

구자정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기존에 천만그루지만 시설관리 유지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것으로 하고 있는데 적극 더 홍보해서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왜 사업을 추진 안 하는지, 국‧공유지 유휴지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사업을 더 이상 추진 안 해도 되겠다고 했는지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설명돼야 될 것 같거든요.
자정

구자정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참고로 수지 같은 경우에는 처인하고 다르게 국‧공유지 공공공지가 사실은 별로 있지 않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기흥에서도 한다니까요.
자정

구자정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개발되면서 그 부분이 도시개발계획상으로 구획돼 있어서 처음부터 나무가 잘 식재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사목에 대한 관리 부분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고사목 관리도 나무가 죽어서 교체하는 부분도 천만그루 심기에 어떻게 보면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수지구에 국‧공유지 유휴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대상지 그것을 한번 다 조사해 보셨으면 자료로 설명해 주세요.
자정

구자정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예. 그것은 국‧공유지 현황하고 그런 부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방향으로 풍덕천 사거리에서 인도 옆에 조그마한 부지들이 조금씩 남아 있는 것에 보면 하우스 지어 놓은 것은 개인소유입니까, 우리 시유지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정

구자정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그쪽은 수지구 관할이 아니고 보정역 쪽으로 해서 기흥구청 관할입니다. 풍덕천 사거리에서 그게 교통섬이 조금 경계구역이라,

이제남위원장

풍덕천 사거리에서 서울방향 쪽으로,
자정

구자정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서울방향이요? 서울방향은 수지구 맞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거기는 왜 하우스 해서 화원들을 많이.
자정

구자정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산업도로변에요?

이제남위원장

예. 그것은 개인소유입니까, 그게 어디 소유의 땅입니까?
자정

구자정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아마도 개인소유 같은데 정확히 파악은 못한 것 같습니다. 임대 받아서 하우스로 화원을 유지하는 것 같은데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32쪽 보도육교 타당성 검토 2200만 원 올라와 있는 것 있네요. 사업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성준

박성준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보도육교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2200만 원 요구했는데 풍덕천동에서 죽전동까지는 고속도로도 있고 그다음 수서-분당간 도로도 있고 해서 물리적으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연결하는 통로가 굴다리 하나와 풍덕천 사거리에서 교량 밑으로 연결되는 통로 하나밖에 없어서 풍덕천동 주민분들이 죽전레스피아나 이쪽으로 바로 가기를 원하시는 민원이 있어서 육교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육교를 설치하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진규위원

얼마 정도 예상되지요?
성준

박성준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여기가 바로 넘어가려면 110m를 육교로 건너가야,

이진규위원

110m요?
성준

박성준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110m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한 80억 이상 예상되기 때문에 이 육교 설치하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국도로공사 협의, 아니면 통행량 이런 것에 대해서 심도 깊게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타당성이 아니고 우리가 관에서 도로공사로 공문 하나만 띄우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용역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성준

박성준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공문을 띄운다는 게 어떤……

이진규위원

예를 들어서 육교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가당하냐 그런 것을 공문을 띄워보면 그냥 나올 텐데 이것을 꼭 용역비를 설정해서 해야 되나요?
성준

박성준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 플랫폼시티를 하면서도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교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주민들한테도 말씀드리고 할 게 이 교량에 대한 물리적인 타당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내용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사 용역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거기 얼마 있으면 고속도로도 지중화로 밑으로 지하로 들어가는데 지금 이 생각을 한다는 발상이 조금……
성준

박성준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이 있고 지하화를 하더라도 지상부분에 대한 도로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상이 없어지고 다 지하로 들어간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육교의 설치에 대한 계획 자체가 무의미한데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추가로 짚어볼 필요다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진규위원

예, 일단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흥구청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도로나 유지‧보수비가 있잖아요. 저희는 몇 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지요?
성준

박성준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수지 같은 경우에는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관내입찰인가요, 관외입찰인가요?
성준

박성준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본예산에 유지‧관리를 할 때는 일정기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 입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이게 만약에 경기도에서 입찰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면 유지‧보수라는 것은 급하게 빨리빨리 시행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과연 그 사람들이 상주해서 여기 수지 와서 하겠냐고요. 이런 것은 권역을 나눠서라도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입찰해서, 용인에서 수지 가는 데도 4, 50분이 걸리는데 경기도에서 입찰됐다고 하겠습니까? 밑에 하도급 줘서 또 부실공사 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힘드시더라도 권역을 몇 개 쪼개서라도 관내입찰로 갈 수 있게 구청장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관내 사람들을 감싸는 게 아니고 어떤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원

김정원수지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3개 구하고 공히 한번 협조해서 가능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유지‧보수비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또 우리 공무원분들도 참 편하게 됐는데 이런 게 관외입찰이 가다보면 부실공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다시 권역이나 이런 것을 쪼개서라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준

박성준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존경하는 이진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풍덕천동, 죽전동 보도육교 설치 조사 여기가 풍덕천동과 죽전동이 단절돼 있다. 또 동천동과 죽전동이 단절돼 있다. 이것은 다 이해를 하는데 여기를 연결하는 목적이 제일 수요가 많은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연결이 되면.
성준

박성준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풍덕천동에 현재 기존 보도육교가 있고요. 23번 국지도를 건너서 가는 현재 보도육교가 있습니다. 보도육교를 건너가면 그다음에 죽전레스피아라든지 신세계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의 상업시설을 이용할 때는 위쪽에 레스피아 굴다리통로로 가든지 아니면 풍덕천 사거리 쪽으로 내려와서 돌아서 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여기를 바로 한 번에 넘어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레스피아 같은 경우에는 상부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요구가 있는 실정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체육시설 아니면 백화점이든 상가시설 서로 연결인데, 실제로 죽전동이 원하는 것은 죽전동과 동천동 연결이 필요하다.
성준

박성준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다시 한번 말씀.
한도

정한도위원

죽전동과 동천동 연결이 필요하다. 동천에 있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동천역과 연결이 필요하다. 이것은 검토를 하셨나요?
정원

김정원수지구청장

지금 동천동하고 죽전동하고는 거기 토끼굴로 해서 동천역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결이 아주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연결돼 있는 토끼굴이 좋게 시설이 돼 있거든요. 그것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것을 말씀하시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인근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사거리가 있는데 실제로 죽전에 많은 이동이 있는 주택단지가 밀집돼서 세대가 있는데 동천역을 연결하는 게 그분들이 만약에 경부고속도로를 넘어간다면 제일 바라는 건데 이런 사업을 해도 욕먹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준

박성준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일단은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는 것이 그만큼 수요가 나와야 되는 것이 1차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한도

정한도위원

이것을 죽전2동 주민들과 협의했으면 그 협의된 자료를 주시고요.
성준

박성준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다음은 477쪽 풍덕천동 하천부지 협의매입 사업인데요. 여기 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이 부실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애초에 경기지역본부가 이 토지를 민간인에게 매각한 거지요?
성준

박성준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러면 그 토지를 다시 몇 년 지나서 용인시가 매입하는 건데 왜 이렇게 추진이 됐을까요? 왜냐면 경기지역본부는 잔여지이기 때문에 필요 없어서 민간 매각절차를 한 건데 민간 매각자는 당연히 그 토지를 이용하려고 이런 과정을 여러 가지 거쳤던 건데 용인시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중에 매입하겠다. 이게 납득이 안 되는데.
성준

박성준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이게 진행과정이 2017년 12월에 LH에서 잔여지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6월에 개인이 이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토지 매입한 이후에 우리 구로 건축허가가 들어왔습니다. 건축허가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저희도 매각 사실을 사실상 인지하게 됐고요. 거기가 건축허가과에서 국토부에 질의내용을 보면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위치에 건축허가가 난다면 하천이라든지 공공공지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고 현재에도 그것은 그렇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편익을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매각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 부지를 불가피하게 매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한도

정한도위원

여기에 만약에 건축물이 들어오면 하천이든 다른 데 방해가 된다면 경기지역본부가 잘못한 거잖아요.
성준

박성준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여기가 예를 들어서 행정재산으로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관리됐었다면 당연히 매각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텐데 수지1지구 하면서 아마 거기가 삼각형 모양으로 한 174㎡정도 되는데 거기가 빠져있는 것을 사실 저희도 인지를 최근에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하거나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아니 이 부지가 건축물이 들어서면 하천이든 다른 인근에 방해가 되는 거면 매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러면 경기지역본부가 잘못 매각을 한 것인지, 아니면 용인시가 그냥 건축물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우리 시가 매입하는 게 낫겠다는 정책판단으로 하는 건지 이게 불명확한 거예요. 그러면 건축물이 진짜 들어오면 안 되는 땅이면 경기지역본부가 뭔가 잘못했다. 그렇게 뒤늦게라도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그냥 건축물이 들어오면 안 좋은 환경이 될 것은 단순한 정책적 내용이면 사실은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되지요. 왜냐면 어쨌든 땅을 세금을 투입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개발이 가능해서 건축물을 지어도 문제가 없으면 또 건축물을 주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매입하는 게 맞는가. 지금 매입가가 얼마지요?
성준

박성준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3억 4200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정원

김정원수지구청장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착오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처음에 수지2지구 개발될 당시에 녹지지역을 완전하게 서로 간에 협의해서 LH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인수를 다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283㎡가 빠져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018년 6월 달에 일단은 LH가 잘못한 부분이라고 하면 사전에 용인시에 협의매수 신청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 부분이 결여돼서 민간한테 매각을 공고하니까 이 부분이 입찰을 봐서 민간인이 취득하게 된 경위가 된 것이고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LH 성남까지 과장 통해서 가서 항의방문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처리 하면 되냐’ 항의방문 했는데 결국 현재 여건은 그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 받을 수 있다는 질의를 받아서 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떻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러면 사회 전체적인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취득하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개인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취득할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취득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셔라’ 그렇게 말씀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러면 결국은 LH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네요. 민간인이야 토지를 매입하는지 어쨌든 모르겠지만 이것은 이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은 LH에 책임을 촉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용인시 부담으로 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처인과 기흥구청에도 제가 도로과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가지 드렸었는데 수지구에서도 도시계획도로가 진행 중에 있는 게 총 16건 정도 되네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준

박성준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사업 소요예산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성준

박성준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 것과 앞으로 이번 본예산에 요구한 6건의 설계 다 합쳐서 향후에 89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그러면 그 소요될 예산 금액을 확보하는데 현재 시 재정상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성준

박성준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평균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제남위원장

확실하게 과장님이나 청장님께서 계획성 있게 시 집행부와 협의를 하셔서 앞으로 이 사업 자체 빠른 시간 내 마무리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원

김정원수지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구청장님 수지구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023년도에 3개 구 공히 실효되는 도로 때문에 의원님들 다 전전긍긍하시잖아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과거에 용인시가 예산이 부족하면, 제가 10년치 자료를 한번 예산과에 받은 적이 있는데 경기개발기금이라든지 이런 데 예산을 빌려서 도로를 만들고 그다음에 연차에 나눠서 예산을 갚았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왜 최근에는 용인시는 전혀 그런…… 용인시 예산으로 다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실효를 쳐다볼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왜 그런 것은 안 했는지. 구청장님한테 물어볼 말은 아니지만 간부급 공무원분들 이런 것 같이 의논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있을 거잖아요. 왜 그러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요.
정원

김정원수지구청장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면 어쨌든 아까도 처인구 사례를 보면서도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부분이 체계 있게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계속 진행해 왔으면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드는 그런 상황이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 우리가 앞으로는 그런 사항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인식을 했으니까 뭔가 체계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실효되지 않고 계속 지정이 유지되면서 사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시장님 모시고 간부급 공무원들 전략회의 하실 때는 충분히 의견을 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혹시나 경기개발기금을 빌리면 우리가 채무로 잡히거든요. 우리가 경전철 때문에 용인시가 재정위기가 있으니까 한동안은 ‘채무제로’라는 슬로건 있잖아요, 용인시민한테 안심시키기 위해서. 했지만 향후에 용인시가 인구도 늘어나고 세수도 당분간은 저는 증액될 거라고 내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채무제로’라는 그런 것에 너무 빠져서 그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혹시나 경기개발기금이나 이런 것을 빌려서 도로를 제때 실효를 막고 제때 제때 건설을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110만 용인시민한테 솔직하게 시장님이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빌릴 수 있는 것은 빌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빌려서 차츰 나눠 갚으면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한번 심도 있게 건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쯤 용인시민은 이해를 할 것 같거든요. 어렵겠지만 마지막 구청장님이어서 이런 말씀을 구청장님께 드려서 죄송합니다.
정원

김정원수지구청장

시정연설에서 그것을 밝히셨잖아요. 적정한 채무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인정하시는 것으로 해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실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 전략회의 시간에 분명히 논의하셔서라도 실질적으로 땅값이 보면 너무 생각지도 못하게끔 상승하다 보니까 어느 쪽이 이득이 더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득이 되는 쪽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수지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님,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박명균주택국장

주택국장 박명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택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국 소관 총 예산은 금년 대비 2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1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7쪽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택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2억 900만 원이 증액된 7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사전예비점검수당 100만 원, 품질검수 위원 점검 수당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거 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수선유지급여 집수리 사업에 3억 2000만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에 700만 원,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2300만 원과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사업에 각각 1억 5000만 원, 주거복지 심사위원 수당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43쪽은 주택관리과 소관입니다. 주택관리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5억 2600만 원이 증액된 23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방범, 소방교육 800만 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교육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용 지원 4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아파트와 다세대, 연립주택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15억 원,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비 1억 3000만 원,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3억 3900만 원이 증액된 7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위원회 참석수당 4300만 원, 심사수당 3900만 원,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사업에 1억 5000만 원,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에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조 검토용 프로그램 구입비와 구조 안전진단 장비 구입비로 각각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8억 4600만 원이 감액된 79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공사비 11억, 보라동 외 동백1·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시설비 18억, 보정·동백 종합복지회관 시설비를 각각 26억, 2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238페이지 보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있지요. 기준이 어떻게 돼요?
근창

박근창주택과장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 1억 5000인데,
웅철

강웅철위원

얼마요?
근창

박근창주택과장

1억 5000에 대한, 전세자금에 대한 이자부분을 한 가구당 1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신혼부부 기준.
근창

박근창주택과장

용인시에 거주하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해서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중위소득 45%지요?
근창

박근창주택과장

예. 중위소득.
웅철

강웅철위원

45%. 그다음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근창

박근창주택과장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
웅철

강웅철위원

180% 이하?
근창

박근창주택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도 이것도 똑같지요, 기준이.
근창

박근창주택과장

예.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웅철

강웅철위원

중위소득의 180% 이하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근창

박근창주택과장

기준중위소득이라는 것은 보건복지부에 생활보장위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위원회를 거쳐서 전국에 있는 가구당 수익에 대한 결정을 해서 고시를 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정한 기준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연봉이나 월소득으로 따지면 여기서 말하는 게.
근창

박근창주택과장

여기서 말하는 것은 3억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3억 이하의 주택이 현재 이자를 4%로 계산했을 때 약 월 100만 원 정도의 이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
웅철

강웅철위원

그것은 아는데 과장님 설명이 여기서 말하는 중위소득의 180%라고 했나요? 그러면 이게 월소득이나 연소득이 어떻게 돼요. 그 금액이 있어요.
근창

박근창주택과장

있지요. 2인 가구, 3인 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인 가구는 550만 원, 그리고 3인 가구는 710만 원, 4인 가구는 87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거기에 얼마로 한정되는 거예요, 180%면.
근창

박근창주택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이 기준중위소득 180%를 계산한 게 이 금액입니다. 550만 원, 3인 가구에는 710만 원.
웅철

강웅철위원

성과계획 안에 중위소득 45%는 뭐예요? 소득인정에 중위소득 45%. 중위소득의 45% 그 뜻 아니에요? 중위소득에서 45% 이하만 해 주겠다는 뜻 아닌가요?
근창

박근창주택과장

주거급여대상자가 중위소득의 45%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지요. 이거 주거잖아요. 이거지요? 180%가 아니지요?
근창

박근창주택과장

주거대상자가 되는 그 금액이 중위소득의 45%를 대상자로 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아까 180% 아니잖아요. 이거잖아요, 이것은 주거니까. 45% 아니에요?
근창

박근창주택과장

주거급여대상자를 말하는 거고요. 180%는 그게 아니고 거기에 더 증가시켜서,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의 대상자는 중위소득 45% 이하를 얘기하는 거지요?
근창

박근창주택과장

180% 이하로 소득기준에서 기준중위소득은,
웅철

강웅철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이제남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이게 중위소득 180%로 하게 되면 다자녀 같은 경우에 최소 3인 가구라고 하면 자녀 셋하고 편모, 편부라고 해도 4인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870만 원, 그리고 5인 가족이면 1000만 원. 이 기준은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창

박근창주택과장

기준중위소득 180%는,
웅철

강웅철위원

그 180%는 아는데 기준을 어떻게 만드셨냐고요.
근창

박근창주택과장

경기도 전체 시‧군을 전부 다 조사해서 거의 대부분 180%로,
웅철

강웅철위원

어떻게 보면 사실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한 건 아니고 그냥 경기도에서 하니까 한 거잖아요. 이거 만약에 경기도에서 하는데 안 하면 패널티 먹어요?
근창

박근창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도비 들어 있어요? 시비만인가요? 시비만이에요, 도비 있어요?
명균

박명균주택국장

시비만입니다.
근창

박근창주택과장

이것은 시비만 있습니다. 1억 5000은.
웅철

강웅철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4인 가구 870만 원, 5인 가구에 1000만 원 근데 항상 이 복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족이 1000만 원 번다는 게 상당히 적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월 소득 1000만 원 넘는 분이 거의 없지요. 그런데 1000만 원하고 1010만 원하고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건데 어떠한 계층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동아일보에서 총 인구 감소, 저희가 30년이면 현 인구의 반 정도로 줄 것이라고 계속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저출산 대책에 380조를 쏟아 부었어요, 380조. 근데 이게 지금 하도 저출산이 안 돼서 나라가 망할 정도까지 도입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주려면 세 자녀를 낳았는데 1000만 원을 정해 놔서 어떤 사람은 1010만 원이라서 못 받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이라서 받고. 물론 과장님이 이 정책을 다 만드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안 하지만 진짜 주려면 다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자녀,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계속 얘기하는데 계속 선을 그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형평성에 안 맞지요. 이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근창

박근창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각 동마다 분동된 동에 행정복지센터 신축 예산이 내년 본예산에 쭉 올라왔잖아요. 동백1동, 동백3동 각 8억 1100만 원 올라왔고 그다음에 보라동은 2억이 올라왔잖아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일단 보라동은 먼저 갔잖아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보라동은 먼저 가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과정에서 보통 BF인증이라든가 친환경건축물인증, 에너지성능인증이라든가 이런 절차들이 필요해서 그것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 2억이 계상된 거고요. 나머지 동백1동과 3동은 설계비에 플러스 돼서 그 인증 비용들이 추가돼서 8억 1000만 원씩 각각 계상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보라동 주민들은 그 전부터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많이 바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보라동 같은 경우 착공 공사비 일부가 예산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린 이유는 실시설계가 거의 1년이 걸려서 그런 거예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15개 정도의 인증이나 선행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설계가 약 1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비를 예산에 편성하려면 또 입찰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월될 우려가 있어서 설계비만 반영하게 된 거고요. 설계를 진행하면서 적절하게 사업비가 필요할 때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빨리 확보해서 동청사를 일찍 신축하는데 지장 없게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보라동은 주민들이 빠른 착공이나 완공을 바라니까 물론 절차를 다 밟아야 되겠지만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영덕2동도 동백동, 보라동, 동백1‧3동 같이 분동됐잖아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작년에 세운 기본용역 예산 2200만 원이 이월됐잖아요. 이번에는 어떤 예산도 안 올라왔는데 안 올라온 이유가 있어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부지 위치가 정확하게 선정이 안 돼서 어저께부터 교육지원청하고 토지소유자인 국방부하고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협의 결과에 따라서 위치가 확정되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과정에 실시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실시설계가 아니라 시설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국방부 군부대 부지가, 영덕2동 주민센터 부지가요. 그래서 그 예산이 만약에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그게 학교용지와 같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학교용지와 저희 체육시설하고 동청사하고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같이 절차 이행하실 때 혹시 용역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이러면 추경에 확보해서 영덕2동도 차질 없이 동주민센터가 동백1동이나 3동이나 보라동하고 비슷한 시기 준공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동백종합복지관 건립에 주거지 주차장해서 국비 균특예산을 확보한 것 같아요. 이게 190대 주차면수 확보한, 생활SOC 때문에 국비 따기 위해서 이것을 한 건가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지금 동백복지관도 그렇고 보정도 그렇고 주거지 주차장을 생활SOC에서 국비 지원을 최대 24억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에 선정돼서 24억을 주거지 주차장 설치비용으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근데 여기는 왜 8억만 올라와 있어요? 최대 24억이라고 하셨는데.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24억을 연도별로 국비를 분할해서 주기 때문에 8억만 계상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총 24억은 동백종합복지관이나 보정종합복지관에 주거지 주차장 명목으로 24억씩는 각각 확보했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예. 최대로 확보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도 주민들이 이 시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설계 과정에서도 주민의견 잘 수렴해서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님, 공공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