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교호 의원 발언

8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1-12-10

김교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석

오종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감사실시(위원장제의)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실과 과장님으로부터 먼저 보고를 받고 질의하시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공보실장을 대리하여 문화공보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장호덕문화공보계장

문화공보계장 장호덕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 말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희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 및 답변을 드려야 되나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3주간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 초임관리자반 과정교육에 입교하여 제가 보고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및 서류현황은 총 5건으로서 자료가 3건, 서류가 2건이며 이중 자료서류를 동시에 제출하는 것은 1건입니다. 자료는 첫째 1992년도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대상자 현황, 둘째는 1991년도 배부수 증가 사유 및 감소방안과 대책 셋째, 문화지, 사적지 지원관계 증빙자료이며, 서류 제출은 요구하신 위원님께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석

오종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질의 있습니다.
종석

오종석위원장

김교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교호

김교호위원

신문보급 홍보효과의 타진도 여부와 많은 신문을 구독한 동기와 경위를 밝혀 주시고 예산 절감 측면에서 감소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장호덕문화공보계장

금년 신문대가 9,395만 천원이며 효과측정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이 안된다면 공보실에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중앙이나 도에서 보조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호덕

장호덕문화공보계장

없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앞으로 시정할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덕

장호덕문화공보계장

내년부터는 예산범위내에서 대상자를 엄정 선정해서 보급하겠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신문구독과정에서 2중, 3중 배부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호덕

장호덕문화공보계장

신문구독자 현황에 새마을지회, 면협의회장, 남녀협의회장, 각 단체 및 실과소에 협조하여 대상자를 선정 받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 방범대원 등 이중으로 되는 수가 많습니다.
종재

이종재위원

신문이 2중으로 보급되는 데 시정하여 결과보고 되어야 됩니다.
호덕

장호덕문화공보계장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군정의 홍보라면 군 소식지 발간을 위주로 홍보하는 방안을 모색하면 되지 않습니까?
호덕

장호덕문화공보계장

각종 일반사항과 생활정보도 보도됩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생활정보제공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낭비합니까? 앞으로 시정하세요.
호덕

장호덕문화공보계장

예 알겠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배포한 동기와 경위는 어떤 지시를 받아서 했으며, 공보계장이나 실장이 임의로 했느냐 상부지시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호덕

장호덕문화공보계장

자료에 보시면 부수 증가 사유에 상부의 지시 부수증가 및 각 신문사 판촉에 의해서 부수가 증가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계장님하고 실장님이 하는 것입니까?
상태

이상태위원

신문사의 판촉요원에 의해서 부수를 증가 시킵니까?
호덕

장호덕문화공보계장

증가 사유는 세 가지로 부합되어 있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판촉사원이 부탁한다고 부수를 늘릴 수 있느냐 말입니다.
호덕

장호덕문화공보계장

중복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부수 증가 사유로는 상부의 지시하고 국, 도정, 군정홍보를 위해서 부수증가 각 신문사 판촉에 따라서 세 가지가 복합이 되어 있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1,000여부를 누가 정하는가 말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과장님이 지시를 해서 부수를 늘리느냐, 안그러면 위에 분들이 더 늘려줘라 해서 늘려주는가 말입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답변이 충분치 못하므로 서면으로 보고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위원들의 양해를 구해서 서면답변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오종석위원장

모든 것이 답변이 불충분함으로 문화공보계장으로부터 서면 보고를 받도록 요청이 있는데 위원여러분 의사는 어떻습니까? (위원들 다수 "서면으로 받도록 합시다.")
답변을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 다음사항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

여정용위원

문화재보수 사업 목적이 나와있는데 향토문화재인 개령 석골패탑의 보수 여부는?
호덕

장호덕문화공보계장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서 보수가 곤란합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금릉군 관내 TV 중계탑 현황 및 운영실태 파악여부.
호덕

장호덕문화공보계장

서면으로 답하겠습니다.
종석

오종석위원장

위원여러분에게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면 답변할 수 있지만, 감사 자료에 의해서 질의해 주세요.
두화

이두화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한 것으로 해야하지만 이상태위원께서 질의한 것을 자료 없다고 해서 답하지 않는 것은 안 됩니다. 지금 답변하세요. 이 다음부터 하는 것은 몰라도 묵살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호덕

장호덕문화공보계장

TV 마을공동 중계탑 현황이 없기 때문에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답해야지요.
상태

이상태위원

홍보매체는 문화공보실에서 관장을 안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호덕

장호덕문화공보계장

이상태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 공동 중계탑은 현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신문은 잘 파악하고 있으면서 텔레비전 관계는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호덕

장호덕문화공보계장

유선방송이 3곳에 있습니다. 마을별로 수신상태, 증산, 부항 동네 건립비를 전체적인 현황을 모르기 때문에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주민부담으로 하고 있지만 원칙으로는 군에서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덕

장호덕문화공보계장

제가 업무미비로 인해서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공보계장의 답변으로 불충분함으로 다음기회에 묻기로 하고 마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종석

오종석위원장

이규갑위원이 말씀한 제안사항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의사는 어떻습니까?
교호

김교호위원

찬성합니다.
종석

오종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도수길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도수길입니다.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1. 91년도재량사업비 면별추진 내역 2. 새마을사업에 군민이 희사한 토지면적 3. 새마을공사 1억원이상 사업별 업체별 발주내역 4. 새마을융자금 내역 이상입니다.
종석

오종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재

이종재위원

질의 있습니다.
종석

오종석위원장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재

이종재위원

91년도 오지 개발사업으로 인도 블록을 했습니다. 총공사 금액이 3천9백억인데 인도 블록만 2천8백5십만원인데 보도블록 19470개, 단가가 1개 503원인데 조달청에서 구입했다고 합니다. 준공한지 2개월 3개월 정도 밖에 안되었는데 균열이 되었거나 파손된 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수길

도수길새마을과장

대덕 광기 블록공사 하자가 발생 안했느냐, 관계자한테 문의를 했습니다. 인도 블록에는 사람들이 다녀야 하는데 차량들이 침입을 해서 일부 파손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기를 봐서 파손되고 균열된 곳은 다시 깔고 보수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부실한 것이 있다면 보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사람이 다니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차기 진입이 됨으로 파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위원이 말씀하신 개당 503원에 공급을 했는데 가로 세로 30센티 두께는 6센티인데 성주 초전 대성콘크리트 주식회사 조달청에 공급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전부 강도 검사는 하지 못했고 관례적으로 한국공업진흥청에서 승인된 물품으로 정확한 것으로 믿고 인수하여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구석

성구석위원

공사를 하고 나서 주민들의 원성이 있었습니다. 농촌에 보도블록하고 도시의 보도블록하고 차이가 나는 제품인지 또 설계당시에 잘못설계 한 것인지 궁금하며, 이 공사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길

도수길새마을과장

군수님께서 김천시내는 X자로 놓는 경우도 있고, 바로 놓는 것도 있고, 모형에 따른 문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보도블록은 삼각형으로 X표식으로 놓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는 현지를 바빠서 못 봤는데 김천시에 공급단가, 공급처 대덕면에 사용한 것하고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 조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새마을 사업에 희사토지 61년도 71년도 새마을 사업이 일어날 때 토지 희사 받아 마을 안길 확장공사를 한 후 폐도를 군매각에 분할해서 구입 후 얼마 전까지 내 소유인줄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 측량결과 도로편입부라면서 가져가고 말았습니다. 보상도 못받고 도로로 희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금릉군전체에 몇 필지가 몇 만평이 희사된 것을 측량을 해서 마쳤습니까?
수길

도수길새마을과장

새마을 사업을 20년동안 해오면서 농로 마을 안길 기타, 마을진입도로를 공사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보상금을 주지 않고 희사 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분할측량을 해서 바르게 해야 되는데 일목요연하게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줘야 하는데 명확하게 나온 것이 없습니다 면에서 몇 년 전에 면별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처리를 했는 것, 최근에 다시 누락 된 것을 보고를 받아 가지고 처리한 것이 오늘 보고드린 자료입니다. 현재 있는 것이 100% 완전하다고 보고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이것을 찾아서 꼭 시행해 주십시오. 앞으로 땅값이 오릅니다. 나중에 이의 달기 마련입니다. 조치해 주세요.
교호

김교호위원

과장님 대덕 인도블록 파손에 따른 문제인데요. 앞으로 새로 보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이 있었는데 보수가 하자 보증에 의해서 보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군재정을 투입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길

도수길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지금현재 김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보수로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하자보수에 따른 사유가 되는 것인지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지조사한 후 하자발생이면 하자 보수 조치하고 다른 원인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별도로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현장 감독을 충실히 철저히 하였는가 묻고싶습니다.
수길

도수길새마을과장

공사를 할 것 같으면 반드시 기술직 공무원으로 현장 감독을 임명하여 공사감독이 책임지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준공검사를 마쳤습니다. 비단 이 공사뿐만 아니라 일반공사도 전부 하고 있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보도블록 공사에서 하자기간이 몇 년입니까?
수길

도수길새마을과장

준공일로부터 2년 안에 하자가 있으면 시공회사에서 보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그러면 대덕은 아직 안 지났습니까?
수실

도수실새마을과장

예 하자 보수 기간에 속해 있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안 지났으면 시공회사에서 마땅히 하자 보수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수길

도수길새마을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공회사에서 공사로 인해 하자가 발생된 것 같으면 당연합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공사한 진 3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하자가 없으면 어떻게 보도블록이 부숴 지고 합니까? 그게 하자 아닙니까? 그 기반공사를 잘못 했다든지 그것이 전부 하자 아닙니까?
수길

도수길새마을과장

그런데 이 경우를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보도블록 공사는 다른 공사와 약간 성질이 틀립니다. 바로 차도 옆에 있기 때문에 물론 경계석도 있습니다만, 야간이라든지 어떤 경우에 큰 차량들이 후진을 한다든지 혹은 사고로 인해 보도블록에 뛰어들 때에 일반 포장도로에서 받는 하중의 무게와 보도블록이 받는 것과 안 틀리겠습니까? 그래서 부숴 지는 경우도 있고, 보도블록이 견디어야 할 하중의 한계 같은 것을 저로 봐서는 검토가 되어 가지고 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하자 보수를 제가 안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상태

이상태위원

그러면 설계상 사람만 다닐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말입니까? 그런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조그마한 차 하나 뛰어 들었다고 블록이 깨지고 이래 가지고 공사 설계상에 하자가 있던지 착오가 있던지 어느 한 곳에서 책임질 문제가 아닙니까?
수길

도수길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대덕 주민들이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맡으신 지 얼마 안되고 하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해주십시오.
수길

도수길새마을과장

예 성위원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현지에 나가보고 김천시와 비교도 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면장 재량사업비에서 내용을 보니까 거의 도로변 연도변 정비하고 각면 면장들이 똑같이 약속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도로변 연도변 정비하고 어떤 면에는 몇 백만원 들여 가지고 어떤 면은 몇 십만원 들어가고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수길

도수길새마을과장

연도변 정비사업이 각면에 있는데 면에 따라서는 각기 사정이 틀리겠습니다. 그래서 연도변 정비사업에 대한 면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면장들 면에 포괄사업비는 면장 재량에 따라서 집행이 되고 면 지역실정에 맞도록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은 면장들한테 승인 보고내용을 받아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보니까 땜질 정도도 아니고 조그마하게 하는데 무언가 큰 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수길

도수길새마을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도 관계과하고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면장재량사업비에 대해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면장 재량사업비 총괄적으로 1억5천만원이데 각면에 공히 1천만원씩 배부 한 거지요?
수길

도수길새마을과장

예 금년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그러면 공히 1천만원씩 배부하는 관례가 새마을 사업생긴 이후부터 지금까지 시행되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큰 면이 있고, 적은 면이 있고, 인구가 적은 면이 있고, 많은 면이 있고, 사업할 곳도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는데 어떻게 30여년 동안 계속 같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시정할 수 없습니까?
수길

도수길새마을과장

면장재량 사업비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군에서는 기본적인 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편성지침 내무부에서 작성되는 지침에 의거해서 예산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큰 면이나 적은 면이나 균일하게 책정 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면세에 따라서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도로솔 이라든지 또 혹은 경지면적이라든지 이러한 면세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이 그러한 입장을 떠나서 적은 면이나 큰 면이나 정부의 전반적인 행정을 같이하는 것은 전부 다 같이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이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 나온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그렇게 되었고, 또 이것은 실제 면장재량사업비를 갖다가 면별로 면세에 따라 차등적으로 예산 계상을 해야되고 이런 문제는 새마을과장의 입장에서는 개선을 하겠다.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책임 있게 답변 드릴 수 없는 것이 죄송스럽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위에다 보고를 드리고 예산부서와 연구를 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위에도 보고를 드리고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

저 이런 게 있습니다. 면장재량 사업비라는 것을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우리가 만약에 여름장마나 태풍이 오면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도 있고 적게 보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보고를 할 때 피해보고를 할 때 피해보고에서 빠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과 피해를 적게 보는 지역이 있다는 것도 감안하셔서 앞으로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길

도수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제가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행정관서에서는 행정비례 원칙하고 원칙론을 대두시키지요? 그런데 아까 이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적은 면 큰 면 인구가 많으면 적은 면 여기에 대한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행정 이것을 지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적어도 하나의 지방자치 기관이라면 행정재량 비례원칙론에 입각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누어 먹기 식으로 행정이 되어 나가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 나가야 됩니다. 과장님 시정할 용의는 있습니까?
수길

도수길새마을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중앙집권적으로 행정이 해 나왔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일방적이고 획일적이고 이런 식으로 행정이 추진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래서 그야말로 지방화 민주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지역은 지역마다의 특성을 살려서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검토가 되어 줘야 되겠고 김위원님 말씀대로 비례원칙에 따라 그런 식으로 행정이 앞으로 개선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렇게 되어야지 자체적이고 특수적인 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그런 식으로 제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사업 1억원 이상을 자료 제출해 주신데 여기는 금릉군 대덕면이 전부를 차지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도 업자도 한군데로 전부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것이 좀 여의치 못합니다. 부정적으로 봐서가 아니고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그 경위와 하자가 생긴 데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길

도수길새마을과장

제가 1억원 이상 새마을 사업 업체별 발주내역을 보고 드릴 때 이 사업은 오지개발사업으로서 추진했다고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덕면에서 내감도로하고 조룡도로하고 1억원 이상 되는 것, 또 보도블록도 약 4천만원 됩니다만 된 것도 오지개발사업으로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88년 12월 31일에 제정 공포된 법률 4060호에 의거해서 오지개발촉진법이 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산업과 생활기반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낙후되고 이런 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기하고 격차를 해소하고 국제균형이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서 오지개발촉진법이 제정시행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 오지개발촉진법에 따르면 1990년부터 1999년 10개년간에 걸쳐 1개면당 4억 내지 5억정도의 투자로서 20억을 투자를 해서 오지에 대한 개발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어서 90년도에는 저희들 군에 오지개발사업을 하지 못했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대덕면을 오지개발사업으로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오지개발 대상면으로서는 인구라든지 제조업 종사자, 또 1인당 소득, 차량대수, 전화보급률, 도로포장률, 상수도 등 인구에 대한 학력별 조사라든지 이러한 지표조사를 오지개발방법에 의해 가지고 그에 해당되는 면을 오지개발 대상면으로 책정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증산, 부항, 대덕, 감문, 조마, 지례면이 오지개발 지역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따라 가지고 1차년도인 금년도에 대덕면에 대해서 4억을 오지개발사업으로 투입해서 추진해 나왔습니다. 이 4억에 대한 것이 대덕면에 오지개발사업비로 투자됨에 따라서 7건에 대해 4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내감도로, 조룡도로 포장도 이 안에 속해있고, 또 관기 면소재지 보도블록 설치도 역시 오지개발사업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입이 되어 타면에서 보시면 대덕면에 집중적인 투자가 아니겠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책정이 되었고, 그 다음 시공회사가 2군데가 동시에 된 문제는 아마 1억원이 넘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공개 입찰에 따라 낙찰이 된 것이 아니냐, 제가 그때 당시는 실무담당을 못했기 때문에 제 현재 생각으로서는 공개경쟁 입찰에 따라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재

이종재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새마을 융자금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금이 예산이 7억여원되고 융자가 6억 정도 되고, 새마을소득 금고가 1억4천 정도의 예산이 되는데 융자가 9천3백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실정에는 농자금을 서로 많이 쓰려고 선호를 하는데 이 자금은 제가 알기로는 어렵거나 저소득층에 융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7억이다. 1억4천이다 해 가지고 융자된 것이 1억3천이 되는데 예산만 잡혀있고 융자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역서에 보니까 12월중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30가구에 7천5백, 새마을 소득금고 22가구에 4천4백 융자 이렇게 해놓았는데 다른 금융기관에는 12월에는 다 회수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돈을 가지고 있다가 12월달에 융자할 계획입니까?
수길

도수길새마을과장

그런데 회수가 상반기 6월 이전에 융자된 것은 새마을특별지원금은 현재 융자조건이 3년거치 2년으로 되어있고 년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거치 기간을 거치고 2년동안 균등상환으로 하게 되는데 상반기 전에 융자된 것은 해당년도 6월말까지 회수기간으로 정해놓고 하반기에 융자되는 것은 12월말로 회수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6월말 12월말에 회수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회수될 것, 6월달까지 회수된 것 12월까지 회수될 것으로 봐서 현재 예산액하고 회수된 총 금액하고 한푼이라도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융자해 주게끔 하는데 그런 관계로 인해 12월에 융자가 됩니다.
종재

이종재위원

그럼 융자대상자는 어디에다 기준을 두면 누가 선정을 합니까? 면내 주민들은 자금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길

도수길새마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금릉군 조례에도 나와있고, 또 특별지원사업과 소득금고에 대한 요령들이 면에 내려가 있고, 또 공문도 수시로 융자 지원할 때는 면에 시달하고 아마 면 이동에 전파가 미숙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래서 전주민들이 모르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퍽 죄송스럽고 그것은 전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알리고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하겠으며, 그 다음에 가구 선정문제는 그렇습니다. 우선 마을 내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고 생활태도가 건전하고 자립의욕과 능력이 있는 가구, 해당지역에서 일정기간 정주하고 있는 마을 등인데 선정은 우선 마을총회에서 선정을 하되 면장 및 새마을지도자 등이 참여하여 대상가구 선정에 공정을 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동에서는 이동개발위원들에 대한 추첨, 면장은 저 소득가구 여부를 확인을 해서 우선 부락에서 선정을 하고 면에서 다시 확인을 하는 소정절차를 거쳐서 군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석

오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새마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침정택산림과장

산림과장 침정택입니다. 산림과 감사자료는 산림범죄 처리현황 1건입니다. 보고서에 실린 대로 41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3건은 수사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석

오종석위원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재

이종재위원

질의 있습니다.
종석

오종석위원장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재

이종재위원

금년 년말 현재 금릉군 임야 중에 표고목 생산하는 곳이 있습니까?
정택

침정택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종재

이종재위원

몇 입방정도 됩니까?
정택

침정택산림과장

1,026입방입니다.
종재

이종재위원

표고목 본당 가격은 알 수 있습니까?
정택

침정택산림과장

표고 자목에 대한 가격 말입니까?
종재

이종재위원

예 대략 얼마입니까?
정택

침정택산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분석을 미처 못했습니다.
호수

최호수위원

벌금형이 부과되면 어디로 부과해야 됩니까? 우리가 써야됩니까? 국고로 들어갑니까?
정택

침정택산림과장

모든 처분은 수사는 저희들이 사법경찰관 제도라서 산림 공무원이 사법경찰관 지명을 받아서 검사 지휘가 있어야만 수사권을 저희들이 없고 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만 수사권이 있는데 조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하면 그에 대한 처분은 검찰에서 합니다. 벌금 부과되는 것은 검찰에서 부과를 하고 검찰로 전부 납부됩니다.
호수

최호수위원

국고입니까?
정택

침정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수

최호수위원

그러면 금릉군에는 안들어 오네요?
정택

침정택산림과장

예 안들어 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현재 강원도 대관령 일대는 솔잎혹파리 피해로 해 가지고 좋은 재목이 전부 고사되는 형편입니다. 저것이 마구 전파가 되어서 우리 군에까지도 생기게 되는 그런 염려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앞서서 수종갱신을 해 나가는 그런 산림행정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택

침정택산림과장

예 먼저 저희들 관내 솔잎혹파리 피해실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금릉군에는 솔잎혹파리 피해가 현재로서 상당히 경미합니다. 이것이 저희들 관내에 들어온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1970년대 초반으로 우리 금릉군에 최성기를 안 이루었겠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잎혹파리 피해는 상당히 무서운 피해인데 주기적으로 이것이 지나갈 때에 고사하지 않고 살며는 그대로 소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찍이 홍역을 겪어 가지고 우리 관내는 현재 피해가 극심하지는 않는 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소나무라는 것은 솔충이나 솔잎혹파리 이것이 피해 감염이 많이 되고 해서 원래 우리나라에 소나무가 우리 국토 내에서 주목이 되어왔습니다만 오늘날에 와서는 특별한 주요 수종이 주목이 아직까지 연구가 안되어서 그런데 어쩐지 소나무가 적당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피해 감염이 심하고 해서, 그래서 소나무 임지에 대해 가지고는 특히 솔잎혹파리 피해에 대해서는 수종갱신을 과감히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산림자원에 가치 있는 나무 이것으로 대체를 꼭 해야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솔잎혹파리의 피해지나 불량 활잡목임지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연간 130헥타 정도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그 이면에는 지금현재 인력의 사정문제 또 인건비 문제 이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애로가 따릅니다마는 수종갱신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감하게 숫자를 늘리는 것은 어느 시기에 여건이 달라져서 계획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수준으로서는 계속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수종갱신을 한다면 사실 감벌이 필요한데 여기에 따른 행정적인 조치 이것이 완화가 됨으로 해서 산주들이 스스로 수종갱신을 하는 과정 이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산림행정에 있어서 이런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서 산주들이 스스로 수종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좀 쉽게 이루어지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정택

침정택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 모든 시험에 관한 문제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질문하신 데 대하여 도움이 될까해서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이라는 것이 첫째 여러 가지 시업이라든지 관계규정이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산림은 농사와는 틀려서 굉장한 장기성을 원합니다. 적어도 나무하나를 수확하는 데는 40년 이상의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하나를 없애고 심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순간적인 일이지마는 여기에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우리 산림관계 법규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산림은 생산수단으로 과서는 산주개인의 절대적인 소유이지만 그것보다도 또 고액성을 지니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결국은 국가 목적을 위해서 아주 규제를 많이 해놓았습니다. 근본적으로 법률자체의 규제가 까다로워서 저희들이 행정 수행하는 데 있어 산주들에게 설득을 잘못시켜서 그런 더러 오해도 받고 질책도 받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설득을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

지난번 임시회의 때 본인이 지례 삼방산에 낙엽송 관계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낙엽송 수령은 25년이 최상기라 했는데 지금 낙엽송이 약 40년생 됩니다. 그러면 도지정 종자채취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채취장으로서는 수령이 다 끝난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낙엽송이 큰 것은 고사상태에 있습니다. 좋은 나무를 산에서 고사상태로 둘 것이 아니고, 그것을 처벌해서 우리 군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수종을 갱신할 의사가 없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었고, 그때 과장님께서는 도에 알아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내용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정택

침정택산림과장

그 당시 제가 위원님의 질문을 듣고 즉각 직원을 시켜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채종림 지정문제는 군수가 해제하고 정하고 못하기 때문에 도에다가 저희들이 의견은 지금 생육상황으로 보나 종자결실 상태로 보나 지금 채종림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러니까 이것을 해제 해 가지고 일단 산림경영차원에서 경영할 수 있도록 즉각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답변이 지금 낙엽송 종자에 대한 채종림이 도 관내에서 불량한 상태이니 이것은 결실을 좀 더 두고 봐서 하도록 당장 해제는 못 시키겠는 답변을 받아서 사실 좀 보고가 안된 것 같습니다만 의회과로 서면 통보해 드렸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

예 되었습니다.
종석

오종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림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1시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건설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감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철묵입니다. 건설과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자료제출이 5건이고, 서류제출이 2건입니다. 자료는 양수기 보유 및 관리현황, 각종공사 부대비 용도별 지출내역, 글래디스 태풍현황 지원액 및 공사명, 1억 이상 건설공사 사업별 업체별 발주현황, 각종사업 설계용역 관계이며 서류는 요구하신 위원님께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석

오종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두화

이두화위원

질의 있습니다.
종석

오종석위원장

이두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두화

이두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종공사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퍼센트가 도로치수사업은 몇%됩니까? 그 밑에 세 가지 비율을 좀 내주십시오.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서 건설과에서 시설부대비용은 공사 감독과 거기 공사에 대한 출장비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용역비에 써야되는데 직원들이 부대시설비에서 그렇게 쓰지를 않고 일반 용역비로 쓴다고 전부 말하고 있습니다. 100% 그런 것은 아니고 많이 공공연한 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대로 과장님께서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예 끝부분에 출장여비를 2천2백4십5만6천 중 설계용역비, 분할측량비, 감정수수료, 수용비 예산과목 들어있습니다. 여비 분야에 대하여 난방 임차하고 지난해 2회 추경 때도 우리가 설계한 것이 154건입니다. 면부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한 달을 여관에 방을 4군데 6개를 썼습니다. 숙박해 가면서 설계를 하고 또 그전 것도 우리 군도도 비 법정도로하고 설계할 때 면에 차출도 하고 우리 자체에서 여관에 도면 펴놓고 설계했을 때 우리 밥값하고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게 썼고 우리 여관비로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200만원이라면 많은데 이것이 토목계 직원 6명가지고 다 쓴다는 것은 어려운 것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건설과 단독으로 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업이 연관되는 과 기획실, 우리 예산작업을 할 때 재무과에서 같이 입찰보고 현설하고 여기도 같이 쓰고 도 산림과에 산림훼손 하자면 같이 출장을 갑니다. 그리고 중요행사가 있어 가지고 지금은 의회가 되어 행사를 못했습니다만. 지난 봄 같을 때는 우리가 도로행사도 따랐습니다. 행사주관에 대한 풀여비도 내무과도 조금 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내년부터는 아주 엄중하게 오늘 채찍을 달게 삼아 노력하겠습니다.
구석

성구석위원

부대비가 2억9천1백만원이고 거기에 작년보다 금년도 예산에 비교해 보면 전체 예산에 8%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설계용역이 1억3천8백만원인데 자체인력으로 설계하면 용역비 1억3천8백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자체인력을 최대로 활용할 방안이 없습니까?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과장님 시설부대비를 원칙적으로 내무과나 행사비로 사용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행사비에 보탰다는 것이 아니고 행사 출장할 때에 우리가 지급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행사비로 뺄 수는 없습니다. 재무과엣 내주지를 않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그런데 제가 과에서 돈을 낭비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직무상 출장을 가시고 이렇게 돈을 많이 썼는데도 91년 4월 15일 이전 것은 저희들 조례도 없고 해서 군 의원들이 공사한 곳에 저희들이 아무런 감사를 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부대비가 2천2백만원 이라는 돈을 1년에 집행되었습니다. 많은 돈 써 가면서 공사 감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4,5년 전에 안길포장, 진입로포장, 균열이 가고 부숴 지고 이래도 공사 감독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항간에 부대비를 일반여비와 행사 가는 데 집행했다는 여론이 공공연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92년부터는 예산 절감하여 군 발전에 아니 포장공사 한가지라도 더 하자는 것입니다. 절감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예 이위원님 제가 지금 반론 같습니다만, 의회 개원되고는 일체 기공식 경비라는 것은 생각도 안 해보았습니다. 그전까지는 조금 무모하게 한 것을 시인하고 내년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간사

건설과장님 여비 변태 지출하신 걸 시인 하셨죠?
되었습니다. 일반여비 빼 쓰고 또 특별히 계상된 여비 빼 쓰고 이중으로 빼 쓴 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무과에서 빼 쓰고 기획실에서 빼 쓰고 귀중한 혈세에 그렇게 여기 저기 넣어 놓고 빼 쓰고 이것 나중에 시인서 쓰셔야 됩니다. 새마을 난방비 1,800만원...설계하는데 난방비용을 1,800만원, 방 6개 하루 2만원이면 120,000원이지요? 1,800만원 하려면 이게 몇 일 동안 해야됩니까? 150일이지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빼면 반년간 설계합니다. 방 6개를 이것이 맞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는 새마을과는 포함이 안되었지요? 새마을과는 별도로 설계하는데 난방비용 들어가지 않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이번에 새마을 설계만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먼저 말씀드린 것은 새마을 설계할 때의 예시를 했구요. 지금도 부산여관에 방 2개를 임차해 가지고 연중가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일자 관계는 일일이 산정은 안했습니다만, 여관비 외에 실제 밥값하고 이런 것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이위원도 걱정하셨지마는 설계를 용역보다는 좀 아껴야 되겠다. 이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기

김정기간사

돈이 모자랍니까? 그래도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모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쓸 만큼 썼습니다.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시인합니다.
정기

김정기간사

차라리 군청 가까운데 아파트를 하나 전세를 내 가지고 1,800만원을 사글세로 하는 것이지만 전세를 내면 2,000만원 하면 원금은 그대로 있습니다 전세로 해서 난방으로 기름을 때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절감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밤늦게까지 설계를 하시면 간식도 들어가야 되고 점심, 저녁을 다 먹고 하겠지만 이해가 안갑니다. 하루에 100,000원씩 하면 180일 해야됩니다. 180일 비용을 이것 증빙자료가 서류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까?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재무과에 넘긴 것을 자료를 계산을 한 겁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과장님 퍼센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예 용역비 55%, 분양 측량비가 16%, 감정수수료가 3% 면에 위임이 1.9%, 수용비가 7.8%, 난방임차비가 7.3%, 출장여비가 9% 계 100%입니다.
정기

김정기간사

대규모 건설공사 1억원 이상인 것이 있는데 지금 공사가 기 준공된 것도 많지요? 12건 중에서 인산종합건설이 5건, 세아가 3건입니다. 현재 발주 추진중이네요, 사업을 그런데 12건 중에 한 회사에 5건이 갔다는 것 이것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이것은 여기서 제가 변명할 것도 아니고 바로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로가 전부 포장면허를 가졌습니다. 포장업체입니다. 이래서 경상북도 건설협회에서 떡 나누듯이 나누어서 어느 군의 코스는 네가 연고다. 이래 가지고 업자끼리 년 말에 배정을 해 가지고 연초에 입찰할 때 딴 사람 안 옵니다. 전부 설계내용 들어다 보면 한 5명, 4명 와 가지고 코스를 나누어 가지고 군은 이것을 재제하고 싶지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급 협회서 나누어 가지고,
정기

김정기간사

포장도로 건설협회가 있습니까?
건설업협회에서 포장 업자 분과처럼 그런 것이 있겠지요? 그런데서 해 가지고 담합하겠네요 이거. 공정거래법 위반인데, 경상북도 소규모 이런 것은 건설공사 치고는 10억, 20억 이런 것은 좀 작은 겁니다. 소규모 공사인데 경상북도 것은 타시도에서 입찰을 못 들어오지요?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15억 넘으면 들어옵니다.
정기

김정기간사

15억 넘으면 들어오고,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예 대형업체이기 때문에
정기

김정기간사

우리가 한 것은 15억 넘은 것은 없지요?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없습니다.
정기

김정기간사

그러니까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도내에 있는 건설업자협회에서 담합을 해 가지고 했으니 공정거래법 위반인데 그런 증거 잡아서 고발해야지요?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좀 제가 성급한 것 같습니다만 재무과에 미룬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설계해 가지고 넘깁니다. 재무과에 넘기면 갑이하던, 을이하던 우리는 개입 안합니다만, 김위원님 말씀에 바로 말씀하라 그러셨기 때문에 바로 말씀드린 겁니다.
종재

이종재위원

내용은 압니다. 재무과에서 입찰보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간사

됐습니다. 그리고 산업설계 용역도 그래요. 건아가 5건 중 3건을 가져갔습니다. 그것도 그런 게 있습니까?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김위원님 그것은 제가 자꾸...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정기

김정기간사

그런데 왜 이걸 답변 다 못할 사항을 건설과에서 안했습니까? 실제로는 발주하고 수주하고 하는 것은 전부 재무과 소관이죠, 재무과소관인데 건설과에서 답변자료가 나왔습니다. 재무과장 불러야겠는데, 그러면 건설과장 답변은 종결되는 대로 일단 정회해 가지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재

이종재위원

질문 더 있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양수기 보유관리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유현황이 양수기 342대, 10년 전의 것이 193대이고 10년 경과한 것이 149대입니다. 사실 이것이 전시형처럼 겉으로만 양호하지 가동이 잘 안됩니다. 그런데 양수기 숫자만 보유하지 60-70%가 노후되어 데드라인 품목입니다. 춘기나 추기에 수리비를 1백여만원 들여 수리를 해 놓으면 그 당시는 가동이 되고 현장에서 물을 퍼려면 안 돌아갑니다. 영구적으로 고치려면 예산도 없습니다. 10년 가동되나 3500시간 가동되나 실제 물을 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폐기 조치하든지 수리비 예산을 확보하든지 조치할 의사는 없는지요? 글래디스 태풍 피해에서 공사물량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군도인데 태풍 이후에 1개면에 1개인이 아니면 전 주민이 참여해 가지고 군도를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현재 주민이 약간 힘을 합했기 때문에 도로가 하상하고 차이가 약 6,70센티 1미터 미만인데 비가 70미리, 100미리만 오면 도로로 범람할 우려가 있습니다. 내년 92년도에 비가 안온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내년에 비가 오면 도로가 유실되거나 범람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 군도 확포장 공사로 인해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측량을 용역으로 타지역에서 하며 리장 또는 면직원이 참여하지 않으므로 편입토지 누락분이 너무 많아 추가조사 확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사시행 동의서도 리장이 주민 설득하여 동의 하에 행정협조한 사람은 농사도 안짓고 행정에 협조 안한 사람은 농사를 지어 수확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 보상금을 지연 수렴하여 재산세까지 납부할 실정입니다. 시정을 요구하며 지장물 보상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정확히 답변바랍니다.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예 양수기 가동이 춘계, 추계 수리를 했으나 옳게 물을 펄려며는 안돌아간다 이래 고쳐놓고 사실상 다 썩었다. 이러시는데 이것이 지금 본표와 같이 전부 10년이 다 되었습니다. 되었고 또 보링 한 대 하려면 지금 10만원 넘을 것입니다.
종재

이종재위원

그러니까 예산 2만5천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보링을,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이래서 기계를 제가 개별기종 까지는 못돌려 봤습니다만 이번에 추계정비 될 때는 제가 직접 99대 돌려 가지고 다음 회기 때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돌아가더라도 사실 과연 돌아가느냐 이 의문 질의하신 건 제가 뜻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9년도 최고 많을 때 600대였습니다. 작년에도 27대 했는데 이번에 대장을 제가 본표를 지시를 받고 들여다보니까 년수는 경과되는데 가동시간이 3,500시간이 안되요. 그것을 과감히 3,000시간이 안되더라도 도저히 힘이 없고 이런 것은 이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건의를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재

이종재위원

양수기 수리비 추계로 5천원 줘 가지고 겉만 발라놓고 면에서는 돌아갔는데 가져가서 쓸려면 안돌아갑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보충 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춘계, 추계 수리비하여 사용기간은 얼마나 되며 사시리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무용지물 아닙니까?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춘계에 68만 2천이고 면당 약 5만원 정도 배정하여 1년에 춘계, 추계 농수산부 및 도에서 확인이 있고 하반기 영농 후에 또 확인이 있습니다. 감사대비로 간단한 수리비로 예산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그것 현재 각면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다.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앞으로 유사시 92대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만 유사시 재구입하여 사용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감사준비 유지비입니다.
정기

김정기간사

양수기 관계는 우리 군에서 유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해동안 서울에서 신도시 지역에 불량 레미콘 파동이 일어나 가지고 건설계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군에도 불량 레미콘이 공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불량 레미콘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설명하시고 농소면 연명지 돌망태 공사가 너무 간격이 20-30센티 떨어져도 되는 것입니까. 그 당시 준공검사는 누가 하였습니까?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불량레미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모든 공사를 관에서 발주하는 것은 KS아니면 안 씁니다. BS를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남경레미콘이 3달간 문닫기 전에 본군에서 지역경제과 상공운수계로 즉각 통보가 되었습니다. 저희군에 조치사항으로 도로 13개 노선부터 일체 남경에 안받는 것으로 해서 다행히 우리는 소관보다도 건설과에서 KS외에 BS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신문에도 났지만 남면에 새마을 도로 포장하는데 1건이 레미콘이 잘못된 것이 있어서 문제된 바도 있었습니다.
정기

김정기간사

그것이 KS업체라도 불량레미콘을 말하는 것입니다. KS가 취소가 안되었더라도 KS마크는 달고 나오되 속 알맹이는 KS가 아닌 불량레미콘에 대하여 제대로 감리 감독을 묵인한 것 없느냐는 말입니다. 답변을 분명히 하십시오. 이것 잘못하면 위증이 됩니다.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예 건설과에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간사

본인이 지적해 가지고 나중에 나오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예 다음에는 제방공사 돌망태 관계는 울곡천 얘기를 하시는 모양인데 기 시공한 부분에 현지에 제가 직접 나가보겠습니다. 우리 설계기준은 분명히 10전입니다. 땜새가 떨어졌는지 잘못되었는지 사실대로 제가 보고를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간사

그 제방 감독한 사람에게 물어보면 당장 알 것 아닙니까? 그 준공처리 한 직원한테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지금 경영치수 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기

김정기간사

연명입니다. 입석에서 울곡천으로 올라가면 입석 경계선에서 연명입니다.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건설과든지 새마을과든지 부여받았으니까 한번 현장확인해서 계별 제가 지시사항을 이행을 하겠습니다.
구석

성구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감사하는 것이니까 확실한 답변을 받아서 서류로 답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누가 검사를 했으면 했나, 안했나 안했으면 안했다 그리고 했으면 했다하고 옳게 시공이 되었나 안되었나 그 유무를 알아야지 감사하는 것이지 지금 서면 답변 가지고는 안됩니다.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이 지점 사업은 새마을과도 하고 건설과에도 하고 타과에도 하고 다양하게 합니다.
구석

성구석위원

지금 그러면 어디서 했는지 확인해 가지고 오늘 중으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미비한 점이 있으면 내일 현장확인도 해야되니까.
교호

김교호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건설과장외 각 계장들이 많이 앉아있는데요 새마을과에서 한 건지 확인을 해요 지금 나가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어느 소관이 되는지 그것을 확실히 해서 그분들이 나와서 여기서 답변이 되도록 이야기가 좀 되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상환

김상환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확장 포장공사를 할 때 보면 보통 보면 기존도로로 해서 도로가 반듯하지 못하고 앞으로 아스팔트 포장을 하면 차가 속력도 있고 대단히 불편한 점이 많고 사고날 위험도 많습니다. 앞으로 기존 도로로 하지말고 될 수 있으면 직선도로로 해서 도로변경을 계획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례 도곡리에 셀마 때 제방이 유실되어서 복구 사업을 했는데 글래디스호로 인해서 10개정도 돌망태가 빠져나가고 했습니다. 그냥 방치한다면 다음에 태풍이 온다면 유실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것을 복구해야 될텐데 복구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례 냇가에 속칭 내압구 상부리쪽에 있는 보 70년도 후반에 보를 만들었는데 시멘트 보를 했었는데 그 당시 레미콘도 아니고 인력으로 했는데 보가 상당히 큰 것입니다. 지금 보를 만들려고 하면 3억 이상 드는 보인데 지금 위험성이 있는데 덧붙이기 공법이 있다면 유실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앞으로 예산 절감도 될 것이고 영농에 차질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보를 보셨는지 과장님 확인 보시고 계획을 이야기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돌망태 관계는 지례천 3개제방 미확보 했다는 것 부분적으로 보가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은 서 있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

계획이 없는 것 같던데요, 있습니까 도곡리 인데요. 돌망태 10개정도 되는데 그것 안하고 놔두면 태풍이 오면 유실이 다 됩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얼마나 손해가 많습니까.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반복되는 것입니다만 3개소에 띄엄띄엄 있지만 우리가 계획은 들어가 있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

예 되었습니다.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복강리 내 확보관계는 형체는 그러나 사실상은 유실 우려가 있다는 것은 답사를 해보겠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

현지 답사를 해보고 만약에 보가 나간다면 3억 이상 들어야 합니다. 큰보입니다.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이종재위원 말씀하신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시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도면은 일제 때 해놓았는 것을 도로는 사실 이쪽 냇가가 있는데 우리가 측량을 해보니까 지적협회에서 다시 돌을 내려보니까 이쪽 편으로 새로 도로가 가게 되었어요 도면과는 현장과는 우리는 현도로라고 측량을 했고 측량을 다시 해보니까 남에 산에 새로운 길이 나와야 되요. 그래서 도사열관계하고 전에 틀린 것을 다시 바로잡는 과정 이래서 농사지을 것도 못 짓고 하는 피해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현지에서도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지적협회에서도 옛날도로 따라갈 수도 없고 현재 사실 맞는 도로대로 우리가 다시 정산해서 변경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정시대 때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혹 주민이 제가 운동화 매고 가서 설득하고 사정하겠습니다. 실지로 전체를 묶어서 인가를 받아낼 수가 없었어요 이래서 몇 회를 올라가고 이런 변을 봤습니다. 지시하신 돌망태는 숙제를 주세요. 여기서 단호하게 신분과 관계있기 때문에 잘못 되었으면 벌을 받아야 될 것이고 현지에 직접보고 앉아서 이것 잘못되었다. 묻는 것도 문제이고, 이것은 숙제로 주세요.
정기

김정기위원

운동화끈 떨어지겠습니다. 현장 가보려면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이것도 신분관계만 없으면 당장 여기서 시인을 하고 이러겠습니다만.
정기

김정기간사

신분관계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는요 군민을 대리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양해를 할 수 있죠, 굳이 그렇다면 양해할 수 있는데 현장 파악을 여지껏 안하신 모양인데 우리가 현장조사를 해도 됩니다. 의회가 내일은 현장조사하는 날이니까,
재관

편재관위원

과장님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수리적립금 문제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수리시설물 적립금에 대해서 이거 처음에 80년도에 갹출할 적에 주민들에게 물의도 많이 있었고, 낸 분도 있고 안 낸 분도 있고 나중에는 흐지부지 말았는데 여기에 자료제출한데 보니까 처음에는 자료가 잘 되었는데 지금은 흐지부지하고 말았는데 이 돈은 어떻게 적립하고 적립금의 이자는 어떻게 하는지요 명확한 대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예 적립금은 기준이 농조에는 5킬로까지입니다. 군은 5킬로 이하 그래서 본군에서는 4킬로가 평균인데 3킬로도 있고 4. 5킬로도 있고 이것은 수리계에서 평균 나온 것 보면 적립금 15%, 시설유지비 28% 이것이 양수장 전기료, 관리인 인건비 등 28%, 여기에 수로를 고치든지 시설물을 손보는데 57% 이런율로 지금 수리계에서 4킬로 범위 내에서 전부계획서가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면이 검토를 해서 군은 여기에 권내에만 들어가면 승인을 해줍니다. 이래서 적립금 관계는 사실상 현금부과를 해서 수리계장과 면장이 농협에 연명으로 예치를 합니다. 이래서 적립금은 처음에는 정확한 금액을 받다가 지금은 흐지부지하고 만다 이랬는데 금년 부과분에 대해 가지고는 여기에 준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관

편재관위원

지금 어디와 있습니까? 면에 가면 군엣 받아갔다는데,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여기 지금 기본법이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수리계에서 면장이 의거한 그것입니다. 지금 관리권자가 면장입니다.
재관

편재관위원

못도 말입니까?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예 저수지도,
재관

편재관위원

저수지가 보증금 하면서 관리비라 하면서 냈습니다. 80년도에 그 밑에 경작자들이 냈는데 이 돈이 지금 처음에는 받았는 게 조금있는 데 후에는 흐지부지하게 되고 말았는데 실지로 관리하는 것도 없고 돈도 지금 행불과 마찬가지입니다.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그랬다면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리계 자율에 의거한 조치가 되어야되지 안된다면,
종재

이종재위원

수리기금 이라고 받은 금액이 총계 어디 있는가를 지금 모릅니다. 주민들이 80년도에 냈는 것인데 80년도, 81년도, 82년도 그때 냈습니다.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예 저희들 군에는 면에서 올라오는 게 쭉 년도별로 현찰이 얼마까지 되었다는 게 다 나옵니다. 그 내용적으로는 사실이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이것은 전지구를 확인한 바 저로서는 없습니다만 우리 장부상 쭉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면에서...
종재

이종재위원

장부상 되어있는데 돈은 어디 있습니까?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돈은 수리계장과 면장이 연명으로 적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면장이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현지확인해야 되겠구만, 해 가지고 횡령했으면 횡령에 따르는 처리를 해야될 것이고 현금관리 상태를 점검을 해야 되겠군요, 군에서 감사 안합니까? 그 부분에?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군에서는 감사계에서 정기감사 때...
재관

편재관위원

그러면 내일 면에 가서 면장과 통장을 보고 내일 확인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간사

서류하고 자료를 가지고 아침에 의회에 제출해 놓으라고 해주세요. 감사특위에 그렇게 해 주시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까 건설과장께서 답변 중에 본 위원이 저번 질의에서 사유지 개발로 인한 부수골재 처리에 관한 법이라든가 지침 이런 게 분명하질 않기 때문에 우리 군 조례제정을 요청을 했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아직 불분명합니다. 그에 대한 조례제정에 대해서 아무런 구상을 안해보신 것 같아요. 답변내용이요. 그 문제하고 지례농공단지 공사 감리, 감독은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지역경제과입니다.
정기

김정기간사

지역경제과에도 토목기사가 있습니까?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예 기사보가 있습니다.
호수

최호수위원

질의 있습니다.
종석

오종석위원장

최호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호수

최호수위원

최호수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올해 도에서 실시한 도 종합검사에 보면 건설과에 지적된 것이 7건이 되는데 전부가 보니까 설계 부적정으로 과다 계상된 것을 회수해야 된다는 감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공사비 과다 계상으로 인해서 설계 부적정으로 인한 공사비 과다 계상이라는 이런 지적이 7건 전부가 그런 식으로 나와있고 지금 완결된 것도 있고, 지금 추진중인 것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생각하면 업자 위주의 설계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게 상당히 의심이 됩니다. 물론 그런 것은 없겠지만 7건 전부 설계 부적정으로 인한 공사비 과다 계상이다 해 가지고 회수조치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이런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는 지 그 점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고 혹 업자하고 결탁된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포평 제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답변사항을 보면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과에 물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포평제방하면 어떤 수해가 좀 나면 터지는 이런 제방입니다. 붕괴가 되는 이런 제방인데 이것은 87년 셀마호 때도 제방이 두 번에 걸쳐서 붕괴가 된 제방입니다. 올해 글래디스호 여기에도 제방이 붕괴가 된 이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87년도 셀마호 붕괴가 된 부분이 제방붕괴라고 나왔습니다만 제가 알기는 근본적으로 수문에 세굴로 인해 가지고 셀마호 때도 제방이 붕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때 붕괴가 되어서 그해 12월달에 수문 보수공사를 실시를 했죠? 실시를 했는데 이 보수공사를 하면 다음에는 이런 일이 안 벌어져야 되는데도 91년도 글래디스호 때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해에 해당하는 강우량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셀마호 때 당일날 강우량이 192.8미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래디스호 때는 188.6미리로 강우량을 체크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월별 강우량을 보더라도 셀마호 때보다는 글래디스호 때가 강우량이 적습니다. 강우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또 글래디스호 때 셀마호 때 보수한 그 자리가 강우량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우리가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부 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수공사를 할 때 설계를 잘못했거나 또 시공자가 시공을 잘못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엔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셀마 때 당한 거와 똑같은 일이 글래디스호에도 벌어졌는냐, 글래디스호 때가 또 강우량도 적습니다. 셀마호 때보다, 그것 보수를 할 때는 셀마호 때 강우량 이상으로 견딜 수 있는 보수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공사가 그렇습니다만,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넓은 들입니다. 거기가 하소연 할 때가 없습니다. 다른 것 같으면 어떤 조치를 해 가지고 해야되겠습니다만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일이고 지난 일이라도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잘못된 점은 원인을 규명해서 잘못 되도록 시행을 하는 그분들에게 어떤 책임추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두 가지를 알고 싶습니다.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설계감사시에 설계부적정으로 과다 7건 이 얘기가 금년 8월에도 종합감사 때 감사관이 현지를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따라다녀 보았기 때문에 아는데 과다 설계되는 것이 주로 줄대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평대를 설계했습니다. 도로에... 언덕이 높은데는 평대를 치우고 시드스프레인으로 다 바꾸었습니다. 전부 물을 뿌려 가지고 씨앗을 넣는 그런 공법으로 바꾸었고 설계가 평대하면 단가가 300원은 너무 많다 이래서 바꾸었고, 감도 넘어가다가 연암, 보통암, 그리고 감층을 잘못 봤다 그런 결과입니다. 이 설계에서도 몇 가지 나오겠습니다만 주된 것이 우리가 단위별로 보면 200,100사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돌아가면서 몇 천만이 틀리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 내용이, 설계잘못이라 할까요, 이 분야는 주로 용역설계된 것이 이런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직접 측량했는 것하고 또 용역을 증산도로 경우에 줘보니까 우리가 직접 밟은 것보다는 이런 차질이 더러 왔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다음 년도부터는 우리가 직접 설계를 달아서 이런 것을 좀 방지를 하겠습니다.
호수

최호수위원

여기 보니까 회수조치 중에 있다는 말이 있는데 금액으로 보면 3백5십3만원입니까? 회수조치 중에 있다고 되어있는데 종결되었습니까?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예 돈 받아들였습니다.
호수

최호수위원

다 받았습니까?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예. 그리고 포평 관계는 최위원님, 직접 금년 글래디스호에 그런 아픈 상처가 있었는데 어디까지나 관리청은 상부기관이나 여기에 제가 이걸 업자가 잘못했다, 시공잘못됐다, 이건 관리청에서 설계미수다, 이 구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말썽이 될 소지가 있고 그러나 질의를 하신다면 제가 아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옛날 전에 설계했는 것이 이번에 11월 27일날에 발주했는 사안, 도면입니다. 이 구조물에 대한 의견제시를 해야되겠다. 토목계장도 있고 다합니다만 제가 수문을 다시 복구를 하고 그때의 정황을 제가 판단을 해서 설계제의 한 대로 설계가 따라 나왔습니다. 설계가 자부동이 짧게 놓여 있는데 양쪽으로. 이번에 길게 뺏습니다. 수압에 눌리면 멀리서 오는 것하고 가까이 오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래서 구조를 바닥 자부동을 현재보다는 배 이상 빼주고, 그래 가지고 쿠션을 주고 이래서 하천수가 눌리면 튕기는 것이 거리가 멀수록 수압이 달라진다. 전에는 짧았다, 이번에 그것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시공면에도 그 당시에 이 지질이 제가 볼 때는 최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때 제가 밑을 파고 마대를 넣을 때 지층을 보니까, 물이 막히면 죽처럼 힘이 없이 되었어요. 그 지점이 바닥이나, 제방둑이나, 물이 저쪽에서 눌리면 힘이 없는 데다가 튕기게 되어있습니다. 짧고 이래서 모래, 토질시험을 단단하지 않은 힘없는 토질에는 기초시험을 해 가지고 간격을 어느 정도 박아야 되는지 정확한 당초설계에 과연 나와있겠느냐 그렇다고 제가 상부 관청을 건설과장으로서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이상합니다. 그럴 수도 없고 또 그 당시에도 빠를 박았어요. 그 밑을 보니까 사실상 밑에는 힘이 없는 지력을 어떻게 보강했느냐? 빠지고 나니까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정황을 볼 때 그렇습니다. 현재 수문을 조금 하류로 당겼습니다. 현위치에 해놓으면 항상 물은 똑같이 반복이 되는 것이고 수문이 내려갈수록 물이 돌아오는 미는 힘이 달리니까 그것도 설계에 참고가 안된 것으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조치사항 관계는 손해보상관계, 청구관계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로서는 사실상 바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잘못 얘기가 되면 제가 박사학위를, 1급전문 기술자도 아니면서 건설과장이 헛소리했다고 문제삼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설명 못 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호수

최호수위원

그런데 포평 붕괴원인은 분석을 해놓았는데 누가 이것을 읽어봐도 어떤 수문에 세굴이 발생해서 제방이 붕괴가 되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드릴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세굴에 의한 제방붕괴인데 수위가 높아져서 제방이 범람을 함으로 해서 제방 터진 원인이 아니고 세굴이 됨으로 터진 것인데 제방을 수압에 의해서 밀어붙였다든가, 범람을 했다든가 이런 것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원인은 사실 구멍이 나가지고 흐르다 보니까 터진 것인데 제방이 약해 가지고 제방이 밀렸거나 넘었다거나 일반적으로 읽어보면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원인이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원인에 이런 것을 기록을 해놓았으니까 잘못표현 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그것은 시인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 가지 측면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주민얘기들, 관리문제를 주민도 잘했다고는 못 봅니다. 스핀을 닫을 때는 반드시 가에부터 닫아 가지고 중간에 마무리 해야됩니다. 가에부터 닫아 가지고 마지막에 닫아줘야 되는데 여기는 우측부터 닫다가 마지막 구멍을 못 닫으니까 확 그쪽으로 나간 것입니다. 전부같이 닫아 가지고 중간에 닫아줘야 되는데 비는 오니까 우측부터 닫다가 마지막 구멍에 지금 보셨지만 튕긴 자리가 마지막 스핀도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장화를 신고 나가보니까 닫았는 순서와 모든 것을 보니까 관리도 기술을 요하는 것이니까. 동시에 닫아줘야 되는 것을 그래되지 않겠느냐. 이 일면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판단도 조금 감이 없다고는 안 봅니다.
종석

오종석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질의할 분이 더 많을 줄 압니다만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질의는 끝내고 김정기간사가 제안하신 건설과 감사 중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고자 재무과장을 출석시키자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종재

이종재위원

위원장님 지금 답변을 덜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을 덜했는데 답변을 받고 부르던가 어쩌든지 하시지,
종석

오종석위원장

답변을 줄입시다.
방금 제가 제안한 재무과장 출석을 모두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라는 위원 많음)
그럼 이어서 건설과장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재

이종재위원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양수기관계, 군도하는데 편입되는 토지, 글래디스호 태풍현황인데 태풍현황은 지금 답변을 안했습니다.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태풍관계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로 총 49건 중 2억2천4십9만3천원이 복구공사비로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33지구 1억5천3백4십9만2천원을 추경까지 내년 당초예산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남은 것이 17지구에 6천7백만원이 미 확보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도로 2건에 1천4백만원이 완료되었고, 준용하천이 자난 추경에 9건이 5천6백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수리시설이 11건에 4천만원 중 6건에 1천8백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미 확보가 5건에 2천2백만원입니다. 여기의 조치사항으로도 도에 보조가 올 것으로 봅니다만 안 올 때는 곧 포괄 사업비 2천2백만원을 제가 얻겠습니다. 그래서 농경지 복구는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11건 진입농로는 여기에 전부가 소하천 7지구에 2천6백만원 진입농로 5건에 1천9백만원은 소관을 따지기 전에 새마을과 소관입니다만 새마을과장하고 먼저 올라오기 전에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이 상수도는 사회과에서 1건에 200만원에 시공 중에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간사

이종재위원님 건설과장의 답변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장시간 답변하신 건설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될 사정이 있어서 간사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위원장님이 입장하시니까 위원장님께 인계하겠습니다.
종석

오종석위원장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김영해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해입니다.
정기

김정기간사

재무과장께 질의 있습니다.
종석

오종석위원장

김정기간사 재무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간사

김정기위원입니다. 어제 재무과장께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다시 출석을 하시라해서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만 건설과 사안을 감사하는 중 재무과 답변할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군에서 발주한 대규모 건설공사가 12건이 있었는데 우리 군으로 봐서는 대규모지만 건설과 치고는 소규모 1억 이상 공사를 말하는 겁니다. 12건 중에 인산종합건설이 5건 세화건설이 3건입니다. 그리고 사업설계 용역에 관해서도 5건 중에 건화라는 데가 3건을 했습니다. 건설과장한테 답변을 들어보니까. 주로 도로포장 공사이기 때문에 포장업자라는 겁니다. 도 건설협회에서 포장공사업자들끼리 나눠먹기 식으로 어느 군에 것은 누가하고 어느 군에 것은 누가한다는 식으로 하는 바람에 집중이 되었다. 한 업자한테... 사실 대한민국 건설공사 중 12개 중 5개 해치우는 데가 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실이 그렇다면 이것은 업자들 강압에 의해서 입찰 방해가 되고 또 한 가지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건설과장의 해명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십시오.
영해

김영해재무과장

김정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은 잘못됐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든 공사를 발주할 때는 주무부서에서 내부결재 해 가지고 설계에 부쳐 가지고. 저의 군에 이송이 됩니다. 이송이 되면 저희는 예산회계법이 절차에 따라 입찰 공고하게 됩니다. 공고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고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게시공고도 있고, 관보공고도 있고, 신문공고도 있고, 협회에 통보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재정운영상 뒤에 기자분이 계셔서 미안합니다만, 공고료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관보공고도 하고 협회에 통보하기도 합니다. 다만, 입찰이라는 목적이 최대한 우리 경비를 절감해 가지고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는 방금 말씀하신 대형공사는 1억 미만은 게시공고로 가름하고 1억 이상은 건설협회통보, 또는 게시공고 그 다음에 관보공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는 소정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거쳐 가지고 건설협회에 모든 것을 통보하고 앞에 게시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적법절차에서 입찰을 했지 건설협회에서 어떤 건설협회가 아닙니다. 아마 건설과장얘기는 포자업체협회가 이런 것이 다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서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는 태촌-아포간 확장포장공사는 인산종합건설에서 했는데 7사람이 응찰을 했습니다. 김천-조마간 확장포장공사는 도 7사람이 응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천-농소간 확장포장공사도 역시 인산종합건설에서 했는데 5사람이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세화건설 5개회사 내지 7개회사 응찰했는데 적법절차에 의해서 입찰을 했지, 어떤 압력이나 자기들 담합에 의해서 입찰한 사실이 없다고 저는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용역관계도 도내에서는 3개업체 밖에 없습니다. 올해 등록한 것이 3개업체 있고, 전국기술용역협회로 통보를 해 가지고 적법절차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건설과장이 어떤 강압에 의해서 한 것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은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여기에서 밝혀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간사

입찰에 7개회사, 5개회사가 응찰을 했다하는데 그런 회사들이 상호출자 된 것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해

김영해재무과장

없습니다. 상호출자자격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정기

김정기간사

그런 조사를 합니까?
영해

김영해재무과장

전부 등기부등본을 떼기 때문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입찰관계는 분명히 여기서 밝혀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간사

재무과장님 답변이 시원시원해서 좋은데요. 강압을 했다. 안했다 분명하게 딱 밝힌다는 것은 경찰수사관도 아니고 아주 단언하시는 게 저는 마음에 좀 걸립니다.
영해

김영해재무과장

아닙니다. 저로서는 단호하게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정기

김정기간사

됐습니다.
종석

오종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그럼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사무감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간사

위원장님 민방위과 감사보고를 듣기 전에 새마을과 하고, 지역경제과에 우리가 감사를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새마을과와 지역경제고 대해가지고 우리가 보충질의 할 사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과, 지역경제과장을 출석시킬 것을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종석

오종석위원장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정기위원 제안질의사항에 있어서 새마을과장, 지역경제과장 출석 요구사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그러면 새마을과장, 지역경제과장 특위답변 출석 요구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민방위과장 보고를 듣고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사무감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김영문입니다. 민방위과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 자료제출은 3건이며 서류제출은 1건입니다. 자료는 첫째 의용소방대원 출동현황, 둘째, 의용소방대원 지원금액 면별현황, 셋째,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지급면별 현황이며, 서류는 요구하신 위원님께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민반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석

오종석위원장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재

이종재위원

질의 있습니다.
종석

오종석위원장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재

이종재위원

민방위과장 몇 가지 묻겠습니다. 소방대 출동일수에 따라서 지급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1회에 5,000원입니다. 그러면 면별로 보면 16회나 18회 날짜가 틀립니다. 그런데 공히 면별로 105만원씩 다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동일수에 따르면 금액이 틀려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소방대 자녀들 학자금을 지급했는데 학자금 지원하는데 학자금 선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영문

김영문민방위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용소방대가 출동이 면마다 틀리는데, 왜 105만원씩 지급했느냐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1회 출동하는데 5,000원이지만 우리가 총 면별로 16회내지 최고 18회까지 했습니다. 예산사정이 7회밖에 서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6회도 서있고 18회까지 출동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7회까지만 출동할 때 5,000원씩 지급했기 때문에 면별 똑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자금 선정은 의용소방대 대장하고 읍면장하고 공동으로 추천해서 군에서 확정짓습니다.
종재

이종재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 같으면 1인1회 5,000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문

김영문민방위과장

1인 1회 5,000원은 지급기준이기 때문에 1회할 때 5,000원씩 지급합니다.
종재

이종재위원

그럼 17회 했으면 17회 다 줬습니까?
영문

김영문민방위과장

원칙은 다 주어야 되는데 예산이 서 있어서 출동을 많이 해도 그 이상은 지급해 줄 수가 없습니다. 출동을 많이 했는데도 있고, 적게 했는데 있고 해서 7회밖에 지급을 못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종재

이종재위원

그럼 비상시 7회말고는 소집을 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문

김영문민방위과장

소집을 안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보면 월1회씩 면장이 교육을 시켜야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성탄절이라든지 연말연시, 석가탄신일 등 소방비상근무가 내립니다. 그때도 의용소방대원들이 조별로 근무를 합니다.
종재

이종재위원

1인 1회 5,000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문

김영문민방위과장

1인 1회 5,000원 이것은 1인 1회 지급하는 기준입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질의 있습니다.
종석

오종석위원장

김교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소방대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소방대원당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이 예산은 순수한 군비인지, 지원을 받아서 지급하는 예산입니까?
영문

김영문민방위과장

순수한 군비로 합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질의 있습니다.
종석

오종석위원장

이규갑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갑

이규갑위원

방금 답변에서 년 7회만 5,000원으로 수당을 주고 그 이후에는 줄수 없다 예산상 못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의용소방대원을 각면에 안할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5,000수당 때문에 그런 것 같군요. 서독의 경우는 의용소방대원을 국가에서 최고의 우대를 해줍니다. 어느 직장에 있든지 의용소방대소집은 필히 가야하고 필히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직장이 있다해서 직장의 봉급 받고 의용소방대원 수당을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민방위대원 출동이 되어서 가면 그에 따른 특수수당을 또 받습니다. 물론 선진국이라 그렇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구미공단에 가서 노동자가 일을 하루 해도 6-7만원 내지 3만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루 훈련을 하면 하루가 걸리고 나오면 술도 마시고 들어가는데 5,000원을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방대가 좀 더 활성화되려면 수당과, 수당횟수도 늘려야 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의 5,000원 계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문

김영문민방위과장

의용소방대 출동이 1회 5,000원 이라는 것은 실비보상도 안되는 것이 사실이나 당초 예산세울 때 아마 16내지 17회 정도 출동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군재정의 열악한 환경으로 말미암아 7회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1회 5,000원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보수규정 소방사 1호봉 봉급의 30일로 나누어서 그 중에 68% 주라는 것이 의용소방대, 군조례도 있고 소방법에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5,000원으로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봉급이 9% 올라서 6,000원 정도 조정이 됩니다. 현물가로 봐서 점심값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이분들한테 좀 더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종재

이종재위원

소방대원이 15개대 되어있는데 5,000원씩 주는 것은 소방 그 자체 대에다가 적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은 수당인데 집에도 못 가져가고 모아서 적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문

김영문민방위과장

자기들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회비를 내든지 아니면 행사를 위해 가지고 적립을 하든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

차라리 각면의 지원금 얼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1년에 약 20회 가까이 나오는데 7회다 이렇게 하니까 대원들이 불평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횟수를 쓰지 말고 각대에 얼마씩 지원금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문

김영문민방위과장

우리가 7회라는 것은 예산허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금년도 줬기 때문에 7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소방차 운전기사 월 급여액은 얼마입니까?
영문

김영문민방위과장

기능직 공무원 급여입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년간 차 한 대당 유지비는 얼마나 들지요?
영문

김영문민방위과장

면장한테 위임했기 때문에 확실히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소관과에서 운전기사 급여도 알아야 되겠고 차량유지비도 년간 얼마 드는가를 상식적으로 소관과에서 알아야되는데 파악 못한다는 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영문

김영문민방위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석

오종석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행정감사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김광대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광대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회기가 많이 남았는데 회기 기간동안 지금도 위원님 여러분 몇 분이 감기도 드시고 해서 몸 건강히 끝까지 잘 지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자료가 2건 서류가 1건입니다. 자료는 첫째, 법정 전염병 발생내역 및 조치사항 둘째, 남면 용전동 폐주사기 수집 폐기 법정근거이고 서류는 요구하신 위원님께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석

오종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상태

이상태위원

질의 있습니다.
종석

오종석위원장

이상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이상태위원

사회과에서 현장조사 하셨다 그랬는데 현장조사를 간다고 통보를 해놓고 갔지를 않았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평시에 현장을 목격을 해야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가보면 적출물이 많이 쌓여 있고 굴뚝에 연기도 분명히 납니다. 공장을 중지시켜 놓았는데 연기가 어째서 나오는지 어떤 자인서를 받아서 확인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업무가 보건소의 관할 업무가 사회과보다 큰 것입니다. 향후 자인서를 썼다고 해도 그때까지 공장이 가동이 될 때는 어떻게 하실런지요.
광대

김광대보건소장

그것은 자기들이 어떤 벌칙이라도 감수한다는 자인서를 썼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자인서를 써놓고 공장이 가동할 때 어떤 조치를 취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광대

김광대보건소장

그것은 법적으로 적용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벌칙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자인서를 썼으면 그때까지 공장 허가를 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공장을 폐쇄해야겠다는 겁니까?
광대

김광대보건소장

그때까지 공장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 관리법에 적용해서 그것을 녹일 수 있는 재료의 시설물을 갖추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현재 시설이 허가 없이도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광대

김광대보건소장

폐기물관리법은 1시간당 5톤 이상 처리할 수 있으면 폐기물 관리법에 적용을 받고 5톤 이하일 때는 현 법으로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고발조치도 하고 김천시에서 강상석이라는 분이 부산에 있기 때문에 부산중부경찰서에 통보해서 조사한 결과 우리한테 왔습니다. 이것은 적출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람을 불문에 붙인다는 것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출두지시도 내리고 하는 와중에도 그 관리시설을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사람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분을 불러서 자인서를 받고 1월중에 일을 하지 않겠다. 밖에 것은 일절 창고에 넣어서 안하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창고에만 집어넣고 1시간에 5톤 미만 처리는 법적 저촉이 안된다는 말인데 그럼 계속해서 5톤 미만이라도 계속 돌아가도 된다는 말인가요.
광대

김광대보건소장

그래서 이 공장에는 전국적으로 가지고 오는 주사기하고 링겔세트를 융해시켜 재활용방법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시설을 완벽하게 해 가지고 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허가도 없는데 시설만 완벽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년 1월달 안에 허가를 받도록 해야되지 시설보완을 내년 1월달까지 하겠다는 것은 뭡니까? 허기가 전제 아닙니까?
광대

김광대보건소장

앞으로도 주시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지금 농소신촌 하고 그 근방에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도 몰랐는데 이런 것을 왜 놔두냐는 항의 전화가 빗발칩니다. 몇 년 전부터 하는 줄 알았는데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민원의 소리가 있어서 관심을 두게 된 것입니다.
광대

김광대보건소장

사회과하고 보건소하고 합동으로 해서 보건소에서는 제1처리하는 걸로 잡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책임지고 법적수속을 밟아 가지고 떳떳하게 할 수 있도록 책임지시겠습니까?
광대

김광대보건소장

예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질의있습니다.
종석

오종석위원장

김교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교호

김교호위원

유행성 출혈환자가 2사람 생겼는데 그에 따른 당사자의 조치결과는 수록이 되어 있는데 주거 지역에 가서 소독을 했다고 되어있는데 전염병이 발생되었다면 우리 관례적인 전반적인 조치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에 따른 조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광대

김광대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광대

김광대보건소장

올해 유행성 출혈열 때문에 예방접종을 1331명이 맞았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접종에만 그치지 말고 행정적인 수단으로 주의를 환기시키는 면에서 각면에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까?
광대

김광대보건소장

예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행성 출혈열은 풍토병입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 전염병은 사람대 사람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고 쥐의 배설물에 의해서 옮겨진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지역 주민들이 전반적으로 이 사항을 알고 그에 대한 주의를 함으로 해서 병에 안걸리는 이것을 미리 예방하는데 뜻을 가지고 활동을 했느냐는 말씀입니다.
광대

김광대보건소장

예 했습니다. 보건요원들 회의도 하고 반상회 회보도 내고 예방 접종을 많이 맞으라고 홍보도 했습니다.
종재

이종재위원

보건소장 추가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면에서 방역활동을 몇 회나 실시합니까 오지에는 병이 들어도 보건지소장 근무가 충실치 않으므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이 감독을 철저히 해야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활동을 잘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대

김광대보건소장

그 점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 드립니다. 15개면에 일일이 수시로 보건소에서 수시로 나와서 점검을 합니다만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취약지 69개소는 매일저녁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어김없이 취약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취약지는 4-5년 전부터 좀 이상하다 싶은 데는 우리가 69군데를 정해서 보건소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면은 면 자체대로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올해를 거울삼아 분발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석

오종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기

김정기간사

위원장님 지역경제과 및 새마을과 보충답변 듣도록 합시다.
종석

오종석위원장

새마을과장 출석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도수길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도수길입니다.
정기

김정기간사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종석

오종석위원장

김정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

김정기간사

김정기위원입니다. 새마을사업 자재가 불량자재는 없습니까? 규격 미달되는 자재가 있는지 여부를?
수길

도수길새마을과장

공사가 새마을 사업도 1-2백만원짜리 소규모 마을단위 숙원사업으로부터 상당히 큰 사업들도 있습니다. 면에서 면장이 직영하는 소규모 사업과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형태들이 소규모부터 대규모로 되어있기 때문에 원칙은 자재비, 시멘트라든지, 레미콘이라든지, 일반자재 같은 것은 설계 도서에 따른 우량 자재를 쓰도록 레미콘 같으면 KS를 취득한 조달품목으로써 가능한 관급으로써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믿고 할 수 있는 것은 관급으로서 공급하는 자재들은 형식승인이 있어 가지고 합격품이라고 인정을 하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단위 소규모는 혹은 사급으로서 공급되는 것이 있어서 기본적인 입장은 불량자재를 안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써서도 안되고 이런 기본원칙 하에서 자재는 공급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간사

건설과에서도 지금까지 불량 건자재 쓴 일이 없다. 토목공사나 건축공사나...새마을과에서도 없다는 게 답변이죠?
정용

여정용위원

김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레미콘 KS표시라 해서 우리가 너무나 그것을 믿어서도 안되고 수시로 그것을 강도를 확인해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수길

도수길새마을과장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로서는 레미콘에 대한 강도검사는 도에서 공업진흥청 출장소에서 수시로 나와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남경이라든지 삼선레미콘 이라든지 지난번에 검사에서 불합격이 되어 가지고 3개월간 관급을 못하도록 도에 고시가 되어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인 검사를 안하더라도 조달품목으로 되어 있는 것, 그 이외의 것도 수시로 담당부서에서 강도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서울에 사고 이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간사

삼선하고, 남경은 3개월 동안 관급 못하도록 된 기간 중에 납품된 것은 없습니까?
수길

도수길새마을과장

현재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기

김정기간사

만약 그 기간 중에 관급 규격에 미달되는 KS취소되어서 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서 관급을 받은 사실은 파악을 안 했습니까?
수길

도수길새마을과장

그것은 당연히 중재가 되면 고시가 되고 바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완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된 것은 받을 수 없는 입장인데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새마을사업에 따른 레미콘 관급에 있어서,
정기

김정기간사

답변이 그래서는 안되죠, 공사를 감리, 감독하는 과에서 자재가 어떤 게 자재 공급시에 이상이 생겼으면 그런 것이 유입되지 못하도록 신속히 각 면에 지시하고 또 들어온 것은 어떤 것이 얼마를 들여놨는가 파악을 해야되는 것이 담당과로서 할 일인데 그런 일을 안했다는 말입니까?
수길

도수길새마을과장

죄송합니다. 현재 거기까진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기

김정기간사

그러면 감리 감독이 관급자재, 납품에 대한 감리 감독이 소홀했다는 것을 시인하십니까?
수길

도수길새마을과장

그것은 미처 내용을 몰랐습니다만, 면직영 사업하고 군 직영사업으로서 레미콘이 면에 공급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각 면에다가 전부 전파가 다 되었고, 이것은 KS가 관급이 안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전부 전파가 다 되었고, 그렇게 지역경제과에서 각 면에 전부 지시가 되었습니다.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면에서도 그에 따라 처리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정기

김정기간사

지금까지 KS취소된 것이 납품되었다고 보고된 것은 없고 도 납품된 사항을 군에서는 있는가 없는가는 파악은 안하셨죠?
수길

도수길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기

김정기간사

그건 왜 안했습니까?
수길

도수길새마을과장

지금이라도 한번 더 파악을 해보고 앞으로 저희들이 레미콘에서 강도검사에 따르는 정지라든지 이런 문제는 바로 바로 받아 가지고 면에 전파를 하고 하는데 많은 사업장에 대해 가지고 안 들어가도록 이렇게 면에다가 지시를 했는데 그것을 군에서 하나 하나 추적확인 하는 것이 맞는 일인데 일일이 파악을 전체 못한 것은 업무에 바쁜 탓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기

김정기간사

잘못된 것은 시인하시죠?
수길

도수길새마을과장

잘못된 것 시인합니다.
정기

김정기간사

그리고 KS제품이라고 다 믿어도 안됩니다. 다 믿으면 어떻게 KS취소되는 일이 나옵니까?
수길

도수길새마을과장

공사에 있어서 특히 구조물공사 콘크리트를 쓴다든지 이런 문제는 반드시 공사 감독 공무원이 입회해서 설계에 따르는 소정의 품목이 규격품이 사용되었는지를 입회해서 일을 하게끔 감시감독을 하고 있고,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간사

그 부분은 이상없죠?
됐습니다.
종석

오종석위원장

보충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새마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출석 요구한 지역경제과장 출석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고,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여규동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여규동입니다.
정기

김정기간사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종석

오종석위원장

김정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

김정기간사

지역경제과장님 이번 감사에서 우리가 자료출제 요구가 빠졌습니다. 처음 하다보니까 자료제출 요구도 미처 못하고 좀 서툰 점이 있었습니다. 지례 농공단지 하지 생긴 것 있죠? 옹벽공사하고 하수공사하고 전부 다 망가졌죠? 책임한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동

여규동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에 대해서 지정, 설계, 감독, 준공검사 사실상 농진공과 도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례농공단지가 지정되고 된 다음에 지난 89년 4월 28일날 농진공에 설계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29일날 설계서 납품이 되었습니다. 당년 8월 23일날 도 공업과에서 설계, 도에서 사전 검토를 의뢰하여 검토결과 적합하다는 지시에 의거 89년 10월 13일날 도에 건설 기술심의회에 제출하여 몇 가지 지적사항 보완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 89년 11월 11일날 도에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 11월 24일날 도에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어 군에서 89년 12월 23일날 입찰결과 대영건설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89년 12월 23일날 착공이 되었고 공사감독은 농진공에서 공사감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90년 8월 31일날 준공이 되어 도에 준공검사 의뢰한 결과 90년 9월 14일날 도의 공업과에서 토목직과 기계직 전기직 3명이 와서 준공검사를 해 가지고 준공필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 이듬해 91년 4월 13일날 피해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서면 피해상황보고를 군에서 제출했습니다. 도에서 처리지시가 91년 4월 23일날 내려왔는데 이것은 시공업체하고 감리기관하고 그 피해를 규명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고 난 다음에 정산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조사를 해 본 결과 사실상 공사하기 전에 설계상에는 밑에 암반이 있다고 했는데 시공과정에 있어서 밑에 암반이 아니고 미사토가 있고 해서 다시 그 당시 설계변경을 도에 내고 도에 승인을 받고 해 가지고 결국 했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처음에 기본조사 기초조사하고 설계상의 잘못으로 판명이 되어 가지고 다시 농진공에 설계를 추가로 해달라고 요청을 해 가지고 납품된 것이 금년도 9월 27일날 설계서가 납품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추경을 하고 금년도 11월 13일날 추가공사에 대해서 입찰을 봤는 결과 신풍건설에서 6,820만원에 낙찰이 되어 가지고 공사감독을 농진공과 군에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사업은 기채 승인을 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채승인액에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그 잔액이 7,775만원이기 때문에 그것과 다른 것을 합해 가지고 이번에 추가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간사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론 우리 군 예산이 나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금릉군이 이 공사를 회계감리를 하죠? 회계관리를 하잖아요, 금릉군에서 위임받아 가지고 이것이 농진공에서 설계미스로 해서 추가로 6,820만원 이게 문제가 되었고 결국은 입주업체들한테 뒤집어씌우는 것이죠.
규동

여규동지역경제과장

입주업체에 돌아갑니다.
정기

김정기간사

우리 군에 들어오는 입주업체한테 이런 바가지 씌워도 되는 겁니까?
규동

여규동지역경제과장

사실상 당초에 설계할 때 완벽하게 하도록 설계를 했는데 설계해서 기술심의까지 받았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도에서도 보완해야할 사항은 보완도 하고 해서 설계를 다시 해 가지고 기본계획이 승인이 났는데 그때 우리가 기체 총 소요액이 승인당시에 14억7천8백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기체 승인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융자지시가 됐는데 사실상 이 금액을 다 사용했는 것이 아니고 잔액이 있는 이걸로 추가공사를 한 격입니다.
정기

김정기간사

추가 공사분이 하자 발생된 것입니다.
규동

여규동지역경제과장

당초 기본계획에서 기술 심의할 때 설계했는 것 당시에는 암반이 있다고 봐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암반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당초 소요금액 중에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으로 이번에 추가 공사한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간사

기초조사도 잘못됐고 설계도 잘못됐고 우리의회에서 지난 추경할 때 추경특위위원들이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특위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설계 잘못이고 감리잘못이다 하는 걸로 이것은 천재지변도 아니고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설계도 잘못되고 감리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디서 책임 졌습니까?
규동

여규동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지하에 있는 암반 구멍을 몇 개 뚫는데 뚫는 장소에 암반이 있고 안뚫는 장소에는 미사토가 나온다거나 사실상 기본 조사가 잘못됐다는 것은 농진공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공사에 대한 설계,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 나름대로 완벽하게 한다고 해서 납품이 되었습니다.
정기

김정기간사

이번에 설계한 거 말고요 지난번에 설계해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보면 압니다. 왜 모릅니까? 미산가, 풍암인가 사톤가 다알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도 왜 공사를 그냥 진행했나 이거죠? 기반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더군요. 아까 보니까? 산을 절토 했는데 사면이 지반이 약하니까 그것이 흘러내린 것이지 땅속의 지반이 약한 게 아닙니다. 절토를 하고 나서 사면이 물렁물렁한 땅 같으면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다시 추가 공사를 하든지 시공방법을 달리하든지 하여 보고를 해서 그렇게 해야되는데 무조건 설계대로 해 가지고 저렇게 7,000만원 돈을 갖다가 공중에 날린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입주업체들한테 바가지 다 씌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에 대한 책임자도 나와야 되고 변상 조치도 되어야 하는데 전부 책임을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하는데 입주업체들만 망친 것 아닙니까?
규동

여규동지역경제과장

사실상 공사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런 결함이 나타나는 즉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기간이 너무 임박해 가지고 미처 설계변경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공당시에 지반이 상이하다든가 그런 설계과정에 있어서 변경해야될 사항이 나오면 즉시 설계변경을 해야되는데 사실상 군 자체에서 하는 것 같으면 군에서 설계를 변경해서 다시 공사금액을 변경시켜서 시공을 하면 되는데 이것이 도에 기술심의 받은 것이기 때문에 도에 올라가서 승인 받고 하려고 하면 공사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 가지고 아마 그 당시에 못하고 그대로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간사

그건 몇 번 말씀하신 것이고 본 위원은 이점에 관해서 이렇게 집행기관에서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 도에 공업과하고 대영건설에다가 대고 입주업체들한테 부당한 공사비를 갖다가 군의회에서는 입주업체들 자기들 부당한 피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보호해줄 책임이 있어요.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기관에서 감리 감독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날 일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견제할 그게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군수명의로 책임 소재를 규명해 가지고 변상조치 하라는 의회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다는 것을 통보할 용의 있습니까?
규동

여규동지역경제과장

관계법에 의해 가지고 책임소재 규명해 가지고 변상조치 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런 규정을 찾아봐 가지고 규정에 따라 가지고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규정에 그런 것이 없으면 할 수 없고요.
정기

김정기간사

법규정은 분명하게 있겠죠? 어떻게 아무 책임소재도 없이 그런 일이 있어도 아무 책임 소재가 파악이 안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재관

편재관위원

과장님 나오셨는데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발주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특정 공장을 위해서 주민의 민원도 무시하고 군에서는 허가해 주는지 앞으로 추진 방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허가해 주게 된 내역과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군에서는 어떻게 조치할는지 답변바랍니다.
규동

여규동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는 검토해서 조금 쉬었다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관

편재관위원

그리고 몇 일전에 주변에 있는 동장들 데리고 아스콘 공장 사장이 나와서 이건 2월달까지 허가가 났으니까 무조건 추진하겠다 너희들이 뭐라고 해도 협박을 하고 갔다는데 군에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규동

여규동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재관

편재관위원

서면으로 답해주세요.
상환

김상환위원

또 질의가 있습니다. 지례면 교리 3번지 김세환 명의로 시내버스 4대의 차고지로 되어있으나 현재 차고지에 차량을 세워두지 않고 있으며, 지난 9월 제5회 임시회 과장 답변이 버스노선, 운행회수를 감소할 때는 면장 또는 그 지방에 여론 청취 후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증산, 대덕, 부항 등지에 운행회수가 많이 줄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답변을 구하고 그리고 지례 차고지에 시발점을 하여 부항, 대덕, 증산, 구성 등지로 운행시킬 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규동

여규동지역경제과장

이것도 검토 좀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관련됩니다. 공사도중 암반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가 마사토가 나왔다면 공사 감독이 즉시 설계변경해야 될 것으로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6,820만원 추가 예산을 낭비한 감독은 누구입니까?
규동

여규동지역경제과장

공사감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진흥공사 경북지사의 토목직 그 사람이 착공부터 시공까지 감독을 했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우리가 감독하는 사람한테 책임소재를 안 넘길 수 없어요. 공업단지가 조성되었다. 6,820만원 더 가중이 되었을 때 사실 입주업체가 부담을 해야되는 경비 아닙니까? 감독관에게 책임을 돌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군에서는 도로 보고를 해서 감독관 위주로 해서 변상조치가 되도록 변상요구를 하세요.
규동

여규동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변경을 한번 했습니다. 암반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설계를 변경해서 시공했는데 그것이 마사토이기 때문에 마사토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경사를 잡아 가지고 그 정도하면 될 것 같아서 변경을 했는 것이 그렇습니다. 했는 것이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마사토이기 때문에 내려왔는 겁니다. 당초 농진공에서 기술 심의할 때 그때 설계대로 공사를 했으면 이러한 하지가 발생안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기술심의할 때 보완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보완을 하다보니까 당초기술 심의할 때 금액보다도 감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천7백몇십만원 이라는 것이 남았습니다. 남았는 공사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기채승인할 때 그 금액까지 전부하면 하자가 발생안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전적으로 공사, 감리에 거기에 책임이 있다고 추궁을 하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산태

이산태위원

늦은 시간에 미안합니다. 보건소에서도 적출물 방치 문제가 나오고 했는데 약 2년 가까이 무허가로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무슨 대책은 없습니까?
규동

여규동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공장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공장인 셈이죠. 무허가 공장에 대해서는 법규에 재제할 규정이 없습니다. 단지 무허가 공장에 대해서는 건축상의 또는 토지 전용상 이러한 것에 의해 가지고 단속을 하지, 공업법에 의해서는 재제할 것이 없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규동

여규동지역경제과장

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종석

오종석위원장

보충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규갑

이규갑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종석

오종석위원장

이규갑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갑

이규갑위원

공단을 조성할 때 입주업체 선정시에 주민이 참여할 수 없습니까? 그리고 감문농공단지 결정업체와 생산품 또는 공해 업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규동

여규동지역경제과장

주민업체의 신청은 지역경제과에서 받아 가지고 사업성, 환경성 하여 도에서 입주업체를 결정하기 때문에 도 제출하였습니다. 도에 있습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9개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말이 들리는데요.
규동

여규동지역경제과장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도에 올려놨는데 도에서 결정이 되어서 내려오지싶습니다. 1차로 3개업체가 도에서 결정되었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그러면 확정된 업체는 공개할 수 없습니까?
규동

여규동지역경제과장

공개됩니다. 모집은 화신기계, 한국뮤니켈, 삼선교역 3업체에 대하여 환경성, 사업성 검토 도에 진달 7,000평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석

오종석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이어서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김영완지도소장

지도소장 김영완입니다. 어제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도소 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도소는 자료제출로 시범포 예산투입 재역 및 생산(성과)내역입니다.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관

편재관위원

소장님 유인물로 가름하고 위원들이 궁금한 점 들어보기로 합시다.
영완

김영완지도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석

오종석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두화

이두화위원

질의 있습니다.
종석

오종석위원장

이두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두화

이두화위원

소장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시범포 운영결과 이익금액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내년부터 통일벼 시범포는 안한다고 발표하셨는데 어떻게 하였는지요.
영완

김영완지도소장

통일벼를 가지고 다른 일반벼로 대체하는 종류입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그 종류 압니까? 통일벼 종류가 아니고?
영완

김영완지도소장

예 아닙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그것 해주시고 지금현재 지도소는 직원이 60명 정도 되는데 하시는 일이 대단히 많을 줄 압니다. 지금까지 묘목 화훼단지, 대나무 묘목 생산은 2,3년 또 과수 묘목 또 기간 소요되는데 포도묘목 생산할 수는 없습니까? 앞으로 UR대책사업으로 단기성 묘목생산 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십시오.
영완

김영완지도소장

시범포 하면 어떤 이익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시범포는 저희들 지도소에서 하는 시범포는 대단위로 단지조성에 대한 시범포 사업보다도 소규모의 면적으로서 우선 시범을 함으로써 이웃 농가, 하고자하는 희망농가 그에 따라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효과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확, 품질향상 등을 시범포 운영합니다. 시범포에서 나오는 소득면의 차이는 적어도 20%에서 30%에 더 소득이 증대되는 시범효과가 있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통일벼 대체품목은 어떤 종류가 우리지방으로 제일 좋습니까?
영완

김영완지도소장

본 군에서 현재 문제점이 통일벼 520ha정도 재배하고 섬진벼는 21%정도가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부 일반벼로 대체토록 겨울 영농교육을 통하여 우량종자인 일품벼, 동해벼, 화신벼가 우리의 기호에 더 맞고 밥맛이 좋은 품종으로 공급되게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시범포 활용은 91년도에는 꽃묘 생산위주에서 탈피하여 농촌소득 증대 차원으로 전환 자두, 포도, 배, 사과로 수출유망 작목으로 전환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우량 묘목을 자체에서 생산하여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은 현재 63명중 각면에 15명 상담요원으로 파견하고 지례 지소에 11명 본소에 30명 있습니다 각자 전문기능 별 전문 기술 연찬 등 현지 지도등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양교육 또는 현지 견학을 통하여 지도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지도소에서 일일이 안밝혀도 계획은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영완

김영완지도소장

묘목 말씀이십니까? 예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금월 중 예산심의가 끝나는 대로 그에 따라서 착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배려 바랍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면에 묘목관계 말씀을 다시 묻는데 UR대책을 하기 위해서 이 우루과이라운드가 10년 전부터 거론되어 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유럽을 방문하고 나니 우리나라의 배맛이 월등이 좋은 상품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이 좋은 상품을 개발하여 수출을 하였다면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63명 직원 전체가 모르고 있었다는 게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지금 농민이 아우성을 치는데 우리 군자체대로 배, 사과, 감 대단지를 조성하여 수출의 길을 개척하여 선구자 노릇을 할 수는 없습니까? 그리고 묘목 생산하기 위해 특별지원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완

김영완지도소장

우선 저희들 직원이 UR에 대응하는 어떤 작목을 개발한 일이 있느냐에 대한 답변부터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해서 어떤 작목을 내놓고 이 작목을 하면 반드시 대응이 된다고 할 만한 작목은 개발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발이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이규갑 위원님께서 물으시는 내용은 어떤 한 작목이지만 그 작목을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작목으로서 어떻게 지도한 것이 없느냐고 질문하신 걸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 작목에 대해서는 현재 배는 조금 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과나 배나 조금 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사과나 배나 다 수출의 유망작목이고 특히 사과는 수입에 대한 대응작물이라고 해서 사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기존 수확하고 있는 시범포로써 반사필름을 사용할 숙기를 앞당기는 것이라든지 당도를 1,2도 더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든지 또 착색봉지를 해서 색택을 잘 내서 가격을 한 시세 더 받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했고 자두에 있어서도 저희군이 처음 시범했는 것이 밑에 비닐 멀칭을 해서 숙기를 5내지 6일을 당겼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장 출하를 해서 다른 지방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한 시세를 더 받아서 판매를 하는 이러한 사례, 현재 지례, 대덕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와사비, 이것이 현재 재배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 직원이 일본도 90년도에 갔다오고 해서 그 직원이 매일 가서 생육조사도 하고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와사비가 만약에 지례나 해발이 적어도 350도 이상 되는 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하다면 이것을 일본에서 얼마든지 수출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유망 작목으로서 올해 2년차 저희들이 현재 시험재배를 하고 있었고 그 이외에 모든 작물에 있어서는 과수에 있어서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당도라든지 우리 기호에 맞도록 하는 이러한 시범 사업을 한 것을 UR에 대응할 수 있는 지금까지의 실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더 안목을 높여서 여기에 대해서는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구라파에 가보니까 한국의 배가 제일 좋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나라 과수 중에서 현재 외국 농산물 수입해 오는데 가장 수출 유망 작목이 배인데 구라파쪽에서는 당도가 높은 한국의 배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국 같은데서는 당도보다도 오히려 당도가 낮은 것을 선호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나라 배가 이것은 구라파 쪽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어모에 배에 대한 현지 교육도 하고 배를 권장하도록 작년보다도 현지 지도를 많이 했는데 그 이후 어모에는 어모지구에 저희들이 보니까 왜 어모쪽만 했느냐 저희들이 기상관계나 토양관계, 배에 대한 적지를 판단해 보니까 어모가 가장 적지였습니다. 배는 서리가 일찍온다든지 하면 서리에 가장 약하게 동해를 받는 것이 배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보니까 어모쪽이 적지이고 그래서 어모를 지도해서 그쪽으로는 면적이 불었으나 불행히도 어모쪽에 사시는 분이 김천 지역쪽으로 배를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 다소 식재한 것이 공업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현재 전체면적은 작년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만 그러나 새로이 식재된 것은 어모쪽이 많았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앞으로 유망작목이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 15개면을 대상으로 해서 적지를 저희들이 한번 더 판단을 해보고 여기에 대한 다소 적지가 되면 배에 대한 것은 더욱 더 권장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도계획을 수립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63명의 직원에 대한 좋은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도사업에 책임을 지고 있는 저도 볼 때는 63명이 과연 나가서 우리 7만 군민을 위해서 농민들이 농촌을 위해서 얼마만큼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 저도 저희들 전체직원 회의 한 달에 한번씩 할 때마다 내 자신을 반성하면서 질책도 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63명의 우리직원은 각자 기능별로 되어 있고 또 현재 내년도에 아직까지 시행을 한다는 결정은 없습니다만 시험과가 설치되면 여기에서 3분의 1은 시험직으로 전직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우루과이라운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연구 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자기에 대한 전문분야가 있어 자기 전문분야대로는 현지에 나가서 저희들 직원이 현지 출장복명도 일일이 받을 경우도 많습니다만 인원이 전체로 보면 63명이 많아 보입니다만 군내 전체지도 하는데는 현재의 인력도 저로 봐서는 적은 감도 느낍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63명 전체가 많은 현지지도가 되어서 지도사업에 누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지리한 시간에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범포 설치운영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승역재배에 대한 것은 한마디도 없어요 자체 품평대회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품평대회을 했는지 시범포를 설치해서 얻은 효과를 우리군민들에게 100% 파급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것도 소상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영완

김영완지도소장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가장 우리가 농산물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의 지도 항목 기술지도 항목이 품질의 향상이고 그 다음으로는 승역 재배였습니다. 현재 노력화 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이것은 다같이 심각하게 느끼는 일인데 특히 승역화를 위해서 벼농사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올 겨울 영농교육에 본격적으로 하겠지만 벼농사에 있어서는 어린묘라 해서 8일묘로서 이양하는, 파종도 묘로써 안하고 직파, 바로 벼알로서하는 직파재배 이런데 하면 일반재배 보다도 8일묘를 하면 한 50% 정도의 노력이 절감이 되고 또 직파로서 바로 하게 되면 한 19%정도 밖에 되지 않는 아주 승역이 되는 이런 재배방법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승역재배 품평이 아니고 평가회입니다. 평가회는 시범마을을 하게 되면 반드시 평가회를 하는 것은 주민들이 인근주민이나 다른 지방의 주민이나 다른 지방의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서 여기에 대한 효과가 어떤가 반응도보고 저희들이 설문도하고 해서 다음 해에 작목에 대한 지도에 참고코자 평가회를 반드시 개최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사항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왔습니다.
종석

오종석위원장

위원님들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방금 김교호위원님의 질의를 마치고 오늘 지도소에 대한 것은 질의가 앞으로는 없는 것으로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소장님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범포 운영하는데 필요로 하는 예산이 56,442,000원이 투입을 했는데요 약 6,000만원 투입을 했습니다. 다음에 군비, 도비, 자부담, 융자하고 이렇게 세분을 해놓았는데 이것이 구성비 아닙니까? 구성비인데 자부담이라는 경비는 누가 부담하는 경비입니까?
영완

김영완지도소장

자부담이 된 것은 현재 지역특화사업이 있습니다. 농소에 현대식 장비입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만 일본에서는 5, 6년전부터 이런 시설원예 하우스안에 설치가 된 것을 우리는 이제 보급단계에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자기가 설치농가에서 여기에서 지원되는 각종 탄산가스에 대한 발전기라든지 또 무슨 약재 자동 방지기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하는데서 대고 그 이외의 어떤 골주라든지 비닐이라든지 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자부담으로 충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그런데 그 전에 년간 소요되는 예산이 6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앞으로 이 자금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 나간다면 이 예산 가지고 충족이 되겠습니까?
영완

김영완지도소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한 것은 금년도에 96개소에 시범포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하고 작목도 더 늘리고 금년도 보다 증액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예산심의 때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이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지도소 자체에서 얻어지는 효과 이것은 어느 선입니까?
영완

김영완지도소장

자체에서 얻어지는 효과는 현재 여러 가지 효과도 경제적인, 소득적인 효과, 기술을 습득하는 효과, 두 가지이므로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범포에서 나오는 세입은 4,50만원 정도 세입이 되었습니다만 세입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파급효과를 보고 저희들 기술습득과 농민교육을 위한 효과에 더 치중하고 있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그게 우리 위원들이 농촌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 우량품종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과정, 상당히 환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간사

위원장님 본위원자료 제출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질의를 못했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종석

오종석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

김정기간사

농촌지도소는 금릉군의 농업연구소입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연구사업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감사에 있어 가지고 제출한 서류를 전부 검토를 해봤습니다. 한 페이지 안 빠지고 다 훑어 봤습니다. 언뜻봐도 전부 공고된 것이 종자하고 비닐하고 농약, 비료 이런 것이 농민들한테 시범포한다고 공급을 하고 이랬는데 자료 분석, 시범포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한 강평이 조금 분석이 미흡하지 않나 그런 감이 있고 또 한가지는 시범포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공급해준 비닐, 공급만 해주는데 환경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거든요, 이 비닐을 공급할 때 반드시 공짜로 주되, 보조하는 것 아닙니까? 폐비닐을 반납 받아야 됩니다. 자연 재생공사나 자원 재생공사 하는데 받습니다. 그런 것 하도록 환경적인 문제도 농촌지도하면서 배려를 하셔야 될 것이고 금릉군내에 지금 바나나 재배하다가 망한 하우스가 약 만평있지요?
영완

김영완지도소장

예 농소에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간사

농소, 봉산, 아포에도 있고 만여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방치되어 있지요?
군에서 대체 작목 뭐 하라하면서 돈 몇 푼씩 공짜로 준 것도 아니고 그 많은 보조금 그런 것도 하나 없이 그냥 융자 해준 것뿐이지요? 아주 저리도 아니고 보통이자로... 거기에 대한 활용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당연히 지도소에서 세워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바나나 재배하던 농가들 지금 피해가 큽니다. 수입 괜찮았는데 수입정책 때문에 정부의 수입정책 전환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지금 당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부탁 드립니다.
영완

김영완지도소장

서류에 대해서 평가분석이 미흡하다는 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고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닐에 대한 저희들 포도 비가림 재배를 비롯해서 몇 개 작목은 비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비닐을 회수하겠다는 것을 검수증을 받을 때 그것은 확인을 한 뒤에 그것을 하겠다는 것을 곁들여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군 바나나 재배에서 한창 소득을 올렸습니다만 이것이 약 2년 전부터 바나나 농가가 현재 재배가 중단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활용관계는 기존되어 있는 농가에서 일부는 타작목으로 현재 포도나 약초나 일부를 전환했는 농가도 있습니다만, 없는 농가에서는 앞서 보고 드린 지역특화사업으로서 했는 하우스 안에 모든 자동시설 문제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자 부담금이 앵글, 비닐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것은 자부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농가는 저희들이 현재 농가는 파악은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 농가를 계획을 한번 불러서 교육할 생각을 했습니다만 현재 그분들이 현재 타격이 갔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면, 지도소에서 기술지도로써 할 수 있는 작목을 선택해 놓으면 이것은 꼭 보증을 할 수 있겠느냐하는 정도까지 대화를 해보면 이야기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것이 두려워서 저희들이 안한다기 보다 개별농가를 찾아가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게 해서 1년에 3기작 이라든지 4기작 정도의 수확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농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농가들은 개별적인 지도로서 본인의 계획도 듣고 현재 그것을 기존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는 작목마다 다양한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종석

오종석위원장

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현지확인 협의를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그럼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감사중지

18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내일 현지확인은 농소면, 개령면, 어모면, 조마면, 지례면, 대덕면, 구성면, 부항면을 확인하기로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소면외 7개면을 확인하기로 가결함을 선포합니다. 현지확인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연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현지확인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내일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