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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정시 의원 발언

10회 제의회운영위원회199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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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김정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제10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 18일 양일간 서울에 있는 한국산업기술원에서 개최된 정부 예산수입, 지출, 결산 및 회계감사 실무 연수를 저를 포함해서 김교호, 성구석 위원님과 잘 받고 왔습니다. 다른 여러 위원님도 기회가 되면 누구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저의 바램이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는 타 위원회와는 그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전반적인 회의 운영이라든지 회기결정, 의사일정 결정이나 의장의 자문등 저희들이 찾아서 할려면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분야가 우리 운영위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과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정효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효식입니다. 지난 92년 6월 10일 의원간담회시 임시회기 결정을 92년 6월 27일부터 7얼 1일까지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회기 결정과 의사일정등은 당 운영위원회 소관인바 오늘 이 자리에서 임시회기 결정과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잠정안인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위원장제의)
정기

김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표에 배부된 내용을 보면 6월 27일이 토요일입니다. 10시에 개회식을 하고 6월 27일 10시 10분에 1차 본회의를 열어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하고 6월 28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휴회를 하고 6월 29일 월요일 오후 2시에 내무위원회 심사보고가 있습니다. 금릉군리의명칭과구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4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6월 30일 화요일은 휴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때는 2/4분기 3군협의회가 무주군에서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휴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7월 1일 수요일은 오후 2시에 회의를 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보고를 받는데 여기 청원의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의사일정을 작성하였습니다만,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시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정시

이정시위원

물론 간담회에서 대충 의사일정에 대한 상의는 있었습니다만, 막상 의사일정표를 오늘 들여다 보니까 지금 5일간으로 짜여져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1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5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물론 그날 토요일날 입니다만 그 다음에 임시회회기결정의건 하고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하고 결산검사위원선출의건 이것도 불과 한 10분이내입니다. 첫날 토요일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만, 그 다음날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28일날은 일요일 입니다만, 29일날 보면 이것은 아마 제 생각에는 20분도 안걸릴 것 같아요. 30일날은 어차피 삼부 협의회 참석 때문에 휴회가 됩니다만 7월 1일건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의건 이것도 아마 10분 타임인 것 같아요. 의사일정을 하루정도 당기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저도 의사일정표를 처음 봤습니다. 처음봤는데 이것은 조금 보완이 되어 가지고 일정을 당기든지 아니면 의사일정표를 하면서 다른 활동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구성공단 방문을 한번 한다든지 아니면 양파 농민을 한번 찾아간다든지 그러한 변경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뜻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이정시위원께서 의사일정을 단축을 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은 회기를 현재 4일로 된 것을 일요일까지 5일이지요. 5일간으로 된 것을 3일로 3일간으로 단축하여 회기를 결정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아까 간담회에서 회기를 7월 5일 이후에 해달라는 안도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의 의견이 있었는데 그럼 7월 1일부터 회기를 3일간으로 6월 27일부터 회기를 3일간으로 하여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정시위원의 수정제안에 따라서 6월 27일부터 회기를 3일간으로 하여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시

이정시위원

위원장님 오늘 운영위원회를 처음 열면서 사실 운영위원장님이나 우리 의장단에서도 실지로 의사일정표를 보지 못하고 나온 상태가 되니까 좀 당황하고 또 첫 운영위원회가 모순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 이해될 부분이고 앞으로 시정해야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저도 여기를 봐 가지고 6일인줄 알았지만 5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 30일날이 저도 이것 봐서는 이틀 정도 당겼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것이 정정이라고 해야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0일날 무주를 우리 위원들이 참석을 해야되니까, 이것을 4일간으로 30일날 3군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회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4일간으로 임시회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여 1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제11회 임시회의 회기는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3일간으로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회 임시회 회기는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33분 산회

효식

정효식참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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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