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탁 의원 5분자유발언
정국
김정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세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세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12월 7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12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4차에 걸친 회의에 상정하여, 각 국·소장, 관·과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폭넓은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김천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예산안은 세입은 세외수입 부문에서, 수수료 수입 및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금년도 보다 34% 증가 되었으며, 또한, 의존수입부문에서 내국세 증가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이 금년도보다 18.9% 증가 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이 태풍피해복구비 지원 등으로 75%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은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으로 지역농업환경 급변에 대비한 농촌 활로 모색, 태풍피해시설의 완벽한 복구사업의 마무리, 지역경제 구조의 고도화와 고용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는 가급적 억제하는 대신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최우선, 그리고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추진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예산의 내역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2,562억 5천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에 비하여 29.81%인 588억 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2,379억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31.95%인 576억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하수도사업 등 9개 특별회계는 총 110억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 105억원 보다 4.76%인 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아울러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73억 5천만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 66억원 보다 11.36%인 7억 5천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시 세부적으로, 먼저 일반회계를 보면,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방세수입이 234억 7,639만원, 세외수입이 235억 8,459만 1천원, 지방교부세가 810억원, 지방양여금이 274억 4,942만 8천원, 재정보전금이 36억 2,451만 5천원, 보조금이 787억 6,507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690억 4,478만 5천원, 사업예산이 1,622억 7,276만 6천원, 예비비 및 기타예산이 65억 8,244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가 513억 5,605만 4천원, 사회개발비가 919억 5,739만 1천원, 경제개발비가 919억 2,038만 1천원, 민방위비가 2억 4,821만 4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4억 1,79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 등 9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이 총 110억원이 편성 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이 106억 2,911만 6천원, 보조금이 3억 7,088만 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2억 225만 4천원, 사업예산이 52억 4,043만 5천원, 채무상환이 16억 415만 7천원, 예비비 및 기타가 29억 5,315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7억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6억 3천만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6억 5천만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12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6억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5억원,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6억 5천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13억 7천만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7억원 등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73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세입예산은 급수수익, 급수공사 수익등 영업수익이 64억 2,427만 7천원, 수입이자 및 배당금, 타 회계 부담수입등 영업외 수익이 3억 5,808만 2천원, 시설분담금, 국·도비 보조금등 자본적수익이 2억 8,765만 8천원, 보전재원이 2억 7,998만 3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정수비, 급수비, 일반관리비, 검수 및 수용가 관리비등 영업비용이 46억 2,344만 4천원, 지방채 원리금이 18억 7,560만 2천원, 예비비 및 기타가 4,466만 6천원, 자본적 지출이 8억 628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주요 사업비 내역을 보면, 시 의회청사 건립비 13억 5천만원, 시립도서관 건립비 44억원, 실내체육관 건립비 20억원,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 25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시설비 48억 5천만원, 여성회관 건립비 5억원,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37억 6천만원, 국도 4호선 우회도로 개설 사업비 45억 3천만원, 직지 문화공원 조성 사업비 33억원, 정주권 개발 사업비 24억 4천만원, 봉산문화마을 조성 사업비 24억 8천만원, 논농업 직접 지불제 31억 3천만원, 재래시장 환경 사업비 6억 6천만원,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 16억 5천만원, 직지사천 우안도로 개설 사업비 8억 5천만원, 군도정비 사업비 57억 4천만원,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비 57억 8천만원, 오지 개발 사업비 29억 4천만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 35억 5천만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세출예산은 총11건 7억 164만 1천원을 삭감하고, 10 건 2억 4,7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등 9개 특별회계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 모두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으로는 기획감사 1,000만원, 공보관리 2,000만원, 문화예술 5,000만원, 환경관리 1억 3,050만원, 농정관리 1억 500만원, 도시개발 3억 3,614만 1천원, 건설관리 5,000만원, 그리고 증액내역으로는 내무행정 5,000만원, 재무행정 1,600만원, 정보통신 2,000만원, 문화예술 1,160만원, 농정관리 3,000만원, 농촌진흥 7,000만원, 건설관리 5,000만원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태풍피해로 인한 어려 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사업을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등 최대한 억제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가급적 억제하여, 태풍피해 복구사업의 완벽한 마무리와, 지금까지 꾸준히 추진해온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등 사회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복지수준 향상에 역점을 두고, 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 재원을 골고루 분배함으로써, 합리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점 이해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3년도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세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예산결산특별위원장
당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02년도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20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12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0일 회의에 상정하여, 각 국·소장, 관·과장 및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폭넓은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부문은 국·도비를 비롯한 교부세 등 지원예산의 변경분 정리와,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였고, 자체수입 증감분, 그리고 태풍 피해복구 및 의회청사 건립을 위한 지방채 계상, 세출부문은 예산 절감을 통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정리하여 현안사업비에 일부를 반영하였고, 또한 추가로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을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5,438억 5,0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에 비하여 142.68%인 3,197억 5,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5,205억원으로, 154.39%인 3,15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하수도사업등 9개 특별회계는 119억 5,000만원으로 0.06%인 7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14억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38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일반회계를 보면,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방세수입이 23억 252만 1천원, 세외수입이 10억 2,740만 6천원, 지방교부세가 24억 5,800만원, 조정교부금이 2억원, 보조금이 2,893억 1,207만 3천원이 증액편성 되고, 지방채가 206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사업예산이 3,162억 9,603만 9천원이 증액된 반면, 경상적 경비인 경상예산이 1억 6,415만 9천원, 예비비 및 기타가 2억 3,188만원이 각각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 등 9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부문을 보면, 보조금이 600만원, 세외수입이 100만원 각각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사업예산이 6억 9,200만원, 경상예산이 1억 2,564만원 감소된 반면, 예비비 및 기타가 8억 1,06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주요 사업비 내역을 보면, 태풍피해복구비 3,131억원, 의회청사 건립비 9억원, 실내체육관 건립비 30억원, 국민 기초생활 보장 급여비 4억 1천만원, 벼 재배 농가지원 6억 9,000만원, 전통사찰 청암사 정비 3억원, 버스업계 재정 지원비 1억 7,000만원 등 입니다. 위와 같이 편성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은, 이번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의 변경 내시분과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의 증액분을 예산에 계상하고, 대부분 태풍피해 복구사업비로서 원활한 복구사업과, 현안사업 일부를 반영 하는 등 정리차원의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점 이해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한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서안 4.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1분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서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병학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황병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4대 김천시의회 첫해 마지막 정례회가 오늘로 끝냄을 뜻깊게 생각하며,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처리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 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2002년 11월 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11월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보류되었다가 12월 11일 재심사한 결과, 김천시가 신축하는 각종 청사의 설계기준을 별첨과 같이 조정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주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표준면적 기준을 정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30조3항 규정에 의거 건축비 50억원 이상인 청사등 신축시 타당성 조사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수요, 기구, 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규모로 설계하도록 한도를 신설하였으며, 시 본청과 읍·면·동의 사무실과 기관장실의 규모와 회의실, 화장실등 부속 공간의 면적, 시의회 청사와 부속공간, 인구규모별 체육·공원시설 등의 규모를 별지와 같이 정하여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 시설하도록 신설 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면적은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면서, 이 개정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9조3항 규정에 적합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서안입니다. 2002년 11월28일 제안되어 11월 29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결과 본 계획서는 시 관사 2동을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서, 평화동 한일장미타운 가동 201호 대지 28.131㎡와 건물 98.6504㎡ 그리고, 부곡동 주공아파트 8동 206호 대지 55.56㎡와 건물 41.99㎡로서 건물이 노후되어 재산가치가 하락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2동 공히 수리하여 관사 등으로 활용하기에는 그 비용만 많이 소요될 뿐 만 아니라 보존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서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므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천시농업기반공사구역외농업기반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3년도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운용계획안 7. 2003년도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8. 2003년도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9. 2003년도김천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10. 2003년도김천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11. 2003년도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12. 2003년도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13. 김천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농업기반공사구역외농업기반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김천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김천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03년도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03년도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원기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원기 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농업기반공사구역외농업기반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28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천시농업기반공사구역외농업기반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 되었고, 12월 11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기금관리법 제43조의 개정으로 수리계의 조직·운영 등의 사무가 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 이양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검토한 바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을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과 2003년도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이 2002년 11월 2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본 안이 제출되어 2002년 12월 11일 본위원회에 상정·질의·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각종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계획안 으로서 97년도 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재해 대책에 사용하는 기금이며, 재해시 응급 복구장비의 임차와 재해복구 재료 구입 및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기금입니다. 또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각종 재난 및 안전예방 진단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이므로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운용계획안과 2003년도김천시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과 2003년도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과 2003년도김천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과 2003년도김천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서 먼저, 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대학생에 지급되는 장학금으로서 지역발전에 기여함에 뜻이 있으며, 다음은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교생에 지급되는 장학금으로서 기금 2억원의 이자수입으로 운용되는 장학금입니다. 다음은, 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으로서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계획안으로서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의 과징금이며, 2억원 목표에 2002년도 현재 6천5백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기금입니다. 다음, 김천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96년 11월 28일 설치된 조례안으로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 영위를 위한 기금으로서 기금 목표액은 5억원이며, 2002년도말 현재 1억 7천 1백만원 확보되어 있는 기금입니다. 다음은 김천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으로서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에 의거 2001년 12 월 29일 설치되었고, 매년 5천 2백만원씩 10년간 5억원 목표로 기금이 적립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참여와 취미활동 및 여성복지 등에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이상과 같은 기금운용 계획안은 우수한 학생이나 어려운 시민을 위하고 여성복지를 위한 기금이므로 본 계획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끝으로, 김천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으로서, 김천시 차량 대수가 4만 2천대로서 차량 홍수를 이루고 있는 반면, 도로 확장은 여건이나 예산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며, 교통량이 많은 시 중심 도로에서 몇 대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교통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현실에서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하는 것이 시민 전체를 위한 조례이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현실이며, 본 조례의 운용에 있어 일부시민의 피해와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전체 시민을 위하고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농업기반공사구역외농업기반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농업기반공사구역외농업기반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3년도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3년도 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3년도 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김천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3년도 김천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김천시여성복지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3년도 김천시여성복지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3년도 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3년도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SOFA개정촉구를위한결의안채택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의사일정 제14항 SOFA개정촉구를위한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SOFA개정촉구를위한결의안은 황승호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12월20일날 발의되었으며, 한·미간 불평등한 협정인 SOFA를 개정하기를 촉구하며, 이번 회기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황승호의원 나오셔서, 결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황승호의원
SOFA개정촉구를위한 우리의 결의, 김천시의회 김정국 의장 외 21명의 의회의원은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처리에 있어 무죄로 석방되는 등 타 국가와는 달리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주권국가로서의 권리행사도 못함에 통탄을 금치 못하며, 이는 한·미간 불평등한 협정인 SOFA때문임으로 31개의 한·미 행정 협정 조항과 본협정, 합의 사항록, 양해사항 등 전체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를 촉구하면 결의한다. 첫째, 미군 기지는 현재 미군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구히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우리의 영토이면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미군기지이다. 따라서 미군기지 사용에 대한 한·미간의 계약을 체결하고 기지 사용료 징수가 되도록 해야 하며, 둘째, 미군 범죄에 대하여 대부분 처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군범죄에 대한 한국정부의 수사권, 재판권, 형 집행권의 완전한 보장과 아울러 미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확립이 되어야 한다. 셋째,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의 확립이 되어야 하고, 넷째, 미군의 밀수와 미군 PX 물품 유출 방지 대책 마련 및 기타 미군의 특권적 지위 폐지를 하여야 한다. 2002. 12. 21 김천시의회의장 김정국 외 21명 의원일동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 채택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SOFA개정촉구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한·칠레자유무역협상중단촉구를위한결의안채택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한·칠레자유무역협상중단촉구를위한결의안은 이정열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12월20일 발의되었으며, 이번 회기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정열의원 나오셔서 결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의원
한·칠레자유무역협정 중단을 위한 우리의 결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농산물의 자유교역 추진을 김대중 대통령의 제안에 대하여, 우리 김천시 의회 의장 김정국 외 21명의 의회 의원은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천시의 포도 재배면적이 2,538헥타로서 전국의 1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고 WTO협상으로 인하여 농촌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다른 대안이나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도 없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우리 김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이 칠레는 우리와 계절이 반대여서 농산물 출하 시기가 다르다고 하지만 재배기술과 저장 기술의 발달로 출하시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김천시 의회 의원일동은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상은 절대 반대하며, 끝으로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외교 당국에 대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국민 협의 없이는 체결을 반대하며, 또한 만일 자유무역 협정 체결을 강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농업 분야만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우리 김천시 의회의원 일동은 강력하게 결의 요청합니다. 2002. 12. 21 김천시의회 의장 김정국외 21명 의원일동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 채택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한·칠레자유무역협상중단을위한결의안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기 17일간 예산안과 각종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난 6개월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물어가는 임오년 한해를 뒤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모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뵐 것을 약속하면서 이상으로 제69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7분 산회
정국
김정국출석의원
임경규 신준래 박일정 송태환 황승호 오세길 김대호 정청기 이원기 백영학 이정열 이순희 오연택 황인상 이달호 김병철 나기두 양병직 황병학 손준한 김종찬
양숙
이양숙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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