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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정시 의원 발언

13회 제내무위원회1992-10-23

이정시 의원 프로필 보기 →

교호

김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금릉군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사업성과조사특위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의 각종 안건이 많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충분한 토의, 질의로 각 안건을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교육 중이므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진옥입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경과 보고와 검토 의견을 전문위원이 해야 하나 전문위원이 교육 중이므로 부득이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릉 군수로부터 내무과 소관의 금릉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금릉군농촌지도소의지구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금릉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이 10월 6일자 접수되었고 그리고, 기획실 소관의 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이 10월 15일자 접수되었으며, 동일자 재무과 소관의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이 접수되어 총 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0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10월 27일 본회의에서 내무위원장께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금릉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금릉군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금릉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교호

김교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금릉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금릉군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금릉군지방공무원의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 '92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93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 과장으로부터 각 안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사무과장

검토 의견은 상정 순서에 따라서 내무과, 기획실, 재무과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과 소관의 금릉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 구성된 각 상임위원회에 전문위원이 1인 이었던 것을 각 상임위원회마다 전문위원을 배치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5급 행정 또는 별정 1인, 6급 행정 또는 별정 1인 해서 2인을 보강토록 하였고 또한 지금까지 1인의 운전원으로 의회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번에 기능 10등급 1인을 보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10인의 정원이 13인으로 의회사무과 정원이 조정됨으로서 지방자치의 조기 정착과 의회사무의 원활한 업무 추진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두 번째, 금릉군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는 지방농촌진흥기구설치에관한규정 제32조에 의거 설치해 오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항으로 개정함에 있으며, 세 번째, 금릉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 특수지 근무수당규정에 의거 시행해 오던 금릉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에관한조례를 내무부장관이 승인한 것을 금번에 의회에 의결을 얻어 금릉군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이며, 네 번째, 기획실소관 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은 93년도에 시행할 도로확장, 포장사업 조사측량 설계를 군 자체 기술진만으로는 설계기간이 장시간 소요되어 공사에 차질이 우려됨으로 지방자치법 제115조 2항 및 지방재정법 제35조에 의거 92년도에 채무부담으로 일부 용역하여 시행코자 함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재무과 소관의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은 농촌지도소의 농기계수리 및 기술교육용으로 2톤점보 타이탄 차량을 취득코자 함이며, 여섯 번째, 역시 재무과 소관의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중 신규취득은 각실과소에서 지방행정사무 자동화 5개년 계획에 따른 것이며, 대채취득은 장비노후화 및 수리비 과다 등으로 대체함이 오히려 예산절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6건의 각 안건은 행정사무의 효율화로 군정사무 수행에 필요하고, 개정 또는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심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장

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회의시 실, 과장의 제안설명과 방금 사무과장의 검토의견을 잘 들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내무과 소관인 금릉군의회사무과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금릉군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금릉군지방공무원의의료사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앉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집행기관에 대한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 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지방공무원의의료사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고, 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조례개정(안)은 무조건 하고 내무위원회에서 내무과 소관이라고 해 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다 다루어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무과장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진옥

김진옥사무과장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지방자치법에 조례가 어느 소관인지 분류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의장이 협의를 해서 분과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기

김정기위원

운영위원회와
진옥

김진옥사무과장

운영위원회와 상의를 해서 안건을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연구를 못했습니다만, 정수에 관한 것은 상임위원회 소관이 확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부하였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런데 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인데 의회사무기구설치에 관해서는요 운영위원회 관할입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에 관한 것은 이것은 조례를 만들고 제정하는 것과는 물론 기획실하고 내무과에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인사에 관한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이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농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된다고 보고 의회사무기구하고 정원정수에 관한 것은,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옥

김진옥사무과장

기구개편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무과 소관이 맞습니다. 기구가 개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무과 소관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기구개편을 함에 있어서 내무과에서 의회사무과와는 관계없이 내무과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진옥

김진옥사무과장

운영위원회가 하는 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소관이 뚜렷하지 않은 것만 운영위원과 의장이 수의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연구를 해서,
정기

김정기위원

소관이 뚜렷한게, 이것은 소관이 뚜렷해요, 의회사무과 문제는 이게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면 운영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 문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고요. 그러면 농수산관계법도 전부 국회법사위원회에서 다해야 되겠네요?
진옥

김진옥사무과장

기구기 때문에 다른 소관이 아니고 기구기 때문에 내무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검토를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오늘 심의를 해야 되는 데 어떻게 다시 검토를 합니까? 지금 이 시간에 심의에 들어가는데, 예 잘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이렇게 되면 무효가 된단 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운영이 다른 소관 위원회가 달라졌다면 심의할 자격이 없는데서 심의했다면 무효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정시

김정시위원

위원장님 김정기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패가 있습니다만, 의안을 상정한 집행기관의 내무과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해 보십시다.
교호

김교호위원장

내무과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기 이전에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제안에 있어서 개정이유, 근거, 주요골자하고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근거에 지방 1210-1009(92년 9월 7일자)로 의회사무기구 기능, 전문인력 보강승인의 건이라고 되어 있고 역시 지도소 소관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 자체는 지도소 소관이 되겠으나 단, 기구 문제에 있어서는 내무과에서 주관하는 사항으로 저는 봅니다. 굳이 내무과장으로 부터 설명을 듣겠다면 지금 여기에 등장을 시키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내무과장이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사무과의 분류에 대한 문제지 이 조례안내역에 관한 것은 내무과장이 나오셔서 조례 취지라던가 말할 수 있겠지마는 분류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내무과장이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호

김교호위원장

이 내용은 기구에 대한 관계지, 사무에 관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시켜서 이 안건을 심의한다는 것이 업무라 하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겠는데요. 이것은 기구입니다.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과 소관으로 다루어도 아무 하자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좋습니다. 오늘은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마는 본 회의 사무기구나 의회 사무과의 기구나 직제 등에 관한 것을 개정을 할 때는 이것은 규칙이야 물론 군수가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무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또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처음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다소간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두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위원장님 지금 김위원께서 말씀하셨고 이 사무가 그냥 우리가 넘어가겠다 이런 것은 안되고 위원장께서 확정을 지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기구에 대한 것이니까 내무과 소관으로 해서 확실히 우리가 토의를 할지 이것을 정해 주십시오. 그냥 전례도 되고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 하면 우리가 도저히 안되고 내무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이 내무부에서 통보나 지시가 올 때 이러이러한 것에 의해서 이렇게 직제를 늘려라든지 되어서 내려왔다는 그런 설명을 듣고 싶어서 내무과장에게 들으려 하는 것이지 내무과장에게 어떤 법적인 책임이 있고 해서 들으려는 것은 아니고 이건 내무위원회 소관이다 라는 것을 확정을 짓도록 우리가 그것은 하나의 내무과장의 말씀은 우리의 판단에 도움을 받기 위해 설명을 해 달라는 것이지 의사과장님이 그것에 관해 우리의 이해를 잘못시켰으니까 그것을 한 번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내무과장이 어떻게 그것을 합니까?
두화

이두화위원

분류가 잘못된 건 우리가 하고 그것을 토론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이 안을 바로 잡아서 우리가 확정짓고 할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할 것이면 운영위에서 한다던 지 산업위원회에서 할 것이면 산업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을 여기서 확정짓도록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시

이정시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장

이정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시

이정시위원

이두화위원과 뜻이 같습니다마는, 지금 의안 배정문제로 조금 논쟁이 됩니다만 제가 처음 내무과장으로부터 의안을 상정해 올렸으니까 우리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이 안 있겠나 싶어서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의를 하면서 절차에는 어긋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르는 것을 알고, 배우면서 넘어가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래서 내무과장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들어보았으면 싶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장

내무과장이 답변하는데 앞서 사무과장이 본 건에 대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이 문제에 관해서 처음에 발언을 신청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일단락을 짓자고 해서 위원장님께서 일단락 짓는 걸로 승낙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답변하고 또 다른 분에게 질의하고 이렇게 자꾸 넘어간다는 것은 낭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종결했으면 종결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게 좋겠고 또 여기서 이정시위원이 내무과장께 어떤 답변을 구하는데 그것은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것은 비공식으로 해야 되지 절차상으로 내무과장이 우리 의안 배정에 관해 답변을 하고 설명을 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 같고 이러니까 종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시

이정시위원

위원장님 이것으로 자꾸 논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처음 시작하는 회의 아닙니까? 이래서 앞으로 이런 의안배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많이 야기되리라고 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의절차에 조금 모순이 될지언정 우리는 알고 가고 또 배우면서 가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답변을 듣는 것도 안 좋겠느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최호수위원께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데 저도 그기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제 뜻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정회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장

지금 김정기위원으로부터 잠시 정회를 하자는 요청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좋습니까?

위원일동 "좋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반대 토론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장

김정기위원으로부터 반대 토론 제의가 있었습니다. 김정기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사무직원의 정수 10명을 13명으로 한다는 조례안은 얼핏 보기는 의회사무과에 일을 원활히 하고 또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도와주는데 있어 가지고 상당한 배려를 한 것이라고 여겨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실 내역을 보면 운전기사 기능직 운전기사죠, 1명, 사무관급 1명, 주사급 1명 이래서 3명이 증원됩니다. 이것은 직급별 증원은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해 놓았는데 현재 우리 의회를 운영해 온 결과 약 1년 반 해 왔습니다만, 전문위원 있으나 없으나 라요, 자칫 잘못하면 지금 전문위원 1명 있는 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사무직원 실무직원 몇 명 안되는 사람이, 그 사람들만 그냥 혼줄이 나요. 회의 한 번하고 나면 회의록 작성하랴, 또 회의 전에 회의 시나리오부터 시작해 가지고 준비하느라고, 전문위원은 과장급이라고 해 가지고 별 하는 일이 없습디다. 본 위원이 본 결과로는, 그렇다면 지금 전문위원처럼 할 일없이 앉아 있는 사람을 더 증원해 가지고 뭐하냐 이겁니다. 우리 군민 혈세만 축낸다 이겁니다. 그 돈 가지고 위험에 처해 있는 제방 하나 더 보수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사무직원의 증원은 우리 의회운영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원활하게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정해져야 되지 어떻게 중앙부처에서 정해 놓은 준칙이나 이런데 따라서 막연하게 그냥 따라가면 예산만 축내고 의회의 운영은 효율적으로 되지 않고 이러한 결과를 낳기 때문에 신중히 이 안건은 좀 신중히 다루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증원은 언제든지 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서둘러서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 가지고 우리 실정이 재정 자립도는 낮고 지금 공무원 숫자가 지금 우리 군에 제가 알기로는 선진국 수준만큼 많습니다. 지방공무원 숫자가 재정 자립도가 낮은데 이렇게 경상비 경직성 예산이 팽창되어 나가는 것 우리가 방지해 나갈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내무위원 여러분께서 좀 신중하게 토론해 주시고 결정해 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교호

김교호위원장

토론해 주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 하겠습니다. 4. 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인 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재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구성 대항간에 도로 포장공사는 확장포장인데 이게 언제쯤 마무리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현장을 가본 결과 지금 건설과장 안나오셨죠, 공사가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 부족입니까? 감리 부족입니까? 예산을 적게 측정해 줘서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지 길을 내면 샛길을 내 가지고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꼭 무슨 누더기 옷 깁듯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언제 마무리되는 지금 총 공정 몇 % 정도인가 총 공사비는 몇 % 투자되었는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호

김교호위원장

그런데 김정기위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루고 있는 안건은 채무부담소관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지 전혀 연결성이 없는 안건 가지고 질의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채무부담을 제안한다고 해서 하고 안하고 그냥 끝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일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를 보고 우리가 채무부담을 승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알자 이겁니다.
교호

김교호위원장

김정기위원 질의한데로 건설과장이 답변토록 등장을 시키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기한 관계도 재무과장 대신 병행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준공기한이 금년도의 사업이 3월 달에 사업이 발주되었는 것이 내년 2월 28일날이 준공입니다. 현재 공사 진척이 60%선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부분적으로 먼저 특위에서 위원님께서 다녀오신 것을 그 뒤에 제가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3개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분명히 시공 잘못과 우리 기술이 못 따라가서 하자를 냈습니다.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우리가 도로가 물이 안쪽으로 쏠리도록 시공해야 될 지점에 마을 쪽으로 1/2이 마을 쪽으로 쏠리도록 시공을 했기 때문에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L형 계획을 다시 받고 우리가 노면을 들어올렸습니다. 이것은 노면수가 안쪽으로 쏠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가지고 책임성 있게 다시 고치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에 의한 설계를 줬는데 미쳐 편 구배 잡는 것을 전체 총 연장에 대한 단면에 나왔는 것을 이해를 잘못해 가지고 그랬는 것이지만 군의 실정이 사실상 설계를 하나 갔다 놓으면 전면적으로 해체할 능력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기술이 모자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회사도 따라서 우리가 잘못되면 고쳐 주어야 되는데 같이 병행이되겠습니다. 시인하겠습니다. 깨끗이 고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예산이 추가 공사비에 투입된 것은 얼마입니까?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추가 공사비는 없습니다. 이것은 회사에서도 책임성이 있습니다. 현장대리가 1급 기사가 나와 있는 길 안쪽으로 물을 쏠리게 해야 될 지점에 잘못했기 때문에 하자로서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 지금 못 마친 부분도 군비나 국도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위원

오종석위원입니다. 방금 구성 대항간 사업관계를 김정기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것 안 나오는데 나옵니까? 과장님 그런 답변 가지고는 우리가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공사를 두 번이나 현장에 가 봤는데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 어느 공사를 하더라도 그러한 부실공사를 하는 곳은 처음 봤어요. 우리 부항에 공사를 물론 과장님께서 지도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우리 부항에는 잘됐습니다. 그런데 구성과 대항간 도로관계는 어떻게 해 가지고 설계를 했으면 어떤 사람을 맡겨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 또 지금 새로 그것을 고치겠다 이러한 답변을 하셨는데 새로 고치는데는 설계를 달리 해 가지고 하는가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가지고 하는가 또 새로 그것을 고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가 이런 정도를 그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예 걱정을 시켜서 죄송합니다. 예산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사에서 시킵니다, 그리고 설계는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설계 기법상 곡선컵 지점에는 물이 노면수가 안쪽으로 쏟아지도록 반드시 되어야 될 지점에 바깥으로 쏟아지도록 잘못 시공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다만, 서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공사 감독이 공무원 2년 반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나왔다고 기술자격증 있다고 그 지구를 맡긴 결과 그것도 역시 못 따라 갔고 결과적으로 제가 모든 것을 체크를 못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

위원장님 지금 질의는 말입니다. 우리 답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조사특위가 구성되어 있고 다음에 우리가 조사 특위가 완결되면 나중에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고 답변 듣고 할 이러한 시간이 많습니다. 괜히 바쁜 시간만 보내지 마시고 우리가 할 일 하도록 그렇게 종결합시다. 답변에 공사에 대한 답변은 안 하도록 질의도 안 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장

김정기위원의 질의사항으로 봐서는 사실 공사와 채무부담행위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것을 알고 넘어가자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질의를 계속 더 해야 하겠습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기왕 하던 답변이니까 듣고,
교호

김교호위원장

그러면 기왕 건설과장이 답변 해 왔으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듣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공사 조사특위가 오늘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나면 다음에 조사특위한 보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조사특위에서 답변 질의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어 볼 것도 많고 그런데 오늘 굳이 이 시간에 답변을 들으려 합니까? 오늘 하실 일은 오늘 하실 걸로 종결지읍시다. 왜냐하면 오늘은 채무부담 관계 때문에 우리 김정기위원이 간단하게 답변 듣도록 참고적으로 들을려고 했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다 들을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오늘 할 일만 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장님 답변 사항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으면 잠깐 듣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전체가 금년에 발주했는 것 이 4키로미터 구성쪽에 2키로 대항쪽에 2키로 공정이 60%로 되어 가지고 있고 지난해 3키로 금년에 공사비가 4개 16억, 작년에는 12억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래서 지금 3키로가 우리가 포장이 되었는데 또 구성도 가 보신 것으로 믿습니다만 그때 확인하실 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자 났는 부분에 바로 곡선커브입니다. 다녀 오셨지만 우리 기술 미스로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지금 양년도에 투자가 되어 내년에 우리가 내무부로부터 3.4키로미터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돈이 16억 남은 것이 5.6키로가 남은 것이 94년도 물량으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앞 뒤 없이 보고를 올렸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장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정시

이정시위원

건설과장 이왕 나오셨으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받아 주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채무부담행위가 93년도 지방도 및 군도에 대한 도로확장 및 포장 공사 설계 용역비로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군자체 기술진만으로는 설계를 할 경우에 설계기간이 장기간이 소요되고 또 농번기 등 이렇게 해서 93년도에 조기 발주를 하기 위해서 용역 설계비가 불가피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보면 크게 공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지금 현재 기술진만으로 어느 정도 용역을 맡을 수 있으며, 조기 발주를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이랬는데 조금 미룬다면 자체에서 용역비를 들이지 않고 자체 기술만으로 할 수 있는지 알고 싶고요. 군도에 보면 구성 무풍간 7키로미터 노선이 확장 및 포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설계노선 아닙니까? 또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무풍 구성간 도로는 아주 옛날 산길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채무부담까지 해 가면서 용역 설계를 해서 돈을 만들어야겠는가 거기까지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준비물을 가지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위원 답변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의회에서 총괄적인 것만 보고 올리고 세부적인 것은 보고를 못 올렸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4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따른 준비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도가 중앙 계획이 92년도에 포장이 100%로 완료한다. 이렇게 계획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92년도 마쳤습니다. 지방도가 중앙계획이 94년도 완공한다 이래서 우리가 마무리, 미 마무리 노선이 하단부에 보면 셋째에 조마에서 성주로 빠지는 지방도가 내년으로 내무부에서 확정되어서 마무리됩니다. 지례, 구성 마산리로 넘어가는 지방도가 내년이 3.4키로 확정되고 94년도에 이것도 내무부에서 우리가 확정된 것입니다. 94년도 물량까지 그래서 마치면 지금 96년도에 준공이 안되겠느냐 이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도도 11개 노선에 명년이 12.4키로가 물량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4지구에 94년도 물량도 4지구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군도는 중앙계획이 준공이 96년도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93년도 12.4, 94년도 16.8키로를 받았는데 남는 것이 29킬로입니다. 이래서 29킬로는 아직까지는 어느 노선은 95년도다, 96년도다 이건 구분을 못 지었습니다. 내무부에서 양년도만 확정을 지은 물량입니다. 용역비 관계를 다음 페이지 3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용역을 줄 것이 여섯 노선 여섯 지구 군 자체에서 토목계 자체에서 설계할 것이 일곱지구 우리가 토목계의 인원하고 3명 인원하고 계장 제외하고 기술자 3명하고 면에 우리가 차출을 해서 조용한 계 하나 빼고 이래서 토목계 4명이 되어서 면에 4명하고 8명으로서 할 수 있는 양이 일곱 지구 정도 안 하겠느냐 이러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위에 여섯 지구는 이것은 거의가 도로가 도로개량 노선이 많고 대항 같은 경우 도로에 개량노선이 많고 대항 같은 경우 곡선커브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 기술로서 과연 해내지 못할 지구라고 보고를 드렸고 무풍 관계는 이것이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무부 지침에 보면 이번에 나와서 9월달에 나왔습니다. 마무리 노선 지방도도 마찬가지고 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무리 노선 외에는 손을 못되었는데 지침이 도간 경계 도와 도의 경계는 이것을 우선 순위가 마무리 노선 다음에 2순위에 들어갑니다. 이래서 지금 오위원이 의회에서도 누차에 무풍 도로를 걱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무풍 무주군에서도 올해 경계 지점에 뚫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이 우리와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도 어느 한쪽만 뚫을 것이 아니고 양군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이래서 설계 용역도 우리가 여기는 사업물량이 3키로 이고 용역물량은 7키로 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노선이 아까도 어려운 개설되어 있지만 차도 못 다니는 이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성토 높이가 5미터에서 7미터씩 됩니다. 이 높이에 당해 연도에 3키로를 성토하고 바로 얹으면 도저히 안 되는 지구입니다. 이래서 이 돈 가지고 구조물하고 성토까지만 하고 위에 보조기층 표층은 차년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전체 연장을 우리가 설계에 연장을 길게 뻗친 겁니다. 그리고, 설계 용역도 저희들 능력으로 다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제 하반기 조용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조를 짜 가지고 측량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 사업이 조용하기 때문에 년 내에 거의 설계가 되고 12월달에 단가가 내려오면 93년도 노임 단가가 내려오면 잡아넣도록 벌써 측량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 군도도 한 노선하고 지방도도 한 노선을 대충적으로 평야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과장님 무풍하고 구성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대충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무풍은 무풍면 부항 월곡에서 무풍면 산 정상에 산 개설한 길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3미터 정도 우리가 3.4미터 정도의 노면을 닦아 가지고 형태는 지어 놓았습니다. 거기서부터 이번에 온천 개발하는 까마골, 그런데 그쪽에서 구성 마산리 국민학교 쪽으로 연결해 놓았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그 도로입니까?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지방도와 같이 연결해 놓았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지금 현재는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지금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작은 차는 다닙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왜냐하면 구성 마산리까지 까마골 하는데 까지 해 놓았으면 거기 누가 많이 다닌다고 이 길을 먼저 합니까? 이 말입니다.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이 길은 도간 도로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도간 도로라도 예산 집행 우선 순위가 내무부에서 아무리 승인해 준다고 해도 우리 부담이 많고 교부금이 많다 해도 우리 부담이 많은 것 같으면 조금 우리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연장할 수 안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예 그 뜻은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기

김정기위원

교통량도 얼마 안 되는걸,
두화

이두화위원

사람들이 하루종일 차도 몇 대 가지도 아니하고 이런 데는 도간 도로가 도간 도로 전라도하고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빚까지 내어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이 잘못 보고한 것 아닙니까? 과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건 중앙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도간 도로 아니라 국간 도로라도 이런게 이렇게 아무 쓸데없는 도로를 먼저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물량, 물동량 조사를 여러 수십번 하고 몇 번 그저 달래는 식으로 말이라요, 면서기들 시켜 가지고 자기들 앉아 가지고 물동량 조사해라 그것만 명령만 내리면 되고 이런걸 하루 종일 차 몇 대 가지도 않는 도로를 이것을 필요하다고 중앙에다가 보고해 가지고 도간도로 생긴 것 아닙니까?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이것이 이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이것은 뒤에 오위원님 게십니다만 제가 이것을 보고한 경위를 한번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또 잊으셔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3도의 3도봉에서 3개 군수가 그기에서 논의된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건의를 하자 또 군의회에서도 오위원님 오실 때마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래서 중앙에 보고를 하고 우리 군이 보고를 한 것이 아니고 전북하고 같이 맞춰 가지고 무풍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건설과장이 이래 지금은 이위원님 말씀처럼 당장은 교통량이 적을 것으로 봅니다만 우리가 온천이 개발 중에 있고 무주리조트와 영동과 연계를 보면 이 도로가 앞으로는 군의 부항 쪽에 전망이 있다고 내무부에서 우리가 건의를 해서 양쪽 도가 올린 바에 이것을 결정된 것입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그렇더래도 과장님 제가 96년도, 98년도 이후로 미루고 그렇게 되어야지 이렇게 뭐 아무 차도 한 대 안 다니고 그런데는 먼저 해야 되고 차가 못 다니고 사람이 다닐 수도 없는 데는 늦게 해야 되고, 3개 군수가 말이라요. 그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자기 지방의 차가 못 다니는 게 더 급하지 어째 3도 뭐 난 이게 군사도로인줄 알았네, 군사도로라면 제가 아무 말 못하죠, 그리고 아무 필요도 없는 3개군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그게 그래 차로 하루 몇 대 간단 말입니까? 과장님이 이런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군수가 뭐 압니까? 과장이 실무과장들이 다 이렇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다 이 말입니다. 통과시키지 맙시다. 다시 조정해 가지고 하도록 합시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자기들 앉아서 군수가 뭐합니까? 군수가 그 도로 필요하다고 하면 과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요구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3도에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도봉에서
두화

이두화위원

사람이 못 다니고 짐을 못 싣고 포도를 못 팔아먹고 이런 데는 안 해주고 3도 전시행정 이런 것만 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통과시켜 주면 이것은 말이요. 과장님 앞으로는 말이지 어떤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이것은 옳게 안합니다. 지방민들 말이라요 군민들이 어디가 아픈가, 어디가 가려운가도 생각 안해보고 말이라요. 이렇게 빌려가지고 필요도 없이 얼마나 잘 살아서 맨날 무주리조트에 가고 부항 온천만 갈거라요. 우선 먹고살지도 못하는데 아무 것도 아닌 게 아니죠. 이것보다 더 급한 게 천지인데 이것부터 합니까? 이것은 말도 안되는 겁니다. 의회가 없을 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의회가 있을 때 지방민들의 아픈 곳을 긁어 줘야 되는 겁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건설과장님 도간 도로라 하면 지방비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우리 군비 부담해야 됩니까? 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과 군간에도 그런데 도와 도간에 통행이 되는 도로인데 이것이 개설도로지요. 말하자면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확장 도로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확장 도로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지방도로 승격을 시켜 가지고 도에서 부담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의견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님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이것이 지금 도로가 군도 되어서 교통량이 많고 또 도와 연결될 때 승격도로 성질입니다. 김위원님 말뜻을 알겠습니다. 앞으로 승격될 도로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분명히 말씀하세요.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예 지금은 군도로 되었다가 지방도로 올라가지 바로 지방도로 제가 볼 때 그런 사례는 못 보았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런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지금까지 봐서는 전례가 그렇습니다. 규정보다는
정기

김정기위원

전례보다도 이게 도와 도 사이에 놓아지는 도로 같으면 원칙을 말하자면 국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되요. 도로의 일관성이라든가 원활성을 위해서는 어떤 시군이나 도에서만 해 가지고는 영향이 안 미치지 않습니까? 상대적 노선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해야 될 도로인데 같은 군내만 가는 도로같으면 이게 군도가 맞죠? 논리상 안 그렇습니까? 규정이 어떻게 되는가는 제가 확실히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도와 도 사이에 놓여 있는 도로는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그 도로의 기능을 원활히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길이고 또 군과 군 사이에 놓여 있는 도로는 이 도로를 지방도로 만들어야만 관리와 기능을 본래의 수행 목적이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면과 면에 있는 것은 군 도로로 하는 게 같은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도와 도 사이에 놓여 있는 도로이면은 교통량이 어떻든 또 도로의 폭이 어떻든 길이가 어떻든 간에 이것은 지방도로화 되어야 하는 것이 맞겠고, 또 통행량 아까 말씀하셨는데 군도 되가지고 통행량이 많아야만 지방도로 승격한다 했는데 현재 봐 가지고 통행량이 면 도로만큼도 없는 것으로 알아요. 그 쪽이면 도로만큼도 없는 데를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도로확장, 포장한다 하는 것은 아까 이두화위원께서 말씀하신 데로 이것은 하나의 정치적인 행사고 또 전시적인 행정의 행사고 이런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가장 배제해야 할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중앙정치나 중앙정치구호에 우리 지방 재정이나 행정이 따라가선 안된다고 봐요 이 실정을 무시해 가면서까지
종석

오종석위원

위원장! 잠깐 무풍도로에 대해 가지고 논란, 경쟁이 많은데 제가 위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욕심을 차리는 것도 아니고, 또 군 전체로 봐서 평온하길 바라는 사람이지 내 단독으로 욕심 차리는 사람은 아닌 것을 인정해 주세요. 무풍도로는 사실상 그것이 50년 전부터 무풍도로를 할려고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역대 백남억 국회위원서부터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했던 것이 못하고 10대 국회 때 박정수 국회위원이 그것을 돈 2억을 중앙에서 가져와서 그것을 확장을 했습니다. 우리 경북, 전북간 우리 경계까지 확장을 하고 바로 통로가 그 때 되었으면 지금 이런 문제도 안 나왔을 것인데 그 때에 저쪽 무풍에서는 우리는 2억이 들지만, 무풍에서는 1억만 들여도 충분하게 그것을 공사를 다해서 연결을 시켰을 것인데 무풍에서 아무 것도 안했어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의 2억을 들여서 했던 것이 완전하게 한 8년째입니다. 지금 도로 형태가 없어지고 이른 단계였는데 삼도봉 화합 이것이 이루어진 때에 그 3도 군수가 그것을 하긴 했었어요. 그래 물론 우리 금릉군수가 무주 군수한테 실정을 알렸습니다. 그러면 무주군수가 어차피 잘못된 것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군수끼리 서로 화합을 해서 이루어야 되겠다. 화합이 진행 중이다 나는 이래보고 있는데 전혀 그것이 소용이 없다.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은 내 욕심이 아니고 실제 면에 봐서 우리 부항면으로 봐서는 그기가 아주 숨이 막히는 곳입니다. 어느 면 없이 그기 들어가 가지고 나갈 곳이 없는데는 우리 부항밖에 없습니다. 통로가 안됩니다. 아무 것도 안되고 들어갔다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항에는 도둑이 잘 없어요. 차를, 오토바이를 훔쳐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훔쳐 봤자 지례로 빠지는 것 밖에는 갈 데가 없어요. 하니까 어차피 도로를 통로를 시킴으로서 우리 면이 발전이 됨으로서 군도 발전이 되는 것이고, 또 온천이 바로 지금 현재 99%는 지금 이루어져 있고 온천을 핑계 대지만 사실상으로 볼 때 이 도로는 어차피 우리면 전체가 군 전체가 숙원 사업입니다. 그것이 무풍통로를 해야만 되겠다는 걸로 가지고 근 50년 동안을 나온 결과인데 지금 와 가지고 우리 국회 위원들이 그것을 전체 반대한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호

김교호위원장

오위원 간단하게 하시든가.
종석

오종석위원

이러니 어차피 저로 봐 가지고는 무풍통로에 대해서 사실상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위원들이 전체 반대한다 하면, 나는 의회 안나옵니다. 앞으로 이런 단계에까지 나와 있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장

오위원 알았습니다. 채무부담승인의건 협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져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정시

이정시위원

계속합시다. 뭐하는데 회의를...
교호

김교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질의가 너무 장황합니다. 이러다가 보면 다른 안건 처리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는 일단 종결하겠습니다. 종결하고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김상환위원

위원장님 방금 오종석위원님께서 꼭 무풍간 도로는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무풍간 도로 때문에 우리가 대덕으로 저렇게 둘러 가는 것보다는 부항쪽으로 가는 것이 거리도 상당히 단축됩니다. 그리고 대덕으로 저리 가면 상당히 재도 높고 이리 가면 상당히 수월합니다. 내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 금릉군은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하더래도 전라도에서 응해 주지 않으면 먼저 한 2억들은 그 돈 소모되고 말 듯이 이번에 또 소모되고 맙니다. 전라도 쪽에서 무풍쪽에서 완전히 금년에 우리와 같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예 그전에 김위원 말씀하신 것부터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방도의 성격상 맞습니다. 양가 겸행하는 여기에도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방도에 준하는 건의도 해봤으나 보시다시피 표에 96년도에 지방도 100%됩니다. 차지에 군도승격 시키는 것도 제가 군수님한테 하명을 받고 도와 수십년 못하던 것을 도와 건설부, 내무부에 수차 다녔습니다. 우리 군에 없던 도로를 하나 지정 받아서 교부금을 받을 라니까 제 나름대로 이것을 쫓아 다녔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것이 들어갔는데 군도했는 것도 겨우 넣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에서 물론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만들어 내는 것은 아까 이두화위원 걱정 하신 대로 제가 만들었습니다만, 이 경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도지정 받는 데도 저로서는 되었는 것이 기적이라고 봅니다.
상환

김상환위원

과장님요 지금 현재요 말씀을 뒤바꾸어 들은 것 같은데 부항간 무풍관계입니까? 안간리에서 마산리 관계입니까? 어느 것을 말했습니까?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무풍관계 입니다.
상환

김상환위원

무풍관계를 당연히 말했죠. 저 마산으로 해서 충북으로 통하는 것 그것이 아니죠.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예 그래서 김상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무풍과 동시 예산이 들어갑니다. 우리 군만 지난 과거에는 우리가 먼저 해 놓고 무풍은 안하기 때문에 제가 그 쪽 넘어까지 운동화를 신고서 가 봤어요. 우리 군이 결과적으로 너무 성급하지 않았느냐 저쪽은 아직까지 미개설 도로입니다. 이래서 내무부에도 그기에 종합적인 군의 또 제3의 일이 일어날까 봐 내무부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내무부 지역개발과장이 다행히 우리 본군 출신입니다. 이래서 저쪽에도 동시에 예산이 들어갔는 것을 확약을 받았습니다. 우리 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양 경계지점에도 맞추어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수

최호수위원

채무부담행위 내역에 보면 자체 지방도, 군도 나누어 가지고 지방도 설계비도 우리 군비로 합니까?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이것은 전부 배정자금이 옵니다.
호수

최호수위원

그러면 지방도에도 보면 우리 자체설계라는게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설계를 한단 말입니까?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토목계 직원이 우리가 마산리에서 구성에서 마산리 충북도계 넘어가는 3.4킬로를 우리가 건설과에서 측량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측량 중입니다. 그리고, 또 군도 3킬로 그러는 것이 우리가 지례 증산에 들어가는 측량 이것 마치면 다음 코스에 하겠습니다.
호수

최호수위원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지방도에는 도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가 채무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예 이것은 도에서 합니다.
호수

최호수위원

지방도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체설계부문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일체 부대비 가지고 합니다.
호수

최호수위원

용역을 주는데 지금 용역을 주는데 용역비가 계상된 것이 도에서 부담을 하지요.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수

최호수위원

그러면 이것 자체설계한 것은 설계비를 받습니까?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우리가 부대비... 설계비를 안 받습니다. 안 받고 용역을 줄 때는 재정자금을 받고 이것은 안 받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지방도의 채무부담행위 지방도에 대해서 채무부담행위도 우리가 채주가 됩니까? 금릉군이...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도에서 내려와서 갚아 줍니까?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예 갚아 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채주만,
호수

최호수위원

그러면 지방도 자체 설계 지방도 자체 시키는 것보다 군도를 자체 설계하나라도 더 시키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도 지방도를 군에서 하는 거의가 도 사업소라든지 도 본청에서 거의 합니다. 지방도 사업은 또 우리 군에는 도에서 볼 때 금릉군은 군에 맡겨도 지방도를 해내겠다 이런 판단이 나와 가지고 군으로 위임받았습니다. 사업을... 이래서 우리가 노선별로 보면 전북 고지대 개설 어려운 우리가 두 지구는 거의 평야부입니다. 장전 올라가는 것도 평야고 마산리 쪽에서 산 위에가 아니고 학교 위에 입니다. 이래서 쉬운 지점엔 우리가 나머진 전부가 45도 틀어지는 이런 하부도 생기고 거의 어려운 지구는 용역을 다 주었습니다.
호수

최호수위원

그래서 나는 회계처리상에 좀 묻는 것입니다. 400만원 하는 것은 도에서 설계비가 나온다니까 이것은 용역을 받는 사람이 수고비를 안 받겠습니까? 우리 자체 설계가 있는데 자체 설계 이것은 설계비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안됩니다.
호수

최호수위원

안되면 그기서 설계를 해 가지고 해 달라고 하고 인력이 모자라거든 군도설계 하는데 더하는 게 안났나 난 이 말입니다.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군도를 하나 지방도를 하나 같습니다.
호수

최호수위원

같은데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우리 군도에 지금 그기에 울곡 넘어가는 데 상당히 고개가 어렵습니다.
호수

최호수위원

내 말은 이 말입니다. 도에서 설계할 것을 우리 군에서 안 해주나 이 말입니다.
군에 해주고 다른 데는 용역을 주기 때문에 돈이 나가지만 우리 군 설계 주는 것은 방금 안 나온다고 말씀 안하셨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도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하라 하고 우리 자체 인력은 우리 군도에 의해서 설계하는 것으로 보내는 것은 안났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예 그것을 인제 제가 설명하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군도나 지방도나 도로 취로별로 오기 때문에 같습니다. 우리가 지방도 설계하나 군도 설계하나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인 판단을 해 가지고 어려운 코스에는 용역을 주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했습니다. 같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방도 한다고 군도에 돈이 적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호수

최호수위원

설계비가 저 지방도 설계비는 어디에서 나오고 우리 군도 설계비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군의 인력을 기술 인력을 지방도 하는데 투입을 하면 그 기술 인력이 우리 군도하는데 빠져나간다 이겁니다. 군비가 인력이 빠져나가니까 용역 주는 것을 말입니다. 그 인력 지방도하는 인력을 가지고 군도에 투입하라 이 말입니다.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받은 인상에는 군도에나 지방도에나 하는 것은 같습니다. 지방도를 설계하나, 군도를 설계하나 취로별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지방도 2건해도 관계없고 군도를 2건해도 관계없습니다. 같습니다.
호수

최호수위원

그게 아니라 채무 부담을 하는데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우리 인력이 지방도를 용역을 주고 군도를 설계한다고 나은 것도 아니고 같은 겁니다.
호수

최호수위원

그러면 지방도 설계하는 것하고 군도 설계하는 것하고 부담을 어디에서 합니까?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같이 돈이 나옵니다.
호수

최호수위원

도에서 다같이 합니까?
군도 설계해도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예 같이 나오고 지방도에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야분야 산간분야 이래서 구분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호

김교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진지한 질의를 다했습니다. 또 건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까지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의를 종결합니다. 5. 1992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6. 1993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재무과소관 '92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과 '93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환

김상환위원

질의 있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장

김상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환

김상환위원

소형화물차 관계 이야기인데요. 환경보호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도시과 3대 이야기인데 지난번 저희들이 회의에도 차를 배차제도로 해서 운영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사실 지난번에 올라왔던 것을 다시 보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 배차제도가 잘 안됩니까? 배차제도를 하면 어떻게 해서 3대가 올라왔는지 답변 바랍니다.
교호

김교호위원장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김영해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해입니다. 김상환위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93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소형화물차 3대를 요구했습니다. 사실 먼저 전번 회기 때도 위원 여러분께서 차량을 요구해 가지고 곤욕을 치루었고, 앞으로 배차제도를 확정해 가지고 차를 윤번제로 운영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약속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지금 10부제가 평균 하루 2대되고 또 도확인 등 하루 보통 차량이 2대내지 5대가 타처로 빠져나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보호과 같은 차량의 경우는 사실은 환경업무가 92년 1월 1일 환경보호과가 신설이 되고 92년 7월 1일자로 환경업무가 군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 차량은 글라스 된 차인데 6인승인데 뒤에 매연측정기, 콤프렛샤, 소음측정기 장비를 대어 가지고 싣고 다니면서 환경오염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과 분 이것이 없으면 환경문제 앞으로 큰 대두가 되는 데 없으면 안되겠다. 이래서 요구를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군민복지업무와 같이 관련이 되는데 노인복지문제, 아동복지문제, 부녀복지사업등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물론 윤번제로 해도 가능합니다만 아무래도 업무에 차질이 상당히 초래를 합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도 요구를 했습니다. 역시 도서과도 신설이 되었습니다만 불법건물, 토지거래허가 현지 확인 1년에 약 1,000건쯤 됩니다. 이래서 불과 분 안하면 안되겠다 싶어 요구를 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 역시 예산 세우는 것은 나중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정수만이라도 우선 책정해 주시고 예산 때, 그후 문제는 고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재무과장님 질의 있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장

김정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네 지금 본청의 소형화물이라 하는 데 찦차입니다. 말하자면.
영해

김영해재무과장

예 뒤에 짐 싣는 차 그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예 뒤에 짐 싣고 앞에 사람 타고 찦차는 차 값이 상당히 비싸죠, 또 이것이 보니까 수명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승용차하고 찦차하고 우리 군에 총 몇 대나 됩니까?
영해

김영해재무과장

전부 군 전체 청소차까지 54대입니다. 면에 것까지
정기

김정기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우리 집행기관에 모두 우리 군 지역은 넓고 행정 업무수행 하시느라고 차량이 꼭 있어야 되고 또 여러가지 불편한 것은 압니다. 아는데 돈만 많으면 우리 과장들 전부 승용차 2000cc급 한 대씩 다 사주고 이렇게 하면 좋지만 기사 딸려 가지고 사실 재무과장 우리 재정 너무 잘 알죠
영해

김영해재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뭐 다른 과장들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군 의원들이 처음부터 차량 배차문제를 말을 했습니다. 끌어내 가지고 지금 있는 차도 원활하게만 수행하면 또 좋은 아이디어만 구상하면 얼마든지 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위원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 다른 군에 보니까 민방위 훈련하는 데 군수차까지 내주더래요. 직원들 타도록 여기 각실과소별로 차량 소속이 있지요.
영해

김영해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런 소속 없애고, 차 한대 사면 차보다도 기사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차 구입비나 유지비 보다 차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특수한 차 외에는 차량 증차는 모두 억제하라고 합니다. 군 의원들의 통일된 견해라요. 엄청난 돈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 과장께서는 정수물품승인부터 우선하라 하는 데 이것이 되도안한 말씀이라요. 승인해 놓고 예산 올리면 단계적으로 투쟁하는 것 아닙니까? 특수한 것 외에는 차 지금 각실과소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차 없는 과에는 차 한번 얻어 타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채근을 하고 정선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모양입니까? 군청 앞마당, 뒷마당에 전부 차라요. 이렇게 많은 차가 어떻게 행정 수행하는 데 불편을 느끼도록 만듭니까? 재무과장 어떻게 했어요? 답변하세요.
영해

김영해재무과장

김위원님 말씀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순번제로 배차를 해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한, 두 사람의 얘기를 듣고 전체를 싸잡아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한, 두 사람이 그런 말은 하겠지만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질의 있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장

이두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과장님 전자복사기, 다기능사무기기 전부다 군에서 쓰는 새로이 지금 현재 들어오는 기계입니까? 안 그러면 새 것을 다시 구입합니까?
영해

김영해재무과장

지금 앞에 보시면 신규취득이 있습니다.
신규취득은 전부 새로 들어오는 겁니다. 92년부터 96년까지 지방행정 자동화 5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면하고, 군하고 새로 들어오는 겁니다. 내무과에서 전반적인 관장을 해 가지고 면에 배부하고 예를 들어서 전자복사기 같으면 면에 8대 9대 중 8대 지도소 1대 문서 세단기는 면에 4대 군에 4대 점차적으로 5개년 계획 중에 각면 공히 다 구입이 되어 가지고 배부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장

질의하실 분 없지요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 문제는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물품 품목별로 조정해 가지고 토론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교호

김교호위원장

김정기위원으로부터 잠시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시

이정시위원

사전에 협의했기 때문에 사전 협의대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교호

김교호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92년도,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에 대하여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내역 소형화물 자동차 3대,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도시과 3대와 모터싸이클 10대 사전에 협의 한대로 삭제하고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상정된 5건의 안을 가결코져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릉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금릉군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금릉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금개정조례(안), 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을 금릉군의회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