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광화 의원 발언

박광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안 제10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3수정예산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수정예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배주학기획감사실장
199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 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274억원보다 6억원이 증가되어 280억원이 되고 특별회계가 당초예산 234억3,500만원보다 21억8,400만원이 증가되어 256억1,900만원이 되어 수정예산의 총규모는 536억1,900만원이 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내무부 목표시달에 따라 당초보다 7,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세외수입은 도세징수목표액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5억3,800만원 증가되어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10억원, 이자수입이 8,200만원, 재산매각수입이 3억원, 잡수입이 4억원 증가된 반면 신음택지개발 분양금 착오계상된 21억5,000만원을 감액하여 세외수입 전체적으로는 1억7,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2,400만원, 도비보조금이 3억3,000만원, 합계 3억5,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인건비가 800만원으로 청사경비, 주정차단속 및 노점상단속 청원경찰 인건비 누락분 200만원, 녹지과, 민방위과 기술 및 정려수당 300만원, 삼애농장 축산폐수시설 관리인부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경비가 3,600만원으로 의회보 발간에 1,000만원, 의회방문자 기념품구입비 300만원, 보건소 주민건강 관리요원 활동여비 200만원, 농촌지도소장 사무추진비 300만원, 의전용차량비 400만원, 지방자치연감 600만원, 통반증설에 따른 통반장수당 8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투자비가 7억1,600만원으로 송설로 자전거 전용도로 포장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사업비 1억원은 새마을사업 도비보조 5,000만원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계상한 것이며 주요시책추진사업비 2억원은 직지천 고수부지 시민휴식공간 설치재원 대체로 포괄사업비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신호등설치와 도로변 표지판 설치는 설치개소 수와 단가상승에 따른 증가분을 계상한 것이며 삼애농장 금수시설 확충과 광고물 시설정비는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화장장 옥외 화장실 설치비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운영비는 당초 41개소에서 50개소로 전 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4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지원비 1,700만원은 아동양육비, 학비, 난방비, 자립지원금 등 국·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배드민턴 팀」보조 5,000만원은 전액 도비보조금입니다. 김천문화원 보조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쓰레기매립장 계상 용역비 7,000만원은 시설부대비에서 용역비로 과목변경한 건입니다. 볏짚 「암모니아」처리농가「가스」대금지원 500만원과 악취제거기 지원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비를 도비지원을 받아 6,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철도변 불량시설 정비사업비 1,500만원을 대전「엑스포」대비 도비보조증액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증액 계상하였고 방범비상「벨」설치비 100만원과 환경업무용 「컴퓨터」구입 100만원, 민원「서비스코너」운영을 위한 「팩스」통보기, 모사전송기, 복사기 등 구입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건강가꾸기 치료약품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리치료실 기구구입비는 물품구입비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에 의한 것입니다. 기타가 1억1,500만원으로 표준식단제이용 모범업소 상수도사용과 보상 600만원, 농어촌 진흥기금 5,000만원 선산통로 양여금 사업부담금 4,700만원 등은 특별회계로 전출한 금액이며 일반회계 예산액 증가에 따라 예비비를 1,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정예산 삭감액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예비비에서 2,000만원 계상하였고 공단사무실운영 보조에 2,000만원 황금약국∼황금노인정간 하수도개보수비 8,000만원과 예비비 1,000만원을 삭감하여 하수도건설업무 추진비에 1,000만원, 하수도 긴급보수비 3,9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지방양여금에 대한 시비부담금으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신음도로 확장에 20억원, 선산통로에 9,4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100만원을 삭감하여 하천감시원의 시간외, 휴일수당 누락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전문위원
199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가 위원회 개의시간에 임박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배부해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이 당초보다 증액된 것은 지방세가 당초 자체로 목표를 세운 것보다 내무부 목표가 더 많이 책정되어 그 차액만큼 증가되었고 세외수입도 도세징수목표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징수교부금이 증가하고 이월금이라든가 이자수입, 재산매각, 잡수입 등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내시추가에 따라 보조금도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도 지방양여금 지원내시에 따라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21억8,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국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계상하고 시가지 주차난해소와 불량환경정비 농촌주거환경개선, 주민건강가꾸기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숙원해결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는 한편 특수부서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누락분 계상, 예산과목변경에 따른 증감이 있었으며 본예산심사시 의회에서 집행부 측에 예산반영을 요구한 사항들이 많이 계상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위원장님!

박광화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응규
김응규위원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농공단지협의회 운영 보조금이 2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이 정도 지원해서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주학
배주학기획감사실장
전에는 농공단지협의회 회원업체에서 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금년에는 협의회 위원들과 충분히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거나 시의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추경예산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한
박종한위원
위원장님!

박광화위원장
박종한 위원 말씀하세요.
종한
박종한위원
집행부에서 예산을 알뜰하게 편성하셔서 꼭 반영해야 할 사항들만 계상되었다고 봅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광화위원장
박종한 위원께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동의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1993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기간동안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은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예결산특위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기를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0분 산회

박광화출석위원
김응규 박종한 남인원 조경선 전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