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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오종석 의원 발언

16회 제본회의199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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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박광화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화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광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영 의장님, 그리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김천시장이 제출한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4일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2예비심사를 거쳐 종합심사를 위해 11월 6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11월 7일 제2차회의에 상정하여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11월 8일 제3차회의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회계과장으로부터 결산겸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들은 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며, 11월 9일 제4차회의에 상정하여 예비비지출등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결과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1,670억 9,304만9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724억 726만1,510원, 세출결산액은 1,327억 5,163만 2,860원, 세계잉여금은 396억 5,562만 8,650원, 이월액은 특별회계 이월세입 50억 8,159만3천원을 포함한 295억 3,156만6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52억 565만5,650원으로 '94년도 결산에 비해 가용재원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2「페이지」이하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있어 세입예산액은 세입원별로 포착가능한 재원은 정밀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는 징수목표, 예년의 징수실적 '95년도 세목별 특수요인을 분석하여 징수가능액을 계상해야 하며, 과표현실화 계획, 과세물건 증감추이, 지역경제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반영하여야 함에도 실제 수납액보다 40억 9천만원 정도가 적은 1,325억 1,7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지방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세입추계의 문제점 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 세출예산은 기능별, 성질별, 사업별로 구분하여 법령 및 조례등이 정하는 법정경비와 예산편성 지침에 서 정한 기준경비 및 단위 단가를 참고하여 연간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을 상세하게 산출하여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출예산을 살펴볼 때 일반 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1,325억 1,700 만원인데 반하여 불용액이 76억 3,6만원정도로서 이는 예산액의 5.8%에 해당되며 특히, 특별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1.2%에 해당하는 47억 4천만원 정도로서 많은 재원이 사장됨은 각종 사업에 변경이나 취소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적절한 예산삭감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극적인 자세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등 미비점이 발견되었으며 일부 과목은 예산편성후 전액 불용액으로 사장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다음, 이월사업비에 있어 일반회계 이월액 162억 6,900만원, 특별회계 132억 6,200만원, 총 295억 3,1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6.%에 해당이 되며 이는 치밀하지 못한 사업계획 수립 및 미온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절대 공기가 필요한 사업을 연도말 예산에 계상하였다가 이월조치하는등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된 것은 사업계획 수립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계획된 사업은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부득이 사업변경이나 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추경예산에서 이를 삭감 또는 감액조치하여 사업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무액의 결산에 있어, 현재 채무액은 234억 2,543만960원으로 '94년도에 비해 73억 8,637만6,96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가운데 특별회계가 186억 2,208만8,96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91억 4,780만원으로 49%를 차지하고 있어 채무액이 과다하여 재정난 가중으로 공기업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 바 앞으로 일반 회계 자금에서 지원이 없이는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 예비비지출 결산에 있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이나 예비비 총지출액 15건에 14억 4,194만5천원중 공공요금 5,790만원, 지방채 원리금 및 이 자상환 880만원, 노인승차권 부담비 1억 8,260만원 등 총 2억 4,930만원 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음에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생각이 되고, 예비비는 가급적 재해 발생등 긴급한 사태발생 이외에는 집행을 억제하고 경상비 부족분등은 예산편성시에 반영하여 계획성있는 업무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끝으로,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 이 법규 미숙과 소극적인 업무추진 자세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과다편성한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지출증빙서 및 장부의 취급소홀로 착오가 발생하는등 불합리한 사항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있어 각성과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망되고, 이번 결산검사시에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고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희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건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시면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안(김천시장 제출) 3. 김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김천시장 제출) 4. 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길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김종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영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안, 김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희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시면 김천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시면 김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시면 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1996년도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김천시장 제출) 6. 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의사일정 제5항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1996년도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기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기입니다. 김천시장이 제출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1996년도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과 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박희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1996년도 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건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1996년도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건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시면 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벌써 입동이 지나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매우 차가운데도 이번 회기동안 각종 의안심의 및 정기회 준비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도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3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