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오종석 의원 발언
상환
김상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회 경위를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정효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정효식입니다. 먼저 새로 선출된 내무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릉군청및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기타 5건의 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금릉군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안 접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 5월 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금릉군면민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금릉군의료보호기금특별위원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에관한건 이상 3건이 접수되었으며 1993년 5월 4일 금릉군청및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금릉군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 19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신청의건이 접수되어 모두 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금릉군청및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금릉군면민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금릉군의료보호기금특별위원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금릉군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 5.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에관한건 6.. 19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신청의건
의사일정 제1항금릉군청및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금릉군면민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금릉군의료보호기금특별위원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금릉군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 의사일정 제5항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에관한건, 의사일정 제6항 19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신청의건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접수 순서에 의하여 내무과장, 새마을과장 사회과장, 재무과장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 나오셔서 금릉군청및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성
전택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택성입니다. 금릉군청및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보고 21면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다음은 새마을 과장 나오셔서 금릉군면민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도수길입니다. 금릉군면민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26면에 실음)
수길
도수길새마을과장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금릉군의료보호기금특별위원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금릉군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사회과장
사회과장 김종오입니다. 금릉군의료보호기금특별위원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금릉군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29면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에관한건, 19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신청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김영해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해입니다. (제안설명 38면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내무과 소관, 새마을과 소관, 사회과 소관,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정효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효식입니다. 내무과 소관인 금릉군청및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새마을과 소관인 금릉군면민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금릉군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 재무과 소관인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에관한건, 19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신청의건에 대한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및 제정에 따른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관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고,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에관한건, 19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신청의건에 대한 제안 이유와 관계 근거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금릉군청및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내용은 관내 농소면 사무과가 농소면 월곡 1리 772번지에 있던 것을 1992년 11월 23일 같은 리 696-3번지로 신축이전 되었고 관내 감문면사무소 소재지가 감문면 보광리 357 번지에 있던 것을 1991년 11월 20일 같은 400-1번지로 신축 이전됨에 따라 면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되어 동 조례 제2조 소재지에 규정된 별표 소재지에 건축 이전된 소재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법리상 하자가 없고. 둘째, 금릉군면민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은 1991년 12월 26일 감문면 보광리 400-1번지내에 감문면민 복지회관을 신축준공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면 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의 제2조명칭및입지 별표의 내용에 삽입하여 원활한 관리 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셋째, 금릉군의료보호기금특별위원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은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5호로 의료보호법의 전문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본군의료보호기금특별위원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규정되어 있는 제7조 1항, 2항, 3항(대불금 상환등)에 대한 규정 사항과 제7조2(결손처분)을 할수 있는 사항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의료보호법 개정으로 동법 제16조(대불금의 상환)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료보호 비용의 대불 및 상환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3조(대불금의 결손처분)에 대하여도 상세히 규정되어 있을뿐 아니라 동법 제21조 5항에 기금의 영리 운용에 관하여는 법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료보호법 및 동 규칙에 규정된 대불금의 상환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은 본군의 조례에서 그 내용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넷째, 금릉군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에 관한 건의 내용을 검토한 바,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보면 저소득층의 생계보호와 자활시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사회 전반의 급속한 발전과 생활 수준 이상으로 이를 미처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영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이 지역사회 안정과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영세민 줄이기" 차원의 보다 집중적인 특수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1990년 11월 15일 경상북도로부터 시군 예산으로 장학기금을 년차적으로 1995년까지 1억원이상 기금을 확보하여 조성된 기금이자수입액으로 저소득자녀에게 장학혜택을 주도록 한 시책적 지시에 따라 본군에서도 1991년도 예산에서 1천만원, 1992년도 예산에서 1천만원, 1993년도 당초예산 1천만원의 기금을 확보하였고, 1967년도에 백남억 당시 국회의장께서 1백만원 당시 농소면 최판대외 수명으로부터 2만7천원의 장학기금을 기탁받아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해 오면서 1968년도부터 1980년도까지 군관내 중고등학생 228명에게 2백6십만4천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1992년도 본 현재 그동안 예치 이자를 포함하여 약5백만원이 적립되어 있어 총 3천5백만원의 장학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실정으로서 1991년 12월 10일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준칙이 시달된 바 있고 본 조례안은 법리상 하자가 없으므로 장학기금의 조성관리 및 지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다섯째, 9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에관한건에 대하여는 먼저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 재활용 운동이 전 군민의 의식속에 정착 시행됨에 따라 자원 재생공사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차량이 김천시와 금릉군 관할에 1대만 운행되고 있어 적기 수거가 극히 어려워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1993년도 당초 예산에 도비 5백만원과 군비 5백만원의 재원이 확보됨에 따라 4.5톤 복사차량 1대를 확보하여 재활용품의 수송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환경보호 및 자원재활용에 따른 시책적 사업으로 판단되며, 다음은 토지과표의 현실화 및 종합토지세 운영과 재산에 중과 등 정부의 세제개편 방침에 따라 과세자료의 국가 종합전산화 계획에 의한 지방에 전산화 필요한 행정장비로서 군 본청에 주전산기 1대 각면당 단말기 1대씩, 15대를 6,941만원의 군비를 확보하여 금년도 9월중 장비설치를 하고 하수관리비 4,174만원을 확보하여 10월중에 가동을 해야 의원 여러분께서 위 두가지 사업시행에 따른 정수물품의 취득은 행정의 능률과 효과성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여섯 번째, 19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신청의건의 내용을 보면 1993년 3월 10일자로 용도폐지된 관내 대덕면 추량리 681-2번지 2,231m²(674평)의 유지는 현재 개인에게 대부 또는 사용자가 없는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 처분하여 그 재원으로 금년도에 관내 농소면 월곡리 696-3번지 내에 농소면민복지회관 건립에 소요되는 5천만원의 군비 부담 재원에 일부나마 충당하고자 g라는 것으로서 매각코자 하는 재산은 현 상태가 폐소류지형태로서 보존 부적합한 재산으로 판단되므로 군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검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 소관 안건중 금릉군청및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릉군청및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릉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이두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이것은 위원장인한테 질의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복지회관을 질의하는데 재무과장님한테 해야 됩니까? 새마을과장한테 해야 됩니까? 복지회관은 이 다음에 나옵니다만 복지회관은 새마을과에서 주관합니까?
상환
김상환위원장
예, 새마을과에서 주관합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그러면 새마을과장님께 질의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유재산을 처리해서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대덕면 거서 팔아서 농소면에 갖다 짓는 이유라든지 물론 그 면에 필요해서 그러면 대덕면은 복지회관이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복지회관은 제가 생각할 때 15개면이 다 필요한데 지금 현재 복지회관이 되어 잇는 면이 아까 들었는데 잊어 먹었습니다. 그것 밝혀 주시고 농소면 월곡리에 설치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새마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도수길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도수길입니다. 현재 저희들 15개면에서 면민 복지회관이 건립되어 있는면이 아포면, 개령면, 지례면, 대덕면 감문면 현재 5군데 되어 있습니다. 1993년도에 면민복지회관 건축계획은 농소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소면에 복지회관 건립은 각면에서 자체 자금으로서 부지를 확보를 할수 있고 건립비 2억원을 도에서 지원을 하는 그러한 선정규정에 따라 각면에서 보고를 받은 결과 구성면하고 농소면에서 두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구성며에서는 면자체적으로 부지를 확보를 하려고 면민들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확보하지 못했고 농소면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종합운동장을 용도폐지 시켜서 면사무소로 건립을 했고 군 보건소도 건립되었고 이래서 지역이 면민복지회관에 대한 건립예정지로서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도에다 보고를 해서 도에 직원들이 현재 확인 결과 적지로서 확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덕면에 폐유지를 매각해서 농소면에 복지회관 짓는 것에다 충당하는 문제는 재산관리 문제이기 때문에 재무과장님이 설명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데서 운동장을 매립할 곳 거기에다가 지금 복지회관 세우지요. 그러면 면민들이 평수에 대하 가격을 면에서 구입했다는 말입니까?
수길
도수길새마을과장
면세어 구입을 한 것이 아니고
두화
이두화위원
면민들이
수길
도수길새마을과장
부지를 갖다가 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는 지을 수 있는 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는 면에 대해서 면민복지회관건립할수 있는 대상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그만한 지을수 있는 여건이 아직까지는 못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물론 군비로서 2천만원이지 땅을 구입해서 땅 구입비는 사가지고 할 것 같으면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다른 면에서 그만한 자원 문제도 있고 그것은 그 전단계에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서 부지를 미리 확보가 되어야지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농소에는 부지가 되어있다 그것 군비로 산것입니다. 그렇지요.
수길
도수길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그런데 군비로 산건데 부지가 확보되어 있다고 거기는 해 붓고 그러면 그 군비 들여가지고 딴 면에도 사 가지고 해 줄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을
과장 도수길 그런데 그렇지요. 그것은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애당초 종합운동장에 대한 용도 전체적으로 살 때 면사무소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면민복지회관 들어가고 전반적인 거기에 대한 본 계획에 면민복지회관에 대한 것은 계획에 있었고 기 부지 확보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이래서 물론 이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그 땅을 사가지고 공지로 놔두더라도 군예산을 들여가지고 지면에도 부지를 확보를 해서 지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실태를 봐서 기 확보가 되어 잇는 것이고 다른 문제는 없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거기는 중심지역이 되고 면에서는 이래서 검토한 결과 그쪽이 가장 타당하다 이래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잘못하신 것은 아닙니다. 잘 하셨는데 과장님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과장님이 하신데 질타할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수길
도수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제가 형평성을 유지해야 안되느냐 군 15개면 같으면 제가 농소를 줬다고 시기해서 하는것도 아니고 봉산 안줬다고 제가 감정적으로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아닌데 부지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는 준다 이것은 말입니다. 운동장을 갖다가 이것은 물론 구해 가지고 우리가 놔 두었으니까 그 넓게 면사무소 지은지 어제 아래 잘 지어가지고 잘해 놓았는데 회의실도 있고 얼마든지 면장실도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것도 없는데 되도록 이면 복지회관을 주어가지고 해야지 그래 이것은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이것이 과장님 혼자 선정을 한 것입니까 복지회관은 안그러면 군수 의견을 들어서 과장님이 하는 것입니까 이것 너무 형평에 어긋났다 이말입니다. 제 얘기는 그것을 밝혀 보이소.
수길
도수길새마을과장
그런데 형평의 문제는요. 지역 여건에 따라서 각지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군에서 새마을과장 단독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도에 보고해서 도에서도 현지 답사를 하고 도 전체적으로 불과 몇 개 안됩니다. 개수는 열 몇 개 되지 싶습니다만 신청된 것은 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신청이 되어 가지고 시군별로 현지 답사해서 그 중에서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된 것을 도에서 1차 걸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할 때도 구성하고 농소만 산청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했는데 이의원님 말씀대로 각면마다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균형을 갖다가 일부로 무슨 유지하지 않고 그런 처사가 아니고 각면에 고루 이렇게 검토를 해 가지고서 균형있게 되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새마을과장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은 폐쇄일로에 놓여 있어요 폐쇄일로에 첫재 사람이 그만큼 없는 것이라 사람없는데 그 집 회관 뭐다 뭐다 해가지고 이용 못하는 건물 지으면 뭐합니까? 그런데 번지르하게 겉치레 행정 지향을 해야 되겠어요? 아까 이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면에 신청사는 말이지 회의실 넓습니다. 그런 장소 될수 있어요. 그래 가령 보지회관이라고 건립을 한다고 합시다. 규모는 뭐뭐 이용 할수 있는 규모가 됩니까 좀 말씀해 주이소.
수길
도수길새마을과장
규모는 제가 그에 대한 자료를 갖다가 조례개정에 따른 안만 가지고 왔고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를 못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최대한 사용 할 수 있는 구조를 갖다가 검토를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우선 제가 기억하기로는 농민상담소가 들어가 그 다음에 노인들 경노당 할머니 경노당 할아버지 경노당 화장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애들 국민학생들 중학생들 그 다음에 독서실은 도서대를 설치해 가지고 적어도 60~50대를 이용할 수 있는 독서실이 2층에 들어가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너무나 적은 규모이면서 알차게 운영할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대충 알기는 알겠는데요 사실은 모둔 것이 사리에 안 맞습니다. 농촌 인구 자꾸 줄어 들어가요. 지금 각면 공히 취학아동도 국민학생 한 학교에 2∼3명, 4∼5명 이런 학교가 소재지학교가 많을 것입니다. 국민학교 그런데 독서실이다 뭐다 그러고 이 참 여러 면으로 치닫아가지고 구조를 갖춘 그런 건물을 지어가지고 제공을 해준다는 사실은 활용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중앙계획이다 도계획이다 해가지고 말로 밀어부치니 할 수 없이 면에서 군에서 추종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상부지시를 좀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수길
도수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그런데 막연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력도 없다. 그런 기회도 없다. 그 건물 그걸 지어 놓으면 뭐합니까? 건물을 지으면, 회관이라고 지으면 수백만원 가지고 짓습니까? 적어도 수천만원 들어야 집을 건축하고 하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괜히 쓸데없는데 비용을 들여가면서 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다른 복지면에 주민의 복지면에 치달아가지고 행정이 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이것은 이 건과 거리가 좀 먼 것입니다. 의회에서 어려운 사람들 구제측면에서 의회에서 돈을 10만원인가 줘서 제가 두집을 대상으로 해서 나가서 돈을 전달을 했습니다. 한군데 가니까 자녀 남매하고 그 어머니는 당달 봉사라요. 눈 뜨고도 안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분 이야기 들으니까 본래 시집은 의성인데 남편 죽고 내 처지가 이러니 자살하려고 마음도 여러차례 먹었다. 참 불쌍한 거예요. 그런 면에 정부에서 어려운 사람들 구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사업에 좀 치중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괜히 필요없는 회관 그것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면에서 상부지시라 할지라도 그렇게 안되는 방향으로 그 지방에서 거론을 해서 쓸데없는 헛된 행정 이것은 좀 지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오종석위원
시간이 좀 지루하지만 과장님 제가 질의를 몇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이 복지회관에 대해서 너무나 지루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마나 복지회관이 지금 우리 군내에 4군데가 있는데 그 사용료는 지금 어디서 부담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복지회관에 대해서 봉산 이의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나는 그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봤는데요. 농소에 복지회관을 못짓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어야 됩니다. 결정적이면 그러나 모든 것이 우리 군내에 모든게 다 이루어야 되는데 그 선택을 할 때 왜 좀 생각을 못 했느냐? 누구 시키는대로 했는가? 과장님 자체로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15개 면 내에서는 면사무소 신축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되어서 사실은 면회의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데 봉산으로 본다면 사실 면사무소를 지금 못짓고 있습니다. 올해 한 서너차례 가보니 기가 막혀요. 면장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복지회관 이런거라도 이왕이면 봉산면 같은데를 주었다면 그 면에 모든 애로점을 좀 풀수 있겠느냐 ? 이런데 왜 이따위 짓을 이렇게 합니까? 이걸 누구 말을 듣고 이렇게 합니까? 사실적으로 농소에 내가 못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농소에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러나 이런 점에 있어서는 선후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수길
도수길새마을과장
예 앞으로 오위원님 말씀 충분히 참고로 하겠습니다. 면민복지회관 건립예정지라든지 그런 것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석
오종석위원
사용료는 어떻게 됩니까?
수길
도수길새마을과장
예 사용료는 없습니다.
종석
오종석위원
전화세니 전기세니 이런 것도 우리 군비로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수길
도수길새마을과장
그것은 운영비로 하는데 전화비 같은 것은 운영비가 내려갑니다. 군에서 그것은 도에서 보조금이 따라가지고 시설 보수비라든지 그에 대한 필수 운영비 전기료하고 전화료 이것은 군에서 그 면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는 자체적으로 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론 제가 저의 입장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입장에서 생각할 때 대덕같은데 대덕에 성위원님 계십니다만 대덕같은데는 복지회관이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2층에는 애들 독서실인데 대덕 중학생들 국민학생들 자원봉사자로 나와서 좌석이 60개인데 거기가 상당히 잘 되어있고 밑에 노인회관에 갈 것 같으면 노인들 나오셔 가지고 항시 지내고 있고 그 밑에는 애들 유아들 윙한 교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잇고 이래서 아주 규모는 작습니다만 상당히 활용이 좋아가지고 작년에는 시군의 개발계장들이 운영상황을 견학 온 일도 잇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그것이 부정적으로 보면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실제 이용면에서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재관
편재관위원
과장님 위원들이 불만인 내용들이 궁극적으로는 새면청사를 건립한데는 회관이 따라가고 건물도 면청사도 두 건물이고 어떤데는 청사도 없는 데 그런 뜻입니다. 지금 보니까 아포, 대덕, 농소하는데는 신건물을 지어서 엄연히 그런 회의도 할수 잇고 복지회관으로 쓸수 있는 건물이 있는데도 도 건물을 짓고 구건물이 있는 면에서는 하나도 안 지으니까 형평성을 잃었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잘 감안해서 앞으로는 그에 대한 것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길
도수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 소관 금릉군면민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두화
이두화위원
이의 있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이두화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위원장님 이것 제가 새마을과에서 제출한 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이것은 군민복지회관으로서 모든 면에 제가 볼 때 조금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소라든지 모든 것이 이것은 다시 더 연구해 가지고 군수께서 장소라든지 한번 더 연구 검토해 가지고 다음 회의에 하도록 안은 보류시키면 좋겠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예, 이두화 위원께서 이의 말씀을 하셨는데 본건은 금릉군면민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안입니다. 그러므로 복지회관을 어느 장소에 짓고 안 짓고는 다음 문제가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개정안은 여러분들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시면 조례개정안에 대한 이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금릉군면민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안은 금릉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두화
이두화위원
질의 있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이두화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불을 해주고 있는데요. 대불한 예가 1992년도라할까요. 참 1993년도라 할까요. 몇 건이나 되며 또 1992년도에 제대로 시행해 가지고 우리 법대로 완전히 시행이 돼가지고 다 한 대로 했으며, 몇 것이나 해 줬는가 그 실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사회과장
자료를 제가 설명해 드리죠. 이두화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1992년도에 3건을 대불해 줘서 3건 다 징수를 했고 1993년도에 한 건을 대불해서 아직까지 미수중에 있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어느면입니까?
종오
김종오사회과장
구성에 1명인데 대불금은 이렇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중에서 자기가 이제 긴급하게 입원을 해서 입원비를 못 넣었을 경우에 우리군에서 대불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라서 10만원 미만같으면 4회 분할해서 받고 이런데
두화
이두화위원
구성면 한 건만. 예를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구성면 한건 안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셨죠? 구성면 말하자면 맹장이라든지 위를 잘랐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얼마해줘 가지고 어떻게 받았다하는 것만 한가지만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종오
김종오사회과장
그럼 실무자에게 세밀하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세요. 그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한테 물었어요. 과장님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계장님이 얘기 안하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무슨 병인데 얼마줬다가 언제 그렇게 받았다는 거 예를 한번 들어보시라 이말입니다.
종오
김종오사회과장
구성면의 경우는 경운기 사고로 인해서 김천의료원 입원해서 수술비 관계가 부족해 가지고 우릭 군에서 200만원을 대부 해줬습니다. 해줘가지고 매월 분할해서 이것을 우리가 징수하고 있는데.
두화
이두화위원
1992년도에 다 받았습니까?
종오
김종오사회과장
1992년도에는 다 받았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예 됐습니다.
종오
김종오사회과장
예 죄송합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다음 질의 토론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 소관 안건 중 금릉군의료보호기금특별계획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금릉군저소득층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릉군의료보호기금특별계획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금릉군저소득층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은 금릉군의회 의회규칙 제55조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질의있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김교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제가 몇가지 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릉군에서 현재 화물자동차 보유대수 몇대인가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 쓰레기에서 얻어지는 재활용품에서 가득되는 연간 가득액이 얼마다는가 그 예상액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차량한대에 따른 년간 소요경비는 대충 얼마되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셋째로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폐품 재활용을 해서 버리기보다는 이용을 한다는데는 물의성을 갖고 있습니다. 반비례해서 아까 과반 비용이 소요가 되고 크게 수익면에서 손실이 온다면 이것은 지양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이러한 손실을 무릅쓰고 이러한 일을 꼭 감수를 해야되는가 차량을 증차해야 되는가 여기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김영해재무과장
예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교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금릉군 화물차가 몇대인가 지금 화물차는 한 대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할거 같으면 지금 있는 것은 1.5톤 차인데 이것은 화물차가 아니라 적재를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물차가 한 대로 없습니다. 화물차는 4.5톤차인데 지금 있는 것은 1톤짜리이기 때문에 화물차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재활용품 연간 가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총가구가 19,629가구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내에 있는 가구가 13,179가구 이래서 자원 재활용품 배출량 및 수집량이 쓰레기 배출량이 하루 80톤입니다. 재활용 가능 쓰레기 발생량이 하루 약 7톤쯤 나옵니다. 그 다음 재활용품 수집 4.5톤을 할 때 하루 상당히 2대씩은 실어내야 될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로 하고 년간액은 환경보호과에서 년간 수익량은 얼마인지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환경보호관 소관이기 때문에요. 차량 년간 소요경비는 약 유류대가 12만3만3천원 소요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지금 저희도 본청에 차가 19대 있습니다만 차 2대는 운전기사가 없습니다. 윤번제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차 역시 지금 역시 내무과에서 운전원을 2명을 감축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필요할 때 운전수를 윤번제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관용차량 정수배정 감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규정 제16조에 의해가지고 운행 최단 연장 경과후 부동결정시 감축하라 계획을 3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대 세운 차량이 재무과 차 지금 옛날에 합동 공동 운행합니다만 세수증대차 이게 1995년도 10월 19일만 되면 더 이상 구입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 복지 증진용 이게 1995년 8월 2일로 만기되면 구입을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한해 대책용 금년도 8월 21일 되면 6년 만기됩니다. 이것은 폐차하고 구입을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전기사는 자연 감소에 따라서 전부 줄여 나가겠습니다. 이 차량은 딴차로 대처하기 때문에 불과분 이것은 환경보호과장 것은 사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3대 줄이고 운전기사 둘 감축계획하고 이러면 이것은 줄어 나갑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폐품 재활용이 좋다고 생각되나 과다 비용이 있다 하시는데 사실은 차량 년간 운영비가 123만3천원 소요 되는데 이것보다는 우리 주민들한테 이래 싶어서 지금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만은 꼭 증차하고 그 외에 우리 행정추행에 필요한 차는 금년도 3대 감축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감축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자동차 한 대를 운행하자면 첫째 운전원 쓰야되고 또 기름 넣어야 되고 또 부속 소모되니까 손실오고 년간 상당한 경비가 소요되는데 폐품, 활용폐품에서 얻어지는 가득액 또 실지 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요되는 예산액 이것을 대비했을 때 많은 손실이 온다면 이것을 굳이 정부시책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감수해 가면서 까지 이렇게 손해를 봐가면서 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목적을 두고 한 얘기고 또 이제 과장님께서 답변이 운전수 가지고 윤번제로 해서 활용을 하겠다 이런 답변이신데 이 사항은 꼭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영해
김영해재무과장
예 그것은 틀림없이 그렇게 이행을 하겠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질의 있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이두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재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여기에 아까 새마을과 조례를 고쳤습니다만 여기에 선정한 대덕 추량리 것을 팔아가지고 농소면 복지회관하는데 그것을 한다는 그거 계획에 배정을 좀 설명해 주시고 전산기 단말기 이것을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라 한다. 그러면 인력이 부족하단 말입니까? 인력이 남아도는데 일부러 남이 하니까 겉치례로 한다는 말입니까?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국적으로 하면 남이 장가면 따라서 장가는 식으로 우리 재무과에서 다 할수 있으면 올해 예산 아껴 가지고 내년에도 할 수 있는 것인데 남이 하니까 꼭 한다는 이것은 제가 봐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영해
김영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상관리계획변경에 따라가지고 대덕 것을 농소로 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하셨는데 공유재상관리계획변경을 할 때 반드시 처분을 하면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취득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덕 것을 왜 농소로 하느냐 그것을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농소 복지회관은 국비 1억, 도비 5천만원 예산이 나왔다 이러면 대체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체하고 남는 돈은 딴돈에 활용하도록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아마 당초 예산에 위원님 여러분들이 예산을 심의해 가지고 복지회관예산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은 대덕 성위원이 잘 아십니다만 대덕 것을 못을 그냥 두면 풀이 나고 이러면 못쓰게 됩니다. 실제 현지에 가봤습니다만 물도 하나도 없고 밭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분해 가지고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재산은 농소면 복지회관 재원에 대체해 가지고 대체한 다음 남는 재원은 딴데 충당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알아듣습니다. 알아듣는데요. 왜그러냐 하면 운동장 살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걸 사놔가지고 군에서 유용하면 어디라도 쓸 데가 있고 여러 가지로 군 재산도 증식이 되고 또 문교부 재산을 사가지고 싸게 사서 우리 군에 덕이 얼마나 되었다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럼 복지회관 세우기 위해서 원래 계획적으로 산 것 아닙니까?
영해
김영해재무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복지회관 할려고 계획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대덕 것을 꼭 팔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계획을 변경하는데는 하나 팔면 하나 사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충당한 것이지 계획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그말씀 알아듣기 때문에 말씀 중에 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다 새마을 과장한테 설명을 할 때다 들으셨죠? 그렇지요. 그래서 그 뒷뜻을 어느정도 이해를 했을 겁니다.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그런게 사 놓은 데는 복지회관도 빨리 짓고 그런거 없는데 그러면 요즘형질 변경 많이 하데요. 군에서 하는거 왜 못합니까?? 골짝같은 마을에 논 사가지고 복지회관 짓도록 이거 고치세요. 고치면 딴데로 정하세요. 정하고 이것은 점 더 금릉군 어디가 더 오지면 어디가 더 필요한데인가 사리 판단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좀더 생각해야 됩니다.
영해
김영해재무과장
이렇습니다. 이위원님 뜻은 알겠는데 만약에 복지회관에 재원 대책 안됐더라면 대덕 것을 팔았으면 어디 창고를 하나 지어도 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딴거 지으세요. 딴데 지으면 되잖아요. 아포에다가 큰 창고 지어 재원창고 짓든지 지례에 갖다가 문화, 뭡니까? 유림들어가는데 길을 파든지 하세요. 왜 뭐 꼭 어디 복지회관 지어가지고 혜택 주는데만 주고 어디 뭐 혜택주는데만 주고.
영해
김영해재무과장
위원님 주무과에서 했습니다만 제가 관리계획 승인 신청했는데.
두화
이두화위원
압니다. 저도. 배경은 아까 내가 설명하라 했고 과장님은 이래해라 하니까 시행하는 단계이고 저도 그것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거 지금 현재 여하튼 되었고 단말기에 대해서만 설명하세요.
영해
김영해재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속짐작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원안대로 통과해 주십시오.
두화
이두화위원
단말기 설명만 좀 해주십시오.
영해
김영해재무과장
다음은 전산기 단말기 설치는 금릉군에 필요가 없는 것을 하는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세수원이 금릉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군에도 있고 우리 군에도 시군에도 있고 타도에도 있고 저희도 시군에도 있고 타시에도 있습니다. 전국 온라인을 한데 묶기 윙한 설치이기 때문에 금릉군이 필요 없는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됐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질의 토론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토론 하실 위원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안건 중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에관한건과 19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신청의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두화
이두화위원
이의있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이두화 위원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여기에 정수물픔에 대해서는 과장님 설명도 있었고 해서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차도 사야 되겠고 단말기 전산기도 사야된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은 이것은 금릉군의 복지회관 지을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찾아가지고 짓지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도비, 군비가 내려왔는데 왜 안짓겠습니까? 다시 이거보다 더 필요한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필요한데 주기로 하고 이것은 보류시켜서 장소를 다시 정해서 올라올때 통과를 시키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들 가부간의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상환
김상환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두화
이두화위원
이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표결을 해 보세요.
상환
김상환위원장
이두화 위원께서 제안하신 19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신청의건에 대하여 정소변경에 대하여 동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두화 위원께서 동의하신 안건에 대해서 동의가 없으므로 안건택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에관한건과 19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신청의건은 금릉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상환
김상환출석위원
이두화 편재관 이정시 김교호 성구석 오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