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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상환 의원 발언

18회 제조례정비특별위원회199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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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김상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금릉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의 목적은 지금까지 우리 위원과 전문위원들이 발췌한 조례와 군·면에서 제출한 조례 등을 1차적으로 검토해 보고 앞으로 조례정비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협의키 위하여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최케 된 것입니다. 기탄없이 대화로 좋은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정효식전문위원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3월 15일 제2차 회의시 조례정비계획안을 의결하여 그동안 집행부에 공문을 발송하였는가하면 또한 금릉군의회 소식지와 반회보에도 게재하여 대주민 홍보를 하였습니다. 금릉군의 조례정비대상건은 총 110건 중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금릉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외 11건과 각면의 금릉군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외 1건 또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금릉군결산검사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등 15건을 발췌하여 총 29건이 1차 검토 대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검토 결과는 최종 회의시 종합하여 조례정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집행부서의 규칙·규정등이 현실에 맞지 않고 불합리한 것은 개정토록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조례정비대상제1차검토안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대상제1차검토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간사이신 이종재위원 나오셔서 조례정비대상제1차검토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재

이종재간사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이종재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개략적인 보고를 받아서 아시겠지만 이번에 1차로 검퇄 조례정비 대상은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조례로서 반드시 정비되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면 정비대상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릉군정조정위원회조례, 금릉군사무위임조례, 금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금릉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금릉군폐기물관리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 금릉군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 금릉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금릉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 금릉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 금릉군주차장조례, 금릉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 금릉군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 금릉군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 금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금릉군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금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금릉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금릉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들에과한조례, 금릉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금릉군세조례, 금릉군농어촌종합내책추진위원회조례, 금릉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 금릉군명예면장조례, 또한 규칙은 금릉군면직제규칙, 금릉군해정장비규칙, 금릉군리장임명에관한규칙, 금릉군재무회계규칙으로 4건과 규정은 3건으로 금릉군위임전결사항규정, 금릉군상조은행설치규정을 포함하면 총 29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안 78면에 실음)
상환

김상환위원장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조례정비대상제1차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정효식전문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릉군 자치법규 정비대산 110건 중에 전문위원실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집행기관과 협의도 되지 않았지만 검토를 해본 결과 주요요지를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릉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제2조에는 위원 구성을 당연직 위원인 실과소장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위원회 운영을 각실과소장 전원의 참석하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직 위원 실과소장 10인 이내를 각실과소장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조례를 바꿔줘야겠다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다음은 금릉군사무위임조례 별포 위임사무명에 있어서 공보행정 중에 비디오를 추가 등록, 지도 등이 삽입이 되어야 되겠고 소방행정은 도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삭제를 해 줘야되겠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에 의회 전문위원, 가정복지과장 보건진료원, 사회복지요원등 이것이 정원상 별정 또는 행정으로 복수직으로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그 당시에는 이 직종이 없었을 때 조례로서 가정복지과장이라든지 의회전문위원이 생겼기 때문에 따라서 개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판단했고, 다음은 금릉군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제5조에 보면 융자 한도 이율을 지금 현행 규정상 보면 마음에 공동소득사업을 할 때 1천만원 한도내에 융자를 해 줄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아무래도 요새 과거보다 여건이 달라졌고 물가도 인상이 되었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1천만원 가지고 무슨 공동 사업을 하겠느냐 이래가지고 배로 하여 1천만원보다 2천만원 인상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과 융자할수 있는 마을이 줄어들더라도 실질적으로 소득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2천만원으로 향상을 시켜줘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개정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금릉군페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 징수에 관한 조례 수수료 요율표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상세히 수수료를 얼마 받아야 된다는 것까지 규정을 완전히 세웠습니다. 이것도 집행기관과 협의를 해서 요율표를 타시군과 비교하여 적절하게 조례에 규정을 해줘야겠다 그렇게 판단했고 그 다음에 금릉군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 관한 조례 제3조 2호에 보면 농업진흥구역으로 종전에 되어 있는데 지금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됨에 따라서 진흥지역으로 용어를 바꿔줘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릉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에 보면 이것은 통폐합을 시켜야겠다. 법 조례가 두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로 묶어 주는 것이 좋겠다. 위원회 구성에 보면 제3조에는 축협지부장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축협장이니까 이것 또한 용어을 바꿔줘야 되겠다고 판단 했습니다. 그리고 금릉군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7호, 제4조에 농지편입기준 이것을 허용기준을 표1, 표2를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이것도 따라서 바꿔줘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금릉군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중 "폐기물관리법 제35조"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 제34조"로 바꿔줘야겠다고 생각하며, 제2조는 (사육제한의범위)에 축산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법으로 바꿔줘야겠으며, 제3조 (사육제한의 범위)규칙에 지정고시토록 하여야 하겠으며, 제4조 (사육금지조치) "폐기물관리법 제35조"로 되어있는 것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 제34조"에 규정된대로 바꿔줘야겠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금릉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 조례 이것을 종전에는 "식산과장" 직함이 있었습니다만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산업과장"으로, 업무도 산업과장이 관장 하므로 따라서 이것도 바꿔줘야 겠습니다. 금릉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는 "농산과장"이 관장 하다가 산업과장으로 바꿨기 때문에 구성요원 중에서 "산업과장"으로 바꿔줘야겠고 "경찰서 보안과장"으로 되어있던 것이 업무가 "경찰서 경비과"에서 주관을 한답니다. 알아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주과하는 타기관의 관장이 구성원이 되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이것도 정비를 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금릉군주차장조례에 보면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과 표4에 과징금가감기준 표5에 과태료 부과기준 이것도 세부사항을 규정해야 되겠다 판단하고 그렇게 안을 검토했습니다. 계속해서 정비대상기간 중에 많은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이나 폐기나 재정이 되도록 우리 전문위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군을 일일이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까 작년도 년말까지 봉화군에서 마쳤고, 금년도 7월말까지 포항시에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영일군은 금년도 말에 우리와 같이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차 저희들이 추진 계획상 5월말까지 타시도 시군에 견학을 해서 자료수집을 해서 견문을 넓힐겸 우리군과 비교 분석해서 적정하게 정비가 되도록 하고자 했습니다만 워낙 바쁜 시절이고 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님과 수의를 해서 우리 도내라도 1차적으로 견학을 해서 비교 분석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반영이 되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제가 몇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여러분들이 검토를 한번해 보시고 개정할 안이 있나 없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금릉군결산검사및운영에관한조례인에 조항을 보시면 19페이지 2조에 보면 우리 위원 중에서 2인을 하고 군수가 두사람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회 의원 2명하고 결산 심의를 할 수 있는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 1명 이렇게 해서 결산 검사를 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 다음에 금릉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페이지를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았는데, 금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금릉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그다음에 금릉군체육진흥조직협의운영에관한조례, 금릉군세조례, 금릉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 금릉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 금릉군명예면장조례,금릉군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그다음에 금릉군면직제규칙, 금릉군행정장비규칙, 금릉군리장임명에관한규칙, 금릉군재무회계규칙, 금릉군위임전결규정, 금릉군상조은행설치운영규정, 금릉군도로변인부사역규, 제가 검토를 해본 결과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우리가 참고적으로 짚어 넘어가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정비 1차적으로 정비대상안을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검토한 조례정비대상 1차안은 당초의 조례정비계획안에 의거 종합하여 최종 회의시 조례정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서의 규칙 규정 등이 현실에 맞지 않고 불합리한 것을 개정토록 집행부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3월부터 5월말까지 1단계 추진일정으로 추진반 편성 및 타시군 자료 모집을 위한 견학을 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워낙 바쁜 철이라 실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6월초부터 2~3개 시군에 대하여 견학토록 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상환

김상환출석위원

이종재 이두화 최호수 편재관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