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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광화 의원 5분자유발언

77회 제본회의200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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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김정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서안 3.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서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병학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황병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이번 임시회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10월 22일 김천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으로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보시면 현행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을 받은 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를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신체장애자 1급 내지 14등급을 받은 자와 고엽제 후유증중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자까지 자동차세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경상북도 세정 13400-11665호의 개정조례표준안에 합당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2003년 10월 2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으로서 간선도로 뿐만 아니라 부족한 이면도로의 주·정차 공간을 확보함으로서 교통혼잡 등 시민의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관사부지 2,639㎡ 및 건물 2동을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하며, 다수동 경로당 (구 다수동사무소)부지 국유지를 매입하여 인근 시유지와 합병하여 토지의 활용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내용이나, 김천시 평화동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관사부지 및 건물매입은 매입후 주차장으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승인하고, 김천시 다수동 169번지 구 동사무소 부지 국유지매입 건은 매입 후 경로당 신축 등 부지의 활용가치를 증대시키는 확실한 방안이 좀더 검토되어야 할 여지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10월 22일 김천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할 시 대금을 분할 납부할 경우 이에 따른 이자율을 별첨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참조하여 보시면, 제23조제1항 중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서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의 연5%의 이자를 붙여 납부케 할 수 있는 것을 4%로 인하하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 중 잔액에 연8%를 6%로 개정하며, 제26조제1항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중 전년도보다 대부료가 10%이상 증가할 때의 대부료 인상율 기준에서 단서규정으로 "다만 영리목적(농경지 제외)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신설하고, 제28조의2 제4항 중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제31조제1항 중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15%로 하며"를 "교환차액을"로 연체요율을 삭제하며, "연15%의 연체료"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제6항 각호의 요율에 의한 연체료"로 고지하고,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기간은 "영제100호제6항의 기간(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하며, 제34조의2중 "영 제102조의4"를 "제102조의5"로 하고, 제40조의2 제4항제1호 중 "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령 제9조"를 "외자촉진법 제9조"로 하며, 부칙은 이 개정조례의 시행에 따른 경과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경상북도세정 13330-10076에 합당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10월 4일 김천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으로 신음동 1030번지에 이원베르빌 아파트 179세대가 곧 준공 입주되게 됨에 따라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신동에 1개통 6개반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며, 인구감소와 관련하여 리·통·반 조정문제는 내년도에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으니 타당한 조치라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승인됨에 따라 대신동에 통장을 1명 증원시키고 49명으로 하고자 함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10월 22일 김천시장 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추진해왔던 지방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급변하는 지방행정수요에 따라 불합리한 공무원 정원을 현실과 맞게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정부의표준정원제시행등기구와정원규정시행규칙중개정규칙시행지침이 하달됨에 따라 우리시의 정원 총수를 1,021명에서 1,049명으로 28명을 증원, 집행부의 정원을 24명, 의회사무기구에 4명 증원하게 되며, 그 중 내용을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1명, 문화공보담당관실에 3명, 종합민원처리과에 6명, 환경관리과에 2명, 산림과에 4명, 상하수도과에 1명, 의회사무국에 4명, 농소·남면·개령·조마·지례·대덕면과 지좌동에 각 1명씩 7명이 증원됩니다. 이상 본 조례는 상위법규인 행정자치부 자제12200-247표준정원제시행등기구정원규정시행규칙중개정규칙에 합당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6월 24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보류된 안건으로서 그동안 건축관련 업무 중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된 건축법 제9조,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7조 중 관련조항을 삭제한 것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건축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건축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법 제15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로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시·군에서 조치되어야 할 사항이며, 현재 읍·면·동에는 건축직이 거의 없어 민원의 소지가 많은 건축관계업무의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시로 업무를 환원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시로 이관 시 종합민원실의 전문인력을 대폭 보충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결정된 심사결과를 그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의안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서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서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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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원기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원장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원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 25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8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천시 주차장 설치 비용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위한 세부 규칙안으로서, 주차장 설치에 있어 사용연한에 따른 보조금 지원 규정과 주차장 설치에 있어 사용면적에 따른 보조금 지원 규정, 주차장 설치 면적의 규정 등 상기와 같은 시행규칙을 정하여 형평에 맞는 지원을 위한 조례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검토한 바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결정된 심사결과를 그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북교육대학설립을위한결의안채택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의사일정 제9항 김천지역에 경북교육대학설립을위한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천지역에 경북교육대학설립을위한결의안은 김천시의회 전체 의원으로부터 지난 11월1일 발의되어 김천지역에 교육대학 유치를 촉구하며 이번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황병학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자치행정위원장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가장 중차대한 국민의 관심사로서 우리의 미래이기에 항상 온 국민의 관심 속에 다양한 견해와 많은 부작용과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야기된 초등교사 부족현상은 우리 경북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초등교육은 국민교육의 초석인데 현재 도내에 임용된 기간제 교사가 정원 8,067명중 3.2%에 해당하는 259명이며, 대부분이 고령자라는 사실이 경북 초등교육의 심각성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에 달려 있으므로 교사 양성과 교원 정책은 바로 교육발전의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북지역의 경우 과거에는 안동교육대학을 통하여 우수한 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왔으나, 안동교육대학이 폐교된 이후부터 경북지역에서는 교원 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교육대학 출신자의 경북지역 응시인원이 격감하고, 현직교원들의 타 시·도 전출 희망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직교사의 타 시·도 임용제한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한 우리 경북지역의 초등교사 부족현상과 교원의 질 저하가 더욱 심화될 것이 예상됩니다. 이 같은 추세는 농·어촌지역의 교육의 질을 상대적으로 더욱 떨어뜨리게 될 뿐 아니라 자녀 교육 문제로 인한 이농현상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입니다. 이에 지역 출신의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여 애향심을 가지고 향토 교육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교사가 절실히 요구되므로 이러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경북 지역내에 교육대학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우수한 초등 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초등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자녀 교육 문제로 인해 더욱 피폐해지는 농·어촌을 살리고, 경북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한 방안으로 경북교육대학 설립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지난 10월 27일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일동이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만, 특히 교육대학 설립 입지로서 가장 좋은 김천지역에 설립되도록 결의합니다. 김천지역은 경부·경북선 철도와 내년도에 개통될 경부고속철도 역사가 설치되며 경부·중부내륙고속도로와 현재 공사중인 아포∼현풍간 고속도로, 김천∼포항간 고속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국도 3,4호선, 30호선, 59호선이 연결되는 4통5달로 발달된 교통의 도시로서 왕래에 따른 교통이 아주 편리할 뿐만 아니라 현재 69개 초·중·고교와 대학에는 시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31,000명의 학생이 있는 교육의 도시로서 예로부터 국가의 동량이 될 많은 인재를 배출하고 있으며, 250억원을 투입하여 최신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1,100석의 열람실을 갖춘 문화관광부지정 특대형 시립도서관을 곧 준공하게 되며 문화관광부에서 전국 최우수로 선정된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수준높은 문화예술활동이 펼쳐지고 있으며 각종 전국대회가 수시로 개최되는 국제 공인규격의 종합운동장이 있어 명실상부하게 교육·문화의 도시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김천시 지역이 도내 어느 시·군과 비교하여도 교육대학 설립의 가장 적지일 뿐 만 아니라 경북에서 제일 먼저 시로 승격된 50년 김천시민의 숙원인 4년제 대학 중 교육대학 설립이 가장 효과적이면서 타당하므로 김천시의회 의원 모두가 김천지역에 교육대학 설립을 결의합니다. 2003년 11월 5일 김천시의회 의원 일동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 채택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지역에 경북교육대학설립을위한결의안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6분

양숙

이양숙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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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