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두화 의원 발언
상환
김상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금릉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금릉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1항 금릉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선입니다. `93. 8. 2일 의장으로부터 당 내무위원회에 금릉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제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8. 5일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김영해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영해입니다. 금릉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 윤리법 제9조에서 제9조는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금릉군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 근거는 공직자 윤리법이 `93. 6. 11일 개정 공포되어 가지고 7. 12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이 `93. 7. 12일 공포되어 가지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윤리법 시행규칙이 총리령으로 `93. 7. 12일 공포되어가지고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릉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제정(안)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선입니다. 금릉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윤리법이 1981. 12. 31일 법률 제3520호로 제정되어 그동안 3차에 걸쳐 개정되었다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를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율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금년 6. 11일 법률 제4566호로 전문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과 동 시행규칙이 `93. 7. 12일 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9조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 즉 첫째로 등록사항의 심사결정을 위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두 번째 공직자 윤리위원회 관할 사항 세 번째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등 구성관계 네 번째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선임, 심사 절차등을 동시행령 및 조례로 제정 시행토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검토하여 본 결과 동시행령 제16조부터 22조까지 규정한 사항을 본 조례(안)을 적정히 적용하였고 상위법등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발견치 못하였으며, 또한 본 조례(안)이 전국 표준화한 조례(안)이고 자구의 부적정 등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보고 89면에 실음)
상환
김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라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결과를 선포합니다. 금릉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릉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제정(안)은 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호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