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병인 의원 5분자유발언

21회 제본회의1993-10-23

이병인 의원 프로필 보기 →

규갑

이규갑의장

안녕하십니까? 예정시간보다 10분 지연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1회 금릉군 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정효식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정효식입니다. `93년 10월 21일에서 10월 22일까지 본회의 휴회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금릉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 금릉군 지명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금릉군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금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금릉군 일반폐기물관리조례제정(안), 금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제정(안), 금릉군 보건소운영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93년 10월 21일자로 접수되었으며, 운영위원회 소관인 금릉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3년도 벼저온 피해농가지원확대건의서(안)의 심사보고서가 `93년 10월 22일자로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0월 21일 경찰서 회의실에서 개최한 경찰의 날 행사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갑

이규갑의장

서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금릉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2. 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 3. 금릉군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금릉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금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금릉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제정(안) 7. 금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제정(안) 8. 금릉군보건소운영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9. 금릉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1993년도벼저온피해농가지원확대건의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 1항 금릉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 2항 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 의사일정 제 3항 금릉군 지명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4항 금릉군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5항 금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6항 금릉군 일반폐기물관리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 7항 금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 8항 금릉군 보건소운영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 9항 금릉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10항 `93년도 벼저온 피해농가지원확대건의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김상환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김상환 의원입니다. `93. 10. 21일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금릉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외 7건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몇 가지 의원 동료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가 이제 회기를 시작한지도 벌써 21회로서 그 동안 많은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었다고 저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수준 높고 깊이 있는 회의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각 안건마다 질의할 사안이 있으면 일단은 답변을 위원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거쳐 통과한 안건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답변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유념하여 주시고 그 동안 조례(안)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되며 혹 이해가 잘 되지 않은 부분은 심사보고서의 전문위원 검토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의 금릉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제정법 제 30조 제 4항 및 동법시행령 제 30조 제 1항에 의거 시달된 `94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양여금 및 지방비 부담으로 운용되고 있던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폐합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함이고, 주요 골자는 금릉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본 군의 지방도 및 군도는 기 포장 완료구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노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하며 굴곡이 심해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요철이 심하여 각종 농산물(특히 과일류) 수송에 지장이 있어 상품 가치의 절하로 주민소득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지방도 및 군도의 확장 포장이 시급한 설정이며, 지방도 및 군도 확장 포장 증기계획에 의거 `94년도에 6개 노선 23㎞를 (지방도 2개 노선 60.2㎞, 군도 4개 노선 16.8㎞)시행하는 바 군 자체 설계 기술진만으로 설계할 경우 설계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공사 착공이 지연됨으로 공사에 차질이 우려되어 `93년도에 조사측량과 설계를 일부 용역하여 시행하면 `94년도 조기에 사업을 발주하여 연내 공사가 완공 가능함으로 이에 설계 용역비 채무부담 행위를 승인 신청하고자 함입니다. `94년도에 시행할 도로 확장 포장사업 조사측량 설계를 군 자체 기술진만으로는 설계 기간이 장시간 소요되어 공사에 차질이 우려됨으로 `93년도에 채무부담으로 부담하여 설계 용역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채무부담 행위액은 1억 9천 4백만원으로서 지방도인 구성에서 도계간 4.3㎞ 5천 6백만원 군도인 2개 노선 10.6㎞ 1억 3천 8백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성에서 대항간 5.6㎞ 7천 3백만원 봉산에서 김천간 5.0㎞ 6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릉군 지명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지정하여야 하난 동 조례에서는 간사와 서기를 소속 직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함으로만 되어 있어 간사와 서기 지정이 불명확하므로 명확히 명시코자 함이며, 주요 골자는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간사는 문화공보계장, 서기는 문화공보계 실무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릉군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군수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하여 면장에게 「사무위임조례」로서 위임할 수 있음에도, 기관위임사무(상급기관으로부터 위임받는 사무)를 사무위임조례로 위임한 사례가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함이고, 주요 골자는 기관위임사무는 재위임 근거가 없으므로 재위임 된 사항을 삭제하여 군수가 직접 처리하되, 주민편의 도모 및 행정능률향상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면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면의 인력부족현상을 해소코자 함입니다. 삭제 사항을 말씀드리면, 공보행정 분야 중 공연에 관한 다음의 권한 즉, 공연(중지·재개·종료)신고, 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 행정분야, 농지개혁법 중 위토인허 및 취소 등 관리업무를 군수가 직접 업무를 관장토록 면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바로 잡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금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국유재산 법령과 내용이 상이한 고유재산 대부료 산출 기준 납부기한 등을 조정하고 공유재산 무상 위탁관리 범위와 수의계약 매각기준을 확대하여 영세민의 재산보호와 민원을 해소코자 함이며,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라 동 조례 중 특별회계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이고, 주요골자는 공유재산 무상 위탁관리 범위확대 즉, 마을회관, 노인회관 이외에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주민 공동 이용시설 즉,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등이 포함되겠으며, 3층 이상 공유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을 층별로 세분화했다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금릉군 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폐기물 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과한 사항이 별도의 법률로 분리됨으로서 동법에서 위임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서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함이고, 제정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주요 골자는 일반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에 관한 사항, 일반 폐기물의 재활용, 일반폐기물 처리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종전에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어있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 별도의 법률로 분리되고 동법에서 위임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며, 제정 근거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으로서, 주요 골자는 분뇨의 처리, 축산폐수의 처리,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 등 과태료 부과징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릉군 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는 보건지소관리운영규정(보건사회부 훈령 제 666호) 제정 시행으로 금릉군 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는 보건사회부 훈령 제 666호 보건지소관리운영규정 중 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 폐지조례준칙에 의하여 폐지되겠습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57면에 실음)
규갑

이규갑의장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충분한 심사보고 설명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금릉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의원

본 의원이 질의에 앞서 오늘 중요한 조례들이 상정되어 통과되는데 각 실과소장들이 대부분 몇 분만 참석하시고 안했습니다. 우리 사무과장으로부터 사전에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국토대청결운동이라는 국가적인 행사라할까 운동에 동참을 하다 보니까 오늘 각 과장께서 참석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군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향상을 위해서 조례가 개정되고 폐지되고 합니다. 그러면 의원이 여기서 질의를 해 가지고 답변이 내무위원장이 충분치 못할 때 부군수께서 이 자리에 참석은 하셨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전문적인 과장이 더 잘 알고 있을텐데 충분한 답변이 나올까 하는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물론 국가적인 대 운동에 동참하는 것도 좋지만 이 의회라 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의 중추신경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계장들한테 위임을 하고 의회가 어차피 열리는 날은 이 자리에 참석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우리 군민이 이 조례개정폐지(안)에 대하여 질의를 했을 때 어떻게 이를 답변을 할려고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조금 전근대적인 발상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내무위원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심사보고서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보건지소가 치료비 받고 의료보험료를 독립 채산제로 수가를 청구를 합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지요. 보건지소에서 하는데 이게 그러면 운영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면 보건소, 보건지소 관리 운영 규정으로 대체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상환

김상환내무위원장

예 과거에는 보건지소 협의회가 면장을 중심으로 해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각 면에 그런데 그것을 보건사회부령 제 666호로 인해서 폐지시키고 직접 사람들이 보건지소에서 관련한답니다. 그것은 보건사회부훈령 666호로 폐지시킨답니다. 한마디 더 드리자면 과거에는 면장을 중심으로 해서 협의회가 생겼는데 그 협의회를 폐지시킨답니다.
정기

김정기의원

그러면 지금 수지결산을 하거든요. 협의회에서, 그것도 그러면 자체적으로... 누가 그것은 심사하고 규정에 의해 감사하고...
상환

김상환내무위원장

그것은 보건사회부령 제 666호로 규정이 되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과는 관계가 없고 다만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만이 저희들에게 부과된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의원

이보세요. 내무위원님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보건사회부훈령 제 666호를 우리 군민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토론하는 것은 군민들이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료수가하고 치료비하고 또 의료보험료하고 징수한 것을 관리를 누가 관리 감독하느냐 이말입니까?
상환

김상환내무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 법령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소장은 령 제 7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사로부터 보호한다. 이래놓고 지소장은 소속 직원의 근무와 업무에 대하여 기히 감독하고 지소장이 우리 보건지소장이 되겠지요. 관례 보건진료원의 의료 활동에 대하여 지도 감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훈령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위법을 마음대로...
정기

김정기의원

예 그건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치료비 받았는 것을 그 전에는 독립 채산제로 했다 이겁니다. 그 지소에서 받은 것은 그 지소에서 어디어디에 쓴다 하는 것을 협의회에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 이말입니다. 이 조례가 바뀜으로 해 가지고.
상환

김상환내무위원장

여기 6조에 지소장이 자체적으로 감독을 하고 자체적으로 해결을 합니다. 누가 감독을 할 사람 없습니다. 이 훈령으로 상위법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그것이 없습니다.
정기

김정기의원

훈령으로 상위법 상위법 하시는데 그 상위법 하는 것이 물론 위에서 보건사회부 장관이 앞으로 보건지소 운영은 국가 보건 그 국민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효율적이다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획일적으로 이룬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도 압니다. 아는데 지금까지 치료비하고 보험수가하고 받은 것을 어떻게 이용을 할 때 지금은 협의회에 상의해서 결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례가 이렇게 바뀌면 그것은 어떻게 정리가 되나 이말입니다.
상환

김상환내무위원장

자체에서 합니다. 자체에서
정기

김정기의원

자체에서 어떤 절차를 취해서 하나 이말입니다.
상환

김상환내무위원장

자체에서 자기들이 어떤 절차를 하든지 우리가 그 권리를 침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체 법령이 되어 있는데
정기

김정기의원

자체 법령이 그러면 자체 관리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결정해서 집행하냐 하는 것을 말씀해 보라니까 이게 보건소장이 없어서 이런 겁니다.
상환

김상환내무위원장

운영을 보건소에서 전부 위임되었기 때문에 내무부령 제 666호로 위임되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합니다.
정기

김정기의원

예 됐습니다. 치웁시다. 답변이 옳게 안나올 것 같습니다. 끝냅시다.
상환

김상환내무위원장

답변이 옳게 안나오는 게 아니고 이해를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정기

김정기의원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상환

김상환내무위원장

다음에 이해를 한번 더 돕기 위해서 사실은 보건소에서 666호로 나와 있는 것을 내가 다 습득을 해야되는데 솔직하게 습득을 하지 못해서 제 7조 2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의원

내무위원장님 내가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치료비하고 수가하고 보건소에서 수입을 말입니다. 전에는 면장이 협의회장이 되어 가지고 협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가지고 이것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을 보건소 지소장 마음대로 집행되도 된다 이겁니까? 이것은
상환

김상환내무위원장

제가 읽어 드릴께요. 보건 지소장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내에 진료 사업의 수입 지출이 포함된 진료 사업계획서 예산을 작성하여 보건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과거에는 면장이 가지고 있던 협의회를 보건소 소장한테 위임시킨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의원

그래 답변하면 되지 아까 자꾸 다른 말을 해놓고.
상환

김상환내무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업무가 면장이 관리하던 것을 협의회에서 관리하던 것을 보건소로 넘어갔다 말입니다.
정기

김정기의원

면장이 한 것이 아니고 보건협의회에서
상환

김상환내무위원장

맞습니다. 면장이 중심이 아닙니까?
정기

김정기의원

협의회는 폐지되고 모든 권한을 협의회에서 하는 일을 보건 소장이 대행한다?
상환

김상환내무위원장

보건소장이 대행합니다.
정기

김정기의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껏 되는 수입이 어떻게 그 다음에 처리되느냐 하는 것을 물은 게 그게 요점 아닙니까?
두화

이두화의원

위원장님
그것은 됐고 질의하신 의원이 됐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넘어 가고 질의 있습니다. 제가 내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런 발언하기는 조금 어색한 뭐가 생깁니다마는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다시 질문했습니다. 금릉군 지명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문의코자 합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제가 다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간사와 서기는 주요 골자가 1인으로 하되 간사는 문화공보계장 서기는 문화공보계 실무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이것은 군수가 지정함으로만 되어 있어, 군수가 이것을 그렇게 지정함으로 되어있어 간사와 서기 지정이 불명확하므로 명확히 명시코자 한다. 이렇게 공보실장님께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군수가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제가 위원회에서도 질의했습니다만 군수가 능력 있는 사람 그 지명에 밝은 사람 군서기가 300명 있어도 다 자기 전문분야도 있고 또 자기가 전문하는데도 있고 이래 가지고 더 밝은 사람이 있는데도 인사 이동상 공보계장으로 왔다고 해서 무리함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그 직책을 맡으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이해가 안되고 그 연구해 가지고 하는 그 시간도 걸리고 하는데 아는 사람 있으면 군수가 그런 사람 골라서 지명했다면 더 잘할 수 있는 것이고 군수 권한만 축소하는 것이지 일의 능률은 생각이 없습니다. 군수가 너무 자기 마음에 든다고 공보계장 제쳐놓고 다른 사람 지명해서 어떤 물의를 당했는가 공보실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 법은 본회의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부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군수 권한을 축소해서 구태여 담당 실무자가 해야 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위원장님의 대답이 있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군수님이 안계시니까 부군수님이 이 안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꼭 이렇게 통과해야지 금릉군 사정이 돌아가겠는가 좀 듣고 싶습니다.
상환

김상환내무위원장

예 답변을 부군수님한테 듣겠습니까?
두화

이두화의원

위원장님 말씀보다는 부군수님이 이걸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님 제 얘기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부군수님이 관계없다 그러면 그만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그래서 부군수님 제가 봐서는 군수님께서 그 권한을 가진 군수님께서 앞으로 사안 형편에 따라 지명해서 일을 처리한다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못박아서 지금 현재 공보실장께서는 불명확하므로 명확하게 한다. 왜 이때까지 불명확하게 이때까지 군수가 옳은 사람 골라서 일 시키는 것이 불명확하다 이것은 어구 자체가 우리한테 발의한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군수님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환

김상환내무위원장

어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그런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공보실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사실상 계장 정도 된다면 적어도 공무원 생활 약 20여년 됩니다. 그래서 실장님의 이야기는 어느 누가 계장이 된다하더라도 자기 업무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충분히 해야된다. 이런 답변도 있었고 이랬으니까 이 안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의 고견들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화

이두화의원

내무위원장님 제가 그 발언을 얻어 가지고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릴게 있습니다. 부군수님 제가 그 견해를 들어봤고 또 한 결과 이 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정할 일입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긴급 동의로서 이 안, 철회할 것을 제의하고 싶습니다.
상환

김상환내무위원장

이 안의 결정관계는 의장님의 사회로써 진행될 것입니다. 나중에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안 설명만 할 따름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교호

김교호의원

질의 있습니다.
상환

김상환내무위원장

예, 김교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호

김교호의원

현재 이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고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이것을 토론, 이어서 토론을 해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하나의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거 폐기하는 식으로 이런 식이 될 정도로 질의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반대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토론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상환

김상환내무위원장

김교호 의원님 지금은 현재 제가 제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어제 결정된 사항입니다. 내무위원 되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조금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 토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토론관계는 의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음에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규갑

이규갑의장

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토론 하실분 계십니까?
김교호 의원 토론해 주십시오.
교호

김교호의원

조금 전에 질의를 통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부에서는 그 조례안을 개정할 수 없다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조례안은 제가 볼 적에 공보계 직원 누구든지 군수가 지명해서 할 수 있다.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래 이번에는 똑똑하게 공보계장, 또 계원 특정인을 특정직급을 가진 특정인을 지명함으로 해서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본 조례가 개정되도록 제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에 찬동을 하고 그 폐기한다는 그 안은 반대를 하겠습니다.
규갑

이규갑의장

또 다른 분 토론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질의 토론하실 분 안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긍릉군수가 제출한 금릉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릉군수가 제출한 금릉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2항 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금릉군수가 제출한 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릉군수가 제출한 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 3항 금릉군 지명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의원

의장님 아까 질의 토론을 일괄로 해서 다 종결된 것 아닙니까?
뭐 한건 한건 하실...
규갑

이규갑의장

아 거기 순서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아까 질의 토론을 여기 순서에 와서 해야 되는데 거기서 곧바로 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금릉군수가 제출한 금릉군 지명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두화

이두화의원

이의 있습니다.
규갑

이규갑의장

이두화 의원 말씀하십시오
두화

이두화의원

아까 저 내무위원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의장님께 이 사안은 먼저 법대로 철회해 줬으면 싶은데 폐지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가결 부쳐서 해 주시면 후결 처리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규갑

이규갑의장

이두화 의원에 동의하십니까? 재청 없습니까? 재청 없으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됩니다.
교호

김교호의원

가결이 어디 있어요. 가결이. 반대했는데...
정시

이정시의원

의장. 계속 회의를 진행하세요.
규갑

이규갑의장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릉군수가 제출한 지명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 4항 금릉군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릉군수가 제출한 금릉군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릉군수가 제출한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 5항 금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금릉군수가 제출한 금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릉군수가 제출한 금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 6항 금릉군 일반폐기물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릉군수가 제출한 금릉군 일반폐기물관리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릉군 수가 제출한 금릉군 일반폐기물관리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7항 금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릉군수가 제출한 금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릉군수가 제출한 금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8항 금릉군 보건지소운영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릉군수가 제출한 금릉군 보건지소운영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릉군수가 제출한 금릉군 보건지소운영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내무위원회 소관 의안은 종결하고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편재관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편재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운영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게 되었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금릉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정비 특별위원장이신 김상환 의원 외 4명의 조례정비 특별위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주된 이유로는 지방 자치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 13727호로 `92. 9. 17일자로 개정되었으므로 동 시행령 제 15조의 규정에 의거 금릉군의회 의원여비지급조례를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금릉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제 8조의 의회사무실 소재지에서의 출장시의 여비규정은 삭제하고 동 규정은(별표1)로서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 비고란 제 2호에 명시하고 제 9조는 제 8조로 앞당기게 되겠습니다.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가 별지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3. 10. 22일 제 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위원 대다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 저온피해농가 지원확대건의서채택의(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서(건)은 당초 `93. 10. 20일 본 회의시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운영위원회에서 재검토 후 금일 본 회의시 채택키로 함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10. 22일 검토를 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수용키로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소유농지 1㏊ 미만 농가로써 50% 이상 피해농가에 지원하는 장기구호금지급, 무상양곡지원 등은 소유농지에 관계없이 30% 이상 피해농가 보상토록 건의하며 최호수 의원께서 제안한 농민에게 기 대출한 단기성 자금을 장기처리 자금으로 전환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을 포함, 별지와 같이 채택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 채택된 건의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여 드린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정조례안 144면에 실음) (채택건의서 151면에 실음)
규갑

이규갑의장

편재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 9항 금릉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환 의원 외 4명이 발의한 금릉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상환 의원 외 4명이 발의한 금릉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 10항 `93 벼저온 피해농가지원확대건의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의원

아니 의장
규갑

이규갑의장

김정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의원

우리가 참 이런 건의서를 올리고 우리 금릉군 지역의 막대한 피해를 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피해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런 건의를 올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조금 때늦은 감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다 각도로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발표내역하고, 정부에서 발표한 내역하고 우리가 지금 건의서 올리는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이미 정부가 발표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뒤에서 다시 건의 올린다는 것이 모양새가 좀 이상하게 안될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규갑

이규갑의장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의원

그러면 그 한번 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비교해 가지고 정부 발표한 것하고 현재 우리가 건의서 올리는 것하고
아니 공식발표는 하달이, 지금 산업과장 어디에 갔습니까?
재관

편재관운영위원장

지금 어제도
정기

김정기의원

부군수님, 예 저 그러면 현재 정부 발표를 부군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가 또 신문에 방송에 지금 농수산부 장관께서 발표하는 내역이 우리가 지금 건의서 올리는 것하고 어떤 면이 다른가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비교를 했으면 싶습니다. 이미 정부에서 우리가 건의를 하는 것보다도 더 혜택을 베풀겠다는 발표가 나와 있다면 이 건의서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게 현재 우리 의원들께서도 이 건의서를 채택하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다소나마 우리 의회가 이 고충을 이해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참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그러나 이게 정부에서 이미 신문이나 방송에 여러 차례 보도된 게 아직까지 공문으로 시달이 안되었다. 또 어떠한 내용이다는 것을 파악이 안된 상황에서 신문보도라도 제대로 스크랩을 해 가지고 어느 수치로 보상을 한다 하는 게 되어 있으면 그것하고 우리 건의안하고 대조를 좀 해봤으면 대비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 건의안보다도 지금까지 신문에 발표된 내용이 더 보상에 효과적이라면 이 건의안에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조금 신중을 기해야 한되나 싶어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린 것인데
규갑

이규갑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시

이정시의원

질의 있습니다.
규갑

이규갑의장

이정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시

이정시의원

본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건의서 채택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안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따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가지면서 첫날 이 안을 채택을 해서 건의를 하려고 했던 것을 본 의원이 이의를 제기를 해서 오늘에 이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의서 내용을 보면 지금 신문지상의 보도된 것보다는 좀 강도있게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그간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하고 국정 감사를 조사하는 과정들을 살펴보고 또 오늘 이 건의안을 저도 조금 전에 봤습니다만 보니까 30% 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보상금으로 확대 지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안이 채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정부에서나 여러 가지로 매스컴을 통해서는 밭작물에 대해서는 보상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지금 절차상의 회의 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건의안을 채택을 해 놓았으면 이 건의안에 대한 안을 여기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저도 지금 막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 정도면 안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아직 의원 여러분께서 다들 이 안을 읽어보지 않은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좀 더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이 건의서를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더 마음을 가다듬어 가지고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규갑

이규갑의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피규섭전문위원

전문위원 피규섭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당초 재해농가의 지원 기준은 1헥타 미만 농가로서 50% 이상 피해 될 적에 더군다나 논농사에 한해서만 정부차원에서 보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농민들로 봐서는 너무 억울하지 않겠나 해서 이걸 건의서로 의원 여러분께서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서 내용에는 1헥타 이상 3헥타가 되더라도 또 밭작물까지라도 보상을 해줘야 되겠고 50% 너무 적다. 30% 이상 전 농가에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지금 건의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양곡관리위원회에서 보도를 들어보면 농민단체에서는 16% 추곡수매가격을 인상하고 1,200만섬을 수매를 해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농민단체가 빠진 양곡관리위원회에서는 13.1%를 인상을 하고 적어도 950내지 1,000만섬을 수매해줘야 되겠다. 이 정도로 해서 지금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 국회에서 확정 지을 것이고 농수산부 장관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냉해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부가 보상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 정도로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정부가 정책이 결정이 되어야 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 장관님하고 여기에 내야 될 것은 여기 내용을 제가 충분히 한번 읽어 드릴까요? 됐습니까? 예. 그렇게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갑

이규갑의장

다음분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토론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한 `93 저온피해농가지원확대건의서(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병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한 `93 저온피해농가지원확대건의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쁜 시기에 연일 4일 동안 제 21회 금릉군 의회 회의에 출석하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21회 금릉군 의회 임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