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두화 의원 발언

박희영의장
의원 여러분, 정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김천시장제출)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 결과를 듣기 전에 1997년도 예산서에 예비비가 25억 2,355만5천원이 계상되어야 합니다만 편성 자료에 21억 3,516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어 부족액 3억 8,838만8천원에 대한 이유를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기중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을 올리기 전에 송구스럽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사항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당초예산 삭감부분에서 증액 요구한 부분을 제하고난 부분을 예비비로 계상 정리해서 산정해야 됩니다만 정리하지 못한 점,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97년도 당초예산 사항 설명서 444페이지,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하수과 소관에 아포 대신1리 하수도 복개공사외 6개 사업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도시계획지구내는 하수과 업무가 맞고, 그외 지구는 새마을과 업무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과로 하수과에 대한 것을 이기하면서 1억 8천만원 부분이 컴퓨터가 이중으로 때린 것을 발견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 1억 8천만원 하고, 부곡동사무소 차입금 2억 관계는 의회에서 승인을 안했기 때문에 2억 하고, 그렇게 되면 2억 자체는 예비비로 들어가지 못하고, 앞서 이중부분 1억 8천만원은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38만8천원은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나중에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서로 증감부분에 대한 83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유인물을 가지고 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방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사항설명서중 예비비는 17억3,876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당초 삭감액이 9억, 증액요구 동의분이 1억 2,886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예비비에 7억 8,479만원이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예비비가 17억 3,876만5천원입니다. 거기서 삭감액에서 증액부분 차액이 7억 8,479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합하면 25억 2,355만5천원을 계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계상이 안되고 21억 3,516만7천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3억 8,838만8천원이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억 8천 중에는 부곡동사무소 차입금 2억원은 미승인 됐기 때문에 예비비로 들어갈 수 없고, 하수과에서 새마을과로 이중 이기된 1억 8천만원과 잔액 838만8천원에 대한 부분은 예비비로 들어가야 된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뒷 면을 봐 주시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증액부분과 감액될 부분을 나열해 놨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액부분에 있어서 의회 사무국에 의원용 책상·의자 관계, 총무과의 관서당경비, 시정계 보상금 관계, 새마을과에 이중된 부분 아포 대신1리 하수도 복개공사외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삭감부분은 기획담당관실 행정전산화 장비 3,500과 하수과에 새마을과로 이기가 됐기 때문에 사업이 감되고, 사회과에 취로사업 부대비는 5천만원이 증액요구가 있어서 하면서 보통 시설비의 2%로 계상합니다만 이것은 2억이 넘었을 때는 1.08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9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곡동 철도박스 하천복개 1억4,700도 건설과로 가기 때문에 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뒷 부분을 봐 주십시오. 역시 증액부분에 이중된 부분이 되겠고, 앞서서 삭감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이 미곡동 철도박스 1억 4,700만원은 건설과로 이기돼서 왔고, 부곡동사무소 신축 차입금 2억, 이런 내용으로 제가 설명을 올리고,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쳤습니다만 이번에 이것을 정리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정리를 해서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다만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이 부분을 정리하지 못하고 올라간 점, 한 번 더 양해를 구하면서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어차피 심의사항은 끝이 났고, 이 부분을 이번 추경에 삭감부분과 이 부분을 총정리 해서 예산편성 하는데 승인을 해주시면 그대로 차질없이 시정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고, 이후 이러한 미정리 상태에서 예산안 제출 관계는 각별히 유념해서 절대 없도록 할 것을 의원님들에게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유인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의원님들, 이해를 해주신다면 어차피 증액부분·삭감부분을 하게 되면 3억 8,800중에 제하고 난 부분은 예비비로 분명히 끝단위 숫자까지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끝 단위 숫자를 맞추려고 하면 총무과의 관서당경비 증액부분에 2,734만5천원이 있고, 기획담당관실에 행정전산화장비 3,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증액과 감액부분을 서로 상쇄해서 하는 과정을 의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조율을 해서 빈틈없는 예비비 편성관계라든지 예산안에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박희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예비비 편성 차질문제는 중대 사안이므로 잠시 정회를 해서 의원 사무실에 모여서 의견을 모으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사무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정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예산안의 예비비 부분에 의문점이 많으므로 정리한 예산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의견을 모은데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다시 완전한 예산서가 정리되어 의회에 다시 제출한 후에 예산안을 심의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됐던 예산안은 집행부에 반송하겠습니다. 2. 김천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천시장제출) 3.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천시장제출) 4. 김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김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43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박광화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화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광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영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지금부터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97년 8월 21일과 23일, 2회에 걸쳐서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 개정안 3건을 심사하도록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8월 29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의안별로 주요 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규모 행정동을 폐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효율적인 시정운영과 인력, 예산등 낭비적인 요인을 줄여서 경쟁력을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3개동중 8개동을 2개동씩 4개동으로 통합하여28개 읍·면·동을 24개 읍·면·동으로 줄이고, 새로 신설되는 용암동, 양 금동, 대신동, 대곡동의 사무소 소재지를 새로 정하는 내용으로서 자세한 것 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집행부에서 수개월 전부터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통합추진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등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인정되지만 본 조례의 심사당일인 8월 19일, 미곡동 주민 30여 명이 반대 어깨띠를 두르고 의회 복도에 서 단체 의사를 밝히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관련공무원을 출석시켜서 통합을 반대하는 주민의 의사는 얼마나 수렴하였으며, 주민의 건의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충분하게 하였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주민의 대표인 미곡동 손준한의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병채 미곡동장을 출석시켜 그 간의 여러 정황과 의견을 듣는 등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사를 보다 충분하게 수렴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당분간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본회의에 부의하여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김천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7페이지, 김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라고 인정이 되었으며, 쓰레기봉투를 활용한 광고 실시와 봉투 판매소의 봉투구입 절차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한 조치라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희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천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손준한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손준한의원
손준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영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김천시공고 1997-225호 김천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김천시공고 1997-226호의 조례개정안에 관한 부결의 안을 아래 사항으로 인해 제의하는 바이오니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안은 김천시 발전에 집행부에서는 기여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통합 동의 주민들의 반대 및 주민 불편을 고려하지 않은 집행부의 획일적인 통합 조례개정안입니다. 지방자치의 큰 본뜻을 저버린 조례개정안에 지방자치제의 의원으로서 주민을 위한 기본업무 수행을 위해서라도 본 조례개정안은 집행부와 의회차원에서 더 많은 검토가 된 후에나 결정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대의회가 개원된 지도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넘었습니다. 오늘에 있어 집행부의 의회 경시풍조는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의회 경시는 우리 15만 시민에 대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준한의원, 의문사항이 아니라 본 조례안에 대한 이의죠? 이의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손준한의원
- 부결에 대한 건의입니다. 동의안입니다) (장내소란) 예, 이의죠? 제가 조금전에 물은 것은 김천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서 물었습니다만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없으신 것으로 간주하고, 손준한의원께서 방금 발언한 내용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이의로 간주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시면 김천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손준한의원께서 이의제기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로 합시다」하는 이 있음
- 무기명 비밀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손준한의원께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또 다른 방법을 원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장 마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투표장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박희영의장
의원 여러분, 정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료를 하실 때는 오른 편 직원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원안에 대한 찬성은 ‘가’, 반대는 ‘부’를 한글 또는 한자로 정확하게 기재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잘못 기재하거나 다른 표시방법등으로 기재되었을 때는 무효가 되겠습니다. 찬성자가 출석의원 과반수를 넘으면 원안은 가결되고,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원안은 부결됩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종길의원과 전재수의원, 두 분을 감표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김종길의원과 전재수의원, 두 분이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은 나오셔서 각자의 자리에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은 명패함 및 투표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표순서는 의석배치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종숙의원부터 차례로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10분 투표개시
12시17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안하신 의원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 27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7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표중 가 16표, 부 11표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김천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김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천시장제출) 6. 1997년도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김천시장제출) 7. 1997년도시유임야관리계획안(김천시장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1분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1997년도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1997년도시유임야관리 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전정식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전정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영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의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97년 8월 2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8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8월 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22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 시유임야관리계획안이 8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27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들은 뒤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의안별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천공업단지내 입주업체가 구미권 광역 상수도로부터 전용공업용수를 공급받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저렴한 용수를 공급하고, 김천공업단지내 입주업체의 수도요금은 지금까지 업무용으로 적용, 부과하였으나 조례개정 이후에는 전용공업용으로 적용함에 따라 연간 5억 8천만원의 급수 수익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상수도 사업 재정적자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도요금 및 시설분담금을 인상하기 위한 제안으로 현행 수돗물 판매 단가를 톤당 303원에서 27원 인상된 330원으로 조정함으로써 톤당 생산원가 417원의 79.1%수준을 유지하여 연 2억 5,100만원의 급수 수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14쪽 1997년도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은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하여 '92년부터 '9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97년 사업비가 당초 119억 6,800만원에서 154억 6,800만원으로 변경 확정됨에 따른 시비 추가부담액 8억 2,200만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한 제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19쪽 1997년도시유임야관리계획안은 시유림이 사유림 가운데 개재되어있어 사유림 경영에 지장을 주고있는 남면 부상리 산 215번지 26,182㎡를 처분하여 시유림 집단화 구역의 사유림을 매입하여 대체 시유림을 조성함으로써 개인 불편을 해소하고 시유림의 집단화로 경영 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한 제안으로, 산업건설위원 10명이 현장 답사를 하여 실태를 조사, 확인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희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7년도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997년도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7년도시유임야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997년도시유임야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위성소 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