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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상환 의원 발언

22회 제조례정비특별위원회199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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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김상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이렇게 전원이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조례특위에서는 7차에 걸쳐 심도있는 회의와 타시도 견학을 거쳐 많은 견문을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는 개인적인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례정비를 위해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하여 이렇게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된것에 대하여 조례특위 위원장으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도출된 사항을 오늘 한건한건 심도있고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 위원 여러분들의 견투를 빕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선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제7차 회의에서 심의결정한 39건 조례, 규칙 중 36건의 조례가 집행부 관련 조례로서 집행부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난 11월 1일 금릉군수에게 통보했던바 그 결과가 11월 12일 본 위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심의하게 된 조례로서 의회관련조례 2건, 규칙 1건, 집행부 관련 36건을 최종 심사에 의하여 정기회의에 회부코자 오늘 회의를 소집케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건 하나하나 심도있는 심의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상환

김상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위원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일정표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관련 조례실과소장을 출석요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은 관련 조례 실과소장을 출석토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외38건
의사일정 제3항 금릉군결산검상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외3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 1건, 1건에 대하여일괄적으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선입니다. 검토 보고를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 1건, 1건에 대해서 검토겸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페이지 정비대상 조례검토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39건 중에 자구수정이 9건, 개정대상이 25건, 폐지 2건, 유보 2건 상정 제외 1건으로 지금 검토 결과는 그렇습니다. 세부사항은 의회 관련 조례가 2건, 규칙이 1건, 집행부관련이 33건, 명행정관련이 3건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금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은 제6조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에"가 아니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에'에 '회'자를 넣어서 유고시라는 말은 법률 용어를 적용해서 유고시라는 말은 쓰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용어 정비에 의거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의결안은 뒷장 9페이지를 넘기시면 제안자는 조례특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부 다 위원장외 4명으로 조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겠고요,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46조 1항의 규정과 법 125조이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수는 시, 도의 경우에는 5인 이내로 하되 그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개정조례안이 나오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제6조 2항 중 '위원에'를 '위원회'로 하고 동조 3항 중 '유고서'를 '사고가 있을때'로 한다로하고 부칙은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개정안을 작성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금릉군의회생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사항은 전번 7차회의에서 일당 내무부에 질의한 사항을 보고 이것을 결정하고자 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제1항의 의회구성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하는 2항 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전번에는 1991년 4월 15일 이후로 이 말을 삽입을 해서 하는 것으로 조례특위에서 개정안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본 전문위원으로서는 내무부의 질의 회신 사항하고 다 검토해본 결과 의회 구성일의기산점은 조례 시행이후 최초 구성되는 시점부터 적용된다는 내무부 유권해석에 따라 본조례는 개정이 불필요한 것이라 사료되므로 본조례는 개정이 불필요한것이므로 본조례는 유보해서 부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에 참고적으로 13페이지 보면 내무부에서 내려온 회신되어 있는 사항의 공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번의 1989년 12월 30일 지방 자치법 개정시 신설된 제3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 공포된것으로서 그 효력은 조례시행일부터 발생되므로 동조례의 제6조 제2항중 의회구성일의기사시점은 당연히 동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구성되는 의회구성일(시군구 : 1991년 4월 15일, 시도 : 1991년 7월 8일)부터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지방자치법 제정이후 최초의회 구성일로 소급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의회구성일(시군구 : 1991년 4월 15일, 1991년 7월 8일) 이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한 사무(지방자치법 제9조의 사무범위내)에 대해서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1991년 4월 15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에 행정사무 감사조사를 할 수 있다는 사항으로 유권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법제처의 질의서 이송통지 그리고 국회의법제 담당관님 서우선 질의에 의해가지고 검토해 본 결과 이사항도 똑같은 내무부의 유권해석과 같은 사항이고 본 전문위원으로서는 이조례안을 1991년 4월 15일자를 집어 넣으나 동조례의 동항을 없애도 조레개정이 1991년 4월 8일로 이렇게 본 조례가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 조례를 갖다가 개정을 해도 본 뜻은 없다 별무없다. 그렇게 때문에 저는 이 조례를 유보 부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23페이지입니다. 금릉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입니다. 제2조에 의회 간사에게로 되어 이씨고 제46조의 1항에 "선출된 2인이상의 의원 및 간사가 서명"으로 되어 있고 78조에 의장이 지휘를 받아 간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82조 2항 규정에 의거 의회에 사무과를 두게되어 있으므로 요 개정함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방자치법의 뒷장을 넘겨보시면 지방자치법 규칙 개정안의 관련법규 나옵니다.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둘수 있으며 사무국, 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수 있다. 이렇게 사무과장이 명백하게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하게 간사를 사무과장을 바꾸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규칙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뒤에 개정규칙안은 제2조 중 의회간사를 의회사무과장으로 이렇게 개정하고 46조의 1항및 제78조 1항 중 "간사가"를 "사무과장"으로한다 이렇게 해서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서 개정규칙안을 작성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지금까지 했는 것은 의회에 관련되어 있는 규칙, 조례 사항입니다. 지금부터는 집행부에서 했는 것은 의회에 관련되어 있는 규칙, 조례 사항입니다. 지금부터는 집행부에서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전번 11월1일날 의회에서 집행부의 회시를 받아서 영기 종합적으로 작성한 사항이고 뒹 의결된 사항이고 뒤에 의결된 사항은 의결안을 붙였고 자구수정으로만 할 사항은 자구수정안을 갗다 붙여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릉군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겠습니다. 제2조 3항에 당연직위원은 각실과소장 10명 이내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르 위해 의사소통이 잘 되고 협조사항을 부여한다면 각실과소장으로 해서 업무간의 협의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히 각 실과소장으로 한다고 집행부에다가 했더니만 개정안이 타당하다는 회시가 왔습니다. 그리고 제3조 처리한 하는 것은 이것은 1988년 5월 1일 조례 공포시에 이게 원본에 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발간상에 오타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한 결과 한을 할로 고쳐야 되고 이것은 기,원 공포물에 "할"로 되어 있는바 자구 수정은 개정안을 만드는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자구수정으로 조치하는 것이고 개정안을 작성한 것은 의회 본회의에 의결을 얻어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니까 이 자구수정 조서는 두에 144페이지에 수록이 되었습니다. 뒷장 29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의 3항에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에 가사에게 하여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4시간이라는 개념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1일 8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24시간 시간적인 사항이 아니고 3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3일전에 가사에게 하여야 한다로 규정함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5항의 위원회의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번에 7차 회의에서와 같이 이것은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지만 가부동수일때에는 부결로 본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사항도 이 개정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입안심사기준에 의거 이것이 개정함이 타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의결안을 뒷장에 작성해 놓았습니다. 금릉군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갖다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이사항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설명했고 법령입안심사 기준에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든지 이런 규정을 둘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전번에 위원 여러분께서 토론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뒤에 4. 개정조례안과 같이 조례개정조례안을 작성했습니다. 제2조 3항중 "각실과소장 10명 이내로 하고"를 "각실과소장으로 하고"로 하며, 제4조 3항중 "24시간"을 "3일"로, 동조 5항중 "결정권을 가진다."를 "부결로 본다."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금릉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조 (상담관) 여기에 상담관은 기획실계장이 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계장하면 기획실정은 상담관이 될수 있지만 계장은 상담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기획실장이 되면" 이렇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담관 지정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이 타당하고 제9조(시정조치)사항에 있어서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면장은 7일 이내에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우리 저번 특위에서는 이것을 관련실과소면장과 7일 이내에 군수에게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집행부의 의견은 행정처분의 하자가 있을시는 면에서 군수, 군에는 도지사가 시정할 수 있으므로 현조항존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으로서의 의견은 지방행정수행상 군에서 잘못된 것은 상급기관인 도지사가 관할을 할 수 있고 또 면장이 잘못된 것은 군수가 지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과소장은 군수의직속보조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실과장이 하는 사항은 군수가 하는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대로 현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현행 존속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34페이지 행정법규상담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사항은 삭제하고 기획실, 실계장을 기획실장으로만 개정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은 제 6조 1항 중 기획실 실계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개정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금릉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여기에 제6조에 보시면 지방제정법 시행령 제70조 및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 2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현장 지도 감독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 서 현장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조례 특위에서는 바뀌는 법령에 의해서 제104조 제4항 제5호로 했는데 집행의견도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했고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자면 뒤에 관계법규를 잠깐 보면 38페이지 예산회계법 법령내용 제104조 4항 제5조를 보시면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 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써 예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예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이 묘목재배를 재무부령이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 여기에 면에 나가서 면에서 각 동네에 나가서 지도하는 공무원의 출장 여비를 줄수 있는 근거가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거 법령이 바뀌었는네 전번에 예산회계법 제112조 제1항 24호로서 이것이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걸 예산회계법 104조 4항 이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법령을 바꾸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24호를 예산회계법시행령 제 104조 제 4항 제5호로 한다로 이렇게 개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개정 이경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릉공관설치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조례특위에서 금릉군공관설치및사용조례는 폐지한다고 안을 제안 했었는데 집행부에서도 폐지가 타당하다는 그런 회신이 왔고 저의 의경으로서도 현재 운영실적이 없고 현실에 맞지 않음으로 폐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결안은 뒷장 40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폐지조례안에 금릉군공관설치및사용조례페지조례안 금릉군공관설치및사용조례(1977년 3월 30일 조례 제512호)는 이를 폐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금릉군공관설치및사용조례 즉 현재 존속하고 있는 조례를 그 뒤에 붙여 놓았습니다. 사실상은 뒤에 별표1을 볼것 같으면 43페이지입니다. 주간의 무료입장이 1회에 1,000원한다 야간에 2회 800원 유료입장 주간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금릉군의공관도 사실 없지만 김천시의 그걸 본다면 문화센타의 하루 한번 임차하는 값이 4만원 내지 5만원입니다. 사실상 공관을 사용하는 1회 횟수가 1,000원, 800원, 1,500원하면 이것은 옛날의 이야기이고 지금과 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공보실에서도 이 사항을 갖다가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시키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지금 현재 별표1의 사항에 사용료 사항도 그렇고 앞의 명칭위치도 없는 공관조례를 그냥 둘수 있느냐 그래서 이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금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여기에 제23조 6항에 "월15일이상 선박에 승선근무한 공무원은 7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조항에 있어가지고 조례특위에서 특별휴가 6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안도 개정타당하다고 의견이 들어왔고 제 이견으로서도 본군 현실적으로 승선하여 근무할 공무원이 없으므로 삭제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고 다른 그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의결을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45페이지 금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같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은 금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6항을 삭제한다. 이렇게 조례개정안을 작성했습니다.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금릉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9조 공인을 신조 각인하거나 개인·폐인 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 조례특위에서는 "관보"를 "관보 또는 도보"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도 개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들어왔고 제 의견도 관보는 전국적인 사항이지만 도보도 하나의 공보지로서 활용되기 때문에 게제상 용이한 도보를 이용토록 본 조항에 삽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뒤에 개정조례안 관련 법규를 보시면 사무관리규정에 제40조 공고 이것은 정부공문서사무관리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관인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교부기관은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4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하여는 이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경상북도 공인조례를 보면 공인을 신조·각인하거나 개인·폐인하였을때에는 이를 보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보 또는 도보"로 삽입을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은 개정하는 것인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뒤에개정조례안은 금릉군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공고)중 "관보 또는 도보"로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보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릉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여기 제3조에 현행에 보면 "군장" 그러니까 조 제목에 군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미스가 나가지고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특위에서는 문장으로 고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고칩니다. 집행부 공포원부의 원본을 조사해 본 경과 문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 수정으로서만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이게 전번에 공포시에 문장으로 되어있는데 자치법규상에 인쇄과정에서 군장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정조례로 의결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자구 수정으로만 조치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구수정조서는 145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금릉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이것은 전번에 조례특위에서는 금릉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합의가 되었습니다만 이 사항이 집행부의 이야기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4호에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규정이 아직까지 그대로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군에서는 이 사항이 지금 고용직이 기능직화로 다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현원이나 정원도 없지만 앞으로 행정여건상 고용직을 둘수 있는 사항이 생기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당분간 이것은 좀 고려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지방공무원법의 고용직공무원이라는 용어가 없어졌다면 당연히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아직까지 지방공무원법에 그대로 고용직공무원의 그 규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앞으로의 행정여건을 봐가지고 이 사항은 아직 좀 존치를 해두는 것이 타당하다. 제 의견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보류는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금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 범위중에 지금 현행에 1호부터 19호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빠져 있는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이라든지 가정복지과장, 보건진료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이것이 현재 공무원의 범위에서 조례에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의 의견도 개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저의 의견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누락된 직종을 삽입해서 인사운용에 탄력을 기함이 요망된으로 본 사항은 개정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항 제2호 여기에 면장은 지방공무원법상 지금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면장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정한다. 이렇게 다 되어 있고 다른 사항은 지금 현재 그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거기 별정직 공무원의 비서관, 비서, 나번의 읍장·면장·동장 다만, 조례로 일반직공무원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읍장, 면장, 동장, 비서관, 비서 이것은 전부 별정직으로서 당연히 별정직으로 할 수 있고 의회전문위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아직 별정직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정원 규칙상은 별정직으로 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운영에 탄력을 기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바로 집어넣어 줘야지 맞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58페이지 개정조례안은 20호내지 23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삽입한다. 해서 20호에서 21, 22, 23을 각각 삽입하는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금릉군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제3조에 보면 면벌위원정수는 지역별 특수성을 참작하여 면장이 이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 사실상 조항을 볼 것 같으면 아리송한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면별 위원 정수는 하니까 이것은 군에서 면을 갖다가 면단위에 정수를 해야 되는데 면개발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면장이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군수가 정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사실상 면개발자문위원회를 과장하는 것은 면장입니다. 그래서 "면장이"로 하는데 앞에 면별이 조금 말이 모호하기 때문에 면장 앞에다가"당해"자를 삽입해서 이것을 하는것이 확고한 말이 안되겠느냐 그래서 앞에다가 당해자만 넣도록 해서 이것은 그냥 자구수정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집행부 의견도 현재 조항 유지를 원하는데 면개방자문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0인 내외로 규정되어 있고 위원의 증감은 면장이 지역내 특수성을 감안 면장이 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군수가 정하는 것은 권한의 이탈이라 사료되는 것을 회시가 왔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검토한 결과 타당하고 이 사항은 자구로서 앞의 확실한 근거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당해라는 말을 넣어서 당해 면장이 한다라고 자구를 삽입하는 것이 확고한 사항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과장님 그러면 개발위원회 말이죠. 그러면 면장이 관할했으면 개발위원장이 면장이 되어야 되는데 개발위원장을 뽑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영선

김영선전문위원

면개발위원장은.....
두화

이두화위원

그래 뽑아가지고 면장이 관할합니까?
영선

김영선전문위원

예, 그렇죠.
두화

이두화위원

그런게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전문위원

예 리개발위원하고는 틀립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그러니까 면개발위원회가 있는데 면장이 관할하는 것 같으면 개발 위원장이...
영선

김영선전문위원

예, 그것을 가다가 군수가 한다하는 것은 사실상 안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금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여기에 제2조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이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자, 이렇게 했는데 중고생 신입생에 대한 입학전 최종학교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단서를 신서해서 단, 중·고교생 신입생은 입학전 최종학교 성적으로 가름한다는 것을 넣어서 확실하게 하는게 타당하고 집행부의견도 단서조항 삽입이 마땅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보면 장학생의 정원에 장학생은 년간 군당 리장 정수의 15%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군당이라는 말은 이거 도에서 조례를 일괄 준칙을 줄때에 이게 각 군을 두기 때문에 군당이라는 말을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군 조례에 공포시에 이것을 뺐으면 됐는데 그것을 빼지 않고 그냥 그래도 넣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군장을 안그러면 금릉군으로 대체를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제 의견으로서는 이건 름릉군 조례지 김천시 조례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군당을 삭제를 하면 다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리장학자녀장학금 61페이지 개정조례안에 주요골자나 개정조례안을 뒤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뒤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2조제1호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중·고교생 신입생은 입학전 최종학교 성적으로 가름한다" 이렇게 하고 제5조 전단중 "군당"을 삭제한다 이렇게 개정안을 작성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금릉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 여러분도 잘 보셨겠지만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부위원장을 삽입해서 위원회에 위원장이 없을때는 위원회 운영을 대리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부위원정을 삽입해서 하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4항에 보면 부위원장, 그냥 사업위원은 되는데 부위원장 사업위원은 안되고 있고 5항에 보면 감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리개발위원회에 위원을 위촉하면서 감사위원을 위촉하면서 군수가 위촉한다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고 면장이 위촉하면 되지 군수가 리의 개발위원의 감사까지 위촉한다는 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면장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 부위원장, 사어위원, 감사위원은 이렇게 되었고요. 제4조에 보면 위원장이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그러면 리개발위원회 위원장이 누구냐 하면 동장입니다. 리장, 리장이 2년만하고는 리개발위원회에서 그냥 나와야 된다는 이런게 있기 때문에 리장은 근무년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부위원장으로 바꾸고 위원장은 그대로 동장이 직무를 대행할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견도 부위원장을 삽입해서 위원회 형식요건을 구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집행부안도 들어왔고 제의견도 부위원장제를 도입해서 위원회 운영에 원활을 도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이 됩니다. 64페이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개정조례안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65페이지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6페이지, 금릉군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금조례중지정조례안입니다. 여기에 이 조항은 개정사항이 없고 뒤에 서식란에 금릉군농업협동조합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유명칭이 농협중앙회금릉군지부장으로 이게 명칭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대로 서식내에 자구수정만 하도록 그렇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67페이지, 금릉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조 2항에 의장이 유고시 그리고 제7조에 간사는 새마을과장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번 회의에서 유고시는 법률용어 정비 지침에 의해 "사고가 있을 때"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제7조에 간사는 새마을관장이 되며를 지금현재 새마을과가 직제상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장, 그리고 의장이 지명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사회진흥과장 밑에 사무를 담당하는 건전생활계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바로 건전생활계장이 직무를 담당하도록 집행부 의견도 타당하다고 제시되었으며 재검토의견도 변경된 고유명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 뒤에 68페이지 금릉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작성해 놓았는데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금릉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금릉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이것은 전번에 자치법규집에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발표를 했는데 이 사항은 1993년도 8월 19일날 조례, 8월달에 이게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여기서 없는 것으로 처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여기서 없는 것으로 처리 되겠습니다. 71페이지, 금릉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적징수조례주개정조례안입니다. 당초 특위에서 폐기물관리법 법 갈린사항만 갖다가 조례개정안을 해서 상정을 했었는데 이 사항을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했던바 이 사항 중에 비지정관광지라는 말이 자연발생유원지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조례안이 전번 임시회 전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조례특위에서 벌써 이게 상정되어가지고 집행부에 의견을 물었던 중 집행부에서 이것을 좀 첨가해 주십사하는 의견으로 다시 보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명을 갖다가 비지정관광지를 자연발생 유원지로 이렇게 해달라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관련 법규 조항은 전번에 조례특위에서 상정된 사항하고 똑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특별청소지역을 갖다가 일반폐기물관리구역으로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넣어서 위에 개정조례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것은 집행부 의견에다 개정조례안을 새로 만든 사항입니다. 이것을 보면 제안이유는 1993년도자연보호국민운동추진과 상위법 개정에 관련 조례가 조항이 바뀌었고 폐기물관리법 전문개정에 따라서 이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를 보시면 비지정관광지를 자연발생유원지로 폐기물관리법 제9조 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2조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20조 제5항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노 제2항 특별청소지역을 일반폐기물관리구역으로 이렇게 해서 뒤에 조례안을 전부다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규하고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입니다. 금릉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제3조 1항 1호에 우리가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자 1건당 500원이상 10,000원 미만에 대하여는 1건당 500원 이래가지고 10,000원을 개정을 냈는데 도조례에 보면 회계연도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자는 100분의5로 이게 1991년 7월1일 개정이 되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 조례를 개정치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집행부 의견대로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자 이것은 100분의 5 이 조항만 넣고 제2호의 취득세부관에 있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대하여는 부동산 과세싯가 표준액을 적용산축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자, 징수액의 100분의 10 이사항은 도조례에서도 1991년 7월 1일 삭제되었습니다.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다른 사항은 그대로 하고 집행부 의견대로 제1항을 회계연도말부터 1년이 경과한 사항으로 해가지고 100분의 5를 그대로 조치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대로 조례중개저오례안을 뒤에 해놓았습니다. 79페이지에 포상금지급관계 개정이유와 주요공자 관련법규 지방세입포상금지급조례에관련법규를 다 설명해 놓았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간단하게 금릉군 제3조 1항 1호는 다음과 같이 L한다해서 이것만 바꾸었는데 회계연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는 징수액의 100분의 5를 계산한다. 그리고 2호는 삭제한다.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진도를 좀 빨리하겠습니다. 금릉군장애인용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관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여기에 면제대상에에 500cc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1989년 12월 29일 금릉군조례 제1182호로 이미 개정이 된 사항이었으나 수정이 안되어가지고 자구수정으로만 끝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금릉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관세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이것은 경감신청, 그 밑에 보시면 관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관할을 삭제코자 하는 것은 금릉구의관할이지 관할이라는 사항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구수정으로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릉군 제증명수수료징수조레중개정조례안 이것도 자구수정안인데 별지를 갖다가 조례안에 별표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별표로 고치고 제증명수수료에 가소용량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활자가 틀렸기 때문에 가소요량으로 자구수정만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릉군무품관리조례중개정조레안 이것도 지금현재 별표1, 별표2가 다 삽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 붙어 있느냐 하면 시행규칙에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것을 갖다가 조례에 첨부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땅히 제자리에 붙여야 되기 때문에 자구수정으로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금릉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여기에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고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것도 법령입안심사기준에 의한 사항이고 위원회운영에 효율을 위해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89페이지 금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여기에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1조 이게 지금 의료보호법이 개정되어 있어 제21조에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 되어있고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법이 바뀌어지면서 의료보험연합회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심사결정된 내용과 비교검토하여 이게 벌써 다 되어 이렇게 고치는 것이 행정사무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동조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뒤에 되어 있습니다. 관례법령도 그 뒤에 90페이지에 다 수록을 해 놓았습니다. 93페이지 금릉군농어촌종합대책위원회 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폐지가 타당하다고 하고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농어촌 발전 심의회가 있어 동조례는 폐기해도행정에 하자가 없고 운영에 크게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폐지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폐지조례안은 뒤에 94페이지 되어 있습니다. 97페이지 금릉군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여기에는 절대농지 또는 농업진흥구역 이게 농업진흥지역이라는 말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 말만 바꾸는 것으로 별첨의결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집행부의 의견도 개정이 타당하다고 의견이 들어왔고, 관련법규에 의해가지고 동조례도 개정함이 타당합니다. 구역하고 지역하고 이게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구역하면 이게 소수의 이야기고 지역하면 범위가 넓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동같으면 황계동 같으면 황계동 어디를 딱 집어 가지고 하면 되는데 102페이지입니다. 금릉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은 별표 1에 이장정수조례가 전번에 의회에서 개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 위원정수도 농민 대표행정리에 관한 사항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농소는 17이 18, 아포는 32에서 33, 개령, 감문은 오타난겁니다. 그리고 지례는 20에서 22, 전번에 4개리동이 불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바르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 개정안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106페이지입니다.금릉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레중개정조례안입니다. 여기에 2조1항에 식산과장을 산업과장으로 고치는 것이고 집행부의 의견도 타당하다고 이것은 직제변경에 의거 당연 개정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뒤에 별처개정안과 같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금릉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여기에 별표1에 금릉군 감문면 태촌리 이천시장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게 1990년 10월 17일 폐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내용에서도 이것을 삭제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뒤에 110페이지 되어 있습니다. 112페이지, 금릉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여기에 위원구성에 있어서 3조 2항에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전번 개정안에는 농산과장만하고 3호에 농산과장과 5호에 경찰서보안과장만 지정을 했습니다만 집행부 의견이 부위원장이 이게 아마 경찰서에서 통보해 가지고, 상부에서 지시가 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을 경찰서장으로 해달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부군수를 경찰서장으로 하고 3호를 농산과장을 지역경제과장 5호를 경찰서 보안과장을 경찰서 경비과장으로 개정을 하게되었습니다. 116페이지, 금릉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여기 11조에는 신설했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 위촉이 궐의된 경우에는 선임한 보궐위원은 잔임기간을 그 임기로 한다. 그러니까 그 뒤에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례에 삽입함이 타당하고 집행부에서도 타당하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는 2년하는 것을 위원회의 보궐시는 그 잔임기간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119페이지, 금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금릉군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 내용하고 별표4의 과징금 가감기준 내용하고 과태료 별표5 과태료부과기준내용 이게 조례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누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집행부에 하니가 주차장법 시행령이 1992년 6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별표 2를 적용했고 나머지는 조례특위가 조례개정했는대로 그대로 해주는 것이 좋다.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관련 조례하고 주차장법 시행령 관계하고 전부 수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23페이지 별표2 빈칸을 옆의 별표2와 같이 뒷장 124페이지까지 그대로 시행령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하도록 하고 125페이지 별표4 과징금 가감징수는 별표4와 같이 그렇게 개정을 하고 별표5의 과태료 부과기준도 조례특위에서 한 대로 그대로 하도록 합니다. 127페이지, 금릉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잊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은 법률용어 지침에 의거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으로 그리고 조례에 정하는바 준용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준용해야 한다. 준용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의결안은 뒤의 첨부와 같습니다. 금릉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여기에 농업진흥공사라는 말이 농어촌진흥공사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자구수정안으로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132페이지 금릉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택개량 다음에 군직영 시멘트제품 공장 이런 것이 본군에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을 빼버리고 개정안을 농촌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개량사업및택지조성사업 이렇게만 고쳐버리면 그게 다 빠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었고 제 이견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34페이지 금릉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고치는데 집행부의 의견도 타당하고 검토의견도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37페이지 금릉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여기에 가축사육제한에 폐기물관리법 제35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거기에서 규정되었기 때문에 근거법규를 바꾸는 겁니다. 집행부 의견도 타당하고 검토의견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서 관련법규를 넣어줘야 되지 사업변경을 넣는다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상으로 뒤의 사항은 자구 중심의 정비대상입니다. 앞에서 전부 조목조목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금릉군조정위원회의처리한을 처리할 금릉군기조례 군장을 문장으로 고치고 이것은 전부다 자구수정에 관한 사항만 이 뒤에 별도로 만들어 놓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전부 자구수정으로만 하고 의결된 사항 그러니까 폐지조례 2건, 그리고 개정대상이 24건, 규칙이 1건 조례가 25건, 그래서 본회의에 넘어갈 사항은 28건이 되겠습니다. 되고 자구수정만 그냥 일괄해서 의회에서 일괄 자구수정만 한다는 그 내용만 보고드리고 폐대상은 3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조례규칙의 의결전에 집행부의 관련된 실과소장이 참석되었으므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사항이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사항은 조례정비와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인 금릉군정조정위원회조례외2건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편재관위원

기획실장님, 지금 조례를 저희들이 의회에서 나름대로 정비를 했는데 기획실에는 각실소장 10명 이내로 하는 것을 각실과소장 전체를 다해도 아무런 불편이 없고 집행부에서는 관련이 되는 부분이 없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편재관위원님께서 구성 4항에 실과소 1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실과소장 전원으로해서 관계 없느냐 이런 질문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정위원회 10명 이내로 하던 것을 실제는 과장님들 전원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실과장 전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획실 소관 질의없지요? 그러면 내무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복무조례, 금릉군공인조례, 금릉군군기조례, 금릉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금릉군지방별정직범위에관한조례, 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금릉군이장자녀장학금조례, 금릉군개발위원회조례 상당히 많네요. 면소관까지입니다.
재관

편재관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편재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편재관위원

내무과 소관 조례정비에 대해서 내무과장님의 소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영해

김영해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금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 조례개정특위안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금릉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조 각인은 개각으로 요구가 들어왔는데 그것은 개각으로 하지말고 신조로 그대로 살리고 도보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말뜻을 해석해보면 신조는 새로 새기는 도장이고 각인은 도장을 새기는 것이고 개인은 도장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요구하신 신조는 새로 만드는 것 하나 밖에 국한이 안됩니다. 그래서 신조, 각인, 개인, 폐인 그대로 살리고 도보만 변경해서 조례안을 개정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조 각인은 그대로 살리고 도보에 공고하는 것만 고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릉군기조례개정조례안은 특위안대로 그대로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분장하는 것은 공무원부상으로는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인쇄가 잘못되어 있는데 추록이 잘못되어 군장입니다. 원안에는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착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둬야 겠습니다. 그 다음 금릉군고용직공무원임용에관한조례 이것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 제3항 4항에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규정이 있고 현재 본군에는 고용직 공무원이 없으나 행정여건변화에 따라 나중에 조치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봐서 하고 이번에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여건 변화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 금릉군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에는 조례특위에서 한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 금릉군개발위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면장이 되어 있는 것을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면개발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10인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원의 증감은 면장이 지역내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면재발위원회 정수는 군수가 정하는 것은 면장권한을 우리가 이탈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은 종전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군수가 각면 것을 전부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재관

편재관위원

그것을 빼고 말입니다. 저희들이 결의한 것은 당해면장이 당해를 넣엇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영해

김영해내무과장

당해 면장은 좋습니다. 금릉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특위에서 한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군당은 아니고 군당을 삭제하고 금릉군으로 그것은 그대로 좋겠습니다. 그다음 금릉군위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도 특위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재

이종재위원

내무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가 생기기 전에는 자치법규집을 고치는데가 내무과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 만약에 지금 새로 각과가 새로 신설된 데에는 없으니까 새로 신설하니까 지금 삽입하니까 지금 삽입하는 것이 맞지만 예를 들면 분장이 문장으로 이런 것 잘못된 것도 방치한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를 안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영해

김영해내무과장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이두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화

이두화위원

과장님 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별정직 의회 사무과 전문위원, 가정복지과장, 보건진료원, 사회복지전문위원 지금 현재별정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우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해

김영해내무과장

별정직이라고 호봉에 따라 일반직하고 똑같습니다. 보수는
두화

이두화위원

과장님 돼도 그러면 5급, 4급 지급은 5급이고 6급이 계장님들이 6급 아닙니까?
영해

김영해내무과장

6급입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과장은 5급 아닙니까? 5급 사무관인데 과장하면 6급 가지고 과장 대행을 하는데 과장 대행을 하지요. 별정직을 줘서 과장 하는 것 아닙니까? 급수는 6급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영해

김영해내무과장

5급으로 있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5급으로 올라 갑니까? 별정직 5급으로 그러면
영해

김영해내무과장

가정복지과장 같은 경우 5급 대우하고 호봉에 따라 봉급은 일반직 호봉하고 똑같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인 나오셔서 문화공보실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하진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하진택입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금릉군종간설치및사용조례에관한 실장님의 의견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진택

하진택문화공보실장

금릉군공간설치사용조례에 대해서는 조례제정이 1977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건물을 완성시켜 가지고 조례를 만들은게 아니고 건물을 앞으로 지을 것이다 하고 만드것인데 여태까지 못지어 가지고 조례가 사실상 필요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릉군공관이 되기 전에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신법으로 구체적으로 명기하라 그런 것으로 하고 지금은 있는 법을 정비해 봐도 사실상 설치가 사용이 별필요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필요없는 조례를 삭제를 하고 나중에 금릉군이 발전이 되어 문화공관이라든지 예술공관이라든지 회관이라든지 이런게 되면 그때 가서 조례를 제정 되어도 안되겠느냐 저의 생각입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실장님 왜냐하면 전에도 보니까 우리 실장님은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먼저도 법을 보니까 우리가 봐서는 군수,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하니까 구법도 좋고 신법도 좋다. 고쳐도 좋고 안고쳐도 좋다. 어느것으로 해도 좋다.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보통머리 가지고 못만드는 법 아닙니까? 우리 금릉군 조례가. 그런데 이것은 이 다음에 새로 생기면하고 공간 안생기면 법이 필요없고 이런 법을 나둬야지 제가 생각할 때는 공간이 생기든지 뭐하지 법도 없는데 공간이 생기면 뭐하냐 그러고 생전 안 만들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택

하진택문화공보실장

그점에 대해서는 법을 만들었다고 건물이 지어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어떤 복지향상이나 필요에 의해서 건물이 지어지고 이렇치 법이 있다고 건물이 지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의 얕은 생각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 법이 사실상 존치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조례를.
두화

이두화위원

실장님 그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이 다음에 군민을 위해 군공관 같은게 필요할 때 없는 것 보다 있는게 안 낫겠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없는것보다 있는게 낫다 이말이라요. 이런 법도 없는데 누가 공관 만들려고 누가 노력하겠습니까? 이런 법을 놔둬가지고 이 다음에 여유가 생길 때 공관을 만들어야 안되겠습니까? 이말입니다.그런데 이법조차 없애놓으면 공관 만들 생각은 전혀 안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떤 이유가 있어 딴데 투자하고 법도 없는데 이런 것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을텐데 이런 법을 내가 봐서는 없는것도 만들어서 이 다름에 공관을 만들도록 해야지 그게 실장님 하실 일이 아닙니까? 이말입니다. 있는 법을 없애가지고 공관 필요없다는 식으로 되면 뭐할려고 법을 만듭니까? 우리 군민이 공관이 있어가지고 덕이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사실인데. 이 법을 없애야 됩니까? 이말입니다. 이 다음에 여유가 있어 가지고 공관 지을 때 새로 법을 만든다 이것은 말하자면.
진택

하진택문화공보실장

법이
상환

김상환위원장

됐습니다. 실장님의 의견을 들어보자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지 사실 안은 우리 안이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한번 추궁해 보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먼저 저희들이 사회진훙과 소관 4건이 나와 있습니다. 검토 보고 한번해 보시고 과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수길

도수길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도수길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조례 4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릉군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안 이것은 이자보조금지급청구서 서식에 현행에는 금릉군농업협동조합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이 농협중앙회금릉군지부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특위에서 자구를 갖다가 수정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에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자구수정이 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 되겠습니다. 그 다음데 두 번째 금릉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도 현행이 제7조에 간사등 간사는 새마을과장이 되면 거기는 의장이 지명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새마을과장이 사회진흥과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서기는 의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전생활계장이 주무계장이 된다는 이런 식으로 조례특위 개정안에 대해서 상당히 타당하고 그렇게 바꾸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금릉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은 지난 21회 임시회의때 이미 청소년 기본 육성법이 제정됨으로해서 이 조례는 폐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 폐지된 것이기 때문에 조례특위에서 개정안에 대한 것은 안해도 폐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금릉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징수조례중개정조례 이것은 현재 금릉군 증산면 평촌리하고 수도계곡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조례인데 이것은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된 조항이 조례에 변경되었기 때문에 조례특위에서 연구검토한 그대로 개정이 되어야 되겠고 여기 보면 전에는 비지정관광지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자연발생 유원지로 이렇게 도에서도 개정방침이 있고 이래가지고 조례특위에서 검토한대로 그다음에 다만 자연발생비지정관광지 하는 것을 자연발생유원지로만 바꿔 주시면 조례특위에서 한것하고 요래하면 개정이 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사회진흥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가지고 5개안을 내놓았습니다.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진용입니다. 먼저 금릉구지방세세입징수포상금지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특위에서 개정하는 과년도 미수액 제3조가 되겠습니다. 징수한자는 1건당 2천원이상 1만원미만에 대해서는 1건당 5백원 만원이상인자에 대해가지고 징수액에 100분의 5로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안은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징수한자는 2천원에서 1만원까지 구분없이 그것도 전부 100분의 5로 일괄적으로 같이 적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취득세부과에 있어가지고 징수액에 100분지 10 취득세는 실질적으로 지방세지만 군세가 아니고 도세입니다. 그래서 도에 상위 도조례에 보면 그 사항이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특위에서도 삭제하는 것으로 안이 나왔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것은 현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금릉군당해승차에대한자동차과세면제에과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2조 중간지점 취득한자가 500cc 이하에 승용차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1,500cc가 500cc가 잘못 인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구수정을 해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금릉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를 균일과세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여기도 보면 제4조 경감신청 말미에 관할 군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안에는 없었는데 대본을 인쇄하면서 관할이 잘못 삽입된 것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금릉군재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레안 제3조 요율표에 별지 이것을 조례정비특위에서 별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토결과 집행부에서도 조례특위에서개정안과 같이 별표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금릉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여기 조례특위에서 별표를 별첨 삽입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검토한 결과 오히려 조례를 검토하고 활용하는 면에서 편리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지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과장님 금릉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 지금까지 1건당 5백원이상 미수액을 징수한자, 5백원이상 5천만원미만에 대해서 1건당 250원 이것을 갖다가 100분의 5로 고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것이죠. 그러면 2천원이상에 대하여는 징수에 100분의 5이래 놓았는데 5천원 미만에 대하여는 먼저 법이 어떻게 해서 5천원이하도 있고 2천원 이상도 있는지.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래서 원안을 찾아볼려고 하니까 아주 오래되어 가지고 원안을 못찾아 봤는데 제 생각에는 미스프린터가된 것 같습니다. 미스프린터가 그러니까 이것이 5백원이상 2천원 미만이고 2천원이상 이렇게 되어야 맞거든요.
두화

이두화위원

그말이라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도 구분하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도에도 지금 100분의 5로 되어 잇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어 보상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못해주고 있는데 법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함으로해서 형평성이 더 안있겠느냐 해서
두화

이두화위원

그것을 그렇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충 이야기 하셨습니다. 과장님 프린트가 잘못되었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보상을해 준 건수하고 돈을 어느 정도 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도 안해줬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인제
두화

이두화위원

그러면 법이 있는데 왜 안해줬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산 사정상 못해줬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이것은 법 아닙니까? 2건 이상 1만원 받으면 100분의 5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과장 직권으로 안준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제 직원으로 안 준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포상금은 반대급부적인 성격인데 실절적으로 과년도 미수에 대하여는 11월달에 체납세 일제 정리를 하고 이래합니다만 그것을 해주면 좋겠는데 사기 문제도 있고 한데 예산편성을 해보면 여유가 실질적으로 못돌아갑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과장님을 문책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러면 과장님 내가 봐서는 안갔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이 애써 거둬 왔으면 포상, 법으로 주게 되어있는데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말이라요. 아무리 군정이 어렵고 어떻게 하다라도 과장님 이건 위원회입니다만, 하나, 조례위원회입니다. 공인으로서 재무과장님이 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법을 바꾸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이러너 법 아무리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안 지키는 법 만들어 놓으면 허사입니다. 이법 자체 만들지 말자 이야기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과장님.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직원들이 애써 거둬와서 포상을 바래서 한 것은 아닙니다. 책임을 완수하겠다 했지만 집행을 해야 안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이런 법만 만드는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시행을 해야죠. 직원들이 힘이 날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래가지고 요번 예산에도 요구를 하고 해가지고 사기가 진작될수 있도록....
두화

이두화위원

여기서 과장님 답하이소. 틀림없이 보상금 지급하지요. 앞으로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꼭 지급한다고는 답변 못드리겠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이 법대로 시행해야 됩니다. 안그러면 재무과장을 안해야 되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지요.
상환

김상환위원장

될수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하급직 공무원들의 사기도 앙양하고 세수증대도 하고 이렇게 꼭 실천해 주기를 바랍니다. 조례특위에서 법만 만들어 놓고 실천을 안한다면 만약에 하급직 공무원들한테 추궁을 당하더라고 할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최선을 다했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두화

이두화위원

과장님 제 뜻을 알겠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이법을 만들면 시행을 해야 됩니다. 군수가 시행 안한다고 해서 못한거지 과장님 그런 뜻입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2개의 안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회과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종오

김종오사회과장

사회과장 김종오입니다. 먼저 금릉군공동급수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공동급수는 우물하고 간이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8조에 위원장은 표결권만 가진다. 다음 단서조항으로 다만 과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현재는 명시는 안되어 있지만 법 제49조에 명시된 법에 따라서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다음 금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료보호법이 제정되고나서 9월 6일자로 개정되고 나서 그 이후에 조례준칙이 없어가지고 개정을 못하고 실질적으로 시행령에 따라서 개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떤 이야기나 하면 병원에서 진료비를 청구할 때 군으로 바로 청구를 해서 군에서 검토해서 하던 것을 지금은 의료보험연합회나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1차 검토를 한다음 청구서가 군으로 넘어와서 군에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대상자의 카드도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이 의료보호공단이나 연합회에 전부 이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화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사회과장님 의료보험카드가 의료보험조합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군에서는 필요없다. 이런 것입니까? 삭제합니까?
종오

김종오사회과장

그게 아니고 전에는 우리가 카드를 가지고 직접관리를 했기 때문에 병원에서 청구서가 오면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 카드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의료보험공단이라든지 의료보험연합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차 청구서가 들어오면 올바르게 수가를 매겼는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확인을 받은 것을 가지고 돈을 지급합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집행은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종오

김종오사회과장

집행은 우리가 합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그러면 거기서 했기 때문에 안한다 이말입니까?
종오

김종오사회과장

우리는 검토를 안합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의료보험조합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 했는 것은 과장님 생각에 100% 전부 거기서 한 것은 틀림없네요. 재검토 합니까?
종오

김종오사회과장

재검토는 전에 같으면 우리가 하는게 거기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공단에서 검사요원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져오면 어떤 경우에는 틀릴때는 공단에서 이의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공단하고 우리하고 이의 신청을 받아서 현지 확인해서 지급하는데
두화

이두화위원

그때는 사회과에서 관여를 합니까? 제 얘기는 과장님, 그렇게 의료공단만 믿고 하다보니 신문에도 종종나는데 부당요구를 해서 의사들 정지처분을 먹습니다. 의료보험치료를 못하도록 법원에서 판결을 해 줍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신문에 제가 난 것을 많이 봤습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글너 사고가 빈발해도 의료공단에만 위임해서 해야 됩니까?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보이소.
종오

김종오사회과장

현재 전반적인 젃을 카드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현지를 조사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현지대조관계는 일임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관리공단이라든지 연합회에 1차적으로 온 것을 100%믿고 그 이외에는 어떠한 물증이 있고 의심이 날 때는 우리가 가서 하고 전반적으로는 안하고 있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잘못하신다는 이런 뜻이 아니고 과장님 왜냐하면 의료보험사고가 났더라 이말이라요. 신문에 났는데 그게 돈이 많습니다. 액수가 작은 것도 아니고 조그마한 것은 나지도 안합니다. 큰 것이 나고 이런데 그런 사고가 났을때는 의료비 지급하는 것이 크다든지 사회가 주관하에 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돈을 거기만 다 믿고 전부 다 한다면 얼마 이상은 한다든지 얼마 이하는 안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가지고 책무를 다했으면 싶은데
종오

김종오사회과장

우리 돔나 아니고 전국에서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의료연합회나 보험공단에서 1차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우리한테도 의심이 있다든지 투서가 온다든지 하면 별도로 합니다만 전반적인 것은 공단이 담당하기 때문에 100% 믿고 사회에 무리가 있고 여론이 있을 때에는 재확인해서 의료공단으로 연락을 해서 받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에 대한 조례가 4개 조례안이 있습니다. 산업과장님 4개 조례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중삼

기중삼산업과장

산업과장 기중삼입니다. 산업과에서 폐지 1건하고 개정 3건입니다. 먼저 금릉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지금까지 금릉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운영되지 못하고 금릉군조정심의위원회에서 거의 해 나온 설정입니다. 그런데 금릉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가 새로 농어촌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는 폐지를 하고 농어촌 종합대책추진위원회로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인원구성이 새로이 됩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폐지하고 여기서 내년도부터는 모든 농어촌에 발전관계에 관한 것은 전체가 여기서 해야 되기 때문에 폐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금릉군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 중 개정관계입니다. 여기는 역시 농지보존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절대농지 또는 농업진흥구역하는 말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절대농지 지금까지는 절대농지 상대농지로 했는데 절대농지는 농업지역안으로 되어 있고 상대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그렇게 1992년도 12월 24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절대농지관례를 빼고 농업진흥지역안으로 개정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역시 농지보존이용에관한법률하고 농어촌개발촉진법이 되겠습니다만 법에 따라서 현행은 농지편입이 1,000평방미터 상대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의 밖은 2,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가 1,000이 3,000으로 변경되었고 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2,000에서 5,000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절대농지 또는 진흥구역이 있습니다만 뒤에 이런 사항은 전부가 농업진흥지역안으로 개정해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금릉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은 면별위원회 위원 별표와 같다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농소, 아포, 개령, 감문, 지례가 현재에는 정수 개정에 따라서 본 개정이 변경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소면 같은데는 이동수가 2개 불어서 18리 1리가 불어서 17리에서 18리로 불고 아포가 32리에서 역시 1개 동이 불어서 33개동이 되고, 개령이 18개 리에서 이것은 18개로 해놓은 것은 개령, 감문, 지례는 리동수가 2개 불었습니다만 개령하고 감문은 처음부터 18, 29로 되어야 되는데 오자로 처음부터 잘못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금릉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식산과장이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직제 개편에 의해서 식산과장이 없어지고 산업과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산업과장으로 개정되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두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진흥구역하고 진흥구역이 있습니다. 발음을 어떤데서 지역으로 해야되고 어떤데서 구역으로 해야 됩니까?
중삼

기중삼산업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통상 불러온게 절대농지 상대농지로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절대농지라고 하면 거의가 농업을 주로해 가지고 생간을 목적으로 다 합니다만 주축을 이루는 것이 절대농지라고 보시면 되고 절대농지가 농업진흥지역안으로서 발음하시면 되고 상대농지는 밭도 들어갑니다만 곡창지대가 아닌 곳은 상대농지로 불러 왔습니다. 그것은 농업진흥지역밖, 안하고 밖으로 농업진흥지역하는 것만 새로이 변경이 된 것입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구역은 밖이구만요.
중삼

기중삼산업과장

예.
두화

이두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도 역시 4개의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규동

여규동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여규동입니다. 109페이지 금릉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은 관내공설시장이 4개로 되어 있습니다. 김천시장, 지례시장, 이천시장, 대덕시장, 4개로 되어 있는데 김천시장은 사실상 1990년 10월 17일날 폐지 되었습니다. 폐지되었는데 그대로 존속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110페이지는 개정이유가 감문 태촌이소재 이천시장이 폐쇄됨에 따라 삭제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감문면 태촌리 이천시장을 조례에서 삭제한다. 개정조례 금릉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금릉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관련 발표 명칭과 위치중 김천시장 금릉군 감문면 태촌리를 삭제한다 했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내용은 이야기 안해도 되고 수정할 것이라든지 안만 간단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규동

여규동지역경제과장

다음에 112페이지입니다. 금릉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3조 구성에 보면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정은 부군수가 되면 위원은 다음과 같다. 기획실장, 내무과장, 농산과장, 건설과장, 경찰서보안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운수업체 대표 1명, 교통안전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해 놓았는데 부위원장에 부군수로 되어 있는 것을 경찰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산과장을 지역경제과장, 경찰서보안과장을 지금은 보안과가 없고 경비과가 있기 때문에 경비과장 세가지에 대해 가지고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이번에 개정안 나왔습니다. 다음에 116페이지 금릉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거기에 보면 11조 구성에 1, 2항은 생략하고 4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은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촉위원인 경우에 선임한 복궐 잔임 기간을 그 임기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잔임기간에 대한 기한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삽입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다음에 119페이지입니다. 제13조에 주차장정비지구및도시재개발구역내에 주차장설치관련 별표2 건축물부설 주차장에 설치 기준내용이 누락되어 있고 제19조 가징금처분에 있어 가지고 1항 관련 별표4 가징금 가감기준 내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0조 과태료 처분관련 별표4 과태료 부과기준내용이 당초 조례상에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삽입하기 위해서 개정안이 되었습니다. 삽입하는 내용은 123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설치기준에 구분되어 있고 주차장 설치의무 면적에 하안서 주차 대수 1에 산출기준 면적란에 삽입을 하지 안하고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래서 이 란에 삽입하기 위해서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현행 별표2에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개정안을 숙박시설에 있어서 호텔 관광 호텔, 가족호텔, 수양콘도는 설치되고 산정기준을 2객실당 1대 보태기 부대운동시설별 산정 더하기 기타 부대시설 면적 40평방미터당 1대씩 넣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기타 당 시설면적 105평방미터당 1대 그렇게 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설치대상 제외시설물은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면적 150평방미터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외에 지역은 면적 500평방미터 미만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 시켰습니다. 의료 시설은 종합병원은 병동 3병동당 1대를 선정된 대수와 시설면적 120평방미터당 1대로 산정된 대수 중 많은 대수를 삽입하도록 했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과장님 개정된 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전부 말씀안하셔도 됩니다.
규동

여규동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은 125페이지 보면 별표 과징금 가감기준이 현행에는 기본과징금과 가감후 과징금에 대해서 누락이 된 것을 가지고 이번에 삽입이 되었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특위에서 조례안이 구성된 안이고 과장님들은 실과장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특위에서 나온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안은 특위에서 내놓은 안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설명은 충분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과장님 123페이지 상업지역이지요. 주차장 상업지역에 150평방미터미만시설등 500입방미터 이것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규동

여규동지역경제과장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50평방미터 미만의 시설물
두화

이두화위원

150평방미터 몇평을 말하는 것입니까?
규동

여규동지역경제과장

45∼50평 가까이 됩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거기 상업지역에 주택이라 이말입니까?
규동

여규동지역경제과장

상업지역에 이런 면적에 건축물을 지을때는 그 이상 지을때는 면적을 확보하고 미만을 지을때는 면적을 확보 안해도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150평이상 140평하면 공간을 장만 안해도 된다 이말입니까?
규동

여규동지역경제과장

140평방미터 미만할때는 상업지역에서는 주차장시설 안해도 됩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안해도 된다 이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관

편재관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이 어떤가 하는 것을 수렴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 안이 타당하다고 생각....
규동

여규동지역경제과장

예 타당합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에도 2개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을 내놓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성배

조성배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의회에서 낸 금릉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7조의 안에 대해서는 집행부로서는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금릉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농어진흥에서 농어촌진흥공사로 명칭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는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역시 도시과에도 조례특위에서 2개의 조례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안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선일

김선일도시과장

위원님들 상당히 고맙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발취를 해서 개정을 해야지 타당한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해주시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저희들이 조례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2페이지에 금릉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로서 본 조례 내용중에 군직영 시멘트가공공장설치운영에 대한 언급은 본군에 시멘트 가공공장이 전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불필요한 사항이므로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조례 내용 중에 군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설치운영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2조에 보면 1항 전단 중에서 지붕개량사업 및 주택개량사업을 위한 군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설치운영 이하 공장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택지조성사업으로 하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릉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로서는 법률위반 심사기준에 보면 법제처에 보면 위원회에 의결사항을 보안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위원회 의결사항중 다만 과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본다는 것을 삽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하며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서는 법령위반 심사기준 1992년도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으로서는 제6조가 되겠습니다. 2항중 소재목에 의사라는 것이 의결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후단 단서에 삽입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과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로 본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일

김선일도시과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환경과에는 1가지 조례안입니다. 과장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석진

이석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석진입니다. 저희군 조례중에는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제가 현행 1조를 읽겠습니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 함으로서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10월 21일날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조례의 개정을 했습니다만 폐기물관리법이 당초에는 있었는데 지금 환경에 대한 인식 좀 높이기 위해가지고 가축이라든지, 많이 먹이기 때문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륙이 별도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도 분리를 해서 10월 21일날 먼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만 여기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폐기물관리법 제35조 하는 것이 지금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로 조문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바뀐 것이지 내용 자체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의한 사항 한건 한건에 대아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금릉군결산검사위원회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토록 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릉군결산검사위원회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안과 자구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릉군결산검사위원회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및자구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 금릉군의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상의한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토론할 위원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릉군의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번째안으로 금릉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금릉군의회회의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합니다. 금릉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릉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번째로 금릉군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자구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금릉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자구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금릉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자구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릉군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자구수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섯 번째로 금릉군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금릉군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협의한대로 제9조 사항은 현행 존속하고 다른 사항은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금릉군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9조 개정안을 부결하고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릉군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로 다른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섯 번째 금릉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금릉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릉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로 다른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곱 번째로 금릉군공관설치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금릉군공관설치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릉군공관설치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덟 번째로 금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금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홉번째 금릉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금릉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릉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열번째 금릉군기조례중자구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금릉군기조례중자구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릉군기조례중자구수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열한번째 금릉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한대로 폐지를 유보코자 하는데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금릉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위원의 의사에 따라 유보토록 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릉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열두번째 금릉군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금릉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릉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열세번째 금릉군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자구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금릉군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자구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릉군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자구수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열네번째 금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금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열다섯번째 금릉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금릉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릉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열여섯번째 금릉군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자구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금릉군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자구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릉군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자구수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열일곱번째, 금릉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금릉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릉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열여덟번째, 금릉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는 1993년 8월 임시회에서 폐지 되었기로 상정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열아홉번째, 금릉군비지정관광쓰레기수거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금릉군비지정관광쓰레기수거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릉군비지정관광쓰레기수거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무번째, 금릉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금릉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릉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무한번째, 금릉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자구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금릉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자구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릉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자구수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물두번째, 금릉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자구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금릉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자구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릉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자구수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물세번째, 금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자구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금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자구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자구수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물네번째, 금릉군물품관리조례중자구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금릉군물품관리조례중자구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릉군물품관리조례중자구수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물다섯번째, 금릉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금릉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릉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물여섯번째, 금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금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물일곱번째, 금릉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금릉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릉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물여덟번째, 금릉군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금릉군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릉군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물아홉번째, 금릉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금릉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릉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른번째, 금릉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금릉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릉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른한번째, 금릉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금릉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릉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른두번째, 금릉군교통안정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금릉군교통안정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릉군교통안정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른세번째, 금릉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금릉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릉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른네번째, 금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금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른다섯번째, 금릉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금릉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릉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른여섯번째, 금릉군농지개량조합구역의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자구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금릉군농지개량조합구역의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자구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릉군농지개량조합구역의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자구수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른일곱번째, 금릉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금릉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릉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른여덟번째, 금릉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금릉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릉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른아홉번째, 금릉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금릉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릉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심의의견하여 주신데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심의 의결한 안중 개정조례안이 25건, 폐지 2건, 자구수정안 9건, 부결 2건, 상정제외 1건 등 총 39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금번 정기회의에서 심사 보고토록 하여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85면에 실음)
그동안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상환

김상환출석위원

이종재 이두화 최호수 편재관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