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선입니다. 검토 보고를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 1건, 1건에 대해서 검토겸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페이지 정비대상 조례검토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39건 중에 자구수정이 9건, 개정대상이 25건, 폐지 2건, 유보 2건 상정 제외 1건으로 지금 검토 결과는 그렇습니다. 세부사항은 의회 관련 조례가 2건, 규칙이 1건, 집행부관련이 33건, 명행정관련이 3건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금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은 제6조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에"가 아니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에'에 '회'자를 넣어서 유고시라는 말은 법률 용어를 적용해서 유고시라는 말은 쓰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용어 정비에 의거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의결안은 뒷장 9페이지를 넘기시면 제안자는 조례특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부 다 위원장외 4명으로 조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겠고요,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46조 1항의 규정과 법 125조이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수는 시, 도의 경우에는 5인 이내로 하되 그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개정조례안이 나오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제6조 2항 중 '위원에'를 '위원회'로 하고 동조 3항 중 '유고서'를 '사고가 있을때'로 한다로하고 부칙은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개정안을 작성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금릉군의회생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사항은 전번 7차회의에서 일당 내무부에 질의한 사항을 보고 이것을 결정하고자 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제1항의 의회구성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하는 2항 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전번에는 1991년 4월 15일 이후로 이 말을 삽입을 해서 하는 것으로 조례특위에서 개정안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본 전문위원으로서는 내무부의 질의 회신 사항하고 다 검토해본 결과 의회 구성일의기산점은 조례 시행이후 최초 구성되는 시점부터 적용된다는 내무부 유권해석에 따라 본조례는 개정이 불필요한 것이라 사료되므로 본조례는 개정이 불필요한것이므로 본조례는 유보해서 부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에 참고적으로 13페이지 보면 내무부에서 내려온 회신되어 있는 사항의 공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번의 1989년 12월 30일 지방 자치법 개정시 신설된 제3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 공포된것으로서 그 효력은 조례시행일부터 발생되므로 동조례의 제6조 제2항중 의회구성일의기사시점은 당연히 동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구성되는 의회구성일(시군구 : 1991년 4월 15일, 시도 : 1991년 7월 8일)부터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지방자치법 제정이후 최초의회 구성일로 소급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의회구성일(시군구 : 1991년 4월 15일, 1991년 7월 8일) 이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한 사무(지방자치법 제9조의 사무범위내)에 대해서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1991년 4월 15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에 행정사무 감사조사를 할 수 있다는 사항으로 유권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법제처의 질의서 이송통지 그리고 국회의법제 담당관님 서우선 질의에 의해가지고 검토해 본 결과 이사항도 똑같은 내무부의 유권해석과 같은 사항이고 본 전문위원으로서는 이조례안을 1991년 4월 15일자를 집어 넣으나 동조례의 동항을 없애도 조레개정이 1991년 4월 8일로 이렇게 본 조례가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 조례를 갖다가 개정을 해도 본 뜻은 없다 별무없다. 그렇게 때문에 저는 이 조례를 유보 부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23페이지입니다. 금릉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입니다. 제2조에 의회 간사에게로 되어 이씨고 제46조의 1항에 "선출된 2인이상의 의원 및 간사가 서명"으로 되어 있고 78조에 의장이 지휘를 받아 간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82조 2항 규정에 의거 의회에 사무과를 두게되어 있으므로 요 개정함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방자치법의 뒷장을 넘겨보시면 지방자치법 규칙 개정안의 관련법규 나옵니다.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둘수 있으며 사무국, 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수 있다. 이렇게 사무과장이 명백하게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하게 간사를 사무과장을 바꾸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규칙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뒤에 개정규칙안은 제2조 중 의회간사를 의회사무과장으로 이렇게 개정하고 46조의 1항및 제78조 1항 중 "간사가"를 "사무과장"으로한다 이렇게 해서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서 개정규칙안을 작성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지금까지 했는 것은 의회에 관련되어 있는 규칙, 조례 사항입니다. 지금부터는 집행부에서 했는 것은 의회에 관련되어 있는 규칙, 조례 사항입니다. 지금부터는 집행부에서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전번 11월1일날 의회에서 집행부의 회시를 받아서 영기 종합적으로 작성한 사항이고 뒹 의결된 사항이고 뒤에 의결된 사항은 의결안을 붙였고 자구수정으로만 할 사항은 자구수정안을 갗다 붙여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릉군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겠습니다. 제2조 3항에 당연직위원은 각실과소장 10명 이내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르 위해 의사소통이 잘 되고 협조사항을 부여한다면 각실과소장으로 해서 업무간의 협의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히 각 실과소장으로 한다고 집행부에다가 했더니만 개정안이 타당하다는 회시가 왔습니다. 그리고 제3조 처리한 하는 것은 이것은 1988년 5월 1일 조례 공포시에 이게 원본에 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발간상에 오타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한 결과 한을 할로 고쳐야 되고 이것은 기,원 공포물에 "할"로 되어 있는바 자구 수정은 개정안을 만드는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자구수정으로 조치하는 것이고 개정안을 작성한 것은 의회 본회의에 의결을 얻어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니까 이 자구수정 조서는 두에 144페이지에 수록이 되었습니다. 뒷장 29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의 3항에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에 가사에게 하여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4시간이라는 개념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1일 8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24시간 시간적인 사항이 아니고 3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3일전에 가사에게 하여야 한다로 규정함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5항의 위원회의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번에 7차 회의에서와 같이 이것은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지만 가부동수일때에는 부결로 본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사항도 이 개정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입안심사기준에 의거 이것이 개정함이 타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의결안을 뒷장에 작성해 놓았습니다. 금릉군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갖다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이사항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설명했고 법령입안심사 기준에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든지 이런 규정을 둘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전번에 위원 여러분께서 토론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뒤에 4. 개정조례안과 같이 조례개정조례안을 작성했습니다. 제2조 3항중 "각실과소장 10명 이내로 하고"를 "각실과소장으로 하고"로 하며, 제4조 3항중 "24시간"을 "3일"로, 동조 5항중 "결정권을 가진다."를 "부결로 본다."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금릉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조 (상담관) 여기에 상담관은 기획실계장이 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계장하면 기획실정은 상담관이 될수 있지만 계장은 상담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기획실장이 되면" 이렇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담관 지정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이 타당하고 제9조(시정조치)사항에 있어서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면장은 7일 이내에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우리 저번 특위에서는 이것을 관련실과소면장과 7일 이내에 군수에게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집행부의 의견은 행정처분의 하자가 있을시는 면에서 군수, 군에는 도지사가 시정할 수 있으므로 현조항존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으로서의 의견은 지방행정수행상 군에서 잘못된 것은 상급기관인 도지사가 관할을 할 수 있고 또 면장이 잘못된 것은 군수가 지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과소장은 군수의직속보조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실과장이 하는 사항은 군수가 하는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대로 현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현행 존속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34페이지 행정법규상담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사항은 삭제하고 기획실, 실계장을 기획실장으로만 개정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은 제 6조 1항 중 기획실 실계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개정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금릉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여기에 제6조에 보시면 지방제정법 시행령 제70조 및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 2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현장 지도 감독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 서 현장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조례 특위에서는 바뀌는 법령에 의해서 제104조 제4항 제5호로 했는데 집행의견도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했고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자면 뒤에 관계법규를 잠깐 보면 38페이지 예산회계법 법령내용 제104조 4항 제5조를 보시면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 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써 예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예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이 묘목재배를 재무부령이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 여기에 면에 나가서 면에서 각 동네에 나가서 지도하는 공무원의 출장 여비를 줄수 있는 근거가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거 법령이 바뀌었는네 전번에 예산회계법 제112조 제1항 24호로서 이것이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걸 예산회계법 104조 4항 이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법령을 바꾸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24호를 예산회계법시행령 제 104조 제 4항 제5호로 한다로 이렇게 개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개정 이경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릉공관설치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조례특위에서 금릉군공관설치및사용조례는 폐지한다고 안을 제안 했었는데 집행부에서도 폐지가 타당하다는 그런 회신이 왔고 저의 의경으로서도 현재 운영실적이 없고 현실에 맞지 않음으로 폐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결안은 뒷장 40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폐지조례안에 금릉군공관설치및사용조례페지조례안 금릉군공관설치및사용조례(1977년 3월 30일 조례 제512호)는 이를 폐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금릉군공관설치및사용조례 즉 현재 존속하고 있는 조례를 그 뒤에 붙여 놓았습니다. 사실상은 뒤에 별표1을 볼것 같으면 43페이지입니다. 주간의 무료입장이 1회에 1,000원한다 야간에 2회 800원 유료입장 주간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금릉군의공관도 사실 없지만 김천시의 그걸 본다면 문화센타의 하루 한번 임차하는 값이 4만원 내지 5만원입니다. 사실상 공관을 사용하는 1회 횟수가 1,000원, 800원, 1,500원하면 이것은 옛날의 이야기이고 지금과 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공보실에서도 이 사항을 갖다가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시키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지금 현재 별표1의 사항에 사용료 사항도 그렇고 앞의 명칭위치도 없는 공관조례를 그냥 둘수 있느냐 그래서 이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금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여기에 제23조 6항에 "월15일이상 선박에 승선근무한 공무원은 7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조항에 있어가지고 조례특위에서 특별휴가 6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안도 개정타당하다고 의견이 들어왔고 제 이견으로서도 본군 현실적으로 승선하여 근무할 공무원이 없으므로 삭제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고 다른 그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의결을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45페이지 금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같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은 금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6항을 삭제한다. 이렇게 조례개정안을 작성했습니다.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금릉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9조 공인을 신조 각인하거나 개인·폐인 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 조례특위에서는 "관보"를 "관보 또는 도보"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도 개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들어왔고 제 의견도 관보는 전국적인 사항이지만 도보도 하나의 공보지로서 활용되기 때문에 게제상 용이한 도보를 이용토록 본 조항에 삽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뒤에 개정조례안 관련 법규를 보시면 사무관리규정에 제40조 공고 이것은 정부공문서사무관리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관인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교부기관은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4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하여는 이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경상북도 공인조례를 보면 공인을 신조·각인하거나 개인·폐인하였을때에는 이를 보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보 또는 도보"로 삽입을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은 개정하는 것인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뒤에개정조례안은 금릉군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공고)중 "관보 또는 도보"로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보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릉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여기 제3조에 현행에 보면 "군장" 그러니까 조 제목에 군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미스가 나가지고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특위에서는 문장으로 고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고칩니다. 집행부 공포원부의 원본을 조사해 본 경과 문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 수정으로서만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이게 전번에 공포시에 문장으로 되어있는데 자치법규상에 인쇄과정에서 군장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정조례로 의결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자구 수정으로만 조치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구수정조서는 145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금릉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이것은 전번에 조례특위에서는 금릉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합의가 되었습니다만 이 사항이 집행부의 이야기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4호에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규정이 아직까지 그대로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군에서는 이 사항이 지금 고용직이 기능직화로 다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현원이나 정원도 없지만 앞으로 행정여건상 고용직을 둘수 있는 사항이 생기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당분간 이것은 좀 고려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지방공무원법의 고용직공무원이라는 용어가 없어졌다면 당연히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아직까지 지방공무원법에 그대로 고용직공무원의 그 규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앞으로의 행정여건을 봐가지고 이 사항은 아직 좀 존치를 해두는 것이 타당하다. 제 의견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보류는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금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 범위중에 지금 현행에 1호부터 19호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빠져 있는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이라든지 가정복지과장, 보건진료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이것이 현재 공무원의 범위에서 조례에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의 의견도 개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저의 의견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누락된 직종을 삽입해서 인사운용에 탄력을 기함이 요망된으로 본 사항은 개정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항 제2호 여기에 면장은 지방공무원법상 지금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면장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정한다. 이렇게 다 되어 있고 다른 사항은 지금 현재 그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거기 별정직 공무원의 비서관, 비서, 나번의 읍장·면장·동장 다만, 조례로 일반직공무원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읍장, 면장, 동장, 비서관, 비서 이것은 전부 별정직으로서 당연히 별정직으로 할 수 있고 의회전문위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아직 별정직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정원 규칙상은 별정직으로 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운영에 탄력을 기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바로 집어넣어 줘야지 맞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58페이지 개정조례안은 20호내지 23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삽입한다. 해서 20호에서 21, 22, 23을 각각 삽입하는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금릉군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제3조에 보면 면벌위원정수는 지역별 특수성을 참작하여 면장이 이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 사실상 조항을 볼 것 같으면 아리송한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면별 위원 정수는 하니까 이것은 군에서 면을 갖다가 면단위에 정수를 해야 되는데 면개발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면장이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군수가 정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사실상 면개발자문위원회를 과장하는 것은 면장입니다. 그래서 "면장이"로 하는데 앞에 면별이 조금 말이 모호하기 때문에 면장 앞에다가"당해"자를 삽입해서 이것을 하는것이 확고한 말이 안되겠느냐 그래서 앞에다가 당해자만 넣도록 해서 이것은 그냥 자구수정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집행부 의견도 현재 조항 유지를 원하는데 면개방자문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0인 내외로 규정되어 있고 위원의 증감은 면장이 지역내 특수성을 감안 면장이 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군수가 정하는 것은 권한의 이탈이라 사료되는 것을 회시가 왔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검토한 결과 타당하고 이 사항은 자구로서 앞의 확실한 근거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당해라는 말을 넣어서 당해 면장이 한다라고 자구를 삽입하는 것이 확고한 사항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