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광화 의원 발언
정국
김정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김천경제살리기특별위원장 나기두)
의사일정 제1항 김천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나기두 김천경제살리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나기두김천경제살리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천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기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김천경제의 현실을 살펴보면 유통시장의 전면 개방으로 유통환경이 크게 변화하면서 매장의 현대화, 대형화 추세가 가속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구매 패턴 또한 이에 부응하여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래시장은 김천시 뿐 만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업태로서 양질의 상품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대형 할인점의 등장과 소비자들의 소득증가에 따른 승용차 보급 및 기호의 변화 등으로 인해 재래시장은 고사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상권이 침체되고 나아가 급격한 시민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지며,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축소로 지역개발 사업까지 위축하게 되면 김천의 경제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 김천시 의회에서는 2003년 1월 29일 김천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업하기 좋은 김천시를 만들어 김천공단 및 각 농공단지에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하여 고용창출과 함께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몰락해 가는 재래시장의 상권을 다시 일으켜 세워 활기찬 시민경제회복에 목적을 두고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3년 2월 26일 경제살리기특위 위원 전원과 집행부 경제관계 담당공무원 및 지역 상공인 단체인 김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등과 함께 김천경제살리기 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각 부서별로 활동계획을 분담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2003년 3월 20일 농업인 소득과 직결되는 정부의 추곡수매가 인하 결정 철회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였고, 김천시 인구증가를 위한 관내기업체 종업원을 대상으로 김천시 거주 현황을 조사하여 김천 주소 두기에 동참토록 권유하였으며, 2003년 6월 19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경제살리기특위 위원 전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시장ㆍ상가 번영회 대표들과 제2차 경제살리기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각 시장과 상가대표들로부터 재래시장의 현실과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집행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 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였는데 그 내용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각 시장마다 상징조형물 설치, 상가 내 도로정비, 전기배선교체, 화장실 및 경로당신축, 쉼터조성, 간판규격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으며, 중고장터 개설운영 및 상가축제를 지원토록 하여 재래시장 현대화 및 열악한 환경을 개선함으로서 소비자들로부터 새로운 관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중소기업 육성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2003년에 76개 업체에 156억8천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80개 업체에 166억3,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에 장애가 되는 관련법규 및 규제의 완화를 위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금년도 가을에 노사화합을 위한 한마당체육대회를 개최토록 할 예정이고, “중소기업 대상제” 및 “산업평화대상”을 통하여 우수기업에 사기를 높여 나갈 것이며, 2003년도에 기업 유치 실적은 대광농공단지에 “이지필(주)”를 비롯하여 총 12개 업체가 우리 김천관내 각 공단에 입주토록 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김천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가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다하였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김천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한 경제살리기에 우리 의회에서 지역 중소기업체 대표 및 시장, 상가 대표들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김천경제살리기는 몇 몇 사람의 관심과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서로 협조하고 노력해야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간 김천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신 나기두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김천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 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2.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병학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황병학 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이번 임시회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4월 16일 김천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우리시의 조례를 정비하고 그 동안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보시면, 제8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②항에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인원을 6인 이내의 위원을 10인 이하로,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로 개정하고 , 제10조의2항 서류의 송달방법을 지금까지 전부를 등기우편으로 보냈으나 시세 정기분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물에 의한 송달방법으로서 우체국의 접수인 등을 날인 받도록 함을 신설하며, 제20조 ③항에서는 법인세할의 납부의무의 불이행시 신고불성실시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을, 납부불성실시는 10,000분의 3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케 하였으며, 제④항도 소득세할의 경우와 같이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케 개정하였으며, 제36조 과세표준과세율에 있어서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개정하였으며, 제37조 납기와 징수방법에 있어서 다만, 자동차를 신규등록이하를 법 제196조의6제2항 각호1에 의거 수시 부과 할 수 있다로 조문을 간편화 시켰으며, 제38조③항에 있어서는 자동차세 과세기간 중 소유자 변동으로 일어나는 납세의무자의 세액을 부과 징수코자 하는 조항으로서 자동차 승계취득자가 이전등록을 할 경우로 과세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39조의 3 주행세율을 1,000분의 120에서 1,000분의 175로 인상하였고, 제60조 가산세에 있어서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 불성실 가산세로 강화하였으며,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 있어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가산하여 징수한다” 로 악덕체납자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였으며, 제4호에 있어서 “신고납부”를 “신고” 로, “제조담배”를 “담배”로, 현실에 맞는 용어로 개정하였습니다. 제72조 과세표준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액적용비율을 영 제194조의16 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조문을 보완하였습니다. 그 외에 제20조 및 제39조의4, 제59조, 제60조, 제97조에 있어서 “신고납부” 를 “신고” 또는 “신고 및 납부” 로, “신고하여 납부한다”로 “산출한 세액”을 “산출세액”으로, 제51조에서 제61조의 조문 중 “제조담배”를 “담배”로 현실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개정 조례안은 변동된 개정세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결정된 심사결과를 그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기간결정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 위원수는 5인으로 하고 의회 의원이나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산검사위원선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위원에는 오연택의원으로 하고 위원에는 대신동 김명진씨, 지례면 문영곤씨, 대곡동 김기종씨, 양금동 김성조씨 이상 다섯 분으로 하며, 결산검사 기간은 2004년 5월17일부터 5월31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오연택의원, 위원에는 대신동 김명진씨, 지례면 문영곤씨, 대곡동 김기종씨, 양금동 김성조씨로 선임되었으며, 기간은 5월17일부터 5월31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임시회 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9분 산회
양숙
이양숙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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