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교호 의원 발언

23회 제내무위원회1993-12-08

김교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환

김상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회 금릉군의회 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전문위원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선입니다. 제 8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릉군수가 제출한 금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1993.12.10 접수되어 금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내무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되어 금릉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 규정에 의거 오늘 회의를 소집케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결과 심의사항은 93.12.23 본회의에 결과 보고하여 의결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금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상환

김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릉군수가 제출한 금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정기회의로 수고를 하시고 계시는데 저희 조례안까지 상정이 되어서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부득이 이 조례가 내년 1.1부로 시행이 되야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금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공유임야 대부요율이 산림법령과 내용이 상이한 요율을 조정하여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조례보다 상위 법인 산림법하고 우리 조례하고 내용이 상이 되기 때문에 산림법령에 따라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산림법시 행령 제62조1항1호에서 정하는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 현행 우리 조례는 1,000분의 10으로 규정했습니다. 그것을 개정 사유와 같이 세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목축, 조림용, 휴양림, 수목원, 수렵장 시설, 종·묘시설, 버섯재배시설 및 전산업에 따른 임도시설, 양어장, 야생조수 인공사육시설, 전몰군경유족 및 전상군경의 자활사업용시설(농경지 제외), 농로 및 농수로 시설, 산지과수원, 누에사육시설, 뽕나무, 화훼, 약초, 산채, 관상수 재배시설등은 1,000분의 10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공용, 공공용, 공익사업용, 청소년 수련시설용, 광업용은 1,000분의 50, 1, 2를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는 1,000분의 100으로 개정하는데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도회계 13330-813(93.10.26)호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안을 살펴보면 금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항에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1994.1.1부터 시행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뒤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은 23조5항에 보면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1,000분의 10으로 한다. 일괄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한다. 산림법 시행령은 뒤에 첨부해 놓았습니다. 산림법 시행령 62조1항에 보면 이유서가 제가 설명 올린대로 세가지로 등분을 해가지고 그래서 요율을 세분해 해 놓았습니다. 우리 조례에 일괄 지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산림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그 내용과 같이 대부요율을 세분해서 정해서 대부한다 그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302면에 실음)
상환

김상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선입니다. 금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규정에 의하면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목축, 조림용, 휴양림, 수목원, 수렵장 시설 및 산림법 제75조 제1항 제4호 즉, 국유림의 대부등에 있어 산업시설을 위하여 필요로 할 때 대부료 및 사용료는 100분의 1로 규정 되어 있고 공용, 공공용, 공익사업용, 청소년수련시설용 또는 광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 기타목적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세분화하여 징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금릉군 조례 제23조 5항 규정에는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1,000분의 10으로 한다"라 고만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세분화 되지 않고 산림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제62조2호 및 3호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관리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현재 사용중인 조례와 불일치 되고 있으므로 상위 법과는 대치되는 사항이르모 금릉군 조례 제23조5항을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한다."라고 조례를 개정토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동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 법령등과의 관계 등을 검토하여 본 결과 위배되는 사항 등 발견할 수 없으므로 금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층분석한 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환

김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금릉군수가 제출한 금릉군공유재산관리주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릉군수가 제출한 금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릉군수가 제출한 금릉군공유재산관리주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12월23일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