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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정배 의원 발언

81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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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배

김정배위원장

위원이 되었으므로 예결산특위 제10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윈토론을 위하여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기록중지

11시50분 기록개시

지난 18일 예결산특위 제9차회의에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오늘 제10차회의까지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전반에 걸쳐 세부적인 사항까지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사께서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석

김광석간사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중요사항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도축세를 제외한 거의전 세목에서 세수목표가 초과되었고 세외수입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국·공유지매각 지연으로 수입이 감소되었으며 운동장 현대화시설을 위한 지방채 14억 5천5백만원 이동도서관 차량구입과 지역개발사업국·도비 보조금등 추가지원에 따라 예산액이 기정예산보다 26억 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대부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가로망 정비에 투자되는 건설사업비를 비롯하여 시민의 건설·복지·환경개선등을 위한 투자사업비와 행정업무추진에 필수불가결한 경비확보,불용예산의 삭감등을 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39억 7천5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주로 공업단지조서사업 특별회계에서 공단입주업체선수금 납부지연으로 인하여 공업확장사업,폐수처리장 시공비와 공업폐기물처리시설비를 삭감하고 입주해약업체 대지 및 건물매각지연으로 인하 기정예산액 삭감등에 기인한 것이며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사용료수입 증가로 인한 하수도사업 예비비확보,의료보호사업비 증액,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수입 감소로 인한 융자사업비감액,치수사업특별회계 하천사용료 도징수교부금 감소로 인한 치수사업 예비비 감액,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전세보증금회수수입과 저소득주민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 도비지원에 따라 입주보증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확보,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의 급수수익 증가와 수탁공사 수익금 감소,세출의 인건비·물건비 감소와 예비비 확보등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증액 또는 감액하여 년도말의 세입·세출예산을 실제와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봅니다. 이상과 같이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김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정배

김정배

간사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다른 위원님 좋음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번김영조위원

추경예산안은 주로 국·도비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지원과 지방채발행,지방세 목표초과등 세입증가에 따라 투자사업비를 확보하고,인건비등 불용액을 삭감하며 연도말까지 세입조치가 불가능한 예산을 삭감하여 예산을 실제 세입·세출과 일치되게끔 하기 위한,말하자면 정리추경으로서 꼭 필요한 경비가 반영됐다고 생각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배

김정배위원장

김영조위원의 동의에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1993년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0분 산회

정배

김정배출석위원

김광석 김종길 박희영 김영조 이재탁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