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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한대운 의원 발언

49회 제시민보건위원회199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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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길

박영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장이 감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유동균 간사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유동균 간사입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정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개선하여 구민편익을 증진하며, 효율적인 구정수행과 자치 입법 활동에 활용하고, 1988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입니다. 감사기간은 19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이며, 감사대상은 마포구청 시민국, 보건소 및 동사무소 소관업무입니다. 감사위원은 시민보건위원 전원이며, 감사일정은 '97년 11월 26일 감사선언을 한 후 동사무소, 시민국 및 보건소 순으로 12월 2일까지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박영길위원장

유동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배부해드린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27분 산회

영길

박영길출석위원

유동균 김순금 김유현 김충환 이응원 이인구 이종일 한대운

출처 서울 마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