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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광화 의원 발언

84회 제본회의2004-08-27

박광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국

김정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연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오연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연택 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도 8월 13일에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8월 25일부터 8월 26일까지 2차에 걸친 회의에 동 예산안을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답변을 가졌습니다. 먼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추가 확보액 및 국·도비 내시액, 그리고 자체 수입 일부를 반영하였고, 세출은 2006년도 제87회 전국체전 개최에 대비하여 실내 수영장 건립 등 전국체전 관련 사업과 농업기술센터이전 및 농산물도매시장 등 주요 현안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2,882억 7,0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에 비하여 8.37%인 222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2,586억원으로 17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하수도사업 등 9개 특별회계는 202억 7,000만원으로 31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94억원으로 14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모두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또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모두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2006년도 전국체전 관련사업과 하반기에 추진하여야 할 주요시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에 많은 고심과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심사결과를 수정 없이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상징물에관한조례안 3. 김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김천시주민투표조례안 6.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상징물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일정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정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박일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상징물에관한조례안은 김천시의 개성 있고 통일된 도시이미지 조성을 위해 시의 상징물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을 목적으로 제안되었으나, 제3조(상징물의 종류)의 제3호(시조 : 까치), 제4호(시화: 진달래), 제5호(시목: 은행나무)등 일부 상징물은 우리지역의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등 지역민의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다음 김천시리ㆍ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읍면지역 이장의 고령화, 중학교 의무교육시행, 타 경로의 학자금 혜택 등으로 수혜대상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안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에서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으며, 김천시주민투표조례안은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24호로 제정ㆍ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자로 시행되는 “주민투표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2004년도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쓰레기처리 공간이 한계에 도달한 덕곡 쓰레기 매립장의 대안으로 제2의 매립장 후보지를 확보하기 위해 재산을 매입하는 것으로서 신속하고 원활한 쓰레기 처리를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결정된 심사결과를 그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천시상징물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황승호의원님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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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황승호의원

- 예) 나오세요.
승호

황승호의원

존경하는 김정국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민선자치시대가 도래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모든 행정이 시민과 함께 하고, 참여하는, 살기 좋은 우리 시에서, 복지와 환경이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고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자치시대가 자리 잡음을 알고 있었는 바 너무나도 형평성과 투명성이 존재하지 않은 행정이 일어남에 본 의원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시민이 혐오시설로 생각하는 쓰레기 매립장 부지 선정에 있어 시는 참여와 열린 행정의 슬로건을 무시하고 공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만큼 비밀리에 추진하였습니다. 개령면 서부리 00번지 21필지의 62억의 공유재산 매입건을 본 의원은 부결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는 김천시의 모든 시민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한시가 급한 김천시의 현안사항인줄은 본 의원과 개령면민들 모두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루 빨리 매립장이 건립되어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 것도 역시 공감하고 바라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나, 부지선정 과정에 있어 형평성이 없고 투명성 역시 결여되고 주민과의 대화나 토론회나 설명회조차 갖지 못한 행정으로 인해, 주민들은 이해와 납득을 할 수 없고 시의 행정을 불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담당 부서의 답변으로는 법과 규정이 공청회를 갖지 않아도 된다는 사안이라고만 되풀이하면서 매립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자치시대에 민원을 무시하는 탁상공론 행정을 벗어나지 못하는 집행부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시의회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입장과 뜻을 헤아리시고 좀더 나은 김천시 집행부의 투명한 행정을 시민에게 제공하는 뜻에 본 의원의 부결에 힘을 실어 주시고, 민원을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가부를 물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표결로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표결 방법은 기립, 거수, 무기명 투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무기명으로 투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투표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투표를 위하여 지금 10시17분인데 10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투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를 실시할 때는 오른편에 있는 전문위원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가’ 반대하시는 의원은 ‘부’인데 ‘부’하고 ‘가’를 혼돈하시지 말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한글로 정확하게 기재하신 다음에 명패는 명패함에 넣으시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잘못된 경우나 다른 표기 방법으로 기재했을 때는 무효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 두 분을 선임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이달호의원, 서춘석의원 두 분을 감표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달호의원, 서춘석의원 두 분이 감표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두 분은 나오셔서 감표위원 자리에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은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점검) (투표함 점검) 이상없습니까? 명패함과 투표함은 이상없습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 배치 순서에 따라 우측부터 좌측으로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최원호의원부터 차례로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와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명패수 21매, 투표수 21매로 명패수와 투표수는 일치합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령면에서 오신 방청석에 계시는 분과 지역 대표인 황승호의원이 많은 로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투표수 21표 중 찬성보다도 반대 7표, 무효 2표, 찬성 12표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 8. 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2분 투표개시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38분 투표종료

10시42분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나기두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나기두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나기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 중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은 2004년 8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은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지방세감면, 입지 지원 등의 외국인 및 국내기업투자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서 외국인 투자촉진법외 2개 법률과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촉진조례등 상위법을 참고한 것으로 침체된 국내외 경기는 물론 지역 내 경제 활성화와 시급한 고용창출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으로 생각하고 국내외 기업유치ㆍ지원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8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의 일부 개정과 관련 기존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한 내용으로서 용도지구의 종류에 “도계 관리지구”추가, 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설치가 제외되었던 증산면 지역의 조정, 보존녹지지역 안에서 기존 단독주택의 증ㆍ개축 허용, 공익사업,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이전하는 레미콘ㆍ아스콘공장 자연녹지 내 설치가능 등 총 12개항을 신설 및 보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결정된 심사결과를 그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청취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6분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강해수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강해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2005년도 우리 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가 책자로 유인되어 있고 분량이 많아서 중요한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국가 경제전망과 지방재정여건,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중기지방재정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계획 수립의 근거 및 연혁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하고 계획수립의 연혁은 1988년4월6일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우리 시에서 1995년1월1일부터 김천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은 연동화 계획으로 93년부터 운영되고 매년 계획을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계획수립의 필요성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의 기준제시, 지방자치단체의 미래지향적 행·재정지표 제공으로 지역미래발전상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이 되고 2005년도의 예산편성을 위한 기준으로 운영하고 2003년, 2004년도 실적치를 기본 연도로 하여 2006년, 2007년도는 미래에 대한 전망치를 발전계획 성격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계획범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분야가 되겠습니다. 계획대상은 시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 범위는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단위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재정전망으로 중기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세입세출의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고 투자계획은 분야별 지역개발지표를 분석하고 투자계획수립 및 재원을 배분하고 부족재원에 대한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계획수립 및 운용체계가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체계와 운용체계는 서면으로 도표에 의해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가경제전망과 지방재정여건입니다. 국가경제전망으로서 국제경제환경 세계 경제는 지난 3년간의 침체에서 벗어나 점차 회복세 국면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외요인은 유가상승과 달러화 불안정 및 위안화 절상, 이라크와 북핵문제 평화적해결등으로 경제형편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국내경제전망은 2004년도 경제성장률은 4 내지 5% 성장을 전망하고 있고 내수경기 침체로 북핵문제에 따른 국제환경변화, 급속한 원화절상, 가계부채 누적, 투자위축, 노사갈등 불안등으로 해서 대내외 리스크요인들이 중첩될 시 우리 경제가 침체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조심스런 전망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의 지방재정지원 개편방향이 되겠습니다. 재정지원시스템 개편 방향입니다. 지방분권으로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과감하게 이양해서 지방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여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균형발전은 지역발전 관련사업, 재원을 체계적으로 연계 지원하여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특성화된 지역발전을 유도하여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주요 개편내용으로 지난 연말에 지방양여금 정비 및 지방교부세 개편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양여금을 각각 사업 성격에 따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재편하고 지방교부세는 법정 교부율을 상향 조정해서 15%에서 17.8%로 인상되었습니다만 정부는 지방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내년도부터 17.8%에서 18.3%로 0.5% 인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교부세 규모 축소 및 대상사업도 조정되었습니다. 현행 지방교부세의 9.1%에서 4%수준으로 낮추고 지원대상 수요도 현행 5개에서 2개 수요로 조정되었습니다. 증액교부금제도도 폐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내년도 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유사 소규모 국고보조금 통폐합 및 보조율이 정비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여건과 운용방향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여건은 지방재정기반 취약,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자주재원 확충의 한계,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상 다양한 지역개발수요 충당이 미흡한 현실입니다. 지방재정운용 방향은 참여정부 정책과제의 본격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의 합리적 배분, 2006년도 전국체전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경기장 신설 및 개보수, 도로망 확충, 도로 및 가로환경정비 등에 집중 투입하고 고속전철역 확정에 따른 역세권 개발에 지속적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입니다. 일반현황과 지역경제현황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지역 주요지표가 되겠습니다. 도로는 526.4㎞, 자동차 보유는 4만5,441대, 주택 4만5,764호, 상수도 9만6,703명, 하수도 417.5㎞, 경지정리율 5,586㏊, 하천개수율은 72.7%, 금년도 당초예산은 2,660억원입니다. 지역특성과 문제점입니다. 저희 시는 무한한 성장과 발전 잠재력을 지닌 도시로서 1960년대까지만 해도 경상북도내에서 대구 다음 가는 수위도시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었지만 기반산업의 취약성으로 도시 발전의 정체기를 맞이 하였고 산업사회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농촌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도시 발전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95년도에는 도농복합형도시로 통합 김천시로 탄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10년간 지속적인 발전과 경부고속철도 역사가 확정되고 신 행정수도 이전 예정지가 발표되어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의 일환인 공공기관 이전계획 추진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어 유망한 공공기관들이 이전을 희망하고 있어 타 지역보다 월등히 나은 자연환경 및 교통요충지로서의 입지 여건이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속철 역세권 개발로 신도시개발 및 도시성장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지역의 당면 문제점입니다. 지방재정여건 열악으로 신규 투자사업 수요충당에 미흡하고 특히 2006년도 전국체전 성공적 개최를 위한 체육시설 확충 및 도심가로환경 정비를 위하여 전국체전과 관련한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건립 등 체육시설 신설 및 개보수, 도로망 확충, 가로환경정비 등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통구조개선이 시급하나 인구의 1/3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막대한 재정지원을 하였으나 농업환경개선, 인력고령화 및 농업기반의 취약과 대외경쟁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농산물시장이 개방됨에 따른 농촌에 대한 대책 미흡 등으로 도농간의 문화, 소득격차와 생활여건이 여전히 심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2020 김천비전과 발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발전 비전은 디지털 국토중심의 신성장 거점 김천으로 인구 20만명, 주택보급률 111%, 도로포장률 87.7%, 상수도보급률 96%, 하수도처리율 91%, 병상률 9.9%입니다. 장기발전비전은 1단계는 2010년까지 통합정주기반 및 선진도시기반을 구축하고 2단계인 2015년까지 4대 성장주도산업중심의 지역혁신시스템을 구축하고 3단계인 2020년까지 디지털국토 중심의 신성장거점을 구축하도록 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7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도표 등을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먼저 세입 추계입니다. 지방세는 총재정규모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연도별로 살펴보면 연평균 9%를 차지하고 있는 자체재원입니다. 2004년도의 경우 295억원으로 2003년도 대비 5.4% 증가되었고 2005년도 이후부터도 평균 2.6%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는 지역경제 및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어 지방세에 대한 징수율 감소로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총 재정규모에서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연도별로 살펴보면 연평균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763억6,1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18.4% 증가하고 내년도 이후부터는 평균 1.9%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이것은 태풍 피해 농경지복구비 56억2,200만원과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비 49억3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입시켜 세출예산에 재편성하여서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중간에 계획기간 중 교부세 신장추세는 연평균 9.8%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금년도 대비 17%가 증가되는 것으로 전망하였고 2005년 이후에는 연평균 5.4%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내년도부터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됨으로서 재원이 없고 재정보전금입니다. 도세 징수금에 대한 징수교부금 30%에 대해 3%는 징수교부금수입으로, 나머지 27%는 인구 및 재정규모 등을 감안 교부되는 수입으로 계획기간중 연평균 4.1%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41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지방양여금 폐지로 수질오염방지사업 및 청소년육성개발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었고 내년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5조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지역개발사업에 약 4조원, 지역혁신사업에 약 1조원을 통해 지원됨으로써 국고보조금 수입이 대폭 상향 조정됩니다. 내년도에는 전국체전 확정으로 인한 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증가가 예상되어 금년도보다 69%의 증가가 추계되었고 2006년도는 2005년도보다 14.8% 증가 추계되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는 전국체전 국비지원이 제외되어 10.6% 감소 추계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지방양여금 폐지로 그동안 도분양여금사업이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도비보조금은 세입에 감소 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내체육관 건립 45억원 승인 발행 예정에 있고 전국체전과 관련하여 2005년도 실내수영장 건립 45억원, 2006년도에는 교동육교에서 김천과학대간 도로 확장 40억원 발행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채 발행 계획은 자제하겠습니다. 43페이지 세출 추계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는 증액을 감안해서 매년 5%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준경비는 금년도 기준액으로 동결하고 경상적경비는 금년도 기준액에 물가 상승 수준을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국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보전금, 자체사업은 중앙의 상위 계획 및 자치단체별 종합계획등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금년도에는 전국체전과 관련한 체육시설확충, 도시가로환경정비 등 사업을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2007년도 연평균 4.6% 증가됩니다. 기타사업은 채무상환이 되겠습니다. 차입원리금, 채무부담승인액의 실제상환 소요액을 계상하고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1% 수준을 반영했습니다. 44페이지 되겠습니다. 재정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추계 총괄이 됩니다. 2005년도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은 3,249억원으로서 지방세 300억, 세외수입 621억9,400만원, 경상적세외수입이 203억8,4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418억1천만원, 지방교부세가 1,188억6천만원, 재정보전금 65억1천만원, 국고보조금 707억2천만원, 도비보조금이 366억1,600만원 되겠습니다. 세출추계 총괄로는 3,294억원으로 경상예산이 879억1,400만원으로 인건비 424억6,700만원, 경상적경비 454억4,700만원, 사업예산이 2,252억4,200만원으로 보조사업이 1,322억1,600만원, 자체사업이 930억2,600만원, 채무상환은 지방채상환이 29억5,200만원 되겠습니다. 예비비등은 132억9,200만원으로 예비비가 71억4,900만원, 기타 61억4,300만원입니다. 부족재원에 45억원 지방채를 발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게 57페이지까지 되어 있고 59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는 분야별로 세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84회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오늘 지역의 민원으로 인해서 투표를 한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앞으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법보다도 민원을 최우선으로 해서 가능한 의회에서 투표에 붙이지 않는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병우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임시회 7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양숙

이양숙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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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