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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상환 의원 발언

28회 제의회운영위원회1994-08-17

김상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인

이병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금릉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식

전광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입니다. 현재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없습니다만 금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것이 4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의(건), 금릉군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에관한조례제정(안), 금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94년 3월 16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이어서 7월 6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 "금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와 " 금릉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셔도 되겠지만 운영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정립한 후 운영위원회(안)으로 본 회의에 제안하시면 좋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또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제 29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협의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금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금릉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병인

이병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금릉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금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과 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하신 김상환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김상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환 위원입니다. 금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금릉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법인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 4741호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도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확정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군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기간을 종전 매년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확장하려는 것이며 둘째, 행정사무조사의 주체를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로 되어 있는 것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확대하자는 것이며 셋째는 행정사무 감사의 대상사무를 종전에는 지방자치 단체의 고유 사무와 단체위임 사무였으나 지방자치 단체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 사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3항 즉, 국회와 시.도 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넷째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방법에 있어서 증인의 범위를 종전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에 국한한 것을 사무에 관계되는 자까지 확대한 점과 참고인 진술을 가능하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다섯째,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자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는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또는 기타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여비 등 실비를 보상해 주는 규정을 두는 내용입니다. 여기 다른 부분은 별 문제점이 없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는 저는 여기 (안)에서 300만원으로 제안했습니다만 얼마로 정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지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금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앞에 설명드린 것 같이 제 2조는 3일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7일 이내로 한다. 제 3조 3항중에 본회의 의결로를 다음에 본회의 또는 을 추가하며, 제6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감사 또는 조사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며 지방자치 단체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사무에 대한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항에 의거 실시한다. 다음 제9조 제1항중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 을로 한다. 제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하며 제1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자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제9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있을 시 의회에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그 명단을 통보하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다음장에 제10조 내지 제17조를 제11조 내지 제18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증인의 여비 등 실비보상입니다. 제1항에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정부 국내여비 규정 별표2의 제3호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이것은 여기에 얼마다 얼마다 기록하려면 매년 변하기 때문에 정부국내여비정표에 의한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제2항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 교통비 숙박교 및 식비는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3항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는 지급할 수 있다. 제4항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금릉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지방의회 의원의 일비 및 여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주요골자로 지방의회의원의 일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다. 다음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을 별표 1,2와 같이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금릉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린바와 같이 제6조 중 1일에 3만원을 1일에 5만원으로 한다. 별도 1 및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것은 이 조례는 `94년도 7월 6일부터 적용한다 했는데 이것이 시행령이 지난 7월 6일날 개정되었기 때문에 소급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뒷장에 별표 1을 보시면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입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이것은 다 같습니다. 같고 숙박비와 식비도 같고 단 변동되는 것이 현지 교통비가 갑지는 6천5백원, 을지도 6천5백만원, 그 밑에 의원님들도 2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정해서 갑지 6천5백만원으로 정하고 단 현지교통비만 변동됩니다. 조금 오릅니다. 다음에 뒷장 별표2는 국외 여비 지급 기준표입니다. 여기에서도 철도운임이라던가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이것은 다 똑같은데 단 숙박비 1야당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 이것과 식비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비고란이 있습니다. 비고난에 이것도 종전의 규정을 보면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고 해 놓았는데 가등급에 러시아의 모스크바가 지난번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추가가 되었습니다. 나등급에, 유럽주에 가서는 우크라이나, 헝가리, 러시아가 추가가 되고 조금 변동되는게 있어서 비고난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 이것은 간단합니다. 제6조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는 출석일 수 1일에 3만원으로 한다를 1일 5만원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별표 1의 신.구조문 대비표도 보시면 현지교통비가 현행은 5천원에서 6천5백원으로, 을지는 4천5백원에서 6천5백원으로, 갑지로 볼때는 1천 5백원정도 오르고 의원님들은 2천원정도 오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2의 그것도 보시면 철도나, 선박운임 일비 다 같은데 틀리는 조항이 숙박비와 식비가 인상이 되었는데 종전의 의장님 부의장님 가등급 나라에 가실 때 숙박비가 1야당 100불이 되었는데 130불로 오르고, 그 다음 식비가 가등급이 53불이었는데 107불 이런 식으로 인상이 되겠습니다. 뒤에 나라별 비교편에 등급 구분이 국가별 도시별로 다음과 같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 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김상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전광식전문위원

금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지방자치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제기 되었던 제도적 미비점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이 `94.3.16자로 개정되었으며 동법 시행령은 `94.7.6자로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때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규정도 개정되었기에 조례도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 이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앞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으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확장입니다. 이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즉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 있어서는 10일,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7일의 각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라는 조항에 의거 조례에서도 3일이내로를 7일 이내로 늘리려는 것입니다. 둘째, 지방자치법에서 종전 행정사무조사의 주체를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로 되어 있는 것을 본회의에서도 조사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기에 조례에서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셋째,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 의회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항의 규정내용을 조례 제6조, 제1항에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규정에 명시함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넷째,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있어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선서를 하게 한 점과 증인의 범위를 조사대상 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에서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째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5항 및 동조 제6항 7항의 규정에 의거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의 출석요구를 받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조례에서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금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다른 부분은 별 문제점이 없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를 얼마로 정하는 것이 가정 적정한 것인지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법에서는 500만원이하 최고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해 두었습니다만 우리군의 실정에 비쳐볼 때 얼마가 가장 적정한 금액인지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할 사항이라는 점을 한번 더 말씀드리면서 금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그릉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의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정된 지방자치법 법률 제4741호와 `94.7.16자로 개정 공포된 동법 시행령에 의거 지방의회의원의 일비와 여비를 현실에 부합되게 상향 조정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개정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첫째 시.군 지방의회 의원의 일비는 현행 3만원입니다만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의원님들의 일비 한도액을 5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조례에서는 이 상한선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비는 이 상한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의원님들에 뜻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둘째, 여비규정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도 이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었기에 조례에서도 이에 부합되게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은 공무원의 국내여비규정 제2호를 의원님들은 제3호의 지급기준을 적용하였으며 별표2의 비고란도 공무원의 국외여비규정과 일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있어 상위법에 저촉된다거나 별 문제되는 조항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이해관계가 직결된 사항이기에 심도 있는 심사를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11면에 실음)
병인

이병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먼저 금릉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많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이상태위원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에 관한 규정중에서 제2항 규정에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자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 다시 우리 군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잠시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제의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예. 이상태위원 500만원 한도내에서 조정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전광식전문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과 시행령에서는 500만원이라는 최고한도액을 정해 놓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제6항을 보면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절차는 제20조 제2항을 볼 것 같으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관할 구역안의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부과 징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규정에 의거 조례에서는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하되 100만원 하셔도 되겠으며, 200만원 하셔도 되겠으며 300만원, 하셔도 되겠으며 안 그러면 500만원 한도액까지 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과연 과태료를 얼마로 정하는 것이 우리군의 실정에 비쳐볼 때 가장 적정한 금액인지 이것은 위원님들께 충분히 검토를 하신 후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 개정 조례(안)에서는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해서는 고발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를 얼마로 정하는 것이 가장 적정 한지와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출석한 자에게 보상할 실비 기준은 적정한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교호

김교호위원

김교호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 과태료이지요. 500만원 이하로 한정을 시켜놓았는데 우리가 조례에서 300만원으로 한다 그 이하로 한다는 이런 (안)으로 되어 있는 데 의회에서 선심쓰는 경우 식으로 조례에서 300만원 기준으로 한다면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법이 규정하고 있는 500만원 이하로 한다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러면 과태료 500만원 이하로 정하기로 하겠다고 김교호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의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이상태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상태

이상태위원

아까 이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하자고 했는데 협의한데로 500만원 이하로 협의하였다고 하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러니까 500만원 이하로 김교호위원께서 제안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이의 없습니다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로 결정하고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릉군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금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첨안과 같이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 회의에 상정키로 의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3. 제29회금릉군의회임시회회기일정협의의(건)
다음은 제2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9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김상환위원

위원장님.
병인

이병인위원장

예. 김상환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상환

김상환위원

지금 갑자기 이야기가 나오니까 서로간에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잠시 해 가지고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제29회 금릉군의회 임시회의는 협의한대로 `94년 8월 23일 부터 `94년 8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