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정배 의원 발언

86회 제본회의2004-11-23

김정배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학

황병학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일정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정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박일정입니다. 존경하는 황병학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에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2004년 11월 15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서 이 조례안은 2004년 3월 22일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의 업무수행 중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유사시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층적으로 심사하여 결정된 심사결과를 그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황병학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기두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나기두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나기두입니다. 존경하는 황병학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 중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김천시장으로부터 의안 644호로 제출되어 2004년 11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자활 자립을 위해 김천시 대광동에 건립하는 장애인복지관의 효율적 운영방법과 기능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장애인은 물론 지역주민도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한하여 일부 이용할 수 있게 한 제5조와 필요시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제반규정과 절차 등으로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바람직한 것이나 수탁자의 인사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인사관리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13조(인사관리) 중 “자체인사위원회” 를 “인사위원회”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채택한 결과를 그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황병학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7분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재의요구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는 지난 10월 25일 제85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것으로 정례회 집회일이 명시되지 않아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재의 요구된 의안입니다. 따라서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7월초”를 “7월 3일”로 하고 “12월초”를 “12월 3일”로 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국체전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서춘석의원 외 6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8분

의사일정 제4항 전국체전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춘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서춘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전국체전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발의자 서춘석입니다. 존경하는 황병학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시는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전시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각고의 노력 끝에 2006년도 전국체전을 지역에 유치시켰습니다. 이러한 쾌거는 전시민에게 높은 자긍심과 무한한 가능성을 갖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발전을 가일층 앞당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차분한 마음으로 2000년 도민체전 개최 경험을 거울삼아 전국체전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우리 시가 스포츠 도시로서 위상을 굳건히 다져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의 명운이 걸린 역사적인 행사를 앞두고 우리 의회가 앞장서서 예산확보를 위한 상급기관의 방문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는등 성공적인 체전 준비를 위해 의회 차원의 활동을 전개하고자 2006년 전국체전지원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황병학부의장

서춘석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6년도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전국체전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국체전지원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5항 전국체전지원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서춘석 의원, 이영웅 의원, 정청기 의원, 김병철 의원, 양병직 의원, 임경규 의원, 오연택 의원, 이상 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추천된 일곱 분은 김정국 의장님의 뜻이 반영되었습니다. 전국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한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추천한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전국체전지원특별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국체전지원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서춘석 의원, 간사에 양병직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우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임시회 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