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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오종석 의원 발언

29회 제내무위원회199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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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관

편재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금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금릉군수가 제출한 금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진성 입니다. 금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 협상에 따른 농어촌지원대책으로 공유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매각 대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추가 규정하여 대부료·사용료·매각대금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연체 요율을 인하고 공유지 대부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공유재산관리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 기간동안 다음의 경우 분납할 수 있게 개정한 것입니다. 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주택개량재개발시 도시재개발사업법에 규정된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시행 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농경지 대부료를 현행보다 3분의 1수준으로 인하하였습니다. 현재 대부료 산정은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지 과세 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25중 저렴함 금액으로 하고 있는 것을 농지소득 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 과세 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개정합니다. 셋째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납기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현재 군금고 연체이자율 17.5%를 적용하던 것을 연 15%로 인하하고 변상금의 납기 지연에 대하여도 연15%의 연체요육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근거는 도에서 시달된 준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2항 제2호중 매각을 사용허가로하고 제11조 제3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항 제4호 중 300만원을 1천원으로 한다. 제13조 사용허가기간 2항을 삭제한다. 제22조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 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에 제5호 내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조례 제39조 2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하고 또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로가 발생한 경우, 6.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7.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군수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23조 제1항 단소중 새마을사업에를 취락개선사업에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농지소득금액의 100분의 150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는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로 개정하며 제28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15%로 한다. 제39조의 2중 영 제95조 제2항 제24호를 제95조 제2항 제25호로 한다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정조례(안)34면에 실음)
재관

편재관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전문위원

금릉군수가 제출한 금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에서와 같이 개정조례(안)의 목적은 UR 농촌지원대책으로 공유농경지에 대해서 대부료를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할 수 있는 기준과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는 등 공유지 대부 사용자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관리와 군정에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조항별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7조의 군공유심사위원회 심의사항중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반하여 사용허가 사항이 없으므로 동심의위원회에서 중점 심의하여야 할 내용에 포함토록 하여 심의회의 역할을 담당하게 한 것입니다. 용도변경이나 용도 폐지에 따른 재산관리의 처분권한의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한 것입니다. 현 조례에서는 기부체납 재산에 대하여는 기부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까지 사용 허가를 하였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사용허가 기간에 관계없이 기부 받은 관리청에서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22조 개정사항은 동 조례 39조의 2규정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규정에 의해서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 매각할 때 매각 대금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또한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서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할 때와 군의 필요에 의해서 매각 재산을 일전기간 군이 계속 점유할 목적으로 하는 재산, 도시재개발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 개발시 사유 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공유 토지를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신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대금과 교환자금을 일시에 전액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 재정법 시행령 100조 1항 단서 규정을 적용 동조례에서 정한 원금과 이자를 가산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납할 수 있도록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제23조 개정 조례(안)은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규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3항에 의한 경장 적의 농경지, 목축, 광업·채석 목적의 재산,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재산, 청사의 구내재산, 기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부 요율 등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준용하여 현 조례 농지 소득금액의 100분의 150 또는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25중 저렴함 금액으로 한다를 100분의 50과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인바, 이는 UR 농어촌 지원 대책으로 공유농경지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여 농민의 사기진작과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그 주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28조의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납기 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금교 연체 이자율 17.5%를 적용하던 것을 15%로 인하하여 주민의 소득과 현실에 부합되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 대하여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여 본 결과 상위 법령 등의 범위 안에서 작성된 조례(안)이고 입법예고와 전 시군에 대한 일괄준칙에 의하여 개정된 조례(안)으로서 위법, 부당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모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세밀히 분석하신 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편재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릉군수가 제출한 금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교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사실은 법 일부개정 시행령개정 또 이에 따른 조례의 개정이 뒤따른다고 방금 제안 설명을 했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도 행정사무의 기본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주민편의 위주 행정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사실은 이 조례하고 조금 관련이 됩니다. 우리 농민들이 하천부지를 점용 허가를 받아서 농지로 활용을 한지가 20년 내지 15년, 10년 이상되는 분이 많습니다. 대다수의 농민들이 용폐에 의해 가지고 불하를 원하고 있어요. 방금 용폐관계 검토 보고에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집행기관에서는 좀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용폐할 사항은 용폐를 해서 그렇게 되면 하천이 아니지요? 전답으로 용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러한 행정조치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저번에 건설과장께도 의회석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것이 잘 안되고 있어요. 거의가 수해에 의해 가지고 제방을 전부 집행기관에서 개수를 거의 했습니다. 제방 할 때는 하폭 관계 고려없이 해놓고 지금에 와 가지고 하천이 좁아서 하폭이 좁아서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걸 불하해 주려하면 어차피 제방을 새로해서 하폭을 확보한 후에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해도 수해당할 염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되어 나갔으면 하는 것을 재무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상당한 조치가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재관

편재관위원장

오종석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종석

오종석위원

오종석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현재 부항면 월곡앞 토유림이 있습니다.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한 60년 전에 집을 지어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박희택이라는 사람외에 5, 6명됩니다. 지금 와 가지고 건축한 것이 그 때에 벽돌, 흙벽돌 이런 것으로 지어서 한 60년 나가니까 집이 전부 허물어져서 사람이 곧 위험단계에 있습니다. 이런데도 자기 건축을 새로 하려고 들어도 군소유 토유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도 없고 또 지금 현재 수리를 하려고 들어도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해야 되겠는가? 이래서 제가 볼 때도 막연하게 답변을 해줄 수도 없고 보고 어떻게 하라 할 수도 없는 사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지금 제가 요청하는 것은 그 토유림을 방금 김교호위원께서 말씀 드린던 것 같아 뭐합니다만 그 토유림을 개인한테 불하를 어차피 해 줄 수 있겠는가? 그러면 또 건축을 하도록 승인을 해줄 수 있겠는가? 또 그것도 안되면 보수를 집을 새로 수리를 하도록 해 주겠는가? 이러한 것을 과장님께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관

편재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재무과장

저희 군정에 걱정을 많이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김교호위원께서 말씀하신 하천부지불하건에 대한 것은 조례가 허락하는 한불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지 조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항면 월곡리 박희택외 5, 6명에 대한 주택점유지에 대한(건)은 개인 불하 또는 신축, 보수를 희망하는데 이것도 현지 조사를 해서 법이 허용하는 한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두분위원께서 말씀하신(건)에 대해서 법의 저촉이 되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나다.
재관

편재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많음)
질의 토론 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릉군수가 제출한 금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릉군수가 제출한 금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금릉군수가 제출한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진성입니다.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군유재산은 직지농협에서 농산물집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 1필지 800평과 보존 부적합 재산 11필지 537평은 오래전부터 군유지상에 사유건물이 있어 건물의 증·개축의 불가로 인해 민원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재산으로 정유자에게 매각코자 하며 또 직지사 경내에 있는 3필지 1,143평은 과거 직지사 입구 구 상가가 밀집해 있던 곳으로 건물을 철거, 현재 잔디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산문 안쪽에 있는 재산으로서 직지사와 우리군 소유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코자 합니다. 봉산면 광천리 속칭 당마루 마을 9필지 239평은 충청북도 도계정비 사업으로 1977년도에 추락구조 개선사업을 한 지구로서 지금 3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보존 부적합한 재산 24필지, 2,719평을 처부나여 감문면 보건지소 및 소방차고 신축 예정 부지, 대덕면 농민상담소 부지 및 지례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축협재산을 매입하여 대체재산을 조성코자 합니다. 교환대상재산은 김천경찰서 농소지서, 감문지서 및 대덕지서 청사 건물이 있는 재산을 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잇는 재산과 감정 평가 법인에 시가 감정을 의뢰 가격을 결정 면적을 조정 후 교환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마치겠습니다.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산목록은 필지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리계획 승인의(건)42면에 실음)
재관

편재관위원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전문위원

금릉군수로부터 제출된 '94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금릉군수가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보다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과 동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해서 작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6호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 의결을 받아 취득,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한데 대한 승인 사항입니다. 금번 관리계획에 제안된 군유재산을 보면 취득대상 재산은 6필지로 1,180평, 처분대상 재산은 24필지로 2,719평 교환대상 재산은 3건에 500평으로서 도합 33건에 4,399평입니다. 분야별 검토 의결을 말씀드리면, 취득대상 재산은 감문면 보건지소 및 소장차고 신축예정지와 지례면 사무소 확장부지, 대덕 농민상담소 부지로서 현재 일부사용중인 것도 있습니마만 동 취득대상 부지는 면사무소와 연계하여 사용시 주민의 편의에도 많은 도모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처분대상 토지 24필지는 현재 농산물 집하장, 마을회관, 우체국, 또는 사유건물이 현존하는 토지로서 군유재산으로 보존 부적합재산으로 사료되므로 이 재산을 지역관련 주민에게 처분하여 주민 생활과 편의를 도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며 교환대상 재산 3건은 김천 경철서 소속의 농소, 감문, 대덕 지서의 청사 건물이 있는 재산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01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쌍방이 재산의 감정, 평가 등 제반 절차를 받아 가격을 결정 상당재산을 교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사항을 검토하여 보건대 위법 부당사항 발견할 수 없고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금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됨이 가하다고 사료되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충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관

편재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금릉군수가 제출한 '94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많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릉군수가 제출한 '94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릉군수가 제출한 금릉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일간에 걸쳐 매우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매우 감사합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8월 27일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