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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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정시 의원 발언

30회 제산업건설위원회1994-10-24

이정시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재

이종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회 금릉군의회임시회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피규섭전문위원

전문위원 피규섭입니다.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을 매년 연차적으로 면을 선정해서 각종 사업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1차적으로 어모면이 대상이 되어 그 중에 일부 사업인 집단 문화 마을조성기반 정비가 끝나고 입주자 신청과정에서 상당한 물의가 있어 산업건설위원장 및 의장의 명에 의거 그 추진 경위를 청취하고 더 좋은 방안은 없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오늘 산업건설 위원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 어모집단마을조성추진상황설명청취결과보고의건
종재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어촌 진흥공사 금릉군지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모 집단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시

이정시위원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주권사업일환으로 어모의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 과정, 다시 말해서 입주자 신청 및 분양 과정에서 물의가 있었다고 압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침에 의해서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나만 그 지침 내용과 달리한 부분은 없는가 또한 지침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구요, 또 그동안에 상당한 물의가 일어났다고 설명도 하셨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왜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본 사업을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의 역할과 또 어느 시점까지 추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재

이종재위원장

지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시

이정시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종재

이종재위원장

이정시 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정시

이정시위원

본 사업 추진지침에는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 주체기관이 군이나 사업시행자인 농업진흥공사가 대주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았다면 지침에 문제가 없다. 지침대로 했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추진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만 추진위원회가 언제까지 필요하냐 이랬을 때 추진 공정이 80%라 그랬는데, 이는 주택건립까지 포함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에 문제도 없었고, 또 지침대로 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와 또 추진위원회 어느 시점까지 필요한가 했을 때 건축건립까지를 말하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종재

이종재위원장

김정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

김정기위원

먼저 위원장께 이 회의 진행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어촌진흥공사 지부장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하고 답변을 하는데 사전에 요청이 된 것이고 또 자격은 그러면 증인 자격인지 참고인 자격인지 그런 게 정의가 안된 것 같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고 할려면 어떤 자격으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고 하는가 그게 정의가 내려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회의 규칙에 보면 여기서 답변할 수 있고 위원회라던가 본회의에서 요청 없이 출석요구 없이 나와 가지고 답변할 수 있고 질의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는 줄 압니다. 사전에 선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진행이 되었는지 그것을 안해도 되는 건지 위원장께서 설명해주십시오.
종재

이종재위원장

증인 자격으로 공문을 우리 군에서 보냈습니다. 진흥공사로 보내 가지고 지금 증인 자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증인 자격으로 출석시키라 하는 것은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봤습니까? 아니면 본회의에서 봤습니까?
종재

이종재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언제 했습니까? 아래 회기 마지막날 해가지고 진흥공사와 건설과장을 의구점을 알아보려고 오늘....
정기

김정기위원

간담회에서 요구한 것 아닙니까? 상임위원회가 열렸습니까?
종재

이종재위원장

안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안했지요? 상임위원회가 열리지는 않았죠?
종재

이종재위원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상임위원회 의견을 거쳐 가지고 증인 출석을 시키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봅니다. 규칙상에. 그리고 증인은 나오면 반드시 선서를 해야 될 겁니다. 허위 증언을 한다던가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는 처벌을 받겠다는 선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미 회의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본위원이 양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의회의 진행에 서툴고 미숙한 점이 드러났는데..,
종재

이종재위원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른위원...
정기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앞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왕 나오셨으니까 묻겠습니다. 이 우루과이 라운드라던가 여러 가지 농촌 문제가 참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중기, 장기 종합개발계획, 대책 하나의 농촌대책이지요. 그 일환으로서 정주권 개발사업 하면서 막대한 돈을 갖다 붓습니다. 농어촌을 위해서 앞으로 향후 10년간 42조원이나 투자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는데 우리 어모 집단마을, 어모 지구의 정주권개발사업을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지부장께서 말씀하신 추진위원회 이것을 보는 시각들이 지극히 행정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을 하나의 이용해 먹는 것, 출발은 필요해도 끝은, 종점은 필요가 없다. 이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리고 미분양 사태가 일어날까봐 3순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염려를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전에 분양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이것을 통로를 통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분양필지수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입주할 것을 원했다는 자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무리한 분양계획을 했는가? 또 한가지는 정부 주택정책이라던가 토지정책하고는 완전 배제되는 겁니다.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1가구 2주택은 부과세를 하고 택지 분양에 있어 제외시킵니다. 그런데 이 지침을 본 위원이 해석할 때는 9조 2항에 말입니다. 읽어보면 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의하여 주택등을 분양할 때에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제8조의 분양계획수립에 정하여진 용도에 따라 1세대 1개 시설을 원칙으로 분양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분양에 있어 가지고 모두가 가장 금과옥조를 여기에 둡니다.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이 주택지를 분양받음으로 해 가지고 이 사람은 1세대 1주택이 되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지금 집하나 있는 사람이 이 필지 안에만 정주권 택지분양지역안에만 1필지만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2필지 살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택지를 분양 받음으로 해서 1주택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런 택지분양을 해서 집을 하나 지었을 때는 자기가 기존 가지고 있던 집을 지금 양도소득세, 면세시키려면 6개월 이내에 처분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1가구 1주택으로 인정을 하는게요. 그런데 우리 어모지구에서는 그런 게 전부 배제가 되었어요.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고, 또 한가지 횡성이라든가 공주에서 분양 미달사태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자료를 못 보았습니다만 횡성 같은 데에서는 농어민 후계자들에게 군수가 추천하는 자에 한해서 농어민 후계자라도 분양권을 가지도록 그래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농어민 후계자들을 한마을로 다 모아 가지고 자기 농토와 거리가 멀어도 그쪽으로 다 모은다는 것 당연히 모순이라요. 이런 것을 넣은 경위가 왜 그렇게 넣었는가? 과연 분양 미달사태를 염려해서 넣었는가?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한 필지당 2천만원 프리미엄이 붙었다 그래요. 농어민 후계자들이 생계를 위해서 투기하라고 이런 걸 해준 건지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본 위원도. 그런데 왜 이렇게 행정편의대로만 어떻게 정부 돈이야 어떤 효과를 노리고 내려왔던 간에 여기서 사업이나 적당히 해가지고 빨리 처리해 버리려는 그런 아주 발상이 잘못 되어서 일어난 것 때문에 분양이야 잘 되었지만 부작용이 이렇게 많은 것 아닌가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진위원회를 설립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그러면 설립을 했습니다. 각종 택지 매입을 한다던가 할 때는 상당히 이 사람들을 이용을 잘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어떤 점을 구체적으로 상의하고 이 사람들을 그러면 이용만 해먹고, 나중에는 너 볼일 봐라 어느 시점에 필요없을 때는 상의도 안하고 필요 할 때만 행정이 잘 안되고 답답하고 이럴 때 앞이 막힐 때만 불러다가 이것 좀 어떻게 편의를 도모하고 또 중요한 사항 결정할 때는 권위주의적인 발상에서 이 사람들 추진위원들은 배제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되고 도 추진위원장이 의회에다 대고 진정서를 넣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 사업이 본위원이 볼 때 지극히 관료적으로 처리되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이것 아까 설립을 했는데, 이게 추진위원장이 아니고 조합을 설립하려면 직장주택조합이 있고 지역주택조합이 있지요? 지역주택조합을 설립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과연 1가구 1주택 이외의 사람들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구성이 될 수 있는가? 이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은 대한민국 모든 토지라던가 주택정책에 관한 세법을 초월하는가? 우선 그렇게 대답해 주십시오.
종재

이종재위원장

지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런데 이것 안했잖아요. 말썽이 나고 추진위원회하고 말썽이 생기고한 것이 바로 추진위원회를 원활하게 대접을 안하고 의견을 제대로 수렴 안하고 집행 기관하고 주관처하고 시행처하고 독선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런데 그게요. 끝을 맺는다 안 맺는다 시작도 그러면 하라는 것도 없지요?
운영지침이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했으면, 추진실무 대표로서는, 시행실무 대표로서는 주체인 군수나 반드시 추진위원회를 이용만 해먹고 흐지부지하게 내버려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요, 반드시 이것은 도덕적으로도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수고를 시켰으면 끝에 와서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반드시 언제 끝났다는 걸 통보를 해 주어야 되지 이 사람들이 끝도 없이 개입하는 것 아닙니까? 당신들 역할이 이제 끝났으니 그만 두시오 하던지.
그게 사업 준비할 때 말입니다. 이미 이 땅은 얼마에 매입을 해가지고 정부보조가 얼마고 공사비가 얼마고 평당 가격이 대략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공사를 추진해 가지고 사업 집행 들어가기 전에요. 그때는 가격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추정가격이 나오지요? 나오면 추정가격에서 크게 10%, 20% 이상 벗어나지를 안하지 않습니까? 대충 모든 사업을 해보면 토목사업이, 그런데 그러면 이런 추정가격으로 이 정도 가격이 나온다 하는 걸 전제해 가지고 성향조사를 했다면 굳이 이렇게 편협한 말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양순위를 이렇게 해가지고 말썽이 나도록 안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시점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틀리잖아요.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설명 드릴께요. 주택조합이라는 것은 법인 설립을 해야됩니다. 직장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이 있는데 지역주택조합이라면 이게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또는 주택개량을 위해서 취락구조개선사업이라면 주택개량 대상자를 해야 되는데 그건 어떤 성격을 띤 주택조합인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법인설립을 해야 된다구요?
그런데 그 설립추진위원회 구성한다고 해서 정부 욕을 먹는 공무원들이 해도 부실공사 나올 것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데 취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좋겠습니다. 좋은데 그게 그렇게 될는지 이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답변 중에 9조 2항에 말이지 1주택 분양할 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이래 놓았는데, 이것은 지부장님께서 자의적으로 이것은 필지안에 한필지만 한 가구만 가질 수 있도록 만든다 하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 아닌가 합니다. 이것은 정부가 모든 세대는 1세대 1주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주택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지향하고 있는 그 뜻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업 주체인 군이나 시행자인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게 일어난게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고 또 한가지 답변 중에요. 이 분양 받은 사람 중에 주택개량을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주택 개량을 주목적으로 막대한 정부 돈을 들여 가지고 해주는 일이라면 기존 가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철거한다는 값을 받았는가 기존 자기가 불량 주택 소유자로서 철거한다는 값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 과거 10년이내에 주택개량 자금을 융자를 받아가지고 주택 신축한 사람은 있는가 확인해봤는가, 또 그외 자력으로 주택을 10년이내에 개량한 사람은 없는가 확인해봤는가, 그리고 아까 강원 횡성과 공주서 했다했는데 거기는 분양을 여기보다도 먼저 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은 분양순위에 대한 자료를 받지도 안하고 우선 분양 지침만 우리끼리 만들어서 했다. 이런 말씀을 아까 한 셈인데 지침에 따라서 그쪽에는 알 바 없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왜 분양이 안되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정리 분석해 보고했는가 그 자료를 과연 받은 일은 없는가 답변해 보세요.
정시

이정시위원

답변을 줄여 가지고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 주세요.
종재

이종재위원장

지부장님 간추려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로는 지침이 말입니다. 1세대 2필지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1사람이 1주택이상을 안가지는 방향으로 하라는 걸로 저는 해석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나라 양도소득세법이라든가 주택개발촉진법이라든가 또 택지에 관한, 토지에 관한 법이라든가 모든 게 1세대 1주택에 원칙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거 1세대 1주택 원칙도 없고, 지금 했는 설명을 들으니까요. 그래서 이거 주택철거할라했나 또 10년내에 주택개량자금 받은 것은 없나 아니면 10년안에 새집 갖고 있는 사람한테도 분양한 거 없나 이런 것을 한번 확인해봤나 이거에요.
예.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현재 이게 단점으로 문제가 생긴게 실제로 어모면에서 주택을 새로 개량해야 할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은데 주택개량을 한지가 얼마되지 않은 사람들이 분양을 받고 이렇기 때문에 말썽이 난거 아닙니까? 이게 정부에서 좋습니다. 주택정책 이런거 토지개발에관한법률 이런거, 양도소득세니 이런 거 1가구, 1주택 정책을 떠나서라도 이 법에서 이 사업에서 정의하는 쾌적한 주거환경, 이것을 살리려고 하더라도 현재 미분양 신청한 사람들의 주택규모가 어느 정도고 어떤 주택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 심의가 되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했나 이말입니다.
개량대상자는 많아요. 주택개량 대상자는요. 주택개량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지부장님, 참 지극히 국가정책을 농촌 구조개선을 일선에서 담당하는 분으로서 책임지고 계시는 분으로서 그 발상이 저는 상당히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농촌사람들 양도소득세 이런 것을 모릅니다. 모르고 무조건하고 집만 새집만 많이 지으면 농촌이 된다 이겁니까? 목적이.
택지개발만 많이 해가지고 그렇다고 이 정부자금이 옳게 들어갔나 이겁니다. 실지로 주택개량 해야할 사람들이 좀 여기 들어가 혜택을 받도록 해야만 되는 일인데 그게 안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어모면에?
정기

김정기

위윈 이거 지금 이렇게 오늘 하나의 증인인데, 이거 지부장은요, 벌써 견해 차이가 있어 가지고요. 이 정책하고 또 농촌에 혜택 돌아가는 거에 대해 가지고 견해 차이가 상당히 많은 거 같습니다. 많은 거 같고, 계속 이렇게 하다가 보면 답변이 옳게 유도가 되지 않을 것 같고 본 위원이 강조하고 넘어가겠다 싶습니다. 이 농어촌 발전을 위한 농촌 구조개선사업 주로 되는 정주권개발사업이 어모면같이 이렇게 시행되어서는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택개량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불량주택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선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고려되지 않고 분양이 되었다는 거, 그리고 주택을 신축한지 얼마되지 않는 아주 신축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여기에 집을 짓겠다고 신청을 해도 그것을 배제할 수 없었다는 점하고, 이것은 큰 모순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오늘 이 증인의 답변을 더 이상 들어봐야 처음과 끝이 같은 답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듣지를 않기로 하고 이 결과에 대해 가지고는 다른 위원께서는 또 질의하고 해도 좋습니다. 결과에 대해 가지고는 의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보고할 때 본위원의 뜻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재

이종재위원장

다른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정시

이정시위원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그동안의 여론이나 주민들의 여론이 무성하기 때문에 조사단을 구성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하는 절차도 밟고 그래서 그동안의 그 의문점을 농진공의 지부장으로부터 궁금점을 알기 위한 회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절차상의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만 농진공 지부장한테 여러 가지 질책적인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위원회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했다가 그렇게 오늘 회의를 마무리짓도록 해주십시오.
종재

이종재위원장

그러면 회의진행상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성배입니다. 어모 집단마을 분양에 따른 문제점 관계로 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가 위원님 연일 고생하시는데 미안한 마음입니다. 어모 집단마을 사업현황은 먼저 번 임시회의에서 추진현황을 일부 보고 드렸고, 또 오늘 금릉군 지부장께서 대충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사업의 목적 및 배경 또 현황, 그리고 택지 분양관계는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종재

이종재위원장

과장님 중복되는 설명은 피하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건설과장

그리고 사업추진경위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사업추진경위도 지부장께서 사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출된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는 집단민원발생 동기는 중복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양결과 3순위에서 단독택지 분양신청이 종결되자 4순위된 어모면 거주자가 분양 받기를 기대하고 있었으나 분양 기대감 상실로 집단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요구사항은 3, 4순위자를 동일 순위로 하여 재분양 실시를 요구하였습니다. '92년도 설문조사시 택지분양희망신청자 261명이 분양기회 상실했다는 내용이 이야기되겠습니다. 비거주 위장전입자, 타인명의신청분양자 색출해서 4순위자에게 분양을 해주고 한 가구 중에서 다른 가족 명의로 2필지이상 분양 받은 자도 있다. 농어민후계자를 3순위 분양은 특혜분양이다. 그 다음 무주택에게 분양을 우선 권해달라, 2∼3년내에 주택융자를 받는 등 주택지로 변경해서 4순위자에게 대해서도 일부사람들은 분양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민원에 따른 다른 사항은 먼저번 임시회의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10. 17일날 6페이지 제일 끝에 가서 대책위원회면담이 있었습니다. 공사현장사무소에서 참석자에 지경계획계장, 농진공 군지부장, 대책위원, 양보된 18필지에 대한 분양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했었습니다. 전부다 거의 다 내용이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재

이종재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모 집단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 건으로 인해서 18명이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신청을 취소하고 반납을 하겠다하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들은 거 같습니다.
성배

조성배건설과장

18명이 분양에 대해서는 계약 시에 양보하는 걸로 해서 분양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계약을 계약금을 받고 했을 것인데, 위약, 계약 약관에 따라서 위약처리는 어떻게 유지되면 또 그 반납 받은 필지에 대해서는 제4순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4순위자의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배

조성배건설과장

지금 18명에 대해서 분양을 양보한 사람들은 사실상 분양 계약이 되기 전에 또한 집단, 여러 가지 민원, 해결차원에서 자진 양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위약금없이 양보처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필지에 대한 제4순위자에 대한 분양에 대해서는 10. 17일날 농진공지부장과 그다음 우리군의 지역계획계장 그때 진정대표자 다수가 모여서 제4순위자에 대해서 분양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이야기가 제3순위는 끝났기 때문에 제4순위자에게 분양권을 분양신청할 수 있도록 해도 또 그리고 또한 그때 당시는 경찰내사에 이것이 앞으로 분양이 나온다고 보면 이번 제4순위 분양신청자에게 그때 나오는 물량에 대해서 분양권을 추첨할 수 있는 기회를 해주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간 계획은 아직까지 우리한테 지금 협의 요청이 안들어 왔기 때문에 우선 일차적으로 회신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앞의 기관과 협의를 해서 분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게 경찰에 내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그런 풍문이 도는데 이거 상당한 위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내사하고 수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정책사업인데, 우리 집행기관이나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일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경찰력을 빌린겁니까? 어떻게 되어서 경찰이 사정 당국에서 이런데 개입 해가지고 되는 건지 우리 의회가 보니까 사등 차원에서 이렇게 되는데까지 가도록 방관하고 있었는 게 아닌가 그런 자책감도 없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경찰이 개입하게된 주 전제가 되었는지 건설과장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성배

조성배건설과장

어모 집단마을 우리지역에 어모면 중왕리에 문화적인 시설하기 위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고 좋은 성과가 이루어 져야 되는데 지금 분양과정에서 말썽이 생기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다고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 사업으로 해서 무사히 다 좋게 해결되 나갈 것으로 봤습니다만 경찰내사까지 위탁하고 있다하는 데서 상당히 저 자신으로서도 미안한 마음 이룰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내사하게 된 것은 지금 현재 그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토적인 사항은 나타나지 않는데, 주민들이 전부다 한가구중에서 2세대가 신청했는데 여러 가지 이런 확실한 증거없는 말로써 이렇게 이의가 만무하고 또 그 당시 상당히 듣기는 도 지방 결찰청으로 전화해보고 상당히 부탁하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특정인의 범행 없이 이런 정도다, 저런 정도다, 이래가지고 중간에 도 지방 경찰청에서 중간에 나와서 주민들의 동태도 보고 그 다음에 관계 그때 분양 결정한 사람 98명에 대해서도 면담과 그 다음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에 대한 사본 이런 것 해서 왔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로서 알고 있는 바로 현재는 근거는 없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현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시

이정시의원

그리고 추진위원회, 아까 오전 회의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추진위원회에서 건의라든가 또는 해야할 일, 추진위원회가 해야할 일에 대해가지고 부당한 건설을 했다든지, 건의를 묵살했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사항을 갔다가 추진위원회하고 상의 안하고 처리하는 게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배

조성배건설과장

추진위원회에서 할 일이라는 것은 오전에 농진공 금릉군지부장께서 설명 드린대로 이 화합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보면, 첫째, 용지 보상 관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관에서 집행부나 그 다음 시행자에게 해야할 일입니다만 원만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을 결산해서 그런 것을 앞장서서하고 모든 일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은 우리 군 당국과 직접적인 건의 사항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도로를 내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농진지부하고 협의해서 도로 개설도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루어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사항에 대해서의 추진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거의 협의해 가면서 했습니다만 나중에 분양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군 당국에서는 이 분양이라는 것은 분양 농수산부 결정된 지침에 따라서 해야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도 별도 추진위원회하고 협의한 것은 없고 그전에 사정하기 전에 지부장께서 면에서 그런 설명회도 가지고 이렇게 해 나왔습니다.
종재

이종재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정기

김정기의원

되었습니다.
종재

이종재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만수

오만수위원

질의 있습니다.
종재

이종재위원장

오만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만수

오만수위원

오만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당초 추진위원회는 어떠한 형태에서 누가 어떻게 해서 구성이 되었는가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건설과장

그것은 추진위원회 추진구성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 간단하게 답변 드리면 추진위원회는 오전에는 지부장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법적 구성요건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투지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토지 제공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는 거의 대부분 토지제공자로서 구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이 빨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구성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서는 보편적으로 보면 농지개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땜이라든지 이렇게 큰 걸 맡아보면 전부 다 다량의 토지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하고 마찰 없이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에서 토지협의 보상을 상당히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추진위원들이 상당히 설득을 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고 해서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끝에 가서는 세필지 약 15,000평방미터, 한 4,500평되겠습니다. 그 정도가 토지협의가 계속 안되어서 추진위원장께서 앞장서고 지도하고 해서 끝까지는 토지 수용위원회 하기 전에 협의 보상이 되었어야 되는데, 주민들도 토지 수용위원회까지 가는 걸 원하기 때문에 세필지에 대해서는 토지보상 수용위원회 해가지고 거기서 재감정 했는 결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화해 권고에 따라서 보상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 결성하고 있습니다.
종재

이종재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만수

오만수위원

예.
종재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건설과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회가 열리게 된 것은 어모 정주권개발 사업 추진에 있어 가지고 모든 일이 원만하게 잘 처리가 되었으며 이런 위원들이 나와서 회의를 하고 관계관이나 참고될만한 분들의 증언을 들을 필요도 없을 텐데, 그 사업이 못되었다가기 보다는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 농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의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열리게 되었는데 좀 더 우리가 일찍 열렸어야 되는데, 긴급하게 우리 주민들에게 바르게 대응하지 못했는 거 아니냐 하는 것도 본위원이 느낍니다. 오늘 건설과 하고 사업시행자인 농어촌진흥공사 지부하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다가 진정을 제출했다가 철회를 하고 또 지역화합추진위원으로 해서 많은 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득을 추진하는데 앞서서 노력을 하셨고, 이일에 대해 가지고 사정을 잘 아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는 게 당연한 순서라고 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객관적인 의회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게 되고 또 그 판단을 근거로 해 가지고 다음 조사 특위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이 위원회를 종결하고 위원회로서 종결하고 본회의에 보고서를 만들든지 하는 회답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장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종재

이종재위원장

오늘 방청석에 어모 집단 마을 추진위원장 장성철씨가 계시는데 참고인 자격으로 설명을 듣고자 김정기 위원이 질의하였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동의하십니까?
정시

이정시의원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는 어모 집단마을 조성관계로 그 동안에 항간에 물의가 상당히 있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전체적으로서 농진공이 금릉군지부장과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두분의 설명을 적법한 절차의 공문에 의해서 출석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 김정기위원이 출석 요구한 어모 집단마을 추진위원장의 출석은 사전협의 한 바도 또한, 의장이나 위원장으로부터 정식 공문을 제출해서 한바가 없기 때문에 본위원도 추진위원장에 대한 설명은 듣고 싶습니다만 사실 그분을 공식석상에서 출석시켜서 설명을 들어야 되는가 하는 이러한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는 비공식입니다만 잠시 정회를 했다가 간담회 차원에서 설명을 들었으면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오늘 위원회가 구성되어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데에 조금도 우리들의 계획에 차질이 없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의를 합니다.
종재

이종재위원장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라고 하는 게 정회 해가지고 간담회에서 듣겠다하는 얘기는 형평에 어긋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추진위원장 장상철씨한테는 여기 나와서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는가 없는가 물어보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본인이 거절하면 우리는 듣고 싶어도 못 듣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모 집단마을 조성에 관한 야기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런 공식적인 기회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의견 발표를 거절했다면 다시는 그 기회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간담회에서 비공식적으로 그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기회 균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고 또 우리 위원회의 형평을 잃는 듯합니다. 형평을 잃는다는 것은 곧 권위를 잃는다는 얘기입니다. 의회가 편파적으로 간다는 그런 누를 범하기 때문에 이 건은 기회를 줘보고 추진위원장이 발언을 할 수 없다하면 그대로 취소하는 것이고, 발언하겠다하면 기회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 위원회의 권위가 선다고 봅니다. 또 공평한 기회를 준다고 봅니다. 또 회의록에 남아야 됩니다. 집행기관하고 시행자하고만 공식기록에 남기고 거기서 거론된 추진위원회 문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질의하고 답변하고 했습니다. 추진위원회 말은 이 회의록에서 쑥 빠져나가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여기서 마침 당사자가 회의장 방청석에 있으니까 의견을 물어보고 들어보는 게 좋다고 봅니다.
종재

이종재위원장

그러면 김정기 위원께서는 장상철씨 의견을 듣자고 이야기가 나왔고, 이정시위원께서는 그것은 잘못되지 않느냐, 안 그러면 사전에 서류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양론이 나왔기 때문에.
정시

이정시위원

본위원이 제의한 것은 들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앞으로 조사위원회가 구성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언제라도 출석요구해서 정식으로 할 수 있고 당장에 그런 김정기위원의 안이 나왔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했다가 간담회 석상에서나마 들어 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재

이종재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정회가 될 수 없지요. 이것은 본위원이 시간을 낼 때는 우리가 조사특위가 구성되는 전제가 안되어 있습니다. 조사특위 구성된다는 전제만 있으면 장상철 추진위원장을 여기서 의견 들어보자는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취소가 됩니다. 문제가 된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가 조사특위를 구성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단계에서 의견을 들어봐야만 조사특위 구성의 가치가 있나 없나를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이것을 비공식적으로 돌리자, 의회라는 것은 공가해야 됩니다. 웬만하면 비공개로 하는 것은 없어야 됩니다. 뭐 때문에 떳떳한 게 떳떳치 못한 게 뭐 있습니까? 뭐 때문에 비공개로 간담회로 정회해서 돌려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정시

이정시위원

본 위원이 공개는 안되고 비공개는 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물론 본 건에 대해서 참고가 되고 또 추진위원장으로서 본 업무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고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하고 애도 쓰시고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사사건건 해당된다고 해서 방청석에 앉았다고 이 자리에 출석을 해서 설명을 하고 우리가 그 설명을 듣자면 본위원회나 우리 의회에서 적법한 절차가 맞느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위원장.
종재

이종재위원장

이병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병인

이병인위원

위원장 말씀을 들어보자는 김정기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추진위원장께서는 답변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은 저희들도 모르는 것이고 또 위원장님이 우리 의회에서 위원장님한테 답변해 달라고 서면이나 뭐를 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있었던 거 저도 알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정시 위원께서는 그 절차도 밟지 않고 여기 누구든지 뒤에 왔다고 무조건 나와서 무조건 너 답변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인 거 같은데, 사실상 정회를 잠깐해서 우리 잠깐 들어서 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마 본위원으로서는 그렇다면 정회를 잠깐 해 가지고 그 이야기를 그 분한테도 사전에 해보고 여기와서 다시 듣든지 어쩌든지 이런 절차를 밟는 게 낫지 싶습니다.
종재

이종재위원장

예. 그러면 이정시위원 발언하신 데 이병인 위원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20분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 사전협의한데로 추진위원장이신 장상철씨에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장상철추진위원장

오늘 본위원회에서 위원장이하 위원님들께서 저는 계획에도 없는데 저에게 이렇게 발언권을 부여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님,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어모 문화마을 추진위원장을 '92년도에 제가 우리 마을에서 선출을 해서 맡아 왔습니다. 지금 오늘 농어촌진흥공사 최영구 지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군의 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부장님도 그 중간에 부임을 하셨고, 도 조과장님은 조금 더 늦게 부임해서 이 문화마을 사업데 대해서 조금 저보다는 많이 후배로 생각하고 세밀한 것은 좀 모른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근 3년여동안 이 사업을 위해서 제가 노력을 제 나름대로는 한다고 지금까지 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드릴 것은 본위원회가 아까부터 위원회가 뭐하는 것인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또 지부장님이나 군과장님이나 명확하게 답변을 안하니까 위원장이 나와서 위원장의 임무가 무언가 똑똑하게 한번 들어 봤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거기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92년도에 본 농어촌진흥공사 본사에 손세환 담당계장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어모면사무소에 나와 가지고 이 사업이 농림부장관이 승인이 났으니까 빨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토지매입에 대한 동의서를 빨리 징구해야 된다. 그 얘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까? 그 요건은 20명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필히 기관 위원님을 한 4명 정도 넣어라 이렇게 못 박아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본 동 총회에서 우리 추진회를 동 총회에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 추대되고 부위원장, 감사, 또 위원 이렇게 해서 한 17명 토지 편입자 위주로 구성했고, 그리고 기관장 위원으로서는 면장님, 지서장님, 어모단위조합장님, 농촌지도소장을 넣을려고 모두 우리 대표니까 편위원님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래 가지고 편위원님도 넣고 또 한사람을 위원장님도 하고 단위조합장도하고 나현찬 전 면장님을 넣자 이래 가지고 기관장 위원장님들을 다섯분을 넣어서 지금까지 추진위원회라고 불러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임무에 대해 가지고는 분명하게 지부장님도 얼버무렸고, 또 조과장님도 얼버무렸습니다. 그것은 여러 위워님들이나 위원회의 의장님이시나 또 위원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이것은 알고 넘어가야 될 점입니다. 각 면마다 이 사업을 하나씩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아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기본 설계사가 기본 설계가 '92년 7월에 발행되어 가지고 이것도 개입 기술지원단은 농어촌 진흥공사로 알고 있고 또 밑에 금릉군이라고 분명히 박혀져 있습니다. 이래서 이 안에 든 게 우리 문화마을 사업을 추진하는데 길을 어떻게 내고 또 수도관은 어떻게 들어가고 또 전선을 어떻게 들어가고 또 가로수는 어떤 걸로 심고 그것 이런 것이 하나하나 여기다 기본 계획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4페이지에 보면 아까 여기 몇몇 위원님들에게는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사업시행의 체계에 대하여 분명히 책무에 대해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지부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군이나 지부의 관계에서는 분명히 말씀해서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지역 추진위원회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하셨습니다. 지역주민 대표로서 구성하고 개발방향 추진위에서는 할 일이 그렇습니다. 개발방향 추진위원 그 지역에서 뼈를 박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도랑이 어디로 나서 물이 어디로 흐르고 어떻게 이 지역이 생겨서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개발 방향은 우리 주민들은 제시 추진위원회에서 방향을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할 일은 용지 매수입니다.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임무는 분양방법 등 협의입니다. 이렇게 세가지로 요약해서 추진위원회가 할 일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도 농어촌 지부장님이나 조과장님은 이것을 다 아시면서 자기들이 다해서 날 줬는데도 이것을 지금 말씀을 안 드리고 얼버무렸다는 사실입니다.
종재

이종재위원장

추진위원회 금일 참고인자격으로 설명되어진 거 같습니다. 그런데 본 회의장소는 개인 단체 명예를 실추시키는 얘기는 할 수 없으므로 심사숙고하시고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장상철추진위원장

그래서 그걸 바로 잡아 주시기 위해서 이걸 설명 드렸습니다. 그렇게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거 하고 또 사업시행체계하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어모 지구는 아까 지부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강원횡성지구하고 공주 계룡지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어모지구입니다. 여기는 처음하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지금까지 그런 많은 국고가 없는 그런 사업이 이번에 집단마을사업이 많은 보조금으로 시행되니까 좋다고 이제 강원도 횡성지역하고 공주 계룡지구는 지금 했지 싶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조금 문제점도 있지 않나 우리는 그 지역보다 1년 늦게 우리지역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하니까 저쪽에도 다소 실행과정에서 잘못된 점도 나타나고 이렇지 않나 싶고 또 금릉군에서도 보니까 강원도 횡성지역이나 공주지역에나 자꾸 물어봐서 하지 않았나 싶은데 우리 지역은 상당히 그 지역보다도 배나 더 큽니다. 크고, 지금도 배나 더 투입되고 이래서 어려움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도 군에서 협조해 주시고 또 도에서도 협조해 주시고 또 진흥공사 본사에서도 협조해서 이 사업이 농림부장관 승인까지 나서 잘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추진 과정에서 분양전까지는 그렇게 모두다 그 앞에는 조금 마찰도 있었습니다만 대체로 서로가 이해를 하고 이 사업을 잘 이끌어 나가자는 뜻에서 이루어 나왔었는데, 조금 중량에 가까워 가지고는 조금 서로 의견들이 달랐다는 점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주 지역에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알아보시면 알지만 이 분양에 대해서는 군에는 하나도 터치를 안했습니다. 추진위원측하고 진흥공사하고 그렇게 해서 또 아마 계룡지역도 그런 줄로 알고 있고 아마 신천지역도 영동 신천 지역도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 또 행정기관에서 국고사업으로 하는 데 개입을 안하도록 한 것은 큰 뜻이 있다고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행정기관에서 해주면 정부의 고마움을 우리 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 추진위원회하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이제 이 고마움을 알아야 된다고 강조하면 같은 입장에서 국가의 막대한 돈을 우리 어모로 말할 것 같으면 지례 국고 보조가 한 100평 받았는 집은 1,500만원 정도 지금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 혜택을 지금 하나도 고마운 그것을 못 느끼게 지금 일이 이루어졌다는 데 참 통탄할 일입니다. 이 추진위원회에서 잘 개입이 되어서 하면 국가에서 멋있게 우리 농촌을 도와줄려고 하는 일에 빛이 나고 했을 텐데 이렇게 안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반성해야될 일이 아닌가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추진위원장으로서 근 3여년간 이지역을 멋지게 제일 크고, 또 도에서 제일 처음이고, 멋진지역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일관해서 지금까지 제 사비를 들여가면서 공주에는 제가 7번 제 사비를 들여서 갔습니다. 딴 지역에서는 추진위원장을 거기에서 돈 대어서 견학도 시킨 줄 압니다만 저는 그렇게 해본적이 없고 제 사비를 써가지고 거기에 추진하는 과정 어려운 점 이런 것을 우리 지역에는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 그래 가지고 제가 7번째 갔다 왔습니다. 또 이번에 건설추진위원장을 맡고 또 이튿날 또 위원회하고 관심이 있는 분들 9사람이 현지에 집지어 놓은 거 또 우리는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 결정 처음 하는 일이라서 결점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우린 좋은 것만 다 가지고 전국에서 제일 크고 제일 좋은 지역으로 지금 지목이 되어 있으니까 저도 멋지게 더 좋게 해서 좀 처음에 어려운 지역이 나중에는 더 좋은 그런걸로 되어야 안되겠나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지금까지 조금 서로가 의견이 있었고, 작은 잘못이 없었는 것은 아닙니다. 있었는데, 그런 것은 다일소에 그치고 또 공주지역에 가보니까 그 추진위원장을 이장이 했습니다. 이장이 겸직을 했는데, 이장 갈고 나니까 또 그사람이 맡아서 하고 이렇게 한데는 발전성이 적고 또 이런 큰 사업에는 그 지역에서 제일 말하자면 유지들이 한 지역에는 다 잘되고, 말썽이 없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도 이번에 심천에 올라가서 그걸 발견했습니다. 심천에 추진 위원장님은 48세된 분인데, 구리 수염도 많이 나고 대단한 분인데 저도 우리지역에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더 대단합니다. 공주에는 두 번이나 갔었는데, 배울려고 해도 배울 게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없고, 횡성지역에 가니까 중앙대학교 나온 분이 추진위원장을 하는데 거기에 가서는 배운 게 너무 많더라는 거라 덕되는 게 너무 많았다 우리도 거가 한번 가봐라 그 얘기도 하시다가 그거는 그분 심천 위원장 말씀이 우리 여러 사람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견학갔을 때 제가 추진위원장한테 사전에 그 이튿날 전화를 걸고 갔는데 면장님한테 관심을 가지고 파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심천에 있는 추진위원장님께 횡성에는 중앙대학교 나온 그분은 아주 진흥공사에 확인 나온 소장을 꼭 거머쥐고 이렇게 꼼짝도 못하게 추진위원장이 해서 그렇게 했다 하는 그런 거까지 심천의 추진위원장은 저희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는 다 잘되었고, 이 지역에서 자꾸 너무 간섭할려고 하는데는 조금 안되었다 하는 것도 이번에 심천에 올라가서 저는 깨달았고 심천 위원장님은 우리지역에는 지금 큰 지역이라서 남는 돈이 많습니다. 남는 돈은 재투자를 하는데 그것도 꼭 심천에는 3천6백만원이 남는 것을 재투자. 거기서 그 지역 사람이 돈 안써서 돈이 남은 거니까 그 지역에서 투자하는 게 그렇게 이제 법적으로 되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 3천6백만원을 거기에 재투자 해달라고 지금 건의도 해놓고 군으로 바로 주지말고 직접 추진위원회에서 더 멋지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건의도 해놓고 있고 이렇습니다. 우리 편 위원님도 좀 상당히 관심을 써 주셔야겠고, 우리는 그 3천6백만원이 아니라 한 4억정도 아마 재투자금액이 있지 않는가 예정이 되는데 그런 것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또 관심을 가지고 또 전국에서 제일 크고 경북에서 제일 먼저 한 어른다운 그런 지구가 되도록 추진위원장은 노력할 것이고,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 안나도록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고 또 한가지 저는 이 사업에 제가 추진해 보니까 여러 가지 공로자는 당연히 표창도 해야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제가 많이 느끼고 이래서 군에는 군대로 진흥공사는 진흥공사대로 우리지역은 우리지역대로 표창대상자를 지금부터 또 추진하는데 공이 있는 분들을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아마 관에서는 이런 준공식을 안하는 거 같습니다만 우리 자체에 하는 것은 누가 못 말릴 것이고, 면 잔치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서 그때는 여러 위원님 전체도 모시지 싶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기대해 주시고 관망해 주시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또 잘못되는 것은 조금 좀 질책도 해 주시고 잘 되도록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간략하게 위원장으로서 소신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재

이종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안되겠지요?
정기

김정기위원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되었든 간에 잠시 들은 소감을 말씀을 드리자면 개방방향 제시하고 분양방법 협의에 있어 가지고 추진위원장을 소외시켜 가지고 그에 대한 불만 말씀드린 거 같고 공주라든지 이런데서는 추진위원장이 농어촌진흥공사 지부장 손아귀에 들어가니까 일이 제대로 안되고 심천 같은데서는 오히려 추진위원장이 세력을 장악해 가지고 주도해 나가니까 일이 잘 되는 거 같더라 그런 말씀을 상당히 뭔가 이 사업이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합니다. 왜냐하면 주로 이것은 완력다툼입니다. 지금 어모집단마을에 정부가 막대한 돈을 들이고도 아까 추진위원장 말씀은 이 민간인들한테 주도를 해가지고 밀어붙였으면 정부의 고마움을 알 것인데, 지금은 오히려 관에서 개입을 하고 주도를 해가지고 정부의 고마움을 모른다. 당연한 얘기인줄도 모르겠습니다. 실제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우리가...
병인

이병인위원

아니 위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을 불러서 지금 여기 평가를 하는 자리라요, 뭐하는 겁니까?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분도 바쁘실 것이고 가시라든지 이렇게 하고 평가자료를 내야 되는 것이지 이거 뭐하는 거라요. 누굴 평가하는 거라요. 지금.
정기

김정기위원

지금 발언권 얻어 가지고 제가 발언중입니다. 발언중에 뭐 이의 있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어모에서 여러 가지고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바 추진위원장께서는 그 동안의 이 상처를 조사에 수습할 수 있도록 또 아물게 할 수 있도록 군이나 농어촌 진흥공사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좋은 결과를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 우리 군을 대표한 건설과장, 진흥공사를 대표하는 지부장님 그리고 주민을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세분의 의견 모두 다 들어 봤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본회의 보고 해가지고 조사특위를 구성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일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지난날의 상처는 서로 아물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종재

이종재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지금 지부장님께서 오해를 설명해 주시겠답니다. 듣겠습니까? 안듣겠습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일단은 위원장한테도 질의를 안했습니다.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끝내고.
종재

이종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전문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피규섭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