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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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두화 의원 발언

32회 제내무위원회1994-12-26

이두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재관

편재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전문위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선입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회의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릉군수로부터 금릉군 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금릉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김천단핵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안)이 '94. 12. 21 당 의회에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릉군회의규칙 제52조 규정에 의거 오늘 심의가 완료되어 있으면 동 규정 제58조 규정에 의거 '94. 12. 28 본회의에 보고 의결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재관

편재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금릉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금릉군수가 제출한 금릉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재무과장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진성입니다. 금릉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감면내용이 삭감 제정되어 있는 금릉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관세면제에관한조례, 금릉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관세면제에관한조례, 금릉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 금릉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면제에관한조례, 금릉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금릉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금릉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 금릉군향교재산데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금릉군새마을사업등의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금릉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금릉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금릉군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군세관세면제에관한조례, 금릉군짚형승용차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금릉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금릉군세감면조례로 단일조례로 제정합니다. 또 1994년 12월 31일로 감면 시한이 만료되는 조례의 시한을 199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단 고속철도건설사업에 대한 감면은 1998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합니다. 금번 제정되는 금릉군세감면조례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첫째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은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이것은 배기량은 2,000cc이하 승용차 한 대에 한하며, 둘째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감면은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18세 이상의 장애인 중 지체장애등급 2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고 시각장애인 이것은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 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이것도 배기량은 2,000cc 이하 승용차 1대에 한합니다. 넷째, 음성나환자 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은 음성나환자 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그 집단촌 안에서 소유하는 전업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과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다섯째,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다섯째,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여섯 번째,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회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토지종합세, 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일곱 번째,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 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고, 여덟 번째,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재산액의 세율은 1,000분의1.5로 하고 도시계획세는 1,000분의1, 종합토지세는 분리 과세를 하여 100분의50을 감면하고, 아홉번째, 향교 재단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은 1991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한 것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에서 세율을 1,000분의 1로 하고, 열번째, 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은 전용면적 85평방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고, 열한번째,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이 40평방미터 이하인 영구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열두번째,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은 농공단지에 분양받은 업체,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아파트 공장등은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열세번째, 마을공동체 소유 농지등에 대한 감면은 마을회등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소득에 대하여 농지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소유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열네번째, 주차장에 대한 감면은 주차대수20대 이상의 주차 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과세 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열다섯번째,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감면은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속철도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열여섯번째, 짚형 승용차에 대한 감면은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한 대당 연세액으로 하며, 열일곱번째, 사건 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은 도시계획시설결정및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이 경감됩니다. 이번 조례제정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와 도세정 13,400∼1,194('94. 11. 5)호로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관

편재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선입니다. 금릉군수가 제출한 금릉군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릉군수가 제출한 금릉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존하고 있는 금릉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외 13개 조례를 한건의 조례로 통합 조례로 개정하는 것인바 동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공익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조항과 제8조 수익사유로 인한 불균일 및 일부과세조항에 대하여는 동법 제9조에서 규정한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레로서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함으로서 내무부장관의 조례준칙 시달과 동시 승인된 사항으로서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개정에 대하여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본군의 14개의 과세면제와 일부과세등 불균일과세대상조례중 13개 조례(안)은 시행기간이 '94년 12월 31일 만료되고 금릉군 고속철도 건설사업 지연을 위한 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이 '98. 12. 31일로 규정되어 있어 '94. 12. 31일 만료되는 시한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으로 '97. 12. 31일 까지 3년간 시한이 연장되고 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는 '98. 12. 31일로 현재 조례에서 정한 시한을 그대로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의 경우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현 조례에서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세대이상 공동주택으로 인하하였고, 12평이하 임대주택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하여 서민생활보호에 기하였으며 국가유공자의 대부금으로 건축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현 조례에서는 60평방미터를 80평방미터로 상향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해 혜택을 부여한 것입니다. 동 제정조례안 부칙 규정에 현재 규정되어 운용하고 있는 금릉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외 13개 조례를 시군통합을 몇 일 남지 않은 상태에서 폐지함은 금릉군수가 제정한 조례를 통합시장이 폐지함은 법리상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현 금릉군수가 폐지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본 조례 제정과 아울러 14건의 조례를 폐지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동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는 14개 조례(안)은 일괄 조례로 제정함에 있어 불이익을 주는 사항등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층 심사하시고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관

편재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과장님 금릉군조례(안)을 폐지하는 데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제3조 이 조례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맨끝입니다. '97년 11월 31일까지 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6조 규정에 '98. 12. 31일까지 제정한다. 그러면 이 조례는 시통합하는 데 있어서 가면 그대로 우리가 통합할 때 말하자면 조례를 시조례로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 과장님, 그러면 이 조례는 금릉군 조례대로 가고 어떤 조례는 금릉군수가 이것은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삭제하느냐 이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금릉군 조례가 지금 시조례하고 우리가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1월 1일이나 1월 3일부터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꿀 때 이게 들어가지 않고 왜 서민 보호라 해 가지고 미리 하느냐 이말씀입니다. 또 그게 왜 '97년도까지 가는 게 있고 '98년도까지 가는 게 물론 16조 규정에 전철에 대해서 그걸 압니다. 아는데 시 조례로 정하면 될텐데 뭐 때문에 이거는 '98년 12월 31일까지 간다했느냐 이 법의 한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진성

김진성재무과장

네 저희들이 현재 14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묶어 가지고 조례를 하나를 만들어서 조금 더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해 가지고 조례를 했는데 보완해 가지고 조례를 하나 만드니까 자동적으로 14개 조례는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되고 한데 합친 이 조계를 김천시에도 이 조례가 제정되면 통합 김천시가 되면 같이 조례를 통합 김천시 조례가 다시 되겠습니다. 다시 조례하고 같은데 14개 조례를 먼저 폐지하고 하나로 묶어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금릉군 조례는 금릉군이 있을 때 군수가 폐지하지 않으면 폐지할 수 없으므로 하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조례 만들 때 통합하는 시 조례에다가 다하면 될 터인데 군수가 폐지할 수 없다는 그런 문구는 어떤 뜻입니까?
진성

김진성재무과장

제안설명에는 그런 이야기는 안 드렸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그러면 왜냐하면 이 조례를 시조례에 묶어서 다시 만들 때 하면 될텐데 이게 전부 다 지금 현재 서민
진성

김진성재무과장

거기는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겁니다. 14개 조례 더하기 몇 가지 더 더하기 해 가지고 조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가지 조례 항목을 설명을 제가 한 것입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14개 조례를 한가지 조례로 지금 현재 묶어서 만든다 안 그랬습니까? 그걸 시조례에다가 삽입해서 그렇게 하면 될텐데 왜 이것을 폐지합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신 법을 시 조례로 만들면 될텐데 그렇게 이걸 놔두고 왜 폐지합니까?
진성

김진성재무과장

이것은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조례를 바꿔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하고 발란스가 맞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과장님 설명이 그래서는 저희들이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위원들이 이해가 되는가 모르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구태여 이 법을 14개 조문을 1개로 만든다고 과장님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 조례로서 시조례를 만들면 될텐데 왜 이걸 폐지해야 됩니까?
진성

김진성재무과장

거기에 더 삽입된게 안있습니까? 그안에.
두화

이두화위원

삽입된 것은 시조례에 넣으면 안됩니까? 다시 만드는데.
진성

김진성재무과장

그러면 전체 조례를 다 금릉군 조례 폐지할 수 없이 다 가져갈 것 아닙니까?
두화

이두화위원

그러니까 다 가져가서 다시 만드는 조례를 시조례에 넣으면 되는 것 아니냐
진성

김진성재무과장

지금까지 폐지한 조례가 한 두 건이 아닙니다. 이 건도 아니고 다른 조례도 무수하게 폐지해서 넘어 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 가서 전부 해야되고 이런데
두화

이두화위원

그때는 그전에 폐지한 것은 시통합을 위해서 그런 준비가 아니고 이건 지금 현재 시통합을 위해서 한다면서요.
진성

김진성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금릉군 새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통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그런데 왜 폐지하는 것은 그 떄 안하고 지금 하느냐 나는 이 뜻입니다.
진성

김진성재무과장

새로 제정하는 겁니다. 조례를 새로 정하고 그전에 것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왜 시를 통합하는 시에서 안하고 왜 지금 자꾸 하느냐 나는 이뜻이 아닙니까? 위에서 기준이 내려와서 지금 시키는 대로 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까 이말이라요.
진성

김진성재무과장

시키는 대로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금릉군에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현재 이것은 제정하기 위한 것인데 제정하다가 보니까 부칙에 14개 조례를 폐지하는 겁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그런데 폐지하는데요 시통합하는 시에서 안하고 왜 구태여 군에서 해 가지고 넘어가야 되느냐 이말이라요.
진성

김진성재무과장

조례 제정을 그러면 통합시되고 조례를 전체 제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넘어가야지 저쪽에서 새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과장님 설명이 도대체가 제가 잘못 알아듣는 모양인데 그런데 과장님 지금 현재 이 조례를 그대로 놔두고 넘어갔어도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한대로 한기 조례를 만드는데 시조례를 만들어버리면 되는데 왜 꼭 페지를 해야됩니까? 제가 그걸 묻습니다. 여기서 해 가지고 넘어가야지 그래서 잘 할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거기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얼마든지 폐지를 하고 하는 것이지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왜 사전에 만들어서 넘어가야 됩니까?
진성

김진성재무과장

만드는 것은 김천시도 역시 우리와 같이 김천시세감면조례를 제정합니다. 그러면 금릉군세감면조례도 같이 제정되어 넘어갑니다.
구석

성구석위원

조례 제정 시한이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재무과장

없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없는 것은 아는데 시에서 통합해서 만들지 왜 2차, 3차 이렇게
진성

김진성재무과장

시한은 12월 31일 까지 하면 됩니다.
구석

성구석위원

시한 있으면 12월 31일
두화

이두화위원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12월 31일 까지 꼭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제가 얘기는요 금릉군의 의회가 있을 때 해야 되지만
진성

김진성재무과장

12월 31일 까지 해야 됩니다. 적용이 1월 1일부터
두화

이두화위원

그걸 과장님이 이야기를 안하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게 필요없다면 시한이 없으면 왜 구태여 이 회의를 소집시켜서 할 것 뭐 있느냐 시조례할 때 한꺼번에 하면 되는 것이지 나는 이말입니다.
진성

김진성재무과장

당연히 아시는줄 알고 미안합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그걸 우리가 어째 당연히 알고
상태

이상태위원

과장님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시한 뭐냐하면 지금 감면 조례(안)을 이걸 통합해서 만듦으로 해서 14개 조례가 폐지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불필요하니까 폐지한다는 것은 얘기해줘야되기 굳이 왜 무엇 때문에 통합해 가지고 김천시 통합 조례제정(안)으로 만들면 되는데 군에서 만들어 가지고 갈라고 하느냐 이말입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제정시한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제정시한은 지금까지 전문위원이고 과장이고 그런 설명을 안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진성

김진성재무과장

그것은 시행기간이 '94. 12. 31일 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97년. 12. 31일까지로 연장한 것 아닙니까? 연장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화

이두화위원

그러니까 이걸 왜냐하면 그러면 연장한다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연장한다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12. 31일 안에 금릉군에서 안만들면 연장이 안된다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되면 제 얘기는 이거 안되면 우리가 시통합해서도 만들면 또 되는 것아닙니까?
진성

김진성재무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무시하고 새로 만들면 된다는 이론인데 그 이론하고는 안맞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지금 현재 우리한테 내면서 '97년 12월 31일, '98년 12월 31일 이게 말이지 지금 현재 이 조문은 시에 가서도 할 수 있는데 왜 지금 구태여 금릉군의회에서 지금 현재 또 넘어가도 또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시에 가서 또 고쳐야 되지요? 이 날짜를?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성

김진성재무과장

날짜는 관계없이 그대로 만들면 됩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그러니까 그 만들 것을 왜 또 여기 만드느냐 뜻은 그겁니다. 시간 낭비하면서 왜 바쁜 시간을
진성

김진성재무과장

기한이 12월 31일 까지이기 때문에 제정을 해야 됩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이해는 합니다.
재관

편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릉군수가 제출한 금릉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금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릉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금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릉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금릉군수가 제출한 금릉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이석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석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금릉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95. 1.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의 전면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폐기물투기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함과 동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키고자 함이며 관련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예규로 환경처 예규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관련 과태료 부과지침에 의해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주요골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포함시켰습니다. 가정쓰레기 또는 소규모 사업장 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후 지정된 일시, 장소에 배출하도록 한 일반폐기물 배출방법을 제7조에 정했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 쓰레기를,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담도록 했으며, 봉투의 크기, 용량 및 두께는 별표 3, 페이지는 16페이지에 있습니다. 별표 3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군수가 제작하도록 했으면 제작 사양은 별표 4, 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의 판매소를 지정하여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 사용토록 했으며, 봉투판매소에는 지역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5, 18페이지에 있습니다. 담배가게 표시하는 것 같이 판매소 지정 표시판을 부착하고, 공공용 봉투는 면장, 이장, 반장의 신청에 의거 공급하는 등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에서 규정했습니다.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6, 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폐기물 수수료는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하는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과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유리라든지 스치로폴, 건축의 적치물등의 쓰레기는 60킬로 쌀마대 1개당 2,000원 정도로 환산하여 배출시마다 부과, 징수하도록 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나 등산로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도 봉투 판매소를 지정하여 이용자들이 봉투를 구입 사용하도록 제16조에 정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 9, 즉 22페이지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관

편재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전문위원

금릉군수가 제출한 금릉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서와 같이 동 조례 개정(안)은 '95. 1. 1일부터 실시되는 쓰레기 종량제의 전면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존 시행하고 있는 폐기물 투기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현실에 부합되게 동 조례에 규정함과 아울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관계법 즉, 폐기물 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 범위내에서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에서 주된 개정내용은. 폐기물 관립법 및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시장군수 및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위법 부당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사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조례에 규정토록 하였으며, 지금까지 쓰레기 수거 수수료가 현행 건축물 면적 재산세액 및 가족수에 따라 부과하던 정액 방식에서 수수료를 배출향에 따라 부과하는 쓰레기 종량제로 전환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정하는 규격봉투 사용과 방법등 폐기물 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동 개정 조례를 위하여 사전 물가대책 심의 위원회의 심의와 20일간에 걸친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조치와 종량제의 전국 확대 실시에 따른 상부 지침을 준수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의 법적 근거는 폐기물 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환경처 예규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토대로 작성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상위법 등에 위법, 부당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면밀히 심사하시고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편재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화위원 말씀하십시오.
두화

이두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금릉군에 종량제 하는데 교육을 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성과가 어느 정도 실시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올 것인가를 과장님은 벌써 분석을 하셨으리라 생각듭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시고, 교육정도라든지 교육을 어느 정도 했다 하는 내막과 지금 현재 쓰레기 봉투가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지금 현재 어떤데 판매하는 장소를 금릉군에 몇 군데 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곳 말하자면 면사무소라든지 조합이라든지 어떤 곳에 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 물량이 다 배포되어 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석진

이석진환경보호과장

의원께서도 아시겠지만은 쓰레기 종량제가 내년 1. 1일부터 전국에 걸쳐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면에 그간에 홍보한 것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자면 15개 면에 현수막을 전부 다 개첨을 다 했습니다. 하고 제가 순회를 하면서 이장, 마을단위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면직원 유관기관단체장 이렇게 천백칠십여명에 대한 교육을 제가했습니다. 그분들이 홍보요원이 되어 가지고 각 마을마다 참석하지 않은 여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또 반상회보를 통해 가지고 계속 반상회가 있을 때마다 게재를 해서 홍보 조치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례와 대덕 아포에는 유선 방송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막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주민들이 많이 청취를 할 수 있는 시간대에 자막 방송을 해 주도록 협조를 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도 현수막을 만들어 가지고 부착을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로 하여금 종량제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단계에 몇일 남지 않았습니다. 않은 단계에서 제가 나름대로 문제점이 예상되는 문제점이 보니까 실제 쓰레기 봉투 이십미터짜리 하나가 110원 정도 합니다. 담배 1갑 살 것만 참으면 10장 정도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지역주민들이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인식이 정착이 되어 있지 않고 도시지역과 달리 농촌에는 버릴 수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불법 투기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면에도 지시를 해서 불법투기 감시단을 조직을 해서 감시하도록 하고 마을마다 리장, 반장, 부녀회장등 지도층에 있는 분들을 감시단으로 위촉을 하고 감시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교육할 때 말했습니다만 지금 우리의 주민들은 의식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에 협조를 호소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시적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지도도 하고 감시를 하고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판매소지정관계는 우리 군관내에 판매소를 369군데 지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담배 살 적에 담배 표찰같이 판매소에 봉투를 파는 곳이라고 알리는 판매소표찰을 369개를 만들어 담배가게라든지 또는 수퍼마켙이라든지 리장댁이라든지 부녀회장댁 그러니까 주민들이 누구든지 필요할 때 사기 편리한 그런 장소에 이미 지정을 다해 두었습니다. 또 규격봉투도 원칙은 위원님들한테 추경에 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제작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오늘 내무위원회 상정이 되는데 28일 승인 받으면 그때면 이미 늦지 싶어서 11월에 규격봉투를 만들었습니다. 일반용은 10피터, 20리터, 50리터, 100리터 4종으로 만들고 공공용도 50리터, 100피터 이렇게 만들어서 현재면에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일 동안 지정된 판매소에 배정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면소재지라든지 이런 곳은 많이 하고 후미진 곳에는 적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배정을 다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저는 왜냐하면 과장님 법이 지금 조례가 나와서 언제 그걸 만들어서 배포하려고 하느냐 어떻게 언제 정해 놓았느냐? 물론 장소야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재관

편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태 위원 말씀하십시오.
상태

이상태위원

지금 군에서는 종량제 실시에 앞서 시범지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생긴 문제점과 여기에 대한 조치가 조례 개정에 반영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이석진환경보호과장

지금 시범지구로서 전에 한번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관광객이 오는 직지사 상가와 남면 초곡 두 군데를 지정해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직 쓰레기 봉투도 안 만들고 했기 때문에 내년 1일부터 시행을 하면서 두 군데는 특히 시범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지 현재까지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시범지구는 아직 운영 안하고 있군요.
석진

이석진환경보호과장

예 1. 1일부터 하면서 관광형, 농촌형 이런 식으로 다같이 하면서 그곳은 중점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미리 한번 해보아야 될텐데.
석진

이석진환경보호과장

하려면 봉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봉투 관계되고 이래서
재관

편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교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교호

김교호위원

김교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 자체 이름이 금릉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이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내용은 주로 일반쓰레기를 위주로 규격봉투사용관계 또 사용관계 관태료 징수관계가 나오는데 봉투에 들어가는 폐기물이 있고 안 들어가는 폐기물이 있지요? 가령 냉장고라든가 견고한 물체는 그것을 봉투에 넣을 수도 없고 이런 까닭에 이것도 조례에 어떠한 것은 폐기물이다 하고 폐기물관리법인가 여기에 규정은 되어 있겠지만 그러나 최하위 법규가 조례(안) 아닙니까? 조례에도 그것이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어요. 없고 막연하게 과태료 징수문제 이것만 나열해 놓고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도 이왕이면 조례에 포함을 시켜서 물체를 제시를 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빠졌어요. 어째서 빠졌는지 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석진

이석진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조례상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쓰레기와 공공쓰레기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몇조에 규격관계가 나와 있습니까?
석진

이석진환경보호과장

규격관계도 별표로 예를 들자면 냉장고 같은 경우에 800리터짜리가 수수료가 8천원입니다. 500리터가, 이렇게 따로 되어 있습니다. 대형쓰레기라든지 재활용품이라든지 연탄재라든지 이런 것은 규격봉투 안 써도 됩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봉투를 저희들이 다 만들었습니다. 견본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0리터짜리입니다. 가정용, 음식찌꺼기라든지 그런 것을 넣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이렇게 안 하면 청소차가 안 싣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규격 봉투에 넣어 놓았는데 싣고 간다면 종량제가 안되지 않습니까? 20리터 짜리입니다. 음식점 같은 곳은 아무래도 많이 나오니까 양을 감안해서 크게 만들었습니다. 50리터 짜리입니다. 사양에 규격이 있습니다. 10리터는 얼마 20리터는 얼마하고 규격이 클수록 두껍습니다. 이것은 대형으로 100리터짜리입니다. 골목쓰레기라든지 그런 것은 누구한테 봉투를 사라고 할 수 없으니까 군수가 군비로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색깔이 푸른색입니다. 이것은 미화원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공공쓰레기는 치웁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그런데 앞으로 2, 3일 후면 김천시와 통합되는 과정 아닙니까? 현재 군 당해 부서에 부탁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은 형식에 그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항은 널리 군민들에게 홍보가 되어 우리가 과태료 징수하는걸 예사로 여기면 안됩니다. 되도록 주민들이 과태료를 안 물고 그렇게 되도록 사전지도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보실에서는 널리 홍보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석진

이석진환경보호과장

쓰레기 종량제 실시 근본 뜻이 쓰레기를 줄이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농촌에는 쓰레기를 줄이려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별도로 분리를 하면 되고 음식찌꺼기라든지 이런 것은 가축을 준다든지 밭에 묻으면 거름이 되고 웬만한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태우고 하면 쓰레기가 나올 것이 별로 없지 싶습니다. 그건 면에서 순회하면서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재관

편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릉군수가 제출한 금릉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금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릉군수가 제출한 금릉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천단핵도시권행정협의회규칙폐지의건
의사일정 제3항 금릉군수가 제출한 김천단핵도시권행정협의회규칙폐지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진옥입니다. 김천단핵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 1. 1일자 김천시와 금릉군 통합에 따른 규약존치의 불필요로 본 규약을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관련 근거로서는 당초 구성원'87. 9. 9 김천, 상주, 점촌시와 금릉, 상주, 문경군으로 3개시 3개군으로 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후에 권역이 광범위해서 실효성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2항 및 제148조 규정에 따라서 '93. 12. 9일 금릉군 의회 제23회 정기회 5차 본회의 3개 시, 3개 군에서 김천시와 금릉군으로 2개권역으로 조정하였다가 '95. 1. 1일자로 김천시와 금릉군이 통합됨에 따라서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관

편재관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전문위원

금릉군수가 제출한 김천단핵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천단핵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1항 및 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또 148조는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도 142조에 준용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지금 까지 금릉군과 김천시는 이에 준용하여 도시, 주택, 도로, 버스 노선, 상하수도, 환경자원개발,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관리등 상호 협의회의를 거쳐 운영하던 것이 '95. 1. 1일자 김천시로 통합됨으로서 본 규약은 실효가 없으므로 본 안은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관

편재관위원장

전문위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태

이상태위원

지금 여기에 제시하는 것은 시와 군과의 협의를 가지는 법이 아닙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천, 상주, 점촌하고 금릉, 상주, 문경 6개 군이...
상태

이상태위원

그것은 놔두고 지금 구미하고 칠곡하고 광역행정 협의회가 안 있습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그것은 구미시에서 금릉군을 넣어서 협의회를 만들어 있고 저희들 계획은 없습니다. 거기도 폐지를 할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천시로 규합하는 것은 폐지하고 만들지 싶습니다. 김천시와 저희들 두 군데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됨에 따라 폐지를 하려고 합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구미와 광역행정은 어떻게 되는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관

편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릉군수가 제출한 김천단핵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안)은 금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단핵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안)은 금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사항은 12월 28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전문

전문위원

내무위원회 김영선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