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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정시 의원 발언

32회 제산업건설위원회1998-08-26

이정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연

김정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 장마와 집중적인 폭우로 인해서 우리 김천시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사상자와 이재민, 도로와 제방등 기반시설유실, 농작물 매몰 침수등 수해가 엄청나게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의 수해현장을 돌아보고 고통을 함께 나누며 피해복구에 동참하시느라고 매우 분주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바쁜 중에도 불구하고 처리하여야 할 안건이 있어 상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의가 돌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전문위원(이재영)보고
재영

이재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재영입니다. 제3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1차 회의에서는 '98년 7월 27일 김천시장이 제출하여 7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1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 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병모입니다.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금번에 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제정·운영중에 있는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일부조항이 법령에 부합되지 않거나 '96년 7월 내무부에서 기 시달한 지방자치단체기금총람 지침과내용이 상이한 조항이 있고, 또 업무 미숙등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관리토록 한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지정금고에 예탁관리하는 것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하여 일선에서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안,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하는 안, 기금운용·관리에 투명성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하는 안, 자치단체장이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규정하는 안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본 기금의 목적은 일정 법률에 규정된 예산 일정률을 확보해서 재해예방에, 또 재해가 났을 시에 사용토록 법령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관련법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전문위원

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7년 1월 9일 조례 제206호로 공포 시행중인 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지방재정법등 관련법령 및 상급기관에서 통보된 재해대책기六楮諛桓떱恪煞냇ㅑ떱角Α瞞활 부합되도록 전부 개정하기 위한 제안으로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이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

강인술위원

강인술입니다. 지금 보고서를 유인물로 봤는데 개정하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 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하기 전에는 이러이러한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그것은 아까 주요골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탁관리를 하는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치단체 금고든지 이런데는 그 당시에 해당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예탁관리가 자치단체에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지정금고든지 자치단체장이 임의대로 예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했습니다.

강인술위원

한국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라면 어떤 은행들입니까?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조흥은행, 외환은행, 제가 다 열거는 못합니다.

강인술위원

그러면 우리 시금고는 한국은행법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아니겠습니까?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그때는 아닙니다.

강인술위원

아니란 말이죠?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예.

강인술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금고에 예치하면 자금사용이나 운용이 상당히 편리하겠다는 그 내용이죠?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우리 시로 봐서는 금고이고 다른 시로 보면 기타 한국은행법에 규정되지 않은데도 금고를 지정해서 이용하는데가 많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렇게 개정시키는 것입니다.

강인술위원

알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강위원 답변되겠습니까?

강인술위원

예.
정연

김정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정식위원

2조, 3조, 4조까지 개정하기 전하고 후하고 설명해 주십시오.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예,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외로 이것은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하지 않고 바로 우리 예산에 반영하도록 한 것을 세입·세출외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다음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에 없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고 도 단체장이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해서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한 사항을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전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전에는 무대포로 썼습니까?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무대포로 쓴 것은 아닌데 이것은 절차상에 없고 그냥 기안해서 쓰고 했었습니다.

전정식위원

4조 기금의 용도는 어떻습니까?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용도는 크게 그런 것은 없는데 제가…

전정식위원

과장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안을 하면서 계장들 배석도 하지 않고 과장이 그만큼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계장들 배석해서 하십시오. 과장 혼자 덜렁 오셔서 조례한다고 하지 말고,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장들도 상주에 나가 있습니다. 이번 재해대책 조사를 해서 지금 상주에서 중앙 심사를 받고 있어서 저도 이것 준비하느라고 우왕좌왕하다가 시간을 놓치고 죄송합니다. 이번 기회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다음에는,
정연

김정연위원장

과장님, 물론 우리 김천시에 재해가 나서 상당히 고생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계장들도 동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러 나오실 때 자료라도 충분히 준비하셔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이번에 수해 때문에 매달려서,
정연

김정연위원장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앞으로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강인술위원님.

강인술위원

물론 방금 과장께서 바쁘셔서 이것 만드는데 상당히 바빴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조례개정을 하면 개정 전과 개정 후, 이렇게 해서 개정 전에는 내용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개정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개정한다, 라고 해서 개정 전하고 개정 후를 같은 란에 좌우로 해서 유인물을 만들면 누가 봐도 이해하기가 쉽고 설명도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보는 사람도 좋고 설명하시는 분도 편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봐서는 개정 전에는 어땠는지도 모르겠고 개정 후에 좋은 점만 가지고 죽 써 놓았는데 개정 전에 과연 어느 정도 내용이 안좋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예.

강인술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잠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일부 개정이 아니고 전체 개정이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앞으로는 조항마다 신규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이규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갑

이규갑위원

과거 조례는 한국은행에 예치했다가 자금을 써야 되는 것 아니니까?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예.
규갑

이규갑위원

그런데 지금은 자금을 세입에도 넣지말고 세출에도 넣지말고 단체장이 별도로 써도 되고 안써도 되고, 그러면 쓸 때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쓴다는 말씀 아닙니까?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예.
규갑

이규갑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를 거쳐서 쓰고 과거 같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되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의회의 승인없이 자치단체장이 쓰고 나서 의회에 보고만 하면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례가 상당히 차이가 많죠. 사전에 승인받아서 쓰는 것하고 쓰고 나서 보고하는 것과 차이가 많은 것 아닙니까?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재해대책하는 것은 별도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재해대책은 압니다. 긴급히 쓰고 보고하면 되는 것은 아는데 이것은 무조건 쓰고 무조건 보고하면 된다, 이런 결론입니다.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무조건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보완책으로,
규갑

이규갑위원

한국은행법에서 자치단체의 금고에 이관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단체장이 긴급시에 자금을 쓸려고 하니까 애로가 많아서 이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여기에서 결의되어서 일사천리로 쓰고 난 후에 의회의 승인이 아니고 보고입니다. 이것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재해대책 기금은,
규갑

이규갑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쓸 때하고 쓰고 나서, 과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그것이 통과되는데 지금 이 조례개정으로 보면 승인도 없이 무조건 쓰고 잘됐던 못됐던 의회에 보고만 하면 된다, 이런 조례입니다. 이 조례가 먼저 조례하고 지금 개정조례하고는 어구가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해대책기금은 긴급하게 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용하고 그 사용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또 심의위원회에는 의원들도 들어갑니다.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그 회계연도마다 운용 결산보고서를 내면 결산심사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물론 그렇게 하겠죠. 그냥 돈 쓰고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그러나 내 말은 의회의 승인과 보고가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보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는 지 모르겠습니다.

전정식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정식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보기는 그렇습니다. 첫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잘못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세밀하게 해 주십시오. 검토보고라고 보기도 그렇고 아까 이규갑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재해가 났을 때 긴급한 사항은 예산은 시장이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의회의 승인 없이 사전 쓰고 사후 승인받으면 되는데 지금 시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의회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의회가 분명히 있는데 재난에 쓰면서 의회에 와서 수의해서 쓰면 되는 것이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쓴다는 것, 이 자체가 모순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의를 해서 쓰는 것보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쓰는 것이 안낫습니까? 의회가 있는 데 이것이 무슨 특별회계도 아니고,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조3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영계획서는 매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과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김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고 제12조3항에 보면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김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는 다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제8조에 보면 (위원회 심의사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위하는 사항,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운용계획하고 쓰고 결산까지 다하는데 의원이 필요없는 것이지,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이것이 이원화된다고 볼 수,

전정식위원

이원화되면 김천시의회가 뭐 필요합니까? 뭐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까? 의원은 앉아서 노는 것이지,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쓰고 하는 것은 그 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고 최종적인 것은 승인을 다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과장님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시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려고 하니까 전문위원 의견을 한 번 더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전문위원

이번에 제안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일부 개정이 아니고 전부 r개정입니다. 전부 개정에는 신구대비표가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첨부되지 않았고 그리고 전에 조례를 보시면 기금의 용도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58조에 규정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막연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놓았습니다. 제4조에 보시면 일곱가지로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전에 이 기금은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했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바로 수립해서 지출하면 끝나는데 이번에 이 기금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1조3항에 보시면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는 매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김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에는 없는데 의회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다 쓰고 나서는 제12조3항에 보시면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항은 전에도 통제를 안받았었는데 개정함으로 해서 의회의 심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강화된 안입니다.

전정식위원

강화된 것도 좋은데 6조부터 죽 보면 좋겠습니다.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고 해서 기금운용관은 건설도시국장, 기금 출납관은 건설과 방재계장으로 해 놓았잖아요?
재영

이재영전문위원

예.

전정식위원

그렇게 해 놓고 그러면 이것이 제8조에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기금의 결산,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결산까지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전문위원

결산서를 작성한다는 것입니다.

전정식위원

기금의 결산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재영

이재영전문위원

기금을 결산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어디에 제출합니까?
재영

이재영전문위원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의회에 제출한다는 조항은 안나와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전문위원

제12조제3항에 되어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제12조제3항에?
재영

이재영전문위원

예. 예산안하고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첨부를 그렇게 해야 되죠. 제8조3항에 기금의 결산을 넣어야 되죠.
재영

이재영전문위원

제12조제3항에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전정식위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전문위원

결산을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정식위원

이것을 하루만에 단시간에 방망이 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좀 더 검토해야 안됩니까?
재영

이재영전문위원

충분히 검토한 사항입니다.

전정식위원

다 검토했습니까?
재영

이재영전문위원

예,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정위원님.
춘식

정춘식위원

제7조 기금운영심의위원회설치 및 구성이 있는데 세입·세출은 심의위원회가 설치되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고 해놓았는데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이 의원 중에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위원장, 부위원장을 전부 공무원들이 다 하게 되면 우리는 의원으로서 거기에 가서 위원장의 지시라고 할까, 그것도 받아야 되고 심의위원회에서 세입·세출을 마음대로 하고 나중에 의회에 결산 승인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주 모순된 점이고, 만약 의원중에서 심의위원회에 들어간다면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의회에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강인술위원

심의위원회 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하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여기에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부시장외,

강인술위원

부시장하고 건설도시국장만 되어 있지 나머지 위원은 안되어 있잖아요?
정연

김정연위원장

과장님, 정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제가 아는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시정이나 그 방향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위촉해서 하지 의회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 개인 전문자격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의회 전체로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여기에 의원을 포함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전문성을 가진 의원님을 위원회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규정된 어느 의원을 몇 명 넣어라든지 그렇게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다시 말씀드려서 의회의원 자격이 아니고 의원 개인이 전문성을 가진 의원을 위원 자격으로 넣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알겠습니다.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다른 위원회도 다 그렇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여기에 보니까 전문성이 있는 의원 중에도 위원으로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는 뜻인데,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임명이 아닙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임명이라고 분명히 해 놓았는데,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위촉이라면,
춘식

정춘식위원

저는 서류대로 하는 것입니다. 위촉이 아니고 임명한다고 해 놓았는데,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위촉해서 허락하면 임명하는 것이지 허락하지 않고는 임명 안합니다. 내가 싫으면 임명할 수 있습니까? 위촉해서 허락해야 임명되는 것입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다른 위원회도 집행부에서 위원장직을 맡고 다른 건축위원회라든지 모든 위원회가 안많습니까? 위원장직은 전부 집행부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정위원님이 이해를 조금 하셔야 될 것으로,
춘식

정춘식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과장님께서 의원중에도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신 말씀하고 다음에 말씀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의원중에서 세입·세출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집행기관의 공무원보다 못합니다. 못하니까 100% 집행기관에서 위촉받아서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고 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세출을 다 결정하고 나중에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보고를 하시든 안하시든 그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인술위원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말씀을 들으니까 늦게 이해가 갑니다만 방금 위원장 말씀대로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보통 2개, 3개씩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역시 재해대책기금심의위원도 그것하고 비슷한 성격의 위원으로 시의원중에서 몇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위촉되면 위원으로 참석해서 심의를 같이 하는데, 다른 심의위원회하고 돈을 가지고 세입·세출을 심의하는 것하고 조금 격이 다르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것입니다. 왜냐 하면 다른 것은 거의 집행부의 안대로 따라가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 세입·세출, 돈이 따른 이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위원 자체의 위상도 다른 위원회보다는 조금 더 높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우리 의원중에서 몇사람이 심의위원회에 포함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두사람 정도 포함되었을 경우에 얼마정도의 견제가 되고 얼마정도의 감시감독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이것은 다분히 제 생각은 집행부의 일방적인 나쁜 말로 표현하면 횡포로서 예산이 집행되었을 경우에는 조금 잘못하면 그냥 따라가서 넘어가기가 쉬워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정식위원

과장님, 제가 강인술위원님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안이 다 내려 왔습니다. 전국적이고 우리가 안을 만든 것은 없습니다. 제가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세만 해서 3년간 평균 1천분의8을 확보하는데 실제로 의회에서 이것을 다 안해주는데도 많고 해 주어도 액수가 얼마 안됩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것을 내다보고 예치를 해 나가는 그런 차원이지 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쓰는 것은 재해가 나면 예비비도 쓰고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으로 써도 50% 이내로 쓰지 다 쓰도록 안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제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함부로 해서 어디에 수십억씩 이렇게 안됩니다. 이것은 예치를 해서 장기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장기를 내다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전정식위원

그러면 용도가 특별회계 비슷한 것입니까?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그렇죠.

전정식위원

특별회계 비슷하면 특별회계로 만들면 되지,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특별회계는 안되는 모양입니다.

전정식위원

용도가 특별회계 비슷하고 특별회계도 아니고,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저희들만 특별회계를 만들 수도 없고 중앙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 했는데 제가 잘못봤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12조에 보면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 이것을 보니까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김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만 보고 질의를 했더니 여기에 보니까 그것이 다 되어 있네요.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전국적인 통일이라서 상당한 검토를 거쳐서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과장님, 앞에 사용 지침하고 이런 것을 물론 다 참고하셔서 했겠지만 11조3항하고 12조3항을 상세히 읽어 보시면 11조3항을 보시면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lrla김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고, 12조3항에 보면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김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어서 쓰기 전과 지출하고 난 후에 승인을 받는 조치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춘식

정춘식위원

긴급을 요하는데 쓰기 40일 전에 언제 이야기 한다는 말씀입니까?
정연

김정연위원장

매 회계연도,

강인술위원

예년을 봐서 금년은 이 정도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승인을 받아놓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긴급한 사항이 일어나는 것은 어느 사항이든지 의회를 금방 소집해서 하고 이러지는 못합니다. 국회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심사하면 사전 계획은 다 심의받고 하는 역할이 됩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연

김정연위원장

더 의문나는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