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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한대운 의원 발언

50회 제시민보건위원회199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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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길

박영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12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우리 위원회가 19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수합하여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유동균간사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유동균간사입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마포구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구민편익을 증진하며 효율적인 구정수행과 자치입법활동에 활용하고 1998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이며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였고 감사위원은 시민보건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대상은 마포구청의 시민국, 보건소 및 3개 동사무소였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6일 상암동, 11월 27일 도화2동, 공덕1동 등에 출장하여 동 감사를 먼저 한후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시민국의 사회복지과부터 각 과별감사와 12월 2일 보건소 감사를 끝으로 모든 감사를 마쳤습니다. 주요 감사내용과 검사결과 처리의견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가 시정처리하고 그 결과를 1998년 1월 20일까지 마포구의회에 보고 요구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박영길위원장

유동균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기회의기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산회

영길

박영길출석위원

유동균 김유현 김충환 이응원 이인구 이종일 한대운
건재

김건재출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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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 마포구의회 회의록